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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25일 (목) 10시 3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3년 7월 18일에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 개정한 부분이 조사의 변경, 그리고 유사 단어의 변경, 그리고 띄어쓰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홍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16조 징계에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사유가 있음을 제적이라고 하셨는데 개정안에 보면 제척 사유로 제척으로 지금 개정을 했거든요.
  12조에 보시면은 제척과 회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6조가 당초에 제척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적으로 명시되었음을 지금 개정하는 사유인가요?
  이 제적과 제척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의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죄송합니다.
  그건 오타가 난 부분, 제척이 맞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16조 당초 조례에 보면은 제적 사유라고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제척 사유인데요.
  그게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제적과 제척의 사전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이 되는 게 아니라 당초 16조에 제적으로 돼 있는 자체가 오타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죄송합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적과 제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홍   
  맞습니다.
  제척인데 제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이두원   
  오타란 얘기죠?
○전문위원 강환홍   
  예.
○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척이 제적으로 오타난 부분을 바로잡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홍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1항에 보면은 도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라고 도의원이라는 표기가 있는데 도의원 당해 연도의 이유는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에 관한 조례임에도 왜 도의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요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있는 부분인데 당초의 기준이 군의원의 상해는 상급 의원님의 연봉으로 하도록 한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도의원의 당해 연도 보수로서 기준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군의원보다 상급 의원님이 도의원임을 인정하면서 이런 조례에 명시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준칙안이 그렇게 당초부터, 행안부로부터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도의원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충남도 의원 기준을 이렇게 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홍성군 같으면 충남도입니다.
  도의원이라 하면 행정기관이 도니까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충남도의 의원 기준이 되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 부분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상급 소속……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관계없습니다.
  홍성군은 충남도니까요.
○위원장 이두원   
  충남도에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이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시 02분)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홍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은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청원 심사 규칙안에 대한 근거 법령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서 60조로 법 조문이 모법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시행령 자체 24조가 60조로 변경됨에 따라 제1조 목적이 이렇게 개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24조와 60조 운영 규정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저는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3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의회가 앞으로는 집행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변경되면 최대한 빨리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의회와 관련된 상위법 개정이 되면 그 개정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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