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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3일 (수)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05분 개의)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병국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병국   
  회의에 앞서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위하여 회의장을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 홍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현재 임시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병국   
  김정문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08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재무과장 김주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전문위원 이부균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012년도 결산 하시느라고 이상근 대표위원, 또 검사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11건이 있는데 이것이 처리 결과를 보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까지 내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에서 7번에 용역물건 및 회원권 예산편성 관리 부적정, 11번 장기차입금 고액이자에 대한 차환대책 소홀인데 여기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권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이것은 그렇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통제를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차입금 고액이자에 대한 차환대책이 소홀하다라고 지적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채무액이 332억 원 되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오석범 위원   
  거기에서 비싼 이자가 4.8%, 4,5%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3.5%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자율을 보면 4.25%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자가 1년에 나가는 것이 14억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홍성군도 경영입니다.
  이 경영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합니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적으로 하나 봤을 때 홍성군 청사기금이 2012년 말 160억이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오석범 위원   
  이것을 장기예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금 이자가 몇 %입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3%로 저희가.
오석범 위원   
  지금 3%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의 장기예금을 하고, 또 장기채권을 그냥 둘 거냐.
  운영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사기금은 조례나 기타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있을 테지만 개정을 해서라도 시급한 데부터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60억짜리를 3%의 이자를 받고 장기예금을 계속 할 것인지, 4.8%짜리를 정리해 나갈 것인지는 의견을 모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8월 1일 10억에 대해서 조건부 보조한 것이 있죠?
  홍주미트에 조건부 보조한 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리가 그동안에 쭉 해 왔고 현재까지 해 오고 계신데 703쪽에 보면 익년도 이행기한 도래 예정액이라고 해서 10억을 잡아놨어요.
  이 금액인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
오석범 위원   
  결산서에 2007년도, 2006년도에는 당구장 표시까지 해서 이것을 정리해 왔습니다.
  정리해 왔는데 올해면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고 있고, 8월 1일날 홍주미트에서 10억을 상환할 수 있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재무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8억 원 중에서……
오석범 위원   
  8억이라니오 10억입니다.
  2008년도 7월 말에 8월 1일날 조건부, 2013년 8월 1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보조 10억을 지급했어요.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해라 이렇게 각서까지 받고 한 건데 8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10억입니다.
오석범 위원   
  10억이 맞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오석범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상환 받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직접 저희가 뭐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관리해 왔던 사업인데 그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그 문제는 얼마 전에 유예하도록 넘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오늘이 7월 벌써 3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토한다라는 답변을 주시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제기하느냐면 10억에 대해서 연기요청을 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흘러나오나는 몰라도.
  그럼 5년 동안 10억을 무이자로 지원했는데 이것을 상환하지 않고 또 다시 5년이든지 몇 년이든지 이것을 유예해 다오 했을 경우 이 문제는 군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처리를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결산 하시느라고 전체적인 맥락은 다 짚지는 못했지만 문제점 몇 가지를 짚었는데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예결위원으로 수고하신 이상근 위원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13개 기금 지출이 32.8%에 불과하고 있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사용액 순수하게 그 사용액 외로 그 사용액이 많은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순수하게 기금을 활용한 지출액을 보면 32.8%도 사실은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기금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기금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치 못하고 있음에 지금 표를 보여주고 계신데 이 부분이 어째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제가 기금 총괄을 관리합니다만 사실은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고 다만 집행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목적대로 시행이 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김정문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이게 여러 부서에서 조성하는 기금이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번거로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으셨고요.
  또, 반대로 중소기업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액 전액을 다 사용했다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만 기금 활용적 측면에서 볼 때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기금이 이렇게 조성되어서 우리 사회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32%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 이 기금을 활용해서 여러 분야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관계 과와 적극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이상근 위원님 결산검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우리 소규모 복지센터 명도대금 및 소송비용 2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
장재석 위원   
  이부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 있잖습니까?
  예비비가 2012년도에 총 31건에 대해서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다기능 소규모 복지센터 명도대금 및 소송비용 2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소규모 복지센터는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대금 관계는 관계과와 협의하였고요.
  이 소송비용 2건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지출했다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진행 사항이에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1회 추경 시에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추경한 사항인데 소송대금이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재무과장 김주헌   
  의회 보고 후에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이게 지출이 안 된 거죠?
○재무과장 김주헌   
  결정하기로만 되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결산검사 보고서에……
○재무과장 김주헌   
  작년도에 결정된 거니까 사실은 지출로 봐야 됩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명도 대금이 얼마고……

(자료 검토)

  이게 지출일자가 있는데, 지출이 됐기 때문에 결산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병국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이 사항을 담당하던 예산계장한테.
○예산담당 박경화   
  예산담당 박경화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마지막 예산서를 꾸며서 막 의회에 제출할 시점에 주민복지과에서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고서 예산편성 목으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서 안에 보면 편성목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편성돼 가지고 지출할 때까지 약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
  그렇게 됐을 때 원 소송, 명도 소송한 사람하고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그 사람이 그걸 불응한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의회 회기 중에 주민복지과장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때 지출결정을 해서 바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럼 지출은 된 거죠?
○예산담당 박경화   
  예, 그때 바로 지출이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7월 30일자로 된 거죠?
○예산담당 박경화   
  예.
장재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012년 말 채무 현재 잔액이 334억 5,710만 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지금 224억 6,190만 원이 상환됐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것은 저희가 11년 말 현재 559억 1,900만 원인데 그중에서 224억 6천만 원……
장재석 위원   
  그러면 224억 6,190만 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예산이고 앞으로 334억 5,710만 원이 남았잖습니까?
  이거 중장기 갚아 나갈 대안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저희가 그동안에 채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가 아까 위원님 염려했던 거보다 559억 원이었었는데 지난해에 220억을 갚았는데 그건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도 그렇고 되도록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군정을 하면서 그동안 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현재 남은 것은 333억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 위원   
  위원장님, 이 224억 6,190만 원 상환했잖아요.
  이것은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가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환 중장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상환을 하는데.
  그거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과장님께서는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주헌   
  그 두 건은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방금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송 두 건에 대해서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그랬는데 예비지 지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비비가 지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만약에 승인 받은 거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8월 1일날 우리가 홍주미트에서 10억을 상환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상환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주미트에 아마 공문이나 뭐를 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 조치가 없다.
  그리고 이걸 상의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밖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이걸 유예해 주기로 했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외에도 지금 의회에서 누차에 말씀드렸던 홍성 군농협에만 우리가 금고로 이렇게 활용하는데 왜 금리가 비싼 쪽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했는데도 묵살되고 홍성군 금고를 홍성 군농협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홍주미트 건은 지금 관계 과에서 정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금고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또 금고 운영에 보면 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도 10월달에 저희 군에서는 금고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금리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금리가 시중금리와 우리 금고 금리와의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금리를 제가 개략적으로 조사해 보면 10억 이상인 경우와 10억 이하인 경우 금리가 차이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금고에서 저희가 금리 예탁하고 있는 것은 보통예금에서 시작해서 정기예금까지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자 관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보고드려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2억을 했고 금년 목표액이 올해도 32억인데 작년도에도 26억을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시중금리와 차이는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계약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충남도에 보면 도에서도 이렇게 농협과 계약돼 가지고 광역도, 기초도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성군도 역시 금고와 계약을 했는데 지금 충남도 내에도 각 시군 공히 다 농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중금리가 좀 높다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따져보면 금리 관계에서도 보면 물론 농협에서는 금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각종 시스템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액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협에 저희가 하게 된 또 하나의 방법은 저희가 모든 세금에 대한 세입을 농협을 통해서 관리하는데 각 읍면도 농협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신속하게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협조가 됩니다.
  다만, 농협을 활용하지 않게 되면 주민들은 세금 하나를 내려고 해도 계약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냅니다.
  은행은 하나거든요. 
  그럼 그 은행에 가서만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다만, 읍면에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을 활용하려니까 많은 불편이 따른다.
  이런 면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요즘 다 온라인망이 개설돼서 충남도 금고도 충청하나은행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만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전산망이 다 통괄돼 가지고 시스템이 통괄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렇게 못한다.
  군 금고가 아니더라도 수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농협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홍성군은 조금이라도 지역에 지방세나 아니면 군 금고에서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시겠다 얘기죠.
○재무과장 김주헌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이자수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연간 유용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32억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24억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만 물론 금고와 시중은행과의 차이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고, 다만 이것은 지금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한번 계약하면 몇 년 걸리는데 2010년도에……
○재무과장 김주헌   
  4년간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작년도에 법이 바뀜에 따라서 지난번에 저희가 규칙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규칙을 가지고 계약할 것이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4년간이라는 것은 규칙입니까, 정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규칙에 이렇게.
김원진 위원   
  규칙이죠, 홍성군 규칙?
○재무과장 김주헌   
  예, 4년.
김원진 위원   
  그런데 홍성군 규칙이 4년이라는 불합리에 대해서 이 법을 고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의회에?
○재무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그동안에는 불합리하다 뭐 하다보다도……
김원진 위원   
  의회에서 계속 여러 차례 군정질의나 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농협 군지부에 특혜를 주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본 위원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정말 금리가 높은 데를 조금이라도 더 높게 받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홍성군은 그런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기간 만료가 돼서 끝나면서 지금 그런 염려하는 사항이라든가 관계 규정, 법이 개정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소송 두 건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후에 의회에 한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예비비는 우선 지출 후에 나중에 사후 승인을 의회에 받는 거 맞죠?
  그럼 사후에 받기 위해서 소송 두 건이 도대체 무슨 소송인지?
○재무과장 김주헌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소송비용 예비비 지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주미트 소송 2억, 또 한 건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때 의회에 와서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때도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느냐까지 이렇게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부득이 예비비로 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홍주미트에 8월 1일날 10억을 상환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시내에서 소문을 저희가 듣고, 의원이 듣고서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홍성군 행정이 어떻게 어떻게 흘러간다 관심이 있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비단 재무과장께서뿐만 아니라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도 있을 테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을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으면 그거 아니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자료를 받는다 뭐 한다라고 하는데 자료는 받고 싶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에서 지금 상환조건을 어떻게 했다든지 행정이 어떻게 이뤄졌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주미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 후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건은 다기능복지센터 이 부분 소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주미트 변호사 비용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에 분명히.
  그런데 다기능복지센터에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소송 두 건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과장님께서는 다 무슨 관련 과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시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본 건은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작년 추경에 편성 요구했다가……
김원진 위원   
  그 얘기는 지금 예산계장이 했잖아요.
  본 건은 추경으로는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의회에다 보고한 후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재무과장 김주헌   
  의회에 보고한 후에 지출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속기록이 있으면 한번 찾아 가지고 7월 27일, 지금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 거 같으니까 한번 속기록을 찾아서라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 사항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느낀 부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우리 홍성군에서 선임한 전문 회계사가 결산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또 저희 홍성군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피드백해 보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은 홍성군 전 공무원이셨던 세정담당 이병선 님께서 해 주셨고, 세출 같은 경우는 전 기획감사실장을 하셨던 이철학 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 규칙에 보게 되면 결산검사 위원이 다섯 명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관례에 따라서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참여를 해서 2012년도 홍성군 살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사실 큰 틀에서 하기에도 20일간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결산검사위원 다섯 명 풀로 운영하는 것이 결산검사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열한 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반드시 우리 재무과에서는 모든 과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섯 번째 지적사항인 진료비 수입 일일결산 부적절 이런 부분은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오늘 시간까지 6시까지만 6시까지 수익된 것을 모두 금고에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에 넣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산의 목적 외 부당사용 같은 경우는 읍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서부면 한 면만 딱 찍어서 예산을 편성한 대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읍면이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슷한 지적사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무과에서 우리 결산검사의 지적사항들을 각 실과 과장님들과 회의를 해서 반드시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답변을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지금 그것을 저희가 해당과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결산검사위원들을 더 보충해서 더욱 세밀하고 자세한 결산검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상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목적 외 부당사용 이 부분은 허투루 이렇게 접근할 부분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읍면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서부 한 면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11개 읍면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가 아니면 기획실 감사실에서라도 분명히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짚어야지 아니, 여러 가지 목적 외 사용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실과가 아닌, 물론 실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지만 읍면 이런 것은 방만하게 그냥 방치해 놓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 목적 외 부당 이용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읍면에 뭐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지.
○위원장 이병국   
  김원진 위원님, 그것도 맞고요.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한번 읍면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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