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0월 23일 (화) 10시 45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안
- 2.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으로 심사·의결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으로 심사·의결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병국·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병국·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은 가구 수가 적어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권역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시가스 확대공급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의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홍성읍에만 되어 있고, 내포신도시라든가 신축 아파트에만 국한되어 보급률이 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비해 경제력이 낮은 농촌지역 군민들은 과도한 연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유가 또한 계속 폭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항이 신설되어 도시가스공급사업자의 공급의무 이외 지역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이며, 전국의 6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공급관, 정압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 용어는 제2조에 되어 있고, 제3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 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일반주민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보조금 지원규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규정이고, 제6조는 홍성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제7조와 제9조는 보조금 교부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의 시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은 가구 수가 적어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권역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시가스 확대공급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의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홍성읍에만 되어 있고, 내포신도시라든가 신축 아파트에만 국한되어 보급률이 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비해 경제력이 낮은 농촌지역 군민들은 과도한 연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유가 또한 계속 폭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항이 신설되어 도시가스공급사업자의 공급의무 이외 지역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이며, 전국의 6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공급관, 정압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 용어는 제2조에 되어 있고, 제3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 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일반주민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보조금 지원규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규정이고, 제6조는 홍성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제7조와 제9조는 보조금 교부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의 시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방금 제안하신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 보조금 지원 조례는 당진, 공주, 금산, 서산을 비롯한 4개 시군이 이미 2009년부터 12년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홍성군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총 37,000여 세대 중에 8,923세대로 홍성읍이 8,672세대, 홍북면이 251세대 해서 2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홍성군 전체 세대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 3,289세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제4조 제1항 후미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투자금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 지역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다른 연료 사업자와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한 두 번째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도시가스라든가 LPG가스, 석유, 심야전기라든가 화목보일러 등 여러 가지 연료가 있으나 도시가스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구체적인 지역을 명시는 안 했지만 여기에 명시된 투자금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공장지역은 갈산면 지역 소재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갈산면의 경우는 일진산업단지의 경우 최초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할 경우에는 약 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앞으로를 위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해서 총 60억 원을 들였을 때에 일진전기가 17억, 서해도시가스가 33억, 군비 10억을 투자하여 이미 배관을 매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보편타당성 있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바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될 경우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항이라든가 다른 항목은 문제가 없는데 제4조 제1항의 후미 부분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투자금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 지역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 보조금 지원 조례는 당진, 공주, 금산, 서산을 비롯한 4개 시군이 이미 2009년부터 12년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홍성군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총 37,000여 세대 중에 8,923세대로 홍성읍이 8,672세대, 홍북면이 251세대 해서 2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홍성군 전체 세대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 3,289세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제4조 제1항 후미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투자금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 지역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다른 연료 사업자와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한 두 번째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도시가스라든가 LPG가스, 석유, 심야전기라든가 화목보일러 등 여러 가지 연료가 있으나 도시가스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구체적인 지역을 명시는 안 했지만 여기에 명시된 투자금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공장지역은 갈산면 지역 소재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갈산면의 경우는 일진산업단지의 경우 최초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할 경우에는 약 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앞으로를 위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해서 총 60억 원을 들였을 때에 일진전기가 17억, 서해도시가스가 33억, 군비 10억을 투자하여 이미 배관을 매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보편타당성 있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바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될 경우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항이라든가 다른 항목은 문제가 없는데 제4조 제1항의 후미 부분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투자금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 지역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병국 의원
선정은 도시가스선정위원회가 있고, 또 충청남도에서…… 보면 여기에 지원범위가 있잖아요, 제3조에.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할 거로 보고요.
충청남도에서 고시한 세대수가 미달할 경우하고, 서해가스하고 거기 지원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제3조에.
그거 읽어 보시면 되고, 충청남도에서 고시한 것은 100미터당 44가구 미만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랐기 때문에 범위는 여기에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선정은 도시가스선정위원회가 있고, 또 충청남도에서…… 보면 여기에 지원범위가 있잖아요, 제3조에.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할 거로 보고요.
충청남도에서 고시한 세대수가 미달할 경우하고, 서해가스하고 거기 지원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제3조에.
그거 읽어 보시면 되고, 충청남도에서 고시한 것은 100미터당 44가구 미만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랐기 때문에 범위는 여기에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서민주택이 어떻게 44평방미터 미만입니까?
다 밀집지역이고, 이게 서민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부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 조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홍성읍에 서민들 사는 곳은 다 밀집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지원대상 범위를 옵션을 정해주면 실질적으로 어렵고 뭐한 사람들에게 지원보다 특정 지역에만 지원하는 이런……
아니, 서민주택이 어떻게 44평방미터 미만입니까?
다 밀집지역이고, 이게 서민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부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 조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홍성읍에 서민들 사는 곳은 다 밀집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지원대상 범위를 옵션을 정해주면 실질적으로 어렵고 뭐한 사람들에게 지원보다 특정 지역에만 지원하는 이런……
○이병국 의원
지금 현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40세대 미만 지역이 부담금이 많이 가고 그 이하는 실질적으로 부담금이 얼마 안 돼요.
50만 원 이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정해졌듯이 시설부담금이 지원대상에 보면 50% 이내만 지원되고, 1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미터 미만이고 밀집지역에는 100만 원이 넘지를 않아요.
보통 시내권에는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만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40세대 미만 지역이 부담금이 많이 가고 그 이하는 실질적으로 부담금이 얼마 안 돼요.
50만 원 이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정해졌듯이 시설부담금이 지원대상에 보면 50% 이내만 지원되고, 1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미터 미만이고 밀집지역에는 100만 원이 넘지를 않아요.
보통 시내권에는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만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고……
○김원진 위원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한 서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40% 미만은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뭐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한 서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40% 미만은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뭐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병국 의원
오관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지금 이거 법이 아니더라도 거기 도시계획이 개발제한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 아니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오관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지금 이거 법이 아니더라도 거기 도시계획이 개발제한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 아니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위원장 장재석
이병국 의원님 답변하시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지금 대화가 토론식이니까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토론할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제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이병국 의원님 답변하시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지금 대화가 토론식이니까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토론할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제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이병국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지금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도시지역 밀집지역은 이런 조례가 없어도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조례가 없어도.
그런데 이 조례는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데만 해 준다고 생각해서 자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 됐을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는 10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없어요, 시내권에는.
100만 원 이상 초과했을 경우 50%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본 의원 생각은 지금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도시지역 밀집지역은 이런 조례가 없어도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조례가 없어도.
그런데 이 조례는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데만 해 준다고 생각해서 자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 됐을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는 10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없어요, 시내권에는.
100만 원 이상 초과했을 경우 50%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시내권에도 지금 여러 곳에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 유류비가 비싸서 어려우니까.
그런 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1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도시가스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도 안 해 줍니다.
그걸 잘 하셔야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홍성지역에.
이 조례 하나 함으로써 만약에 40입방미터로 한다면 이건 특정지역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용인하기 어렵고, 이게 자세히 뭐 하시면 홍성 시내에도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도시가스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거기를 다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시내권에도 지금 여러 곳에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 유류비가 비싸서 어려우니까.
그런 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1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도시가스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도 안 해 줍니다.
그걸 잘 하셔야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홍성지역에.
이 조례 하나 함으로써 만약에 40입방미터로 한다면 이건 특정지역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용인하기 어렵고, 이게 자세히 뭐 하시면 홍성 시내에도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도시가스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거기를 다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조례를 제정한 그런 내용은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보면 배관이 100미터가 지나갈 때에 채산성이 44가구가 되어야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44가구까지는 가구별로 공동으로 부담하는 16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44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가구수가 떨어질수록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산출하는 기초에 의해서, 그 시설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4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44가구 미만일 경우에 도시밀집지역이라든가 서민계층이 사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명시된 투자금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공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홍성군에 있는 지역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된 대로 이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홍성군이 앞으로 홍성읍일 경우에 90% 정도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홍북면은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약 83%, 기타 지역은 23%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홍성군이 62% 정도의 도시가스가 공급될 때에 지원하는 이 산출기초로 하면 약 167억 원 정도를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부담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시행될 경우에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얘기되고 있는 신천아파트라든가 또는 혜전대학교 앞이라든가 몇 군데가 얘기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서해도시가스 측에서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지금 공급을 꺼리고 있어요.
물론 여기 조례에 제정된 대로 하면 그 지역만 지원하면 뭐 한데 타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에 군 집행부나 조례를 제정 발의한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려되기 때문에 4조 1항 후미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삭제를 하든지 정정을 하든지 하는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한 그런 내용은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보면 배관이 100미터가 지나갈 때에 채산성이 44가구가 되어야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44가구까지는 가구별로 공동으로 부담하는 16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44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가구수가 떨어질수록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산출하는 기초에 의해서, 그 시설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4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44가구 미만일 경우에 도시밀집지역이라든가 서민계층이 사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명시된 투자금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공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홍성군에 있는 지역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된 대로 이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홍성군이 앞으로 홍성읍일 경우에 90% 정도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홍북면은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약 83%, 기타 지역은 23%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홍성군이 62% 정도의 도시가스가 공급될 때에 지원하는 이 산출기초로 하면 약 167억 원 정도를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부담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시행될 경우에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얘기되고 있는 신천아파트라든가 또는 혜전대학교 앞이라든가 몇 군데가 얘기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서해도시가스 측에서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지금 공급을 꺼리고 있어요.
물론 여기 조례에 제정된 대로 하면 그 지역만 지원하면 뭐 한데 타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에 군 집행부나 조례를 제정 발의한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려되기 때문에 4조 1항 후미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삭제를 하든지 정정을 하든지 하는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위원장 장재석
이거 한마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투자금 1천억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 지역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이두원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면서 삽입시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으니까.
맞습니까?
이거 한마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투자금 1천억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 지역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이두원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면서 삽입시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으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장재석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원진 위원
문제가 됐던 제4조 제1, 2항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4조 보조금 지원규모 제1항 중 “투자금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 지역”은 삭제하고,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하며, 제2항 중 “제1항 단서 중”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가 됐던 제4조 제1, 2항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4조 보조금 지원규모 제1항 중 “투자금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 지역”은 삭제하고,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하며, 제2항 중 “제1항 단서 중”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김원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의 제4조 보조금 지원규모 제1항 중 “투자금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 지역”은 삭제하고,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하며, 제2항 중 “제1항 단서 중”을 삭제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원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의 제4조 보조금 지원규모 제1항 중 “투자금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 지역”은 삭제하고,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하며, 제2항 중 “제1항 단서 중”을 삭제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의 기존 급수구역과 내포신도시 급수구역의 상수도요율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구간별 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내포신도시 공공하수도 업종별 요금표를 20페이지 별표1과 같이 가족용과 대중탕용을 4구간으로 조정해서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와 구간을 통일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정비 및 인용 법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쪽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쪽입니다.
별표1 공공하수도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기존 급수구역인 홍성과 내포신도시 급수구역을 구분해서 가정용에 관련해서는 4단계로 해서 요금체계를 조정했고, 대중탕용도 기존 4단계에 맞춰서 요금만 이렇게 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의 기존 급수구역과 내포신도시 급수구역의 상수도요율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구간별 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내포신도시 공공하수도 업종별 요금표를 20페이지 별표1과 같이 가족용과 대중탕용을 4구간으로 조정해서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와 구간을 통일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정비 및 인용 법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쪽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쪽입니다.
별표1 공공하수도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기존 급수구역인 홍성과 내포신도시 급수구역을 구분해서 가정용에 관련해서는 4단계로 해서 요금체계를 조정했고, 대중탕용도 기존 4단계에 맞춰서 요금만 이렇게 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부연설명 드리면, 지난 9월 17일에 개정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맞게 하수도 급수 부과 체계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순화용어로 대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지역 하수도의 구간별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하는 것이 핵심사항으로써 이와 관련해서는 내포신도시 상·하수도 행정관리 실무협의회에서 내포신도시지역은 홍성군과 예산군이 동일한 상·하수도 요금을 적용키로 협의함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또한 내포신도시지역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산정체계를 지난 9월 17일에 개정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일치시킨 내용으로써 별도 의견 없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부연설명 드리면, 지난 9월 17일에 개정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맞게 하수도 급수 부과 체계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순화용어로 대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지역 하수도의 구간별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하는 것이 핵심사항으로써 이와 관련해서는 내포신도시 상·하수도 행정관리 실무협의회에서 내포신도시지역은 홍성군과 예산군이 동일한 상·하수도 요금을 적용키로 협의함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또한 내포신도시지역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산정체계를 지난 9월 17일에 개정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일치시킨 내용으로써 별도 의견 없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위원장 장재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