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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25일 (목) 11시 2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5조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게 가. 5일 전까지는 100% 반환하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나에 2일 전까지 해서 90%를 반환해 준다고 하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2일이면 계약 할 시간이 없어지고 하는데 그 %를 좀 올릴 수는 없나요?
  그거하고 1일 전도 그렇고, 예를 들어 1일 전도 80%라면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다면 그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80%까지 반환해 준다고 하면 너무 과하게 반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나 몰라도, 그래서 그걸 좀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당일에도 70%를 준단 말입니다.
  70%라면 그 사람들 책임이 별로 없고 바로 1일 전에 해도, 1일도 시간도 뭐 12시 전에만 취소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까지인데 그럼 오늘 저녁 21시나 20시에 해도 70를 준다 그러면 이건 그 예약한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못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를 조금 1일 전 같은 경우는 50%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큰 문제가 됩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1일 전이라고 하면 반환은 50%까지 하고, 또 1일 전까지는 60%, 또 2일 전까지는 80% 이렇게 해서 %를 좀 올렸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글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병국 위원   
  그건 어떻게 검토해 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고민을 했죠.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용자 측에서 볼 때는 꼭 쓰려고 하다가 불가피한 경우에 못 쓰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의 휴양림 운영 조례를 비교해 봤는데 대략 이런 %로 규정해 놨더라고요.
  거의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규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예를 들어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이렇게 되면, 1일 전도 1일 전이라면 24시 전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오전 10시라든가 오전 12시까지, 1일 전 오전 12시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지, 나중에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용자와의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일 전 오전 10시까지라든가,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아니 1일 전이라고 하면 하루 전날 23시까지만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1일 전 오전 10시면 10시, 12시까지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전까지는 명확하게 해 줘야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시간을……
이병국 위원   
  시간을 명시해 줘야지 안 해 주면 나중에 이용자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이병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밤 10시나 11시에 취소한다고 전화가 와도 이대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건 그렇게……
이병국 위원   
  그걸 한번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라든가 12시라든가 그걸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5조 맨 처음에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거기에 다만 뭐 5일이면 5일 전, 2일이면 2일 전에 오전 10시면 10시, 12시를 거기다 단, 오전 몇 시까지다 이렇게 그 단서조항을 넣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건 토론시간에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건 정회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잔디광장 사용료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1일에 200인 이상이 20만 원, 200인 미만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인에서 다섯 명이 쓴다고 해도 10만 원을 줘야 되고, 미만이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10만 원, 100인 미만은 5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놔야지, 그러면 200인 미만이라고만 해 놓으면 10명이 쓰든 20명이 쓰든 10만 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별표에 보시면, 심의 의결서 보면.
  그렇죠?
  심의 의결서 29페이지 나온 거에 보면 다른 데는 안 봤는데 여기에 보면 200인 이상은 20만 원이고 200인 미만은 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10만 원이고, 예를 들어 100인 미만은 5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그거 하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기준이, 이게 조례의결심의회에서 기준이 100명 이상으로 기준을.
이병국 위원   
  바뀌었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00명 기준으로 이렇게.
이병국 위원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100명 기준으로 했다면 10명이나 20명이어도 10만 원 줘야 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그게 너무 세분화하면 실지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면 단체로 이렇게 왔을 때 100명 단위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몇 십 명 단위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단체가 왔더라도 일부 또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래서 10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이병국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건 그런데.
  이것 좀 한번 제 의견인데 하여튼 100명 미만이든지 이렇게 해 놓고, 또 50명 미만이라고 해서 5만 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만이라도 해 놓으면, 예를 들어 30명이나 이렇게 왔을 적에 5만 원이나 10명이 왔을 적에도 그렇게 받아야지 99명이나 90명까지도 10만 원 받고 10명도 10만 원 받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조금 세분화하자는 얘기죠?
이병국 위원   
  예, 그것만이라도 한번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요.
  30인, 그러니까 30명 미만은 5만 원, 100명…… 그렇죠, 30명 미만 그것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5만 원짜리를.
  그래서 그건 토론시간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토의시간에 시간 같은 거 명시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내에 국립이 3개소 있고 지자체에서 9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위원장 장재석   
  여기 숙박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이 12개소 중에 지금 이게 10인실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 원으로 지금 우리 조례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12개 중에 가장 지금 비싸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평균 금액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15만 원 받는 것은.
○위원장 장재석   
  아니, 지금 평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5만 원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게 규격이 다 다르죠.
○위원장 장재석   
  아니, 10인실 기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0인실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 가보면, 저희들은 2층으로 이렇게 공간이 베란다도 있고 좀 넓게 쓰는데.
○위원장 장재석   
  다른 데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다른 데는 그런……
○위원장 장재석   
  다 파악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대략 다 돌아다녀 봤죠.
○위원장 장재석   
  지금 보통 10만 원선, 12만 원, 78,000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파악되셨나 모르겠는데 제일 비싼 데가 부여 만수산 자연휴양림이 13만 원이에요.
  10인실 기준이거든.
  그럼 우리 홍성군이 15만 원을, 충남에서 제일 비싸게 올려놓는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지금 올리는 게 아니라 숲속의 집 휴양관하고 주차장은 기존에 요금이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산림전시관, 운동장.
○위원장 장재석   
  숙박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숙박시설도 문제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기존에 그건 받던 금액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 때 12개소 중에서 왜 가장 이렇게 비싸게 요금을 책정해 놨느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은 여러 가지 규격도 있고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위원장 장재석   
  규격은 10인실이면 다 똑같지, 무슨.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0인실이라고 해도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크기라든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씩……
○위원장 장재석   
  아니, 과장님, 우리가 12개소 충남도 내에서 용봉산에 숙박시설 10인실 기준으로 할 때 최고 비싸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딱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놨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운동장 사용료를 20만 원 책정해 놨는데 뭐 100인, 200인도 좋아요.
  운동장 사용료 받는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시설사용료는 각 휴양림마다 대부분.
○위원장 장재석   
  운동장 사용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건 저희들이 운동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막……
○위원장 장재석   
  아니, 관리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만 원으로 운동장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다른 지자체는 하나도 안 받는데 왜 우리 홍성군만 굳이 받으려고 하느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시설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여라든가 이런……
○위원장 장재석   
  부여 한 군데가 5만 원 받는데 어디 또 받는 데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게 다른 데는 운동장이 없어서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죠.
○위원장 장재석   
  지금 과장님, 확실히 파악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운동장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마냥 잔디광장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데가.
○위원장 장재석   
  아니, 이거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보고를 하잖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운동장 사용료를 조례로 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정확히 타 시군 지자체도 비교해서 진짜 운동장이 있는데 받느냐, 없어서 못 받느냐 이런 게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지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정했다 해 가지고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승인해 줘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동안에 쭉 이것을 사용료를 안 받고서……
○위원장 장재석   
  이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운동장 사용료라든가 부대시설 사용료는 우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 무료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윤용관   
  별도로 운동장만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윤용관   
  그러니까 이용객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주어지고, 별도로 운동장만 사용한다, 시설만 사용할 때는 당연히 돈을 받아야죠, 그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리고 운동장 사용도 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어떤 공공적인 그런 경우에는 감면제도나 면제제도 이런 것을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건 토론시간에 말씀하실 테고, 10조에 보면 시설사용료 감면조항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죠?
  개정되는 사항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개정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 개정되는 사항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10조에 대해서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저는 조례 자체가 검토가 덜 된 거 같은 사항이 들어 가지고, 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임의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건 임의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1호, 2호, 3호에 보면 30%를 감면한다, 50%를 감면한다 쭉 나와 있어요.
  그럼 감면한다를 빼야 돼요, 이건.
  사실 내가 정확한 건 아니어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몇 %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위에 임의규정을 뒀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30% 명시해 주고, 사용료: 사용료의 30%, “감면한다.” 지워야 되죠.
  2호도 50%를 감면한다. 그냥 50%.
  사용할 경우 50%:
  그리고 2호에 보면 다만 성수기,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제10조 2호에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 많이 주고 싶고 활용하라는 측에서 감면조항을 넣었는데 성수기 사실 꼭 넣어야 되는지 검토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수기가 또 언제냐.
  이런 사항이 학생들한테는 방학 때 많이 이용할 텐데 학생들한테 성수기 적용시키면 이런 감면조항 넣으나 마나죠, 이거.
  그래서 성수기 같은 거 지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감면조항도 한번 토의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적어도 인근 지역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펜션 같은 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제가 기차표 예약 감면하는 조례를 봤어요.
  봤는데, 이 사항과도 우리는 너무 많이 돈을 감면해 주는 거 같아요.
  이 사항도 토의시간에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토의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점심에 기관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 중 운동장 사용료에 30명 미만 시 5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7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홍성군에 1급지 말고 2급지 편성이 광천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급지는 1급지는 홍성읍하고 광천읍 두 군데를 1급지로 했고, 면은 아직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면을 2급지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별표 참고자료에 보면 왜 1급지가 홍성읍이고 2급지에 광천읍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홍성읍이 아니고 읍 지역은 1급지라고 하고 2급지는 그 외 면 지역이라고 해야지 1급지는 홍성읍이고 2급지는 광천읍이라고 하면, 참고자료에 9페이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고.
이병국 위원   
  현재의 상황인데 앞으로, 지금 참고자료에 1급지가 읍 지역이고 쉽게 얘기해서 2급지는 면 지역이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면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 외 지역이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병국 위원   
  이게 헷갈려서 지금도 광천읍은 2급지로 되느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번에 바뀌면 거기는 1급지로 바뀌게 됩니다.
  유료주차장이 생겼으니까요.
이병국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천지역에 1급지로 다, 읍은 1급지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위원장 장재석   
  1급지 중에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잖아요, 앞으로.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위원장 장재석   
  유료는 시장 내 공영주차장, 터미널 공영주차장 이것은 유료로 할 것이고,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광천읍 같은 경우는 2·3주차장 거기는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시장 내하고 터미널 지금 공사하는 데 주차장 있잖습니까, 뒤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걸 유료로 할 것이고, 또 무료는 철로변 노상주차장, 역전 앞에서 광천 오거리 노상주차장, 농협중앙회 앞 결성통 노상주차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넣어야 될 것이 앞으로 지금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보상해 가지고 담산리 가는 삼거리에서 터미널까지 그게 올 안으로 시행되잖아요.
  주차장이 한 줄 생겨요.
  그것도 나중에 규칙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단서조항에 넣어서 무료로 이것은 규칙을 수정해 줄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15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수도사업소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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