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월 28일 (월) 11시 15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업무관련주민감사처분조치결과보고의건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 관련 주민감사처분 조치결과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 관련 주민감사처분 조치결과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 제2종 지구단위계획 명칭을 도시지역 내·외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를 법률이 바뀌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정비를 제29조에서 개정하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이 법령 개정에 따라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서 입지할 수 있는 공장 중 식품공장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용도지역 건축 제한 및 건축용도 분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농지법에 따라서 명확화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부패유발 요인 차단 방안을 위해서 제59조, 제67조를 개정하였고, 생산녹지지역 농수산물 관련시설 건폐율 완화를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15조, 시행령 제71조, 제84조, 제114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13조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7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5조에서 개발행위 허가사항이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내용에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동안에 면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등 사업 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5항 다른 법률, 지침 및 규정 등에 별도의 진·출입 도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토지분할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 형태의 택지식,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 토지를 임의적으로 바둑판처럼 쪼개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수도를 대신해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에 적합한 경우, 또 하수도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완화시켜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으로 대단위 절개지나 성토지역에 대해서는 비탈면에 대해서 최소한 높이 4미터마다 1개의 소단을 두도록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이것은 개발행위 군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660제곱미터까지는 개발행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23페이지 동식물 관련에 대해서도 6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도록 했고, 기존 부지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심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용어의 변경인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이 산림 소리를 법령에 명시된 대로 산지에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법에 따라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보호구역에서 자연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24페이지 제51조의 2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가 법령에서 됐기 때문에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이나 등록문화재, 또 한옥에 대해서는 30%로 완화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52조에서는 농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건축물을 완화시켰는데 여기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생산녹지지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따른 가공·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26쪽 제53조 제7호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에서 1,500퍼센트라고 했는데 이게 법령 용어에 안 맞는다고 해서 숫자로 표시된 것을 1천, 천자를 더 표시한 겁니다.
1천500퍼센트로, 1천300, 1천100 이런 사항을 법령 용어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조에서는 용적률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는 이것도 명칭을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법령 용어에 따라서 자연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2회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했고, 또 회의록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었는데 회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는 열람하는 방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8조 수당 및 여비는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및 여비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은 국토계획법하고, 또 건축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 제2종 지구단위계획 명칭을 도시지역 내·외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를 법률이 바뀌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정비를 제29조에서 개정하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이 법령 개정에 따라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서 입지할 수 있는 공장 중 식품공장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용도지역 건축 제한 및 건축용도 분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농지법에 따라서 명확화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부패유발 요인 차단 방안을 위해서 제59조, 제67조를 개정하였고, 생산녹지지역 농수산물 관련시설 건폐율 완화를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15조, 시행령 제71조, 제84조, 제114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13조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7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5조에서 개발행위 허가사항이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내용에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동안에 면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등 사업 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5항 다른 법률, 지침 및 규정 등에 별도의 진·출입 도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토지분할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 형태의 택지식,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 토지를 임의적으로 바둑판처럼 쪼개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수도를 대신해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에 적합한 경우, 또 하수도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완화시켜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으로 대단위 절개지나 성토지역에 대해서는 비탈면에 대해서 최소한 높이 4미터마다 1개의 소단을 두도록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이것은 개발행위 군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660제곱미터까지는 개발행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23페이지 동식물 관련에 대해서도 6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도록 했고, 기존 부지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심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용어의 변경인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이 산림 소리를 법령에 명시된 대로 산지에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법에 따라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보호구역에서 자연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24페이지 제51조의 2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가 법령에서 됐기 때문에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이나 등록문화재, 또 한옥에 대해서는 30%로 완화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52조에서는 농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건축물을 완화시켰는데 여기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생산녹지지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따른 가공·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26쪽 제53조 제7호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에서 1,500퍼센트라고 했는데 이게 법령 용어에 안 맞는다고 해서 숫자로 표시된 것을 1천, 천자를 더 표시한 겁니다.
1천500퍼센트로, 1천300, 1천100 이런 사항을 법령 용어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조에서는 용적률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는 이것도 명칭을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법령 용어에 따라서 자연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2회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했고, 또 회의록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었는데 회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는 열람하는 방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8조 수당 및 여비는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및 여비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은 국토계획법하고, 또 건축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상위법과 연관되어 있고, 그동안 관련 상위법이 신설, 개정,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그동안 현행 조례를 집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보완과 도시계획과 건축 심의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일부를 반영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와 제85조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필요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가 과연 우리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분석 결과 상위법령과 차등 적용이 필요할 경우 향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상위법과 연관되어 있고, 그동안 관련 상위법이 신설, 개정,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그동안 현행 조례를 집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보완과 도시계획과 건축 심의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일부를 반영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와 제85조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필요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가 과연 우리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분석 결과 상위법령과 차등 적용이 필요할 경우 향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25쪽에 보면 제52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라고 했거든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60퍼센트로 왜 정한 거예요?
25쪽에 보면 제52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라고 했거든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60퍼센트로 왜 정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농지법에서 60퍼센트로 완화가 됐고요. 다만, 여기에서 그동안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조례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생산녹지지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법에서 60퍼센트로 완화가 됐고요. 다만, 여기에서 그동안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조례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생산녹지지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분류할 때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다르고, 도시계획 밖에서는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분류할 때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다르고, 도시계획 밖에서는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그동안에는 20퍼센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농지법에 따라서 그걸 60퍼센트로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그동안에는 20퍼센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농지법에 따라서 그걸 60퍼센트로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최대한이 농지법에서 60퍼센트까지 허용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을 적용하도록.
최대한이 농지법에서 60퍼센트까지 허용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을 적용하도록.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예.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면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거든요.○전문위원 김성호
그 조항은 아니고요. 제가 검토보고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에 나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면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거든요.○전문위원 김성호
그 조항은 아니고요. 제가 검토보고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에 나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됐고 현행 조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됐고 현행 조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예.
○부위원장 윤용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상위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줬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너무 한마디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포함된 거 같은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상위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줬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너무 한마디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포함된 거 같은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게 법에서는 30퍼센트로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서 정한 그 범위만큼은 인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법에서는 30퍼센트로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서 정한 그 범위만큼은 인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이게?
전문위원이 직접, 검토의견에 대해서 지금 건폐율이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이게?
전문위원이 직접, 검토의견에 대해서 지금 건폐율이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성호
차등 적용이 아니고요, 똑같이 지금 적용돼 있어 가지고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현 상황에 맞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현 조례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차등 적용이 아니고요, 똑같이 지금 적용돼 있어 가지고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현 상황에 맞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현 조례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건폐율이 제 의견은 좀 법률보다 낮아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건폐율이 제 의견은 좀 법률보다 낮아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그것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 그것을 검토드린 겁니다.
그것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 그것을 검토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그렇죠, 현행 조례는요.
그렇죠, 현행 조례는요.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 관련 주민감사처분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건은 보고·청취만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 관련 주민감사처분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건은 보고·청취만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두원·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민간위탁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됐던 내용은 특히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해서 한 점도 허위내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있어서 한번쯤 집행부의 의견을 살펴보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 관련해서 주민감사처분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홍주환경 소속 장재철 등 235명이 홍성읍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무 관련해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라는 주민감사청구가 되어서 작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주민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계약방식 개선을 소홀히 했다 해서 권고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관련해서 계약보증금 징수 소홀했다라고 해서 시정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시정을, 대행실적 평가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시정하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처분조치 결과는 3쪽에서 10쪽과 같이 지난 1월 22일 간담회 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두원·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민간위탁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됐던 내용은 특히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해서 한 점도 허위내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있어서 한번쯤 집행부의 의견을 살펴보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 관련해서 주민감사처분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홍주환경 소속 장재철 등 235명이 홍성읍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무 관련해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라는 주민감사청구가 되어서 작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주민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계약방식 개선을 소홀히 했다 해서 권고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관련해서 계약보증금 징수 소홀했다라고 해서 시정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시정을, 대행실적 평가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시정하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처분조치 결과는 3쪽에서 10쪽과 같이 지난 1월 22일 간담회 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