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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9월 17일 (화) 10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3. 2. 청운대학교대학이전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에따른탄원서제출관련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3. 2. 청운대학교대학이전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에따른탄원서제출관련협의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명절 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그동안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와 청운대학교 대학이전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따른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관련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10시 11분)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나눠드린 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지난번 특위 회의 이전에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약하고 그 이후와 관련된 부분만 구두로 보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자료는 향후에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회의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1심에서 원고의 자격 적격 여부와 관련해서 적격하지 않다라고 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고, 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그 원고 자격 여부와 관련된 항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 월요일인 2일날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청운대학교가 교과부로부터 인가받은 9개 학과 1,500명인데요, 받은 것은.
  추가적으로 교과부 발표 214명, 그리고 특위 및 주민대책위에서 파악한 추계는 약 천여 명이 교차 수업이라고 하는 명분을 전제로 해서 인천캠퍼스에 추가로 배치돼서 수업을 받음에 따라 총 2,500명에서 3천 명 정도가 사실상 홍성캠퍼스를 떠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고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인 문제 제기를 교과부를 통해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 교과부에서는 214명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여튼 발표를 전제로 한다면 214명 이상 불법적으로 인천에서 수업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조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홍성캠퍼스에서 2학기부터 수학하는 그러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그 추계적 측면에서는 그것이 214명이 아니고 천여 명이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로 청운대학교 주변 원룸이죠.
  원룸의 공실률이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실률이 채워지는 그러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3심의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조에 담당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그냥 아무 대책이 없이 상고한 것만 가지고는 1심과 2심에서 결정했듯이 원고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서 다시 기각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본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자체도 소송이긴 하지만 본 법리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만 그 본 법리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홍성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서명을 받아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께서는 군에서 직접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간접적인 측면 지원을 통해서 체계적인 탄원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을 군수님께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선거법 위반 여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선거법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세종로 청사 뒤편에서는 97일째 두 할머니께서 농성을 계속 철야농성까지 포함해서 이어 오고 계신 상태고 또 아시다시피 홍성군청 앞에서 약 2주 가까이 갖가지 현수막을 걸어놓고 농성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새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군수님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명운동과 관련된 협조를 좀 약속해 주시면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군청 앞에서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는 집회와 관련해서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사전에 논의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바로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주민들과 군수님 간의 대화가 좀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두 가지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명운동과 관련된 도움을 주시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운대학교 주변 난개발된 부분과 관련해서 체계 있는 개발과 관련된 홍성군의 관심, 그리고 추진 이 두 부분이었었는데 공히 두 부분 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일단 군청 앞에서의 집회는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어제 오후 늦게 다 철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의 활동 결과 보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 내용이 없으시면 그 결과 보고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운대학교대학이전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에따른탄원서제출관련협의의건 

(10시 19분)

  
○위원장 이두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운대학교 대학이전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탄원서 제출 관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탄원서 관련 상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체계적인 서명운동을 받는데 서명운동의 주체를 어디로 할 거냐.
  그래서 어제 군수님과 이 부분도 상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군에서 직접적으로 탄원서를 받는 모양새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주민대책위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됐는데 독단적으로 의회 특위 이름을 탄원서에 넣는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의 판단이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명운동과 관련해서 일단 목표가 약 2만 명 정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은 홍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홍성신문과 홍주신문에 하단 광고 각각 1회씩 해서 비용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약 30만 원에서 60만 원, 그리고 읍면에 한 개씩의 현수막을 설치해서 협조를 요하는, 즉 군민들의 탄원서 서명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읍면에 한 개소씩 게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비용 부분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 비용 지출의 건도 동시에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물론 신문도 좋고 현수막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면이나 어디서 하기는, 행정기관에서 좀 어렵죠?
○위원장 이두원   
  주민들께서 군수님한테 협조를 요청한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요 관련된 서류를 인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쇄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인쇄를 해서 읍면장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읍면장님들께서 이장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 많은 군민들이 내포축제라든가 또 우리 군민체육대회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받는 부스를 설치해서, 물론 청운대 주민들이 데모도 하셨는데 그 정도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니까 창구를 몇 군데 이렇게 요소요소 놔 가지고 받게 해서 이왕에 할 거면 많이 받아서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각 읍면에는 면장님이 직접 놓지는 못하더라도 그 민원실이나 아니면 각 농협이라든가 그렇게 그거를 비치해 놓으면 뜻있는 분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두원   
  어제 대화 속에서 군수님께서도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장님들을 통한 서명운동 방법하고 그리고 내포문화축제와 군민체육대회 때 일정한 장소에 부스를 설치하고 받는 방법, 그리고 창구에 서명운동지를 비치해서 받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일단 이두원 위원장님께서 청운대 이전 관계 때문에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떤 학과들이 인천으로 갔던 학과가 다시 되돌아온 그 성과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지 못하고 제대로 나서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대책위원들한테도 면목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두원 위원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도 무엇인가는 의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하겠다 하는 사항을 공감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운대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2011년도에 우리가 주민들을 통해서 낸 적이 있었죠?
○위원장 이두원   
  예.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이 준비가 덜 됐는지 기각 당한 사항을 보면은 원고 자격 부적격이라는 그 2심 판결이 나온 거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요 사항에서 이런 사항을 다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3심에서 가능한 건지 또한 탄원서라는 것은 기왕에 법정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 그 3심에 간다 하더라도 그 탄원 사항은 명분이라든지 문맥이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1심에 들어갔던 탄원서 내용도 들어가 있고 3심에도 계속 딸려 있는데 과연 3심에서 별도의 탄원서가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가 물론 법정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또 살길이 있다면 상생 발전의 길이 있다면은 청운대가 학과를 변경시키고 비인기학과를 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수가 많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청운대 측에 주민들 그 탄원이 또 필요하다는 사항이 교과부에 전달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탄원 사항 제목을 굳이 한 군데만 받을 것이 아니고 두 개 제목을 다같이 붙이면서 탄원서를 받는 것이 어떨 것이냐.
○위원장 이두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사법적 판단이고 그것은 대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한 트랙은 교과부에게 추가적으로 인가내 준 인원 이상의 학생이 인천캠프에서 수업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줄어든 만큼은 아니겠지만 청운대학교 홍성캠퍼스의 학과 신설, 증설이죠.
  학과 증설 및 정원 증원,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 못하다면 혜전대학교라도 학과를 증원해 달라 그리고 학과를 증설하고 인원을 증원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는 이 두 가지 방향,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향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청운대학교 주변에 대해서 체계 있는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이렇게 준비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난번 우리가 탄원서를 만여 명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때 제출할 당시는 행정소송에 착수하기 전이었고 그 제출 대상 기관은 교과부, 청와대를 비롯해서 관계기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번은 사법적 판단과 관련해서 최종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좀 전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청운대학교의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교과부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이상렬 총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구두상으로 전달하고 그러고 나서 요번 탄원서를 받은 부분을 딱 한 부만 책임 있는 의회특위,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기획실장님이 지명하는 직원 한 사람, 주민대책위 한 사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탄원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본은 대법원에 제출하고요 그리고 탄원서 맨 위쪽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설명해서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복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은 향후에 교육부하고 대화 내용을 일단 복사해서 한 부를 소지하고 있다가 대화 내용의 그 진척도를 봐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됐는데 문제는 그것을 병기했을 경우에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대법원장님을 전제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떤 행정부에 요청하는, 그래서 행정부에 요청할 경우에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훼손되고 상쇄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방법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그 탄원서를 한 장에다 저는 청운대 대학이전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관련 및 청운대 학과 증설·증원에 따른 탄원 연명부.
○위원장 이두원   
  그것이, 잠깐만요.
윤용관 위원   
  요 사항을 병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보면은.
○위원장 이두원   
  워낙 성격이 다릅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동일한 장소에서 두 개를 다 놓고, 제목을 달아놓고 두 개 싸인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우리가 투쟁도 중요하지마는 합리적으로 얻을 것이 있다면은 군민들과 함께해야겠다 하는 뜻이 적어도 중앙 부처라든가 사법부라든가 그런 모습이 비쳐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윤용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방법론적으로 생각을 못 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한 장에,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행정부와 사법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어차피 받는 김에 한 부를 더 받아서 그걸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 증원 및 그 학과 증설과 관련된 탄원을 약간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받는 김에 같이 받아서 향후에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 또 군수님께도 말씀을 별도로 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병국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위원장 이두원   
  예.
이병국 위원   
  그건 그렇고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두원   
  도시계획보다도 도시계획은 아주 장기적인 부분이고 또 용역을 발주해야 될 성격의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검토해서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갈 부분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이병국 위원   
  그 문제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남장리 개발계획을 군에서 세웠었어요.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거라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급급하니까 주민들도 호응을 하느냐 그 말씀이신데.
○위원장 이두원   
  이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에요.
이병국 위원   
  요구한 내용인데 그 전에는 왜 반대를 했어요.
  거기 개발한다고 군에서 전부 해서 해 놨는데.
○위원장 이두원   
  그때는 청운대학교 이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때 얘기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배가 부를 적에는 그거 필요 없다고 해놓고 우리 군에서 많은 막대한 예산 해서 용역까지 줄라고 해서 남장지구, 소향지구 해서 전부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두원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는 예전에 반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그때 반대를 주도했던 주체 부분과 지금 청운대학교 이전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병국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 문제를 꺼내냐 하면 지금은.
○위원장 이두원   
  주체가 다른 거죠.
이병국 위원   
  그 주민들이 우리가 도시 개발이라든가 용역을 해서 한다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인가 그게 문제란 말이죠.
  먼저마냥 반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두원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군에 지금 거꾸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무슨 오해가 있으셨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남장지구 개발하는 데 대해서 지금 혜전촌 그쪽 분들은 반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장지구하고 혜전촌 이 지구는 장소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청운대 자료 나눠드렸는데요.
  대학이전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 관련 탄원 연명부의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굳이 한번 읽어드리면 세 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청운대학교 인천 이전 관련 엄연한 대학 이전을 신설로 해석한 교육 행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원고와 홍성군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아래의 연명으로 간곡히 탄원하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교육부에 탄원하는 부분은 요 정도의 글귀로 압축을 해서 증설과 증원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요번에 연명을 같이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위원장 이두원   
  예.
윤용관 위원   
  기왕에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대책위원들과 손을 맞잡고 집행부와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사항이 적어도 소통이 되는 상태에서 같이 손을 맞잡고 싸인 연명부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책위에서는 완강하게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 요구할 사항 뭐든지 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도 소통 테이블에 앉을 수 있으면 앉아 가지고 더 이상 요구할 것이 뭔가에 대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을 의회 차원의 그 말씀 한번 전해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집행부라든지 집행부 아니더라도 어떤 협상 테이블에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전계획 승인처분 무효 관련 행정소송에 따른 탄원서 명부에 주민대책위 이름과 의회 특위 이름을 병기하겠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약 15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질의와 토론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로 제출해 주신 요번에 서명을 받을 때 이것만 받지 말고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는 청운대학교 내지는 혜전대학교의 학과 증설 및 인원 증원과 관련된 탄원도 함께 받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한 또 다시 특위를 할 수가 없으니깐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시는 그런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서명 관련 의회 특위 이름 병기와 관련 홍보 예산 150만 원 내외의 지출, 그리고 또 다른 탄원서와 관련된 내용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세 건과 관련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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