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9월 3일 (월) 10시 46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안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먼저 군정자문단 일부개정조례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었었거든요.
  발빠르게 우리 행정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지적사항이 조례에는 위원이 20명 내외로 돼 있는데 실제 구성돼 있는 것은 30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 같거든요.
  그런데 주요 내용 보게 되면 군정자문단 위원 구성을 20명 내외에서 30명 내외, 30명으로 이제 증원을 시킨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30명이 아니고요, 30명 내외에서 조금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분과별로 해서.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30명 내외가 명확치가 않고 이제 어떤 여유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많게, 조금 적게.
  이것도 좋은 안이긴 한데 차라리 50명 이내라든지 한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볼 수가 있을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30명 내외 인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전혀 무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무리는 없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50명 이내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명 내외 이렇게 해 놓고 현재 30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요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명 하면은 한 2.5배를 확대하는 그런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0명 내외라 하면 40명이 넘지 않고 20명 이상 요 정도 선에서 어떠한 가변수를 두기 위해서 30명 내외로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실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40명으로 한다면 두 배로 늘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의 변화를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30명 내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2항 중 3명 내지 5명 내외를 5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이상근 위원   
  저는 방금 말씀드린 거같이 50명 이내로 하고 차라리 5명 이상 10명 이하라든지 좀 명확성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요 답변은 좀 전에 실장님 설명하신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 중에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분야별 현장전문가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이상근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부 대학교수님이나 이론 쪽이지 현장 실무에 능한 분이 없으시다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현장에서 진짜 현장감 있게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을 저희가 영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반영시켜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굳이 이거를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현장전문가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꼭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하면은 어떠한 자격 기준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될라면.
  또 세부적으로.
  그래서 현장전문가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라고 하나.
  국가에서 무슨 기능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자격은 없지만 그 사람이 현장에서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 이런 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현장전문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 해촉, 자문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출타로 돼 있는데 사실 대학교수님들이 교환교수로 가시게 되면 1년이나 2년 이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장기 출타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6개월 이상.
이상근 위원   
  이제 해외에 나간다라든지 장기 출타를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비슷한데 30명 내외로 이렇게 10명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또 필요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가변적이다, 이게.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죠,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조례로서의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너무나 재량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검토돼야 될 거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수당 문제는 사실 평균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많으면은 한 네 번 정도 하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어느 선에서 확보해 놓고 그것이 지출이 안 되면 이월하고 하기 때문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큰 문제는……
○부위원장 이두원   
  돈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도 조례로서의 강제성이에요.
  내지는 조례로서의 규범성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현안사업으로 특정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자문위원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도 추가로 저희가 요번 10월에 다시 위촉을 하면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위촉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특정 분야의 한 명 정도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넣은 거지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부위원장 이두원   
  설명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문구적으로 필요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명 정원이었던 그 자문위원의 명수가 50%가 넘어서 20명 내외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18명 내지는 스물두세 명 이 정도 부분이 20명 내외인 것이지 30명은 20명을 한참 벗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부위원장 이두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띄어쓰기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건데 하여튼 정밀성을, 조례로서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전임강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임강사인 자를 전임강사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급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전임강사급이라고 하면 전임강사 채용을 목전에 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임강사 채용이 돼서 지금 대학강사로서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대학의 전임강사 요즘 현실적으로 대학의 전임강사를 하려면 박사 학위 소지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석사 가지고도 어렵죠.
  그런데 분야에 따라서는 석사 학위 소지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한 평가를 받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련 분야라든가 이 희소성이 강한 분야 같은 경우에.
  그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석사 학위 소지자도 전문가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했는데요.
  그럴 때는 그런 분을 석사지만 분야별에서 현장전문가로 저희는 분류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분이 대학에 몸담고 있다면 현장전문가적 측면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말씀하시는 희소성에 의해서 문화재전문위원이라든지 그 문화재 활동을 하는 어떠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참여가 돼 있고.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규정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조례의 용어로서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전임강사급이라고 하는 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례의 법률 용어로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용어로서는 우리가 소위 사담적 측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문구로 표현하는 법률용어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거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대학에 근무하는 자 중 박사 학위급 이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좀 포괄한다면 석사 학위급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어차피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전임강사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문제 제기를 일단은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급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좀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례도 하나의 법률인데 법률용어로 맞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무자 지금 검토 내용은 이상은 없는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우리가 일정한 분야에 영어로 얘기해서 캐리어라고 그럴까요.
  어떤 누적된 자기만의 노하우 내지는 그것을 공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자격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사 학위 내지는 석사 학위 이런 건데 이 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스포츠나 오락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급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용어로서, 조례용어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아서.
  웬만하면 이거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띄어쓰기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제에 손보는 김에 제대로 보자의 취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의 이 조례를 보게 되면 대학이나 교수, 교수라고 이렇게 언급한 데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교수라고 하면 조교수도 있고 전임부터 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교수라고 해도 크게 위배되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20명 내외에서 30명 내외로 돼 있는데 우리가 5명 이상 8명 이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8명을 다 충원해 가지고 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다섯 개 분과면은 40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30명 내외도 40명 내외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는 분과별로 꼭 8명을 못박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수로 예를 들어서 저희는 분과가 5개 분야로 나누면은 업무량이 좀 다양하고 많은 데는 8명까지 가능하고 단순하고 업무량이 적은 데는 한 5명 정도로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명까지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답변듣기 전에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5명에서 8명까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8명을 다 할 경우에는 40명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이상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30명에서 40명 내외가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다 채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다 채울 수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
○위원장 김정문   
  심도 있는 토론과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리한 사안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이견이 있으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3조 3항 1호 전임강사급 이상을 전임강사 이상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4조 2항 5명 이상 8명 이하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수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안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세정담당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세정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이렇게 되면 지방세 변화 추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증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상으로는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2천만 원 정도 세액이 증가될 거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일진전기가 매입한 토지 외도 포함돼 있습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 범위 내에만……
○세정담당 명민식   
  일진전기 지구지정된 그 면적만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 안에 과세 제외 대상 물건이라고 해서 토지 부분하고 건축물 및 주택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되나요?
  거기 매입된 이게 들어가 있나요?
○세정담당 명민식   
  그러니까 지구 지정된 그 단지 안에 있는 과세 제외 대상 물건으로 지정된 그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게 되면 일진전기는 홍성군에 지방세를 연간 2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세정담당 명민식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조건부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두원   
  의무사항입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다만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얘기하는 건가요?
○세정담당 명민식   
  예.
○부위원장 이두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