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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5월 9일 (목) 14시 2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25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3년 5월 3일에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김원진 의원입니다.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상위법이었던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 및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변경된 법률 제명에 맞게 조례 제명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홍성군 경제사회발전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로 함.
  나.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제3조 제3항 제4호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를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로 함입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4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입니다.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과 일부 용어가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28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김원진 의원입니다.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상위법이었던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 및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경된 법률 제명에 맞게 조례 제명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를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로 함이며, 소비자의 기본이념이 “역할”에서 “책무”로 변경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의 명칭과 일부 용어가 바뀐 내용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30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김원진 의원입니다.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위법이었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하여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3조 제4항 신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법률 변경에 따라 인용 법률 명칭을 변경함입니다, 안 제2조 제1호. 나.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 수집·관리 등을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일부 내용을 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32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김원진 의원입니다.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이었던 “기능대학법”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었던 기능대학법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홍성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이 홍성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로 교명이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교명이 바뀌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여기에 한국폴리텍Ⅳ 홍성캠퍼스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례명칭 그 안에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제명을 폴리텍Ⅳ 홍성대학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가 바뀌었대요, 교명이.
  그럼 바뀐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위원장 장재석   
  이병국 위원님, 다 바꿨습니다.
이병국 위원   
  바꿨어요?
  여기에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위원장 장재석   
  다 바뀌었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연구회에서 연구를 충실히 해 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 의원님들은 뒤에서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입법 발의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분야별로 나눠서 했을 때 입법 발의하는 의원이 조례안 개정 발의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의원이 전부 다 하신 이유가 뭡니까?
김원진 의원   
  아니, 그거하고 지금 개정하는 거하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바꿔야 될 사항을 한 의원이 하든 아니면 집행부가 하든 빨리 해야 될 것을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연구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분야별로 나눠서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분야별로 나누지 않고 한 의원이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김원진 의원   
  아니,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을 대표의원이 하고 대표의원이 다른 곳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하는 거 가지고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윤용관 위원님, 그건 토론시간에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38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김원진 의원입니다.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2013년 3월 23일)됨에 따라 조례 각 조항에 있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40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군에서 메인계량기만 검침하여 수도요금을 일괄 부과하고 각 세대별 검침과 사용료 징수는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검침과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당보전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가정에 우리 검침원들이 계속 다니며 가정마다 하는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로 검침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도 사회보장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자체검침과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이것은 상위법 관계가 아니네요?
이병국 의원   
  상위법에 관계는 아니지만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그만큼 수고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건비 감소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공동주택 수용가들한테 검침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인한테 검침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할인해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병국 의원   
  그렇죠, 거기에 검침도 하고 수도요금도 그분들이 단체적으로 거둬서 납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럼 검침관리인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한테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병국 의원   
  그렇죠, 말하자면 수용가분들은 관리사한테 봉급을 주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혜택을 그분들한테, 또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잖습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그럼 어느 정도 감면을 받았다, 감면 받은 거에 대해서는 검침한 관리인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사항인가요?
이병국 의원   
  꼭 거기로 가져가야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서 관리인이야 공동주택에서 사비로 그분들이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용관   
  아니, 지금 공동주택에 관리사가 있는데 검침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품값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할인해 줘 가지고.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어느 정도 할인해 줘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당신이 가져가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병국 의원   
  그건 아니고, 거기 타 자치단체……
○부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고지서 발행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감면된 고지서로?
이병국 의원   
  거기에 따른 %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를 정해 놨어요.
○부위원장 윤용관   
  감면해 주는데 수용가한테 해 주느냐 아니면 관리사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감면을 30% 해 준다고 볼 때……
이병국 의원   
  수용가죠.
○부위원장 윤용관   
  수용가죠?
이병국 의원   
  30%가 아니에요.
○부위원장 윤용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그 할인되는 금액을 관리인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병국 의원   
  왜 관리인이 가져갑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아니, 지금 그분이 검침을 대행하기 때문에 징수도 하고 다하기 때문에……
이병국 의원   
  아니, 여기 집행부를 대행해서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가서…… 거길 전체적으로 집집마다 검침하고 요금을 받으려면 그만큼 인원이 들어가잖아요.
○부위원장 윤용관   
  과장님,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현행보다 더 싸게 한다는 거죠?
  할인해서?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죠.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그런 뒷받침된 조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저희가 가구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주로 가구 분할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침을 하면 메인계량기를 통해서 검침하게 된다라면 구간별 누진이 계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그러니까 누진제를 비켜 가기 위해서 가구 분할이 되는데 계량 검침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 일부를, 구체적인 율은 별도 규칙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여기에서는 20호 이상 자체검침을 했을 때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여기에 따른 사항은 규칙으로 또 정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윤용관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플러스 장애인일 경우에 어떤 혜택을 또 줘야 돼요?
이병국 의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혜택을 조례로 규칙이나 해서 정해 가지고 해 주는……
○부위원장 윤용관   
  중복 할인도 가능한 건가요?
이병국 의원   
  중복은 아니죠.
○부위원장 윤용관   
  공동주택에 장애인이 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병국 의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산다고 해서 별도로 이중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부위원장 윤용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에서 공동주택 할인을 해 주려는 거죠?
이병국 의원   
  20세대 이상.
○위원장 장재석   
  20세대 이상?
이병국 의원   
  예, 20세대 이상이지만 자체적으로 검침을 하고 요금을 부과해서 내는 그런……
○위원장 장재석   
  그럼 홍성군에 20세대 이상이 몇 동이나 있죠?
이병국 의원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연구회에서 확실히 파악해야……
이병국 의원   
  그걸 어떻게 전체 20세대 이상…… 아니, 20세대 이상이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관리인이나 누가 거기 동이나 세대에 있잖아요, 위원장이.
  그분들이 하는 데만 해당이 되지……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연구회에서, 지금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홍성군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몇 동이다.
  몇 동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만큼 수반해서 몇 %를 할인해 줄 정도까지 파악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국 의원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무조건 조례로 정해 놓으면 다 혜택을 줘야 돼요?
이병국 의원   
  규칙으로 정하고 하면 되죠.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52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었던 “측량법”이 2009년 12월 10일에 폐지되면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아직도 폐지된 근거로 하여 조례가 존치되어 있으므로 변경된 법령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담당 이영수   
  건설교통과장께서 현지사업장 출타 중에 있습니다.
  건설정책담당 이영수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이었던 측량법이 2009년 12월 10일에 폐지되면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아직도 폐지법에 근거하여 조례가 존치되므로 변경된 법령에 따라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집행부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측량법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수정을 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정책에 반영됐을 때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책임이 따르는 건가요?
  구법으로 계속 적용했을 때 법령이 바뀌었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그 조례의 법을 적용시켰다면 사후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적인 사항은?
○건설정책담당 이영수   
  이 조례는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구에도 두도록 됨에도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당연히 일정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적법한 행정행위냐 아니면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설정책담당 이영수   
  적법하지는 않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정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연구하고 맞춰서 조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담당 과장님께서 안 오셨지만 실무를 맡고 있는 계장님이신데 이런 사항이 수년째 이렇게 방치라고는 그렇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방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정책담당 이영수   
  행정 내부에 미흡한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쳐나가고요.
  이 법이 충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총괄 시군구를 관리하고 있는……
○부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58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의회 의원과 농업의 유통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 등을 기획단 구성으로 추가하여 증원함으로써 새로운 농업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있어서는 기획단 위원을 기존 15명에서 18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 중 의회 의원과 유통 전문가를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관계부처 협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선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내용은 제3조 제1항 말미에 성별형평성을 고려한다로 반영시켰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구성에 제1항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에서 15명을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형평성을 고려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 제3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호에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4호에는 유통산업 선진화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기획단의 전문성 확보와 농촌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를 위하여 군의원 등 외부 전문가를 추가하여 기획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써 별도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에 가항을 보면 기획단을 종전 15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됐는데 17명이 맞아요, 18명이 맞아요?
○전문위원 김성호   
  오타가 났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오타죠.
  우리가 18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어떤 사항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의원님하고 유통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증원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15명이 다 차 있고 전문가라든가 의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더 넓은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기획단에 수당 같은 거 나갑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일반인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일반인들한테 나가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중식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나가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중식도 경우에 따라서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산이 모자를 때는 그 시간을 오후에 잡아 가지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런 사항이 친환경에 대해서도 들어야 되겠지만 광범위하게 농업 전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잘 하시겠지만 여성도 참여하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참여해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것보다도 비친환경 농업인 이분들도 참여해서 객관적인 사항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신설하는 내용에 세 명이 늘어나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이에요?
  의원은 1인이겠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현재 그 제한사항은 안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 중에서 세 명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추가로 더 위촉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의원도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비친환경 농업인, 또 유통관계도 꼭 우리 홍성군 내에 국한되지 않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수당을 주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획단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세 명 위촉을 늘린다고 그랬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단 단장이 외부 계약직으로 와 있죠?
  지금 현재 단장?
○농수산과장 김관태   
  단장은 부군수님이시죠.
이병국 위원   
  아니, 지금 기획단 간사인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간사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성함을 지금 모르겠는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전영미 씨입니다.
이병국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추경 예산을 보다 보니까 1명을 계약직으로 해서 2,500만 원이 1년 계약으로 하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한 명은 계약직으로 해서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반 계약직 추가로 해 가지고 전영미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병국 위원   
  전영미 씨하고 하고, 그럼 그분을 빼놓고 위원 세 명을 더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그분은 거기 지금 들어간다고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예산이 농정기획단에 한 명을 해서 기간제로 해서 2,500만 원이 예산 올라온 것을 내가 봤어요.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죠.
  세 명은 별도로 심의해 가지고……
이병국 위원   
  별도로 하고 거기는 기획단의 간사 식으로 보조 사무원 하나 기간제로 두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전영미하고 그 부분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병국 위원   
  연 2,500만 원이면 좀 전문성이 있는 분 아닙니까?
  기간제가 아니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계약직이에요.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농정기획단을 홍성군에서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효과가 있기에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죠.
김원진 위원   
  아니, 늘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농정기획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도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 1년 됐는데 결과물이 전혀 안 나왔잖아요.
  운영하면서 지금 군비가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간사까지 두고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친환경 농법이나 아니면 선진된 농법을 다 시행하고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만 하고, 공무원들이 벤치마킹만 하고 접목을 시키면 쉬울 텐데 연구를 계속 1년 동안 하고 또 지금 현재 2년차 연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이.
  그런데 또 거기다 인원만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늘린다 해 가지고 뭐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해서 홍성 농업이 이렇게 가겠다는 뭐가 나와야 인원을 늘리고 하죠.
  인원만 조례 개정해서 늘리고 예산 편성해서 간사만 두고 그리고 계속 회의만 하고, 농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는 동안 계속 연구만 하고 또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해서 인원만 늘리고 해서 언제 이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않는 방법으로, 또 예산을 안 들이고 농정기획단이 없어도 충분히 정책적으로 우리가 홍성군의 농정에 활기를 주고 아니면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방법은 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해도 묵살시키고 지금 인원만 자꾸 늘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농사일이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해 온 사항이고 그렇게 가시적으로 1, 2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기히 다 되어 있지 안 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와서 1년 다 되는데 저 자신도 농업에 대해서 뚜렷한 뭘 파악을 나름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항이고, 저도 어려서부터 똑같이 농사를 하면서 지금도 콤바인, 트랙터 다 몰고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농사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원진 위원   
  아니,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선진화된 농법, 변화된 그런 농업 그리고 발전된 농업을 찾기 위해서 농정기획단도 하는데 이런 농정기획단을 설치하고 이미 선진화된 농업을 시행하는 곳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 아니냐.
  맨날 연구만 하고 그런 데다 돈 주는 거보다, 예산 낭비하는 거보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홍성군에서 선진화된 이런 농업이나 이런 뭐에서 벤치마킹한 게 있습니까, 홍성군 농수산과에서?
○농수산과장 김관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다 그 말씀보다는 계속 다니며 견학을 다니며 보고 있고……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홍성군 친환경 농정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하고 아니면 다녀온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장 장재석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지금 사무감사하는 거 같은데 지금 증원하는 문제 때문에 질의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참고하시고,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행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기가 몇 년이에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2년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2년. 지금 1년 지났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10월 18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1년이 10월 18일, 아직 남았네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올 10월 18일까지면 2년이 만기가 되는 거죠.
○위원장 장재석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명 증원하면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15명은 성별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두 분이 있죠.
○위원장 장재석   
  두 분이 여자 분이에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전영미하고.
○위원장 장재석   
  전영미 빼고 일반.
○농수산과장 김관태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한 명은 누구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과거에 홍동에서 여성농업인센터 하던 김귀영 씨인가 있죠.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 주는데 10월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몇 %를 여자를 모집할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뚜렷한 딱 떨어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능한……
○위원장 장재석   
  무의미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조례에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아우트라인이 딱 나와야 되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보통 위원회는 30%까지 올리라는 지침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장재석   
  그럼 30%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제가 지금…… 나중에 선별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딱 부러지게는 말씀을…… 최대한 거기에 가깝도록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3명 증원하고 성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정하잖아요.
  그럼 10월 말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다음 임기에는 성별, 여성은 몇 %, 남자는 몇 %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기가……
○위원장 장재석   
  그럼 이거 개정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현행대로 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과장님이 확실한 뭐가 있어야지, 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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