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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4월 30일 (화) 13시 3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0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0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 37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2013년 4월 30일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이며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설명드리면 임시회 첫날인 5월 9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과 함께 이를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날인 5월 16일에는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번 회기에는 여러 건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8일 간으로 할 게 아니라 1일을 연장해서 9일 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의원 연구회에서 상정된 조례가 시급히 상위법과 불일치한 부분은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연장해서라도 충분히 그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방금 오석범 위원님으로부터 제209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1일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동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제209회 임시회 일정안을 잘 봤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1일 연장을 말씀하셨고, 그 이유로는 어떤 조례 연구회에서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의 처리를 위해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이 몇 건이고, 이러한 사항들이 어떤 사항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불일치한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고, 시급을 요한다는 사항인데 만약에 이런 사항이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요번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조례안도 보니까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일부조례안이고, 또 다기능복지센터 요것도 전부조례안입니다.
  지금 요번에 22건 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거기에는 홍성군 행정실명제 운영 조례, 또 대한노인회 홍성군 읍면분회장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두 건은 제정입니다.
  두 건은 제정이고 지금 여기에 다 안 올라와 있는데 의사과에 22건을 다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 안 올린 거 같습니다.
  안 올렸는데 그걸 다 올려도 나머지는 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는 상위법이 폐기되고 타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데 현 조례는 폐기된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지기 때문에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건은 제정이지마는 나머지 거는 일부개정이다.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개정을 기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렸기 때문에 검토는 충분히 될 걸로 보고 있고 본회의장 또는 소회의실에서 의견 조율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간은 필요치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님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연구단체 심의사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두원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예.
○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설명하기 전에 지금 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건데요.
  오석범 위원님께서 1일 연장의 건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게 의견으로 성립이 되려면 한 사람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토론을 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그 질문 사항은 토의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하기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 건과 관련해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그 많은 양의 조례 심의를 하려면 하루 정도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2013년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 동안의 원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9일간으로 하루를 연장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재청이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재청이 없으시면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1일 연장의 건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 즉 2013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일정으로 하는 원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5월 10일 금요일날인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포함 부서별 청취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5월 9일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든지 산업건설위원회든지 이 조례안 일반 안건 처리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금요일날 요 안건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을 거 같고 하니까 위 조례안을 검토하는 데 3개 상임위원회 거를 검토하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할 거 같으니까 10일날 연장해서 조례 안건 처리를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회기 중 5월 10일 금요일의 일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이후에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청취를 듣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넘어와 있나요?
  해당되는 부서가 몇 개 부서인지…… 전 부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전 부서가 추경예산 요구를 다 하셨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 부서를 하루에 걸쳐서 부서별 청취를 받는 것은 엄청나게 빡빡한 일정입니다.
  이거 다 소화하기 쉽지 않을 거 같거든요.
오석범 위원   
  13일 월요일날 보면은 13일날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13일날이나 10일날 하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이 2백 억 정도라고 보면은 넘을지 부족할지 모르지마는 2백 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2백 억 정도를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청취하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청취 및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틀간 잡혔는데 이틀간 다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동안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2백 억을 청취하는 데 그렇게 이틀 정도…… 이틀 가지면은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9일날 거를 10일날로 일부 안건을 옮겨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우리가 지금 이틀을 두고 부서별 청취를 한다는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요 부서별 총무분과도 있고 산업분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이 지금 이틀로 잡았는데 여기에 전 우리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러한 시간상 이게 이틀 잡았는데 빡빡하냐 그렇지 않으면은 여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두원   
  전문위원님, 지금 장재석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저희가 의사일정안을 잡을 때는 그 하루간의 일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요 회기 일정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간을 축소해서 듣고 이렇게 변경해서 해야겠다 그런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 안건을 잡을 때는 하루 일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우리 실과 및 사업소까지 포함하면 22개 정도 됩니다.
  약 이틀에 걸쳐서 22개 실과 및 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그리고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서별 청취가 계획돼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상임위원회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로 해서 통합적으로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1개 실과씩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하루로 지금 5월 10일과 5월 13일 이것을 하루로 뭉쳐서 하루간에 걸쳐서 22개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과 관련된 설명을 듣는 것은 그냥 듣고만 있어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토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인데요.
  오석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내부 일정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또 21개나 22개 지금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실과가 몇 건씩이 말 그대로 그럽니다.
  추가경정입니다.
  본예산이 아닙니다.
  본예산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할지 몰라도 추가경정, 말 그대로 본예산에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백 억이라고 하지마는 몇 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각 실과에 몇 십 건씩 있으면은 본예산처럼 몇 십 건씩 있으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마는 지금 이것은 본예산에 좀 첨부해서 추가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나름일 테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위원장 이두원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중 오석범 위원님께서 5월 10일 금요일 그리고 5월 13일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청취, 이틀에 걸친 청취의 시간을 조정해서 조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변경안에 대해서, 일정 변경이죠.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으신 위원님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석범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부분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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