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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9월 3일 (월) 10시 42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으로 심사·의결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또,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내포신도시하고 기존 지역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오석범 위원   
  구분된 것이 잘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촌지역이나 홍성읍이나 광천읍하고 내포신도시하고는 분명 차별화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말씀이었고요.
  다음에 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를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면서 설비는 수용자 경계선까지는 갖다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본선에서 지선, 지선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데 그 구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외떨어진 데 보면 100미터, 200미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 반면, 또 본선에서 가까운 데는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량기에 대해서 먼저 5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량기는 검침을 해서 수도요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까지 수용가한테 부담을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됐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고 있고, 홍성군은 현 이 조례대로 그냥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들이 상수도 배수관이 많이 부설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홍성이나 광천 주거밀집지역 관련해서는 배수관이 깔려 있는 그 상태에서 수용가가 필요시 연결하다 보니까 거리가 좀 많은 분들도 있고 짧은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은 집 앞에까지 급수관을 다 연결해서 그분이 먹는다고 하면 계량기만 설치하고 계량기 안쪽 거기서 수용가 분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가 배수관을 많이 깔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용가 공사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걸로 판단되고,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많이 부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다듬어졌던 사항이고, 지금 계량기는 별도 관리를 수용가하고 저희하고 같이 관리하는데 동파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수용가한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관리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갖자는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계량기 놓는데 얼마 들죠?
  50만 원 정도 드나요, 얼마 들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가구당 55만 원 정도, 도시지역은 많이 내는 분들은 기천 정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오석범 위원   
  천만 원이라든가 몇 백만 원 내는 데는 지금 본선에서 지선을 따와서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 부분 지선을 따가는 부분은 대지 경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시공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량기도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건데 그것을 수용가가 100% 다 부담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거 여러 번 논의됐던 사항을.
  그러면 그것도 50% 이렇게 부담한다든지 수용가한테 다 100% 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 관리라든가 이런 거 태만하고 안 되니까 다만 50%라도 군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부담하고, 또 관리는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것을 군에서 관리 다 못하니까 수용가가 관리하는 이런 조건으로 관리해서 동파되는 것은 수용가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돼야 조례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과 공익성이 같이 맞춰져야 되는데 저희는 공익성을 먼저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11년도 말 상수도 현실화가 생산원가가 1,466원 정도, 요금 톤당 620원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그 부족된 부분은 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배수관, 급수관 공사하는 그 자체도 농촌지역만 집 앞에까지 하고 홍성, 광천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라면 우선 예산적인 뒷받침이 많이 분석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 저희 분석할 과제로 가지고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고요.
  일반가정용 3인 기준할 때 20헤베 400원, 570원, 850원인데 평균적으로 지금 얼마를 일반가정에서 쓰고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보통 저희가 판단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상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톤에서 20톤 정도 쓰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정도 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셨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면 검토의견하고 집행부에서 낸 거하고 차이에 대해서 이걸 고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30조 관련해서부터 말씀해 주시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30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탁기관이 하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내 수도사업자가 홍성군수고, 또 하수도 관리하는 것도 내내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다시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위탁한 기관이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없죠?
  그럼 이건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럼 앞으로는 위탁을 줄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것은 별도로 위탁기관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 수도과에서 상·하수도 사용료를 다 같이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경우……
이병국 위원   
  지금은 홍성군에서 한다지만 앞으로 내포시나 관할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그때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어디 조항에다 넣을 수 있다는 문제가 되죠?
  그럼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렇게 봐도 돼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31조, 지금 현재 연체금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연체금을 우리 % 매기는 율이 없어요?
  우리가 체납됐을 경우에 현재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도 연체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조례와 현 조례와는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같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똑같이 적용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별표 있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35조 수수료 관련해서 32밀리가 늘었다고 했는데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도 거론됐던 거와 같이 32조 나항에 급수관 구경 40㎜ 이상 4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32㎜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 한번 검토해 주시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거 보완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비교표 보니까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조례에 단가표를 보면 우리가 더 세분화가 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이 뽑은 거에 보면 좀 세분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별표에 보면 300㎜ 이상은 내포시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홍성군은 됐고.
  별표 1에 300㎜ 홍성군에는 되어 있는데 내포시에는 250만 되어 있고 300은 안 돼 있어요, 명시가.
  별표에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것도 추가를 해야 돼요? 지금 현행대로 문제가 없는가?
  별표 1에 보면 시설분담금 중에서 우리 홍성군에는 300㎜가 있고 내포시에는 명시가 안 됐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 하나 명시해야 될 거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다음에 구경별 정액요금표도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에 구경 300㎜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포신도시는 300㎜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250까지만 조정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병국 위원   
  차후에 또 큰 건물이 있으면 더 늘어나고, 홍성군보다 오히려 적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큰 건물이 서고, 뭐 도청 같은 데 반쪽만 해도 더 크게 되고 그럴 거 같은데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정액요금제를 할 적에 예산군하고는 같이 협의가 돼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독자적으로 홍성군만 하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예산군하고 협의해서 내포신도시는 홍성 땅이 됐든 예산 땅이 됐든 요금이 같아야 된다 그런 판단해서 기존 급수구역하고 내포신도시는 별개로,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병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산군하고 협의가 돼서 내포시의 정액요금은 동일하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협의를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완전히 협의가 돼서 거기도 내포시에는 요금을 우리 홍성군과 동일하게 한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예,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검토해서 해야 우리가 심의를 할 거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사항은 보완하면 가능한 거죠?
  이병국 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건 보완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급수구역과 같이 300㎜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 사항 보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었는데 그럼 법이 강화된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완화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완화시킨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윤용관   
  왜 상수도 설비공사 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업자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 조례가 옛날에 제정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가 어떤 별도의 자격을 부여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해서 일반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자한테도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럼 대행업자가…… 다 오픈시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윤용관   
  오픈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동안 대행업자들한테 지정됐던 사항에 대해서 면허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사항은 상수도 면허업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윤용관   
  10조에 보면 준공검사에서 자구가 잘못된 거 같은데, 대행업자가 아니고 여기는 시공업자로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군수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군수가 할 수 없다 보니까 위탁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키는데 위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종전에는 대행업자한테만 시켰던 것을 대행업자한테도 시킬 수가 있고, 상수도 전문건설업 그분들한테도 시킬 수 있게끔 풀어놓은 거거든요.
○부위원장 윤용관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이 대행업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업자라면 군수가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대행업자거든요.
  9조 2항에 보면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그런데 10조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행업자”가 아니고 “시공업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고치는 것이 맞을 것도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중탕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나왔었는데 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대중탕용은 예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예산하고 우리 군하고 요금체계가 가급적이면 같도록, 옛날부터 관리해 왔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 했어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이 좀 비싼 편이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우리 도 내에서 청양, 부여 다음에 홍성이 꼴찌에서 세 번째거든요, 요금이 저렴한 게.
  그래서 자주 올려서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했고, 또 대중탕 같은 경우는 16개 시군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부위원장 윤용관   
  좋고요, 우리가 지금 생산원가를 파악했는데 이게 광역상수도 하다 보면 물이 보령댐에서 오는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윤용관   
  그럼 우리가 서산이나 태안 같은 데보다는 조금 원가가 덜 들 거 같은데, 얼핏 봐서.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저희가 물값 주는 것이 톤당 394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 원가는 정수값에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기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운전 총 경비로 계상해서 생산원가를 계산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저희가 따로 드렸던 총괄 원가계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원가계산을 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용관   
  예산하고 우리 원가가 300원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것도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원가가 차이 나는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재석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토론을 더 하자는 소리 있음)
  그러면 이어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12조 3항에 대해서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홍성군의 소유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군에서 부담할 경우에 홍성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 이걸 조사해 봤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했고, 이것이 어떤 관리상의 문제로 접근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12조 1항에 보시면 옥외시설의 개념이 통상 보면 대지경계선을 축으로 하는데 이 계량기 설치가 꼭 대지경계선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주로 담장 안이냐, 밖이냐 보통 현재는 담장 밖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다 보니까 급수관이라고 하면 배수관에서부터 계량기까지의 시설을 그것도 급수관으로 보는데, 그것은 수용가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관리하기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군수가 누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할 적에 군수 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그 계량기 안쪽은 우리 수용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두다 보니까 앞으로 관리 주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부해서 군 소유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됐던 부분이거든요.
오석범 위원   
  그래서 대지경계선이든지 건물 외벽이라고 하든지 거기를 본선에서 지선으로 들어가는데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렇게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계량기하고 지선에서 사용자가 따 가는데 그걸 50 대 50으로 군이 부담하고, 또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얼마 더 소요되는가도 유추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선에서부터 계량기까지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것을 홍성군에 기부한다.
  또, 물 사용료도 징수한다.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경계선이라고 내가 얘기한 것은 대지경계선이 됐든 건물 외벽이 됐든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면 사용자하고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11개 읍면에 필요한 만큼의 상수도관이 다 깔려 있다라면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현재는 배수관, 저희가 말씀드리는 배수관은 좀 큰 관을 말씀드리고, 급수관은 개인이 따 가는 조그만 관을 말씀드리는데, 배수관 자체도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먹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통제 내지는 관리가 상당한 문제가 양산이 된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요,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본선이 많이 깔리고 했는데 하나도 안 깔린 부분 시공할 때는 집 근처 대지경계선까지는 갖다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원가가 나왔는데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610원인데 생산원가가 2,082원이고, 지금 보령댐 물을 사용하는 보령이나 당진까지 들어가나요?
  당진 안 들어가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당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당진도 들어가는데 이게 통계가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생산원가가 당진 같은 경우 똑같은 보령댐 물인데 720원, 청양은 어디서 가져오나 모르지만 2천 원, 이것이 생산원가가 기준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나 이해가 좀 안 가네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도시가 될수록 생산원가가 적게 들고, 시골로 갈수록 그러니까 집이 띄엄띄엄 있는 데일수록 생산원가가 많이 먹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이게 누수율하고 관계되는데 홍성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유수율이 높고 광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유수율이 떨어지고 그런 상대성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토론보다도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준공검사 대행업자는” 있습니다.
  거기를 “대행업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면”을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고, 그러니까 제10조의 “대행업자”를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고, 두 번째 제15조에서 「별표 1의 2」에서 계량기 구경 “250㎜”를 “250㎜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요.
  제24조에 제1항 「별표 4의 2」에서 계량기 구경 “250㎜”를 “250㎜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요.
  제35조 수수료에 대해서 제1호부터 제5호 나목에 대해서 “급수관 구경 40㎜ 이상”을 “급수관 구경 32㎜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의 “대행업자”를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고, 제15조 제1항 「별표 1의 2」에서 계량기 구경 “250㎜”를 “250㎜ 이상”으로, 제24조 제1항 「별표 4의 2」에서 계량기 구경 “250㎜”를 “250㎜ 이상”으로, 제35조 제1호부터 제5호 나목의 “급수관 구경 40㎜ 이상”을 “급수관 구경 32㎜ 이상”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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