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5월 9일 (목) 14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다기능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행정실명제운영조례안
- 5. 홍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2013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다기능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행정실명제운영조례안
- 5. 홍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2013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3년 5월 3일에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조 용 함)
그러면 토론하시기 전에 심사를 돕기 위해서 담당 실무자이신 부서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8회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심사보류한 내용이 홍주문화회관 부대시설이 세분화돼 있으면서 사용료가 좀 높고 광천문예회관 사용료가 홍주문화회관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대시설은 종합조명을 조명, 장비로 사용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주문화회관 무대사용료는 약간 하향 조정하였고, 무용매트라든지 분장실 사용료 먼저 말씀하신 데 있어서 이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22.5%가 인상되었으며 작년에 공공요금 대비 사용료는 적게 징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012년 무대조명 유료 사용 내역인데요.
작년에는 29회를 사용했으며, 징수료는 145만 원입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조례 개정 시 기본료가 3만 원이 되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광천문예회관 사용료와 홍주문화회관 비율을 말씀드리면 홍주문화회관보다 규모가 약 한 70% 적용해서 하향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홍주문화회관 사용료와 광천문예회관 사용료는 당초 상정안보다 이렇게 변경안으로 상정했습니다.
단 거기서 저희들이 높게 책정했던 것이 냉난방인데요.
이게 홍주문화회관 2층에 전에 경영대학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통틀어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평수가 30평에서 약 330평방미터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 냉난방비용이 인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적용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당초에 상정했던 징수액을 수정해 가지고 오신 거죠?
위원님들께서 사용자, 즉 군민 부담이 가중되고 또 너무 세분화시켜서 비용적 부담이 가중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새로 하셔 가지고 개정을 해 가지고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걸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 아까 개별적으로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적으로 설명 말씀 잘 들으셨고요, 또 개정해 가지고 오신 징수액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결 전에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상정됐던 것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보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또 이 징수액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수정의결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담당 실무 부서장의 설명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은 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지난 208회 임시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했던 의견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사업 중 노인의료서비스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셔 가지고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의 시설입니다.
이는 신고대상이 되겠으며, 노인복지시설에서 행해지는 의료서비스는 기초적인 의료행위로 보며 물리치료라든가 투약행위, 드레싱 등 촉탁의사 지도 후에 간호사 등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서비스는 시술, 처치 등 전문적인 그 의료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겠으며, 예를 들면은 노인병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원 업무의 범위 개념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보조금이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운영되므로 운전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문제는 위탁법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요양급여금액을 고려해 볼 때 직원이 교대해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조문에 대한 문구 해석 관련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개념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해 주신 위탁기간에 대한 상위법 적용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5년으로 돼 있는데 청소년복지사업 안내규정에 따르면은 청소년쉼터는 최초로 지정시는 2년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조례에서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있으며 전부개정조례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은 사용수익기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다기능복지센터 관련해서는 2년으로 이렇게 계약 규정을 조례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8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그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정됨이 없이 그대로 원안과 같이 또 재상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안의 공청회 공고 방법을 지역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정의에서 지역신문이란 ABC에 등록한 홍성지역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으로 정의함.
공청회 공고를 지역신문에도 할 수 있도록 추가안을 넣었습니다.
공청회 공고 방법을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서 지역신문에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예산조치,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역신문”이란 ABC에 등록한 홍성지역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을 말한다.
제9조 제2항 중 “군보 또는 일간신문”을 “군보 또는 지역신문, 일간신문”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안의 입법 과정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공고 방법을 현행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보 또는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 과정에 군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검토의견을 저희가 제출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역신문이라는 거 ABC 그것을 표기했어요.
등록한 홍성지역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은 그 ABC제도는 지역신문에 특별히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앞으로 지역신문이 다시 창간된다고 할 때 꼭 주간신문으로만 이렇게 못박으면 또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을 저희들이 주간이라는 용어하고 ABC라는 용어는 여기에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 일간지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공고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지역신문을 여기다 넣기 때문에 우리 입법예고 할 때 지역신문에 해 다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지금 의안번호 252호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 중인데요.
저는 252호, 그 다음에 253호, 254호, 255호 이 네 가지가 오석범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조례연구회를 만드셔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간담회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한 바 있습니다.
홍성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 홍성군민들이 지켜야 될 그 법, 조례를 제정하고 또는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개정하는 그것을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조례연구회를 만드셔 가지고 활동을 하시겠다 하셨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황상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실제로 네 분 의원님께서 조례연구회를 발족하셔 가지고 정말로 네 분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위탁해서 그 결과물을 받아서 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조례연구회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조례를 제·개정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문가분들의 검토의견을 받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황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안번호 252, 253, 254, 255호는 지난 화요간담회 때 강하게 불만을 얘기한 그 당사자로서 조례의 심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상근 위원님께서 개인의 소신적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본 회의에 토론과 질의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질의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조례 심의에 참여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그러시면 잠시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집행부 검토의견 들은 바로는 그동안 일간신문에 한 번도 게재하지않았다 그런 말씀 있으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일간신문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 또 주간만 넣으면은 그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조례에 일간신문만 넣었는데 요번에 우리 지역신문이라는 주간지 두 개를 생각하고 이 조례가 지금 검토되는 거 같은데 일간신문은 우리가 한 20여 개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다른 광고나 이런 데 신경쓰기 때문에 이 조례 조그만 거 가지고 신경 안 쓰는데 지역주간신문에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면 그분들의 로비가 상당할 것이다,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간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냥 지역신문이란 ABC하고 여기 보면은 등록한 홍성지역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월 한 주에 두 부를 발행하는 신문사가 나온다면 또 그거는 배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신문이라고 넣은 자체는 약간의 현재 있는 신문 두 개를 지칭하는 거로 이렇게 못박아진 거로 볼 수 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시간에는 위원님들의 질문·답변 시간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할 문제가 아니고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음 시간에 답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이렇게 해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거지 집행부에서 이 의견은 들을 수 있어도 거기에 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답변자로서의, 발의자로서의 말씀은 그러실지 몰라도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거기에 따라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의 토론 중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조 용 함)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오 의원님께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심의하는 그런 결정하는 자리인데 아까 설명 중에 주간신문 정의함에 차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차후라는 건 언젠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6조에 보면은 예고 방법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싣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홍성군 인구가 9만입니다.
노인 인구가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문을 과연 몇 %나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지역신문, 방송, 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해서 입법예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지금 입법예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시키자.
많은 주민들이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 여기 주간지로 표시됐는데 현재 이 지방지 말고 지방지도 지방지지마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 중에서 일간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여기에 게재해서 우리 군민들이 입법예고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전문위원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입법예고되는 부분, 요 개정안이 들어온 부분을 어떻게 심의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위원님들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의 의원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4항의 신설에 보면은 지역신문이란하고 주간신문을 말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설란에?
그런데 9조에 보면 군보 또는 지역신문으로 지역신문을 넣을 계획이신데 그렇게 되면은 중복성이 있으므로 2조 신설을 삭제해도 발의하신 의도가 분명하게 의도대로 조례가 개정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조 정의에서 지역신문 어디어디 표시하지 않고 ABC로 했는데 요것은 요것대로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9조는 공청회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 9조도 지금 군보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중에서 군보 또는 지역신문, 일간지로 이렇게 문구를 개정하는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홍성군 총 예산이 3,700억 되는데 일간지에, 또 주간지에 한 건을 갖다가 세 군데, 두 군데 다 내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씩 내기 때문에 별 부담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공익적인 공고고 개인의 광고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면에서 상당히 조정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 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개인광고나 할 때는 모르지마는 군에서 군민을 위한 이 공적인 공고 할 때는 단가가 조정될 거 아니냐 이렇게 임의대로 생각을 해 보지마는 더 깊숙이는 요것은 연구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 절차 과정을 보면 입법예고를 하는데요.
조례는 조례 사안에 따라서 많은 이해관계에 봉착될 수가 있고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어서 올바른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반대 있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인식하지 않을 사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에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시키고 또 제정과 개정이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편가르기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본 입법예고에 관해서 지금 질문이 아니라고 보고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혼자 했다, 또 위탁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연구회에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발언은 타당치 않다, 더 이상 강도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홍성군 조례 287개 좀 넘을 테죠, 지금은.
여기에서 지금 8, 90개가 상위법이 폐지 내지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집행부서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ABC, 즉 신문부수인증공사에 등록되어 있나요?
이 부분이 ABC에 등록된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만약에 새로운 신문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순간에 ABC에 등록되지는 못할 텐데 그 부분은 ABC 등록이 되지 않아서 차별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경우 그게 ABC에 등록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제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상의 문제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지역신문이라는 그 용어의 정의가 상위법에서 정의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지역신문을 추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의된 사항이 들어갔고요.
집행부의 의견에 지역신문이 지금 그런 답변으로 이렇게 검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의에 지역신문이라는 정의를 신설해서 집행부의 의견과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역신문이라는 정의를 이 조례에서 정의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지역신문이라는 그런 9조에 지역신문을 추가하는 그렇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고 정의는 신설을 않는 거로 하면 집행부와 이 조례 개정안과의 충돌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시면 심사에 좀 편하실 듯 합니다.
대체적으로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과정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발언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거 같습니다.
따라서 잠시 회의 진행을 정회하고자 합니다.
심사를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발의하신 의원님과 심사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나눠보신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할 테니 위원님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 14시 55분입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조례 제정 과정 및 조례 제정 결과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방법 모색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즉 이것은 신문 광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방법론밖에 없는데요.
광고를 할 경우에 조례의 양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고 또 조례가 정례회나 임시회의 조례 제정과 개정의 건수가 한두 개일 경우에는 또 소화가 가능하지만 보통 보면 최소 5건에서 10건 사이 정도를 평균적으로 집행부 발의가 됐든 의원 발의가 됐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관련된 조례를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의 지면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럴 수 있을 때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발의해 주신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이 조례 개정 내용과 어찌 보면은 별개의 내용일 수가 있겠지만 법률의 실행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의 목적은 인터넷에서만 그동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재됐기 때문에 대다수의 군민이 입법예고한 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수의 군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거기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서 시행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시행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또 지역신문에 그 공개된 내용을 전문이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요번 입법예고는 며칟날부터 며칟날까지 이렇게 이렇게 입법예고가 돼 있다라고만 해도 대다수의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행부서에 전화라든지 공문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지금 홍성·광천지역도 마찬가지지마는 읍·면 지역에서는 인터넷의 접속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지마는 지역신문은 읍·면·리 단위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취지는 입법예고하는 것을 군민이 알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주자라고 지금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또 긍정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면은 저비용 가지고 많은 군민들께서 입법예고된 부분부분을 다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토론도 있을 테지마는 이 조례 개정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해숙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 다시 논의하자, 심사보류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그동안에 질의·토론 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됐고 위원장이 이의가 없다라고 해서 표결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로서 기각을 시키든지 가결을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하는 것이 회의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찬반을 물은 적은 없고요,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결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신 겁니다, 지금 이해숙 위원님께서는.
찬반을 물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타 위원님들께 그 이의에 동의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의결 찬반을 물은 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류를 이해숙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재청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행정의 신속과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문서생산에 있어 행정의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대민원인에 대한 행정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 행정실명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나항 행정실명제의 대상에 관한 사항, 다항 행정실명제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사무와 민원의 능동적 처리를 위하여 실명제로서 그 시행명의를 분명히 함으로써 신뢰와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행정실명제(이하 “실명제”라 한다)란 행정행위 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관련기관, 단체, 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 범위,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사실행위, 그 밖에 행정작용 등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상분야, 실명제 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로 같다.
1. 일반행정분야: 모든 행정작용 공문서
2. 민원분야: 모든 인·허가, 질의·답변, 진정, 건의 등 고충 처리 사항
3. 세무분야
가.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세 고지서 등
나. 체납안내, 압류예고, 수수료, 과태료 고지서 등
4. 공사·시설분야
가. 건축·토목·하수공사 및 그 공작물 등 시설설계, 시공, 완공에 관한 서류
나. 기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문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행위 등
제5조 이력관리, 정책 또는 사업계획의 입안에서부터 시행, 준공 또는 완료 시 업무자 근무기간, 주요 변경 사항을 인사 발령 시 인수인계 목록을 작성하여 영구 비치한다.
제6조 운영방법, ① 행정실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관부서 및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2. 공사·시설분야는 공사 준공에 따른 설계자, 공사감독자, 감리원, 준공검사자, 시행 담당 및 담당자 등
② 행정실명의 표기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 제1호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행문의 하단에 표기한다.
2. 제4조 제2호 중 민원처리 연장통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증명민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무인을 날인한다.
3. 제4조 제3호는 별지 제4호에 따라 부과 통지서의 앞면 또는 뒷면에 담당자의 명의를 표기하여 한다.
4. 제4조 제5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확인 점검, ①행정지원과장은 행정실명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대하여 운영상황과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다.
②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 점점 결과 이행실태가 불량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사무와 민원의 능동적 처리를 위하여 각종 문서생산 등에 있어 신뢰와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실명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발의된 조례의 내용이 개별법의 내용과 중복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재 행정실명제는 행정절차법,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령,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등 상위 개별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 중구에서 97년 11월 4일 제정 운영하여 오다가 개별법으로 행정실명제가 규정됨에 따라서 2008년 7월 12일 폐지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보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시군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운영되던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야 하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는 책상에 놓아드렸으며, 만약 조례안을 제정한다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므로 집행부 의견 청취부터는 잠시 정회 후에 성원이 되면은 했으면 하는데 이해숙 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께서나 또 의견을 내어주실 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5시 40분 가까이 됐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합니다.
오석범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의 내용은 타당성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법에 의해서 다 시행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라면은 조례 제정은 안 하셔도 충분히 다 각종 법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예를 들면은 5조에 있는 이력관리에서 보면은 이런 사항은 영구 비치하신다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문서는 보통 문서와 준영구·영구 문서가 있는데 보통 통상 문서는 5년 정도 비치하면은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조례가 있다 하면은 다른 문서도 이거 때문에 폐기를 못하고 서고가 이렇게 계속 가득 차야 될 그런 형편일 거 같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뜻은 좋지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에 의해서 다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제4조 대상분야 부분에 세무분야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세 고지서, 체납안내, 압류예고, 수수료, 과태료 고지서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고지서에 담당직원의 이름을 기재해 놓자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고지서에 보면은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우측 하단 정도에 다 있습니다.
예.
만든 이유는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과 업무 흐름도가 있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아마도 발의해 주신 거 같은데요.
단위별 프로젝트적 측면의 사업, 그거는 계속비 사업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이 아닌 사업적 측면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흐름도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건조두부공장과 관련된 업무라든가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 자체가, 담당 부서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햄 사업이라든가 햄 사업 같은 경우에 전략사업단인가요?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다시 전략사업단에서 했다가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었죠.
그렇죠.
그런 것은 문서가 예를 들면은 환경수도과가 다시 환경과하고 수도과로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 인수인계가 문서까지 가고 그 입회가 행정지원과장이 입회를 하면서 모든 문서가 똑같이 전체 다 이동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은 두부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인수인계서가 작성돼서 모든 문서가 이관되죠.
그래서 그런 실명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은 거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군민들이 우리 업무를 하는데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 이런 거 때문에 정확히 누가 하는 걸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모든 문서 보면은 밑에 결재 과정까지 담당자, 그러니까 실무자죠.
실무자, 계장, 과장 아니면 전결규정까지 돼서 군수까지 맡는, 모든 내용이 이름 다 써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그래서 별 문제성은 없는 거 같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의 답변 내용의 요지는 이미 모든 문서에 실명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은 크게 틀리지 않는 거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서 특히 부서가 이동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때그때 논의됐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이 조례안에 담겨지는 것이, 그 부분도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것들은 이 조례안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하고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부분으로 한번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것은 본 의원도 다 이해를 합니다.
모든 행정 문서에는 담당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까지 전결사항도 있을 테지만 결재를 합니다.
왜 굳이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느냐.
지금 그렇게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4조 대상 분야에서 일반행정분야입니다.
민원분야, 세무분야, 공사·시설분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장에 표지석까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행정 작용을 하면서 공문서를 생산하면서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다 나올 테죠.
그런데 인수인계 시 어느 시간, 어느 기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류를 다 뒤져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서류가 완공이 된 뒤에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어떤 사업을 담당 누가, 어느 과에서 어떻게 했다 이것이 표지에 일목요연하게 나와달라는 얘기예요.
아까 예를 들었지마는 2006년도 금마 화장장 문제, 2008년도 한우먹거리타운 문제, 또 생햄·가열햄 문제, 또 비근에 추진되고 있던 건두부 문제, 이런 것이 모르는 것도 그냥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조례 제정한 취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 이해하실 테지마는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문서를 생산하면서 다 기안하고 결재를 합니다.
이것을 더 보완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다 표현을 못합니다.
여기에 규칙이라든가 더 추가돼야 될 것이고 이 조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은 여기에서 수정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일지 수준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2003년도에 홍주미트에 15억을 보조했습니다.
보조를 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은 2008년에 15억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소송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놓친다 얘기죠.
2008년도 8월 1일날……
기록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기재하자는 거죠.
2008년 8월 1일날 10억 준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않고 공직자들이 그 확인을 안 하면은 그냥 묻어 나갑니다.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표현된 문구와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여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 부분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사업비 성격의 사업이나 아니면 프로젝트적 측면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별도에 지금 현재 행정실명제법과 관련된 관련법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 프로그램 진행 과정, 그러니까 업무 추진 흐름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지 형태의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하시라도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필요성이 더 큰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조례안 부분에 그게 반영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부분이 세밀하게 여기에 표기는 안 됐지마는 대략적으로 지금 모든 행정작용의 공문서를 일반행정분야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조례안에 표현돼 있는 각 조항의 문구하고 의원님께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항에 표현돼 있는 부분은 기 하는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강화시키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추가적으로, 법령 이외적 측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주셨던 생햄 사업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의사결정이 됐고, 또 그 단위단위마다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떻게 결정이 됐고 집행이 됐는지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사업과 관련된 거의 백서 수준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그것을 담아내는데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란 말이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고, 6조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6조에 운영 방법이 있는데 운영 방법에 들어가 가지고 세밀하게 정리가 돼야 될 테죠.
일지 형식이냐 기록 수준에서 끝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시행을 하면서 규칙으로 다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행정실명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함인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현재 조례안에 담겨 있는 표현의 수준은 현재 집행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도 어떤 단위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자료가 필요한 건데 그 자료는 어떤 사업에 대한 백서 수준의 자료를, 물론 그것은 또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좀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안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업무적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발의자의 어떤 동의를 좀 전제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석범 의원님의 동의 하에 좀 더 이 사안에 대해서 보완하고 보강하고 해서 다음 번에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자라는 의견인데 지금 단위 사업 평가를 추가하자, 또 그 수준을 백서 수준으로서 정리를 하자 이 주문안입니다.
주문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안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더 삽입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조례를 보류하든가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토론하고 질의한 부분 부분을 삽입해서 이번에 이것을 가결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제정안을 내어주신 오석범 의원님의 취지에 상당히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소위 법령에 규정돼 있는 행정실명제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수준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데 좀 더 세밀하고 집행부의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봅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내어주신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심의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석범 의원님 말씀도 잘 듣고, 이두원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여기에 보면은 4조에 보면은 대상분야에 오석범 의원님은 강화되는 법령 그 어떤 조항이 아까 이두원 위원님 말마따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세밀하게 보완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두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의 심사보류안을 제안해 주셨고 이해숙 위원님께서 이두원 위원 의견에 찬성해 주셨으므로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로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근거를 개정된 상위법으로 정비하고,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은 물론 중요 정책 사항이나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군 의회에 보고토록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근거법 정비, 안 제1조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시행령으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 제8조입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안 제10조, 군수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중요한 정책 또는 군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제5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제7조 제3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으로,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관계기관,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1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로 각각 이동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보고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중요 정책 사항이나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근거 법령을 개정된 법으로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 결과 중요한 정책이나 군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군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근거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조문 중 부칙에 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는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지금 회의가 방금 끝나셔 가지고 제가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령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오히려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8조 본문 중에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렇게 돼 있던 것을 “관계기관,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요렇게 지금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그 모법 시행령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5항에 보면은 그 관련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다른 법령이 없을 때는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돼 있고, 다른 법령이 있을 때는 그 법령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요 시행령에서 이미 요런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행령에서 임의 규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시행령은 다 아시다시피 법 체계상 자치법규보다 상위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미 임의 규정으로 규정한 것을 하위법인 자치법규에서 강행 규정 내지는 의무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대로 할 수 있다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조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회가 다른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런 개념인데 개정하는 안을 보면 위원회가 직접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주체가 돼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게 질문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홍성군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민간자본유치가 진행된 적이 있나요?
이것은 민자도로, 민자철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하는 이 있음)
BTL사업을, 그건 판단을 좀 더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토개발사업법에 하수도가……
법에.
예.
법적 정의가 나옵니다.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지금 제8조 (의견청취 등)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 부분과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회가 의견 청취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관계기관이나 지역주민,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위원회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의견 청취를 들으려면 그 절차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문화시켰느냐 하면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까지입니다.
단체까지는 원안대로 가지마는 그 단체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 얘기죠.
지금 궁리 문화관광타운 조성에서 보듯이 주민 의견은 다 무시됐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은 불안하고 모르고 또 당사자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지역 이외의 주민들도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청회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마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것이 홍성군에서 처음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으면서 이 조례대로 지금 민자유치를 추진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좀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기획실 계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발의를 해 주신 오석범 의원님께서 궁리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죠?
제가 지금 속에 있는 내용까지는 서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검토 안 했는데 법령에는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례를 분석하는 건 좋은데 그 한 가지 어떤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사례를 검토하는 건 좋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이 조례 심의 자리에서 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견 청취라고 하는 그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안, 현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뿐이지 주민 의견, 그 지역주민들, 거기가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하듯이 이 공청회를 그러면 누가 하느냐 했을 때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공청회를 단체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요 해석이 잘못된 거 같은데 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조례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상위법이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하위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법 이것이 지금 폐기가 됐는데 이 법 갖고 현재 이 행정을 한다 얘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문화관광 그것은 딴 조례가 있고 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거지마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요것만 갖고 심의를 해 주시고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보는 거예요.
아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제목 개정 관계는 저희들이 못 챙겨서 죄송하고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8조 본문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강제 내지는 의무 규정으로 하는 것은 법 체계상 이미 동법 시행령에 절차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강행 규정으로 바뀌는 것은 법 체계상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위원회가 의결이나 어떤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을 두었을 때 할 것이냐.
그들이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위원회 자체가 속성상.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자체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군수가 됐든 누가 됐든 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한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상위법에 지금 기 돼 있는데, 상위법에 안 됐다고 하면 또 몰라요.
상위법에 시행령에도 이렇게 돼 있으면 조례도 당연히 따라가 줘야 하는데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를 하지 마라?
그러면 홍성군 조례가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상위법에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서 강행 규정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두원 위원님, 어느 정도 조례에 대한 궁금증은 풀렸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질의·답변, 토론만 지금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 결정은 두 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풀어나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이해 좀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오석범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8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까지는 똑같은 거죠, 개정안도?
그리고 바뀐 부분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을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조차도 바로 앞에 있는, 즉 현행 조례인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그 관계기관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밑에 개정한 부분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 그러니까 의사 결정 구조에서는 임의 규정인데 결정된 이후에는 강제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두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맥상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여야 한다.
가능합니다.
불필요하다고 하면 개최 안 해도 되죠.
이거 한다라고 했다고 해서 강제 규정이라고 이 문맥을 보면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자께서 설명해 주시는 방향성은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자, 주민 공청회를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와 이 표현 부분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목적 부분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조 10항에 따라로 변경을,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되고, 다만 제8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연결시켜서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개정안을 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믹서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 작업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정발의 개념인데요.
한번 발의해 주신 오석범 의원님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보면 강제 조항인데요.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앞뒤의 문맥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움이 있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또 공청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심의를 할 때 공청회 개최의 부담 때문에 오히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부분과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바꿨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오석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강제 규정, 개최하여야 한다를 임의 규정으로 지금 이두원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해도 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개정안 발의를 해 주신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조 (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항에 따라”로 개정하는 부분은 개정 원안대로 가고요.
제8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의 개정안을 내 주셨는데 이것을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심의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숙 위원님이 이해하셨고, 이해숙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두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청해 주셨고, 이해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석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보면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 부칙에 보시면은 “이 규칙”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규칙도 “조례”로 수정을 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55호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방범 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노약자 등 군민 보호에 앞장서는 홍성군 자율방범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로는 제명 변경입니다.
당초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변경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안 제2조, “자율방범연합대”를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의 뜻을 정의함.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 안 제4조입니다.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함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안 제5조, 방범대는 읍·면 단위와 여성자율방범대로 편성·운영함입니다.
임무, 안 제6조,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활동 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등, 안 제8조입니다.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경비 중 추가로 방범 순찰 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방범대의 운영비는 연중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입니다.
포상, 안 제10조, 방범 활동이 우수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 사항,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홍성군 포상 조례,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방범 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노약자 등 군민 보호에 앞장서는 홍성군 자율방범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홍성군 자율 방범 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첫 번째는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부분의 제목이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이고요.
일부개정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8조(지원 등)과 관련해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방범용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초소 수리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듦에 따라서 집행부와 봉사활동단체인 방범대 대원들 간의 상당한 혼선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물론 지원할 수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임의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 방범대에 군에서 차량을 사서 배치를 해 줬는데 그 차량을 구입할 당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로 염려가 됐던 부분은 이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또 보조해 주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과도한 예산 소요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순찰차량 유지관리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찰차량 유지관리비가 만약에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계산이 일단 나와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범대가 15개 방범대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지금 다 사줬고 요번 예산 설명에서 그 유류대 많이는 못 주고 월 40리터씩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내일 예산안 올립니다.
올렸는데 지금 말씀대로 예산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혹시 그분들하고 대원들하고 할 때도 적정하게…… 여기에 대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죠, 월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40리터, 출퇴근하면은…… 다는 못 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더 증액도 시킬 수 있지만 현재 15개 단체에 주려고 해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경유죠.
그러니까 7, 8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될 테죠.
방범 활동을 저희가 어디까지 하는지는 다 모르기 때문에 판단…… 사적으로만 안 쓴다면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범이 꼭 차로 방범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느 장소 이동했다가 걷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한 번 심도 있게 볼게요.
지금 요 사항은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얘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월 40리터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 사항을 전제로 했을 때 또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감당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조례를 오 의원님이 만든 거는 서부면 자율방범대가 예비군 사무실을 썼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율방범대가 사용료 면제 조례가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낸 지역이 있어요.
이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도 해 주고 봉사단체인데 사무실 임대료까지도 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지금 기존의 조례는 1조에서 4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한 것은 위원회까지 구성하는 것을 이 조례에 담았었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이 그것은 빼도 되겠다라고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또 아까 행정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사단체의 사무실 임대료를 납부하면서까지 할 수 있느냐 해서 행정재산이나 보통재산을 무상으로 임대까지 조례가 됐던 것을 수정한 부분이고요.
1조에서부터 지금 12조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라고 해도 괜찮지마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조례에 벗어나지 않고 당초의 조례에 좀 세분화시켰다 이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지금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을 보면은 홍성군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1억 2,700만 원인데 올 같은 경우에는 연합대 사무실 이전에 5천만 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빼면은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여, 금산, 서천 같은 경우에는 3,900, 4,000 이렇게, 청양 같은 경우에는 8,200,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개보수가 3백만 원 들어갔지마는 차량유지비나 난방비, 순찰대 행사, 급식비 해서 1억 3,7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진시도 1억 7,800을 지원하고 있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아산시는 1억 9,700, 보령시는 1억 500, 공주시는 천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천안시는 5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홍성군보다 적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사정이 어떻게 됐나는 정확히 판단은 못하지마는 홍성군만큼 활동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3조에 지원 범위가 너무 간단하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시켰고 이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 조례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통과돼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방범대는 읍·면 단위와 여성자율방범대로 편성·운영한다로 돼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는 별도 조직 개념으로 표기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남성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요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율방범대로 편성·운영한다라고 여성을 삽입한 겁니다.
그동안에 당초의 조례가 있으면은 요것을 개정 안 했을 텐데 당초 조례안에 이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삽입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부분을 방범대는 읍면 단위로 구성하는 부분하고 남녀가 함께 쓰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성자율방범대가 또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우려성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굳이 표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표현을 조례에 굳이 삽입을 안 해도 현재 관행대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당초 조례는 여성이 빠졌습니다.
여성이 없는 걸로 됐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에 이 여성을 표기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두원 위원님 질의 중에 여성자율방범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여성자율방범대가 제가 알기로는 남자방범대의 하부조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글쎄요, 앞으로 그렇게는 하시는데 이두원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여성하고 남성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여기다 해 주셔야지,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두루뭉술로 이렇게 하면은 또 여성들이 이거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여성자율방범대로 편성·운영한다를 격상시켜놨으니까 인제 남성하고 여성, 동등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여기 여성자율방범대 이걸 빼든지 하면은 먼저 조례하고 또 똑같아요.
제가 지금 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상시켜달라는 거고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렸냐 하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요번 추경에 보니까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창설을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1,500 정도 이렇게 가면은 기존에 있던 여성방범대하고 여성예비군하고 또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여성방범대 같은 데는 저도 저녁에 잠깐 할 때 같이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남성 대원들하고 똑같이 밤에 그분들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요거를 정확하게 여성 여기다 표기를 해 놨는데.
그러면 의견을 주세요.
의견을 주시면은 여기에 더 삽입을 하든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이렇게 5조에 별도의 추가로 방범대 읍·면 단위만 편성한다라고 하면은 남성만 되기 때문에 남성은 기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 동등한 걸로 이렇게 해서 격상시킨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사례를 들어보면은 여성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 단위 의용소방대 지원이 구분해서 나가지는 않거든요.
구분해서 나가지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방범도 마찬가지고 소방도 마찬가지고 여성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직상, 그 읍면대 조직상 보면은 여성대가 분명히 구분이 돼 있긴 하지만 모든 보조는 일률적으로 집행이 돼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이렇게 여성자율방범대까지 편성·운영한다라고 그러면은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 지원도, 보조도 따로 돼야 된다는 그런 맥으로 지금 형성되거든요.
그 문제점이 분명히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홍성읍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 방범대, 현광아파트 방범대, 남장지구 방범대라고 홍성읍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관지구 방범대.
그러면은 읍면 단위로 구성이 돼서 지원이 된다면은 홍성읍은 통으로 지원이 나가서 나머지를 분배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홍성 같은 경우에는 홍성읍에 몇 개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각 방범대별로 그 연합대에서 할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이걸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5조 자율방범대 조직 구성에 대해서 여성만 별도로 한다라고 됐으면은 방범대는 읍면 단위와 남성 및 여성 자율방범대로 편성·운영한다 요렇게 넣으면은 아까 이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기타 별도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하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만 연합대를 통해서 읍면대로 보조가, 연합대에 우선 지원돼서 읍면대로 분배가 되는 건 아니고 홍성군 담당 부서에서 읍면대로 직접 보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홍성읍 같은 경우는 이 조례상 보면 조직 및 구성이 읍면 단위로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여성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분해서 두면은 여성을 따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의용소방대 사례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읍면에 의용소방대 여성대가 있습니다.
또 조직이 대장, 부대장, 총무, 반장, 부반장, 방호반장, 홍보반장 다 나눠져 있는 독립된 조직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광천읍 의용소방대 보조지원, 결성면 의용소방대 보조지원 일편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용소방대는 홍동이 두 군데 있죠.
예.
예, 그렇게 나갑니다.
예.
지금 그렇지는 않고 그냥 대별로 나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성 단위, 지금 예를 들어서 방범대는 읍면 단위로 편성·운영한다고 한다면은 남녀 안 넣어도 이건 의미가 별 부담이 없거든요.
여기에 방범대가 남자만 들어와라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 같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범대를 읍면 단위로 편성·운영하되 그 규모에 따라서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거 같습니다.
여성방범대는 따로 안 넣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2조 정의에서 자율방범연합대라고 칭하는데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방범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체를 말한다.
2항에 자율방범대란 홍성군 읍면지역자율방범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에 하나만 들어와라 두 개만 들어와라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홍성읍 같은 경우에 오관지구니 몇 군데가 있는데 읍면 지역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거기 속하기 때문에 각자의 소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홍성읍이라고 해서 여러 개 있다고 해서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각 지역 지역에 방범대로 나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석범 의원님께서 이해를 달리하시는 부분 같고요.
연합대에서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에 홍성군에서 모든 것을 보조하고 지원하고 통으로 연합대를 주고 연합대에서 세분화시킨다고, 읍면지대로 나눠서 보조 지원을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면 상관 없죠.
그런데 이건 홍성군에서 따로따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천읍 자율방범대, 홍성읍 자율방범대, 남장 자율방범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제2조 정의 부분과 관련된 2항과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제5조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부분은 방범대는 읍면 단위와 여성자율방범대로 편성·운영한다, 단위별 편성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구성원과 더불어서.
그래서 제1항 부분을 방범대는 지구 단위로 편성하고 그 구성원은 남녀대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해숙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은 여성자율방범대로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지원을 하는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하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면 2조 정의에도, 2조 2항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를 홍성군 읍·면·지구 자율방범대, 지구자를 이 지역이 아닌 빼놓고 지구자율방범대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2조에 있는 여성자율방범대는 삭제하셔야죠, 그러면.
이거는 군에서 주체가 되고 주관이 돼서 방범대를 편성·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로서 뜻있는 사람들끼리 지역의 치안을 민간 차원에서 담당해 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자율방범단체란 말이에요.
따라서 남성자율방범대와 여성자율방범대를 구분하지 말고 통합해서 운영하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군한테 내지는 의회한테 없습니다.
역사성적 측면에 있어서 남성자율방범대가 먼저 출범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운영되어졌고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가 뒷받침되어졌던 것인데요.
이 여성자율방범대를 의회의 조례로서 구분하든가 통합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다만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져야만 된다.
안 그러면 여성자율방범대도 남성자율방범대와 똑같은 지원을 전제로 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나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남성자율방범대의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인 상황인 거 같은데요.
말씀의 요지는 남성·여성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례상에 구분하는 것은 지원을 전제로 하는 조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적으로 남녀 구분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듬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자율방범대,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라는 요 명칭을 지으면은 자율방범대는 남자로만 구성된다든가 이런 자격을 안 넣어주면은 아무 의미가……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율방범대로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도 남자만 한다고 이렇게 써 있지를 않거든요.
그냥 남녀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 제한에서 남자만 한다는 이런 식으로 안 넣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자율방범대를 이렇게 한다면은 남자도 들어와도 되고 여자도 들어오는 포괄적 개념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 하면 그냥 누구든지 다 들어오시는 거니까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제5조에 보면은 여성자율방범대 편성·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성도 남성하고 편성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없는 거를 여성을 넣어달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두 가지 다 뺀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기도 빼셔야 맞을 거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뒤도 빼면.
토론 충분히 하셨습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잠시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하기 전에 지금 남녀 구분을 하지 않자라는 것은 지금 분명히 의결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읍·면·지구단위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맞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정회)
(19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성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제2조 제2항 중 “홍성군 읍·면지역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등”을 “홍성군 읍·면·지구단위 자율방범대”로 수정하고, 제5조 1항 “방범대는 읍·면 단위와 여성자율방범대로 편성·운영한다”를 “방범대는 읍·면·지구단위로 편성·운영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중 “읍·면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는”를 “읍·면·지구단위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는”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2조(정의) 제2항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방범대죠.
자율방범대란 홍성군 읍·면·지구 자율방범대로 편성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남녀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 방범 활동 단체를 말한다라고 바꾸든가 아니면 여기서 남녀를 뺀 투철한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 방범 활동 단체를 말한다라고 하든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과 제5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어지는 것이죠.
방범대는 읍·면·지구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를 넣든 안 넣든, 요 부분은 정의 부분하고 상충됨에 따라서 제5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부분의 제1항은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해서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단 조항으로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활동 범위 부분은 좀 전에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가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조(정의) 부분에 있어서의 자율방범대란 하는 부분하고 결국 이것은 구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부분하고 제5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5조 조직 및 구성과 관련된 제1항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2조 2항의 내용과 5조 1항의 내용이 중첩성이 있기 때문에 5조 1항을 삭제하고 5조 2항을 1항으로 하겠다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의 구성은 최소 단위 명수가 어느 정도 돼야만이 한 개의 조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10명 이상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해서 그것을 1항으로 하고 지역과 여성자율방범대 편성·운영한다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2조(정의) 부분에 있어서 이 “자율방범대란 홍성군 읍·면지역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등을 의미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 방범 활동 단체를 말한다”를 “자율방범대란 홍성군 읍·면·지구자율방범대로 편성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남녀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 방범 활동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제1항은 제2조 2항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2항을 1항화해서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규정하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7조 읍·면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읍·면·지구 관할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발의에 동의합니다.
회의가 속개 중입니다만 잠시 기록을 위해서 정숙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재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두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석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이전에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간단명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난 간담회 시에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각토록 하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저희가 그것은 증지를 판매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작년도에 2억 7,500만 원의 제증명 수수료 수입액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요런 경우로 간다고 하면 액수는 정확히 저희가 산정 안 했습니다마는 많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