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6월 12일 (수) 13시 5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5.   o문화공보실
  6.   o의회사무과

(13시 55분 개의)

  
○임시위원장 유영우   
  임시위원장 유영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출방법은 구두 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 위원님이 찬성하시므로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유영우   
  황필성 위원님께서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 위원님이 찬성하여 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님이 선출되었으므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우선 경험이 없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행상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00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최경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전용상 위원님께서 최경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경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 02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이 시간이 급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문화공보실장 채현병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체육진흥계가 조직개편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저희 문화공보실로 편입이 되어 정원이 2명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족분 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중 국내여비 165만 9천 원과, 일반수용비 120만 원도 동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 홍주신보 발간 칼라화는 군정의 특이한 이벤트가 있을 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4회에 걸쳐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의지 및 실상을 언론을 통하여 알리고자 군정 특집보도를 7회에 걸쳐서 2,450만 원을 투입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자유민주이념 순회강연 강사수당은 그간 홍성읍에서만 시행하던 사항을 홍성과 광천지역으로 분리 시행함으로써 2인이 2시간씩 2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42만 원의 부족분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중 프린터기 구입 150만 원과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비 120만 원은 저희 실과에 보유하고 있는 동종이 노후되어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으로서 향토 자료 조사 지원입니다.
  이는 당초에 도비 지원이 500만 원이었던 것이 700만 원으로 늘어나 그 차액 200만 원에 대한 400만 원을 군비를 포함한 4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88페이지 한용운선사 생가지 주위 정비사업으로서 도비가 3,500만 원, 군비가 3,500만 원 총 7,000만 원의 사업으로서 실시 설계비가 250만 6천 원, 시설비가 6,686만 4천 원, 부대비가 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첫째 문화재 행사로서 역사 깊은 저희 홍성군의 문화예술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10월 1일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실시할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가 당초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 1,000만 원을 보태서 2,000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년부터 시행된 만해제 행사가 금년에 2회에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홍성의 최대문화 행사로 승화시키고자 2,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 문화재 현황카드 제작입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 사업 등 각종 문화재의 현황을 카드화함으로써 각종 시설물의 관리를 돕기 위해서 부족예산 170만 원의 인쇄비를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한용운 선사 동상 임야 대부료는 당초 3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이 34,000원이 되어 이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제향 보상금이 당초 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 260만 원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광천의 공공도서관 옹벽 및 배수로 설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비 100만 원과 시설비 2,373만 원, 부대비 27만 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현재 우수 시에 농경지에 우수가 유입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민원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양문 가로등 보수입니다.
  조양문 가로등이 장기간 사용으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6개 등에 보수비 12만 원씩 해서 192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뒤뜰에 여하정 보수입니다.
  여하정 내의 버드나무가 죄측으로 기울어져 현재 뿌리가 여하정 쪽으로 뻗어 나감으로써 건물이 계속 우측으로 기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면 현재 기울어진 여하정을 반듯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96년도 양궁연맹 회비 부담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 실업 단체별로 연회비가 100만 원으로서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궁선수 숙소가 앞으로 아파트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비를 월 15만 원씩 계상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궁선수 숙소 임차입니다.
  현재 4,000만 원의 예산을 예상을 하고 현재 전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중 훈련장 난방비로 도비가 25만 원이 보조가 되어 당초 45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5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5만 원입니다.
  이는 양궁장 시설관리로서 내용은 앞 내용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으로서 양궁선수 급여 및 상여금은 부족액 800만 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양궁선수 전지 훈련비도 부족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체능교실 운영과 장수노인체육대회 운영비는 도비가 각 50만 원과 100만 원이 감되는 바람에 조정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으로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2,900만 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만 금번 60만 원이 감액되어 이를 조정하고 당초에 부족분을 포함 170만 원의 예산을 조정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입니다.
  이도 도비가 31만 9천원이 감액이 되어 이의 조정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여성생활 체육강좌로서 당초보다 118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이의 조정분으로서 236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당초 1,730만 원이 도비로서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금번에 380만 원이 감액 조정되어 이를 조정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으로서 채무부담을 포함하여 총 6억4,996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 현재 로얄박스 앞의 80m 스텐드를 조성할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대비가 702만 원이고, 97페이지 공사감리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학교 체육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 교육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관내에 초·중학교의 학생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1,5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서 군민 체육진흥과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체육대회 개최로서 2,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비는 당초 2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너무 조잡하고, 적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대하고 사진도 다시 찍고 해서 다시 개편할 계획입니다.
  부족예산 250만 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만해제 행사하고, 군민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나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아닙니다.
  만해제 행사는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 1일날 할 계획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한날에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적개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굳이 우리 홍성에는 만해 선생님도 계시지만 김좌진 장군도 계시고, 성삼문 선생님도 계시고, 최영 장군도 계시고, 김복한 선생님 등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름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전체 그분들을 같이 넣어서 하는 행사를 해야지 굳이 만해 선생님만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따로따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의 문화제 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의 정립은 그 동안에 실시하던 홍주문화제를 10월 1일 군민의 날 전날에 전야제식의 행사로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정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해제 행사는 저희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킴으로써 전국인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를 한번 개최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그런 안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구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그래서 이 명칭 문제 때문에 저희도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만 만해제 행사라고 해서 만해 선생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지금 홍주문화제 행사에 포함되어 있는 최영 장군 그런 행사 같은 것도 나중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10월 1일 전날에 실시하는 홍주문화제 행사를 점차 축소함으로서 나중에 여기로 확대 개편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작년도에 해봤지만 심지어 지금 체육대회 행사를 농촌지도소 같은 곳은 4H 행사하지, 영농기술자 협의회 때로 하지 또 합쳐서 하지, 소방대는 소방대대로 체육대회 하지 하여간 생긴 데는 전부 체육대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꾸 벌리는 것도 오므려 가지고서 군민의 날이나 뭐 정해서 한번정도라든가 뭔가 축소하는 정도로 뭔가 노력을 해야지 이걸 자꾸 늘리다 보면 행사하다가 살림을 못하게 되었으니 이걸 어떻게 해요.
  신중히 처리해야지.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저희 집행부에서는 홍주문화제 전야제 행사를 점차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주문화제의 행사를 이것이 지금 9월 30일에 하는 것을 당초는 없애고 만해제 행사와 같이 어느 특별한 명칭을 부여한 뒤에 이걸 통합 운영하고자 했습니다만 워낙 홍주문화제가 장기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군민들이 정서가 갑자기 변경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서서히 축소를 하고 만해제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전용석 위원   
  전국적이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이건 내가 볼 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요.
  선열들이 한용운 선사만 계시면 문제가 간단한데 해도 좋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위원장 박성호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90년대부터 이것이 문화제와 체육대회가 겸비되다 보니까  혼돈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축소하고 격일제로 정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해서 세월이 흐르더니 느닷없이 만해제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세 가지가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군민 체육대회라고 하는 하루의 행사가 우리 군민이 모처럼 모여서 하나의 선수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화합의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걸 2,500만 원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국단위 문화인들의 만해 선사에 대한 뭐가 고증이 된다고 보면 문화 체육부에서라도 지원금을 줘 가면서 뭔가 행사를 거창하게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만날 홍성군민 누구하나가 공연히 해서 사람을 초청한 것이지 그분들이 여기 와서 뭐를 해야겠다는 내용이 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 전체가 참여하다시피 하는 이런 행사도 2,500만 원이 되는데 만해 한용운 선사 행사도 2,500만 원의 동일한 금액을 책정을 한다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심층 깊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정말 전국적인 이런 것을 홍성지방의 한용운 선사에 대한 길이 덕을 보전하면서 된다고 보면 전국 무슨 시인협회나 여기서도 지원해서 정부 지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태서 정말 홍성에서 전국단위의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군의 부담도 조금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 하지만 우리 군끼리 만날 하나의 어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너무 군비 부담이 무리가 아니냐 행사규모로 볼 때.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에 유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같은 생각일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아까 답변에 전용석 위원님께서 만해제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최영제라든지 뭐 나중에 다 합쳐서 할 것이다 했는데 그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요? 그렇게 되면……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그래서 이 명칭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이 명칭이 한 사람한테 이름이 너무 편중되게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명칭 관계 때문에 한참 고심을 하다가 그래도 만해 선생이 전국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해제 행사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신다면 문화제 행사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금년에 계획이 문화제, 만해제, 체육대회 아주 거기서 곁들여서 한 몇 개 더 포함해서 계속 대회만 행사만 하지 뭐 그리고, 실장님 말씀에 만해 선사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한다고 그러는데 백야 김좌진 장군은 중국 가서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나는 백야제를 않는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지간에 그걸 묶어서 할 생각을 하든지 해야지, 자기 여기에 와서 살 수 있는 것도 타국 땅에 가서 고생해 가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문화제를 없애고 만해제로 바꾸는데 서서히 바꿀려고 한다 우리는 역사깊은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요.
  그럼 홍주문화제 수백년 흘러가면 어때요.
  수천년 흘러가면 어떻고, 우리는 문제가 이겁니다.
  예산을 어떻게 갖다 쓸려고 하느냐 낭비시킬려고 하느냐가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갖다 어떻게라도 낭비시킬려고 하는 것이 가장 관심거리 아니냐 실례를 들어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나, 그런말씀 드렸죠 이번에 쌍천교 부숴버립니다.
  작년그제 아무런 이유없이 다리 옆에 난간 하나 더 부수고 스텐인가 뭐로 했어요.
  엄연히 4차선 계획서 있는데 우리 홍성군을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국도 관리청에서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든지 써서 없애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해에 만해제, 홍주문화제, 체육대회 그리고 만해제 같은 것도 격년제로 해서 하면 만해 사당 복원이라든지, 진입로 포장 이런 것 하는데도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만해제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최영 장군이나 김좌진 장군이나, 성삼문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만해제라고 하지  말고 그 명칭을 좀 종합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몰라도 만해제로 해 가지고 최영장군도 관계되니까 넣고, 백야 김좌진 장군도 넣고, 성삼문 선생도 넣고, 만해제에 그렇게 들어가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명칭을 바꿔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그리고, 아까 내가 제일 느낀 것이 그겁니다.
  홍주문화제를 바꿀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만해제로 바꾸기가 뭐해서 그냥 하는 걸로 한다는 실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가 역사깊은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굳이 홍주문화제를 굳이 없애고서 아니 홍주문화제가 백년가고, 천년 흘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먼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체육대회도 격년제, 문화제도 격년제 그렇게 해서 금년에 문화제 하면,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않고, 금년에 체육대회 하면 문화제는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귀가 따갑게 느끼시는 것이 홍성군이 진짜로 아주 가난한 군이다.
  이렇게 군민들이 그렇게 또 주위 군에서도 아마 우리 홍성군 말고, 타 시군에서도 느껴보는 것이 홍성군이 워낙 자립도도 낮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군이다 이런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농촌에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 이런 것을 준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런 행사로 해서 써서 없애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그 문제는 심층깊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 향토자료 조사지원 이렇게 하고서 400만 원 추경을 올렸는데 이 향토자료조사 내용은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은 뭐며, 지금 요청하는 내용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이 향토자료 조사 지원관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향토 회원님들한테 그분들이 하고 있는 금석문에 대한 비문을 ……
전용상 위원   
  자료 요원이 있습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저희 홍성군에 향토문화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21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금석문 현재 관내에 있는 모든 비문에 대한 금석문을 발굴해서 전부 해석을 하도록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류성 발굴이 있는데 장곡에 이런 곳에 쓰여지는 사업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이 이렇게 있고 한데 1,400만 원 예산인데 말하자면 1,000만 원은 서 있는데 400만 원 부족이라는 거 아니오 지금.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400만 원이 물론 그렇게 되는데요.
  국비가 200만 원이 이번에 다시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국비가 그래서 군비를 200만 원 보태서 400만 원을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군비 200만 원을 여기에 지원해야 한다.
  그럼, 지금 지원금을 갖고 조사 하는데 주로 경비가 뭐에 소모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이게 나중에 금석문 같은 것을 전부 떠오면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또 주류성 발굴하는데 경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겁니다.
전용상 위원   
  주류성 발굴은 ……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전용상 위원   
  뭐 조사용역을 줬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아뇨, 그러니까 주류성 발굴 작년에 지표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건축지 거기를 발굴을 할려고 상명여대 박물관장한테 용역을 주고서 나중에 7월서부터 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경비에 쓰일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도에서도 5,000만 원 예산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위원장 박성호   
  예,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이 우리가 본 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더러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본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다 또다시 슬그머니 올렸나 그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슬그머니 한 것이 아니고요 본 예산에는 삭감이 됐는데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전용석 위원   
  아니, 보면 보도특집 수수료도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고, 그리고 사이비기자 신고센터 전화요금도 올라왔고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않는데.
○예산계장 정택동   
  보도특집 수수료는 본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것이고, 전화요금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양궁선수들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거기에 도비에 대한 군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용석 위원   
  여기 군정특집 보도 이게 그거 아니오.
  기자들 주는 거 아니오. 그게 그렇죠.
  이건 넣은 거 아니오.
  먼저 삭감했는데 57페이지 그거하고 전화요금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산계장 정택동   
  전화요금은 아닙니다.
전용석 위원   
  양궁선수 숙소 전화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 전화, 수도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양궁선수들의 숙소 관리비 관계입니다.
전용석 위원   
  왜냐하면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는 신고를 받는 거지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요. 그렇죠.
  오는 것만 받으면 되는데 무슨 전화요금이 필요해요.
  알았어요.
  어차피 다시 봐야 되는 거니까.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그런데 사이비 기자 저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 공보실이 일반전화를 전혀 통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전용석 위원   
  왜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시외전화를 통화를 못해요.
  전부 교환실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런 예산에다 기획실장님한테 부탁하든지 해서 공보실에 별도로 전화를 하나 놔요.
  놓으면 될 거 아니오.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라고 기자실에 갖다놓고 거기서.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기자실에는 안 놓죠.
  공보실장 자리에다만 놓는 것인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반전화 때문에.
전용석 위원   
  그러면 사이비기자 신고센터 전화를 공보실에 놓고 사용을 하든지 공보실에서 사용을 하고, 이 기자실은 우리가 어차피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따지지 않겠는데 다음에 12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일이고, 일단 그렇게 되면 거기는 우선 군청에서 사용하는 전화 가져도 교환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그리고 지금은 기자들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거의 군청 전화를 사용 않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사이비기자 신고센터 같은 것은 기자실에 놔서 쓸데없이 군비 낭비하지 말고, 공보실이 필요하면 공보실에 놓는 것으로 명시해  가지고 올리라 이거요.
  그런 거야 왜 일한다고 놓는다는 데야 왜 안 줘요.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를 확실히 해서 절대 안줘서 하고서 답이 떨어진다면 위원들이 안 줄 이유가 없죠.
  슬그머니 넣은 것은 이건 꼭 줘야 되는 거요.
○기획실장 이두용   
  이게 타군이나……
전용석 위원   
  또 타군 얘기하네!
전용상 위원   
  아니, 홍성군에서 하나 하지 여전히 타군 얘기, 무슨 얘기하면 타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전용석 위원   
  생각을 해 봐요.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뜩이나 세액도 적은 우리 홍성군에서 좀 말쯤이나 잘 한다고 해서 떠들어 대는 사람들 입막음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잘못한 게 엄청나게 많아서 숨길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기가들하고 불편해 가지고 중도일보하고 자그마치 4개월간 해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의회 까딱 없잖아요.
  너희는 하라고 하고, 우리는 일 충실히 법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거기다 옛날 내려오는 관습 습관성으로 말이죠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요.
  해 줘 봐야 큰 이득될 것 없어요.
  우리 군민에게 무슨 소득 옵니까?
○기획실장 이두용   
  그런 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있고, 저희 예산 심의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군수 취임 1주년 행사 관계 같은 것은 대대적으로 해라 하는 이런 지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행사는 군민을 모셔놓고 군정을 보고하는 이런 것을 하는데 특집보도도 그 중에 하나로 해서 한번 군정을 홍보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전용석 위원   
  그러면 군수 취임 1주년 기념해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 돈은 중앙에서 줍니까, 도에서 줍니까, 군비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두용   
  그거야 군비죠.
전용석 위원   
  그건 저희가 하라고 인심쓰는 척만 하는 거지 얘기꺼리도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솔직히 왜냐하면, 군수나, 부군수나 여기 풀이라든가 관서당 경비라든가 그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해요.
  그것을 홍보하고 그런데 쓰라고 주는 것이지, 왜 제 주머니에 넣고가서 살림하라고 주는 걸로 착각하나 이 사람들이 그게 다 이런 데에 쓰라고 주는 거 아니오.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지고 풀이나 관서당경비 주면 그런 거 하고 대민관계라든가 할 때 사용하라고 주는 거지 그걸 챙겨서 그건 명목상 너한테 가게 되어 있으니까 너 집에 가서 살림살이에 보태서 쓰고, 그리고 따로 항목 항목해서 올라오는 식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 이두용   
  그런 것은 없어요.
전용석 위원   
  알았어요.
  그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위원님 군정특집 보도관계는 저희 업무 소관인데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만 제가 공보실장으로 가고 보니까 홍주신보를 통해서 관내 주민들한테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하든 홍주신보를 통하든 그런데 우리 홍성군의 군정의 의지라든가 실상을 타군이나 전국적인 홍보사항은 언론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를 하고 기자들이 무서워서 이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홍성 군정의 의지와 실상을 홍성군 외의 전국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좀 홍보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군에서 홍주신보를 발간하잖아요.
  발간하면 군별로 다 주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군별로는 안 줍니다.
전용석 위원   
  안 줘요.
  차라리 이걸 늘려 가지고 군별로 주라구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일반 주민들하고 군청이야 보내죠.
전용석 위원   
  그리고 생각해봐요.
  지금 지방지라고 해봐야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장들, 경로당 경로당이야 소일거리가 없으시니까 보시지만 이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에 보내는데 가다가 말고 막힌 상태에서 그냥 나가는 거야 이게 보통공해가 아니오.
전용상 위원   
  기자실까지 전화 쓰면은 좋은 것도 홍보도 하고 또 뭔가 잘못되는 것도 지적해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자실을 두는 것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날 군청직원 꼬집으러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전용석 위원   
  그래서 정히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중앙지 마냥 특정한 중앙지 하나를 딱 선임해서 중앙지 정도면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MBC나 KBS다가니 이것을 줘 가지고 텔레비에 가끔 나오게 한다든가 그게 홍보차원이 백 번 낮지 이게 줘봐야 난 그동안 한 6년째 다 되어 가는구만 전연 효과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그것은 군정특집보도 관계이기 때문에 중앙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저희들이 군정의 의지를 피알할 수 있는.
전용석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좋다, 이거요.
  그러니까 뭔가 방향을 바꿔야지 이것은 지방지 몇 개 사항이다 이라 해 가지고서 그놈들한테 나눠먹기식으로다가니 하는 상태로 하면은 이놈들이 말이여 이걸 주면은 그래도 제대로 하면 좋다 이거예요.
  조금만 비위틀리고 뭐하면 홀딱 말이여 의회도 까고 군수까지 말이여 맨 까부시는 것만 망신만 줄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 이거여!
  줄 때는 가만있어요.
  조금 몇 개월은 가만 있다가니 배고프면 또 지랄하거든.
  왜 그 버르장머리 그렇게 고치느냐구?
  알았어요.
  뭐 어쨌든 둘이 여기서 대화해 봐야 안 되는 거고 이건 최종적으로 해야 따질 일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필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필성 위원   
  뭐 똑같은 얘기 같은데 군정 특집보도 같은 것이 꼭 7회를 해야 된다는 뭐 7회를 특집보도할 7회 재료도 없을 것 같고 한데 그리고 참 전용상 의원님께서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기자들이 말이여 기사거리가 없어서 한이지 기사거리 있으면 지가 뭐 오히려 더 좋다고 내지 말이여 돈줘야 내는 것도 아닐께고 그건 얘깃거리가 좀 안 되는 사항 같고 홍주신보도 말이여 이게 가정에 잘 안 들어간다.
  그전에 어떤 의원이 말이지 반장네집까지 밖에 안 간다.
  그게 사실은 본 위원도 말이여 홍주신보 별로 안 봅니다.
  뭐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꼭 칼라로 해서 해야 되느냐? 
  굳이 칼라로 안 해도 뭐 읽어보면 되는 거지 칼라로 해서 꼭 그게 필요하냐 난 좀 그렇게 보고 여기 제향, 제향보상 89페이지 제향보상관계는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홍주신보 발간, 그 칼라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번 칼라화 한다는 것이 아니고……
황필성 위원   
  아니 그건 뭐 4회간만 한다매!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중요한 때……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때도 그것이 꼭 칼라화해서 돈을 한 5백여 만 원씩 내버려 둘 필요가 있느냐?
  칼라화를 안 해도 볼 사람 다 보면 그만이지 내용만 읽어보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거기다 돈을 없앨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고 제향 보상관계는 이게 어떻게 관리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그것은 제향보상관계는 의원님께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사총 제향이 4월 30일에 의사총 제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총 제향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게 참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서 집행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이게 제향보상이 서질 안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세요.
황필성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은단 관리자한테 보상이 나가는 거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노은단 관리자……
황필성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은단을 지적했는데 다른 데도 다 관리자가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예,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있는데 그 관리자들한테 월 얼마씩 보상을 하느냐 이거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월 3만 5천 원씩……
황필성 위원   
  월 3만 5천 원씩 관리자 수고비로?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그렇죠.
  제초 같은 거 시키고……
황필성 위원   
  제초 같은 거 시키고.
  또 제향 때 제향비로 또 얼마씩 지급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제향 때는 거기 예산서를 보시면 13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향사 한번 지내는데 10만 원씩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줄 수도 없고 군비 형편에 그래서 요번 26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사총 제향 시에 제물이라든가 찬에다 급식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의사총 제향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에 누락이 됐더라구요.
황필성 위원   
  원래는 제향이 말이지 거기서 대접을 한다든지 밥을 대접한다든지 그런 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관리자들이 말이여 관리자들이 뭐 어디를 지적할 건 없고 사실은 관리자들이 관리를 안 해요.
  면에서 면장들이 말이여 사람들이 예취기 가지고 와서 미화원들 데리고 와서 풀 깎고 문짝이 부숴지거나 넘어지거나 문이 열렸거나 다 이런 관리를 않는 데가 지금 많아요.
  관리자들이 진짜 관리를 하느냐?
  하느냐 안느냐 그 뭐 길거리 옆에 비각 같은 데 옆에 말이여 풀이 산해도 말이여 어느 누가 와서 그게 베라는 사람 하나 없다고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하고 관리자가 풀을 베야 될 때 풀을 베도록 한다든지 문이 열렸으면은 문을 닫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지저분하게 뭐가 있으면은 치라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전연 그런 게 없다 이거요.
  전연 없어요.
  뭐한 말로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말이죠 저희가 노은단 관리를 3대를 했습니다.
  3대 저까지 3대를 하다가 내가 은하면장 가면서 나 그거 못하겠다 했는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다 돈들여 가지고 제향 다 올렸다고.
  그런 거 다 풀 깎고 그런데 지금은 돈을 줘도 않는다 이거요.
  그러면 안 주면은 차라리 면으로 말이여 면으로 줘서 미화원들이 점심을 사먹으라고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게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요.
  돌아다녀보고 진짜 제대로 하느냐 않느냐 전연……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3만 5천 원씩 월별로 서 있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한테 배정을 해 가지고서 읍면장들이 관리하는 사람 지정을 해 가지고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결성 도은사로부터 한바퀴 쭉 돌아봤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황필성 위원   
  결성 도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면에서 가서 다만 풀이라도 쥐어뜯어야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그래서 지금 그 관리인을 각 읍면에 미화원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1년에 3만 5천 원씩 계산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에 조양문 관리인은 홍성읍 미화원, 또 결성 도은은 결성 청부 이런 사람들을 지정을 해 가지고서 하는데 그마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황필성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은단 관리도 홍북에 미화원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이게 작년도 예산에 나갔다고 그러는데요.
  저 오자마자 이걸 배부를 할라고 그러더라구요.
  그 예산을 백 얼마가 되는 전체 예산에 120얼마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바퀴 돌아봤어요.
  집행을 하기 전에 그런데 전혀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서 제가 군수님하고 부군수께 보고하기를 문화사적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적관리를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개선방향을 그렇게 하고 그 예산을 문화사적관리사무소로 넘겨주고 거기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의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과 금년도에는 그 해당 읍면의 청부라든가 청소하는 분들한테 그 한 명씩 지정을 해서 문화재 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예취기 갖다 깎지 뭐 잔디만 남겨놓고 풀을 메는 사람들이 없고 그런 형편인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방향을 사적지관리 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하던지.
황필성 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예취기로 깎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안 깎는다 이 얘기입니다.
  안 깎는 것 그러니까 제향 때나 뭐 하면은 다급하니까 면에서 와서 깎고 그런 식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그것은 아주 특별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문화사적지 관리소로 가면은 거기서 감시감독을 해야 할게고, 현재는 공보실이 소관이니까 공보실에서 자주 다니면서 문화재관리를 하시라 이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시면은 본 위원이 조금 만해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만해 선생님 말고도 훌륭하신 선열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칭되어서 물론 하는 행사는 없고 유독 만해 선생님에 대한 행사만 이렇게 하느냐 또 다른 선열들에 대한 행사도 같이 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만해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서부터 시작한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 쪽에서 이 전국 단위의 만해 선생님에 대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불교계 전국에 이 불교계 또 전국 단위에 계신 각종 문학계에서 또 만해사상 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전국 단위에 이러한 전국단위의 그러한 단체와 홍성 문화원이 연계가 돼 가지고 만해제를 아마 시작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홍성군에서도 전국단위의 행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한번 발전시켜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다른 전국 단위의 불교계라든가 문학계라든가 이런 사상 연구회 같은 그런 단위에서는 이미 만해제가 홍성에서 있을 것으로 알고 그 때에 대한 참석준비도 좀 하고 나름대로 행사 준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시작을 해놓고 지금 우리 군에서 않는다 할거 같으면은 또는 다른 형태로 바꾼다 할 거 같으면은 그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른 선열들에 대한 그러한 행사를 또 우리가 다른 측면의 연구를 좀 하는 한은 있어도 이 만해제 행사에 대해서는 지속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고 의견만 듣고 일괄결정은 13일날 10시에 우리가 개의해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의회사무과 
  
○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의사과 추경세출예산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사과에서 제출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추경예산은 금회에 총 4,564만 4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서당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를 264만 4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시군 의사과장 연수가 있어서 제주도를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비가 서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과에 있는 여비를 축내기가 어려워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를 댕겨서 연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수에 참가하는 사람은 1인당 50만 원씩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댕겨서 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도 저희 전문위원이나 저희 직원들까지도 연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관서당경비의 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4만 4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료 6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 선출관계로 해서 행정소송이 저희 의회를 상대로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근일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료가 6백만 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저희가 정기회나 임시회를 하게 되면은 저희 속기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속기사들이 낮에는 속기를 하고 저녁에 주로 그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를 12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해외연수 공무원 여비 3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7월달에 도에서 의회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유럽 선진의회에 대한 비교 시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3백만 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금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여비 중에서 의원 해외 연수비 4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갔다 오신데 대한 부족분도 있었고 하반기 중에 한 분 정도가 더 또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계획에 참여하실 것 같아 가지고 도에서 시행되는 해외연수비는 대략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1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족분 210만 원과 앞으로 필요한 190만 원해서 4백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부터 보고를 드리면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장이 월 75만 원씩, 부의장이 45만 원씩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타 시군에서는 거의 계상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재정형편상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월 240만 원인데 이것이 5개월분이 안서 가지고 공통경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240만 원씩 5개월 해서 1,200만 원 이건 이미 지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요구하게 됐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장님 75만 원씩 7개월분 해서 이렇게 먼저 보고드린 5개월과 해서 1년이 되겠습니다.
  7개월분 525만 원, 부의장분 315만 원 해서 840만 원과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그래서 역시 7개월분 앞으로 쓸 비용이 되겠습니다.
  75만 원씩 7개월분 525만 원, 부의장님 45만 원씩 7개월 315만 원해서 84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 의사과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예산 지침에 있는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서 계상이 안 된 부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일반수용비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근일 변호사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잖아요?
○사무과장 현필재   
  아니요, 하고 있어요.
전용석 위원   
  하고 있어요?
○사무과장 현필재   
  예, 계속해서……
전용석 위원   
  먼저번에 대전 갔을 때 다른 사람 왔잖아?
○사무과장 현필재   
  저희 직원 오재석 씨가 주로 참고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알았어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군의원 또 오실 분도 계시고, 안 할 분도 계신데 이 교육위원 문제는 법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군의회에서 둘을 복수 추천하라고 하는데 다른 경상도나 전라도 그쪽은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복수추천 안하는 데도 많드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의원 하시는 분은 우리 군에 예산을 이렇게 낭비시키지 않게끔 한 사람씩만 찍어서 올려서 딱 하는 식으로 뭔가 아주 우리 자체적으로 내용을 바꾸든지 뭔가 해서라도 법정 투쟁을 말이여 이 개인하고 하지 말고 정부하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씩만 하는 걸로 머리에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사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한 심의는 6월 13일날 10시부터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