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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25일 (목) 11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선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해서 조례나 기타 법령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번 먼저 올리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찬 씨라고 해서 변호사를 저희 법무통계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고봉찬   

(인   사)

○위원장 김정문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상 반가운 환영의 박수는 드리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실장님, 그 설명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조 현행 비용추계서의 제출 등에 보면 5조 3항에 홍성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과 함께 심의한 후 홍성군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첨부하고 홍성군의회 의원과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5조 3항과 4항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
이상근 위원   
  3항 홍성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4항은 밀려서 그렇습니다.
  4항은 저희가 신설하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 한 가지는 홍성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안에만 첨부를 하고 의회 의안에는 첨부 안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거는 시기기 때문에 조례·규칙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걸 심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안 심사해서 원안가결이 되면 의회에 저희들이 상정할 때도 그 비용추계서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 시기를,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는 저희들이 심의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 상정할 때 제출하도록 요렇게 내용을 세분화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간에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당연히 의회에 보내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행 이 5조의 3항과 개정안의 3항을 보게 되면 홍성군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첨부하고가 빠졌기 때문에 까딱 잘못 해석하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만 하면 의회에는 상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안은 그대로 의회에 넘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제5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등과 관련된 부분, 현행 부분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를 예산담당 개정한 부분만 이렇게 명기해 놓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4쪽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기 위해서 한 건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의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 것을 그걸 빼고 의안에 대하여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요런 내용은 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이라는 뜻을 예산 부서와 사전에 관계를 협의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하게 줄인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결과는 같은데 과정을……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순화 용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고친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표현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데요.
  조례 및 규칙이 간결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예산 담당으로 표현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 놓은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현행 부분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요것은 지금 잘못하면은 부서에서 꼭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직전에 이거를 협의하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 조례·규칙 때문에.
  여기 보면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한다 그러면은 오늘 가지고 와서 그거를 협의하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것을 제외하고 대하여는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그러니까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조례안 만들 때부터 협의를 해야 이게 더 뭐라고 그럴까.
  시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미리 작성해야 되는데 내일 조례규칙심의회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지고 와서 협의하려고 하니까 그 조례를 심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조례를 개정할 뜻이 있으면 와서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규칙심의회 전이라는 것을 삭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다른 조항에 이 부분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다른 조항에 이 부분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규정을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조항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제가 지금 본문을 갖고 있지 못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여기에서 저희가 비용추계에 대해서 근래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번에 세분한 것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은 의회 상정할 때, 또 주민 청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의회에 상정할 때 이렇게 세분화했고, 요번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이라고 요것을 여기다 표현을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서 저희는 포괄적인 개념이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도 미리 예산 담당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거를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두원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를 담당 공무원들이 직전에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소위 말하는 말뜻은 조례·규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추계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내지는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내지는 규칙안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바로 직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급하게 시급하게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내용으로 공무원들이 이해하셨다면 그거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 부분과 관련된 내지는 규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조항에라도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제가 지금 본문을 갖고 있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겠는데 현재 신구조문 대비표적 측면에 있어서만 본다면 지금 없거든요.
  이게 다른 조례에 내지는 규칙에 명기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다른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게.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면 이게 절차인데요.
  절차 행위 부분인데 지금 포커스라고 그럴까요.
  초점을 맞춘 부분은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은데 그 절차상의 기구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빠지는 결과가 초래된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떤 면에서요.
○부위원장 이두원   
  조례규칙심의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조례규칙심의위원회요?
○부위원장 이두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본청에 실과장, 그리고……
○부위원장 이두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심의회라고 표현돼 있는데 현행 부분에, 심의위원회라고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심의회에 조례안을, 규칙안을 제출하기 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렇게 그냥 담당 부서라고만, 예산 담당 부서라고만 해 놓는다고 본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절차와 과정 부분이 누락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심의위원회에서요?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내지는 해당 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 담당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그 협의한 내용 부분이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표현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요 절차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기금도 해야 되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돼서 추계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할 때 그 추계서도 같이 심의를 합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군에다 제출하면 의회에 상정할 때 제출 않느냐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같이 해서 전부 올리는 거와 똑같이 반드시.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개정안에 5조 3항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심의위원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본문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를 삭제하고 예산 담당 부서로 간결하게 줄여놓은 거에 대해서 우려하신 부분이 지금 신설된 3항에 보시면은 충분히 보완돼 있다고, 그 부분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거 같아서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저는 좀 전에 이두원 위원님께서 현행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정안에 5조 3항과 4항을 보게 되면 4항에 제3항을 제외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3항은 의안의 비용추계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법이라는 거는 명문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문화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뭔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정안을 보게 되면 5조 3항에 홍성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28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홍성군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첨부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좀 이해도 쉽고 한데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되면 영 앞뒤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요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빠졌던 것이 뭐냐면 주민청구조례가 있어요.
  그거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내용은 홍성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않습니다.
  못 합니다, 않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고 3항을 제외했다는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의원님 발의나 주민 청구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군수가 발의해 가지고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하기 전에 내도록 돼 있는데 그 조례안은 의회에 상정할 때 반드시 첨부해서 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행에 홍성군수가 발의하는 이 의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첨부하고라고 명문화가 돼 있는데 개정안 5조 3항에 보면 의회에 첨부하는 것이 명문화가 저는 빠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죠, 이거는 조례·규칙 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 것은 조례규칙심의안에 붙은 서류는 100% 의회에 상정할 때 반드시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이상근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을 반드시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게 돼 있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개정안에 명문화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당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명문화가 분명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물론 정해져 있지만요.
  예산의 한계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집행부 발의와 의회 발의, 또 주민 청구 발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을 구분해서 나눴다는 거에 대해서 전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위원님들?
○부위원장 이두원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은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주셨듯이 현행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발의와 관련된 규정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것을 제4항 부분에 제3항을 제외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해야 된다 해서 제3항을 제외한, 즉 집행부가 발의한 것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자 함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두 가지.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그 취지와 뜻은, 여기서 제외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설명주셨듯이 의회의 의원 발의와 위원회 발의 내지는 주민 청구에 따른 발의 이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이 내용 부분은 크게 틀리지 않는데 글쎄요.
  제3항을 제외한, 즉 군수가 발의하는 것을 제외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해야 된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내용은 똑같지만 일반 군민들이 이 조례를 읽어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3항을 제외한 의안 발의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하여튼 그런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는 없는 거 같지만 표기적 측면에 있어서는 비중을 낮춰 놓는 듯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요, 3조 3항에 보면 주민 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원본을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그 비용추계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해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문   
  예.
이상근 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3항을 제외한 나머지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된다.
  3항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 상정안에 첨부해야 된다는 부분이?
○위원장 김정문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는 것도 의회도 예산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추계서가 작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군수가 하는 것은 실과장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지만 의원님 발의나 주민 청구에 의한 발의할 때는 예산 부서와 협의하라고 저희가 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협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런 명문화를 조례에다가 하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문화할 수는 없고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 3항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를 제외한 것은 누구냐, 그때의 대상은 두 개입니다.
  두 가지, 의원님들이 발의했거나 또는 주민 청구에 의해서 발의된 조례는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한 말씀하고는 저희가 충분히……
  3항을 제외했다는 거는 그거예요.
  군수가 발의한 개정하는 조례 말고 두 가지 주민 청구 조례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만 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근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저는 의원 입장으로서 이 개정안의 5조 4항을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아까 이두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군민들이 이 조례안을 볼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 문구의 명맥상만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제3항을 제외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 안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면은 한 가지만 답변드릴게요.
  그 비교표에 한번 2조 정의를 보시죠.
  그러면은 의안이란 뭐냐.
  조례안 등 홍성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2조 정의에 보면 1호에 의안이란 뭐냐 할 때 의회에 반드시 제출토록 이렇게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요런 걸 생략하고 한 거예요.
  의안이란 조례안 등 홍성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글쎄요, 제가 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고 제가 하는 게 옳다는 뜻은 아니고요.
  충분히 위에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본 뜻을 부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절차와 과정을 보면 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 부분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담당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추계서를 심의위원회에 사전에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과,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내용 부분이 통과가 되면 의회에 제출하는 건데요, 그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그 의회에 제출할 때 추계서를 첨부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죠.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의원 발의도 실질적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이거는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습니다, 금액 얼마 이상.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된 추계 권한이 의회사무과에 있지 않습니다, 추계의 권한이.
  이것도 당연히 예산 담당하고 상의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의회사무과의 직원이 이 부분은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뽑아낸다 하더라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의무적인 거예요.
  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내지는 주민 청구에 의해서 발의하는 조례도 예산 추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추계의 주체가 누구냐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님, 요 비용추계는 지금 말씀하실 때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계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부서가 전문가라 이것을 집행부 보고 사전에 협의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A조례를 발의했을 때 추계는 이두원 위원님이 하셔도 됩니다.
  저희한테 사전 동의를, 승인을 집행부 공무원처럼 협의를 하도록 명문화를 할 수가 없어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라는 것은 어떠한 예산 절차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 남산공원에다가 어떠한 한 20억 원의 공사를 한다 요런 것은 전문가가 뽑을 때 건축은 얼마고, 토목은 얼마고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라는 것은 승인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을 갖다가 예산 부서에서 그걸 통제하고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군수가 하는 비용은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 또 의원님들이 하는데 저희한테 협의 안 했다고 해서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나 내용을 서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하는 거뿐이지 제도적으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절차상에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하나의.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인 부분을, 권한이 없는 것을 여기다 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게 돼 있지만 이 절차나 법적으로 볼 때는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예산계와 협의해라?
  이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편의상 예산 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 다오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례에다가 협의해야 된다 이런 문구를 넣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의원이 조례 제정안이 됐든 개정안이 됐든 냈을 경우에 그것이 하나의 법으로서 집행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1억의 돈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일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그 비용 추계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이 제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예산 담당과의 협의 내지는 검토부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고 보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죠,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의원님이 군민들의 어떠한 복지를 위해서 매년 1억씩 지출하는 그런 어떤 조례를 발의했다.
  그때 예산계에서 그거를 된다 안 된다는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예산 심의권은 의원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 요청했을 때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있지만 심의는 의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위원장 이두원   
  의원 발의 예산과 관련된 비용추계의 상한선이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얼마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마 이상으로……
○위원장 김정문   
  1억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는 사실상 봉쇄된 거예요.
○위원장 김정문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건 아니에요.
  승인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문   
  잠깐만요.
  지금 의회의 권한 중에 조례 제·개정의 권한과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예산을 꼭 확보해 놓고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법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은 무분별한 조례를 제·개정해서 선심성 행정이나 전시성 행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용추계서를 확보하고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조례를 발의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 갖고 있는 의원님들의 권한을 충분히 인정함으로써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제안의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에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또 의원님 나름대로 이 정도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니까 분명히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또 집행부의 예산 담당 부서에게 어떤 승인을 받지 않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음을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면은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덧붙여서 한 가지 제가 말씀 올리면은요 의원님들은 예산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조례도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개정이 안 됩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그 기관에 우리가 어떠한 예산 부서와 협의해라, 뭐를 사전에 뭐해라 이런 문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승인권과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죠, 조례가 예를 들어서 강제조항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가능한한 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편성을.
  그 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감히 협의해라 뭐해라 이러는 거는 할 수가 없죠.
○부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논의의 내용이 옆으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토론을 하고요.
  제5조 3항과 관련된 3항을 제외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틀의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큰 틀의 문제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3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일반인들이 조례를 접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으로 표현됐다.
  오히려 현행 부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했고요.
  이상 의견 제출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과 두 분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용추계에 관한 제출은 제3조에서 반드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3쪽에 그 의안이라는 내용을 신설한 사유는 그동안에 비용추계 작성에 관련된 조례를 할 때에 제5조에서 보시다시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혹여 발의할 때 조례·규칙만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제2조 정의에 의안이라는 난을 명시해 줬고요.
  개정난에 예산 담당으로만 표기한 거는 조례·규칙 이외에 일반 안건 및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모든 것을 예산 담당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기 전에 예산 담당을 예산 담당으로 이렇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이상근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개정안이 현행보다도 더 명쾌한 어떤 법리의 그런 논리성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개정안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법리적인 해석의 어떤 부족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근 위원 의견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아쉬움은 있는데요.
  개정한 부분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개정, 현행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 있어서 풀어쓴 부분을 간결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개정안도 전체적인 틀에서 현행 부분을 훼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한 부분을 원안대로 반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해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상근 위원   
  정회보다도요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실장님께서도 아까 설명 말씀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어쨌든 홍성군의회에 상정되는 추계서가 필요한 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드시 추계를 한다라는 실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의구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한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끄럽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제 입장에서는 보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통과를 시키고 나름대로 의아스런 부분을 스스로,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추후에 개정안을 낼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두원 위원님께서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두원   
  명칭을.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현재 특사경은 어떤 부서에 배치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행정지원과 특사경을 안전총괄과로 해서 거기로 이관시키겠다는 얘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두원   
  명칭 부분에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시군구 안전관리전담기구 설치 표준안에 보면 국이 아닌 곳은 C형과 D형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D형 쪽에 해당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D형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안전재난과라고 했는데.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여기는 안전재난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총괄이라고 하는 명칭 부분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안전과 재난과 관련된 위험요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내용을 보면 체계적 측면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인데 일반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과의 명칭적 측면에서 본다면 안전과 재난과 관련된 사소한 문제까지도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공산이 크고 그랬을 경우 그 심리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불만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서 명칭이 사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내용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칭 부분, 총괄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사항은 지난번에 시군 자치행정과라든가 행정지원과장들 회의에서 시군 의견이 전체 들어와 있는 것이 거의 8, 90% 이상이 안전총괄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각 자치단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저희는 안전재난과로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회의 과정 중에 안전총괄과로 거의 다 돼 있어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이 진행 과정 중에서 이런 문제성이 있다면 다시 검토하겠지만 현재는 그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 시군이 지금 다 안전총괄과로 바꾸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사고와 관련된 유형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도 사고고요, 여러 가지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 사고와 관련된 유형들이 있는데 이 총괄하면 교통사고도 처리를 하는 내지는 개입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행정 정부의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부분에 있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고 복구하는 그런 기능이 주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난하고는 또 다른 측면의 성격적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난은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해서 화재도 재난이고 수몰도 재난이고 여러 가지 재난의 내용들이 있는데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거기다가 총괄자를 붙인다고 본다면 국가의 의무 대응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또 명칭에서 빠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재난안전과를 안전재난과로 바꾸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총괄이라고 하는 부분을 붙이는 것은 과도한 단어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것이 지금 아까 경찰 교통 관계 말씀하셨는데 교통은 엄연히 경찰에서 분담하고 있고 교통사고까지 우리가 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안전총괄 쪽에서 재해 예방, 복구 지원, 민방위 등 이렇게 어느 정도 수행 기능을 주었어요.
  주고 지금 현재도 재해가 발생할 때 재난안전과에서 그동안 각 건설 이런 농수산 관계, 피해 관계를 총괄 지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가.
  그런 업무인데 위원님 말씀도 맞고 한데 한번 요건 검토로……
○부위원장 이두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 얘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그 구제역과 관련된 담당 부서는 축산과죠.
  그런데 그 축산과만 가지고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본부를 설치한다든가 별도 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군수가 직접 지휘 체계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그런 강도나 단계가 있는데 총괄해 버리면 과장이 총괄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사실은 지금 이것이 구제역도 그랬고 지난번에 가뭄도 그렇고 그쪽 부서에서 전체의 총괄을 해요.
  해서 재해대책본부처럼 재난안전대책 아래층에 있잖아요.
  있어서 그 컨트롤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총괄로.
○부위원장 이두원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문제를 단속하는 부분은 특사경 업무에 해당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위생 단속 부분은 또 보건소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까지를 총괄한다라고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특사경이 홍성군에 26명이 있는데 26명 중에 그동안 행정지원과에 세 명이 있었잖아요.
  요것이 전체를 컨트롤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물 단속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금 특사경이 23명 있습니다.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특사경이거든요.
○부위원장 이두원   
  유흥업소의 업무 부분과 관련된 특사경이 있죠?
  없나요, 거기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사법경찰 범위는 넓죠.
  넓은데 필요에 따라서 합동단속도 하고 해서 우리 특사경과……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특사경에 대한 준사법권까지 부여하는 부분들이 취해졌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수사권이죠.
  수사권 다 주어 있죠.
  수사권까지 주어 있어서 검찰 지휘를 받아요.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 영역과 지금 전통적 의미의 재난과 안전이라고 하는 업무 영역 부분이 상당히 유관치 못한 그런 성격들이 있는데 총괄한다라고 본다면 엄청나게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과 재난과 관련된 부분을 모든 것을…… 우리가 총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요것이 안전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검토하는 각 시군 의견도 이 업무를 총괄하라고 해서 각 시군 의견이 총괄로 들어왔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데보다는 분석을 덜 했는지 모르지만 안전재난과로 할 계획을 했었는데 각 시군이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맞추었으면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번.
○부위원장 이두원   
  도에 기준이나 지침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도에 회의를 두 번 했어요, 이거 때문에.
  급히 시군에 있는 행정지원과장들 회의 중에서 의견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일치가 된 거죠.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안 됐을 때 다시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설명 중에 특사경이 26명이라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해숙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세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그 업무가 대전지방검찰청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법경찰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3년 이상 징계를 먹고 3년 이상 지난 자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경찰의 자격이 될 사람들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야별로 경찰권은 있는데 저희 과에 특별사법경찰 분야를 둬서 그 계장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이해숙 위원   
  그 세 명?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해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재난 아까 이관해서 간다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 안전 쪽에 같이, 민생 5대 분야를 역점으로 단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안전총괄과, 뭐 명칭에 있어서 조금 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하다 보니까 이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특사경 업무가 가면서 각종 안전에 대해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보면은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20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   
  한 가지……
○위원장 김정문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칙에 보게 되면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광천공공도서관, 광천로 342번길 5로 한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 맨 밑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굳이 다른 조례의 개정을 이 부분에 넣은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룰 때 광천로 342번길 5로 한다라고 하면 될 텐데 여기에서 다루는 이유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당초의 조례에도 광천도서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명 주소로 바꾼 거였거든요.
  먼저에는 일반 주소였던 것을 바꾼 겁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이 부칙에 넣었으면 예를 들어서 조류탐사관이라든가 이응노 기념관이라든지 전부 다 도로명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해당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광천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지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거 같고 다른 거는 그 조례에 다 있으니까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26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 시간 14시 30분입니다.
  14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께선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조 보게 되면 관람료 및 사용료의 반환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하려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민원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는 겁니까, 지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거는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한테 정확한 설명이 안 돼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가지고 고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조 1항의 3호를 보게 되면 체험 및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는 전액, 그 이외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틀 전에 하고 하루 전에 왜 차등을 안 두느냐, 반환 금액을, 이렇게 소비자들이 항의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혹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요 사항은 법무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검토된 사항으로 현행 지금까지 반환 요구는 한 번도 없었지만 또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표를 예매했다가 반환할 때 하루 전에는 100분의 50이라고 그러면 한 시간 전에는 100분의 80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하면서도 혹시 추후에 이 반환 금액에 대해서 더 세분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소장님께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 청구 서식에 보면 홍성군수에 청구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서식 아래에 홍성군수 귀하 해 가지고 신청서가 접수되는데 군수에게 청구 신청서가 돼서 신청이 수락되기까지에는 바로 현장에서 가능한 사안입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소장님께서 군수 전결로 하시는 거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50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께선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서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유아와 노인 부분은 무료이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한 겁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관람료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두원   
  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노인단체 및 노인들이 조류탐사과학관, 그러니까 64세 이상이죠.
  조류탐사과학관의 관람료가 무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모두 무료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두원   
  모든 관람료가 무료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관람 다 무료.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노인들께서 주지하고 계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본인들이.
  하다못해 병원비까지도 싸게 해 주는데 본인들은 다 자기들 권리를 대부분 알고 계세요.
  저희도 주지는 하지마는 대부분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시는 분들도……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간혹은 계실 수 있죠.
○부위원장 이두원   
  계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비단 조류탐사과학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문화시설도 여기 다 해당되는 거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단 관람료를 받는 데는 이응노 생가 기념관하고 조류탐사과학관뿐이거든요.
  지금 현재 관람료를 받는 데는요.
  그런데 다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다 알고 계시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하여튼 혹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가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리고 제7조 제1항에 시간 부분인데요.
  동절기와 하절기 시간을 변경했어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이게 종료 시간이 19시면은 오후 7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설과 맞추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동절기죠.
  동절기의 경우…… 하절기는 그렇다 치고요.
  동절기의 경우 오후 5시로 조정한 거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공무원들의 업무 시간보다도 한 시간 당겨진 내용인데 우리 군민들께서 만약에 5시가 좀 넘어서 방문했는데 문 닫았다 내지는 문 닫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경우 아직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인데 왜 문을 닫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런데 지금 저희 시설들도 다 5시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문은 닫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왜 관람 시간을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관람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부위원장 이두원   
  마지막에 들어왔을 경우에 관람 시간이 필요해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거 때문에 너무 늦게 오면은 다 보지를 못하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형평성을 또 맞춰서 주민들이 몇 시까지, 똑같이 시간을 맞춰줘야 통일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 논리대로 한다면 하절기는 어떻습니까?
  7시에서 6시로 줄였는데요.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 논리대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위원장 이두원   
  어떤 부분하고 통일화한다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저희 모든 관람 시설을 같은 시간대로 맞추기 위해서.
○부위원장 이두원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똑같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평소 궁금했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질문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관람료는 별표1에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군인, 성인 돼 있는데 그 면제자들 있으시잖아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이상근 위원   
  면제자들,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표소 앞에 면제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다라고 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표기돼 있습니다.
  이 관람료를 받는 데는 다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가끔 병원 같은 데 가면 장애인차량들 거기에 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데도 많아서 감액이 됩니까라고 물어봐서 됩니다라고 할 때 낸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다 표기가 돼 있나 궁금했었는데 표기가 돼 있다고 하니까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제11조에 보면 정신이상자를 자로 하며 같은 조 4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자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현재 저희 조례에 정신이상자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은 그 대체가 뭐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대체 없습니다.
  그냥 삭제해서 정신이상자라는 표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신장애인도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이게 장애인 차별 조항에 해당돼서 이것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여기 설명을 이렇게 했죠.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 정신이상자”를 “자”로 하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앞에 있는 자.
  술에 취한 자에 자.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개정안 중에서 그 부분이 언급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술에 취한 사람으로 술에 취한 자가 아니고, 어차피 손을 본다면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거는 다음에 일제 정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실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답변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의견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 조례의 전체를 보면은 뭐뭐인 자 뭐뭐인 자 표기가 돼 있거든요.
  제출한 자, 인정하는 자, 그런데 여기 와서 요거 하나만 요번에 고치면 이상하니까 요거는 전체를 다 고치는 게 아니면은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를 사람으로 표기하도록 해서 전체를 정리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다시 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의회 행정 낭비라고 생각도 되어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조례에 위에 보면은 그 바로 위에 기타 군수가 과학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거든요.
  위에 보면은 3개월까지 이렇게 해서 제출한 자, 요 전체 이 조례 내용에 사람을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술에 취한 사람 하나만 바꾸면 이상하지 않나.
○부위원장 이두원   
  타 조례는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 타 조례도 비슷한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요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이 사항이 일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 아니고 본 조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술에 취한 사람 한다면은 위에 표기된 모든 것을 사람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참고적으로 본 위원의 상식을 말씀드리면 단어의 어미에 자 자가 붙은 부분은 별 문제가 없지만 사람을 뜻하는 자의 자 자가 별도의 단어 형태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관련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주신 부분대로 요번에는 그냥 반영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제1호 명 칭, 또 2호 위 치, 제3호 기 능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서 붙여쓰기로 명칭, 위치, 기능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7조 2항 중 9시로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는 09:00 뭐 10:00으로 표기를 했는데 유독 7조 2항 중만 9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09:00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가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견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2조 1호와 2호, 3호, 명 칭, 위 치, 기 능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서 붙여쓰기로 수정하고, 7조 2항 중 9시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09:00로 수정하려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조 1호 띄어쓰기된 명 칭을 붙여쓰기 명칭으로, 2호 띄어쓰기된 위 치를 붙여쓰기 위치로, 3호 띄어쓰기된 기 능을 붙여쓰기 기능으로 수정하고, 제7조 2항 중 9시를 09:00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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