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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월 28일 (월) 12시 14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고암미술상조례안
  3. 2. 홍성군지적재조사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고암미술상조례안
  3. 2. 홍성군지적재조사등에관한조례안

(12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니다.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고암미술상조례안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홍성군 고암미술상 조례안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토론이 있었고 그 뒤에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근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으므로 이두원 위원님의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고, 또 다른 안건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건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고암미술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고암미술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지적재조사등에관한조례안 

(12시 19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지적재조사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내용을 보니까 지적재조사특별법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 홍성군도 이 지적재조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는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요 재조사사업은 당초 중앙정부의 추진 기간은 2012년부터 법이 제정돼 가지고 2030년까지 19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해서 이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은 디지털화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있던 지적도면을 디지털화하고 또 실제 도면과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적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근 위원   
  정부에서 이런 지적재조사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를 보면 이 지적불부합지가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서 이런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 같은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불부합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적불부합지로 확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거는 한 6백여 필지가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실질적으로 표면화되지 않은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23만 6천여 필지 중에서 한 2만 8,300여 필지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한 12% 정도는 지적불부합지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도 이 불부합지가 12% 정도가 된다고 해서 2030년까지 이 부분을 완전히 재조사를 해서 명료화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지적재조사할 때 그런 비용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전액 국비로 충당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부수적으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요러한 소소한 부분은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전체적인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사업비는 국비로 충당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이 지적재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까지는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재조사해 보니까 남의 집 땅이 될 수가 있고, 또 남의 집 땅이었었는데 내 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 같고, 이에 따라서 민원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할 텐데 이 사유재산 부분은 정말 다른 것과 같지 않고 내 땅이 한 필지라도 다른 사람 땅으로 판정을 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을 거 같은데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계결정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게 지적과 관련된 불부합지로 판정이 되면은 재산권 소유와 관련해 가지고 개인 간의 분쟁이 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내리고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근 위원   
  경계결정위원회 조항을 보니까 위원장은 판사가 하기로 돼 있네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이상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법적인 역할이나 기능은 없는데 이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이 되면 어떤 사법적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판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조정, 또 상대간의 화합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용이 안 되면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판사가 위원장이 돼서 조정,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판사분께서 나는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겠다 해서 위원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거는 중앙정부하고 관련 부처간의 협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시군간의 판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법률적으로 아주 규정이 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변호사가 해당이 되는 거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런 거 없고 법에 판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로 아주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특별법이 시작되면 우리도 조례가 되면은 택지개발사업 부분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거는 별도로 그 사업 추진에 따른 별도 측량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지구 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지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관청에서 신청을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보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있는데 일단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이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중복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중복될 수도 있지마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우선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일단 좀 보면 홍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홍성군 경계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홍성군 재조사추진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례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홍성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 같거든요.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게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법률에 기초해서 순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성격적인 측면, 즉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업무 내용을 총괄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또 소송과 관련된 업무까지 하고, 또 간사 역할까지 하고 하는 부분이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역할인 거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1장에 총칙이 배치가 돼 있고, 2장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배치돼 있고, 3장에 경계결정위원회가 배치돼 있고, 4장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이 배치가 돼 있는데 콘트롤타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제4장에 배치된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제2장으로 배치가 돼야 될 거 같고, 따라서 제2장의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부분은 순연돼서 3장과 4장에 배치가 돼야 될 거 같은데 배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지금 그 위원회는 사실상 권위라고 할까, 결정되는 내용이 지적재조사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경계결정, 그 다음에 추진단 그렇게 운영이, 실질적인 실무위원회가 추진단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4장에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실질적인 위원회의 성격상 현재 2장과 3장, 4장에 위치돼 있는 내용대로 해야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가요?
  추진단의 기능, 제29조 있죠.
  기능 부분하고 제30조 사무분장 부분을 보면 거의 총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읽어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지구선정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 관리 등 예산에 관한 총괄, 그리고 사업 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해서 23개 사무분장 부분 내용들을 보면 거의 여기에서 총괄하는 그런 부분인데 마치 부속 기관처럼 끝에 배치를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렇게 앞뒤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내용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역할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 추진단 부분이 제2장으로 와 줘야 되고 나머지는 순연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문제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문제는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위원회의 위상이 사실은 추진단보다 한 단계 위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실무단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듯이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어요.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실무적인 얘기가 되겠죠.
  업무의 실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지적단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두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법률도 이 순서로 돼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두원   
  모호한데 알겠습니다.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국비 지원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국비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돼서 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어지면 그 위원만 계속 바뀌면서 30년까지 이 기구가 존치되는 건가요, 계속?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다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는 운영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두원   
  만약에 민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송비용과 관련된 책임은 국가한테 있나요, 지방자치단체한테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소송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재조사 자체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충당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속으로 나타나는 거는 지방비에서 충당이 된다고.
○부위원장 이두원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소송이 제기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미노라고 하는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필지가 불복할 경우에는 그게 연계돼서 뒤로 뒤로 계속 미루어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또 소송을 하면 또 또 또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 같고 또 절차가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차제에 관련된 정부 차원의 회의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이 소송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조례 제정과 별개로.
  그런 노력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 관계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되면 건의도 드리겠지마는 그런 거에 대한 경계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처리 결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재산권 소유자로 하여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부위원장 이두원   
  이것은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그런데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결국은 당사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소송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보완할 점이 없는지 한번 봐야 될 거 같고요.
  예산 부분도 지방비 개념으로 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닌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공무원을 4명 배치하겠다, 추진단장까지 포함해서.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추진단에서 소요되는 인원은 4명.
○부위원장 이두원   
  이 부분은 정원 내에서 운영되어지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적직 공무원을……
○부위원장 이두원   
  상설 개념입니까, 추진단은?
  아니면은 이 업무만 담당하냐.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 업무만 담당하는 추진단인데.
○부위원장 이두원   
  별도 기구네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거는 민원실에 소속된 추진단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기존에 민원실의 근무 인원을 전제로 해서 인원이 배치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 건의를 드려서 일부 증원을 중앙정부로부터 협의가 돼서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명이 필요한데 요거는 적의하게 저희가 현 정원 내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지금 이 네 분은 지적업무를 전담해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에 있는 지적공부를 전제로 해서 업무를 봐야 될 텐데 이 일은 이 일대로 하고 또 기존의 업무는 기존의 업무대로 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폭증 내지는 혼선이 야기될 수가 있다라고 예측되는데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에 많은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원 요청을 하고 있고 일부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이 될 때까지는 현재 인원, 정원 내에 인원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관련된 법률이 있고, 또 운용과 관련된 지침이 있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제 때 나름대로 형성된 지적공부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부분으로 해석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제2의 토지개혁 이런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그 세심한 사전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관련 공무원의 업무 숙지 부분이 상당히 높게 되어져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그 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하여튼 조례 제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제14조 수당 부분하고, 제27조 수당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14조 부분은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부분하고 2항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를 통합해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여비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검토의견을 내주셨고요.
  27조 또한 같은 내용으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1항, 2항에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통합해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왜 원안에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부분도 넣었고 1항에, 또 2항에 이것을 구분해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부분을 구분해서 배치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이것은 이 위원회에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을 전제로 한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그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해서 여비를 지급한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위원님들한테도 공무원의 여비 조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부위원장 이두원   
  아니죠, 지금 제1항에……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1항은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 참석수당을 주는 거고, 2항은 예를 들어 2012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자지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업무 협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시범지구에 가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의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얻고자 했을 때 지급하는 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실장님의 설명 말씀을 전제로 하면 제14조 수당 등에 있어서 1항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회의 참석을 얘기하는 거고, 또 2항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 출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출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그것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여행을 하는 경우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검토의견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면 공무원의 출장을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적용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아니, 수당은 지급을 않고 공무원한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 이두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원안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확한 거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표기를 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요거는 저희들도 제정 과정에서 심의를 한 건데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데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은 의무에서 임의로 바꾸는 내용인데 그렇게 바꿔도 위원회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는데 그 전에 공무원과 비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의 뭘로 표현해도 무관한지 이건 실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검토의견 해 가지고 검토의견이 14조하고 27조가 나왔는데 요 1항과 2항을 통합적으로 임의규정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고 동의하는데요.
○전문위원 이부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예.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두원 위원님, 이건 질의·답변 순서거든요.
  지금 토론 형식으로 실장님과 계속 말씀 나누셨는데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에 토론까지 마무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검토의견으로 14조하고 27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이나 출장에 따라 소요경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전문위원님의 생각과 판단은 공무원의 경우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부균   
  예, 여기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명을 받아서 다녀왔을 때에 소요되는.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 부분이……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맞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해서 여비는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
○부위원장 이두원   
  왜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수정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검토 의견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그래서 토론까지 이어져 왔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두원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수정하는 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행과 출장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짚으셔서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수정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 여행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여비 규정 조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출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출장이 맞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여행으로 했는데 다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여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출장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4조 수당 등에서 제1항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홍성군의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대로 제14조 수당 등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제27조 수당 등과 관련해서 1항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와 제2항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를 마찬가지로 제27조 수당 등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이두원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상근 위원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부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인제 의무하고 임의규정인데 실질적으로 의무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무로 가는 위원님들한테는 실비를 보상해 줘야 된다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용상에 의무하고 임의가 있는데 운영하는 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운영상 문제는 없다라는 답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을……
○위원장 김정문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시지 마시고요,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은 간결하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으니까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요 문제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같아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4조하고 27조, 사실은 여비를 공무원분이 아닌 분이 왔을 때 출장을 가거나 회의에 참석할 때는 안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꼭 줘야 되거든, 또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고요.
  지금 우리 주무계장하고 하다 보니까 위에 14조 보면은 실비 변상 조례를 적용했고 아래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규정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위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래는 여비 조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위 아래 전부.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원안대로 가야만이 마땅하다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례 원안대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원안 중에서도 1항에 보면은 실비 변상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당과 여비에서 여비를 제외해야 될 거 같고, 아래는 그냥 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14조와 27조 같이.
○위원장 김정문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먼저……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기획실장님,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만 지금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현장방문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보면은 1항은 참석수당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를 적용했고, 2항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수당과 여비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해서 여비를 제외해야 맞을 거 같고, 아래는 그대로 둬도 상관 없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2항 부분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시범적으로 한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저희는 공무여행, 공무원이 아닌 자가.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의 의견은 원안대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원안대로 하되 위에 수당과 여비를 수당만 논해야 맞다고 생각을 듭니다.
  변상 조례를 적용했고 아래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했기 때문에 위에 수당과 여비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아래는 그대로 놔둬도 무방하다.
○부위원장 이두원   
  관련해서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전문위원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지금 수당하고 여비 관련 규정을 제가 검토한 근거는 이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에 수당과 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공무로 출장할 때에 그런 경우에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경우도 통일해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해서 지급하면 가능할 듯해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은 아래도 각종, 공무원을 제외했기 때문에 똑같은 용어를 넣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아래는 여비 조례를 준용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도 위원이 출장 갈 때 줄 수 있는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예, 거기에 보면 4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여비 뭐 규정이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비 변상 조례 이렇게 따로 생각 안 하셔도 이미……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문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상당히 지금 토론이 의회 위원, 그리고 집행부, 전문위원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정회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행을 출장으로 바꿔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조문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해서 의결하는 절차와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 동의하십니까?
이상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정회)

(13시 23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좀 전에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4조 수당에 관한 내용과 제27조 수당에 관한 내용의 수정발의 동의를 구했던 이두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그러면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4조 수당 등에 있어서 제1항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할 수 있다와 제2항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중 1항은 원안대로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27조 수당 등 중 제1항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와 제2항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14조 수당에 있어서 원안 중 제1항과 제27조 수당 등에 있어서 원안 중 제1항만 채택하고 2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 찬성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두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내용을 이상근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향후 발생 민원 분쟁의 대란이 예측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대처방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이 재산권의 문제이고 또 특히 건축민원에 대한 문제 발생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방안을 분명히 세워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과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문제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됐습니다.
  실장님, 내신 거 기억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이 사유서가 왔는데 작성자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는 서명하지 않아도 사유서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요 미첨부하게 된 사유를, 왜 첨부를 하지 않았냐 하는 사유를 제출해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사유서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서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문   
  예, 이게 제출자의 서명이 없는데 서명 안 하셔도 이게 정식 문서로 가능한 겁니까?
  유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요걸 하기 위해서 결재 맡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문   
  결재가 돼 있는 서류가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본은 안 보내거든요, 미첨부사유만 보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문   
  사유만 보내서 이것도 분명하게 인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위원장 김정문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견이나 안이 없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4조 2항을 삭제하고, 제27조 2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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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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