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2월 20일 (수) 15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운대이전관련법률검토광고게재의건
(15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원진 위원님과 김정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특위 회의는 현재까지의 청운대 이전 관련한 현황 설명과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 검토에 대한 광고 게재의 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원진 위원님과 김정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특위 회의는 현재까지의 청운대 이전 관련한 현황 설명과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 검토에 대한 광고 게재의 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우선 현황 설명부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그동안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의 추진경과가 있는데요.
지난 일들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지난번 특위 회의 이후에 전개된 내용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간단하게 적시를 해 놨는데 2013년 2월 12일 구정 다음날인데요.
청운대학교 인천 이전 예정건물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실사위원들이 와서 실사를 했었고, 그 시점에 맞춰서 위원장인 본 위원을 포함해서 6명이 현장건물을 속칭 점거농성을 시작해서 3일 동안 그 현장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와서 현장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일정 부분이 하여튼 행정적 절차를 거의 밟았고요.
위원들이 실사를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일정은 이달 2월 22일날 교과부 관련된 위원회를 통해서 그 건물이 대학교사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개교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 개최가 22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임기가 법률적으로 보면 이주호 장관의 임기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날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22일날입니다.
그리고 23일, 24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25일날이 월요일인데 바로 25일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22일날 오전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후에 장관이 임기 마지막날 사인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직을 놓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과 우려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변경된 상황은 내각 인선이 늦어지고 또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관련법이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통과를 시키지 못함에 따라서 아직 조직이 완성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장관인 이주호 장관의 근무 시한이 박근혜 정부 이후로 넘어가서 새로운 교육부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연장되어지는지 여부 부분은 상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이주호 장관의 그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연장되어지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고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청운대학교 학생수 1,500명하고 교직원까지 하면 근 1,700에서 2천 명 가까운 인원이 사실상 일시에 홍성에서 빠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운대학교의 주변 남장리, 학계리를 비롯한 주변지역에 가장 일차적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그 주변지역의 원룸이라고 그러죠.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 원룸의 동수가 145개 동이 있고 실수가 약 2천여 실이 있는데 현재까지 학생들이 개학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한 부분이 공실률이 50%가 넘는, 그래서 사실상 이미 슬럼화가 돼 가는 그러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고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차원이 됐든 아니면 의회 차원이 됐든 한번 현장을 나가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부분은 그거는 일차적 피해 상황이고 지금 청운대학교 주변의 연세라고 그러죠.
연세가 약 한 4백만 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거 같아요.
월 환산하면 30여만 원씩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2백만 원대까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판단인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 도청 이전에 따라서 우리 홍성읍 각처에 엄청나게 많은 원룸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원룸의 도미노적 현상이 발생을 해서 청운대학교 주변 원룸 이외에 홍성 시내에 있는 원룸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상황 부분은 위기가 그동안 그럴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위기가 실질적으로 닥쳐오니까 청운대학교 주변에 원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운대학교 이전 대상 건물을 점거 농성 했고요, 또 자발적으로 교과부와 대통령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또 어제는 지역구 의원이신 홍문표 의원 사무실을 건의 및 대처를 요구하기 위해서 방문했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과정에서 홍문표 의원님께서 홍성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당직자들이 지금 서울에 계시다, 바쁘시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한테, 홍성에 계셨던 것으로 드러나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형국이 돼서 거기에 찾아갔던 주민들께서 상당히 격해지셨고 그래서 건의차 갔던 자리가 점거농성으로 또 바뀌는, 그래서 오늘 아마 점심 때까지 있다가 나름대로의 약속을 통해서 일단은 해산은 한 거 같은데요.
하여튼 일련의 그런 과정을 밟고 있고, 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주민들께서 군수도 너무 소극적이시다 그래서 군청 앞에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이 논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신 주민들께서 상당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날짜가 달력에 안 보이는데 목요일날 국회를 가서 이상민 의원과 유기홍 의원, 정진후 의원인가 그런데요.
이분들이 다 교과위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찾아 뵙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지방대학교의 수도권으로의 역류 현상에 대한 정당을 떠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그저께 이틀 전에는 제가 강창희 의장님을 찾아 뵙고 간신히 성사된 자리였었는데요.
찾아 뵙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건의드렸고, 또 박병석 국회부의장실에 가서 비서실장과 이 사안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 국회의장 한 번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오관리 9구·10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건으로 정리해서 건의드려서 이 청운대 문제는 교과위 쪽으로 이첩시켜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가 됐고, 또 오관리 9구·10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는 건교위 쪽으로 이첩시켜서 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왔지만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귀착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또 같은 맥락에서 2월 13일날 이것이 여론에서 많이 다뤄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도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긴급하고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미 다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않다가 이제 와서는 이미 일이 많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애드벌룬을 계속 띄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 지속적인 항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운대학교의 인천 일부 이전과 관련된 그 승인 절차가 남았는데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운대학교는 일련의 이전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소송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그 각하의 이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법인데 충남 홍성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고의 자격 부분이 미흡하다 해서 각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의 자격은 법률에 이해당사자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원고에 포함돼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해서 고등법원에 지금 항소를 제기해서 소가 성립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축은 뭐냐면 인천시민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되는데요.
아마 도화지구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청운대학교가 오는 것을 반대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천대학교를 다시 갖다 놔라, 애초에 인천시에서 얘기했던 행정타운을 만들고 또 깨끗하게 다듬은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인천시정과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해서 또 몇 분의 인천시민들이 이 청운대 이전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별도의 건으로 지금 성립시켜서 심리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소를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측면은 행정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가 바로 오늘 오후 네 시부터 진행이 되고 그 결과는 아마 며칠 후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청운대 이전 문제와 관련된 법적 대응 문제, 주민들의 동향 문제, 그리고 의회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활동 문제 등등 해서 현황 설명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그러면 우선 현황 설명부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그동안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의 추진경과가 있는데요.
지난 일들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지난번 특위 회의 이후에 전개된 내용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간단하게 적시를 해 놨는데 2013년 2월 12일 구정 다음날인데요.
청운대학교 인천 이전 예정건물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실사위원들이 와서 실사를 했었고, 그 시점에 맞춰서 위원장인 본 위원을 포함해서 6명이 현장건물을 속칭 점거농성을 시작해서 3일 동안 그 현장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와서 현장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일정 부분이 하여튼 행정적 절차를 거의 밟았고요.
위원들이 실사를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일정은 이달 2월 22일날 교과부 관련된 위원회를 통해서 그 건물이 대학교사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개교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 개최가 22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임기가 법률적으로 보면 이주호 장관의 임기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날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22일날입니다.
그리고 23일, 24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25일날이 월요일인데 바로 25일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22일날 오전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후에 장관이 임기 마지막날 사인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직을 놓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과 우려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변경된 상황은 내각 인선이 늦어지고 또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관련법이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통과를 시키지 못함에 따라서 아직 조직이 완성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장관인 이주호 장관의 근무 시한이 박근혜 정부 이후로 넘어가서 새로운 교육부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연장되어지는지 여부 부분은 상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이주호 장관의 그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연장되어지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고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청운대학교 학생수 1,500명하고 교직원까지 하면 근 1,700에서 2천 명 가까운 인원이 사실상 일시에 홍성에서 빠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운대학교의 주변 남장리, 학계리를 비롯한 주변지역에 가장 일차적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그 주변지역의 원룸이라고 그러죠.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 원룸의 동수가 145개 동이 있고 실수가 약 2천여 실이 있는데 현재까지 학생들이 개학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한 부분이 공실률이 50%가 넘는, 그래서 사실상 이미 슬럼화가 돼 가는 그러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고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차원이 됐든 아니면 의회 차원이 됐든 한번 현장을 나가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부분은 그거는 일차적 피해 상황이고 지금 청운대학교 주변의 연세라고 그러죠.
연세가 약 한 4백만 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거 같아요.
월 환산하면 30여만 원씩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2백만 원대까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판단인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 도청 이전에 따라서 우리 홍성읍 각처에 엄청나게 많은 원룸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원룸의 도미노적 현상이 발생을 해서 청운대학교 주변 원룸 이외에 홍성 시내에 있는 원룸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상황 부분은 위기가 그동안 그럴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위기가 실질적으로 닥쳐오니까 청운대학교 주변에 원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운대학교 이전 대상 건물을 점거 농성 했고요, 또 자발적으로 교과부와 대통령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또 어제는 지역구 의원이신 홍문표 의원 사무실을 건의 및 대처를 요구하기 위해서 방문했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과정에서 홍문표 의원님께서 홍성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당직자들이 지금 서울에 계시다, 바쁘시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한테, 홍성에 계셨던 것으로 드러나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형국이 돼서 거기에 찾아갔던 주민들께서 상당히 격해지셨고 그래서 건의차 갔던 자리가 점거농성으로 또 바뀌는, 그래서 오늘 아마 점심 때까지 있다가 나름대로의 약속을 통해서 일단은 해산은 한 거 같은데요.
하여튼 일련의 그런 과정을 밟고 있고, 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주민들께서 군수도 너무 소극적이시다 그래서 군청 앞에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이 논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신 주민들께서 상당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날짜가 달력에 안 보이는데 목요일날 국회를 가서 이상민 의원과 유기홍 의원, 정진후 의원인가 그런데요.
이분들이 다 교과위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찾아 뵙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지방대학교의 수도권으로의 역류 현상에 대한 정당을 떠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그저께 이틀 전에는 제가 강창희 의장님을 찾아 뵙고 간신히 성사된 자리였었는데요.
찾아 뵙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건의드렸고, 또 박병석 국회부의장실에 가서 비서실장과 이 사안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 국회의장 한 번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오관리 9구·10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건으로 정리해서 건의드려서 이 청운대 문제는 교과위 쪽으로 이첩시켜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가 됐고, 또 오관리 9구·10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는 건교위 쪽으로 이첩시켜서 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왔지만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귀착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또 같은 맥락에서 2월 13일날 이것이 여론에서 많이 다뤄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도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긴급하고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미 다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않다가 이제 와서는 이미 일이 많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애드벌룬을 계속 띄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 지속적인 항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운대학교의 인천 일부 이전과 관련된 그 승인 절차가 남았는데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운대학교는 일련의 이전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소송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그 각하의 이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법인데 충남 홍성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고의 자격 부분이 미흡하다 해서 각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의 자격은 법률에 이해당사자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원고에 포함돼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해서 고등법원에 지금 항소를 제기해서 소가 성립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축은 뭐냐면 인천시민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되는데요.
아마 도화지구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청운대학교가 오는 것을 반대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천대학교를 다시 갖다 놔라, 애초에 인천시에서 얘기했던 행정타운을 만들고 또 깨끗하게 다듬은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인천시정과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해서 또 몇 분의 인천시민들이 이 청운대 이전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별도의 건으로 지금 성립시켜서 심리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소를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측면은 행정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가 바로 오늘 오후 네 시부터 진행이 되고 그 결과는 아마 며칠 후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청운대 이전 문제와 관련된 법적 대응 문제, 주민들의 동향 문제, 그리고 의회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활동 문제 등등 해서 현황 설명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청운대 이전하는 그런 부분은 무조건 반대다.
위원장님하고 공감을 한다.
그리고 청운대 주변지역이 경제적인 심각성도 문제다.
이런 부분은 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아쉽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홍성군의회 특위 위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지금처럼 통보식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위원장 혼자 할 거 다해 놓고 위원회 열어서 그동안 한 거 결과 보고하고 무슨 통보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청운대 문제, 여기 공감하시는 위원님들 전체 저는 다라고 보는데 공감을 하든 않든 홍성군 특위 위원장으로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홍성군 특위가 통보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동참할 수 있는 위원들은 동참시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이런 특위가 운영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 후에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운대 이전하는 그런 부분은 무조건 반대다.
위원장님하고 공감을 한다.
그리고 청운대 주변지역이 경제적인 심각성도 문제다.
이런 부분은 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아쉽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홍성군의회 특위 위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지금처럼 통보식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위원장 혼자 할 거 다해 놓고 위원회 열어서 그동안 한 거 결과 보고하고 무슨 통보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청운대 문제, 여기 공감하시는 위원님들 전체 저는 다라고 보는데 공감을 하든 않든 홍성군 특위 위원장으로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홍성군 특위가 통보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동참할 수 있는 위원들은 동참시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이런 특위가 운영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 후에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특위 회의 중에 정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크고 작은 일들이 쭉 있었는데 사실 이 일의 성격상 그때그때 긴박하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그런 성격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부득불 제가 특위 활동과 관련된 그 출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의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정문 위원님께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특위 회의 중에 정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크고 작은 일들이 쭉 있었는데 사실 이 일의 성격상 그때그때 긴박하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그런 성격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부득불 제가 특위 활동과 관련된 그 출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의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정문 위원님께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강창희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성사된 것은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빼기가 정말, 국회의장의 일정을 빼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또 그쪽에서 면담 일정이 결정돼서 몇 시까지 왔으면 좋겠다라고 통보를 받은 것이 오전 10시 반에 면담 약속을 했는데 저녁에.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강창희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성사된 것은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빼기가 정말, 국회의장의 일정을 빼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또 그쪽에서 면담 일정이 결정돼서 몇 시까지 왔으면 좋겠다라고 통보를 받은 것이 오전 10시 반에 면담 약속을 했는데 저녁에.
○김원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님 활동하신 거 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운대로 인해서 심각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떠한 대책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홍성군의회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두원 위원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님 활동하신 거 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운대로 인해서 심각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떠한 대책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홍성군의회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두원 위원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원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갔는데 특위 위원들은 그 지역에 가서 너희들은 뭐하느냐,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유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만약 특위에서 움직여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똑같은 특위 위원이 거기 가서 그렇게 욕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갔는데 특위 위원들은 그 지역에 가서 너희들은 뭐하느냐,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유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만약 특위에서 움직여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똑같은 특위 위원이 거기 가서 그렇게 욕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윤용관 위원
이두원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홍성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홍성군 청운대 이전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의회라는 건 제도권이거든요.
대책위에서 하는 활동을 우리 의회에서 떠넘겨 받아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도권에 있는 우리 의회에서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런 사항이 위법된 사항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결과물을 채취하겠다라는 사항이 적어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때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허탈한 것은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심의를 우리가 법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학인 청운대는 가고 싶어했고 인천시장은 또 유치하고 싶어서 했고 요런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들의 어떤 기업 이윤 추구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두원 위원님께서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대책위가 결정됐으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걸 못하게 했어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용하십시오.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이런 걸 당신들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사항은 자제를 해 주시고, 내가 정상적으로 제도권에 들어가서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허탈하다 이런 말씀을 표현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분들과 협의와 소통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각하라는 그 판결을 받았거든요.
판결은 아니죠, 이건?
이두원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홍성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홍성군 청운대 이전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의회라는 건 제도권이거든요.
대책위에서 하는 활동을 우리 의회에서 떠넘겨 받아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도권에 있는 우리 의회에서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런 사항이 위법된 사항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결과물을 채취하겠다라는 사항이 적어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때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허탈한 것은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심의를 우리가 법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학인 청운대는 가고 싶어했고 인천시장은 또 유치하고 싶어서 했고 요런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들의 어떤 기업 이윤 추구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두원 위원님께서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대책위가 결정됐으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걸 못하게 했어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용하십시오.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이런 걸 당신들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사항은 자제를 해 주시고, 내가 정상적으로 제도권에 들어가서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허탈하다 이런 말씀을 표현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분들과 협의와 소통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각하라는 그 판결을 받았거든요.
판결은 아니죠, 이건?
○윤용관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법정 비용 같은 것이 들어갔을 테고 그분들과 자문을 받고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당신들이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약하다, 이건 법정으로 시비할 거리가 아니다 이런 결과를 받았을 때 누구 책임입니까,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법정 비용 같은 것이 들어갔을 테고 그분들과 자문을 받고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당신들이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약하다, 이건 법정으로 시비할 거리가 아니다 이런 결과를 받았을 때 누구 책임입니까, 이건?
○윤용관 위원
두 번째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적어도 어떤 결과가 자신이 없다 할 경우에는 책임을 의회에서 떠넘기면 안 할 수밖에 없고 이 사항을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대책위원들한테, 군민들한테 피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피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했지마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누가 홍성에 있음에도 자리가 안 되고 면담이 안 되고 어떤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노력을 안 해 주고 이런 사고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군민들한테 분명하게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해명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적어도 어떤 결과가 자신이 없다 할 경우에는 책임을 의회에서 떠넘기면 안 할 수밖에 없고 이 사항을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대책위원들한테, 군민들한테 피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피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했지마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누가 홍성에 있음에도 자리가 안 되고 면담이 안 되고 어떤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노력을 안 해 주고 이런 사고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군민들한테 분명하게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해명해 주셔야 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정확하게 누굴 핑계대지 않고 우리한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요것도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만큼 노력했고 안 된다는 모습에 대해서 결과를, 세 번째는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를 계속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속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선을 그어서 대책위 활동, 지속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할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 두 번째 사항은 각하된 사항이 왜 각하됐는가, 두 번째는 사전 준비가 미흡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떠넘기지 않고 의회에서 다 홀딩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요 끝난 시점이라고 볼 때 우리가 끝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끝났든지간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정확하게 누굴 핑계대지 않고 우리한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요것도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만큼 노력했고 안 된다는 모습에 대해서 결과를, 세 번째는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를 계속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속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선을 그어서 대책위 활동, 지속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할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 두 번째 사항은 각하된 사항이 왜 각하됐는가, 두 번째는 사전 준비가 미흡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떠넘기지 않고 의회에서 다 홀딩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요 끝난 시점이라고 볼 때 우리가 끝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끝났든지간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두원
첫 번째 판결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윤용관 위원님께서 각하가 이유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 저도 법률 상식이 참 취약한 사람입니다만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즉 원고와 피고 내지는 원고를 대변하는 변호인, 피고를 대변하는변호인이 관련 법률과 관련해서 공방을 통해서 위법여부를 재판관이 판단을 해서 판결하는 일반적인 판결이 있고요.
그래서 승소, 패소로 나누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각하와 기각이 있습니다.
좀 전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이의 없다라고 했던 부분은 각하에 해당되지 않고 기각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번에 1심에서 판결한 것은 기각이 아니고 각하입니다.
그리고 각하와 관련된 판결문과 관련해서 좀 전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자리하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이다, 그런데 충청남도 홍성사람들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원고의 자격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 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항소를 한 거고요.
또 이 건과 별도로 인천시민들 몇 분들께서 그 지역은 애초에 인천시에서 도시계획하기를 행정타운과 그리고 일부 지역을 또 공원화시키는 그래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송영길 시장이 대학 유치를 추진했고 만약에 그 대학 유치를 추진한다면 차라리 인천대학교를 다시 갖다 놔라, 따라서 우리는 반대다 해서 지금 별도의 건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이유 없다라고 하는 차원의 기각이 아니고 각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소송과 관련된 건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는, 의회의 특위는 소송 원고의 자격도 없고 원고도 아닙니다.
원고는 바로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 차원에서 서포팅하는,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배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마찬가지로 최종까지 원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이제 남은 것은 사실상 소송과 관련된 부분밖에 없는데 만약에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끝이죠.
또 2심에서 만약에 패소한다고 했을 경우 항고하지 않으면 끝이죠.
그렇게 해서 법률적인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특위 차원에서 주민들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지역주민들이 홍문표 의원님 사무실을 어제 저녁에 점거농성한 것으로 전해들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까 정치적 이해관계의 표현까지도 위원장한테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분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갔냐면 인천시에 가서 점거농성해도 관련 경찰이 당신네 지역구 의원은 뭐하느냐, 타 국회의원 사무실 가 가지고 이런저런 상담하고 요구하고 건의해도 당신 지역구 의원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움직여야 되느냐.
국회의장도 비슷한 말씀 하셨고, 국회부의장도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다같이 들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나서 주십시오, 군수가 나서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책임은 군 특위 의회에서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관계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특위 위원장으로서 왜 혼자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말씀을 인정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특위와 관련된 부분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저의 리더십의 부족 내지는 문제가 전제됐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련된 문건과 관련해서 광고를 낸다든가 성명서를 채택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대부분이 부결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지 않았어요.
또 국회의장 만나는 일정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이 바로 오늘 오전 10시라면 어제 저녁 때나 결정되고 하는 긴박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특위 회의를 물리적으로 개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부득불 의장님한테만 말씀드리고 본 특위 부위원장님이신 김정문 위원님한테만 그때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특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판결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윤용관 위원님께서 각하가 이유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 저도 법률 상식이 참 취약한 사람입니다만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즉 원고와 피고 내지는 원고를 대변하는 변호인, 피고를 대변하는변호인이 관련 법률과 관련해서 공방을 통해서 위법여부를 재판관이 판단을 해서 판결하는 일반적인 판결이 있고요.
그래서 승소, 패소로 나누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각하와 기각이 있습니다.
좀 전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이의 없다라고 했던 부분은 각하에 해당되지 않고 기각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번에 1심에서 판결한 것은 기각이 아니고 각하입니다.
그리고 각하와 관련된 판결문과 관련해서 좀 전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자리하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이다, 그런데 충청남도 홍성사람들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원고의 자격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 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항소를 한 거고요.
또 이 건과 별도로 인천시민들 몇 분들께서 그 지역은 애초에 인천시에서 도시계획하기를 행정타운과 그리고 일부 지역을 또 공원화시키는 그래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송영길 시장이 대학 유치를 추진했고 만약에 그 대학 유치를 추진한다면 차라리 인천대학교를 다시 갖다 놔라, 따라서 우리는 반대다 해서 지금 별도의 건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이유 없다라고 하는 차원의 기각이 아니고 각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소송과 관련된 건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는, 의회의 특위는 소송 원고의 자격도 없고 원고도 아닙니다.
원고는 바로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 차원에서 서포팅하는,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배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마찬가지로 최종까지 원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이제 남은 것은 사실상 소송과 관련된 부분밖에 없는데 만약에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끝이죠.
또 2심에서 만약에 패소한다고 했을 경우 항고하지 않으면 끝이죠.
그렇게 해서 법률적인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특위 차원에서 주민들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지역주민들이 홍문표 의원님 사무실을 어제 저녁에 점거농성한 것으로 전해들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까 정치적 이해관계의 표현까지도 위원장한테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분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갔냐면 인천시에 가서 점거농성해도 관련 경찰이 당신네 지역구 의원은 뭐하느냐, 타 국회의원 사무실 가 가지고 이런저런 상담하고 요구하고 건의해도 당신 지역구 의원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움직여야 되느냐.
국회의장도 비슷한 말씀 하셨고, 국회부의장도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다같이 들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나서 주십시오, 군수가 나서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책임은 군 특위 의회에서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관계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특위 위원장으로서 왜 혼자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말씀을 인정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특위와 관련된 부분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저의 리더십의 부족 내지는 문제가 전제됐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련된 문건과 관련해서 광고를 낸다든가 성명서를 채택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대부분이 부결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지 않았어요.
또 국회의장 만나는 일정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이 바로 오늘 오전 10시라면 어제 저녁 때나 결정되고 하는 긴박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특위 회의를 물리적으로 개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부득불 의장님한테만 말씀드리고 본 특위 부위원장님이신 김정문 위원님한테만 그때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특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렇게 뭐 그게 사퇴가 함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도 위원장 사퇴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 의회가 다 맡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 쫓아와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이거는 정말 정확히 집고 나가야 할 부분인데.
아니, 그렇게 뭐 그게 사퇴가 함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도 위원장 사퇴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 의회가 다 맡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 쫓아와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이거는 정말 정확히 집고 나가야 할 부분인데.
○김원진 위원
잠깐만요, 유감으로 표시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당연히 특위 위원장, 김원진 위원 특위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잘한다고 칭찬받고 위원은 가서 뭐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위원장이 특위를 정말 잘 이끌어가야 될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특위 위원장은 칭찬받고 잘한다고, 최고위원이다 얘기 듣고 그 특위에 소속된 위원은 욕을 먹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유감으로 표시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당연히 특위 위원장, 김원진 위원 특위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잘한다고 칭찬받고 위원은 가서 뭐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위원장이 특위를 정말 잘 이끌어가야 될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특위 위원장은 칭찬받고 잘한다고, 최고위원이다 얘기 듣고 그 특위에 소속된 위원은 욕을 먹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사실관계에서 정확히 말씀을 해서 여기 특위가 솔직히 참석 안 한 위원이 있고 참석한 위원이 있습니다.
특위를 열어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당당하게 하고서 하는 거와 다 해 놓고 가서 욕먹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거 보고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관계에서 정확히 말씀을 해서 여기 특위가 솔직히 참석 안 한 위원이 있고 참석한 위원이 있습니다.
특위를 열어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당당하게 하고서 하는 거와 다 해 놓고 가서 욕먹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거 보고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은, 단체장의 힘은 기초의회 의원 백 명, 천 명보다도 힘이 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문표 의원 사무실 가서 농성했던 분들의 요구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 22일날 결정될 거 같은데 그 전에 장관을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오, 같이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동안 또 국토해양부장관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특위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내고 채택할 것을 여기서 의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은, 단체장의 힘은 기초의회 의원 백 명, 천 명보다도 힘이 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문표 의원 사무실 가서 농성했던 분들의 요구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 22일날 결정될 거 같은데 그 전에 장관을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오, 같이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동안 또 국토해양부장관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특위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내고 채택할 것을 여기서 의결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그동안의 사안들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의 빌미만 될 거 같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위 위원장이 특위를 잘못 운영을 해서 문제가 불거졌다면 백 번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특위 회의를 개최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다 의원님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한 의원님들께서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동안의 사안들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의 빌미만 될 거 같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위 위원장이 특위를 잘못 운영을 해서 문제가 불거졌다면 백 번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특위 회의를 개최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다 의원님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한 의원님들께서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원진 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 의장님한테 먼저 특위를 개최해 주십시오, 이두원 위원님이 개최하는 게 아니고 홍성군 회의는 전체 의장이 연출하고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을 의장이 이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고, 어제 간담회 갑자기 와 가지고 특위를 열겠다,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의장이 그거를 의제로 삼아 가지고 정식 절차에 의해서 특위가 열어져야 됩니다.
툭 던져놓고 안된다 이것이……
어제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 의장님한테 먼저 특위를 개최해 주십시오, 이두원 위원님이 개최하는 게 아니고 홍성군 회의는 전체 의장이 연출하고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을 의장이 이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고, 어제 간담회 갑자기 와 가지고 특위를 열겠다,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의장이 그거를 의제로 삼아 가지고 정식 절차에 의해서 특위가 열어져야 됩니다.
툭 던져놓고 안된다 이것이……
○위원장 이두원
아니, 들어보시라니까요.
의사계장한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의장한테 보고하고 하겠다, 며칠 전입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화요간담회 자료에 보면은 간담회 의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왜 특위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화요간담회 안건으로 올라왔느냐, 이것이.
아니, 들어보시라니까요.
의사계장한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의장한테 보고하고 하겠다, 며칠 전입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화요간담회 자료에 보면은 간담회 의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왜 특위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화요간담회 안건으로 올라왔느냐, 이것이.
○김원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정회하고 의장 출석시켜.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 특위가 열리게 됐나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좋아요,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정회하고 의장 출석시켜.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 특위가 열리게 됐나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특위의 개최 여부와 관련된 부분에 정회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윤용관 위원님께서 법률적 문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료를 나눠드린 거 보면, 자료 가지고 계실 거예요.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 변경에 관한 법률적 검토 해서 청운대학교의 학교 위치 변경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재량권을 일탈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자료를 모든 관계기관에 보냈고요.
또 의회사무과한테도 보내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그리고 이 법률 검토 결과 변호사 자문 마찬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의견은 분명히 이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이고 그리고 또 고등교육법 위반이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건 겁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노력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특위의 개최 여부와 관련된 부분에 정회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윤용관 위원님께서 법률적 문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료를 나눠드린 거 보면, 자료 가지고 계실 거예요.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 변경에 관한 법률적 검토 해서 청운대학교의 학교 위치 변경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재량권을 일탈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자료를 모든 관계기관에 보냈고요.
또 의회사무과한테도 보내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그리고 이 법률 검토 결과 변호사 자문 마찬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의견은 분명히 이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이고 그리고 또 고등교육법 위반이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건 겁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노력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두원
일단 행정소송은 기 제기했었고요, 그리고 1심이 끝났죠.
1심의 판결이 아까 말씀드린 각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각하 결정을 내린 판결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각하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봤고 변호사가 봤고 이것은 부당한 판결이다 해서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단 행정소송은 기 제기했었고요, 그리고 1심이 끝났죠.
1심의 판결이 아까 말씀드린 각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각하 결정을 내린 판결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각하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봤고 변호사가 봤고 이것은 부당한 판결이다 해서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왜냐면은 어떤 법 같은 게 일사부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하가 될 정도가 된 사항을 1심으로 했는데 그 사항을 똑같이 준비해서 2심으로 간다면은 또 각하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랬었기 때문에 혹시 제목이라든가 원고를 바꿔 가지고 각하가 안 되는 사항을 맞춰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왜냐면은 어떤 법 같은 게 일사부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하가 될 정도가 된 사항을 1심으로 했는데 그 사항을 똑같이 준비해서 2심으로 간다면은 또 각하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랬었기 때문에 혹시 제목이라든가 원고를 바꿔 가지고 각하가 안 되는 사항을 맞춰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위원장 이두원
예,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상당히 고견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그 소송에 참여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판결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규정한 법인데 왜 충남 홍성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느냐라고 하는 판결문이 그 핵심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인천에서 소송을 걸죠.
해서 걸은 거예요.
따라서 2심에서는 만약에 똑같은 1심과 내용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판결을 할 경우에 인천분들이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판결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거기는 수도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든 조치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상당히 고견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그 소송에 참여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판결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규정한 법인데 왜 충남 홍성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느냐라고 하는 판결문이 그 핵심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인천에서 소송을 걸죠.
해서 걸은 거예요.
따라서 2심에서는 만약에 똑같은 1심과 내용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판결을 할 경우에 인천분들이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판결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거기는 수도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든 조치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원고가 바뀔 수가 없어요, 1심과 2심 사이에서는.
다만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제출되고 논박을 할 뿐이지 원고가 변경되는 그 항소나 항고는 제가 아는 이상은 없습니다.
만약에 추가된다든가 변경되면 별도의 소를 제기해 줘야 되는 거죠.
원고가 바뀔 수가 없어요, 1심과 2심 사이에서는.
다만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제출되고 논박을 할 뿐이지 원고가 변경되는 그 항소나 항고는 제가 아는 이상은 없습니다.
만약에 추가된다든가 변경되면 별도의 소를 제기해 줘야 되는 거죠.
○윤용관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는 서포트라고 했는데 적어도 서포트 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사항을 적어도 로드맵을 딱 정해서 법적으로 한번 정도 갔다 오고 자문을 받을 때도 정확히 받았어야 하는데 사실 준비가 미흡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이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는 서포트라고 했는데 적어도 서포트 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사항을 적어도 로드맵을 딱 정해서 법적으로 한번 정도 갔다 오고 자문을 받을 때도 정확히 받았어야 하는데 사실 준비가 미흡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이건.
○윤용관 위원
철저히 했는데 각하 받았다는 것은 인천시민 같은 의견이 보완돼야 된다는 사항이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다 보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고가 아니고 서포트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대책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준비가 부족해서 안 됐다는 말씀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왕에 법적으로 들어갔으면은 그분들한테도 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법적으로 소송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이 상태에서는 취할 건 취해야 하겠다.
현수막 같은 건 지금도 붙어 있어요.
대책위가 지금도 구성되고 있는데 대책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고 현수막 곱게 붙인 것도 아니고 오래되다 보니까 문구 자체도 그렇고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회에서 제도권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별 필요가 없다 그걸 한번 권장하고 싶은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철저히 했는데 각하 받았다는 것은 인천시민 같은 의견이 보완돼야 된다는 사항이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다 보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고가 아니고 서포트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대책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준비가 부족해서 안 됐다는 말씀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왕에 법적으로 들어갔으면은 그분들한테도 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법적으로 소송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이 상태에서는 취할 건 취해야 하겠다.
현수막 같은 건 지금도 붙어 있어요.
대책위가 지금도 구성되고 있는데 대책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고 현수막 곱게 붙인 것도 아니고 오래되다 보니까 문구 자체도 그렇고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회에서 제도권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별 필요가 없다 그걸 한번 권장하고 싶은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두원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도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뭐라고 그럴까.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거 같고 또 착각일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움직이는 부분의 모든 것을 특위 위원장인 제가 컨트롤 하지도 않고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말 듣지도 않고요.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도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뭐라고 그럴까.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거 같고 또 착각일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움직이는 부분의 모든 것을 특위 위원장인 제가 컨트롤 하지도 않고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말 듣지도 않고요.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좌우지간 우리 의회에서 기왕에 다루는 거고 저는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잘 됐다라는 사항이 군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얻어야 되고 그 사항은 우리가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의회에서 추진돼야 한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얼핏 들으니까 지금도 홍문표 의원님이 거론되는 것 같고 강창희가 거론되는 거 같은데 사실 강창희, 홍문표 의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분들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심스럽다.
지금 법적인 사항에서도 그게 필요한 건지.
좌우지간 우리 의회에서 기왕에 다루는 거고 저는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잘 됐다라는 사항이 군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얻어야 되고 그 사항은 우리가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의회에서 추진돼야 한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얼핏 들으니까 지금도 홍문표 의원님이 거론되는 것 같고 강창희가 거론되는 거 같은데 사실 강창희, 홍문표 의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분들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심스럽다.
지금 법적인 사항에서도 그게 필요한 건지.
○위원장 이두원
지금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용어가 대학 위치 변경 계획에 대한 승인이에요.
현재까지의 승인은 계획에 대한 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최종 인가 절차가 남아 있어요.
아직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 따라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따지는 부분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과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홍문표 위원님은 교과위원이 아니지만 그래도 동료의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국정조사 때 문제 제기할 수 있고요.
또 교과부장관 수시로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하지 않았단 말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요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주민들께서 수시로 찾아가서 유선상으로도 그렇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부탁드리고 요구드렸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용어가 대학 위치 변경 계획에 대한 승인이에요.
현재까지의 승인은 계획에 대한 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최종 인가 절차가 남아 있어요.
아직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 따라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따지는 부분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과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홍문표 위원님은 교과위원이 아니지만 그래도 동료의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국정조사 때 문제 제기할 수 있고요.
또 교과부장관 수시로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하지 않았단 말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요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주민들께서 수시로 찾아가서 유선상으로도 그렇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부탁드리고 요구드렸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윤용관 위원
지금 말씀 쭉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법기관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인가가 안 났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쭉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법기관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인가가 안 났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은 행정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성립된다면 계류 중이니까 행정을 중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계류 중이니까 행정을 중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은 행정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성립된다면 계류 중이니까 행정을 중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계류 중이니까 행정을 중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것이 이두원 위원하고 나하고 견해가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어디까지 행정적인지 모르지만 지금 청운대는 학생을 뽑았잖아요, 지금 인천에서.
뽑아 가지고 지금 입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두원 위원하고 나하고 견해가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어디까지 행정적인지 모르지만 지금 청운대는 학생을 뽑았잖아요, 지금 인천에서.
뽑아 가지고 지금 입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두원
인가가 나지 않은, 잠깐만요.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학생을 모집했는데 인천에서 수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전제로 해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법적으로 패소한다든가 아니면 정부 인가가 최종적으로 안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수업할 수도 있다, 홍성에서라고 하는 것이 대학 모집 요강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인가가 나지 않은, 잠깐만요.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학생을 모집했는데 인천에서 수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전제로 해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법적으로 패소한다든가 아니면 정부 인가가 최종적으로 안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수업할 수도 있다, 홍성에서라고 하는 것이 대학 모집 요강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아니죠, 할 수 있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주민들께서 서운한 것은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수없는 세월 동안 관심을 안 가져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할 수 있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주민들께서 서운한 것은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수없는 세월 동안 관심을 안 가져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시 한 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 특히 특위 위원장으로서 특위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그렇게 지적받을 만한 그 여건과 상황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다만 굳이 핑계를 댄다면 그동안 특위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나름대로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한번도 동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일의 성격상 그때그때 긴박하게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명 겸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군민들께서도 상당히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그 부분이 있고 또 제기를 하신다면 특위 위원장직 사퇴는 물론이고 의원직 사퇴까지도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대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시 한 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 특히 특위 위원장으로서 특위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그렇게 지적받을 만한 그 여건과 상황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다만 굳이 핑계를 댄다면 그동안 특위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나름대로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한번도 동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일의 성격상 그때그때 긴박하게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명 겸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군민들께서도 상당히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그 부분이 있고 또 제기를 하신다면 특위 위원장직 사퇴는 물론이고 의원직 사퇴까지도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대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김원진 위원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위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해서 지금 특위가 약 한 7, 8개월만에 처음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필재 직원, 최종적으로 특위가 있었던 게 언제예요?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위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해서 지금 특위가 약 한 7, 8개월만에 처음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필재 직원, 최종적으로 특위가 있었던 게 언제예요?
○위원장 이두원
김원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필재 직원이 확인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중간 화요간담회 시간이라든가 이때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필재 직원이 확인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중간 화요간담회 시간이라든가 이때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특위가 7월 4일 열리고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또 심각한 부분도 아까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 많은 일이 진행되는 것이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이 특위에서 당연히 다뤄줘야 될 부분은 아까 윤용관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도 특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전혀 특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열심히 특위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셨습니다.
노력하신 결과 그 지역주민들은 정말 특위 위원장님을 고맙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특위 위원장이 고맙다고 말 들으면 특위 위원도 고맙다고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이 이게 상당히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거 아니냐.
제가 언제 반대했습니까?
그러니까 특위가 7월 4일 열리고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또 심각한 부분도 아까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 많은 일이 진행되는 것이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이 특위에서 당연히 다뤄줘야 될 부분은 아까 윤용관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도 특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전혀 특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열심히 특위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셨습니다.
노력하신 결과 그 지역주민들은 정말 특위 위원장님을 고맙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특위 위원장이 고맙다고 말 들으면 특위 위원도 고맙다고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이 이게 상당히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거 아니냐.
제가 언제 반대했습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 안 끝났으니까 말씀 들어봐요.
당연히 공감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위 위원장님은 정말 잘한다는 그런 지역주민들 하고 어디 특위 위원은 가면 오지도 마,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앞으로 똑같이 지역주민들한테 청운대이전대책특위가 인정을 받아야죠.
특위 위원장만 인정받기 위한 특위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 안 끝났으니까 말씀 들어봐요.
당연히 공감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위 위원장님은 정말 잘한다는 그런 지역주민들 하고 어디 특위 위원은 가면 오지도 마,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앞으로 똑같이 지역주민들한테 청운대이전대책특위가 인정을 받아야죠.
특위 위원장만 인정받기 위한 특위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장님이 직접 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그런 사항이 위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위원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걸 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정확하게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타개하고 나가는 사항으로 비춰줘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고 물리적인 사항을 동원시키고 하다 보면은 되는 거 같이 주민대책위는 그렇게 알고 사실 있어요, 지금.
조금 표현이 지나치면은 선동적인 사항,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말이 끝나면 나가셔야죠, 위원장님.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장님이 직접 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그런 사항이 위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위원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걸 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정확하게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타개하고 나가는 사항으로 비춰줘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고 물리적인 사항을 동원시키고 하다 보면은 되는 거 같이 주민대책위는 그렇게 알고 사실 있어요, 지금.
조금 표현이 지나치면은 선동적인 사항,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말이 끝나면 나가셔야죠, 위원장님.
(위원장, 회의장 퇴장)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두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설명은 드렸고요, 그리고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속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종료하고자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현황 설명과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한 가지 의결 사항이 있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설명은 드렸고요, 그리고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속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종료하고자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황 설명과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한 가지 의결 사항이 있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청운대 이전 관련 법률안과 관련해서 홍성군민들께서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청운대 이전 관련 법률 검토 내용과 관련해서 광고 신문 게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게재하고자 하는 그 광고 문안은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 변경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제목이고요.
내용은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 변경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는 책상에 나눠드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재량권을 일탈했습니다, 세 번째는 법원은 사건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큰 제목은 이명박 정부(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는 지방대학을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 지방대학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청운대 이전 관련 법률안과 관련해서 홍성군민들께서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청운대 이전 관련 법률 검토 내용과 관련해서 광고 신문 게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게재하고자 하는 그 광고 문안은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 변경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제목이고요.
내용은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 변경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는 책상에 나눠드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재량권을 일탈했습니다, 세 번째는 법원은 사건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큰 제목은 이명박 정부(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는 지방대학을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 지방대학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위원장님께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률적 사안, 강력하게 접근을 하는 내용이고 문구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나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으신 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률적 사안, 강력하게 접근을 하는 내용이고 문구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나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으신 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창조고요, 거기에 대표변호사는 이덕우 변호사시고, 이덕우 변호사 외 일곱 분의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로펌 차원의 그 대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적시해 놨다시피 이런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은 일반소송과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률상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변호사 내지는 변호인단이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접근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각의 성격이 있다든가 내지는 변호인단이 관련된 법률 검토를 사전에 했을 때 그 패소의 우려가 높다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보통 소송에 변호인단으로 내지는 변호사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소위 사법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무법인 창조의 판단은 충분하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렇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자리에 나눠드린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 변경에 관한 법률적 검토의 토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부위원장 김정문
예,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신문에 광고형식으로 이 법률적 검토안을 기사화해서 홍성군민에게 현재 법률 위반을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어떤 규탄과 또 우리 이전 반대 특위가 하는 활동도 좀 알리면서 홍성군민에게 뭔가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창조고요, 거기에 대표변호사는 이덕우 변호사시고, 이덕우 변호사 외 일곱 분의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로펌 차원의 그 대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적시해 놨다시피 이런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은 일반소송과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률상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변호사 내지는 변호인단이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접근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각의 성격이 있다든가 내지는 변호인단이 관련된 법률 검토를 사전에 했을 때 그 패소의 우려가 높다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보통 소송에 변호인단으로 내지는 변호사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소위 사법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무법인 창조의 판단은 충분하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렇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자리에 나눠드린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 변경에 관한 법률적 검토의 토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부위원장 김정문
예,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신문에 광고형식으로 이 법률적 검토안을 기사화해서 홍성군민에게 현재 법률 위반을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어떤 규탄과 또 우리 이전 반대 특위가 하는 활동도 좀 알리면서 홍성군민에게 뭔가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정문
그럼에도 현 정부와 앞으로의 정부를 상대로 도모해 달라는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결의가 대제목으로 붙여질 거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반응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우선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역신문에 게재되는 광고를 정부 대응 차원의 광고가 되어서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와 앞으로의 정부를 상대로 도모해 달라는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결의가 대제목으로 붙여질 거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반응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우선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역신문에 게재되는 광고를 정부 대응 차원의 광고가 되어서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정부 구성과 관련된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이 일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임기를 불과 며칠 남겨놓고 있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불과 2, 3일 앞으로 다가온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일을 지금까지 해 왔던 교과부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교과부장관이 지금 지명이 돼서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다음 주부터 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서 일을 하는 그런 환경 변화의 시점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 즉 법에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법치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치를 바로 세워서 지방대학교를 살리고 그리고 그것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달라라고 하는 규탄성 개념이 아닌 어떤 건의성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정부 구성과 관련된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이 일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임기를 불과 며칠 남겨놓고 있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불과 2, 3일 앞으로 다가온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일을 지금까지 해 왔던 교과부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교과부장관이 지금 지명이 돼서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다음 주부터 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서 일을 하는 그런 환경 변화의 시점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 즉 법에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법치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치를 바로 세워서 지방대학교를 살리고 그리고 그것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달라라고 하는 규탄성 개념이 아닌 어떤 건의성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제 생각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결성된 특위에서 지방주민들에게 알리는 법 해석 관계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광고 문안에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이름자를 넣은 정부라는 표현에 대해서 너무 극렬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신문 광고 기재가 이 특위에서 승인이 돼서 광고가 나가더라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삭제하고 정부, 과학기술부나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하는 그런 균형 발전에 도모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탄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또 뒷부분에 청운대학교를 인천으로 옮기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시오라는 부분에 이것은 특위에서 실어지는 광고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의 대표로서 의정 활동 하면서 구성된 특위기 때문에 군민 대표 성격을 띤 특위 위원다운 그런 광고가 나가서 특위 활동 사항이 보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각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결성된 특위에서 지방주민들에게 알리는 법 해석 관계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광고 문안에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이름자를 넣은 정부라는 표현에 대해서 너무 극렬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신문 광고 기재가 이 특위에서 승인이 돼서 광고가 나가더라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삭제하고 정부, 과학기술부나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하는 그런 균형 발전에 도모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탄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또 뒷부분에 청운대학교를 인천으로 옮기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시오라는 부분에 이것은 특위에서 실어지는 광고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의 대표로서 의정 활동 하면서 구성된 특위기 때문에 군민 대표 성격을 띤 특위 위원다운 그런 광고가 나가서 특위 활동 사항이 보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성명을 기재한 부분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호칭했었죠.
그 호칭과 관련해서 이병박 정부는 말 그대로 대통령 이름을 딴 부분으로 스스로 결정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차기정부의 이름을 박근혜정부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름자가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다른 호칭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하여튼 포괄적으로 정부는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서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 지방대학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 수준의 타이틀을 내세우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광고 문안 맨 마지막에 4항인데요.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교를 인천으로 옮기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김정문 위원님 지적대로 자칫 홍성군의회의 어떤 공신력이라고 그럴까요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큰 틀의 타이틀을 약간 수정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겠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성명을 기재한 부분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호칭했었죠.
그 호칭과 관련해서 이병박 정부는 말 그대로 대통령 이름을 딴 부분으로 스스로 결정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차기정부의 이름을 박근혜정부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름자가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다른 호칭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하여튼 포괄적으로 정부는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서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 지방대학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 수준의 타이틀을 내세우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광고 문안 맨 마지막에 4항인데요.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교를 인천으로 옮기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김정문 위원님 지적대로 자칫 홍성군의회의 어떤 공신력이라고 그럴까요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큰 틀의 타이틀을 약간 수정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겠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고 또 알려야 되고 또 활동을 보고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또 청운대 이전 문제가 홍성군이 갖고 있는 커다란 이슈이고 숙제인 만큼, 또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법률 행위가 군민들에게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하고 민감한 문구나 또 격렬하고 자극적인 문구를 삭제하고서 이것이 지역 언론에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개념과 또 홍성군의회 특위가 이렇게 세밀하고 깊이 있는 관심과 걱정을 갖고 있음을 주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신문 광고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구 수정을 해서 광고 내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고 또 알려야 되고 또 활동을 보고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또 청운대 이전 문제가 홍성군이 갖고 있는 커다란 이슈이고 숙제인 만큼, 또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법률 행위가 군민들에게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하고 민감한 문구나 또 격렬하고 자극적인 문구를 삭제하고서 이것이 지역 언론에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개념과 또 홍성군의회 특위가 이렇게 세밀하고 깊이 있는 관심과 걱정을 갖고 있음을 주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신문 광고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구 수정을 해서 광고 내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본 광고 게재안과 관련해서 큰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는 지방대학을 퇴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 지방대학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의 이 내용을 그냥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 지방대학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타이틀과 그리고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 변경에 관한 법률적 검토라고 하는 소제목, 그리고 내용 중에서 마지막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교를 인천으로 옮기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본 광고 게재안과 관련해서 큰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는 지방대학을 퇴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 지방대학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의 이 내용을 그냥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 지방대학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타이틀과 그리고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 변경에 관한 법률적 검토라고 하는 소제목, 그리고 내용 중에서 마지막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교를 인천으로 옮기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지금 광고에 대해서 게재를 하느냐 않느냐가 일단 그것이 선결돼야 할 거 같은데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봐서는 광고는 지방신문에 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광고를 내는데 기왕이면 효과적으로 내야 한다.
정확한 말씀 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떤 2심 답변 자료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강하게 어필해서 그 자료가 분명히 우리 홍성군에서 이러한 사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도 군의회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또 2심 사법부에서도 홍성군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사항이 고차원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법기관을 상대로 하는 광고 문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낱낱이 표현한다기보다는 이런 정도는 적어도 자문변호사라든가 그런 사람한테 정확하게 받아와서 우리 의회에서는 적어도 포괄적으로 짚어주고 그러한 사항 문구가 나온 뒤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소제목에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 변경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이 사항이 과연 의회에서 할 것이냐.
여기에 보면은 첫 번에 딱 보면은 법률 검토를 의회에서 사실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청운대학교의 학교 위치 변경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법률적 검토 했는데 홍성군의회에서 나갈 때 청운대학교 위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군민들한테 광고해요?
이것은 한다 하더라도 조금 문맥을 바꿔서, 불가능하면은 광고 낼 것도 없는 거죠.
우리 해야죠.
그렇지만 이건 법률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식이라든가 이 세부적인 사항을 짚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군민들한테 낱낱이 다 보고한다는 거보다도 요런 것을 2심 자료에 강하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모습을 비춰주고 요런 사항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면서 고차원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요 문구를 한 번 작성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동의하는데 광고 문안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서 하자.
지금 광고에 대해서 게재를 하느냐 않느냐가 일단 그것이 선결돼야 할 거 같은데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봐서는 광고는 지방신문에 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광고를 내는데 기왕이면 효과적으로 내야 한다.
정확한 말씀 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떤 2심 답변 자료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강하게 어필해서 그 자료가 분명히 우리 홍성군에서 이러한 사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도 군의회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또 2심 사법부에서도 홍성군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사항이 고차원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법기관을 상대로 하는 광고 문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낱낱이 표현한다기보다는 이런 정도는 적어도 자문변호사라든가 그런 사람한테 정확하게 받아와서 우리 의회에서는 적어도 포괄적으로 짚어주고 그러한 사항 문구가 나온 뒤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소제목에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 변경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이 사항이 과연 의회에서 할 것이냐.
여기에 보면은 첫 번에 딱 보면은 법률 검토를 의회에서 사실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청운대학교의 학교 위치 변경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법률적 검토 했는데 홍성군의회에서 나갈 때 청운대학교 위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군민들한테 광고해요?
이것은 한다 하더라도 조금 문맥을 바꿔서, 불가능하면은 광고 낼 것도 없는 거죠.
우리 해야죠.
그렇지만 이건 법률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식이라든가 이 세부적인 사항을 짚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군민들한테 낱낱이 다 보고한다는 거보다도 요런 것을 2심 자료에 강하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모습을 비춰주고 요런 사항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면서 고차원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요 문구를 한 번 작성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동의하는데 광고 문안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서 하자.
○위원장 이두원
윤용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광고를 내는 목적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건물 실사 과정에서 본 위원이 갔었는데 그때 청운대학교 교학처장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홍성군민 70% 이상이 청운대학교 인천으로 일부 학과 이전을 찬성하는데 왜 홍성군의회 이두원 특위 위원장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어떤 조사를 통해서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하십니까라는 말씀을 항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홍성군민들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사실관계와 왜곡돼 있는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청라지구 때부터 지금까지 또 한 축에서 청운대학교의 논리를 대변하는 그러한 분들도 꽤 계셨고,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법리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졌다면 이러한 광고문을 내기가 좀 껄끄럽겠지만 법리 검토도 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각하가 된 부분이 있어서 항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점적으로 오늘이 20일이죠.
22일날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마지막 근무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검토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이 일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이 부분이 전문성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 자체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정은 우리가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광고 자체를 순연시키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가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광고를 내는 것이 시점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광고를 내는 목적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건물 실사 과정에서 본 위원이 갔었는데 그때 청운대학교 교학처장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홍성군민 70% 이상이 청운대학교 인천으로 일부 학과 이전을 찬성하는데 왜 홍성군의회 이두원 특위 위원장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어떤 조사를 통해서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하십니까라는 말씀을 항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홍성군민들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사실관계와 왜곡돼 있는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청라지구 때부터 지금까지 또 한 축에서 청운대학교의 논리를 대변하는 그러한 분들도 꽤 계셨고,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법리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졌다면 이러한 광고문을 내기가 좀 껄끄럽겠지만 법리 검토도 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각하가 된 부분이 있어서 항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점적으로 오늘이 20일이죠.
22일날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마지막 근무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검토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이 일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이 부분이 전문성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 자체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정은 우리가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광고 자체를 순연시키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가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광고를 내는 것이 시점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1심에서 진 거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1심에 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1심에서 진 거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1심에 졌고……
○윤용관 위원
언론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그게 포함이 돼야 되고 각하된 내용이 왜 각하됐는데 각하됐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자료가 보완이 되고 한다면은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이후 추진 계획을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길진 않지만 5번에다가 각하된 사항 해명, 아니면 이후 추진계획,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
요것을 사실 우리가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언론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그게 포함이 돼야 되고 각하된 내용이 왜 각하됐는데 각하됐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자료가 보완이 되고 한다면은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이후 추진 계획을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길진 않지만 5번에다가 각하된 사항 해명, 아니면 이후 추진계획,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
요것을 사실 우리가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이 광고 게재의 건 부분은 김정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제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성함을 빼고 통칭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 지방대학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라는 내용과 그리고 4항 부분을 삭제하자는 내용, 그리고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 변경은 법률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법률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하는 내용 내지는 그 비슷한 내용으로 수정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해서 광고하는 것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운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불가피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려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우리가 군민적 역량을 모은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 좀 더 나서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군민들의 염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가 특위 구성을 할 때 특위 구성에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위원님들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이 된 이후에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동료위원들의 소극성이나 내지는 어떤 반대의 기류와 관련해서 주민들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광고 게재의 건 부분은 김정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제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성함을 빼고 통칭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 지방대학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라는 내용과 그리고 4항 부분을 삭제하자는 내용, 그리고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청운대학교 학교 위치 변경은 법률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법률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하는 내용 내지는 그 비슷한 내용으로 수정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해서 광고하는 것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운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불가피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려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우리가 군민적 역량을 모은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 좀 더 나서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군민들의 염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가 특위 구성을 할 때 특위 구성에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위원님들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이 된 이후에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동료위원들의 소극성이나 내지는 어떤 반대의 기류와 관련해서 주민들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