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9월 9일 (월) 11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대한노인회읍·면분회장임무와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 3.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13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8.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 9. 홍성군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대한노인회읍·면분회장임무와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 3.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13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8.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 9. 홍성군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3년 9월 2일,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노인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경로당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오석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라고 그럴까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련 법령과 지원 대상, 경로당 설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로당 지원과 관련된 각 분야 부분, 그리고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 운영 실태 조사와 관련된 부분, 그 운영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화시킨 거 같고요, 약간 보완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부분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이게 기존 조례가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인데 전부개정조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부개정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개정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전부개정이라고 한 것이 모든 사항 하나하나가 전부가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3조, 4조, 3조에도 경로당 설치는 1개 마을에 1개소를 원칙으로 했지마는 둘 이상 둘 수 있다라고 했고요, 지원 대상은 마찬가지지마는 지원 범위도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반환도 전 조례하고 또 비슷하지마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줬고요.
지원 계획 수립 역시 좀 세분화,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완을 하고 세분화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1조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실태 지도·감독도 좀 더 확고하게 하자.
지원만 하고서 확인 안 되는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가 됐습니다.
전체 조항을 좀 보면 목적 부분은 똑같이 했고요, 정의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넣은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제1조 목적, 제3조 경로당 설치, 제4조 지원 대상, 그리고 제5조 지원 범위, 같은 내용 비슷한 부분인데 제6조 보조금의 반환의 경우 그리고 제11조 경로당 운영 실태 지도·감독 부분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나머지 부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 수익활동 지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8, 9, 10조죠.
그리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부분, 그리고 용어의 정의 이 정도만이 새로 삽입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내용적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다 반영된 부분이지만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을 좀 구체화한 거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언급의 요지는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의 명칭이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이 맞지 않은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의 차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내용에 3분의 2 이상 변경됐을 경우,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변경됐을 경우 비슷한 내용이 아니고 상반된 내용이라든가 다시 뺀다든가 추가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3분의 2 이상 대폭 개정됐을 때 전부개정조례, 이것은 조례 명칭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 명칭 똑같고 내용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명칭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부분은 관리자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노인회의 회원들이 관리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노인복지를 전문한 그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인지, 만약에 동료회원들, 경로회원들이 프로그램 관리자로 배치됐을 경우 큰 차별성을 담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용어 선택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10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동료 노인 회원입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각 부분부분마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동료 노인 회원님들한테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 첫 번째 질문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발의하신 오 의원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이냐 일부개정조례안이냐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는 총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으로 앉아 있지 이 부분을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다른 과정을 거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두원 위원님, 지금 현재 배석한 오준석 전문위원이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의 이 조례를 검토하신 분이시거든요.
지금 현재 이두원 위원님의 질문을 받으시고 다시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의 검토를 지금 의뢰를 받으신 거거든요.
전문위원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 조례를 보면은 조례는 제정이 있고 일부개정, 전부개정, 또 폐지가 있습니다.
제정과 폐지는 그 내용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 개정에 대해서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있는데 일부개정에서 세부적으로 개정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전부개정으로 그 명칭을 표기하기 위해서 일부개정보다는 전부개정이라는 명칭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게 왜 굳이 사실 내용과는 무관한 부분인데요.
굳이 언급을 자꾸 드리냐 하면 제가 무지해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과 일부개정, 전부개정, 그리고 폐지와 관련된 범주와 범위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주신 부분은 최소한 이 조례의 정신과 취지와 내용이 담고 있는 범위 이것을 본다고 보면 일부개정이 맞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거든요.
지금 죄송하지만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정도의 내용 가지고 전부개정조례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표발의해 주신 오석범 의원님께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뭐하다면 명칭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이것을 일부개정으로 할 것이냐 전부개정으로 할 것이냐 전문위원하고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토론했었는데 전부개정안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명칭이 붙여졌는데 위원님께서 전부가 맞지 않고 일부개정으로 이 조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건 특별히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는데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요.
자꾸 죄송합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 보면 2호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토지매입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서 토지매입비 부분은 어디에 포함돼 있죠, 용어가?
지금 조항에는 없는데 2조 정의에서 시설비라고 할 경우에도 그동안에 임차비나 이 토지매입비는 빠지고 신축비하고 개보수비를 시설비로 했는데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또 임차료, 그동안에 임차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삽입한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한마디로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전제했을 때 경로당 신축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개축하는 데 있어서 군에서 토지까지 사줘야 되는 조례적 근거가 준비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3백여 곳이 넘는 그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지원한 그 전례가 있는지 담당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개정조례안 2조 정의 2호에 경로당 시설비란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나오셔서 이두원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담당 정동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된 것 중에서 신축비라든가 임차료, 개보수비는 지원이 됐는데 토지매입비는 한 번도 지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요거는 개정을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을 조례상으로 규정을 할 경우에 엄청난 분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의라고 하면 용어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토지매입비라고 하는 경로당 시설비란에서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부분은 다른 조항에 토지 매입과 관련된 경로당 시설비라고 하는 그 통칭에는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조항이 삽입된 부분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성이 없으면서 나중에 조례가 있으니까 땅 사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우리 홍성군에서 타 마을의 경로당과의 형평성의 문제만 가지고 불만이 없게끔 하는 객관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조례에 있다는데 왜 못 해 주느냐라고 문제 제기할 경우에 담당공무원들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히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2호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토지매입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에서 토지매입비 부분은 삭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으면, 위원장님,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홍성군에서 노인복지사를 채용한다든가 해서 정기적으로 매일같이는 갈 수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순회 방문하면서 관리를 체크하고 운영에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면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이 경로회원 중에서 나름대로 재능기부라고 그러죠.
재능기부 개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관리자 배치라고 하는 것은 수고비 지원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자원봉사일 경우에는 굳이 조례에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 그러면은 회원 간에 알력,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은 대내는 봉사 개념으로 갔던 거고요, 경로당 대내는.
그리고 대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한 노동력을 비롯한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찾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같은 회원끼리 내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 수준의 인건비라고 그럴까요.
인건비가 지급이 됐을 경우에 상당한 내부 불만 내지는 갈등의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두원 위원께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 이후의 문제는 토론 시간을 거쳐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조 정의, 2호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이두원 위원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분명하게 위원님들께서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고요.
10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문제에서도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질의에 이어서 토론이 같이 병행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조 정의에 대해서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토지매입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토지매입비만 문제 삼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것이 담당자의 답변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신축비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임차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토지 매입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홍성군에서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집어서 토지매입비만 삭제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이것이 통상적인 행정행위이지 어디 특별히 땅을 매입해서 노인회나 그 마을이나 이리로 등기내 주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으로 토지 매입되면은 등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회관들처럼.
그래서 지금 335개 마을 중에서 350개인가요, 지금 경로당이?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임차료도 역시 홍성군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료는 홍성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료 노인분들께서 재능기부나 전문적인 지식, 한문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또 가요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담당자로부터 이 순회프로그램에 지금 뭐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자세히 좀 보충설명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안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질문을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순회라고 하는 것은 한자리에 고정해서 박혀 있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걸 순회라고 말씀하거든요.
관리자 배치라는 것은 거기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공의 비용이 투입된다는 그런 해석이 분명히 뒤따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능을 기부하고 그 노인회원 중에 한 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그 회관에만 국한돼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순회를 해야 되고 관리자를 둬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놓고 볼 때는 분명하게 뭔가 보조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재능을 기부한다는 개념에서 훨씬 더 벗어난 그런 조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뭔가 뒷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 다녀보면 타 체육단체나 우리 보건소에서 분명하게 순회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순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더 깊이 박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홍성군 경로당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두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현실성 있는 지적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2조 정의에서 2호에 토지매입비 이 부분은 그것이 만약에 조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대체해서 지은다고 마을 쪽에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홍성군의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이런 부분이고 아마 마을회관 조례라든지 이 경로당 조례에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0조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우리 김정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같이 제8조에 프로그램 개발 등 우리 조례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같이 보건소라든지 또는 배달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순회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참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하고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임대거든요.
그런데 저도 걱정하는 게 이게 토지매입이다 신축비다 이러다 보면은 저희 마을 회관 같은 데도 이게 조례로 정해지면은 당장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서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 공무원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위원장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경로복지담당 정동규입니다.
정확한 개소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5개소 안팎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임차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토지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로다가 신축비 개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도 걱정하는 게 시골 같은 데는 아무래도 땅값 같은 게 싸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내권이니까 시내 같은 데는 이게 신축비라든가 토지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요.
워낙 반향이라고 그러죠.
반향이 클 거 같아서 염려가 돼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오석범 의원님께서 토지 매입과 관련된 지원 부분을 군에서 사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군유재산 변경이라고 하는 복잡한 절차가 또 뒤따라야 되고요.
신축비나 임차료나 개보수는 보조 개념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마을회관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해서 쓰고 있는 마을이 있고 또 마을회관은 별도로 있고 경로당도 별도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이 소유 형태가 이것도 담당 직원의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소유 형태가 지금 대부분이 마을 자산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산으로 돼 있…… 이건 보조를 통해서 마을 자산으로 됐단 말이에요, 신축이든 개축이든.
그런데 이것을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군유재산으로 할 수밖에, 땅까지 사서 보조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군유재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모든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예산이 4,200억이 집행되면서도 그것을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는 그 땅은 희사를 했습니다.
희사를 했기 때문에 마을로 됩니다, 소유권이.
그렇지만 건축은 홍성군에서 신축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건축물은 홍성군으로 등재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께서 모든 거 다 저거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파악을 하시고, 이 신축비라든지 매입비나 임차료, 개보수 요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예산 범위 내에서입니다.
홍성읍에 있는 데나 광천읍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평당 가격이 높을 테죠.
대신 농촌 지역은 낮을 테죠.
이 모든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꼭 저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0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 문맥을 보시면은 물론 다른 뜻이 담겨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라고 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원하여야 된다는 것은 공공의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가 돼서 이 문맥을 지금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봉사 개념으로 재능을 기부하는 개념으로 하기에는 이 문맥이 맞지 않기에 이두원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의 뜻이 또 다른 곳에 있다면은 수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돼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께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고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답변하기 전에 본 의원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하여야 하며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재능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이 봉사 개념으로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할 경우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인데 이분들이 뭐뭐를 어떻게 하고 있나는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좀 전에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경로당으로 신축되는 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 노인회로 등기를 완료해야만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은 그 건물은 군 앞으로 등기를 했었거든요,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현재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거는 오래 전에 지었던 우리 군내에는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전부 마을회 또는 노인회로 등기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군에서 하는 게 저희 복지과에서 위탁단체인 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관리자 2명이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는 별도의 사람들이고 강사는 따로 있고 다만 관리 인력만 현재 2명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도 또 일부가 경로당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보건소에 방문간호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경로당에는 세 가지 그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회프로그램이.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비용이 발생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토론하고 계신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의결의 과정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여기서 어떤 부분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또 의결하는 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아까 토지매입비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취지의 말씀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가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가급적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분명히 예산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과 지원하지 않아야 될 그 부분을 구별한 다음에 지원해야 될 때 지원의 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지 무조건 아까 답변의 말씀과 같이 토지매입비가 우리 검토하는, 심의하는 위원들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라는 답변은 맞지가 않는 거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발의를 하신 오석범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 가지 안과 관련해서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큰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목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제2조 정의 중 제2호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토지매입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를 토지매입비를 뺀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제10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세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10분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전체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내주신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 중에서 제2조 정의 2호 중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토지매입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를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로 토지매입비 부분을 삭제하고, 제10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셔야 안건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사를 묻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과 이해숙 위원님께서 찬성이 있었으므로 제2조 2호 중 토지매입비를 삭제하고, 제10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전부 삭제하고, 제11조를 10조로, 제12조를 11조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석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읍면 분회장에 대한 실비 보상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1호, 제4호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은 위법한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회의 조직 활동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지원 근거 외에 회장이라는 개인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 활동비 보상적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노인회 읍면분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매년 분회 단체의 운영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항을 감안해서 현실화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읍면 분회장분들께 실비를 보상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올 상반기에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어느 분의 면담을 하고 분회장들이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만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듣고 일면 타당성이 있어서 제가 주민복지과 주무 부서 계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지금 금방 우리한테 지자체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 위법이라는 이런 유인물을 한 장 주셨는데 그 당시에 주무 부서 계장님이 똑같이 상당히 의미는 있겠지만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은 조례로 만들기 어려우면은 우리 노인 어르신들 분회장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저는 이제 멈췄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발언한 내용과 똑같았었는데 발의한 오석범 의원님께도 아마 제가 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안이 법제처에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어디 있으신 겁니까?
법제처에 조례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있는데 지금 법제처에서 이것을 부적절하다라고 했을 경우 그 사용처가 분회장들께서 이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나는 모르지마는 지금 읍면 분회장을 비롯해서 각 노인회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활동비 지급 위법이라고 했는데 활동비로 볼 것이냐 또 업무추진비로 볼 것이냐 했을 때는 업무추진비로 봤을 때는 위법이 아니지 않느냐.
또 활동비로 봤을 때 군수, 부군수, 실과장 업무추진비를 갖다 활동비로 봤을 때는 그것도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활동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성격을 이해해 주셨으면은 이런 바람입니다.
그게 활동비가 됐든 업무추진비가 됐든 관련 법령에는 조직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지 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그래서 위법성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 법제처의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법제처의 해석을 무시하고까지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히 의구심을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께서 이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회의 시작할 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두원 위원이 요구하신 대로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고 관련 법령에는 조직,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을 뿐 그 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의 근거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및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읍면 분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활동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회의 조직 및 활동, 경로당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외에 회장이라는 개인에게 활동비라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안과 같은 활동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 조문에 관한 법원 판결례를 예시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등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노인회의 조직 및 활동 경로당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회장 개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읍면 분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는 조직,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을 뿐 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의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 바 이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두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좌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4조 실비 보상과 관련해서 홍성군수는 분회장에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실비의 개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비라고 하면은 현재 예를 든다고 하면은 교육 가는 분들의 여비라든지 식비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경비,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수고에 따른 대가는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여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식비 요런 게 포함되는 것이 실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의 결론은 지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의 긍정적 요소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월급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좀 헷갈리는데요.
오석범 의원님께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조례 중에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성군지회라 함은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 소속돼 있는 분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따라서 이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이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기존에 있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직에 대해서 이중적인 측면의 조례 제정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기존에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부분은 차치하고 책임도 차치하고 제3조 협조 지원도 차치하고 제4조 지원 대상 및 용도를 보면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노인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로 한다 해서 2항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는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섯 번째는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는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는 노인의 사회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홉 번째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열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사항, 나머지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읽어서 속기께서 고생하실 거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읽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4조 2항 네 번째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홉 번째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 즉 법인한테 보조금이 배치가 돼서 그 활동 내역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그 보조금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석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안을 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현재는 제정안 개념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조직과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이중적 조례, 중복적 조례 개념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과 조례의 중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좀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질문드렸던 제4조 실비 보상의 정의 부분이 맞다면 그 부분은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 그 운영에는 출장비를 비롯해서 비용 지출되는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조례인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 조례를 존중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안을 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1차적으로 하고 추후 질문은 나중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회와 분회가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포괄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분회에 지금 개정안을 낸 이유는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인데 첫째는 임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 의원의 설명이 끝난 뒤에 또 추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 분회장의 임무에 관한 것은 지금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명시했고요, 임무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에 관한 업무비를 지금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않고 개정을 해서 삽입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임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조, 3조, 5조, 6조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중적이 아니라 이것은 세분화된 겁니다.
또 이것을 군에서는 규정으로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왜 제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회장의 임무를 명확히 하면서 그 책임의 한계를 또 명확히 하고 업무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한 조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으로 넘어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질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조례인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목적이자 임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도 임무 부분을 더 세분화해서 친절하게 표기하는 것은 더 좋겠지만 목적 부분에 임무 부분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4조 지원 대상 및 용도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고 특히 아홉 번째 보면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백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정을 통해서 바꾸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있는 이상은 같은 조직에 같은 분회인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 지원에 관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너무나 정면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안 부분은 같은 조직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개의 조례가 병립되어지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이 본 조례안 내용과는 별도로 이 조례와 조례 간의 중복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래도 괜찮은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이두원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사안, 지금 이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을 참고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건 좋은데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조례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노인분들, 특히 읍면 단위에서 고생하시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배려와 고려의 필요성을 가지고 조례안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전에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그러니까 조례와 조례 간의 중복성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변 내용이 계셔서 토론이라기보다도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이 조례안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법률적 충돌성이나 중복성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내부의 문제, 즉 상위법과의 저촉성 문제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의 상충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음 번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자리는 홍성군 조례를 제정하는 자리입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것은 위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사석에서 이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벌써 “어떤 의원이 반대한다며.”라고 또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활동비를 드리면 좋겠지만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지만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이,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의원이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제정하긴 어렵습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홍성군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조례에 관한 거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보면은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먼저 했던 그 조례하고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하시는 게 목적이라든가 임무, 여기에 보면은 지원 대상이 그 내용이 똑같은, 중복되는 게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을 갖고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확하게 토론 시간입니다.
충분한 의견을 내주셨고 질문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사안이니만큼 토론 시간인데 토론 중에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보류의 안을 내주셨고, 이상근 위원은 부결에 가까운 그런 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해숙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보류 쪽에 가깝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법제처에 추가로 더 아마 이 법제처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고 회신이 온 적이 타 지자체에 한 1년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재질의를 하고 해석을 들어서 그때 가서 또 한 번 해 보자는 쪽에서 보류 쪽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차치하고요, 또 어떤 문제가…… 폐지가 아니고 보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4조 실비 보상 부분을 보면 홍성군수는 분회장에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가 있는데 홍성군수가 지회를 통하지 않고 분회에 직접 실비가 됐든 월급이 됐든 돈을 지급하는 모양새가 이 조례안을 전제를 했을 때는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도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검토 의견을 내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사례를 들어주셨고요.
지금 저희 자료에도 서산시, 강화군, 인제군에 현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셨습니까?
본 사항은 사실은 서산하고 인천 강화하고 강원도 인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법제처에서 이것은 위법한 조례다 그런 회신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그런 회신을 보고선 물론 그 뜻은 좋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체하려면은 지금 현재 활동비를, 분회 운영비를 지금 월 12만 5천 원씩 이렇게 우리가 주고 있는데 도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가 중상위권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공주시가 23만 7천 원.
그래서 이 사항은 분회의 운영비를 인상시켜주는 거로, 현실화시켜주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는 정책적인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신 거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이두원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을 다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이두원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보류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의사를 여쭙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께서 잠시 설명하고자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문와 토론, 존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한 가지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산시나 강화군이나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조례가 홍성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같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서산시나 강화군, 인제군에서 경로당 회장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위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활동비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제나 강화나 서산이 홍성군 조례 이 조례하고 똑같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9조, 4조를 언급하셨는데 노인회 읍면 분회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4조 9항은.
그런데 이것을 싸잡아서 이 조례하고 비슷하니까 안 된다.
이것은 세부적인 조례를 지금 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보류 내지는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야지 이것을 타 시군 조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법제처에서 이게 위법이니까 홍성군 것도 위법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유감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속기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좀 전에 오석범 의원님께서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활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즉 업무추진비, 업무 추진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 그렇습니다.
예, 문구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2조 기금의 설치 관련해서 홍성군수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1조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문맥으로 볼 때 굳이 제2조 기금을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라고 전체 표기해 놓고 또 거기에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 같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제1조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 부분이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로 바뀌는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제2조에 기금의 설치 부분 중 기금을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라고 표기하고 또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2조에 보시면은 당초 현행은 홍성군수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홍성군 신청사 건립이라고 이렇게 문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당초에는 기금이라고 돼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홍성군 신청사 건립 기금.
그 현행이라는 게 원안입니다, 현재.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조 목적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것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133조에서 142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부분은 바꿔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 이하 개정안 … 쳐진 부분에 있어서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것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목적 부분에?
아닙니까?
그 내용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2조 부분이 제1조에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표현돼 있기 때문에 제2조에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한다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조에 기금이라 한다를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 조에 배치가 되는 것이 맞죠.
따라서 제1조 목적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로까지만 변경하면 되고, 그런 거 같은데 질문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두원 위원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간결하게 개정의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조에 현행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기에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맞는데 그 뒤에 보시면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요 내용은 삭제해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착각한 거 같은데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라 한다 그거는 빼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 133조를 142조라고 하고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라는 것이 제2조와 중복됐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제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알아본 결과 이것이 꼭 이하 축약을 하는 그 내용이 1조에 들어가든 2조에 들어가든 그 내용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국회 입법이라든지 모든 입법에서 제1조 목적에 그 기금이라고 하는 축약하는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제1조 목적에 두지 않는 것이 현행 관례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상급기관의 질의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나왔고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분야의 전문변호사하고 협의한 결과에도 제1조 목적에 그 축약하는 기금의 내용을 신설하지 않기 때문에 제1조에서는 청사건립기금으로만 표기를 하고 제2조에 와서 기금(기금이라 한다)를 표기했다 이렇게 검토되었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그리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 건데 지금 개정안 중에 일부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정안, 원안이죠.
여기에 건립기금 뒤에 (기금이라 한다)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아까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게 안 들어가야 맞습니다, 개정안에서.
예.
예, 현행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삭제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요거와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요.
조례 부분하고 연계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3년도 9월 1일 현재 신청사건립기금 총 189억 6천만 원이 모여졌습니다.
조성됐죠, 기금이.
그런데 이 중에서 홍성읍사무소 및 보건소 복합청사 신축비 부족분으로 이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189억 중 80억을 전용해서 쓰겠다, 우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내주셨는데 이 부분이 조례적 근거가 있는지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홍성읍사무소 및 보건소가 홍성군 신청사에 포함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홍성군 신청사 건립에 홍성읍사무소 및 홍성군 보건소도 포함되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조례적 근거가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중 일부를 읍사무소 및 보건소 신축 사업비로 약 80억을 전용해서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례적 근거가 있는지 부분을, 이게 지금 조례하고 연계돼 있어서 질문을.
이두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 좋으신데 지금 현재 건립기금 조례에 관해서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토론 순서인데요.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좀 전에 질의·답변 시간에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개정안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까지는 개정안이 맞고요.
그리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삭제한 제1조 목적 중 이것을 전제로 한 수정안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괄호 열고부터 괄호 닫고가 삽입돼 있지 않다고 그랬죠?
아까 1조 목적에는 축약을 넣지 않는다고 설명하시면서 이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개정안에는 삽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삽입돼 있지 않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
이 부분이 전체 대상 면적에 계약금조로 계약이 된 건지 아니면 전체 매입 대상 면적 중 일부의 땅과 건물을 잔금까지 지불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KT&G 부지는 두 필지로서 면적이 9,256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와 신청사 읍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KT&G 부지에서 매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이미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기 승인났습니다마는 저희가 승인받아서 바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은 53억 7,500만 원인데 계약금 6억 원을 갖다가 지불하고 계약을 완료와 동시에 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 말까지 잔금을 지불하는 전제 하에 이미 등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전은.
추가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얘기드린 대로 사유지, 월곡학원 외 세 필지에 있는 세 분에 대한 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만이 그 청사를 신축함과 동시에 주변의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데 다만 군비가 현재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 오관지구 도시계획경비가 결정되면은 그때에 거기 연계해서 저희가 매입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원이 생기는 건 아닌데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되면 저희가 필요한 면적만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 주변 부지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추가로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추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신청사기금에서 갖다 쓰겠다, 우선, 그리고 나중에 군유지를 팔아서 보충해 놓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건데요.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제4조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금은 홍성군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각 호가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신청사 건축비, 그리고 기타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부분에 한하여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건소와 읍사무소 부분을 우리가 신청사라 함은 군청 본 청사를 군민들은 이해하고 있고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각도에서만 본다면 지금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4조 기금 운용과 관련된 범주를 벗어나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4조에 보면 기금은 홍성군 청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문구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한테 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홍성군청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거는 저희 입장……
만약에 그 개념을 그렇게 확대시키면 면사무소 건립하는 데 돈이 부족하면 기금 갖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지는 보건소가 아닌 보건지소와 같은 분소 이런 데 또 필요하면 이 돈을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거기 기금을 4조에 문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홍성군 청이라고 이렇게 명시는 안 돼 있고 다만 홍성군 청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읍사무소와 보건소 산하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단도 해 보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면 고마운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인제……
양해라기보다도.
홍성군청사 및 그 부속건물이라고 표현했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홍성군 본 청사를 얘기하는 건립기금이에요.
홍성군 본 청사 건립 기금은 관련된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비, 이 세 가지 사안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한다고 완전히 못을 박았어요.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가 아니고 아래 각 호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걸 자의적으로 유권해석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또 그 금액적 부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인제 약 180여 억 원 모여놨는데 그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80억의 돈을 뚝 떼다 일단 먼저 쓰고 그리고 나중에 보충해 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현실성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지금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홍성읍 공동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홍성고등학교의 내포 이전과 관련해서 홍성의 거기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가 군 청사의 이전이란 말이에요.
대학 병원 유치 및 공기업 유치 내지는 군 청사의 이전, 그래서 이게 목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적 단계로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 곧바로 취해야 될,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곧바로 취해야 될 행정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다른 데다 전용한다.
그것도 조례의 제한적 범위를 벗어나서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편의적으로 군청하면은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만 공무원이 아니고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군청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포괄하지만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군청 간다고 하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간다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예요.
본청을 얘기하는 거고 더군다나 청사라고 그랬어요.
청사는 본 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짓는 데 읍사무소를 짓는 데 이 기금을 전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적 범위를 한참 벗어난 위험한 부분이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하신, 어쩔 수 없고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조례부터 개정하고 개정된 조례 하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 현행 조례상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가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접근해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읍사무소까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는 또 별개의 개념이에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다만 보건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가 41억 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그 예산을 저희가 반드시 필요로 하고 또 써야 되기 때문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우선 토지를 매입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조례에 문구를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기금을 이렇게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제안 설명을 사전에 드렸던 것이고 사실은요.
또한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물론 지금 말씀한 대로 홍성군 청사 기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읍사무소, 보건소는 해당하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요거를 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유권해석 여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백 번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읍사무소는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성격이 전혀 틀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공동적 측면에 있어서 같이 쓰고자 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 청사 기금을 쓰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성에서 벗어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다른 사례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충되지 않는 이상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짚어서 말씀하신 읍사무소와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쪽에 보시면 거기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보건소가 70억 원, 읍사무소가 60억 원인데 사실은 기금은 보건소까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도비 2014년도라고 해서 41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비가 28억입니다, 보시면은.
이것은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까지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관리계획 승인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G 부지는 이미 승인받았고.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사용 범위를.
기금 사용 범위는 보건소까지는 그 예산이 충당 안 된다는 말씀을……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자꾸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지금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는지 안 그런지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합법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내지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사례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이 4조에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라고 하는 목적성 부분을 벗어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1억.
설명하실 때 이 청사 기금으로 읍사무소는 청사 기금을 하고 보건소는 국도비로 해서 41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로 지금 하셔 가지고 저도 설명을 하셨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아까 70억 원이라고 할 때 국도비가 41억 원이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41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라고 했습니다.
그 41억이 이 보건소를 짓는 데에 41억 국비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설명 중에는 무루뭉술로 그냥 국도비가 읍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들어간 것으로 말씀을.
지금 거기 4쪽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쪽에 보시면 보건소, 읍사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 70억 원 중에서 국도비가 41억 원인데 옆에 보시면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2014 반영 이렇게 딱 명시를 해 제가 보고드렸는데, 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전체 예산의 일부가 국도비로 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군 청사 신축기금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가 가든 전부가 가든 가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의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금 상정해서 다루시는데 지금 여기에 결부된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한다고 지금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문제가 매듭이 되지 지금 그 문제가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조례상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이 신청사건립기금 운영 조례에 어떠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이두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풀려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군 청사라고 돼 있어서 군청은 아니기 때문에 읍사무소도 가능한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드린 거고, 다만 보건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는 이미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기금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주목적은 관리계획안을 제안 설명하면서 따라서 거기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신축비에 대한 그 예산 규모에서 부족된 예산을 이 기금에서 활용하겠다.
다만 그거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매각되는 대로 바로바로 확보해서 충당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제안드린 겁니다.
……
오늘 주목적은 군유재산……
예, 관리계획안이고.
예, 그 다음에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기금에서 충당하겠다, 이해해 달라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의 성격을 이해하시고 의결을 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두원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 그대로 변경 계획안이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원입니다.
재원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계획은 성립되지 않죠.
그런데 그 재원이 군 청사 건립 기금으로 그 기금 중에서 전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조례상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분은 군 조례상으로 설치해서 모아지고 있는 군 청사 기금을 빼놓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재원 보충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국도비 안 되죠.
군유재산 팔아 가지고 기금 보충해 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군유재산 팔아서 기금을 보충하는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이것은 또 다른 측면, 이건 조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안이 홍성군민들한테 알려졌다고 보자고요.
189억 군 청사 이전 기금 중에서 80억 정도가 다른 데로 쓰여졌다라고 전달이 된다면 군민들한테, 군 청사 이전은 물 건너갔구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왜 군 청사를 이전하려고 그럽니까?
홍주성 복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 다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사 건립 기금은.
2004년도에 청사 건립 기금은 설립이 된 건데 물론 지금 그 홍주성 복원 사업 연계해서 하기보다도 이전에 이미 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매년 2, 30억씩 적립해 온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갖다가 저희가 이 읍사무소하고 보건소에 충당하는 게 아니고 읍사무소를 신축하는 데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충당하는 건데 다만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려고 여러 군데 감정해 놓은 땅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매각해서 보충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매각 대상 군유재산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의회 의결 사항인 것이고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핵심은 홍성군 신청사 건립 기금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법률적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즉 위원들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설득 과정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본 위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금의 전용은 불가하다.
따라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답변 과정을 잘 지켜봤는데요.
나중에 속기록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이두원 위원님께서 KT&G 땅을 매입했고 추가로 매입을 하는데 그 추가 매입하는 데 신청사 기금을 전용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속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인 거 같고, 얘기의 포인트는 결국 읍사무소, 보건소 건립을 하는데 신청사 건립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거를 논하자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조례를 보게 되면 읍사무소는 사실상 청사 기금을 전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또 해석을 달리합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 4조 기금의 용도, 3호를 보게 되면 기타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 번 양보해서 신청사를 우리가 군청 옮기는 청사라고 본다고 하고 3호에 기타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은 읍사무소, 청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두원 위원님은 조례의 제한적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례의 제한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 위원은 벗어났다, 한 위원은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도 거기에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두원 위원님도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봐야 될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을 논쟁한다고 하면 끝이 없을 거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읍사무소, 보건소 옮기는 데 신청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제4조 3호 기타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분을 타 청사, 즉 읍사무소를 비롯한 여기서 기타를 읍사무소, 보건소를 비롯한 부속건물로 해석하신 거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제3호 기타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하는 것은 신청사 건축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과정에서 일련의 비용, 그리고 신청사 건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비용, 그리고 신청사 건립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비용, 즉 군청 본 청사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기타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해석해야 올바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기타를 읍사무소 및 보건소를 의미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하여튼 요 부분은 지금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보류를 좀 하고 그리고 이건 특히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도 논의하는 거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틀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거기에 제출될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급기관에 본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의 자료,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이런 부분들이 첨부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전체 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요번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금 이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하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중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금의 용도에 읍사무소, 보건소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둘째 치고 모든 의원님들이 계실 때 이 문제를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만약에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상정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오관지구 이 읍사무소, 보건소 이전하는 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요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설계비 6억 3,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설계비가 반영이 돼야만이 저희가 설계를 착수해야 계획대로 내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조기에 마무리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저희가 내년 봄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요번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설계가 착수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선 설계비를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사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오늘 이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안 되면 추경에 계상한 설계비가 문제 있다, 그래서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일단 이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오늘 통과를 시키고 신청사 건립 기금에서 80억을 전용해서 쓰는 부분은 추후에 또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모이셨을 때 다시 한 번 다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비슷한 얘기고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절충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리고 다급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 확보된 부지 중에서 전체 대상 부지를 전제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위 보건소 신축비용 국비 41억 지원과 관련된 부분의 시간적 문제 때문에 올 안에 착공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읍사무소 부분은 별도로 천천히 하고 보건소…… 물론 전체 설계 하에서 얘기가 되겠죠.
설계 비용은 반영하면 되니깐요.
그래서 우선 보건소부터, 이게 지금 같은 건물 내에 들어갈지 아니면 별도의 동으로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분리해서 접근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일전에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다시피 우리가 보건소와 읍사무소 청사는 한 대지에다가 같이 복합으로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따라서 동시에 설계가 들어가야만이.
별도 동이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게 허언이셨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사무소는 청사로 볼 수 있고 보건소는 이미 국비가 와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말씀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별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보건소까지는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잖느냐 이런……
첨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함께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하고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복합청사를 전제로 한다고 본다면.
그래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 청사건립기금을 빼놓고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만 본다면, 이 부분을 통과시켜놓고 건립기금 사용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우선 관리계획 승인을 하시고 기금에 대해서가 쟁점이 됐는데 기금 문제는 별도의 의원님들 계실 때 다시 한 번 제가 전체적으로 의원 계실 때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다만 관리계획과 오늘 이 사항은 처리해 주셔야만이 이 보건소와 읍사무소 청사 문제가 원활하게 계획대로 추진될 걸로 보기 때문에 오늘 그 안에 대해서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안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시기적 촉박성의 이유를 들어서 2013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분에 대해서 금번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조건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라고 표현하면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과 그리고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전용 부분을 별개로 처리해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설명안에는 이게 다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개로 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승인해 주는 것도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은 부분을 여기서 제안의 말씀 해 주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 가장 쟁점화가 돼 있는 게 신청사건립기금 사용 문제 때문에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조례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가장 쟁점이 되는 거 같은데 제 생각도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승인을 해 줘야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오관지구 문제나 기타 여타 문제를 해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 안정을 찾아가는 데 박차를 가하는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로 하고요.
지금 이두원 위원께서는 관리계획 변경안 보류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의결을 할 수 있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의사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장시간 동안 이거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도 그게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은 일단 위원장님 말씀말마따나 저도 승인을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의문점, 또 확실하지 않은 점 말씀해 주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또 기금운용을 변경할 때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모이셔서 이 기금운용변경안을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신청사기금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이 위법하고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두원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듭 오늘 이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신청사건립기금 변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것은 개정을 전제로 해야만 되는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는 거는 이 조례 하에서 80억을 갖다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의 전용과 관련된 논의의 기회조차 박탈되는 그러한 것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몇몇 위원님들만 논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의 또 다른 어떤 질타나 불만의 내부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요번에 승인나야 추경예산 및 설계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행정 절차상의 다급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일단은,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자료에 보면 4쪽이죠.
읍사무소 군비 60억 해서 비고 부분에 군청사이전기금 60억 사용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것도 계획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경우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을 전용해서 쓰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는 보류를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조건부로, 즉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변경안을 승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나머지 위원님들의 동의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4쪽에 있는 소요예산 158억 2,500만 원 중 읍사무소 군비 60억과 관련된 군청사이전기금 60억 사용 부분을 이것은 조례의 허용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뺀 나머지 계획만 일단 승인하고 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거쳐서 시간이 있으니깐요.
60억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권해석도 해 보고 조례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는지 부분도 살펴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은 되니까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서 추경 편성하고 설계비 책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이 기금, 읍사무소·보건소 신축하는 데 이 비용을 전용하는 데에서 법률적인 검토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서 오늘 사실은 관리계획에 넣은 겁니다.
예, 그렇게 내포된 거로 간주하고서 저희가 사실은 했던 겁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니까 계획이 수립되고 의회에 상정한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위원회 회의 중에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검토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더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하신데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류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 듣는 말씀인지라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또 그것이 의회의 규칙상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다음에 이두원 위원님 의사를 존중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상근 위원님과 이해숙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 결정 단계를 정확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두원 위원님 의사를 또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본 다음에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 말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해 주시고 이두원 위원 말씀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저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 간의 서로 이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로 합법하고 또 상충되는 이상근 위원이 발언한 부분이 위법하다 그런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합법하고 이상근 위원이나 이해숙 위원님이 찬성하는 부분이 위법하다 그런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 오관지구 청사 사업을 위해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서로가 절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절충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법상 맞는 얘기인지 검토를 하고 좀 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하신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 3에 의거하여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용어가 상위법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 사항이 지금 원도급자·하도급자를 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변경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이런 식으로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돼 있었는데 이게 용어가 변경됐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해서 변경시킨 사항이에요.
문제 있으면 별도로 제가 그 상위법 내용을 이두원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요 부분과 관련해서 같은 뜻을, 단어를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을 같은 뜻으로 적용시킨 건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거든요.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시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된 자료에 그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관련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그 용어 자체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도급자를 원수급인으로 바뀌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용어 변경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용어를 쓸 경우에 쉬운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도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청건설업체로부터 하청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수급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모법이 그렇게 변경돼서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든가 아니면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용어의 어떤 쉬운 말로의 변경인데 지금 도급 부분과 수급 부분이 똑같이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이거를……
기다려야 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이죠.
이 조례는 홍성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건설기계근로자·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미 전달은 충분하게 되지만 핵심은 체불이거든요.
그래서 체불과 관련된 언급은 임금까지만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체불까지도 병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 아니냐라고.
예, 그래서 옆에 보면 개정안에 임금·임대료를 집어넣었어요.
개정안에 보면은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렇게 임대료를.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의 요지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라고만 돼 있는데 임금·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임금·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로 임금과 임대료를 병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체불 앞에.
하여튼 자세하게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의 금액 기준이 5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이유로 이렇게 하향 조정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관급공사 5천만 원에 보면은 하수급인, 하도급자가 건설회사 보면은 우리 군내에는 소규모 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뭐 3천에서 5천 정도는 상당히 큰 임금이다.
이게 체불되면은 큰 회사는 괜찮은데 작은 회사들은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고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것을 좀 낮춰 가지고 소규모 업자들한테 보호하는 입장에서 낮춰놨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에서 13호에 보면은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내려오는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했는데 요것을 변경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수정시킨 겁니다.
도급과 수급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드린 질문이고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법령 개정안 사항에 대해서만 발의하신 장재석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그러니까 수급과 도급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두원 위원님,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사전적 의미는 제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건설업계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감 있는 조례 일부개정을 이렇게 안으로 올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이 건설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도급하면 상당히 어휘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수급으로 바뀌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다. 관급공사 계약 시 근로자 임금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서약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물론 어떤 법적인 이런 효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제재는 군에서 관리하면서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하도급자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이 안 줬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일정량 여기 또 양식도 있어요, 근로자 임금 청구 확인서라고.
이런 것을 감독,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확히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겠죠.
우리가 소위 수급이라고 함은 우리가 수급대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이거 자꾸 의문점이 안 풀려서 그래요.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생활보호수급자, 그러니까 수급자,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시혜적 지원을 받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상위법 부분이 도급과 관련해서 수급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전에 장재석 발의자께서 말씀주신 부분 가지고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요 부분은 혹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제14조 부분에 자료 제출 등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실질적 행위라고 보거든요.
맨 끝에 14조 자료 제출을 보면 군수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당사자가 사업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A이라고 하는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건설업체는 또 다른 제3의 건설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하는 거고요.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 내지는 장비한테 임금 및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원도급업자가 책임질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까?
군에서 계약한 당사자, 계약당사자죠.
계약당사자는 원도급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의 법률적 책임은 1차적으로는 원도급자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청을 줘서 제3의 업체가 일을 하다가 체불임금 내지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 단계 건너뛰는 부분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얼마만큼 연계성이 있고 보호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계약당사자를 지금 개정안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라고 표현돼 있는데 사업주라고 하면 원청자도 사업주고 하청자도 사업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불임금을 야기한 직접적 업체를 여기서는 당연히 사업주라고 하겠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홍성군과 계약한 계약당사자는 별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명기를 해 놔야만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개정을 하는……
일리도 있는데 우리가 원청에서 하도를 하수급인들한테 주잖아요.
그때 경리관은 우리 관급공사잖아요.
그러면 원청한테 그 자료를 하도급 준 내용, 일할 때의 우리 지금 계속 서약서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을 받게 조례로 강화시켜놓은 거고 여기에서 직접 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군에서 수의계약을 주면은 군이 책임을 져주는 거고 요런 거까지.
장비임대료 체불 부분이 극심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크레인 사업주가 돈을 받을 곳은 직접적으로 자기를 부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자기를 고용한 사람.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하청업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사업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장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원도급자, 즉 계약당사자한테 자료 내놔라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게 꼬일 수가 있고 연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하는 과정에서 원도급자한테 하도급을 줄 경우 그 하도급을 주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줄 경우 그 하도급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장비대 임대료를 체불할 경우 그 책임 소재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깊게 설명은 좀 어렵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도급을 원청 종합건설에서 무슨 30억 공사에 보면은 하도급을 분야별로 주게 돼 있어요.
그게 규정이 70% 정도는 하도급을 주게 돼 있다고.
예를 들어서 건축 공사 하다 보면 철근콘크리트, 또 목수, 각 분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규정에 해서 하도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도급을 준 그러한 계약 절차를 원청한테 받아요, 우리 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지.
하수급인, 그러니까 하청을 주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주었으면은 일한 것이라든가 임대료 계약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제출해야 돼요, 이걸 만들어놓으면은.
원청에서 관한테.
원청은 하청업자한테 전부 받아 가지고 제출해야 되겠죠.
관급공사,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발주한 부분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얼마큼 사회 문제가 야기돼서 이 체불 임금과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요.
심각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총 공사비, 그러니까 발주된 공사비 중에서 임금과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도출해 내서 그 부분만큼은 최고 나중에 지불을 하고 거기에 따른 건설업체의 대책, 즉 임금과 장비임대료에 대한 지불 능력 내지는 지불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그 관련된 서류를 근로자 및 건설업체에서 군한테 제출해 줄 경우 그 사업주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고 노동자 및 장비임대료에게 직접 갈 수 있는 부분을 강제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이게 내용에 포함돼 있는데 그것을 세밀하게 넣지는 못하고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BTL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를 받아 가지고 장비든 인건비든 못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불서약서라든가 이 청구 확인서라든가 이런 근거를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에서 집행할 때 원청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청, 하도급업체가 임금 체불이 돼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불서약서는 약속서인데요.
공수표에 지나지가 않을 수가 있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체불임금을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론하고 또 하나는 향후에 체불임금, 악성적 체불임금 업체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그 관급공사의 계약 일련의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강제되지 않으면 점수를 깎는다든가.
자, 더 이상 시간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섬세한 부분까지도 토론을 하시는데 지금은 토론의 과정을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한으로 더 이상 이두원 위원님 말씀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께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를 첨부하셨습니다.
이 통보서 첨부는 하는 사유가 뭡니까?
……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영이가 그때 당시에 우리 과에서 근무할 때 했던 거거든요.
이것은 그때 당시의 실무자가.
그런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홍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 없습니다.
기금으로 조성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면 그 행사 경비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읍면 같은 데도 찬조금 들어오면 그 체육회에서 결산해서 그냥 보조금 당해연도에 다 이렇게 정산해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면은 승인해 줘 가지고 당해 당해연도마다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그 지원만 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별도로 예를 들어 아까 거론됐던 신청사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성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목적에 참 부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수 선발 육성 기타 등 해 가지고 기금 추진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기금이 현재에 수익률도 낮고 현재 일반 금고 운영에 따라서 보면 그 이자 수익이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이렇게 무의미하게 기금 조성도 안 되는 기금을 조례로만 제정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거를 폐지하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계좌도 지금 설립이 안 된…… 그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게 없기 때문에.
기존 조례 부분에 있어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제4조죠.
제1항 부분 보면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지방재정법 3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좌 자체가 없다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계좌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계좌까지는.
예를 들어서 기대하는 기금이 20억 정도인데 지금 한 2백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무의미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좌 자체가 없다라고 본다면 이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개념이 되는데 하여튼 차제에 이럴 필요는 없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홍성군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오히려 강화해서 군에서 지원…… 소위 말하는 출연금 내지는 스폰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단체 및 체육행사의 지원 총 예산 중에서 약 2% 내지 3% 정도를 별도 적립하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 간다면 나중에 이자 개념보다도 상당히, 우리가 작년에 도민체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체전이 15개 시군이기 때문에 15년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좀 쓸 수 있도록 비축한다든가 이런, 안 그러면 지원금 부분 그 자체가 다 소모성 경비로 사용되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총 경비 중에서 2, 3% 정도 뺀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거는 체육인들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폐지한다니까 또 폐지하는 데 있어서 계좌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죠.
조례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이렇게 조례가 있으면 현재 기금 조례에 있는 것이 13개, 오늘아침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금이 운영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할 거 같고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체육발전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좀 전에 뭐라고 설명주셨냐 하면 이자율이 낮아서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은 모든 기금이 마찬가지죠.
금액에 따라서 장기냐 단기냐 예금의 형태가 거기에 따라서 이율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은행 금리가 낮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다른 기금한테도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 거고요.
다만 이 체육진흥기금 조성의 필요성 여부 내지는 기금 조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이 모양 된 거 아니냐라고 판단되어지는데 하여튼 일단은 개정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폐지해서 아예 없애는 방법, 그때그때 지원되는 보조금은 다 해당되는 단체에서 써서 없애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조례 운용 및 관리 부분이 너무나 허술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체육시설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제가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님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위법이 변경돼서 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위법 무엇이 폐지됐다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 설명 드릴 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부과 기준이 별표로 이렇게 명시돼 규정화돼 있습니다.
명문화돼 있어서 개별 위반 행위가 1번부터 6번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문화돼 있는 조항을 이 조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의미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상위법이 폐지돼서 이것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법률로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체육시설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체육시설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세심한 관심과 관찰력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수고해 주심으로서 홍성군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