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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9월 9일 (월) 11시 1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주미트경영안정자금10억원채무에대한이행기간연장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주미트경영안정자금10억원채무에대한이행기간연장의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주)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건축위원회 구성에서 25명 이내였었는데 50명으로 확대한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당초에는 아홉 명에서 2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상에 100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명까지 하면 임명할 자원도 없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5명에서 50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몇 명에서 100명까지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25명에서.
이병국 위원   
  25명에서 100명까지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100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심의위원을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는 일부개정조례안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른 부분은 없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원진 위원   
  건축위원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계장 신축을 하는데 건축위원회 심의 중에 주민동의를 받아라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개발행위 심의를 할 때 위원회에서 주변 민원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원회는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방지를 위해서는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제기돼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건축을 못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반려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위원회도 하나의 법률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써 지난 옹암리에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개발행위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서 반려를 시킨 바 있는데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1심 결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서 저희 군에서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25명에서 100명 이하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50명까지 제한하는 사유는 왜 50명까지로 제한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시행령에서는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 실정에서는 100명까지 확대할 경우 거기에 맞출 위원 수 확보가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부득이 50명까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심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위촉을 더 늘리는 거 같은데 이분들한테 심의할 당시에 민간인도 포함이 되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윤용관   
  이분들한테 어떤 심의하실 때 각종 수당 같은 것도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상위법 관계법령에는 이상이 없는데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라고 판단이 되겠죠.
  민원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이것을 법으로 대응할 수는 없고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는 사항을 심의해야 된다.
  그 사항은 적어도 이런 위원회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건축위원회에서도 심의가 인정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라는 게 법적인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것도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위원장 윤용관   
  이 외에도 각종 심사위원회가 많이 있겠죠.
  건축위원회도 있고, 뭐 개발행위 토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도 이런 법과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이번 건축법령에서는 위원도 1회에 한해서…… 두 번, 세 번을 할 경우 공정성이 없다는 그런 뜻에 따라서 이번부터는 3년 1회에 한해서 위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이상을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여기 개정안에 명시가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건축법령에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주로 관내분들이 되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관내에서 50명 다 확보가 불가능하고 인근 시군까지 전문가들을 수집해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건축위원이 누구라는 것이 오픈 되면 오히려 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네요.
  심의를 하는데 공정한 심의가 될 수가 없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인원수를 많이 늘린 것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세부적으로 구성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많이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개정 취지에 맞게 잘 부합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리고 12쪽에 보면 위원의 임명 위촉 기준도 공무원의 경우도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도록, 그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4분의 1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련 학회나 협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가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시키는데 지금 문제는 소위원회 구성해서 밑에서부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위원회 활동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확대를 시키는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학회에서 추천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집중된 게 홍성읍에 관련돼 있고, 또 교수들로 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홍성읍도 중요하지만 광천읍도 이게 건축심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인원이 충당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가 돼야 되고 성별로도 안배가 돼야 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성별로도 하다 보면 여성 위원을 저희들이 30% 이상 확보하려고 하면 자원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는 여성이 사회진출을 많이 할 기회가 확대돼야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확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지금 25명이 확대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 경험한 바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안배 좀 잘 시켰으면 좋겠고, 또 여성도 꼭 인원을 채우는 거보다도 그걸 발굴해야 돼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잘 해결돼 가지고 건축위원회 활동이 정말 우리가 심사를 하면 민원이 재발되지 않는 이런 심사위원이 위촉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환경과 소관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일부 개정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가 없을 거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6조가 삭제됐잖아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하다 보면 물론 장소 뭐 하는데, 이 생활폐기물 말고 가구 같은 거라든가 이런 큰 것은 어디다 비치해야 되죠?
○환경과장 이종욱   
  가구 같은 것은 직접 홍주환경이나 우리 같은 경우 우리환경에 연락하면 거기 취급자가 방문해서 거기에 맞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면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죠.
  수수료를 징수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밖에다 내놓으니까 스티커만 이렇게 떼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을 바꿔서 한 부분은 좋은데 내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데 지금 혹간 아직도 홍보 같은 게 덜 되어 가지고 어디다 연락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구라든가 의자 같은 거 헌 침대 이런 것이 그냥 밖에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누가 버린지도 모르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누가 버린지 모르고 찾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체 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물론 마을단위나 동이나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셨겠지만 부피가 큰 가구 같은 것은 스티커라도 좀 각 가정에 이렇게 홍보해서 알려 줘 가지고 불법으로 내놓는 경우가 없게, 그래야 환경이 좋을 거 같거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조에 종량제봉투 시행에 따라 가지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내용을 지금 삭제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이것은 종량제봉투를 시행하면서 별도의 용기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통에 의한 칩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가구원 수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했잖습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폐기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기존에 빌라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이 용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삭제되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기존에 설치된 것은 종량제봉투를 일시 보관하는 함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활용하고 앞으로는 설치를 않겠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장재석   
  종량제봉투가 나왔으니까 여기다만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을 시키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환경과 소관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 점검은 정기·수시 점검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수시야 뭐 자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정기 점검은 연 1회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연 1회보다도 우리 홍성군으로 따지면 연 2회라든가 뭐 4회라든가 확대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군민들이 정착되고 이런 것을 지도 점검을 강하게 할수록 몸에 배야 되는데 연 1회라는 것은 좀 형식적인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홍주미트경영안정자금10억원채무에대한이행기간연장의건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4항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이행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축산과장 황성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홍주미트 관련해서 매번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2008년 8월 1일 대여한 군비 10억 원의 상환 만기일이 지났으나 당초 설립시 금융권 부채와 이자상환 등 경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채무에 대한 담보설정 및 이행연장, 이자부과 조건을 부여해서 이행연기 상환 조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당초 지원현황은 경영안정지원사업비로 10억 원을 무이자로 5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된 상황으로 상환기간이 지나 현재 제3차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하단에 홍주미트로부터 이행연기 요청안입니다.
  그동안에도 세 차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채권담보에 대한 충족이 되지 않아서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8월 26일 요청안이 10억 원에 대한 5년간 연기 사유로 시설교체, 보수 및 증설 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내용으로 채권담보로 주식담보, 주흥노 씨 박성호 씨가 소유하고 있는 전 주식 50만 2,500주가 되겠습니다.
  연대보증, 홍주미트의 홍성군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주흥노와 이사 박성호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이행연기 상환 처리 의견입니다.
  채권 확보 방안입니다.
  홍주미트에 대한 군비 10억 원의 담보설정 및 이행연장, 이자부과, 조건부여 이행연기 상환 처리 계획입니다.
  채권담보로 주흥노 씨, 박성호 씨 전 주식과 1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행연장을 3년으로, 또 이자 적용은 금융권에선 6%가 되겠습니다만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을 적용해서 3%의 이자를 월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적용했고, 채권담보 설정을 공증하고, 먼저는 인증이었습니다만 공증입니다.
  직권으로 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필요한 경비는 홍주미트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상환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홍주미트 정관 제14조에 불구하고 주식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 연대보증에 대한 재산을 처분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15억 원 상환소송 등 군민 감정을 고려할 때 상환연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홍주미트의 축산물종합처리장 역할 수행 및 축산물 공판장의 안정적 건립 운영으로 관내 축산농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익적 기능과 경영의 어려움을 판단, 법적 잠금장치를 고려해서 상환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및 두 번째 주요내용은 방금 축산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주)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의 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13년 9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 관리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대로 제출한 이행연기 상환 처리 의견으로 (주)홍주미트에 대한 군비 10억 원에 대한 담보설정 및 이행연장, 이자부과, 조건부여 이행연기 상환 처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이행연기의 특약 등, 제125조 이행기연장의 기한, 제126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이행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원래 기한이 지나서 8월 1일이 상환 기일인데 지금 9월 한 달 정도 지났네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우리가 사실은 먼저 이 금액을 줬을 적에 8월 1일까지 확실하게 그분들이 준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차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종합처리장 공판장을 설치할 때 홍주미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황성순   
  13억, 45%.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면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축산과장 황성순   
  예, 70억 정도.
이병국 위원   
  그럼 자부담이 자꾸 더 늘어나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럼 원래 45억인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45억이면 거기에 비율은 몇 %였었어요?
  보조금이 예를 들어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가 한 30% 오고 15억을 준다고 했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우리 군비 말씀……
  자부담이 13억 자담입니다.
이병국 위원   
  공판장은 국도비가 딸린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30억이 오고 15억 30%가 자부담이죠.
  그러면 그 비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은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 보조금에 아무 상관이 없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최종적으로 나중에…… 지금 공사 신축은 보조금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최신 시설이라든가, 또 내부적인 시설을 한다 할 때는 당연히 더 들어가겠죠.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법적 절차를 밟아서 민간 소송을 할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바로 회수는 되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렇죠, 일단 저희들은 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병국 위원   
  이게 민사사건이지 형사사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렇죠, 일단은 지급명령을 명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증이 아니고 인증이에요.
  인증은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공증이라는 것은 직접 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일단 법원 심리를 받아서 지급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홍주미트 압류를 들어가야 되겠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기간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그건 모르겠죠.
○축산과장 황성순   
  그건 일단 정리가…… 금융권에서도 많이 또 담보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겠죠.
이병국 위원   
  지금 당장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도 우리가 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황성순   
  그렇죠, 금융권에서 다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결정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 결정사항은 제가 검토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3년, 그리고 3% 이자.
이병국 위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연기를 하되 담보를 설정하고 3년 연기하고 이자를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단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자상환을 매월 납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군정조정위원회 인원은 몇 분이나 돼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날……

(「16명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병국 위원   
  16명 다 참석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홍주미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다는 유동성 위기에서 운영자금을 줬는데 그 돈을 안 갚기 위해서 홍성군과 소송까지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송하는 과정에 홍성군이 언론에서도 비쳐졌습니다만 3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임료까지 주면서 소송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주미트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역의 축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부분인데 오히려 그 돈이 홍주미트에서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를 세워서 안 갚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기간연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충분한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45억의 공판장 지원을 해도 홍주미트가 아닌 또 다른 개인적인 법인을 설립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치부하는데 홍성군이 기간을 연장해 주고 뭐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명분과 실질적인 그런 사실이 있을 때 홍성군이 지원도 해 주고 연장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주미트는 홍성군 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대한 홍주미트입니다.
  상당히 자금력도 있고 재정능력도…… 예전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보다 상당히 경영 안정이 됐습니다.
  힘 있는 기업에는 홍성군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뭐를 해 주고 실질적인 대다수 홍성군민들 어려운 서민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홍성군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유 불문, 이유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수를 안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용관   
  과장님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사항은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 의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홍주미트에서 세 차례 정도 요청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채권확보를 충족치 못해 가지고 반려했던 사항이 되고.
○부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요구 들어온 사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근거라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는 붙일 수가 없겠죠, 거기서.
○부위원장 윤용관   
  법적 근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쌍방간의 합의하에 각서가 작성됐다든가 연장할 수 있다라든가.
○축산과장 황성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조금이라는 명분에 조건을 부여해서 했지만 일단 기간이 만기가 돼서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현재는 상환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홍성군과 홍주미트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확실히 해서 상환을 받는 것이,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수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러한 적용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3% 이자로 10억에 대한 이자면 매월 250 정도, 연이면 3천만 원 정도 이런 것도 좋은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분들이 합의각서에 의해서 합의각서 내용을 볼 때 연장할 수 있다.
  그 사항은 운영 압박을 받을 경우에 이렇게 한번 정도는 연장해 주쇼라는 사항이 합의각서에 명시가 됐고 그런 사항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좋다 그러면 적어도 너희 공판장도 설치가 되는 사항에서 재정압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합의각서를 작성할 때 재정압박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항이든 간에 저는 재정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적어도 이런 사항은 단초에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당초에 이런 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합의각서를 작성해 놓고 거기에 안 냈을 때에는 이런 사항이 장치가 됐을 때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분명하게 합의각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동의사항이 있고, 운영상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 홍성군이 이것 좀 한번 협조해 주십시오, 연장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의회한테 토스해 준 겁니다.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받을 돈이라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 있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부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우리가 채권 장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재판을 한다고 할 때 재판 비용도 얼마가 들어갈 테고, 또 거기에 따른 기간도 민사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민사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 행정 절차상 지급명령 받아서 압류로 들어간 상태고 홍주미트를 압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홍주미트를 어떤 채무 후순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조치할 뭐는 없을 겁니다.
  1순위, 2순위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용관   
  다시 말씀드리면 기간도 확실치 않지만 채권 확보가 불분명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일부분 있겠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부위원장 윤용관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을 당초에 우리가 줄 때 홍주미트라는 곳은 우리 홍성군이 참여했던 주주입니다.
  또한 축산 홍성군으로서 적어도 홍주미트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홍주미트라는 곳은 홍성군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포함되고 사실 운영의 압박을 받을 때 우리가 지원도 나간 사항이거든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런 사항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한 사항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분명한 사항은 이후에 채권 확보에 대한 불분명한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한 이런 보조금 같은 성격이 지원된다고 할 때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해서 이런 채무 변제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제가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3년 제11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어요.
  제1안 (주)홍주미트에 대한 군비 10억 원 담보설정 및 이행연장과 이자부과, 조건부여 이행연기 상환 3년으로 결의를 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 군정조정위원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내부적인 의결사항이 되기 때문에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위원장 장재석   
  이건 내부적인 결정이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합니까?
  나중에 재판이 진행됐을 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정안을 해 줘 가지고 연장 건을 해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124조 설명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집행부에서 이건 중간적인 검토사항이 돼서 최종적으로 법에 의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정해서 봤다라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장재석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게 지금 홍주미트가 45억 원이라는 공판장 예산이 승인돼 가지고 국비 50%, 도비 6%, 군비가 14%, 자담이 30%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짓다 보니까 45억 원보다 7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45억에 자담이 13억 5천이죠?
○축산과장 황성순   
  13억 5천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거기에 약 25억 정도가 플러스 되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약 34, 5억이 여기에서 홍주미트 주흥노 씨나 박성호 대표 측에서 이것이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위원장 장재석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영 악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억 원을 변제해야 되는데 연장 건이 들어온 거 맞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아니죠, 현재 농업회사법인 관성이라는 이번에 구성해서 별도로 공판장이 신축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홍주미트 건하고 지금 공판장하고는 관련이 없다.
○축산과장 황성순   
  일단 보조사업하고 그거 연관을 시켜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되죠.
○위원장 장재석   
  안 돼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홍주미트하고 지금 관성이라는 법인은 별개다.
○축산과장 황성순   
  그렇죠, 별개죠.
  보조해서 17% 정도 공정이 나왔는데……
○위원장 장재석   
  그럼 지금 홍주미트가 경영악화 때문에 이게 연장의 건이 들어온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위원장 장재석   
  잘 알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홍주미트 공판장은 이 홍주미트 채권 회수하고는 별개로 해야지 거기에다 연관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홍주미트 공판장이 아니고 그 공판장은 주흥노·박성호 씨 개인적으로 새로 법인을 내서 공판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45억 지원하는 그런 문제도 나중에 이게 감사나 여러 가지에서 지적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주미트나 여러 가지 경영 회생 그리고 공판장 조성이라는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교묘하게 법률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법인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홍주미트는 홍성군과 홍주미트의 주식이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성하는 이 공판장은 홍성군과 별개인 두 분의 개인적인 그런 소유입니다.
  이런 것을 그런 유동성 위기나 확실하게 무슨 근거자료, 세무회계사에 의한 회계 이런 뭐에 의해서 유동성 위기다 이런 근거 자료를 제시 않고 거기서 지금 이거 짓는다 저거 짓는다 해 가지고서 유동성 위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워서 채무를 연장해 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떠한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줬는지 의회에 와서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니 의회도 따라라?
  그럼 의회가 집행부 바지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부분은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것을 연장해 줄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끌려들어 가서 우리가 거기에다 해 준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홍주미트가 실질적으로 경영이 어렵다라면 이 10억을 갚고 다시 재 홍성군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지원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해 주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갚을 때 안 갚고 또 법적으로 하자?
  참 대단합니다.
  만약에 이걸 승인해 준다면 의회는 집행부의 하수기관밖에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 보는, 군민이 보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문제는 이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고 하면 기간 내에 딱 갚고 어려워도 갚고, 빚을 내서라도 갚고 기간 내에, 그렇게 하고서 진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다시 명목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담보도 설정하고 이자 이렇게 할 테니까 융자 좀 해 주쇼 이렇게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간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지나고서 이렇게 해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상환을 빨리 하고서 나중에 재융자를 해 달라라든지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그 사항을 우리 선배 의원님들한테 떠넘기는 거 같아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홍성군이라는 곳은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융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줄 당시에 그 사항을 정확히 명분을 세우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도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법적인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미뤄볼 때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2, 3년 걸릴 수도 있다.
  또한, 우리가 할 때 이 사항은 이자를 받고 실리를 추구하면서 재판 비용도 안 들이고 연장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분명한 사항은 홍주미트가 왜 세워졌는가에 대해서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주미트가 축산 홍성군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도축장이 없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축산농가입니다.
  똑같은 도축료를 내고 홍성군이 아닌 제3의 장소로 갔다고 볼 때 그 운송비라든가 감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농가의 몫이다.
  그것을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도축장이 설치되는 사항이었고, 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공판장까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홍주미트가 분명히 같이 해야 되는 사항으로 신청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홍주미트라는 곳은 주식회사다 그러기 때문에 영농법인이라든가 축산농협이라든가 이런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관성이라는 법인으로 변경됐는데 그 목적사항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얻을 것은 축산농가들한테 적어도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홍성에서 똑같은 값을 들여서 도축료를 내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얼마큼 혜택을 줄 것이냐.
  그것이 곧 소득증대고 그것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보조금에 합의각서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석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많은 논쟁이 있으셔 가지고 보조금에 쌍방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부관으로 붙일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협약서입니다.
  협약서가 어떻게 됐느냐. 협약서에는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은 재정압박을 받았을 때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을 해 놨어요.
  그러면 취지대로 선배 의원님들께서 보조금 주실 때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물론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선배이기 때문에 다 역할을 했을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반대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사항이 지금에 와서 나는 반대했다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홍성군의회에서 이렇게 동의가 돼서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고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정리를 제대로 해 주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홍성군의 몫이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질의가 지금 토론까지 연계가 되는데 이 사항은 좀 심도가 있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우리 위원 상호간에 상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재석   
  예.
김원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김원진 위원   
  이 사안은 상당히 홍성 여러 가지 여론이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전체 우리 소속 위원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토론하기 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데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 사항은 중대사안으로써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서 토의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의 제안은 보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이행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미트……
김원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재석   
  예.
김원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김원진 위원   
  지금 표결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장재석   
  표결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위원님들을 소집하셔서 전체 위원님이 계실 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이 안건은 상임위 건으로써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전체 위원님과 참석해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결이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아까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체 위원님 계실 때 토론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정하는 부분도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상태에서……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서 다시 재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안은 부결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회의장 밖으로 퇴장함)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명만 남음)

  토의시간에 또 한 위원이 나갔기 때문에 성원이 안 되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원이 된 상태에서는 정족수가 다 채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의 중에 나간 사항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한번 해 보실래요?
  회의 중에 나간 사항에 대해서 정족수가 안 채워지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위원장 장재석   
  지금 회의 진행을 하다가 한 위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이행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채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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