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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3일 (월) 14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행정사무조사계획수립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행정사무조사계획수립의건

(14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준표   
  제가 연장자이다 보니까 회의 주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준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양 위원   
  전용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태수 위원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준표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원 찬성하여 주시므로 전용석 위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님이 선출되었으므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전용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구성된 위원회이며 또 그 임무가 막중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처음 조사 계획 수립으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04분)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위원   
  최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태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전용석   
  지금 이준표 위원으로부터 최기영 위원님의 추천과 김태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원 찬성하여 주시므로 최기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계획수립의건 

(14시 06분)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의 수립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조사하고자 하는 시기의 날씨가 춥고 눈비가 자주 내리는 것 등을 감안하셔서 일정을 충분히 잡아주시고 지역주민이나 또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이나 사기 문제 등 고려하셔서 조사 범위 등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계획 작성은 잠시 정회하여 숙의하신 후에 항목별로 한 가지씩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조사계획을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의사계장 이덕화입니다.
  정회를 통해 심사숙고하게 숙의하신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은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기간이 촉박하여 도출된 특정 사안에 대한 의문사항 규명이 어려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조사,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조사기간은 1993년 12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셋째 조사대상은 가, 광천 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 추진상황으로 대상기관은 도시과이며 조사대상은 광천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이고 조사범위는 광천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 중단 사유, 추진계획 및 시추공시험 채수 등으로 조사방법은 추진사항 보고청취 및 시험채수입니다.
  서류 제출일은 93년 12월 17일까지, 관계공무원이나 출석요구는 도시과장, 출석일시 1993년 12월 20일 오전 10시, 출석 장소 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나. 군유임야에 대한 계약조건 이행여부의 건으로 대상기관 도시과, 조사범위 10,000㎡ 이상으로 조사방법은 계약서류 제출 및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서류제출일 93년 12월 17일입니다.
  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집행사항으로 대상기관은 산림과이고, 조사대상은 관내 풀베기 사업 실행지, 조사 범위 읍면당 1개소씩 하고, 조사방법은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라.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홍북면 중계리 산 104-5번지 일원 임대에서 건물 등 보상까지 경위 자료제출로 임대계약 경위 (최초 해약시) 내용, 관련법규, 증빙서류, 담당부서, 초지조성 허가경위는 내용, 관련법규, 증빙서류, 담당부서, 임대지역 내 건물 및 부대시설 보상경위로 내용, 관련법규, 증빙서류, 담당부서, 서류제출일은 1993년 12월 17일, 출석일시는 1993년 12월 20일 오전 10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기획실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출석 장소는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전용석 의원, 간사에 최기영 의원, 위원으로는 주정양 의원, 김태수 의원, 정광호 의원, 이준표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개요로는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하여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될 때까지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며,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위원장은 조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기관에 이송하며,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며 조사위원회에서 현지확인 및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요구 등을 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숙의, 결정하신 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조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은 작성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이 되는 대로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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