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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1월 13일 (화) 13시 5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06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06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 52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2012년 11월 13일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이며,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12년도 회기일수 연장의 건,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그밖에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회기일수 연장의 건 의결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11월 30일까지 보고·청취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다음날인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를 하시게 됩니다.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하시게 되며, 다음날인 12월 1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신 다음 12월 20일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11일간은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상임위원회별 심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참고로 12월 13일, 14일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안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1일에는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에 관한 사항인데요.
  26일, 27일, 28일, 29일인데 우리가 간담회에서 내용을 들어볼 때 부서 변동을 조정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은 이 결정한 뒤에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할 사항인지 그걸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11월 26일날 개회식이 끝난 이후에 시간은 몇 시부터 될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다음날 27일날 있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과 조정 부분을 결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추후에 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참고되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26일과 27일, 28일, 29일, 30일까지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가 있는데 TV 촬영이 26일, 27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과의 어떠한 분배 조정이 있어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거는 저희 운영위원회 여기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요거는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안 심의를 원활히 하고자 이렇게 실과별로 적은 겁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회기일정, 일수 여기에 대한 그런 사항만 결정할 사항이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과는 나중에라도 조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두원   
  전문위원님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실과의 조정 문제는 향후에 협의를 통해서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시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중에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이 있는데 올해의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2월 12일날 의결하고 예산이 승인됐을 때 올 안에, 회계연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한 15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되어도 사업을 마무리라든가 추진하는 데 시기가 좀 짧게 여겨져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좀 일찍 의결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김정문 위원님의 말씀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과 관련해서 날짜 배치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조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사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시거든요.
  관련해서 집행부로부터 의사과에 이것을 변경해서 앞으로 당겨줬으면 좋겠다라든가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김윤태   
  지금 제2회 추경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조절추경입니다.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더 벌이는 차원이 아니고요.
  사업의 어떠한 금액이 남는다든지 사업하다 보니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조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 해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동안 저희 본예산을 예산 심의 부서별 청취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요 시기에 처리를 해 왔어도 그동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도 시급한 사항이 앞으로 당겨달라는 그런 의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집행부로부터 특별한 요구가 없었고 현재까지 진행된 관례상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전문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문제는 좀 있는 거 같아요.
  뭐냐면 군정업무 청취한 이후에 12월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 1차, 2차, 3차, 4차, 5차 하거든요.
  그런데 13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9차죠.
  요 부분이 차수 그 안에 또 추가경정과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면서 추가경정예산 심의하기 전에 12월 11일날 10시 30분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끼어 있어요.
  혼란이 없을지.
○전문위원 김윤태   
  12월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성되면서 운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서별 청취를 우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제6차 위원회는.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7차 회의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사항을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의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6차나 7차 이거는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는데 김정문 위원님 됐습니까?
김정문 위원   
  예.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이것 외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11월 26일부터 시작돼서 각 실과 업무 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다 듣는 겁니까, 의원들?
○위원장 이두원   
  업무 청취는 다같이 듣죠.
○부위원장 장재석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윤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은 우리 방송은 지금 총무분과하고 산업건설분과하고 나눠서 지금 방송을 이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윤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 26일부터 30일까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의원님 전체 다 계신 자리, 본회의장에서 청취를 하십니다.
  그런데 26일날은 그래도 총무분과 소속 실과를 대상하는 하는 게 좋겠다는 아까 간담회 때 의견이셨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도 그 다음날 청취를 하자, 그래서 실과 조정을 하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리기를.
  이 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하기가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셔서 실과를 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의사일정에다 반영을 시켜서 집행부로 통보해서 그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6일, 27일 있을 TV 방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전체 진행하고 다만 어떤 과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상임위원장님들 협의 하에 나중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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