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9월 10일 (화) 10시 08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1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개의)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에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병국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께서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용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이해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해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308억입니다.
이건 상환이 아닙니다.
차환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4.85% 이자를 갚고 충청남도 지방채 3.0%짜리를 받아서 갚아야 됩니다.
일단은 중앙정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그 대신 충청남도에서 74억을 싼 이자를 받아서 비싼 이자 것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예산에서 저희가 받아서 여기 편성을 했죠.
앞에 보시면 저희가 비교 증감에서 보면 72억 3,700만 원이 더 증이 됐잖습니까?
이거 나머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74억을 도에서 3.0%짜리의 지방채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앞으로 중앙정부 것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변동이 없죠.
세입에 별도로 잡았어요.
예, 잡고 여기 세출에 넣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4.85%짜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와 이렇게 3.0%로 교체하고 보니까 9년간 갚아야 되는 돈 중에 이자가 약 8억 5천이 감된다 이런 말입니다.
상환기간까지의 이자.
그 세부 일정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7박 8일로 오는데 홍성에서 약 4일간 하면서 공연을 2회 합니다.
그래서 4일간 머무는 동안의 경비를 저희가 전부 해서 이게 4천만 원 추가해서 5천만 원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내포축제에 참여도 하고 홍성에서 머무는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 전체를 많이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군수께서도 해림시를 방문해 보셨고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저희 군에 관심을 갖고, 또 저희 방문단한테 극진한 대접을 해 주셨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분들 오셔 가지고, 또 나이 어린 학생들이 오니까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4천만 원으로 그분들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까지 다 가능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겁니까?
5천이죠?
예, 저희가 인천에 도착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버스를 가지고 마중을 나가서 모셔오고 둘째 날은 초등학교 견학이 있고, 군수께서 저녁 만찬을 하고, 둘째 날은 축제장 체험 및 우리 의회에서 베푸는 만찬을 저희가 계획했어요.
그리고 4일차는 홍성 관광을 하는데 양궁장하고 조류탐사관, 바다 등 이렇게 우리 군내의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살피고 저녁에는 부군수가 만찬을 하고 청주 공항으로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의회에.
그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또, 의회 의원님들도 그쪽하고 교류를 수년 동안 해 오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의회 쪽 일정도 함께 살펴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일정을 의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본예산에 10억 채무상환 비용을 계상해 놓으셨죠.
그럼 현재 우리 군 채무가 308억 정도 되는데 10억을 하면 300억 정도 채무가 남은 게 되겠죠.
그것은 저희가 광천재해위험지구에 18억을 기채를 했는데 2009년도에, 이번에 10억을 갚으면 8억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예, 내년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홍성군 총 부채 308억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고금리 부채를 우리 충남도 지역개발기금 저금리로 차환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우수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3.0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의 홍보물입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부시책 중에 하나가 3.0인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 국민들한테 개방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서 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하고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물론이지만 일반인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500을 계상한 겁니다.
그 대신 먼저 추진하던 시책비를 삭감해서 그걸 돌려서 3.0으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워킹그룹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있는데 250만 원씩 5인이 있고 바로 밑에 민간 국외여비로 해서 250만 원씩 4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 부분이 5인을 했는데 이것을 빼고 아주 빼는 게 아니라 250을 삭감해서 민간인을 더 추가해서 한 명을 넣는 그런 계획으로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250을 삭감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250을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참여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먼저 의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거 정리되면 결정해 가지고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실장님 설명의 말씀과는 반대로 민간 워킹그룹이 해외에 벤치마킹하는 거보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가 민간인들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해외 벤치마킹 정도는 벌써 섭렵을 하고 그런 분들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의 설명 말씀은 잘 들었지만 민간인 비율보다도 오히려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공무원들을 제외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거 보시면 공무원들이 1,500이었다가 1,250으로 한 명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실무자, 담당 과장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단.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해림시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방문했을 때 지역대학과 상생해서 갈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남장리 주민들 와서 데모도 하고 하는데 목단강대학이 지금 4년차 들어가요, 분교가.
약 3천 명 학생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 방문했을 때도 대표성 있는 선생님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을 때 교류할 수 있다, 있는데 지금 먼저 수원에 있는 협성대학과 교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림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상당히 왕래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늦어진 거 같다.
우리가 먼저 그 대학과 연계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그걸 건의를 한번 드린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해림시에 있는 목단강대학, 그리고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하고 집행부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엊그제 이상근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셨는데 지역 대표자들이 시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4시 30분에 제가 여기 회의장에 있다가 나갔는데, 대표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12일날 청운대 총장하고 대표자, 지역주민 대표자, 우리 군 군수를 비롯한 관련 실과장 이렇게 해서 시간은 오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과 대학 간에 어떠한 소통이 되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 대학교 관계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책으로 저희가 구상한 게 뭐냐면 해림시 초등학교에 양궁부를 신설하도록 권고해서 양궁부가 거기 신설이 된다면 우리 양궁팀이 전지훈련을 가서 지도도 해 주고 그러한 관계 정립을 해 나가다 보면 대학 관계도 주민과의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해림시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융성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잘 모시겠습니다.
예.
이번에 계상된 게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하기 곤란해서 500을 별도로 행사운영비로 500을 변경했습니다.
예, 거기 2천에서 500을 감해서 위에다가.
예, 조정한 겁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하여튼 상생발전기획단, 또 워킹그룹 선진지 견학 같은 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상근 위원님처럼 생각이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추진하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명을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 두 명하고 담당 하나 과장까지 갈 수 있도록 네 명의 여비는 남겨놨습니다.
민간인 하나 더 가기 위해서 조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성농요는 중국뿐이 아니고 동남아 일대에서 초청을 한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나라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매년.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같은 예술이니까 접목해 가지고 했으면 어떤가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술단하고 그쪽하고 이번에 오면 같이 공연을 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이 학생들은 별도의 공연이 있고, 농요는 또 시연을 합니다, 내포축제 때.
그래서 지금 이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성농요가 해림시에 가서 한번 공연을 했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 같은데요. 이런 것이 추진되면서 한번 초청을 하도록 그쪽하고 연락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실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의 말씀이라고 해도 좋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2회 추경에서 가장 예산이 큰 것이 해림시 방문단 초청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족 모범 소학교 예술단이라고 그랬는데 사전에 조선족 모범 소학교 예술단이 어떠한 예술단이고 이러한 간단한 프로필은 의원들한테 유인물을 나눠준다라든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생각 못한 거 죄송하고요.
이거 끝나는 대로 해서 정리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고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 공연을 하기에는 그 사람들 일정이 있어서 여기에서 공연을 내포축제 때 두 번 할 때 그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에서 현재 군에서 308억인데 이것을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면서 이자 부담금을 줄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한도가 있는데,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약 80억 정도를 다시 차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도 먼저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채를 최대한 많이 상환해서 빚 없는 군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연차 계획을 세워서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에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사업계획에 3개 지구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2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시군이 시행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금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빠른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지적이 전산화가 되고, 또 디지털화가 되고 하는 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잘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이게 예산 문제를 설명 듣는 과정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적재조사를 정립을 빨리 시켜놓고 뭔가 선이 확실하게 그려지는 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지적이 공부상 지적과 현장 상황적 지적이 맞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재조사하는 거야 재조사하면 되지만 재조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그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알기 쉽게 내 땅으로 생각해서 건축물을 지었고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거주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남의 땅에 내 건물이 침범하고, 또 보상적 문제라든가 소유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요.
그런 문제까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도 우리 실장님의 숙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문제에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사업적인 보상 관계는 별개거든요.
지적재조사와 별개의 문제로 관심을 갖고 추진에 원만을 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하여튼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주민복지과 사업량과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국가 비용과 도 비용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어린이집 CCTV는 어린이집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CCTV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정부 방침은 다 설치를 해라.
아이들 학대라든가 아이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그걸 설치해라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인권침해라는 그런 얘기가……
그런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에 설치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 가격 조건이 다릅니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150여 만 원 소요가 되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집행되는 것은 140여 만 원 소요가 되거든요, 개소당.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CCTV는 560만 원 정도 한 개소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규모가 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개소당 가격 대비가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51쪽에 아동학대 예방 CCTV 설치가 1개소에 560만 원 들어가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가 시설비로 계상했어요, 홍성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 38개소는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소유는 10여 만 원 비싸게 설치가 되고 민간은 10여 만 원 싸게 설치가 되고 한다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안 되고요.
단, 이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치량이 많아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는 10여 만 원 싸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를 했을 텐데 과장님의 설명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아동학대 예방 CCTV 설치는 56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광천 사랑육아원에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계약은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안 했고, 일단 구두로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으로 물색은 해 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성회관으로 당초에 돈을 안 들이고 하려고 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공유라든가 이런 문제 그런 것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시책적으로 우리가 빨리 접근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수련관 부근에 있는 민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서 거기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기에 계상된 예산으로 사업 준비가 원활하게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는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공기청정기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소리가락 장단이라든가 노래교실, 또 건강체조, 한글교실 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대아파트 앞쪽으로 홍성불가마, 홍성초등학교 뒤쪽으로 되겠습니다.
예, 유일하게 거기가 홍성에서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증축은 광천읍 신대 경로당, 홍동면 종현 경로당, 서부면 안흥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천 신대 경로당이 5천, 홍동 종현 경로당이 2천, 서부 안흥 경로당이 6천 이렇게 해서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시군 지자체의 수요 현황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계상해 줍니다.
충분하게 예산을 계상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전출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예산은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전액 반납은 거의 없습니다.
예.
신축은 오래됐고요.
거기 올리브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주간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은 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재작년에 졌는데, 지금 사회복지관 본체 건물에 보면 작년에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기설비라든가 프로그램실을 개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복사기, 제습기,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품, 앰프 이런 장비를 보강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보강도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모든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그걸 다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확대시켜 주는 겁니다.
예, 선정은 심사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어린이집도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부합시켜 주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춰야 되고……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옮기지는 않았고……
예, 지금 여성복지회관 건물 2층이 사실은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를 선택해서 책상도 갖다 놓고 컴퓨터도 거기다 설치하고 이렇게 사무실을 설치했는데……
당초에 예산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하는 그 비용 그런 것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설치하는 거, 그래서 1,500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은 여성회관으로 쓰려면 화장실도 아이들 용도로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꾼 거뿐이고, 또 여성회관 상담실도 여성들이 별도로 거기서 상담할 수 있도록……
예, 그건 인정합니다.
예.
재가노인이라면 집에 있는 노인들을 재가노인이라고 하고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은 요양원 같은 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4개소가 있어요.
홍광실버타운하고 홍성노인요양원, 사랑의둥지, 은혜노인요양원.
예, 소방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라는 법적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것은 8,700만 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되는 거예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것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하면 대상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을 않게 되면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장애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은, 또 아동복지, 노인시설 기능보강 같은 것도 1,600만 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같은 것은 기능이 완벽하게 갖춰지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것은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은 다 목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하여튼 노인복지시설도 7,7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고 아동복지에도 9,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또 신규로도 여기 국도비에 따라서 다시 올라왔는데 안 쓰고서 또 올라온 건 또 하고, 긴급복지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대상이 돼야만 집행이 되는 것이지 대상도 안 되는데 집행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에서 다 이게 적발됩니다.
아무튼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발굴해서 국도비 반환이 되도록이면 적게 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책정된 국도비인데 안 쓰고 8억 정도가 반납되고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사회복지기금 중에 수입 총괄에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죠, 3억 9,400만 원, 15쪽?
적립금 이자가 1,800만 원이고, 기타가 3억 9,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금입니까?
어디서 나온 수입이에요?
이게 자활기금입니다.
그렇죠.
예.
뒤에 있어요, 16페이지에.
예.
그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자활사업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지역복지시행계획 평가를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우수 상을 받아서 시상금 4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공문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그 공문이 지난 금요일인가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사업비도 많고 분야도 많고 업무도 과중한데 우리 관내 역할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예산이 잘 승인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256쪽에 보면 행복경로당 무료 경로식당 지원이 9개소로 됐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다는 사항입니까?
이게 당초에 대비해서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행복경로당 사업이 도 특수시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행복경로당 3개소를 증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증액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본예산에는 6개소를 프로그램 하라고 했고, 이번에 3개소는 이번 추경사업에 증액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다 설치되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 정도면 공사가 다 될 것으로 보거든요.
예, 대상지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죠.
예.
저희들이 촉구를 해야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예, 장곡에 도산1구 경로당, 홍북에 용두 경로당, 홍동에 송풍 경로당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3년도에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주민들은 의아해 하더라고요.
2013년도에 대상지로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불식을 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247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개보수사업입니다, 장비 보강도 있고.
홍성군에서 어떤 개보수사업, 기능보강사업을 사회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좋은데 꼭 필요한 사업이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개보수사업은 프로그램실을 개보수하고, 또 전기설비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앰프가 노후돼 가지고 앰프 교체하는 거하고, 또 복사기, 제습기, 컴퓨터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사회복지관이 지방정부에서 하든지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힘이 못 미치니까 사회복지관에 사실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해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만 하면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는 돈은 다 씁니다, 그분들은 한 푼도 안 남기고.
물론 반납한다는 자체도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앰프니 복사기 같은 것이 과연 추경에 요구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전부터 계속 할 때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가더라고요.
개보수, 기능보강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저도 한번 현지에 나가보고 싶지만 이 사항 사업계획 내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항이 접근됐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주민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군비가 확보되는데 어디입니까?
자은동 마을 회관 앞인데 연초에 마을단위 순방할 때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설비로 계상한 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까지 운영하려고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때 배석하실 때 장 위원님도 같이 계셨었는데 그 사항입니다.
아니요, 2천만 원이죠.
2억 4,300은 그동안 예산에 CCTV 총액이고요.
예, 이번에 2천만 원으로 한 군데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천안시 외 6개 자치단체한데 8억 1,600만 원을 보조해 주면서 저희 내역이 세 군데 지정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건의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상은 해 놓고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마을 방송 무선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지금 허가를 안 해 줘서 그동안에 서 있는 8억 8천만 원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해결이 됐을 때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서 있는 사항도 그렇고, 기 확보된 사항, 또 추경에 서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들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도 했지만 마을 이장님들한테 다 문서로 보내줘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승인이 날 때까지 대전 전파관리사업소에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여러 분이 지금 전화 문의가 많이 온 사례가 있는데 지금도 전화가 온 경우 있는데 직접 면담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희망자가 많이 전화 오기 때문에 매각될 걸로 판단하고 저희가 요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고요.
물론 매각이 잘 돼서 유익한 시설로 활용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진행된 절차가 있으면은 저희 의회나 지역구 의원에게도 진행 절차를 좀 미리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및 홍성읍사무소 신축 설계비 6억 3,500을 계상하셨는데요.
오관지구 공공청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편성을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위쪽에 용봉산 수련원 철거비가 4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2회 추경에 굉장히 재원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긴급하게 수련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수련원 관계 부서에서 여러 번 보고드린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요번에 거기 3동 중에 1동, 본관은 건물 자체를 검증한 결과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단 2동과 3동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산림휴양소와 연계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다만 본관은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고 불량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번에 본관만 철거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전도 있고 그 시설을 철거해야만이 그 휴양과 연계해서 앞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철거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광천도서관, 또 청소년수련원, 또 먹거리타운 이런 데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상당히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어서 저희가 요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비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황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폐교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정비를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환경정비에서 지금 상황초등학교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그쪽에 많이 방문했었어요.
전혀 관리 안 된 상태고, 이게 매각 계획이 어떻게 돼요?
매각을 할 겁니까, 우리가 군에서 활용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건 앞으로 매각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낭비인데 그 관리 차원에서 지금 운동장이든 나무든 정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홍보해 가지고 우리 상황에 지금 행복마을 가꾸기사업 외 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좀 상의를 해서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냥 묵히고 매각 안 될 바에는 그 활용 방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당부드리고, 그 밑에 한우먹거리타운이 있어요.
수시로 방문해요, 제가.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감정액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지하고 시설물하고 이게 별도로 감정액이 책정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시설물 지금 혹시 군에서 생각하는 시설물 감정액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감정가액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5억 4,800만 원 총 액수만, 토지와 건물 다 포함해서.
시설물만 따로 저희가 그거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이 약 17억 정도 책정됐어요.
그런데 매각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방문했을 때 시설물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예식장 부지 같은 경우 그 시설물은 그 건물 전체가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다 바닥 대리석 같은 게 떠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방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누가 들어와도 누가 확인해 가지고 매입을 할 것이냐. 걱정스럽다. 그래서 관리 차원이 전혀 지금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올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봄에 제가 담당 계장하고 현지 가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 지붕이 많이 노후되고 낡아 가지고 누수가 돼서 저희가 임기응변식 급하기 때문에 비닐을 사다가 씌웠거든요.
씌웠는데 사실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영구적이지 않고 다만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진짜 매각 계획이 있어서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각의 가능성이 없다.
이게 책정이 시설물에서 17억 정도가 잡혔는데 지금 우리 군 재무과에서 관리를 전혀 않는다는 것은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담당, 그 사람이 못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또 유리창 같은 게 다 파손돼 가지고 관리 실태가 전혀 전무한 상태예요.
한번 확인하시고 이 매각을 지금 계속 끌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서는 매각을 할 수 없다.
만약에 본 위원이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는 도저히 매각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 실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수수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급해 가지고 수수료 올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매각 자체에 정비한 상태에서 그 실태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관리 실태가 완전한 상태에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데 그게 위원님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관리하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과거에 예식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보수를 해서 예산을 투자하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가……
아니,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누수 같은 게 되고 또 유리창 같은 게 파손돼 가지고 계속 놔두면은 그 시설물 감정액이 누가 봐도 타당성이 안 맞아 가지고 매각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라라는 얘기예요.
가보시고.
제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사실 가봤습니다.
가봤습니다만.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자리에다가 신축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정비를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구체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동이 있는데 본관이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사용 불가능한 건 알아요.
아는데 그게 급하냐 하는 거예요.
추경에 지금 예산도 없는데 4억을 예산 세워 가지고 철거를 한다 하면은 무슨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알겠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 하죠.
철거가 돼야 우선……
철거가, 과장님.
철거가 돼야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이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저희 위원들한테 이 4억 예산을 지금 상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게 필요하다.
왜 철거하고 대응 방안으로 공원 하나 만든다든가 연계시켜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렸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거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휴양소와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한다.
다만 2동과 3동은 리모델링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해야 그거를 활용하니까 하는 말씀이죠, 앞으로.
옛날에 80년대 초에 지은 건데 철근을 전혀 넣지 않고 지은 건물이라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전에 철거를 하려고 그것을 세운 거예요.
많이 갈라지고 해서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게 진단 결과 철근이 안 들어간 건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위험성이 있으니까 일단 철거하고.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저는 요 앞전에 재무과에서 환경정비에 주변 제초 작업에 보면은 여기는 실비가 1일에 5만 원씩 해 가지고 2백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문광과는 이게 5개소죠?
5개소에 1,250만 원이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거예요?
한쪽은 1일에 5만 원씩이고 여기는 10만 원씩이네요?
303쪽이에요.
저희들은 문화재 주변에 보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취기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취기를 사용할 때는 5만 원을 가지고 실지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데가 성삼문, 최영장군, 뭐 등 많습니다.
그거를 산출해서 그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도 지금 상황초등학교라든지 이쪽에 다 지금 제초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에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는 1일 실비가 5만 원인데 어떻게 또 문광과에서는 1일이 같은 제초작업을 하는 데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 가지고 너무 많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것도 아니고 배로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초작업은 같은 거 아닙니까?
기계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똑같이 요즘에 예초기 안 쓰는 작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제초인부임을 세울 때 일관성 있게 세워야 한다는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해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10만 원씩 계상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고요.
재무과에서 요구한 거는 제초뿐 아니라 다른 관리도 해서 인건비, 기초 인건비 5만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제초작업만 하는 저기가 아니고 상황초등학교나 지금 몇 군데 관리하는데 그런 데는 관리 인건비로 계상을 했고 여기는 문화재 주변 예취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 비용으로 계상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관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영화 제작 지원 5천만 원 계상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 제목은 피 끓는 청춘이고 홍성의 고등학교, 옛날이죠.
그 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는 들었는데 9월 초순에 우리 홍성에서 영화 촬영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9월 초·중순에 홍성에서 촬영을 하기로 됐는데 홍성에서만 찍는 게 아니고 피 끓는 청춘이 경기도 세트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천으로 인해서 그쪽에 촬영할 시기가 늦어졌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은 10월 초순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축제가 끝날 즈음에 아마 저희들은 촬영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촬영 지역은 우선 홍성보다도 광천 쪽이 옛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고 해요, 그분들 말씀은.
그래서 광천지역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 같고요.
속동전망대 주변, 용봉산 주변, 그리고 홍성 이쪽 해 가지고 아마 우리 홍성군 요소요소에서 이렇게 촬영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면은 스태프 진영들하고 연출자들이 이렇게 오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200명이 온답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성에서 촬영 기간은 약 한 10일에서 12, 3일 정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때도 날씨가 좋을 때 그렇게 되고요, 만일 촬영 기간에 날씨의 변동에 따라 약간 유동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 법규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되겠지마는 사전에 통보가 오면 저희들도 영화 촬영에 아주 최대한 협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청춘 하이틴 스타들이 출연하는 이런 영화기 때문에 우리 홍성의 청소년들도 밖에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촬영을 하느냐, 가서 사인도 받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홍성 촬영 일정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우리 홍성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도 좋고요, 기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촬영 현장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 제작진에서는 저희들한테 협조 사항을 부탁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뭐냐면 이 촬영에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 학생들이, 그러지 않아도 촬영하면 용케 온답니다.
그래서 촬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촬영 때는 그렇고 촬영이 마무리된다든지 했을 때 정도 돼서 우리 지역에 온 연극배우들하고 이렇게 미팅이 될 수 있는, 싸인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초창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차피 홍성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홍성군 입장에서는 큰 돈이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내포축제 때 한번 출연진들이 와서 모습을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접근해 가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챔버오케스트라 활동 지원에 5백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챔버오케스트라가 전에도 활동을 하다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와해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이 챔버오케스트라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문화원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지금 그래서 한 30여 명이 동호회 활동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 협조를 받아서 문화원에서 같이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5백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물론 김석환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 문화 예술을 창출하고 홍성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어떤 기준을 보게 되면 적어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홍성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서 공연한 흔적이 있다라든지 실적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홍주국악관현악단이 활성화돼서 홍성군민들에게 좋은 국악을 선사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만 불쑥불쑥 예산을 지원해 달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악관현악단에서 아주 군립으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무용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지출이 많고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가능한한 이렇게 장비를 조금 구입을 해서 이렇게 올해 1회를 공연했으니까 또 내년에도 이렇게 공연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래서 그 해체되는 단체가 있답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
새것 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단체를 섭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그 활동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자생하는 예술단체가 많이 있으면은 좋겠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예산 지원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갖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06쪽에 연출대행사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30만 원씩입니다, 일곱 분이.
2회인데 이 30만 원이라는 심사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어디에 있는 부분입니까?
……
……
지금 심사위원 수당 자체라든지 강의수당은 딱 이렇게 얼마다 이거는…… 기본 돼 있는 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돼 있는 건데 강사 수당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듯이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지역 플러스 관외까지 심사위원들을 섭외해서 그 연출하는 데 조금 심혈을 기울여보자 해서 수당을 좀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물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하고 또 참석해서 심사하는 거하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 기회에 분명한 기준점을 갖고 이런 수당 지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조형물, 어떤 조형물 말씀하시는지.
아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래서 조형물 요번은 인물축제로 이렇게 해서 인제 만들지 않습……
저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내포축제 만드는 그 조형물이 보관용이 있고 일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있는 것은 한번 하고서 폐기하고요.
우리가 기물로다가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이 장곡초등학교에 무용단협회 그 칸을 해놨습니다.
장곡초등학교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요, 거기에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갖다 사용을 하고, 재사용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예산이 자꾸 적다고 하는데 한번 만들어놓은 조형물 같은 거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또 지금 장곡초등학교에 보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보관 관리 실태도 좀 점검하시고, 또 후에 타 축제, 예를 들어 새우젓축제 한다 그러면 연관성이 있는 조형물은 좀 어떻게 그쪽에 예산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삼문이라든가 최영장군이라든가 그 전에 김좌진이라든가 이런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야간에 불을 켜면은 보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또 인물축제하는 조형물이라든가 기타 조형물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좀 타 축제에도 필요하면은 그걸 좀 연계시켜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요런 걸 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쓸 수 있도록.
그건 축제위원장들한테 협의를 해서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예산이 적으니까 적은 것도 있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서, 그것도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제작비 같은 거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고 재활용하면은 예산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305쪽에 체육유공자 선진생활체육 연수 있어요.
여기에 1,800만 원인데 몇 명이고 대상은 어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도민체전 유공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 직원하고 또 생체 직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6명 포함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요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하면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 매입이 있어요, 5천만 원.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실외 고가 밑에 있는데 지금 5천만 원 부지 매입하면 다시 이게 실내로 게이트볼장이 설립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위에 지금 게이트볼장에서 은하 쪽으로 가다 보면 노인회장님 그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승낙서를 받은 상태고요.
거기다 지금 대지는 한 5백 평 규모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논이 딱 떨어졌더라고요.
정사각형 잘 됐더라고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그 은하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오래됐는데 게이트볼을 이렇게 치다 보면 탁 걸리는 쪽에 걸려야 되는데 지금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책상처럼 딱 걸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않고 의자 이렇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볼을 이렇게 게이트볼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드시……
예, 그렇습니다.
1,300.
거기도 다 요번에 할 때 이렇게 막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질의라서 맨 나중에 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광명시 연예협회 그쪽이 항상 제천 쪽으로 광명시민들을 모시고 그쪽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광천새우젓축제에 처음으로 버스 세 대인가 네 대인가 해서 광천새우젓·김축제에 오셨었거든요.
얼마 전에 광천의 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매끄럽지 않은 과정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요번 가을에도 광천새우젓·김축제에 한 450명 정도가 올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재석 의원님이나 김정문 의원님이나 윤용관 부의장님이나 다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쪽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담당도 있으시고 또 관광객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과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리를 놔줘도 우리 의원이 나서 가지고 끝까지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광명시 연예협회에서 저희 군수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한번 자매결연을 맺자라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그냥 단체끼리 지자체하고 맺을 수는 없다, 우리가 광명시하고는 맺을 순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가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셔서 예를 들어서 광명시 연예협회가 됐든지 단체가 됐으면 광천지역에 광천읍장님도 계시고 단체 대표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분들은 상의를 않고 어떻게 거기가 자매결연이 성립된지는 저희들도 아직 정확히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상인협회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입협회장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느냐 했더니 오시는 분들께서 다 경비 대고 이렇게 행사 치른다고 이렇게 군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회장님 얘기만 듣고 저희들은 그 행사를 지켜봤죠.
왜냐면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단체와 단체끼리 움직이는 거를 저희들이 체결을 해라, 체결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그분들 하는 거만 했고, 단 거기 전에 저희들이 광천상인협회한테 주문드린 내용은 홍성도 연예인협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적에 모든 행사 할 때 홍성연예인협회도 고려해서 행사 같은 거 치를 적에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들이 전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매끄럽지 않은 진행 과정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에 광명시 연예협회에서 요번 광천새우젓축제에 버스 10대 정도 해서 450명이 온다고 하는데 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쪽과 아무런 접촉도 없고 연락도 한번 해 보지 않고 왜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올 거냐, 우리가 해 줄 게 무엇이냐라고 그쪽하고 전화 통화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없으시죠?
아니, 다리를 놔줘도 왜 못하는 겁니까?
의원이 집행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염두해 두시고 광명시 연예협회하고 연락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서로가 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450명씩이나 오겠다라는 관광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요번 광천축제 때 온다고 했으니까 광천축제위원장님하고 사전 협의한 다음에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 담당 계장님이 오늘이라도 그쪽과 통화를 하시고 이쪽에서 지원해 줄 게 뭐냐 이런 부분을 반드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내포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3,5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게 작년도에 예산에 다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잡혀 가지고?
요번에 요구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포축제를 계획한 게 지금 몇 회째가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내포축제 예산 이렇게 축제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도 심사가 됐고 그런 사항에서 요번에 3,5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다는 사항은 물론 3,500만 원, 3억 5천을 줘도 가능하죠.
사업비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는.
돈 있으면 더 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축제가 내포축제뿐이 아니고 광천새우젓축제라든가 남당축제 같은 게 있어서 그분들도 무수하게 돈이 부족합니다, 더 요구해 주쇼 하는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답변의 말씀은 이건 우리는 동기부여 정도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은 상인들끼리 뭉쳐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에서 군수님께서 집행부에서 한마디로 말씀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내포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10% 정도의 추경 예산을 세워준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3,500만 원이 섰느냐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에 인물축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영장군 위화도 소극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퍼레이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삼문하고 최영장군 두 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전혀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행사의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영장군이라면 최영장군, 아니면 성삼문 선생 같은 경우는 과거시험제도라든지 이런 걸 여기에 체험장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발생되고, 특히 야간에 그 볼거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 야간에 일명 레이저쇼 비슷하게 해 가지고 주무대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돼서 부득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은 적어도 1년 전에 내포축제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10 몇 회째가 나가고 있는데 그건 계획이 돼서 예산이 반영됐다면은 그 축제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하셔야지 갑작스럽게 바뀌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다른 축제 하는 데도 일관성이 결여가 된다.
이런 사항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그것이 사전에 계획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되지 어떤 옵션을 저거한다고 볼 때는 분명히 효과는 있죠.
그런 사항을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20회 도민장애인체육대회는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부득이 안 치를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치른다 표현은 지나칠지 몰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도민체육대회를 치러서 어떤 홍성의 홍보를 알렸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사항은 또 장애인체육대회도 해야 한다 그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한테 그 디자인 개발을 한다 하는 측면에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한테까지 체육의 어떤 상징물을 표현하는 데에 용역을 2천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까지 대두가 되느냐.
저는 이것을 예산이 아깝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장애인들한테 2천만 원이 다른 용기를 부여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 체육대회가 상징물이 도민체육대회 때 썼던 것도 있고 거기에 적어도 장애인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을 믹스해서 혼합해서 쓴다면은 이런 돈을 절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상징이라는 것은 도민체전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체육대회 개폐식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똑같이.
그러한 부분들 개폐식과 관련돼서 연출해야 되고 또 상징물도 다시 저희들이 도안을 선정해서 받아야 되고 할라면 이게 장체하고 일반 엘리트체하고 분리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이 아닌 타 시군도 동일한 사항인데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더 그분들은 소외감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엘리트체육보다도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돈을 써도 장애인들한테 효과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그 집행에 기술을 한번 발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수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21개 실·과·사업소 중에서 6개를 마쳤습니다.
남은 게 15개소인데 잠시 후 정회한 뒤에 상의가 되겠지마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추모공원사업소, 도시건축과는 보상금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 농수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361쪽에 민간자본보조 3농혁신 특화사업이 있거든요.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을 보게 되면 이 3농혁신 특화사업은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대상자를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내고 공고해서 그런 절차는 안 밟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읍면에 조사해 가지고……
그런 가능한 단체들한테 알려 가지고 네 개 단체인가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그러니까 4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각 작목반 분들의 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로컬푸드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홍성군 홈페이지에 이런 사업 공모를 내서 응모를 받아 가지고 정확한 심의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신 거 같습니다.
그런 홈페이지에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거버넌스 저기 해 가지고 각 단체와 법인, 농협 관련된 데가 전부 연계되거든요.
거버넌스 추진위원회 거기서 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성유기농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바지락 종패 살포서부터 지금 같은 경우도 4억 5,500, 5,700, 한 5억 이상의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는데, 또 특히 민간자본보조를 통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에 얼마만큼 데이터가 구축돼서 과연 이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실효성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을 하고서 자본보조를 이뤄야 되는데 소득에 대한 근거도 없고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심의 전에 자료를 생산량과, 또 가구별 소득은 어렵겠습니다만 어촌계별 소득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예산 편성 상에는 시기성으로 사실상 이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래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사업을 그쪽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시행을 못하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해서 먼저 추진을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128농가에 대하여.
그런데 여기서 지원되는 것이 농약이라든가 유기농비료는 기 다른 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회라든가 규산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1,500가지에 달하는 농자재를 그중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주로 그런 사항은 동식물에 축척이 된 퇴비라든가 액비, 짚, 왕겨, 목초액이라든가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글쎄, 아까 말씀드린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1,500여 가지 종류에 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주로 쓰는 사항들이 이런 사항입니다.
자재라고 해서 뭐 기구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농혁신산업 관련 응모단체 자료,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지락 어장 회복사업 관련 어촌계별 생산량, 소득액 자료를 9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예.
도시민들이 유입됨으로써 홍성 원주민들은 그동안 아무런 이의나 거센 항변 없이 그냥 “사는 게 그러니라. 우리 동네 옆집 사람 먹고사는 일이 그러니까 좀 참자”라고 살았는데 도시민 유입 이후로 굉장히 심하게 민원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정책적으로 예산까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는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
과장님, 시범사업 좋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이렇게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좋으신데 수십 년 동안 원주민들이 갖고 살던 그런 고충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원주민들에게도 이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또 원주민이라는 기득권을 유지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시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공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말씀 더 덧붙여 드리자면 광천 읍민들의 고충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연 이것이 인간의 삶이냐라고 할 정도로 심한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군에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당초에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가가 상당히…… 1++ 30만 원, 1+ 20만 원을 주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우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부담이 되지 않나, 군비가.
그래서 한우브랜드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격을 한우브랜드에 가입한 농가 위주로, 또 거세 위주로, 그동안에 암·수 한우에 대해서 다 줬는데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한우브랜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다라고는 보지 않는데 어느 정도 정립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에 주던 거 소진돼 가지고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전체적인 군비 6천만 원인데, 군비입니다.
예.
당초에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을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축협에 지원된 사업인데 축산물 판로 개척하고 유통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했는데 축협에서 운영상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군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감안이 됩니다만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이라는 것은 어느 농가든지, 어떤 농업법인이든지 차량이 필요한 사항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협을 위해서 세웠다는 자체가 저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축협이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유통 차량을 지원해서 한우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 사업을 반납하지 말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해 가지고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누차 공문도 보내고 일단 사업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해서 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누차 공무원들이 반복했다는 사항이 공무원들끼리만 연계하면 안 됩니다.
누차 했다는 사항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읍면으로 공문 보내고 관계 농협 이렇게 보내 가지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6천만 원 예산을 세울 때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뿐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예산을 세웠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축협이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사항도 반납한 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만 원씩 10회로 계상된 거거든요.
승마 대중화를 위해서 마사회 기금에서……
예, 3만 원씩.
예, 10회 이렇게 해서.
예.
그렇죠, 그 예산밖에 안 되니까요.
마사회 기금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많을 수도 있겠죠.
기금을 세우기 위해서 2,800만 원이라는 우리 군비가 포함됐는데 실질적으로 마사회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절감이 되고요.
이것도 2012년도에 축산 경기가 안 좋으면서……
예, 자부담이 보통 70%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포기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포기하다 보니까 국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상당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게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군비가 지원되는데 현대화를 하게 되면 양돈농가라든가 한우농가의 현대화 사업비가 상당히 고액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 홍성 축산단지로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숲 가꾸기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못한 것은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예.
예, 현실적으로 이 숲 가꾸기 사업은 산주의 동의가 안 돼 가지고 물량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주의 동의가 있지 않아서 힘들다라는 말씀,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예산 3억 5천 감을 해도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없다 하면 다행이고, 또 이 예산이 내년에도 확보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지금 하고 있고 이 3억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정은 전국에 고시를 했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우선 그 주변을 다 정비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보호수로 지정된 만큼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찰하고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관리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 지역이 광천읍 옹암리의 역사문화가 깃들여지는 지역이거든요, 옹암포 역사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88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이 있거든요.
이번 2회 추경에 1억 4,05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기여한다라고 보는데 수집된 산림 부산물은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 부산물은 소유권이 산주에 있기 때문에 산주한테 지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있는 산물들은 소외계층에 땔감 나눠주기 행사라든가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금년 겨울에도 땔감 나눠주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유지인데 용봉산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일부 국공유지에 있는 산물은 저희들이 수집해서 필요한 곳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유림 같은 경우는 이분들 소유니까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산주한테 준다고 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자원화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같은 생각인데, 우선 사유지에서 산물을 수집하는 부분은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도로변 이렇게 경관적으로 저희들이 정리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우선 수집해서 이것을 어떻게 팔거나 처분하지는 않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쌓아 놓으면 산주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방치는 않고 하여튼 쌓아 놓으면 누가 가져가는지 몰라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왕에 목적이 우리가 산림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자원화를 하는데 산주와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89쪽에 내포문화숲길 조성, 숲길 20㎞에 대해서 3억 9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제가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하실 때에도 숲길마다 정말로 특색 있는 숲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금회 추경에 3억 9천만 원 증액된 예산이 백제부흥길이면 백제부흥길, 원효길이면 원효길, 이 길의 특색을 살리는 데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인물길을 조성하면 길 조성은 마무리가 되는데 이 3억 9천을 가지고 미흡했던 부분, 특색 있게 이 사업비를 넣어 가지고 더 길다운 길을 만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
이 편안한 물길 조성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용배수로정비사업인데 환경수도과였었죠?
그쪽에서 도랑살리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결국은 용배수로 사업이라고 보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친환경적인 사업이고 지금 건설교통과의 편안한 물길 조성 사업도 역시 물 흐름을 원활히 하게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배치돼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편안한 물길 사업도 친환경적인 도랑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랑 살리기는 마을 앞에 진짜 말 그대로 도랑이라고 했던 그 도랑이 자꾸 지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 용어로 보시면 되고 편안한 물길 관련해서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그런 용배수로를 토공으로 돼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화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된 내용이 되겠고, 참고로 편안한 물길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랑 살리기는 환경부에서 있지만 이 부분도 현재 우리 도에서 도랑 살리기는 경지정리하고 전답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마을 앞에 진짜 송사리 잡고 미꾸라지 잡고 어렸을 때 놀던 그런 걸로 상기하면서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을 못해서 드리는 말씀도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복개주차장도 환경 때문에 뜯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편안한 물길 사업도 앞으로 환경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홍성군 전체 의원이라고 해 봐야 열 분이신데 지역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지역구에서 선출된 것이긴 하겠지만 모두 똑같이 생각되는데 농촌 생활 환경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보게 되면 홍성읍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농수산과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홍성읍의 변두리 지역에 농촌 생활하는 분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농촌 생활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보게 돼도 홍성읍 외곽 지역은 좀 배제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학계리 1구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도로 재포장, 확포장을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런 부분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홍성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되면서 경지정리를 대부분이 많이 반대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물길 이런 부분이 많이 못 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농촌 생활 환경 정비는 옛날 오지마을 그런 거 관련해서 시작해 가지고 정주권 사업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9개 면이거든요, 읍을 제외한.
그러다 보니까 면 지역만 이게 해당이 되고 그런 사항이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읍이 이렇게 도심지를 제외한 그런 면하고 경계되는 부분에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소외되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우리가 기획실이랑 그거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영남식당하고 성현슈퍼 했던 데 그 앞에 9개 무허가건물 뜯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저희가 일부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주차면을 한 25면 정도 조성하는데 광천터미널 부분에서는 돈이 그동안 보상금을 쭉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어요.
우리가 그게 개별로 분담을 하면 교통행정계는 일반예산으로 그 터미널 예산을 했었고 교통지도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부분 1억 5천을 그쪽에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니까 1억 5천을 쓴다는 것이지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 그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표현이 이렇게 된 거지.
일부 토지 매입은 군유지였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433쪽입니다.
본예산 30억 중에서 이번 추경에 15억 원 감액한 이유가 국도비가 삭감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국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삭감된 이유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중에서 당초에 배정된 예산이 변경돼 가지고 이번에 15억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총 예산이 6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3년도 예산이 30억이고, 그러면 올해 이 15억이 삭감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축소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까?
이것은 치수방재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60억 총 예산 중에서 30억 예산을 가지고 목교 다섯 개를 설치하겠다 지난번에 그런 계획의 말씀을 간담회 때 해 주셨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국도비 15억 원이 삭감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축소가 예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담당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 종사자 급여, 의사와 간호사 두 명씩에 대한 급여입니다.
1인당 얼마씩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요, 이 사업 계획상으로 봐선 총 금액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부기 표기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게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으면은 4억까지 주더라고요.
이게 단일 저거로 해서, 농어촌지역.
그런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평가를 덜 받아 가지고 3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 하면은 응급실 찾는 환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응급실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 홍성군에서 이것을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홍성군뿐이 아니고요.
예산은 전부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가 배정해 줍니다.
예.
저희 업무가 지자체 군부 1위로다가 지금 돼 있는 상태, 금년도 6월까지 평가해서.
그래서 칭찬 좀 드리려고 그래요.
보건소하고 주민복지과가 수상을 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다 들어왔어요, 나가라 했는데?
(웃음소리)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거는 시설 설치한 지가 오래됐고 지금 현재는 50평 정도가 돼 있거든요.
백 평 정도를 신설해 줄 계획입니다.
본예산은 아니고 1차 추경 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 같아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보건소는 제가 보건소장하고 상의해 봤는데요.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
제 방하고요 세 개 과 해서 네 개.
예.
그거 있어야 의원님들 회의하실 때 회의하는 것도……
기존에 쓰던 거는 없었습니다.
예.
예, 꼭 필요합니다.
문화원 뒤에 있습니다, 홍성문화원 뒤에.
그거는 개인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오랫 동안 거기에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준 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 뒤에 지금, 문화원 땅에 그것도 결국은 홍성군 땅이겠죠.
거기에 지금 야생화 온실이 한 5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이게 추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고 적어도 기술센터에서 야생화 체험장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이 접근된다면 적어도 본예산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야생화 이렇게 지금 민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규격화시켜서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 관광객이라든가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여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하던 곳에다가 민간이 한 곳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추경에서 불가피성이 인정되느냐.
그거는 일단 문화원에서요, 야생화 온실 현재 있는 데다가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 온실을 옮겨갔으면 좋겠다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거를 확대해 가지고 이전을 시켜주고 또 이전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야생화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도 좋아지고 또 작품전시회 같은 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구내식당 조리원에 대해서 언급하셨거든요.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혹시 또 총무분과에서 삭감 의결되지 않을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우리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364만 6천 원을 계상하셨는데 60일입니다, 두 달치.
그러면 언제부터 이 조리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 상록회에서 직원들이 돈을 거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2월 두 달간만 운영을 하고 내년 거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저는 지금이 9월이라서 3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조리원만 배치가 되면 기타 식당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이런 추가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아직 필요 없습니다.
추경하곤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라든가 군정질문 시에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농기계임대창고, 홍성에서는 다 소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느 농촌지역에 분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비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된다면은 장소는 지금 광천체육공원 앞에 주차장으로 쓰려고 확보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 사업, 보조 사업에 매뉴얼이 들어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그 법에 근거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본청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직원 1인당 열 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끼당 3,500원씩 해서 3만 5천 원씩 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 끼 이상 먹는 거는 추가로 또 이렇게.
추가도 3,500원씩 해서 먹는 대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3천 원대.
3,500원이 아니라 4천 원씩이라고 하네요.
예.
제가 지금 듣기에는 4천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지금 3천 원인데 기술센터에서는 4천 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혹시 이 조리원을 두게 되면은 본청하고 똑같게 기술센터도 3천 원씩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또 생각이 좀 달라지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 순서이지만 방금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