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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4월 8일 (월) 11시 2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3. 2.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3. 2.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병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섯 건으로 심사·의결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간담회에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발의한 이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은 공사 시공 관련 감독권한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는 정도로 되어 있어 감독공무원의 구체적인 책임과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보면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책임성 확보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도 마을진입로 확·포장, 마을 상·하수도 설치 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의 감시·감독 체계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독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에 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것은 같습니다만 다항 공사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홍성군에서 구항 폐기물처리라든가 궁리지구 레저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면 주민과의 소통이 공청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사항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간담회와 의원님들의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듦에 있어서 1억 원 이상 그러니까 3쪽에 보면 2조 대형공사를 제외한 건당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이면 저희 군에서는 많은 공사가 소규모 공사도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쪽에 보시면 11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에 있어서 당연히 작은 공사도 공사표지판은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준공 시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이 1억 원 이상 전체를 한다는 부분에 조금 토공이라든지 수로관, 획일적인 구조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공사가 되고 그래서 반드시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교량 및 주요구조물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공사에 대한 이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기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설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1조 하단에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 의견이나 본 위원 의견은 모든 소규모 공사 천만 원, 2천만 원짜리까지 준공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하신 이병국 의원과 함께 금액 한도를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전체는 앞에 2조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준공표지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이라든지 주요구조물 그 부분만 두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이라도 소규모 공사 아까 말씀드린 토공이라든지 수로관 이런 부분, 단순공정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두는 거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공사관리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조물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원 같은 것을 판단해서 이게 어떤 형식이었었고 누가 언제 했다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토공이나 수로관 이런 쪽에서 1억 원 이상짜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사준공대장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 및 주요구조물만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나머지 소규모 공사에는 필요시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국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조에 조그만 사업까지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사안내 표지판은 전체적으로 전부 해야 되고, 준공표지판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준공표지판에 대하여는 교량 및 주요구조물은 반드시 설치하고 기타 소규모 공사는 필요시에만 설치,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한다 이것만 삽입하면 되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오석범 위원   
  문제는 2조에 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당 총공사비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했는데 적용범위 여기 2조부터……
이병국 의원   
  적용범위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이……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게 전면 책임감리 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공정이 건설기술관리법상에 22개 종류가 있어요, 항만, 교량 이런.
  그런 부분은 항시 그런 것을 반드시 설치하는데……
오석범 위원   
  그 공사는 제외가 됐는데 그 제외한 건당 총공사비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1억 원 이상 금액으로 할 것이냐, 교량 및 특수공사만 할 것이냐 이 적용범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러니까 뒤에 가서 교량 및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하고 나머지는 필요시에 한다고만 하면 포괄적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이병국 의원   
  그렇죠, 1억 원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죠.
오석범 위원   
  2조는 그냥 두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오석범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죠.
  11조만 그 내용을 삽입해서 정정을 하죠.
○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럼 잠시 정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1조에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고”를 “준공표지판에 대하여는 교량 및 주요구조물은 반드시 설치하고 기타 소규모 공사는 필요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오석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의 제11조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를 “준공표지판에 대하여는 교량 및 주요구조물은 반드시 설치하고 기타 소규모 공사는 필요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3%의 상수도 사용료 연체금 부과 조항을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일할계산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1조에 연체금 독촉과 관련해서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이 경우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다음 요율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징수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1개월 미납된 자에 대해서는 미납요금에 대해서 100분의 3의 연체율과 월력일수를 환산해서 연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상수도 요금의 연체금액은 연 단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함으로써 장기출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연체일수가 누적될 경우 높은 연체요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체납액 관리에도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 단위 일괄 부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단위로 연체금을 산정하여 다음 달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체금을 연 365일에 대한 연체일수로 일괄 부과하던 것을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월력일수에 대한 연체일수를 월 단위로 일할계산하여 다음 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15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됐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15개 시군이 다 된 게 아니고 9쪽에 보시면 일부 연체금으로 해서 된 곳도 있고, 지금 안 된 곳도 있고 지금 현재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연체요금을 3%, 100분의 3을 한다고 했는데 타 시군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는 거 같은데 공고를 했을 때 주민의견은 있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보다 개정하면 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는 건 사실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율이 100분의 3인데 뒤에 4페이지 보면 환경부하고 행정안전부 표준급수조례에는 100분의 2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뭐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100분의 2에 대해서 2%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례가 100분의 2로 해라 소리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범위 내에서……
이병국 위원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100분의 3으로 한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100분의 2로 하면 안 되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준용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타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했을 적에 100분의 3이 맞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5쪽에 보시면 15개 시군에 대한 요율이 정리되어 있는데 거의가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공주나 금산 같은 데는 물이 흔하기 때문에 좀 싸게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 같은데요.
  아까 오 위원님도 했는데 공고할 적에 아무 이의 없었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용가, 군민들한테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당초에도 100분의 3에 대한 연체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한 달 이내에 내시는 분들한테는 월력 일 단위로 환산해서 연체금을 받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월로 끊어서 이달에 안 냈을 경우 다음 달에 내잖아요.
  그러면 30일간 요율을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요금이 나갈 때까지만 주는 것이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한테 오시면 그것은 막바로 환산이 되니까요.
이병국 위원   
  만약에 내가 연체가 됐는데 한 열흘을 했는데 열흘 만에라도 빨리 내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 수도과에 본인이 와서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막바로 정리가 되니까요.
이병국 위원   
  지금 연체가 된 것을 일수로 하면 다음 달 요금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까지 한 달은 연체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그 전에라도 내고 싶다, 내가 어디 갔다 와서 못 냈든지 뭐가 잘못돼서 못 냈으면 열흘 있다 내든지 그러면 그거 요율이 열흘 것만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내야 되느냐 얘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별도 안내를 해드려서 고지서를 발급해 드리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도 열흘이 연체됐다면 열흘 것만 해서 거기서 받는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해 드리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본인이 또 왔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화로 해서 이거 내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병국 위원   
  그것을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열흘 만에 낼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아예 열흘 있다가 내도록 이렇게 갔으면 거기서 100분의 3으로 열흘 동안만 계산해서 아예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직접 받을 수는 없고요.
이병국 위원   
  아니, 공공기관에서 납부를 하게 되더라도 연체가 됐으면 예를 들어 거기하고 협력이 되면, 이 조례는 상관이 없지만 열흘이 됐어.
  그럼 20일 돼서 내가 내고 싶어.
  한 달 거 연체를 전부 받지 말고 20일 됐으면 금융기관에서 이 요율에 의해서 20일 것만 부과해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 얘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별도의 고지서에 의해서 영수처리를 할 수 있지 거기서 임의적으로……
이병국 위원   
  그렇지, 그건 또 안 되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고 싶어도 한 달 동안은 연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통상 보면 납부기간을 그때그때 이렇게 지키지 못할 경우는 막바로 전화를 주시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홍보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열흘에 끊어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요율을 그 기간 내로만 내게끔 우리 주민들한테 열흘 있다 내는 거, 20일 있다 내는 거, 한 달 있다 내면 적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내고 싶어도 어차피 한 달이 돼야 다음 달 요금에 포함돼서 요율이 정해지면 그 기간은 그냥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은 연체가 된다.
  궁극적으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걸 홍보해서 미리 내고 싶으면 한 달이 안 되더라도 미리 내면 요율을 열흘이 밀렸으면 열흘 것만 해 줘야 원칙이라는 얘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여기에 조항은 없어서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상수도 급수 조례안과 같이 종전에 3% 연체금 부과와 관련해서 일할계산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하수도나 상수도 똑같은 요율로 하는데 조례에서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 고지서가 나가죠.
  거기에 조항을 하나 주민들이 알게 만약에 바로 내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그 요율에 의해서 고지서를 다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하는 고지서에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대로 하시지만 그걸 명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게끔 고지서에 써주면, 여기 ※표시라도 해 주시면, 미리 중간에라도 와서 낼 수 있게 전화하든지 하면 고지서를 재발급해 드린다든지 이런 걸 한번 홍보 겸해서 고지서에 그것 좀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12시 00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조가 목적, 2조가 정의, 3조가 납부의무자에 관한 사항이고,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납부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제5조 납부금액입니다.
  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납부금을 하였고, 제6조는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이고, 6쪽에 제8조는 납부금액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 7쪽에 제9조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0조 세입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특별회계 세입을 계획하였고, 제11조 세출에 관한 사항은 영 제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세출항목으로 정했고, 영 제4조 제6항에 따라 기왕에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또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 그 밖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세출항목으로 잡았습니다.
  8쪽에 제12조 회계관직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제13조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 제14조 전용금지에 관한 사항, 제15조 준용에 관한 사항, 제16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를 계획하였습니다.
  9쪽 별표1은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소요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10쪽은 납입고지서, 나머지 관계법령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쪽 조례안 주요 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대부분 조항은 상위법과 충청남도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만 상위법과의 관계, 조례안 다른 조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안 제7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퇴비화·사료화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안 제11조 제2호에서도 퇴비화·사료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2호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퇴비화 다음에 사료화를 아래 수정의견과 같이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 제6항 제2호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가부터 나목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에서도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7조 제6항 제2호의 1일 발생 예상량을 검토보고서 5쪽의 수정의견과 같이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15조 준용규정입니다.
  납부금액의 부과, 징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해야 하므로 제15조의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앞에 아래 수정의견과 같이 지방세기본법이 전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예산군과의 관련사항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6항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 소각시설 및 제2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 군과 예산군의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각각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양 군을 비교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조례안 제8조 제5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행정구역별 계획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포신도시 지역에서 우리 군과 예산군의 계획인구는 몇 명이며,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서 양 군에 납부할 금액은 각각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 또한 언제 양 군에 납부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납부금액 책정 등과 관련 예산군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주요 협의된 내용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먼저 검토보고서 4쪽에 보시면 따라서 제1항 제2호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중 퇴비화 다음에 사료화를 추가해야 한다는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퇴비화시설, 사료화시설에 대한 산정 금액이 톤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퇴비화는 톤당 1억 2천, 사료화는 톤당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로 낮다 보니까 우리가 설치비용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료화를 추가한다면 비용 산정하는 데는 그만큼 낮은 단가로 산정돼 가지고 당초 저희 제출안과 같이 퇴비화만 해 줄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6쪽에 보시면 저희 15조가 징수·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앞에 지방세기본법을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검토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동 조례안을 보시면 제8조에 보면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준용하게끔 정리하였고, 제15조는 단순히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의 재무회계 규칙에 앞서서 지방세기본법이 준용되게끔 정리됐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세기본법을 넣지 않아도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모법에 지방세기본법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삽입 없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6쪽, 7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군과 똑같이 1일 예상 발생 폐기물의 원 단위, 발생량에 대한 원 단위도 예산군과 협의를 해서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원 단위가 결정되면 설치비용에 대한 원 단위도 예산군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내포신도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예측과 설치되는 비용을 같이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포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인구가 저희 홍성군 지역은 58,779명,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168억 5,400, 다음에 예산은 118억 정도 납입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먼저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사료화를 추가해야 된다고 검토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조례는 상위법 법령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을 보면 사료화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명기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높은 금액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료를 뺐다 그렇게 되면 일단 상위법에 저촉되는 거고, 또 개발공사한테 어떤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군이 지금 사료화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군하고 우리하고.
  그런데 예산군이 사료화가 빠졌다고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료를 우리도 뺀다.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는 넣고 나중에 예산군은 개정해 가지고 넣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기본법을 앞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에 지방세기본법 모든 조항을 다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일부가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세기본법에 나온 것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 운영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다 정하지 못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총괄 준용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판단이 전문위원으로서의 의견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던 15조에서 지방세기본법이, 우리가 15조에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궁극적으로 준용하게 된다라면 이 재무회계 규칙도 궁극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 안 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15조에 의한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은 준용하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게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좀 더 안정적인 장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세밀히 검토하고 이걸 위해서 정회를 하고 협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이병국 위원님께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신청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선 예산군하고 통일성을 위해서 조례안을 하는 건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제7조 제5항에 제1항 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후단에도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이라고 됐기 때문에 제6항 제2호에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이라고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은 앞으로 예산군과의 협의를 거쳐서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그것만 수정하고 다음에 또 예산군하고 결정되면 그때 다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조항과 일관성 있게 문맥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토의 내용 중에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수정을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제7조 제6항 제2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항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2호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1일 발생 예상량”을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으로, 또 뒤에 1일 발생 예상량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값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내용에서 “1일 발생 예상량”을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 “1일 발생 예상량”을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시 25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재난안전과장 유영목입니다.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평가 대상 지역의 범위와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안 제9조에는 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이고, 관계부서에 협의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5조 제3항에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되,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충청남도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평가단 구성을 하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것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규모에 따라서 그때 본부장이 적절하게……
이병국 위원   
  본부장이 알아서 인원을 정한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피해면적이 많으면 인원이 많이 되고……
이병국 위원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인원은 제한을 둘 수가 없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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