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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6월 11일 (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7. 6.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7. 6.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임시위원장 이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출방법은 구두 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떠하시겠습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시므로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위원장으로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용석 의원   
  좋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전위원이 찬성하여 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님이 선출되었으므로 황필성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필성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진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지금 전용석 위원님으로부터 이진귀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전 위원님이 찬성하여 주시므로 이진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45회 임시회 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사항으로 위원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부의장님.
유영우 위원   
  전문위원께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 또 뭐 타 시군이 한다고 해야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요번에 타 시군에서도 다했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진귀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십시오.
이대영 위원   
  이의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재청입니다.
○간사 이진귀   
  삼청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45회 임시회 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된 사항으로 위원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선 새로운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이런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설명을 들은 연후에 질의를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지금 전용상 위원님께서 새로운 어떤 지시가, 내용이 뭔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다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필성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강희종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96년 5월 15일날 국토이용계획 관련 조례 제정 추진촉구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포 시군이 5개 시군, 부결·유보가 5개 시군, 의회 미상정이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동향으로써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건교부의 동향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도에서 계속 앞으로 조례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외로 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의향이 있다 그런 내용을 공문을 보내주셨구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최근 여론을 보면은 대전일보, 동양일보, 중도일보, 한국일보 이런 데에서 의회와 마찰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공문이 있었구요.
  음식점 및 숙박시설 제한에서도 시설 전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주민과 의회의원과 반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간이음식점, 일반직종과 관광산업 유치를 위한 콘도미엄, 국민호텔 등을 허용하고 향락성의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제한 대상선정으로 주민 저항 해소 및 공감대 형성 등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이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말씀은 완화를 시켜야겠다는, 완화를 시켜 가지고서라도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아마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표현돼 있습니다.
  그 후에 저번 특위에서 설명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한 그 이후에 충청남도에서 저희들 시군에 보내주신 공문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잘 들으셨죠?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저는 농림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조례안을 유보한 연후에 우리 지방기자, 지역기자로써의 반대하는 이론에 대해서 투고를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제가 투고한 내용에도 있어서 주간홍성에 나있는 상황에도 대략 제가 설명을 했듯이 우선 구구한, 또 뭐를 시정해서 완화해서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나 상부기구에서 지방의회에 이것을 규제를 강요하다시피 이렇게 자꾸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우리지방 농촌군으로써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얘기고, 현재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런이런 것이 사회풍조를 원활하게 하고 윤리와 도덕성, 이런 내용이 구구하게 있는데 현재의 우리 건축법상으로 현재 기존 건축법상으로도 이런 규제가 항상 복합적으로 연결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 농촌군은 농민들은 재산권 규제 제한 때문에 살 의욕이 없을 정도로 희망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사항에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했듯이 우리가 충청남도 16개 시군이나 여기에서 가장 시지역 굉장히 발전이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러한 지역개발요소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조금은 변두리나 이런 데를 규제를 하고서 다시 어떤 새로운 구도로 발전구도로 하자 이런 측면에서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지역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충청남도에서도 최하위 군입니다.
  이게 하위군에서 이런 것까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까지해서 우리 농민들, 군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우리 의회에서 규제를 성급히 서둘러서 규제제한을 조례안으로 결의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으로써는 이 안에 대한 것은 부결처리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용상 위원님은 부결로 말씀하셨죠?
전용상 위원   
  예.
○위원장 황필성   
  이것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제가 볼 적에 장단점은 있다, 그래서 유보를 하고 검토를 더 하고 하자고 해서 유보를 했는데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것도 부결된 곳도 있고, 가결된 곳이 있고, 유보된 곳도 있고 그런데, 인제 상부에서 조금 보완해서 할라고도 하고 있고 그랬다고 했을 때 또 유보해서 더 검토해 보자는 것도 좋지마는 제 생각은 부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해서 가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시급을 다투는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좀더 연구해 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과정도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한 번 유보를 해서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건설과장 강희종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위원장 황필성   
  예.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과장으로써 뭐합니다마는 충남도에서도 기보고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완화해서라도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완화하면서 추진했으면……
전용상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해야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어떻게든지 완화하든지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통과를 시키게 요구하는 내용을……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구요, 향락성이 있는 것은 제외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용상 위원   
  향락성이라는 범위를 어디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관 얘기인데 주로, 여관이라는 것을 향락성으로 보는 이유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인이 운영하는 간이음식점, 일반직종과 관광산업 유치를 위한 콘도미엄, 국민호텔 등을 허용한다고 허용했으면 좋겠고 향락성의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호텔, 여관, 관광호텔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제한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화하면서 조례를……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관을 짓든지 건물은 짓되 그 시설은 하되 지금 얘기대로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은 허가해선 안 된다든지 이렇게 아주 얘기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틀을 묶어놓고 뭐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한다 이 얘기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단란주점이나 특수 거기다는 우리 군이나 경찰 당국에서 나도 물어보니까 노래방은 뭐 어디고 단란주점은 군청에서 하고 노래방은 경찰서서 허가내고 이렇게 허가관청이 틀리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차라리 짓되 그러한 우리 준농림지역에서는 그런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이것은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
  뭐 지하실이면 음식점을 한다든지 위에는 여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큰 틀을 딱 묶어놓고서 단란주점이니 여관이니 그 얘기가 나오는 건 그것은 조례 제출한 내용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지.
○건설과장 강희종   
  그래서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전자가 붙어있거든요.
  그리고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하고 향락성이 있는 시설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전용상 위원   
  지금 노래방이나 이런 곳을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 공직자들도 노래방에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보고 가고 어린애들까지도 지금 가족단위로 전부 드나듭니다, 시내에.
  그런데 그것을 전부 향락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시내권에 있는 노래방이나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해서 영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조사도 안하고 알아보지도 않은 내용이지.
  지금 노래방에 가보쇼.
○건설과장 강희종   
  준농림지역 말씀하시는 거지 시내에 있는……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래방 얘기를 하니까 준농림지역에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얘기요.
  농민만 죽어나지 지금 가족단위나 누구로 해서 애기들 데리고 아빠 노래방에 가요 해 가지고 지금 시내권에 있는 노래방에 전부 그것이 그렇게 향락성 위해라고 볼 때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에 도시구획 내에 상업지역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는 준농림지역을 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상 위원   
  아니, 준농림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주변에 위해될 이유가 뭐 있고 시내는 노래방에 드나드는 것을 그렇게 외관상 보기 나쁘게 본다고 할 때에 그것은 전부가 가족들이 다니는 그런 하나의 저녁식사 끝나고 나면은 뭐 노래방에 가요 뭐 가족단위로 외식하고서 이렇게 다니는 게 노래방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써는 어쨌든지 도에서 자꾸 촉구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덜렁덜렁 따라다닐 게 아니고 이것이 내가 지금도 여기 향락시설의 한계가 어디냐고 묻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 준농림지역이라고 시골이나 여기에서는 거기다가 뭐를 연구해 가면서 또 가정의 형편을 생각해서 농촌 사람들도 뭔가 하나 구상해서 퇴화되는 농업보다는 부업사업이라도 뭘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나의 희망을 갖고 사는 게 농촌사람들이라고 지금.
  그런 건데 그걸 전부 나쁜 방향으로 해서 다 묶어버린다고 하면 농촌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고 뭐 좀 하면은 규제해 샀고 엊그제 군정질문에서도 우리 박성호 의원님이 어떤 아량 이런 말씀도 상당히 강조 하시더먼 이게 뭐가 이런 것을 자꾸 묶어서 규제함으로써 우리 농촌이 향락 퇴폐문화가 더 조장되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텔레비만 틀면 그 이상의 홍성지방에서는 이룰 수 없는 유형이 애들 학교 갔다 와서 틀으면 다 눈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토지를 묶자는 결론이지 핑계는 그렇게 됐지만은 우리 농지 하나를 묶어서 어떤 특권층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게 만들자는 것이지 지금 또 묶어가지고 더 좀 묶고 더 좀 묶고 이렇게 해서 아주 꽁꽁 묶으려고 하는 식이지 이게 무슨 퇴폐문화 이런 얘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번에 제가 보고말씀드린 대로 제정 사유가 다시 보고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고급음식점과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농어촌의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수원 및 하천오염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가 그래서 상수원 하천오염 어쩌고 나왔는데 지금 하천오염이라는 데가 지금 준농림지역에 그런 요식업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천오염이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이야 되겠지.
  그것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보다는 하천오염에 심각성이 있다면 엊그제 제가 환경과도 얘기했지만 여기 시내 냇가에 가서 지금 방류되는 것 한번이나 조사하고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위생업소 위생계라는 것이 하천 오염이 된다고 하면 수시 위생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위생점검을 안하고 그냥 주변에 왜 정부시대부텀도 가정집도 청결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전부가 조사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그 현지 가서 위생업소나 여기 가서 파리가 나는지 지금 밑구녕에서 썩어 넘어가는 건지 한번이나 제대로 위생검열을 제대로 하느냐 이거요.
  물론 업소가 많고 인원은 적고 이러니까 어려워서 못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떤 지도방법이나 그런 환경 오염성을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느냐 그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종량제 쓰레기니 뭐니 이렇게 관리만 잘하고.
  지금 건축법에도 환경오염이 안 되게 정화조를 몇 단계로 해라 축산업자도 뭐 11배로 늘려라 이렇게 명령하듯이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환경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지 그것만 없으면 환경오염이 안 되느냐 이거요.
  그건 안 맞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볼 때 이 건은 저희들이 지금 크게 생각을 하고 미래를……
○위원장 황필성   
  지금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또 어느 정도 대화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건설과장님 설명을 들을 까닭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할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건설과장님 설명은 그만 듣고 우리 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용상 위원님께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것을 저도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사실 그런 것을 아주 급격히 변화하는 경기지역 일원 이런 데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충남 홍성 같은 곳은 사실 얘기할 건더기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홍성지역에다 갖다 우선 묶어놓고 충남지역에다 갖다 묶어놓고 충청도 지역은 그러면 농사만 지어먹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용상 위원님의 부결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사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이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의 변화가 왔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위원장님께서 유보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보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지 뭐 계속 그것만……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유보에?
유영우 위원   
  예, 왜 그런고 하니 유보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 조정이 돼 있을 적에 우리가 검토할만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전용상 위원   
  부결에 대한 보충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부결안으로 제의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 45회 임시회의 때 우리가 유보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다시 올린 것이 뚜렷한 나는 뭔가 그래도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뭔가 건설부서부터 무슨 대통령령이라든지 건설부서부텀 무슨 령이라도 뚜렷한 것이 다시 변경돼서 내려왔나 했더니 그냥 어물어물 그냥 뭐 도에서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니까 어물어물 조금 뭐하는 이런 것은 뭐 이렇게 구구한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임시회의 때 또 이게 내려와서 갑론을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저는 하나도 이것이 유보된 원인에 대해서 충분한, 그때 논란이 됐던 내용을 하나도 뭔가 뚜렷하게 변경된 내용없이 도로 갖다가 올려놨다고 하는 것은 또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온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는 아주 부결로 처리하고 다음 어떤 특별한 아주 확실한 내용이 정말 완화한다든지 무슨 무엇을 좀 이유가 있다든지 이런 안이 확실하게 정부 차원에서 있을 때 그때 우리 홍성군도 같이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부결을 제의한 겁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 위원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일단 과장님께서 보완 얘기가 나왔고 전용상 위원님은 부결을 시킨 후에 정부차원에서 보완돼서 그만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실 때 가결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같으신데 이왕에 그렇게 나중에 보완이 돼서 가결로 도로 간다고 봐졌을 적에 이게 시간적으로 시급을 다투는 그런 일은 아니다 이 얘기요.
  그런데 부결시켜놓고 나중에 보완됐을 때 가결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유보를 해놓고서 보완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가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좋지 않겠느냐.
  부결시켜놨다가 보완되니까 또 가결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금방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해서 문제가 당장 되는 것도 아니겠고 시급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유보해 놓고 보완되는 것을 한번 더 지켜보고 후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부결을 하고 나중에 또 가결하고 뭐 그래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왕에 한번 부결하고 나중에 도로 보완됐을 때도 부결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보완이 잘 됐을 때 가결을 할 바에야 유보를 해놨다가 보완되는 것을 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다시 또 해 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 취지는 이것이 조금도 변경된 내용이 아니고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부결을 제의한 것도 바로 그것이고,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입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뭘 조금 완화 어쩌구 하는데 완화지시공문이나 이런 것이 어디가 뚜렷하게 붙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결을 시켜도 상부에서 어떤 특별 계획서나 국토이용계획내용이 바꿔져서 내려오면 그 공문을 붙여서 다시 올리면, 그래서 다음 회기에 또 못 올라오게……
○위원장 황필성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본 위원이 유보안에 동의한 것은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다음에 올라왔을 적에 변화한 사항이, 보완된 사항이 없다 우리가 우리 홍성군민들이 보기에, 판단하기에 이것은 우리가 승인해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될 적에 그때 가서 사실은 부결시키는 것이 낫지 않냐 한번쯤은 더 검토를 해 보고,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사실은 보완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만 예측을 하고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적에 다음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실지가 보완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봐서 그때 가서 부결을 시킨다든지 또 사실 보완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해줄 수 있다든지의 이런 뜻에서 유보를 하는 쪽으로 동의를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황필성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과장님, 나중에 완화한다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예.
박성호 위원   
  그것은 어디, 상부에서 완화하겠다는 그런 것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에서 이런 것은 보완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보고말씀드린 것은 5월 15일날 충남도 건설행정과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방향 제시를 해 준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내보낸 공문에 의해서 읽어드린 것이지 제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얘기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완화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일단 규제는 하고 규제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완화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왔다.
  그런 말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건교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할 계획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박성호 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죠, 완화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지금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을 한 부씩 주시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박성호 위원   
  더 이상은 지금 부결하느냐 유보하느냐 이외에는 더 자꾸 얘기해 봐야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놓고 결정을 하시죠.
이대영 위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부결했을 때의 상정문제도 있고 일단 유보해 놓고 보완사항을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본 위원이 부결제의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결의 과정은 다음 기회에 더 좀 충분한 설명을 듣고서 부결을 하던지 이렇게 결의하자고 말씀하시고 유보제의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의한 부결의 내용은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종결될 때까지 유보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45회 임시회 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사항으로 위원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부의장님.
유영우 위원   
  전문위원께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 또 뭐 타 시군이 한다고 해야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요번에 타 시군에서도 다했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진귀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십시오.
이대영 위원   
  이의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재청입니다.
○간사 이진귀   
  삼청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45회 임시회 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된 사항으로 위원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선 새로운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이런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설명을 들은 연후에 질의를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지금 전용상 위원님께서 새로운 어떤 지시가, 내용이 뭔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다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필성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강희종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96년 5월 15일날 국토이용계획 관련 조례 제정 추진촉구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포 시군이 5개 시군, 부결·유보가 5개 시군, 의회 미상정이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동향으로써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건교부의 동향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도에서 계속 앞으로 조례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외로 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의향이 있다 그런 내용을 공문을 보내주셨구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최근 여론을 보면은 대전일보, 동양일보, 중도일보, 한국일보 이런 데에서 의회와 마찰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공문이 있었구요.
  음식점 및 숙박시설 제한에서도 시설 전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주민과 의회의원과 반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간이음식점, 일반직종과 관광산업 유치를 위한 콘도미엄, 국민호텔 등을 허용하고 향락성의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제한 대상선정으로 주민 저항 해소 및 공감대 형성 등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이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말씀은 완화를 시켜야겠다는, 완화를 시켜 가지고서라도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아마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표현돼 있습니다.
  그 후에 저번 특위에서 설명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한 그 이후에 충청남도에서 저희들 시군에 보내주신 공문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잘 들으셨죠?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저는 농림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조례안을 유보한 연후에 우리 지방기자, 지역기자로써의 반대하는 이론에 대해서 투고를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제가 투고한 내용에도 있어서 주간홍성에 나있는 상황에도 대략 제가 설명을 했듯이 우선 구구한, 또 뭐를 시정해서 완화해서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나 상부기구에서 지방의회에 이것을 규제를 강요하다시피 이렇게 자꾸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우리지방 농촌군으로써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얘기고, 현재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런이런 것이 사회풍조를 원활하게 하고 윤리와 도덕성, 이런 내용이 구구하게 있는데 현재의 우리 건축법상으로 현재 기존 건축법상으로도 이런 규제가 항상 복합적으로 연결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 농촌군은 농민들은 재산권 규제 제한 때문에 살 의욕이 없을 정도로 희망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사항에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했듯이 우리가 충청남도 16개 시군이나 여기에서 가장 시지역 굉장히 발전이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러한 지역개발요소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조금은 변두리나 이런 데를 규제를 하고서 다시 어떤 새로운 구도로 발전구도로 하자 이런 측면에서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지역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충청남도에서도 최하위 군입니다.
  이게 하위군에서 이런 것까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까지해서 우리 농민들, 군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우리 의회에서 규제를 성급히 서둘러서 규제제한을 조례안으로 결의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으로써는 이 안에 대한 것은 부결처리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용상 위원님은 부결로 말씀하셨죠?
전용상 위원   
  예.
○위원장 황필성   
  이것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제가 볼 적에 장단점은 있다, 그래서 유보를 하고 검토를 더 하고 하자고 해서 유보를 했는데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것도 부결된 곳도 있고, 가결된 곳이 있고, 유보된 곳도 있고 그런데, 인제 상부에서 조금 보완해서 할라고도 하고 있고 그랬다고 했을 때 또 유보해서 더 검토해 보자는 것도 좋지마는 제 생각은 부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해서 가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시급을 다투는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좀더 연구해 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과정도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한 번 유보를 해서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건설과장 강희종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위원장 황필성   
  예.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과장으로써 뭐합니다마는 충남도에서도 기보고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완화해서라도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완화하면서 추진했으면……
전용상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해야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어떻게든지 완화하든지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통과를 시키게 요구하는 내용을……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구요, 향락성이 있는 것은 제외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용상 위원   
  향락성이라는 범위를 어디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관 얘기인데 주로, 여관이라는 것을 향락성으로 보는 이유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인이 운영하는 간이음식점, 일반직종과 관광산업 유치를 위한 콘도미엄, 국민호텔 등을 허용한다고 허용했으면 좋겠고 향락성의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호텔, 여관, 관광호텔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제한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화하면서 조례를……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관을 짓든지 건물은 짓되 그 시설은 하되 지금 얘기대로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은 허가해선 안 된다든지 이렇게 아주 얘기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틀을 묶어놓고 뭐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한다 이 얘기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단란주점이나 특수 거기다는 우리 군이나 경찰 당국에서 나도 물어보니까 노래방은 뭐 어디고 단란주점은 군청에서 하고 노래방은 경찰서서 허가내고 이렇게 허가관청이 틀리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차라리 짓되 그러한 우리 준농림지역에서는 그런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이것은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
  뭐 지하실이면 음식점을 한다든지 위에는 여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큰 틀을 딱 묶어놓고서 단란주점이니 여관이니 그 얘기가 나오는 건 그것은 조례 제출한 내용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지.
○건설과장 강희종   
  그래서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전자가 붙어있거든요.
  그리고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하고 향락성이 있는 시설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전용상 위원   
  지금 노래방이나 이런 곳을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 공직자들도 노래방에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보고 가고 어린애들까지도 지금 가족단위로 전부 드나듭니다, 시내에.
  그런데 그것을 전부 향락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시내권에 있는 노래방이나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해서 영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조사도 안하고 알아보지도 않은 내용이지.
  지금 노래방에 가보쇼.
○건설과장 강희종   
  준농림지역 말씀하시는 거지 시내에 있는……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래방 얘기를 하니까 준농림지역에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얘기요.
  농민만 죽어나지 지금 가족단위나 누구로 해서 애기들 데리고 아빠 노래방에 가요 해 가지고 지금 시내권에 있는 노래방에 전부 그것이 그렇게 향락성 위해라고 볼 때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에 도시구획 내에 상업지역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는 준농림지역을 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상 위원   
  아니, 준농림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주변에 위해될 이유가 뭐 있고 시내는 노래방에 드나드는 것을 그렇게 외관상 보기 나쁘게 본다고 할 때에 그것은 전부가 가족들이 다니는 그런 하나의 저녁식사 끝나고 나면은 뭐 노래방에 가요 뭐 가족단위로 외식하고서 이렇게 다니는 게 노래방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써는 어쨌든지 도에서 자꾸 촉구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덜렁덜렁 따라다닐 게 아니고 이것이 내가 지금도 여기 향락시설의 한계가 어디냐고 묻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 준농림지역이라고 시골이나 여기에서는 거기다가 뭐를 연구해 가면서 또 가정의 형편을 생각해서 농촌 사람들도 뭔가 하나 구상해서 퇴화되는 농업보다는 부업사업이라도 뭘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나의 희망을 갖고 사는 게 농촌사람들이라고 지금.
  그런 건데 그걸 전부 나쁜 방향으로 해서 다 묶어버린다고 하면 농촌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고 뭐 좀 하면은 규제해 샀고 엊그제 군정질문에서도 우리 박성호 의원님이 어떤 아량 이런 말씀도 상당히 강조 하시더먼 이게 뭐가 이런 것을 자꾸 묶어서 규제함으로써 우리 농촌이 향락 퇴폐문화가 더 조장되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텔레비만 틀면 그 이상의 홍성지방에서는 이룰 수 없는 유형이 애들 학교 갔다 와서 틀으면 다 눈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토지를 묶자는 결론이지 핑계는 그렇게 됐지만은 우리 농지 하나를 묶어서 어떤 특권층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게 만들자는 것이지 지금 또 묶어가지고 더 좀 묶고 더 좀 묶고 이렇게 해서 아주 꽁꽁 묶으려고 하는 식이지 이게 무슨 퇴폐문화 이런 얘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번에 제가 보고말씀드린 대로 제정 사유가 다시 보고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고급음식점과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농어촌의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수원 및 하천오염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가 그래서 상수원 하천오염 어쩌고 나왔는데 지금 하천오염이라는 데가 지금 준농림지역에 그런 요식업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천오염이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이야 되겠지.
  그것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보다는 하천오염에 심각성이 있다면 엊그제 제가 환경과도 얘기했지만 여기 시내 냇가에 가서 지금 방류되는 것 한번이나 조사하고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위생업소 위생계라는 것이 하천 오염이 된다고 하면 수시 위생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위생점검을 안하고 그냥 주변에 왜 정부시대부텀도 가정집도 청결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전부가 조사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그 현지 가서 위생업소나 여기 가서 파리가 나는지 지금 밑구녕에서 썩어 넘어가는 건지 한번이나 제대로 위생검열을 제대로 하느냐 이거요.
  물론 업소가 많고 인원은 적고 이러니까 어려워서 못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떤 지도방법이나 그런 환경 오염성을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느냐 그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종량제 쓰레기니 뭐니 이렇게 관리만 잘하고.
  지금 건축법에도 환경오염이 안 되게 정화조를 몇 단계로 해라 축산업자도 뭐 11배로 늘려라 이렇게 명령하듯이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환경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지 그것만 없으면 환경오염이 안 되느냐 이거요.
  그건 안 맞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볼 때 이 건은 저희들이 지금 크게 생각을 하고 미래를……
○위원장 황필성   
  지금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또 어느 정도 대화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건설과장님 설명을 들을 까닭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할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건설과장님 설명은 그만 듣고 우리 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용상 위원님께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것을 저도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사실 그런 것을 아주 급격히 변화하는 경기지역 일원 이런 데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충남 홍성 같은 곳은 사실 얘기할 건더기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홍성지역에다 갖다 우선 묶어놓고 충남지역에다 갖다 묶어놓고 충청도 지역은 그러면 농사만 지어먹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용상 위원님의 부결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사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이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의 변화가 왔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위원장님께서 유보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보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지 뭐 계속 그것만……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유보에?
유영우 위원   
  예, 왜 그런고 하니 유보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 조정이 돼 있을 적에 우리가 검토할만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전용상 위원   
  부결에 대한 보충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부결안으로 제의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 45회 임시회의 때 우리가 유보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다시 올린 것이 뚜렷한 나는 뭔가 그래도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뭔가 건설부서부터 무슨 대통령령이라든지 건설부서부텀 무슨 령이라도 뚜렷한 것이 다시 변경돼서 내려왔나 했더니 그냥 어물어물 그냥 뭐 도에서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니까 어물어물 조금 뭐하는 이런 것은 뭐 이렇게 구구한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임시회의 때 또 이게 내려와서 갑론을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저는 하나도 이것이 유보된 원인에 대해서 충분한, 그때 논란이 됐던 내용을 하나도 뭔가 뚜렷하게 변경된 내용없이 도로 갖다가 올려놨다고 하는 것은 또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온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는 아주 부결로 처리하고 다음 어떤 특별한 아주 확실한 내용이 정말 완화한다든지 무슨 무엇을 좀 이유가 있다든지 이런 안이 확실하게 정부 차원에서 있을 때 그때 우리 홍성군도 같이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부결을 제의한 겁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 위원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일단 과장님께서 보완 얘기가 나왔고 전용상 위원님은 부결을 시킨 후에 정부차원에서 보완돼서 그만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실 때 가결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같으신데 이왕에 그렇게 나중에 보완이 돼서 가결로 도로 간다고 봐졌을 적에 이게 시간적으로 시급을 다투는 그런 일은 아니다 이 얘기요.
  그런데 부결시켜놓고 나중에 보완됐을 때 가결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유보를 해놓고서 보완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가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좋지 않겠느냐.
  부결시켜놨다가 보완되니까 또 가결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금방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해서 문제가 당장 되는 것도 아니겠고 시급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유보해 놓고 보완되는 것을 한번 더 지켜보고 후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부결을 하고 나중에 또 가결하고 뭐 그래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왕에 한번 부결하고 나중에 도로 보완됐을 때도 부결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보완이 잘 됐을 때 가결을 할 바에야 유보를 해놨다가 보완되는 것을 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다시 또 해 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 취지는 이것이 조금도 변경된 내용이 아니고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부결을 제의한 것도 바로 그것이고,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입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뭘 조금 완화 어쩌구 하는데 완화지시공문이나 이런 것이 어디가 뚜렷하게 붙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결을 시켜도 상부에서 어떤 특별 계획서나 국토이용계획내용이 바꿔져서 내려오면 그 공문을 붙여서 다시 올리면, 그래서 다음 회기에 또 못 올라오게……
○위원장 황필성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본 위원이 유보안에 동의한 것은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다음에 올라왔을 적에 변화한 사항이, 보완된 사항이 없다 우리가 우리 홍성군민들이 보기에, 판단하기에 이것은 우리가 승인해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될 적에 그때 가서 사실은 부결시키는 것이 낫지 않냐 한번쯤은 더 검토를 해 보고,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사실은 보완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만 예측을 하고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적에 다음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실지가 보완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봐서 그때 가서 부결을 시킨다든지 또 사실 보완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해줄 수 있다든지의 이런 뜻에서 유보를 하는 쪽으로 동의를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황필성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과장님, 나중에 완화한다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예.
박성호 위원   
  그것은 어디, 상부에서 완화하겠다는 그런 것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에서 이런 것은 보완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보고말씀드린 것은 5월 15일날 충남도 건설행정과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방향 제시를 해 준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내보낸 공문에 의해서 읽어드린 것이지 제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얘기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완화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일단 규제는 하고 규제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완화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왔다.
  그런 말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건교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할 계획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박성호 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죠, 완화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지금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을 한 부씩 주시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박성호 위원   
  더 이상은 지금 부결하느냐 유보하느냐 이외에는 더 자꾸 얘기해 봐야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놓고 결정을 하시죠.
이대영 위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부결했을 때의 상정문제도 있고 일단 유보해 놓고 보완사항을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본 위원이 부결제의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결의 과정은 다음 기회에 더 좀 충분한 설명을 듣고서 부결을 하던지 이렇게 결의하자고 말씀하시고 유보제의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의한 부결의 내용은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종결될 때까지 유보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68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심사평가라 함은 홍성군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가 시행하는 심사의 평가 중에서 자체 심사평가와 전문 심사평가, 군민 심사평가로 한다.
  군수는 당해연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전문 심사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수는 주요업무에 관하여 설문조사에 의한 여론 평가와, 군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그 동안 각종 시책 및 일반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만 자체 심사 평가위주의 심사평가로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 형식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군이 추진하는 업무의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평가결과를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형식적인 평가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심사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69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관련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 추진과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에 가스안전관리 기능업무를 보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관리 계획수립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해양오염방지와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인한 가스시설,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 발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전담부서의 기구, 인력보강을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간사 이진귀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이진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해양오염방지와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이 업무는 유효적절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요즘 가스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또 해양오염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를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를 둬서 환경 및 수산 6급으로써 복수직렬로 1명과, 환경·수산 7급으로 1명씩을 각각 증원을 해서 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항이고 또 가스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으로써 행정 또는 화공직 7급 중에서 1명을 복수직렬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70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군본청 정원이 244명에서 249명으로 증 5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에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보강으로 증이 2명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 7급 1명, 건축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보강 내용으로 증이 1명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 화공해서 복수직으로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를 신설하면서 증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수산 복수직으로 6급 1명과 환경·수산 복수직으로 7급 1명 해서 증이 2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점검과 해양사고 오염방지와 가스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능력 배양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 사항은 시기적으로 저희 홍성군에는 이르고 현재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을 5명을 증원한다고 보면 그 5명에 대한 군세도 적은 홍성군에서 많은 경비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꾸 기구개편해서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부결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244명도 외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석에서 군수님와 얘기해서 직원들이 노는 직원들이 몇이나 됩니까 하고 반문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만 뭔가 공무원들의 경각심도 높이고 또 자꾸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컴퓨터라든가 많은 장비를 이용하다 보면 오히려 인원을 감해야 되는 입장인데 직원을 5명이나 증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홍성군 실정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부결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지금 전용석 위원님께서 부결을 말씀하셨는데 5명 증원을 하는 것을 부결하는 것인지……
전용석 위원   
  이 규정은 먼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늘리지 말고 자연 감소에 의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5명을 증원을 하지 말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일단 5명 배치는 해야 되겠죠?
전용석 위원   
  아니죠, 지금 금방 할 까닭은 없고 자연감소되는 숫자를 가지고 채우자 이거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홍성에 지금 현재 가스를 하는데 도시가스가 아니고 통으로 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설치해 놨다가 자연감소에 의해서 인원이 빠지게 되면 그 인원만 보충해서 그때 하면 되고, 홍성에 가스가 예를 들어서 시내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면 적어도 2001년이나 2002년 정도가 돼야 홍성에 도시가스가 시설될 전망이고……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감소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1명이 퇴직을 했다, 그러면 1명을 증원을 시킬 때 이 부서에 배치하자?
○위원장 황필성   
  그럼 5명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부서가 가동이 될려면 5명이 다 빠져 나간 뒤에 보충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죠?
전용석 위원   
  예.
○위원장 황필성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관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 기구설치조례안은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증원 인원이 일반행정직으로도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복수직렬인 곳은 보면 행정 및 화공 했는데 이번 여기에서 증원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대부분이 기술직의 직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행정직 같으면 지금 결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써 메워지는 대로 해서 자유로이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화공직이 해야할 사항을 일반 행정직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렵고 또 건축직이 해야 할 사항을 일반직이 어려움이 있고 지금 건축직이나 이런 것은 항상 모자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지금 말씀이 이게 우리가 기구설치조례안은 통과를 해놓고 이것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답변보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설치하라든지 이렇게 왔다고 볼 때 절대 이것은 환경·수산직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계를 둔다고 할 때 계는 그렇게 되면 계 같은 것은 못 둡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계가 이것이 이 인원이 이런 기술직이 없을 때는 계가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내무과장 이규용   
  이 안을 지금 통과를 안 시켜 주면 계라든지……
전용상 위원   
  그러면 설치조례안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답변을 해줘야 얘기가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각 타군에서도 유효적절한 기구로써 다 통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244명의 인원 중에 환경·수산직의 자격증이 꼭 있어야만 이것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는 그것이 자체 내에서 인원으로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을 뭔가 우리가 이 기구설치조례안을 혹은 인원보강을 더 못하게 된다고 할 때는 이게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이규용   
  여기는 기술직 직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 주면 도저히 계 설치도 못하고 가스 업무에 화공직이라든지 또는 환경오염에 수산, 환경같은 것이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을 가져옵니다.
전용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지금 현재는 환경·수산직 이런 기술직 공무원은 군청에 없다는 얘기죠?
○내무과장 이규용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분포별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 아니면 둘 이런 정도로 있기 때문에 계가 운영이 될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직이 못감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청내의 환경·수산직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내무과장 이규용   
  제가 분포도는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여유있게……
○내무과장 이규용   
  하나둘씩밖에 없어요.
  수산직은 지금 4명인가 있습니다.
  수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환경보호과에는 지금 수산직이 하나도 없고 화공직은 군 전체적으로 두 명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본청에는 지금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체 소화를 이 직에 맞게 할 수가 전혀 없다는 얘기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기구설치조례안 통과하나마나지 뭐, 도저히 인원이 없으니까 계를 둘 수가 없잖아요?
전용석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지금 군에 있는 정수 인원도 많은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굳이 인원을 늘릴 필요없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성에 도시가스가 들어올려면 적어도 2002년 정도 가야 될지 말지 계획만 서있는 상황이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현재 지역경제과라든가 어디서 가스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이 나름대로 세부적인 기술직은 아니지만 있다 이겁니다.
  수산직도 적은 숫자지만 다 있어요.
  화공직도 한두 명은 다 있는 시점이니까 시기적으로 이르고 하니까 조례는 통과시켜 갖춰놓고 있되 자연감소가 됐을 때 화공직이 됐든 뭐 인원을 보충해서 뽑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굳이 지금 해 가지고 화공직으로 하나 점차로 1년 후든지 2년 후든지 뭔가 시기적으로 됐을 때 자연감소가 됐을 때 그때 구해도 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왜 성급하게 인원을 늘려가면서 기구를 확장할 까닭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 있는 인원도 노는 인원이 많은데 자꾸 인원을 늘리느냐 이겁니다.
전용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계는 둬놓고, 사람은 그냥 관리야 하든 않든 다른 데에서는 지금 실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인원을 빼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 기술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뭔가 관리를 조그만한 곳이라도 그냥 놀지 않고 할려면 뭔가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술직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행정직으로써는 전혀 행정직으로써는 발령이 안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이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렬, 행정, 화공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행정을 써도 되지만 환경이나 수산으로 된 곳을 행정직은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이 계 자체도 이름만 있는……
○내무과장 이규용   
  계를 발족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용석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면 현재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자연감소에 의해서 인원이 생길 때 그때 계를 신설해라 이거요.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 놓고 그래야지.
  지금 조례를 통과했다고 해서 금방 계를 금방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홍성에 이른데……
○위원장 황필성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249명 정원해서 5명을 늘려가지고 249명 한다고 했는데 현재 244명도 정원이 다 차있습니까, 244명 다 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은 지금 다 안 차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정원이 244명이라고해도 건축직이나 기능직을 제외하고 없어 가지고 읍면에도 현재 토목직이나 이런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하라고 해도 홍성군청에 와서 일할 사람이 기능직이지 여기 와서 일할 사람 없으면 정원이 244명이라도 기능직이 와야 되는데 없으면 월급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월급 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244명에서 5명을 증원을 할 게 아니라 여기 행정 7급은 이것은 진급시키면 행정 7급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행정·화공 7급하고, 행정·수산 6급, 7급하고 건축은 우선 티오상은 그것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행정 7급은 증원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원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하나 진급시키면 몇 사람 진급될 것이고 이렇고 그렇다면 5명을 증원을 할 것이 아니라 4명만 증원을 해놓고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부서는 바빠서 야근을 해도 그 업무를 다 소화를 못시키고 어떤 실·과는 좀 전 말씀대로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런 실정이니까 5명을 증원할 것이 아니라 4명을 해서 티오상은 해 놔야 이게 어떤 사람이 홍성군청에 건축 7급으로라도 들어오겠다고 해서 채용을 하든지 시험을 봐서 뽑든지 해야 이것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지금 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에서 7급은 하나 쓸 수 있으니까 4명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티오상으로는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놓고 점차적으로 채용해서 쓰자 그 말씀이죠?
  그리고 전용상 위원님 말씀은 이왕에 있는 직원 중에서 빼서 쓸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는데 그것은 있어도 도저히 빼낼 수가 없다하는 내무과장님 답변이 그러시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전용상 위원님은 말이죠.
  그러면 기왕에 기구가 설치되는 마당에 5명을 채용해서 쓰자하는 말씀이신가요?
전용상 위원   
  저는 이 기술직 이것이 우리가 기구설치조례안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행정기구로 대체를 못하는 기술직은 채용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지금 전용상 위원님 말씀은 지금 채용을 해서 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전용석 위원님이나 정광호 위원님은 이 빠져 나가는 인원이 생겼을 때 보충을 할 때 그런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때 쓰자 그 말씀이죠?
정광호 위원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5명 중에 한 명은 행정직……
○위원장 황필성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한 명은 그렇고 4명은……
정광호 위원   
  기술직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우리가 4명이 필요하다고 모집 공고를 내야죠.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전용석 위원님은 감원이 됐을 때 증원할 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고 정광호 위원님은 4명은 지금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서 쓰자는 그 말씀이죠?
정광호 위원   
  그건 해야죠.
○위원장 황필성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행정, 화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행정직을 써도 되고 화공직을 써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역경제과 내에 행정직이나 화공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화공직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왔을 때에는 행정직은 그 계에 이미 있다 이겁니다.
  있을 때에는 화공직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렇게 복수직렬로 됐다 하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화공직을 넣어줬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전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모든 기기가 컴퓨터화 되어 가고 생력화 그러니까 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도 우리도 엄청나게 사실 기구도 보강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원이 줄어야 된다 이겁니다.
  기구 보강하는 만큼 인원이 줄어야 된다 이거요.
  자꾸자꾸 증원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기본 말씀에 동의를 하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원이 244명인데 현재 몇 명 정도가 결원입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군 전체 결원이 지금 21명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안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정원을 증원하지 말고 기왕에 우리는 244명 티오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220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 이 티오를 더 늘리지 말고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아주 급하게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아까 4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에 행정, 화공 둘  중에 하나 들어간다면 법적으로는 절차상으로는 행정직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급하기는 건축에 1명, 환경, 수산 6급 1명, 7급 1명,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을 더 증원을 하시되 정원을 늘리지 말고 결원 중에서 늘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재 220명을 쓰고 계신데 223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정원에는 미달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아뇨,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이 건축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수산직은 놀 코스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21명 정도가 결원이 되는데 21명은 이 결원이 다 티오가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내무과장 이규용   
  예, 있습니다.
  행정직, 토목직, 환경직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위원   
  이게 과장님은 자꾸 인원을 늘릴려고 하는 자세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현재 군 본청 정원을 만들어 놓은 숫자도 다 채우지 못하는 과정이고 20여 명이 남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다섯을 늘리자고 한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다른 직으로 못 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술직 숫자를 현재 부족한 20여 명이 채용 안 된 그 숫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인원조정을 해 가지고 해서 공고모집해서 뽑으면 충분히 되지 왜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그렇죠.
  물론 조례를 정하고 중앙까지 승인을 받아서 한다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조금 업무 보는데 불편하고 중앙에 가서 사정하는 수 있어도 뭔가 홍성군의 재정을 아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지 그냥 앉아서 숫자만 잔뜩하고 현재 있는 인원도 다 채우지 못한데다가 자꾸 인원만 늘리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군수나 부군수나 내무과장이 이것 가지고 요리조리 빼돌리고 장난칠려고 그런 행위를 하 는 거요.
  그러니까 이걸 도나 내무부에 승인을 다시 얻어 가지고 현재 군청에 20여명 인원도 못 채우고 있는 거 아니오.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기술직을 몇 명을 더 한다는 뭔가를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현재 정수에서 다 안 차 있으니까 안 채워진 숫자 가지고서 규정상에 내규로 화공직 몇 명 행정직에서 빼고 그런 숫자로 만들면 충분히 되지 왜 안 돼요.
  안 되기는 무조건 숫자만 늘려놓고서 인사할 때 장난칠려고 하는 행위지.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것이 다 부서별로 이런 유효적절한 직이 들어가 있어야만 원만하게 됩니다.
전용석 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홍성군의 가스업무에 진짜 초래될 것은 2002년 정도나 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이죠 가스업무 담당하는 분이 다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인원을 늘리느냐 이거요.
  현재 있는 인원도 다 못 채우는데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아니오.
  현재 20명 결원도 보충도 못하는 과정에서 자꾸 왜 숫자만 늘리느냐 이거요.
  늘리지 말고 현 숫자에 있는 그 사항에서 내무부나 도에 우리 결원된 숫자에서 행정직이다 보충도 안 되고 건축직도 보충이 안 됐으니까 여기다 화공이 됐든 가스 취급하는 인원을 편제상 바꾸자 이거요.
  바꿔놓으면 더 안늘려도 현재 있는 정원 가지고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런데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기술직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기술직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도 인원을 늘려줘도 공고 내서 안 오면 소용 없는 거요.
  와야지 그런 거 아니오.
  그런데 현재도 안 오고 있는 과정에서 인원만 자꾸 늘려가지고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아니죠.
  기술직은 정원을 줘야만이 우리가 뽑아올 수가 있는 것이지 정원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20여명이 결원이 됐잖아요.
  결원된 그 행정직을 어떤 직이 됐든간에 그 직을 교체해 가지고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라 이거요.
  승인을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2002년 정도 가야 현재 업무행정 체계로 가도 충분히 갈 수 있고 2002년 정도 지나야 그때 가서 인원을 보강해서 이 사무를 취급해야된다 이거요.
  지금 기구만 만들어서 행정직만 잔뜩해서 봉급만 주고 노는 사람 또 생긴다니까요.
○위원장 황필성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위원님은 결원 21명 중에 거기에 티오를 바꿔서 이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해서 바꾸라는 말씀이고, 내무과장님 답변은 21명이 행정직이 아니다 기술직인데 사실은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해서 결원이 되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1명 전부가 기술직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세무직이 일부 있고 거의가 기술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런데 거의 다라는 얘기보다도 거기에 기술직을 채용할 수 있는 5명 이상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전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 기존의 행정직을 줄여서 그렇게 만들기 전에는 안 됩니다.
○위원장 황필성   
  정원조례상 정원 티오가 있고 하니까 내무부에 얘기해서 그걸 바꿔야 되겠죠.
  그냥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꿔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용석 위원님 말씀이고,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게 불가능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로서는 꼭 필요적절한 이번에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올 적에도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다 파악이 되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직제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과장님 말씀은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티오상 5명을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대부분 타군보다도 직제상의 정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15개 시군을 갖다놓고 비교했을 때 적은 실정에서 또 타군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우리군만 지금 현재에서 줄여 나간다고 할 때 물론 하는 것은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진행정은 나름대로 될 수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과장님, 타군이 한다고 따라가자 그러면 안 되죠.
  지방자치제도에서 타군이 별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꼬매서 입고 다녀야지 남의 옷 큰 것 입고 다니고 따라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말이여 중앙에서 하라고 해도 뭔가 좀 중앙에서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게 우리가 뭔가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니에요.
  뭔가 좀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 타군이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하고 내무부에서 하라 한다 해서 꼭 따라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말이여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던 것이 필요도 없는 우비 같은 것 쓸데없이 말이여 국가 예산을 그렇게 없애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위원장 황필성   
  한가지 예로 우리가 미국, 캐나다에 갔을 때 거기에 시의회, 무슨 시의회죠.
  거기 가니까 기구개편할 적에 16개 과를 4개 과로 줄여가지고 인원이 그냥 잔뜩 남으니까 그냥 한쪽에 있게 해놓고 스스로 나가는 사람 나가고 거기서 뭐한 사람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나갈 때 까지 봉급을 줘가면서 이렇게 줄린 예도 저희가 보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행정기구개편을 했어도 오히려 늘었지 줄진 않았다 이 얘기요.
  명칭만 바꿔졌지.
  그럼 이런 게재에 줄여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도 이런 게재에 줄릴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 위원   
  사실 우리가 해양오염을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나가보면은 보통 지금 오염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양오염이 시급하니까 그 부서만 증원할 수 없는 겁니까, 과장님?
○내무과장 이규용   
  그 부서만 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부서만도?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해양오염 방지계만 두라니까.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최경식 위원님은 아까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관계 같은 것은 2002년이나 돼야 할 수 있다.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그런데 최경식 위원님은 해양오염 방지계 같은 것은 우선 시급을 다투는 계니까 우선 거기부터 채용해서 쓰고 다른계는 나중에 필요한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최경식 위원   
  예.
○위원장 황필성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내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력 관리가 빈약한 재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적소적절한 그런 인력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244명 중에 토목직 일부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채용을 못하고 있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이용학 위원   
  못하고 있는데 그 기술직을 해양오염이라든가 또는 화공직 관계로 그 티오로 안돼요?
○내무과장 이규용   
  대부분이 결원 중에 있는 것이 기술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직이니까 행정직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기술직이기 때문에 부득이 기술직이 244명 중에 토목직을 각 읍면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직으로 그 티오로 보충할 수, 채워 넣을 수 있느냐구.
○내무과장 이규용   
  이 정원은 일단 정해져야……
이용학 위원   
  예, 알았어요.
  그래서 최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해양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있고 또 우리 생활문화권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술직만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반드시 우리 사회안정과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은 토론토나 그 시의회의 내용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을 완전히 해버려야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그러한 제도를 응용하는데 지금 그렇게 응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술직만큼은 현실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정원에서 결원이 돼 있는 사람들에 기술직이 대충 그렇다고 하셨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그 타오를 알고 있습니까?
  무슨 직에 몇 명, 무슨 직에 몇 명이 부족하다.
  그것을 뽑아다 주시죠.
  뽑아다 주시고 그 동안에 환경 수산이라든가 건축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수산도 만일 그 안에 있다면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 정원을 늘리지 않고서도 결원을 채우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티오상에 환경수산 뭐 건축은 있을 것으로 보고 환경수산 티오가 없다고 보면은 다른 직을 말이죠 우리 조례로 티오를 환경수산 쪽으로 바꿔서 그 직을 채우면 될 것이 아니냐……
○내무과장 이규용   
  글쎄요.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게 물론 중앙에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해서 줄여 주셔야지 우리 군만 그렇게 줄인다고 했을 때 지금도 전체적인 정원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이 딴 군보다 적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줄였다고 할 때 의원님들도 그런 것은 한번 분석을 해 보신 후에 이런 줄이고 뭐 하는 사항은 해 주셨으면 하는……
전용석 위원   
  가만있어봐요.
  과장께서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왔을 때 틀림없이 뭐가 대두될 거란 말이오.
  그러면은 우리 충청남도 내 것이라도 타군 것이라도 인원 비례 현황을 쫙 뽑아서 여기다 딱 놓고 현재 자료도 다 내놓고 설명을 해야지 불쑥 이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뭘 자꾸 사람만 늘려달라고 하느냐고……
○위원장 황필성   
  자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하는 것으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전용석 위원   
  점심 먹고 하는 게 아니구요 자료 뽑으러 갔으니까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합시다.
○위원장 황필성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행정화공과나 행정 7급은 이것은 안 하더라도 세 명은 정원을 채워넣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새마을사업 뭐 이런 데 추경에서도 소규모 사업을 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할 때 여기 토목직도 있어야 하고 건축직도 있어야 그런 사업이 자체 내 면에서 설계해서 해결을 할 겁니다.
  타 읍면 토목기사한테 설계를 받아 가지고 도장 받아 가지고 빨리 사업을 해야 할 텐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에 서로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확보하려고 읍면장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결원이 됐을 때는 타 읍면에 있는 기사가 설계를 위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일반 읍면 중에 일반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한다든가 뭐 그럴 텐데.
  저는 정원은 해 주되 아무려면 하라고 해도 홍성군청에 와서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것은 못하니까 자기들이 능력 부족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정 위원님 말씀은 티오는 해 줘야 공무원 채용을 할 때에 채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정광호 위원   
  예.
○위원장 황필성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티오를 안 해 주면 채용해서 부서배치를 못하니까 그런데 티오를 해 주되 전용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 중에는 티오는 해 주되 그것을 정원으로 하지 말고 이왕에 충원해야 될 인원 중에서 그 부서에 채용을 해 쓰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또 정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티오를 줬을 때 아무나 갖다놔도 되느냐를 물은 겁니다.
  우리가 기구설치조례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수산직이나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고, 아까 행정화공 이것은 행정직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244명 중 티오 속에서도 변경을 해서 넣을 수 있지만은 환경수산 이것은 행정직이나 누가 위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 특수기술직은 어떤 인원증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통과는 해 줘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위원장 황필성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전용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티오를 3명을 해 줘도 그것을 채용을 해서 쓰도록 해 줘야지 청 내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으로 갈 수 없는데 그대로 티오만 해 주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아까 전용석 위원님 말씀은 티오 3명을 해 준다 하더라도 결원이 되어 나갈 때 채용을 할 때에 그때 가서 하나 그 말씀인데……
박성호 위원   
  저기 과장님이 가져 오셨으니까 그것 좀 보죠.
○위원장 황필성   
  예, 말씀하세요.
○내무과장 이규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이 10명이 부족하고 기계직이 1명, 전기직이 1명, 또 간호직이 3명, 의료기술직이 1명, 토목직이 4명, 건축직이 1명, 통신직이 1명, 또 별정직으로 1명.
박성호 위원   
  별정이오?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별정직?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일반 기능직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29명……
전용상 위원   
  전부가 기술직이구만 뭐.
○위원장 황필성   
  일반 기능직이오?
박성호 위원   
  일반 기능직은 뭐요?
○지방행정주사보 정동우   
  기능직도 이게 전기분야입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 전기 별도로 있는데요?
○지방행정주사보 정동우   
  기능직에도 분야별로 사무보조가 있듯이 전기, 기계, 화공 이런 것이……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 기능 6명 얘기해 봐요.
○지방행정주사보 정동우   
  전기 하나, 사무보조 넷.
박성호 위원   
  사무보조요?
○지방행정주사보 정동우   
  예.
박성호 위원   
  사무보조는 행정직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명복   
  일반사무를 할 수 있는……
박성호 위원   
  예, 그 다음에 또.
○지방행정주사보 정동우   
  기계 하나.
  그렇게 해서 6명입니다.
박성호 위원   
  과장님! 이 티오 중에서 건축은 하나 있고 티오가 그렇죠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은 있고.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환경수산만 없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화공도 사실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일단은 행정으로 대체해도 된다니까 행정으로 놓고……
○내무과장 이규용   
  그런데 행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거기 화공직이 있고 할 적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 화공직이 없을 적에는 대체가 못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한 명인데 행정, 화공을 뭐하러……
○내무과장 이규용   
  이럴 때는 화공직을 써야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왜 행정, 화공이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화공이라고 하지.
○내무과장 이규용   
  아니, 복수직렬로 돼 있는데 그 군에 있어서 화공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화공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화공직을 써줘야 우리 군이 원만하게……
전용석 위원   
  그것은 행정하는데 이치가 맞는 얘기고 행정직을 넣어도 타당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무과장 이규용   
  행정직은 나름대로 쓰는 것은 쓸 수 있는데 기술직 업무에서 화공직이 들어갈 곳에 행정직이 가면은 행정직이 가서 화공직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전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백번 얘기해도 만날 그 소리가 그 소린데 지금 현재 쓰라고 티오 나온 상태도 인원도 다 충원 못하는데 왜 자꾸 이 숫자만 늘리느냐 이거예요.
○내무과장 이규용   
  아니, 정원은 넣어줘야 이 기술직은 쓸 수 있는 것이지 정원도 안넣어준 상태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현재 있는 세무 10명, 기계 1명, 전기 1명 이 중에서 티오를 말이죠 환경수산하고 화공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에 바꿀 수 있다고 하졌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조례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죠?
○내무과장 이규용   
  군에서는 안 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직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직을 승인받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직을 줄인다면 행정직을 줄여 가지고 해야 하는 건데……
박성호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세무직이 10명이다 그러면 7명으로 하고 나머지 환경수산을 두 명, 화공을 한 명 이렇게 티오를 조정할 순 없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게 안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나 어디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라도 받으면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내무과장 이규용   
  글쎄요,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이 원만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감하는 것만이 뭐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호 위원   
  우리가 감하자는 게 아니고 인원을 보충을 하자.
  단, 보충하는 인원을 아까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티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티오라는 것은 정원이다 이 말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정원을 늘려서 충원을 하지 말고 어차피 정원보다는 모자라는 인원 가지고서 지금 쓰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결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결원을 보충하면서 보충해도 되지.
○내무과장 이규용   
  결원을 보충해도 행정직이나 줄이면 줄일까 딴 직은 못 줄이는 실정입니다.
  기술직은 꼭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확보를 못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행정직을 줄여.
  줄이면 되는 거지 왜 그려.
  거기 보니까 뭐여 행정보조원인가 뭔가 4명 있는 것 그것 딱 없애면 되는 것 아니오.
○위원장 황필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 당국에서도 있다가 오후에 좀 더 검토 연구해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더 생각할 기회를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황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많은 의견이 나왔어요.
  부결에서부터 3명 티오를 해 주고 3명만 채용하는 안도 나왔고 감소가 됐을 때 증원할 때 4명만 채용하는 안도 나왔고 우선은 행정직에서 1명이 나가고 4명만 채용하는 안도 나왔고 몇 개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선 3명만 티오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채용을 우선해서 쓰자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박성호 위원   
  티오를 늘린다는 말씀은 정원을 늘린다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황필성   
  티오는 해 주고……
박성호 위원   
  티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황필성   
  정원을 늘려주고……
○간사 이진귀   
  지금 현재 보면 행정 7급 1명 외에 민방위재난관리과 1명 외에 나머지는 기술을 요하는 입장이 되므로 기히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4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원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4명을 정원을 티오상에 해 주자 그 말씀이죠?
  유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위원   
  지금 안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 어떤 위원님은 3명만 하자, 또 4명만 하자, 또 어떤 위원님은 타오는 그냥 두고 현재 있는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을 상부기관에 조정 건의해서 조정 받도록 해서 활용하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해 줄 바에는 5명을 다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든가 하는 것이지 두 명 세 명 이거보다는 해줄 바에는 다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에 위원님들께서 좀 세 명이었든 네 명 이었든 이렇게까지 생각이 된다면 다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유영우 위원님 말씀은 세 명, 네 명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왕 한다면 5명을 전부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위원   
  저 혼자 우겨서 되는 일도 아니고 기왕 해줄려면 유위원님 같이 다 통과하는 것으로 제가 발언한 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우선 제 상식으로는 티오를 인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티오를 인정해 줄 것이냐 안해 주고 늘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지금 현 인원 속에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하거나 우선 그것부터 결정을 밟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철회를 하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영우 위원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이겁니다.
  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을 정원요청을 했는데 5명을 그러면 다 해 주느냐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내가 안을 내놓은 것을 동의하고 찬성, 재청하고 이렇게 되면 된다고 하고 말아야지 그걸……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아까는 티오를 인정하지 말고 그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하는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철회를 하셨고 지금 유위원님 말씀은 인정을 아주 5명을 다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전용석 위원   
  찬성입니다.
○간사 이진귀   
  제가 얘기했던 4명의 발언을 철회를 하고 유위원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4명의 발언을 혼자 철회할 수 없죠.
  각자가 철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진귀 위원 발언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갖다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행정직이나 티오가 현원이 12명이나 남습니다.
  남는 거죠? 이게 12명이.
○내무과장 이규용   
  세무직으로 대체해서 그렇습니다.
  세무직이 있어야 하는데 세무직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우선 대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세무직으로 전직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에 행정직은 행정직으로써는 결원상 행정직으로써는 여유가 있다.
  우리가 결원을 충원하는데 있어서 행정직은 여유가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기술직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내무과장 이규용   
  저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만약에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을 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할 적에는 행정직이나 농업직 이외에는 기술직은 지금도 모자라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행정직에서 줄여야 되는데 행정직도 인근 군과 비교했을 적에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행정직이 우리 정원이 258명인데 현 원이 270명으로 12명이나 지금 현재 많죠?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세무직이 22명이 뭐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 하는 겁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동우   
  금년에 세무비리 관계 때문에 세무직을 재원을 확보해라 해 가지고 행정직 재원을 깎아서 세무직 재원으로 31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행정직이 많아졌고 세무직이 현재 2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그 현원은 많은데 세무직 결원을 보충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직이 그 세무직 현원을 사용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 기술적인 세무직이 확보되는 대로 대체해야 할 것 아니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행정직은 현재 남고 그렇죠.
  자꾸 대체한다는 인원은 남는 인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원은 행정직의 정원은 현재 우리가 남는 실정이고 기술직이……
○내무과장 이규용   
  현원이 남지 정원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현원이 남죠.
  그러면 정광호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정광호 위원님이 3명 정도 충원하는 걸로 말씀하셨던가요?
  그런데 철회하셨습니까?
정광호 위원   
  왜 철회해요?
○위원장 황필성   
  정광호 위원님이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전부 철회를 하고 아직 박성호 위원님은 철회를 안했습니다만 유 위원님께서 이왕에 정원을 티오상에 5명으로 하고 끝내자 하는 말씀이 나와서 찬성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광호 위원님은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정광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철회가 되지 않았으니까 정광호 위원님 의사가 어떠신지요.
정광호 위원   
  행정직이 지금 세무직을 채우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세무직이 느는 대로 자연감소해서 사람이 준다고 하는데 뭐 주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박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섯 명을 전부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자꾸 남는다고 하는데 원안대로 할 것이 아니라 건축직하고 환경수산직하고 해서 세 명만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박성호 위원   
  정위원님 의견은 건축하고 환경수산 두 명하고 건축 1명 이렇게 3명을 증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 의견을 좀 조정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건축 7급은 지금 기왕에 우리가 결원에 건축 1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원으로 대체를 하고 그래서 건축은 놔두고 화공 1명하고 환경수산 2명하고 해서 3명을 정원으로 늘리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혹시 그걸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광호 위원   
  그건 얼마든지 좋은데 건축직도 어느 실·과에서나 부족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필성   
  잠깐만요.
  조정하는 문제는 뒤에 일이고 3명을 정광호 위원하고 같은 의견이라고 하면 그 같은 의견으로 말씀을 하시고 조정해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내무과장이 조정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정광호 위원하고 같은 의견입니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저는 수산 2명은 공감하고요.
  화공 1명해서 저는 이렇게 3명을 정원을 늘리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정원 늘리는 숫자는 정광호 위원님과 같은데 내용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하여튼 그것은 3명이 통과됐을 때 그건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그런데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위원 말씀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재청, 찬성 여부를 묻겠습니다.
  두 위원님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그러면 같은 의견으로 보신다면 하나의 안으로 보신다면 정 위원님 의견에 제가 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두 안건이 지금 채택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두 안건만 가지고 여러분들 의견을 더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통과하고 3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 중에서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안통과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거수로 합니까」하는 소리 들림)

  어떻게 거수로 할까요?
  아까 삼청까지 하셨으니까 남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무슨 거수를 해요.
  투표로 해요.
유영우 위원   
  거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랬어요.
  원안통과에 삼청까지 나왔고 이진귀 위원님은 철회를 했고 철회한다는 것은 원안통과를 자기는 인정하겠다 이래서 철회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손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이진귀 위원님 철회에 대해서 저는 해석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쪽으로 가면서 철회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자기 발언에 대한 철회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 적에 박성호 위원이나 정광호 위원 쪽으로 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귀 위원님이 철회할 때 지금 현재 원안대로……
○간사 이진귀   
  원안대로 통과를 찬성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렇다고 하면 굳이 거수나 투표를 안 해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
박성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향을 다 아십니까?
○위원장 황필성   
  지금 재청, 삼청 원안대로 이렇게 갔으니까.
박성호 위원   
  이 의견에도 재청, 삼청 있어요.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에 이의 있으면 말씀하라는 거죠.
전용석 위원   
  이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투표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필성   
  지금 의견 발표를 안 하신 분이 세 분 계신데 그러면 투표를 하죠.
  손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투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찬성하시므로 그러면 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원조정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타 시군과의 비교를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해 가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시군마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게 뭡니까.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 인원도 쓰고 배치도 하고 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행정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자 함에도 역시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타 시군과 자꾸 너무 비교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할 뿐이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인원이 많아야 선진 행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지를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원만 많다고 무슨 선진행정을 합니까? 적은 인원가지고도 얼마든지 선진행정 할 수 있고 또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자꾸 기계화 하고 자동화하고 컴퓨터 사용하고 해서 인원을 적게 해나가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우리 행정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기업적인 차원에서 기업을 운영하듯이 한다고 할 때 자꾸 비용을 줄여 나가야 된다 이것은 역시 인원을 줄이는 것도 그 하나의 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을 배치하신다든가 정원을 증하고 하는데 있어서 너무 타 시군에 너무 의식하실 필요도 없고, 또 인원이 많아야만 반드시 선진행정을 한다 이렇게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투표하기 전에 해당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이라고 할까 잠깐 말씀을 했으면 하시는 과장님이 계신데 잠깐 말씀을 들어보고 투표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이야 원안대로 통과를 원하는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을 한번 얘기하시고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또 얘기하도록 기회를 주실 겁니까?
○위원장 황필성   
  반대하는 사람 쪽은 위원님들 중에서 해야죠.
  그렇죠? 행정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테고.
박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얘기는 이미 충분히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투표하는 상황에서 과장님 얘기를 더 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필성   
  예, 박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과장 얘기 들으면 찬성 쪽으로 얘기가 뻔한 거 아니냐 들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그런데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거기에 꼭 하실 말씀이 있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찬성도 나오고 박 위원님은 굳이 들을 필요없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환경문제라든가 해양 오염이나 또 가스 폭발사고 같은 이런 대형사고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급하다는 것을 사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재청, 삼청 다 나오고 저도 강조 했고 그렇다고 보면 투표까지 사실 갈 필요도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런데 양쪽이 다 찬성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면 아까 최경식 위원님이 찬성 쪽으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투표를 안 해도 사실은 됐어요.
  조정이 됐는데 그때 이수창 위원님하고 아무소리도 않고 계시니까 숫자가 찬성까지 간 숫자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투표까지 가는 것인데 이왕에 투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투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말씀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들을 필요 없고

(「들을 것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는데 투표 방식은 원안대로면 O표를 하시고 편의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안대로면 O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가 아니고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표를 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원안은 O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표 이렇게 O, ×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세요.
  그러면 감표 위원은 누구로 할까요?
  전문위원님이 해 주시죠.
  한 분이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전문위원님하고 이진귀 위원님 두 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   
  감표위원은 전문위원이 권한이 없으니까 이수창 위원님하고 박성호 위원님을 하죠.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벅성호 위원님하고 이진귀 위원님이 해 주세요.
  틀리는 발언이 있으니까 두 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4분 투표시작)

(13시 56분 투표종료)

(계              표)

○위원장 황필성   
  열 분 위원님 중에서 원안통과가 여섯 표, 3명 증원하는 안은 네 표로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71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로써는 지금까지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 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등의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홍성군 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홍성군 사무의 읍, 면 위임조례로 규정하여 동 업무 추진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시행규칙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군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균등할의 세율을 종전에는 개인 1,000원으로 일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는 1,000원,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0,000원으로 구분 조정 하였습니다.
  (라)번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금까지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196조의 9 신고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홍성군세조례 제28조 신고의 의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삭제하고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과세 표준액과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세무비리 발생 이후 공무원의 현금수납 금지로 체납액이 누진되어 95년 12월 20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개정으로 소액의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토록 되었으나 “소액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정하고자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자구 정리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필성   
  지금 이대영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것은 말로 얘기하자면 전에는 공무원들에게 직접 수납을 현금으로 직접 수납하는 것을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그것을 이번에 다시 그전처럼 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1건당 50만 원 이하짜리여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전에 그렇게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현금수납을 못하도록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지금 인천이나 부천 이러한 신흥 개발지역에서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전부 은행 수납제로 세금 수납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고 나니까 우리 군만 하더라도 연말 체납액이 7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체납액이 국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체납액을 공무원들이 체납 세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방문 독려를 하고 있는데 방문 독려를 할 적에는 현금을 직접 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취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입고지서를 주고 오는 정도로 체납 독려가 됩니다.
  그러면 그 체납자가 현지에서 현금으로는 수납을 할 수 있으나 그 체납액을 다시 은행에다 불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이 자꾸 가면 갈수록 누증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95년도 12월 30일날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그 일정 세액의 소액을 거액이 아닌 소액은 공무원이 직접 징수 수납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을 하면서 그 한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도세는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고 도세는 시·군 읍면장이 위임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세는 현금으로 받으면서 우리 군세는 현금으로 못 받는다 하는 이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묶였던 사항이 법으로 풀렸네요?
  풀려서 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게.
○세무과장 신보규   
  하되, 소액……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좋지 않은 사례 그런 사례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그래서 지금 징수원부를 직접 공무원이 발행하는 현지에서 발행하는 징수원부를 지금 경찰관이 스티커를 발행하는 일련 넘버처럼 고유넘버를 부여를 해 가지고 그날그날 입금된 금액을 세입징수관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방세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소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고지서 1매당 50만 원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대중세 중에서는 많은 금액이 되겠지만 체납액 중에서는 체납세 체납액 중에서는 소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체납액의 규모가 대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체납액이 지금 우리가 지역에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징수독려에 의해서 징수된 것이 한 2억 정도 징수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깔려 있는 것이 5억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많은 사람은 약 3억 3천만 원까지 됩니다.
박성호 위원   
  개인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1매당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체납액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액수는 아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균등할의 경우 말이죠.
  군내 주소를 둔 개인에게는 1,000원, 군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게는 50,000원인데 이 사업장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가중시키는 게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균등할 1,000원일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다음에 50,000원이 부과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을 종전에는 이것을 법인 기타 사항으로 간주를 해서 개인이 사업자 등록 법인이 아닌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연간 외형이 3,6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전에는 법인으로 취급을 해서 50,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타 사항으로 분류를 하지 말고 이것을 용어만 바꿔서 같은 50,000원을 부과를 하더라도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전에도 50,000원은 법인으로 간주를 처리했었으나……
박성호 위원   
  간주해서 전에도 그들에게는 50,000원씩을 징수했고 명칭만 바꿨다, 더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 하고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를 그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토지등급 가격에 의한 가격을 과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시지가를 하나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과세 표준액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상으로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공시지가는 뭔가요.
○세무과장 신보규   
  지금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가 표준액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세시가 표준액, 공시지가 이렇게 두 개로 됩니다만 앞으로는 시가 표준액으로 관리가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이 용어 자체만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은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세시가 표준액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박성호 위원   
  어떤 쪽이 높아요?
○세무과장 신보규   
  등급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하는 기준을 다단계로 구분을 해서 산출을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용어만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복잡한 단계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세액이 올라가는 것이죠?
○세무과장 신보규   
  세액을 올리는 것은 세율에 의해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률을 변동을 시켜서 작년도 과세 수준에 맞추도록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박성호 위원   
  맞추도록.
  기준으로 하되 세율을 조절해서 맞추시겠다.
○세무과장 신보규   
  엄청난 세율을 적용해서 엄청난 가격이 되면 부담이 넘기 때문에 세율로 구분해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른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례도 그렇고 수금하는 것을 50만 원 이하만 수금을 하시고 현지에 나와서도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급해야 할 돈도 지금 군민들한테 나눠줘야 할 돈도 가지고 있어서 찾아가지 않는다고 가지고 있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세무과장 신보규   
  군민이 보상금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정광호 위원   
  그것도 갖고 나가서 줄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준다고 할 때 그런 돈도 받으러 가기도 하지만 갖다 줄 것도 갖다 주자 이거죠.
○세무과장 신보규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개인통장에다가 지금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왜냐하면 매년 이번 회기 내에서도 행정 검사 위원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 20일 검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매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도로 편입 용지라든지 또 경지경리라든지 하여튼 도로 편입 용지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또 줘야 할 것 받아야 할 것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금만 받아들일려고 현지에 나가서 받아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 도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홍성군청이나 행정부서에서 사용하는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바꿔서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부는 단식부기 일부는 복식부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경비를 집행하는 것을 단식부기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적립금고라든가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복식부기에 의한 관리방식으로 지금 점차 전환을 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잉여자금을 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복식부기가 적용되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율이 높은 이러한 시드레드라든가……
정광호 위원   
  그런 것 보다……
○세무과장 신보규   
  이 회계자체를 복식부기로 전환한다 하는 것은 우리군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면은 매년 문민정부가 돼 가지고 아이템을 보고해라 뭐를 어떻게 하면은 일을 발전성 있게 잘하겠다 해서 아이템을 보고하고 뭐 이렇게 각 읍면 또 직원한테 한 건씩 이렇게도 했는데 이런 것은 그럼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정부를 보고하고 해서 이런 것은 그래야 인천같은, 또 저쪽 경상도 같은 자동차세라든지 아니면 세금도 둑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오.
  이게 단식부기니까 그것 써도 어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주워먹고 아무소리 없는 것이지 복식으로 하면 금방 들통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어느 방법이 우리 세무공무원들을 도둑놈으로 안 보고 잘 관리를 하고 우리도 성실히 일하는 만큼 값어치를 하고 보장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겠다고 할 때는 아니 단식부기를 써가며 이렇게 우리를 도둑놈으로 몰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분들한테……
○세무과장 신보규   
  예, 저희도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복식부기 절차에 의해서 시산정산을 해 가지고 일일대차 대조표를 맞춘다고 보면은 탈루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또 탈루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발견될 수가 있는데 우리 내무부 산하에 있는 이 행정체제는 지금 단식부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광호 위원   
  아니, 잘못됐으니까 그럼 건의를 해서……
○세무과장 신보규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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