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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5월 9일 (목) 10시 5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오석범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홍성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의장·부의장 선거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방청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를 “해당 선거일 2일 전날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로 변경하고 후보자 사퇴는 선거일 1일 전날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사퇴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에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장애인의 방청권을 침해 및 비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서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조치, 입법예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 3항 중 “연장자”를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한다.
  8조 2의 제목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을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및 사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를 “해당 선거일 2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과에 별지 1호 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1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한다.
  제20조 제2항 중 “이루어 아니할 때”를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로 한다.
  제79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규칙안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규칙안 제8조 3항의 개정 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기존안은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의장 선거는 1차 투표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은 당선되는 거로 돼 있고요.
  또 2차 투표 시에도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시에는 3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3차 투표에서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3차 투표를 하게 되는데 3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없을 시에 연장자로 기존에 이렇게 당선자로 했습니다.
  결선 투표 3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없고 득표수가 같을 때 최다선의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최다선의원이 두 분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은 2011년도 7월 14일날 지방자치법 제54조가 개정되면서 의장선거 등을 할 때 의장직무대행을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된 것이 계기가 돼서 충청남도의회라든지 몇몇 시군에서 개정된 것을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규칙안 제8조의 개정 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등이고요, 기존에는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은 해당 선거일 2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로 변경하고, 후보 사퇴는 선거일 1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사퇴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동안 저희가 의장 선거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적 미비 사항을 등록과 사퇴의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규칙안 제20조 제2항과 제79조 제1항 3호는 예를 든 그 부분을 정정하는 사항이고요, 장애인의 어떠한 인권 그런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두 번째 개정안에 있는 장애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편리를 제공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는 차별을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회의장의 엄숙함과 또 소란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장애가 아닌 정신 장애인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삭제함으로써 물론 그분들을 보호하고 또 그분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정신 장애나 음주자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사실 출입 제한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석범 의원   
  거기에 충분히 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음주라든가 정신 장애가 있는 분들이 엄숙한 본회의장이나 회의장에 회의 진행을 저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본회의장이나 또 소회의실, 여기에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의사과 직원들이 또 협조를 하기 때문에 요 사항은 크게 이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꼭 이렇게 용어적으로 규칙에 차별을 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요것은 삭제하는 걸로 안을 잡았는데 위원님들 고견을 주십시오.
김정문 위원   
  일반다중이용시설에도 그 소란의 소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또 법률적으로 구분할 때 개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원칙은 있습니다만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그분들을 묶어서 그분들에게 보호자가 필요한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모든 개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자의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법으로 제한해서 보호자를 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회의 장소에 장애인 보호와 인권을 위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삭제함으로써 또 만들어지는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기에 이런 질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 회의장 출입 통제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나 설명 듣자니까 최다선의원이 역할을, 한 예로 회의 진행할 때 연장자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바뀌고 있다, 최다선의원이 임시의장을 도에서 역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빚대어 지금 여기에는 그거하고 별개인 거 같아요.
  우리 내용은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중에서 연장자 또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는데 다른 지자체에 이러한 상위법에 이러한 실례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사항을 검토하면서 충남 각 시군을 조회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충청남도의회에서는 회의규칙을 의장직무대행 연장자가 최다선의원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을 지방자치법의 어떠한 개정 취지로 봐서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의장 선거에 있어서 겱선 투표에서 연장자를 최다선으로 하는 부분을 작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인근 예산군도 충청남도의회가 그렇게 개정됨으로써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도에 개정한 것을 확인했고, 그 외로는 충청남도에서는 한 서너 군데가 현재 다 개정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현재 저희와 똑같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에 의해서 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석범 의원   
  여기에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정신 이상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그냥 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하고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18조 1항, 2항에 이 상위법에도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자라는 취지고 또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본회의장이나 소회의실이나 여기에는 회의 보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일 소란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제재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재석 위원께서 연장자, 또 최다선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54조에 보면은 이 개정이 2011년 7월 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011년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이 법이 개정됐는데 구법을 따라서 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의사과에서도 놓친 부분이고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놓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직무유기 했다, 또 의사과 직원들이 직무유기 했다라고까지는 않지마는 이런 놓친 부분을 하나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첨부해서 요번에 검토를 하면서 지금 제외된 사항이 2장을 신설하려고 했었습니다.
  의정 협의라고 해 가지고 간담회에 집행부에서 보고라든가 의회와의 토론 시 기록이 하나도 안 남으니까 이건 기록을 남겨 보자, 또 의원님들끼리만 간담회 할 경우에는 기록을 안 남기더라도 중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오석범 의원님, 잠깐만요.
오석범 의원   
  잠깐 한 말만 할게요.
  어저께 홍주미트 건만 봐도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돼야 되는데 기록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더 연구해 가지고 신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더 연구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제가 발언을 제지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말씀 일찍 끝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즉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만 토의하는 자리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던져 볼게요.
  지금 모법 개정에 따라서 이 최다선의원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 제48조 제1항 제22조 또는 제53조 1항에 따른 선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54조라고 하는 부분은 의장을 선거할 당시의 의장직무대행이 필요하죠.
  그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방법을 최다선의원 중에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최다선의원이 동선인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의장과 부의장을 투표해서 뽑는 절차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을 언급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법과 이 부분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충청남도의 논산이나 예산이나 지금 대다수 의회에서 이 법을 가지고 또 법이 아니더라도 사회를 볼 때 최다선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법이 개정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 봤을 때 이것을 초창기에 하는 거보다도 본 위원도 이걸 초창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이 적기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1선, 2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의회를 총괄하고 의회를 이끌어나갈 분이 처음 와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어느 사회단체나 모임도 의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개정을 해도 상위법에, 또 특별히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두원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러니까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개정규칙안을 기조 설명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필요성을 모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위 조례 부분을 개정해 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 제가 알기로는 최다선의원을 전제로 한 부분은 임시 사회를 보는 직무대행을 뽑을 때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정의 본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기존에는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을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거든요.
  즉 의장 직무대행을 뽑는 절차와 의장·부의장을 선거하는, 따라서 동률이 있을 경우 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를 전제로 한 부분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 부분은 현격하게 틀린 사항이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석범 의원   
  거기에서 부언 설명을 하겠습니다.
  54조 의장 등을, 등을 들어갔습니다.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이 직무대행할 때 이것이 다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깊숙이 토론을 해 주시고 결정을 할 사항이지마는 이것이 유독 홍성군의회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돼 가고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두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의 직무대행만 놓고 봤을 때는 끄트머리, 맞습니다, 그 말이.
  그렇지마는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해석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두원   
  위원장이 자꾸 발언해서 죄송한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장 등을 선거할 때는의 의장 등은은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선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의회 집행부의 구성,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이런 것을 총칭해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표현으로 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따라서 이 모법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 중에 연장자를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은 실체와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여기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그 의견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1조 회의규칙입니다.
  지방의회는 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지금 74조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셔야 할 거 같은데 지금 이두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이렇게 나왔는데 관계법령으로 54조를 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됐기 때문에 타 시군서 하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넣었었어요, 관계법령을?
○전문위원 김윤태   
  이거는 지방자치법 54조가 거기서 의장 직무대행이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의장 등이라는 거는 위원장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54조 개정사항을 참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윤용관 위원   
  참고했다는 사항이죠?
○전문위원 김윤태   
  예, 근거가 아니고 참고를 해서 지방자치법에도 의장 직무대행 시킬 때 그동안 연장자로만 일관했었는데 최다선으로 했고요, 의장 선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규칙을 변경하려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71조에 회의규칙을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의규칙에다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근거 법령이 아니고 지방자치법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또 해 온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지방의회는 71조 회의규칙을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정할 수 있고 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직무대행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타 시군서 해 오기 때문에 다선의원을 앞에 넣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게 관계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위원 김윤태   
  지방자치법의 어떠한 개정 추세입니다.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초선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석범 의원님이 발의의원이 3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가 어떤 객관적으로 법을 다루면서 입법 발의하시면서 예우를 절차가 있고 하는 사항에서 적어도 다선의원으로서 예우를 받겠다 분명히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군민들이 바라볼 때 너 초선의원이니까 못한다, 난 다선의원이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발의하신 분이 김원진 의원, 오석범 의원, 3선 의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항 초선의원도 의장, 부의장 할 수 있다, 차단시키는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왕에 우리가 이런 연장자 순에 의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석범 의원님이 설명하신 걸 봐서는 이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법 관계법령이 이렇기 때문에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타 시군서도 하고 있는 것보다도 3선 의원이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이것이 규칙을 이렇게 정한다고 해도 선거는 다수의 결과입니다.
  다수의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선의원한테 가면 갑니다.
  그러면 초선의원하고 다선의원하고 또 연장자하고 많을 때의 분쟁을 막으려고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선의원은 하지 마라, 초선의원을 막는다는, 의장 진출을 막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조금도 가미가 안 됐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그 가미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연장자 순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 다 정리가 됐다 아닙니까.
  분쟁의 소지가 그것만으로 충분히 되는데 왜 다선의원을 여기 넣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저는.
오석범 의원   
  지금 54조에도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윤용관 위원   
  54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석범 의원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참고사항이죠.
윤용관 위원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참고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오석범 의원   
  이게 참고사항이고 71조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안 맞다 하면은 부결을 하실 것이고 맞다 하면 가결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결, 부결 이전에 이것을 심리적으로까지 답변해라라고는 지금 법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만 답변하지 더 이상 답변은 어렵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라나 모르겠지마는 초선의원들 진입을 막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딴 뜻이 아니고요, 지금 54조가 관계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넣은 자체도 전, 이게 참고사항이면 뒤로 들어가야 하죠.
  참고자료로 넣어야 되고 회의규칙에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할 수 있다라는 사항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굳이 그동안 해 왔던 사항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도 발의하신 3선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죠.
오석범 의원   
  아니, 본 의원이 규칙을 발의했는데 지금 질문·답변 시간이고 앞으로 토론 시간도 있을 테지마는 그것이 이해를 못하고 안 맞는다 이것을 강요해서 이해를 시켜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54조에 분명히 의장 등을 했어요.
  이것이 직무대행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문위원이나 위원장이 어떻게 판단하나 몰라도 그 판단을 강요 않습니다.
  판단을 강요 않는데 판단은 각자 위원님들이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의장 등을 선거할 때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퇴서라든가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이 18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서 연장해서 공무원들이 남아서 근무를 계속 할 수도 있는 입장이고 공무원 근무시간은 18시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윤태   
  예, 저희 복무규칙상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은 18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이거를 그것보다도 시간을 좀 명시하면 어떻습니까?
오석범 의원   
  시간을 명시하려고 하다가요, 공무원 근무시간은 오후 18시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무하게 되면은 19시도 되고 20시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열어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요게 좀 애매하니까……
오석범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의회 사무실 내에서 정규 시간 이외에는 연장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시간까지를 포함한 거니까 6시다 이렇게 딱 자르는 거보다도.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융통성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석범 의원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게 줬으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요런 문제가 시간이 연장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실례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정확히 명시를 해 주면은 좋지 않나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지금 세 가지 주제가 다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김정문 위원님께서 정신이상자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논의했던 최다선의원의 적절성,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퇴의 시한과 관련된 부분, 이 주요한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질의 시간인데요.
  일단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토론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79조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논의할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호 정책이나 편의시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회의장의 방청을 허가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회의장의 엄숙한 분위기, 또 정숙한 분위기를 위해서는 정신이상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략된 부분에 보면은 음주자, 또 무기를 소지한 자, 또 의장이 판단할 때 방청석이 부족해서 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방청의 제한 조항, 7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나 또 다른 장애 있으신 분들을 제한하는게 아니고 이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연장 시간에 대해서 공무원 근무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으로 인해서 공무원 근무를 연장한다 해서 그것이 곧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간주할 것이냐 그런 부분의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 있는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는 엄격한 시간, 시간에 한정을 시켜야지 연장 근무까지 한정을 두면은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규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장 시간은 공무원 근무 시간, 법 규칙적 공무원 근무 법에 의한 정해진 시간으로 규정을 하시는 게 규칙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토론의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세 가지 사안이 다 걸려 있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이 조항 토론했다 저 조항 토론했다 하면 두서가 없을 거 같아서.
  그러면 먼저 김정문 위원님께서 화두를 꺼내주신 부분부터 결정한다고 그럴까요.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문 위원님께서 문제가 없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퇴근 시간을 명시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말씀주셨는데 우선 시간 문제는 뒤로 미루고요.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정문 위원님께서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정신이상자죠.
  정신이상자와 관련된 부분은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 원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토론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김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별 무리가 없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은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윤용관 위원   
  예.
○위원장 이두원   
  장재석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보면은 정신에 이상 있는 자라고 글귀가 돼 있는데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장애를 안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장애보다도 정신에, 그러니까 소란을 피운다든가 정신적으로 간질병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차단을 하는 게 정상적이다, 제가 봤을 때.
  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삭제 안 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오석범 의원   
  거기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신이 이상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판단을 못 합니다. 의사밖에.
  그러면은 정신 이상자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갖고 오면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정신이상자가 들어올 리는 없습니다, 또 그것은 예측이지마는.
  그러면은 방청석에 들어왔을 때 당신이 정신이상자냐 아니냐 이걸 누가 확인을 못 합니다.
  그리고 회의는 의장이 통제를 합니다, 위원장이나.
  거기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든 흉기를 갖고 들어오든 의장 내지는 위원장, 사회자가 다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그냥 생략하지 말고 그냥 현행대로 하자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려고 했던 건데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지금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할 경우에 의장이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방청을 제한할 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방청에서 제한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어떻게 방청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건 명문화시켜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거고, 이분이 진짜 들어가서 의사과 직원이 판단하기 어렵다 할 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장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냐.
  또한 정신에 이상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오석범 의원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해서 방청을 시키고 방청을 안 시키냐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조례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조례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 이 표현하는 자체가 장애인 편견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었을 경우 안 두었을 경우 회의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까?
윤용관 위원   
  이렇게 토론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러기 때문에 요것은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회의규칙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회의규칙에 장애인 편견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크게 봐서는, 지금 우려하는 것이 회의가 본회의장이나 소회의실이나 엄숙한 분위기에서 정숙하게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또 술도 안 먹고 정신 장애가 아닌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난동을 부릴 때 2004년도처럼 이럴 때 의장이 다 통제를 합니다.
김정문 위원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나는 피력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저는 권고만 해 주는 것뿐이지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정문 위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례를 들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편견이나 차별 개념을 가지고 정신 이상자 방청을 제한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출입자에 대해서는 회의장에 계신 책임자들이 통제가 가능하고 제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청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의장은 지금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이 회의하는데 누구나 다 방청을 하고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법률적으로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나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사람을 정해 놓는 그런 법률도 있거든요.
  그와 같이 홍성군 회의규칙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소란의 소지를 가지신 분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권위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편견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석범 의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에 79조 3항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 문구 들어간 자체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장애인 편견이다.
  이것을 빼자는 거지 넣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편견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걸 넣으면 편견이다 얘기죠.
  분명히 김정문 위원님께서는 편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빼야 됩니다.
○위원장 이두원   
  정신이상자라고 하는 표현은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의학적 용어도 아니죠.
오석범 의원   
  그렇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두원   
  법률적 용어와 의학적 용어는 정신지체장애인이죠.
오석범 의원   
  정신지체장애인이든지 정신이상자든지 그것을 의사가 판단하지 일반인이 어떻게 방청하러 들어오는데 판단을 해서 입장을 시키고 방청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방청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제한을 시키는 건데 정신지체장애자는 행동이라든가 언행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할 때 제재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규칙을 삭제시키면은 그 사람들 다 방청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란의 원인도 그분들한테 영향이 가요.
  그래서 지체장애가 있는 자는 행동이라든가 언행이 우리 입구부터 방청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행위가 틀리기 때문에 요것은 삭제하면 안 된다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데요.
  회의 진행 방법을 전체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는데 지금 부분은 조항 조항마다 의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항 조항마다 의견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 위원님 모두가 발의자이신 오석범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 모두가 정신이상자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하지 말고 원안대로 그냥 두자라고 하는 의견이 100%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정신이상자라고 표현한 것이 상당히 전근대적이고 또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법률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전체 세 위원님께서 존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존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아까 날짜와 관련된 부분부터 결정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규칙안 제8조의 2 개정 내용을 보면 당해 선거 2일 전까지로 후보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죠.
  당해 선거 2일 전까지로 하였던 것을 해당…… 당해를 또 해당으로 바꾸었는데요.
  해당 선거일 2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로 변경하는 부분하고 이건 후보 등록입니다.
  후보 사퇴 부분은 선거 1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하도록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토론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질의·답변 시간에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께서 연장 근무 시간도 공무원 근무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폭을 넓혀 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 있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근무 규칙에 정해져 있는 시간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간주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연장 근무가 공무원 근무 시간, 지금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공무원 근무 시간이 연장 근무 시간도 해당이 된다 하면은 문구를 수정하든지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저도 마찬가지로 김정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시간 개념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제안을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참고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에 공무원의 근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해 선거 2일 전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에 의거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로 변경하고 이렇게 넣으면 그것이 바로 오후 6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명확해집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께서 연장 시간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수정해서 시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여기에 보면은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 전에는 8조 2항에, 지금 변경해서 개정하려는 것은 해당이라고 있어요.
  그 해당하고 당해하고 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말씀 들어도 되죠?
오석범 의원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윤태   
  해당은 당해로 언어 순화를 시킨 겁니다.
  법령 규정에 법령 정비 규정이 있습니다.
  당해라는 거는 해당이라는 말이 맞다.
  언어 순화를 시키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게 법률 용어 개정 부분에서 나온 얘긴가요?
  그렇지 않다면 해당은 맞지가 않습니다.
  당해라고 하는 것은 선거 있는 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당해 선거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해를 년으로 표현하신 거 같으신데요.
  이건 저촉된다, 해당된다 그런, 지금 저촉되는 행위를 당해로 표현하든가 뭔가 관계된다, 연결된다를 해당으로 표현한다든가 그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거든지간에 그때 발생된 선거를 당해로 표현할 것이냐 또 그때 발생된 선거, 그러니까 선거를 해당으로 관계된다라는 걸 표현할 것이냐 그 문제를 지금 그렇게 뜻을 좀 하는 건데 그 해는 년, 선거 있는 년, 그거를 표현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어를 한자 풀이 뭐를 순화시킨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해나 해당이나 그 당시 발생된 선거를 놓고 볼 때 당해나 해당이나 맞기 때문에 해당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 해당으로 교체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일단 모든 것은 요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 말씀하신 사항에 다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전날의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 요게 논란이 된다면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연장 근무는 포함이 안 된다.
  공무원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장 근무도 근무 시간으로 보호를 받지마는 연장자가 안 들어간다고 볼 때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이 아니냐.
  그래서 복무 규정에 의해서 18시까지 됐다, 토요일날은 12시까지 됐다 하면은 그것이 공무원 근무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발의하신 의원님대로 무난하다고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동의하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의 사항이 논란이 된다면은 공무원 근무 시간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그러면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윤용관 위원   
  제가 그러면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라는 사항이 문구가 정상적인 문구라고 본다는 토론 의견 제시한 겁니다.
○위원장 이두원   
  공무원 근무 시간은 휴일 근무도 근무고요, 야간 근무도 근무고, 실외 근무도 근무거든요.
  따라서 공무원 근무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문 위원님이나 장재석 위원님의 주장의 요는 시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무원 근무 시간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오후 6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유권해석하기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선거 2일 전날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 2항에 바로 공무원 오후 6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투표와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선거일 2일 전날, 해당 선거일 2일도 해당 선거 2일 전날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거 같고요.
  해당 선거 2일 전날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 2항에 의한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로 한다라고 수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윤용관 위원   
  예, 좋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은 일주일이 토요일 같은 게 휴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정상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근무 시간까지만 정해지면은 이상이 없다, 토요일, 일요일 상관 없다,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요 내용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대로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근무 시간까지 18시예요, 9시부터 18시.
  18시까지가 규정이 되는 거죠.
  안 돼요?
김정문 위원   
  장재석 위원님, 맞습니다.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라는 맥락을 놓고 보면 맞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연장 근무까지도 폭을 넓혀 놓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해서 연장 근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해 놓은 연장 근무 시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말씀대로 연장 근무 이전, 정상적인 근무, 그러니까 복무 규정에 의거 정상 근무 시간,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한다라는 것을 삽입시키면은 명확하게 규칙으로 준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이두원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가 원안인데요, 개정 전 안인데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는 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시 땡.
  자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무원은 퇴근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내주신 거 같은데 정리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요, 당해 선거 2일 전까지로 하던 것을 해당 선거 2일 전날, 해당 선거일 2일 전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한 거 같고 해당 선거 2일 전날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 2항의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로 변경하고 이렇게 정리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문제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사무직원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 사퇴는 선거 1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 2항을 삽입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오석범 의원   
  예,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한 가지 아까 논의하다 만 첫 번째 조항인데 연장자를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아까 관련 법률과 관련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속기 때문에 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조례의 정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개정의 이유가 상위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발의자께서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장 등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과 관련된 조항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아까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과 또 질의하신 윤용관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결선 투표 시까지 가서 결정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연장자 순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과정 전에 최다선의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연장자 순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예우 차원에서 의장하신다면 나이가 적은 사람은 의장 못하라는 것도 윤용관 위원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초선 의원이 의장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게 인정받으면은 마지막 투표까지 안 가도 그분이 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서로가 의견을 제시한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발생되고 또 어떤 사례를 들어서라도 얘기를 계속 몰고 간다면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나오실 소지가 다분하니까 연장자로 가는 거나 최다선의원으로 가는 거나 어떠한 과정을 한 가지 삽입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위원님들의 토론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김정문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김정문 위원   
  그런 정확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확고하게 소신껏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자유로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할 거 같고 위원님 여러분의 토론 과정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김정문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발의자 오석범 의원님께서 최다선의원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최다선의원으로 한다는 그런 것은 맥락이 조금 거부반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최다선의원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 최다선의원이 경험 있고 또 다선의원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도 지긋히 난 드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틀어서 봤을 때는 초선이든 다선이든, 다선의원도 오래하면은 연장자,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최다선의원은 조금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연장자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예우 차원이니까 초선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단임제인데 한 번밖에 더 합니까?
  경험이 있든 없든 그분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역할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주민한테 표를 받고 능력이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다선의원으로 개정한다면 좀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연장자를 그냥 기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최다선의원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기존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모든 것이 홍성군의회 운영을 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덕망 있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어떤 명분이 확실해야 되고 또 상위법에 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근거 법령이 없을 때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개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환경의 변화 같은 걸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미약하고 또 우리가 6대를 해 오면서 5대까지는 이렇게 먼저 현행대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적어도 관습법이라든가 판례법이라든가 그 선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 왔듯이, 5대까지 해 왔듯이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세 분의 위원님 중에서 김정문 위원님께서 현행대로 가는 부분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또 최다선의원을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요.
  장재석 위원님과 윤용관 위원님께서는 그냥 기존안대로 연장자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최다선으로 하든 연장자로 하든지간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유리하죠.
  유리한데 어떤 것이 의회 운영상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우가 나이에 대한 예우냐 의회에서는 선수에 대한 예우냐 그 또한 사실은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예는 갖춰야 되겠지만 그분이 어느 자리에 꼭 앉으시라는 법도 없고 또 선수가 많다 해서 그분이 우선적으로 어느 위치에 서 있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홍성군의회 의장 선출 과정으로 볼 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연장자 순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선점을 차지했던 그런 현상을 위원님들께서는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세 번, 네 번의 의장 선거를 참여해 봤습니다만 연장자 순으로 가는 거는 제가 사실 못 봤거든요.
  이번 선거도 연장자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될지라도 어느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라고 따지시면은 이런 규칙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가치관도 흔들리고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선의원을 연장자 앞에 조건으로 규칙을 둔다 해도 별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말씀주신 김정문 위원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장재석 위원님, 윤용관 위원님 생각이 변화가 없습니까?

(조 용 함)

  그러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결정 전에 긴급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라나 모르지마는 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요 유권해석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내려주세요.
  우리가 임의대로 실수하지 않게 이것이 의장 선거 직무대행 때, 선거할 때만 사회자를 보는 것이냐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이것이 적용되느냐.
  지금 여기서는 이 흐름이 의장 등을 할 때는 의장의 직무대행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어떤 결정도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다라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전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가 잠시 열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입니다.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입니다.
  이것은 제48조의 제1항, 제52조 또는 53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 등의 선거”라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48조의 제1항, 제52조하고 또는 53조 제1항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48조 제1항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2조는 의장·부의장 궐위 시, 궐위라는 거는 다시 선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선거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리고 53조 제1항은 임시의장 뽑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의장·부의장의 궐위 내지는 사고시에 임시의장을 뽑는데 모두 사고가 나서 업무를 볼 수 없을 때 직무를 볼 수 없을 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의장 등이라고 여기서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덧붙여서 지금 발의한 본 의원이 설명이 조금 미비했다라고 이해를 다 못하셨다라고 할 거 같아서 지금 전문위원께 한 번 더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이 48조 1항입니다.
  48조 1항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임시의장이 나와서 사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본문 54조에도 확실하게 돼 있지마는 이해를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번 생각하신 거를 바꾸지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설득력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두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석범 의원   
  지금 토론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 이두원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본인의 의사고 또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자꾸 이것을 꼭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체됐는데요.
  심도 있는 토론과 또 의사진행 시나리오를 사무과 직원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12시 10분인데요.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부분은 개정안 제8조 2의 1항 중에서 “해당 선거일 2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를 “해당 선거일 2일 전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로와 2항 “선거일 1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를 “선거일 1일 전날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로 하는 부분은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신이상자 부분은 기존 조례안대로 가기로 합의가 됐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련된 조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지방자치법 54조 규정에 의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은 제48조 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 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당초에는 연장자였었는데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 54조에서 말하는 것은 제48조 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 1항에 따른 경우이며 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8조를 보면은 의장·부의장 선거와 임기, 제1항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이건 의장 선거에 관한 사항이고요.
  제52조는 임시의장에 관한 겁니다.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고요,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보궐선거입니다, 궐위됐을 경우에.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에 대한 이런 선거를 할 때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는 규정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전문위원님, 재차 질문드립니다.
  지금 설명주신 내용의 요지는 연장자로 할 것이냐 최다선의원으로 할 것이냐의 부분의 적용 부분은 갖가지 선거에 있어서 직무대행을 뽑을 때 그때 적용하는 부분이 맞는 것이죠?
○전문위원 김윤태   
  예, 직무대행 규정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최다선의원을 먼저 존중하고 그 이후에 연장자의 순으로 하는 개정안 부분은 최소한 상위법 내지는 관계법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의견 한마디씩 듣고 결정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48조, 52조, 53조는 54조에 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부분의 의장이나 위원장 선거가 아니라 54조는 의장·부의장, 또 임시의장 선거할 때 또 보궐선거에서 의장·부의장 궐위됐을 때 요 세 가지만 지금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48조 1항에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 여기에 지금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깊이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이 조항과 관련해서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조항 표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례 발의자도 표결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이시고 제안자시면서 발의자십니다.
  당연히 표결권이 있으십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그러면 표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하는 개정안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두 분의 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현행대로 할 것이냐 개정안대로 할 것이냐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장재석   
  답답한 게 발의자한테 한번 질의를……
○위원장 이두원   
  아니에요, 질의·답변 끝내고요.
○부위원장 장재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8조를 말씀하시는데 48조는 임기……
○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장재석 위원님.
  토론과 질의가 다 정리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두 분이 손을 드셨거든요.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잘 몰라서 또 전문위원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가부동수가 나왔을 경우 자동폐기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한테 결정 권한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가부동수가 됐을 경우에는 부결입니다.
  그렇지마는 위원장님을 제외한 두 분, 두 분께서 각기 다르게 표결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표결권을 행사하시면은 결정이 되시고요.
  위원장님의 표결권 행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결정하겠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고 또 오석범 의원님의 회의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하겠지만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관련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없음을 전제로 해서 본 위원장은 관련해서 반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연장자와 최다선의원 누구를 먼저 우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조항은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조의2 제1항 중 “해당 선거일 2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를 “해당 선거일 2일 전날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로와 제8조의2 제2항 중 “선거일 1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를 “선거일 1일 전날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로와 동 규칙안 제79조 방청의 제한 부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이 부분은 개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제8조 제3항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연장자”……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하는 개정한 부분은 원안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부분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 42분)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업무 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기간은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세 번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필요시 읍면도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다섯 번째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에 이어 피감사공무원 선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 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 확인과 감사 일정 변경 등 조정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하에 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마치게 되면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관련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일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한 후 답변석에서 한 건 한 건씩 보충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서는 감사종료 후 당일에 작성, 부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차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는 소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 일정은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42조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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