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26일 (목) 10시 18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8분 개의)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내일까지 2일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는 종합심사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병국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병국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께서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재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정문 위원님.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이두원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두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을 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날씨도 무더운데 군정살림 1회 추경예산안을 청취하고, 심사하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소관 설명 전에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설명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있는데 날짜의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도 좋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 중에 395쪽 배상금 등 해 가지고 다기능 소규모 복지센터 명도 이렇게 해서 9,6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 다음 장 397쪽에 소송비용 1,651만 7천 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교리에 신축 중인 다기능 복지센터에 대해서 원청업자가 부도로 인해서 하청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그에 따른 소송이 진행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판결문에 보면 7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7월안에 끝날 것으로 보고 1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7월 30일까지 주지 않으면 다시 가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가압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또 소송이 진행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7월 30일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고, 여기에 요구된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주무과에서 정리를 했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9,6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을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뒤에 있는 소송비용 1,651만 7천 원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따 복지과에서 예산할 때 더 자세한 사항이 있다면, 또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 사실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돕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설명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바로 해서 7월 30일까지 돈을 지급하고, 공사를 재개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보증이 아니고 계약이행보증금.
예.
예.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었기 때문에 군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치 않은 게 아니고, 현재 9,600만 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고, 또 그 돈을 여기 세출에 편성을 했는데 판결문에 7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구자한테 우리 실무부서에서 여러 번 만나 가지고 추경이 8월 1일날 확정되기 때문에 늦으면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3, 4일 후에 지급하겠다 하는데도 자기들은 못 믿겠다.
7월 30일까지 안 주면 여기에 따른 가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 예산 편성해서 8월 5일이고, 7일이고 그때 지급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30일날 만약에 18시가 지나면 바로 가압류를 하겠다 해서 변호사를 자기들이 선임하는 거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 플러스 9,600.
예.
예.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나머지 부분하고 그동안에 소방설비가 강화되기 전에 설계한 거라 그 부분이 추가로 설계에 들어가는 거고.
당초 설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예, 그 부분이…… 그런 깊은 내용은 이따가 주민복지과 할 때 한번 질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청이 부도나서 받은 돈이 우리가 지급한 금액 중에 추가로 공정보다 지급을 더한 금액이 9,600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계약보증금에서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에다가 공사한 거보다 더 준 것은 없습니다.
예, 정확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청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보험회사에서 그만큼 손실이 있겠죠.
아무튼 그것을 먼저 계획대로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원인적으로는 사실은 관리가, 물론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관리 책임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처리되면 어떠한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뒤따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무조건 그게 공무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물론 조기집행 때문에 주고 이렇게 했지만 집행 과정에서 일의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고 그런데, 조기집행을 정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 책임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인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소송비용 청산 건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이부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352쪽에 가이드북 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작 전부 해놨다고 그러셨죠?
예산도 안 서고서 그거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도 사실 예산이 서고 제작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한번 말씀드리고,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군내로 오니까 홍보한다는 건 맞는데 도에서도 더 크게 많이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그냥 말 수 없으니까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 도비는 하나도 없이 군비로만 하는 거죠?
예, 천만 원은 군비입니다.
예.
예비비 사용하는 거하고 이걸 감액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저희가 비율에는 적정하고, 왜냐면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감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만큼……
홍성의 모든 것을, 예를 들면 관광지라든지, 또는 식당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전체를, 40 몇 가지를 전부 수록해서 홍성에 오시는 분이 홍성 어디 갈산에 가면 김좌진 장군 생가가 있고 위치가 어디고 한용운 생가는 어디 있고 이런 내용을 쭉 해서 수록하였고, 또 관내 병원, 의원, 또는 약국 전화번호까지 전부 실어 가지고 그것만 보면 홍성 전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에 내포신도시 이전기관·단체 임직원의 홍성 정착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여행지에 가서 군이나 시에서 제공하는 어떤 책자를 보는 거보다는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고 가거든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이분들한테 홍성 정착에 대해서 훨씬 편리하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인터넷상에서 어떤 제공할 수 있는 데 예산이 소요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건 별도로 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전부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기관에서 인터넷도 좋지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서 A4의 반 정도 크기 이렇게 해서 지니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또 임직원들이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휴가 때 한번 와 보고, 이렇게 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인터넷상에 정보가 다 올라갔으면 잘 됐고요.
홍성 정착을 위한 가이드북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하고는 조금 비켜난 얘기지만 지금 대부분의 얘기들이 홍성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덕산 쪽으로 다 간다, 덕산이 채워진 다음에 홍성으로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 잘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가 채무상환을 보면 356억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고 10년 상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번 하반기에 이 정도 2억 4천여 만 원을 더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물론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이러한 예산을 배정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미리 약속된 거고, 채무가 갑작스럽게 상환을 독촉 받았다든가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채무관리가 이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답변을 드릴게요.
5억을 세웠던 것은 상반기에 상환할 예산이 약 5억 정도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고, 2억 4,500이라는 부분은 11월하고 12월에 상환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굳이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 날짜에 따라서 약간 변동 있게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설명 말씀 중에 본예산 상정을 안 해 놔도 후반기 채무상환 기일이라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채무관리 측면으로 볼 때는 이게 체계적으로 잘 이뤄져야 되는데 왜 이걸 꼭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독촉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가 궁금했고, 또 채무가 증가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궁금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상정을 안 해도 후반기 채무상환 기일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했다라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당초예산에 세 대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부상에 126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시설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간 면적이 14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40평에 한 대 정도로 해 가지고 세 대면 되겠다 해서 당초에는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인 공간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140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원활한 냉난방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 대를 설치해야 완전한 냉난방시설이 되기 때문에 세 대는 설치를 했습니다만 한 대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 해서 이번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설치한 것마냥 이런 공간형으로.
예, 공간 면적이 늘어나서 한 대를 더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0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382쪽에 다문화가정 택배비 지원에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택배비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택배가 굉장히 많아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겁니까?
관내에 약 400가구 정도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추석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선물을 보내고, 또 군수님 서한문도 같이 동봉해서 우리 홍성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택배를 이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4쪽 성폭력 상담소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각 4천만 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산림안내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나가면서 이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과연 산림안내센터가 중요하냐 아니면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가 역할이 중요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산림안내센터가 꼭 거기에 들어가서, 이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저희가 사업비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임대료 300만 원은 뭡니까?
전세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월세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 건물을 가진 분들이 전세를 원하지 않고 월세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한 달에 50만 원씩 계상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사회단체를 보면 복싱장을 임대하는데, 또 무슨무슨 단체 건물 임대하는데 1억씩 보조해 주거든요.
과연 그런 데가 더 중요한 건지 이런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잘못하면 가정까지 해체되고 사람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런 곳에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홀대를 받고 있고, 그렇게 굳이 사회 가맹단체, 체육단체들 1억씩 보조해 주는 거와 형평성에서 너무나 뒤떨어져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가정폭력, 성폭력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의원사업비로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고요.
392쪽에 청소년수련관 정문 입구 주차장 보수가 2천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예,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예.
예.
이 사항은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또 자원봉사단체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문봉사단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0세부터 4세까지 지원이 끊어질 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벗어나서 우리 홍성군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10월달까지는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도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육료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30%됩니다.
그 전에 도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이 중단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다기능 소규모 복지센터 사태와 관련해서, 사태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게 본래 사업예산이 얼마였나요?
경로복지담당 정동규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11억 2천만 원입니다.
성진건설입니다.
원청에서 건설을 하다가 원청이 부도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유치권 행사를 했고, 또 소송을 했고, 거기에서 보험금을 통해서 지급이 됐고,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보험금을 받았고,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 이 1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업자인 성진건설이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거잖습니까?
예.
당초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일정부분까지는 돈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손해 보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판단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예산이라든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 그게 유치권 행사 기간 중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예산 반영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번 5월달에 건물을 명도 받고, 명도 받은 후에 설계하고, 또 감독을 맡은 공무원하고 현지를 가서 본 결과 소방시설에는 약 1억 6천, 그리고 소방시설 외로 그동안 2년 동안 건물 관리를 않다 보니까, 또 공사를 하다가 말아 가지고 건물이 누수되거나 외부 공사도 하다 말은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전부 다 개선하려면 총 예산이……
현재 대륙건설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예.
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초 계약 이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9,600 받은 게 최선이었다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다른 쪽으로는 지금 부도나 가지고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1억 6천이면 약 9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법률과 무관하게 내용인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이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현지도 가셔서 보셨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문제 되는 사업 현장을 제가 복지과장으로 가자마자 계장들을 동행해서 전부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운영사항은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운영했다가는 적자를 면치 못할 거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문제점을 드러내서 앞으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선홍입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정규직원 8명이 있었는데 지금 다 그만두고……
비정규는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더 채용했고 조금 들어올 때, 그건 정기적으로 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고용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 다 그만뒀습니다.
지금 두 분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현재는 보수도 못 받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냥 와서 정리될 때까지 봉사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그동안 매년 상당한 금액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었잖습니까?
그때 담당 직원의 이야기로 이 청소년수련원의 경영이 어려워진 이유가 예전에는 개별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학생들을 유치했었는데 그것이 조달청인가요?
아니, 조달청이 아니고……
2천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도록……
예.
그건 제가 별도로……
상담사 배치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당시 설명은 상담사만 배치되더라도 전자입찰 자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담당 직원의 설명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8명씩, 비정규직까지 하면 열댓 명이 평상시에 근무했다고 보는 건데, 열댓 명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수련 상담원 하나 배치하지 못했던 이 경영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문 닫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 과정에서 전기료 같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해서 해야 되고, 이 경영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돼요?
이게 군에서 위탁한 거죠?
예, 그런데 수련 지도사 배치는 한 부분이고 제일 문제가 전자입찰할 때 등급이 용봉산 수련원 같은 경우 D등급이 나와 가지고 학부형들이라든지 학교 교사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서 전부 계약을 포기하는 상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8월 말에 정리되면 기본적으로 전기는 다 정리하고, 다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한 군데 정도만 남겨 놓고, 기본요금은 납부해야 할 거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군에서 경영진단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동안 의회에서 용봉산 수련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승인해 줬었어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고, 그 개선점이 뭐고,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이런 현상이 또 벌어졌고, 직원은 정규직 8명씩이나 되고, 비정규직까지 하면 열댓 명씩이나 되는데 상담원 하나 배치가 안 돼 있고, 이러한 경영과…… 그러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직자 출신이 여기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었죠?
퇴직자?
예.
그래서 결국은 망가뜨려 놨어요.
예산 요구가 없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리모델링과 관련된 예산 요구가 없었고 편성이 안 됐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제가 자료 좀 봐야 될 거 같은데,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당시에 다른 많은 의원님들은 리모델링 예산 편성을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본 의원은 찬성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우리 홍성군에 와서 1박 2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추억을 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홍보 효과적 측면에 있어서 내지는 광고비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지출해도 저는 손해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에 찬성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틀린 것이 억울하단 얘기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군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을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운영하고 폐쇄하겠다라는 얘긴데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한 지나간 경영 진단이죠, 문제점 파악이죠, 이 부분이 먼저 분석돼서 의회에 보고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이 중차대한 사안과 관련해서 의회에 한마디도 없이 지금 당장 내일모레, 지금 7월 말입니다.
8월달에 폐쇄하겠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 편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관련해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의 성격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403쪽 기부식품 제공사업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이 5,500이었었는데 지금 천만 원이 늘어서 6,500이 됐어요.
그 이유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 인상과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료,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한테 월 2만 원 정도 다섯 종류의 물품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원하는 그런 식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과장님, 5,500만 원 대비 6,500만 원, 천만 원의 증액은 총액적 측면에 있어서는 별거 아닌 돈일 수 있겠지만 증액률에 있어서는 꽤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해서 수혜자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푸드마켓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물품이……
대상자수는 약 240명이 되거든요.
……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와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 질문의 요지는 돈의 크기, 금액적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이 쓰여지는데 합리성이 뒤따라 주느냐 여부의 문제거든요.
필요 없는 곳에 지출되는 돈은 단돈 10원도 아까운 거고 꼭 필요하면 1억도 아깝지 않은 돈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평가를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셨는지의 부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기초가 없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6,500만 원 예산을 직접적으로 편성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한테 식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볼 때 이 분석이 뒤따라 줘야 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담당자가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자원관리분야에 근무하는 이오균입니다.
이두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푸드마켓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지금 258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있고요.
그래서 매월 2만 원 상당의 물건을 무료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3개 업체에서 28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에 냈듯이 1억 2천 정도의 물품을 기부 받아서 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참여해 주셔서 7,800만 원 정도 벌써 기부 식품을 기부받았습니다.
그래서 2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예, 소비자가 기준입니다.
예.
예, 매달.
사용은 정확히 250명은 안 되고 230명 이렇게 사용 안 하시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럼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억 2천 정도의 식품을 전달하는데 들어간 경비가 5천여 만 원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부족해서 지금 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6천만 원 소비를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5,500이 됐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본예산과 동일하게 6천만 원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500만 원이 삭감됐고, 이번에 2명 직원이 있는데 직원 호봉 인상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포함된 겁니다.
복지예산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복지수혜자 내지는 최종 전달자한테 가는 과정에서의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복지예산의 맹점이거든요.
맞죠?
아니라고 말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복지예산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지예산만큼 복잡한 것이 없고, 복지예산만큼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없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천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주신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억 2천 정도의 물품을 전달하는데 6,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물품을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운영주체하고 홍성군 담당자하고 해서 6,5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상황으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적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돈 주쇼라고 하는 거라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50%예요, 그것도 소비자 가격에.
50%가 경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군에 경비로.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마치기 전까지 푸드뱅크 담당자하고 운영자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같은 경비로 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달에 인사발령 받아서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부식품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일단 모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날 저희가 경제과에 부탁해서 식품가공업체 기업들과 업체별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일단 홍보안에 대한 것을 발송했고요.
지금 순차별로 기관에 가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기부식품의 특성상 지역에 식품제조업체가 많아야 되는데 제조업체가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단일품목이 많습니다.
김이라든지 젓갈이라든지 단일품목이 많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그걸 보완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를 수치로 계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에게 조그만 수혜가 갈 때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뭔가 정확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 역시 역량적으로……
잠깐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무슨 얘기냐면 군에서 예산 천만 원 증액을 지금 요청해 왔단 말이에요.
의회 승인을 요청해 왔단 말이죠.
찝찝한 상태에서 이거 승인을 못해 준단 말이지.
돈만 들어가고 결과는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가지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오시라.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승인해 드리겠다.
현재 수준 가지고는 곤란한 거 아니냐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 아까 다기능복지센터 홍성군에서 어쨌든지간에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이행보증금으로 9,6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1억 5천 정도는 군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명도금 9,600만 원이오?
이게 아까 실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원청업자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9,600만 원을 예치시켜 놓은 돈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받아 가지고 군에서 수입 처리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럼 이 공사를 한 업체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관리 감독했던 누구는 1억 5천이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얘기예요.
공사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1억 5천의 군비 손해를 끼쳤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얘기예요.
지금 사업비 내용은 이렇습니다.
9,600만 원은 세입을 우리가 잡아서 이 사람들한테 유치권 행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중에 이것이 6년 정도 전에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소방법이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2년 전인가 바뀌었어요.
그 바람에 소방설비에 들어가는 1억 6천은 지금 현재 준공이 그때 됐으면 나중에 추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6천, 나머지 9천만 원은 약 3, 4년 동안 놔뒀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이 설계하고 신축할 때는 소방법에 스프링클러가 의무가 아니었었어요.
예.
9천 정도 더 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3, 4년을 놔두다 보니까……
아니, 놔둔 게 아니죠. 놔두게 된 원인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관리 감독해야 될 군에서 원청에다가 돈을 더 많이 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가 100% 다 진행도 안 됐는데 돈이 96% 이상 다 들어갔고, 다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유치권 행사에 대한 9,600만 원이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군에서 물어줬으니까 군에서 책임을 져야지, 3, 4년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왜 3, 4년 얘기를 합니까?
그건 아니고, 그렇게 두루뭉술해 가지고서 군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1억 5천을 말씀하시기에 9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김원진 위원님, 이 문제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잖아요.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만권역 부분은 금년 예산 14억을 저희가 이렇게 잡았었는데 저희가 인력하고 천수만권역 부분을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그때도 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서로가 책임을 분명히 한 사업추진에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홍주여객 지원 부분은 저희가 재작년에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자의 폭이 됐던 부분을 이번에 했고, 또 금년 상반기에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그 예산이 2억 9,500,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공영버스 구입이라든지 유가보조금 기존에 있던 부분은 변함이 없고, 작년 지원 부분보다 좀 인상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유가급등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개인소유 땅이란 말이에요, 이 저수지가.
그래서 둑이 붕괴 직전에 이르러서 개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개인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서 소유자한테 3년 전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네 시간 동안 가서 설득해서 받아다가 군한테 제출했었고요,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장 위원님도 노력해 주시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섰는데 문제는 당시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써줬던 분이 마음을 바꿔 가지고 이 땅을 매입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진행을 좀 했었는데 애초에 그분이 이 땅을 1억 7천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자하고 해서, 10년 정도 됐는데 2억 정도만 주면 이 땅을 매각하겠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군수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답변 내용이 뭐였었냐면 땅값이 비싼데 군 예산도 여의치 못하고, 땅값을 좀 낮춰서 가지고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토지 소유주를 다시 만나서 군재정의 어려움을 전제로 해 가지고 1억 6천 정도에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그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해 가지고 1억 6천에 토지매각 의향서를 제가 받아서 해당지역 동네 이장님한테 드렸고, 그 이장님을 통해서, 면장님을 통해서 다시 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 뒤에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매입하는 것도 타 지역의 소류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전제한다면 지금 자칫 잘못하면 6억 5천이라고 하는 예산이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소류지가 36개소 있는데 23개소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축조된 부분이 1946년부터 53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벌써 사용한 부분이 60년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 소류지를 지금 매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법적으로 얘기하면 취득시효라고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그것을 수리계에서 농사를 목적으로 5, 60년 동안을 사용해 왔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달라고 한다. 또 그 사람이 3년 전에 매입한 부분은 이미 유지, 그러니까 소류지로 알고 산 땅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제당을 더 높인다든지, 뭐 구역을 넓혀서 신규사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9월 20일 지나면 영농기 가을에 갈수기가 되고 하면 물을 빼서 저희가 공사를 강행할 겁니다.
해서, 법적으로 뭐 공사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들어오면 저희들도 내내 같이 소송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지만 현재 입장에서 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보수하는 겁니다.
더 높여서 몽리 면적을 키우고 만수 면적을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전부 다 보상을 달라고 한다면 다 줘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럼 4, 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할 때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제가 보상은 절대 불가합니다. 공사는 가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법적으로 대응해서 이 부분이 대부분 저희가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했고, 그 전에 판례도 보면 그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다 하지만 물 사용은 수리계한테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 주민들의 공공의 목적을 위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상은 저희는 불가한 부분이고, 공사는 가을에 강행하겠습니다.
준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그것을 같이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중간에 공사가 중단돼서 2013년도 영농철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통부분 통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법이 압입잭킹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당을 끊고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그게 워낙 뭐해서 그라우팅하고 단면보강, 옛날에 사석했던 게 다 없어져서 그런 거 매트리스 게비온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수토 방수로가 다 부서진 부분도 그대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2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파악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지원은 안 됐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유선으로 말씀드리기는……
이건 유선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기는 그렇고 이 사항은 여기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요청해 가지고 한 건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지원의 성격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형평성이라고 그럴까요.
타 단체에서 사무실 집기를 비롯한 리모델링 부분에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선례로 남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적절성 여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까지만 문제 제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 부분하고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 신축 부분, 그리고 내포신도시 내 면출장소 물품구입 부분은 어제 재무과 설명이 있을 때 군유재산계획변경이 사전에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문제 부분하고, 면출장소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 후에 출장소 설치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순서상 맞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일단은 군유재산계획변경 부분을 이번 회기 동안에는 채택하고 다음번에 관련된 예산을 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무과 논의 속에서 진행됐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행정지원과장님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으로는 반드시 군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사항은 면출장소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4월 25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문서가 왔는데, 이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차는 그래요.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는 방안이 홍성과 충청남도가 협의되고 나서 행안부에 정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정원 승인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됐을 경우 그 다음에 군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절차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6명을 요청했을 때 그쪽에서 5명만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례를 개정할 테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골격은 부지매입비는 이번에……
출장소 얘기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장소와……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토지매입 부분은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고, 정리추경이나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하는 걸로 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토지매입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는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덜 시킨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출장소는 당분간은 충청남도 청사 내를 우리가 복합, 그 밑에 짓기 전까지는 빌려주기로 되어 있어요.
예산과 홍성에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 이런 것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복합지원센터는 도에서 온 문서에 보면 20억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는 홍성군에서 너희가 사라.
그리고 건축비 36억 정도는 도에서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예, 예산과 홍성을 주겠다고 도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남악 신도시라든가 모든 곳이 선례가 다 이런 식으로 운영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합지원센터 짓는 것은 내년 말이나 돼야 준공될 거 아니에요, 빨리 져야.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거기서 빌려주고 예산과 홍성이 다 출장소를 운영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 부지매입 비용하고 그게 2억 2,800이죠?
본래 20억이 넘는 돈인데 1차분 그렇게 되는 거고,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 신축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조치 하겠다, 일단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인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된다고 우리가 지금 다 협의되고 나서 구입해야 되잖아요.
제가 부탁드린다면, 제가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7월 4일자로 와서 다는 모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큰 하자가 아니라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사항이라면 계상해 주셔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의회 내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하자죠.
군유재산변경계획이죠.
말 그대로 행정용어 자체가 제목 자체가 계획이에요.
즉, 선행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군유재산을 매각하든 매입을 하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군유재산계획 변경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은 계획안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 재무과와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논의됐던 부분은 그 절차상의 하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변경안을 채택해서 통과시키고 다음번 추경에 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시간적으로 시급하면 임시회를 또 2차 추경이 되겠죠.
그것을 의회에 요청해서 심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이 도비분은 아무래도 세입 조치가 되니까 그대로 편성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 승인이 8월 1일에 되니까 이번에 요구한 토지매입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매입비 2억 8,800은 이번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삭감해 달라고……
예.
그 부분은 도비를 저희가 받아 놓은 거니까 그건……
도비 보조가 된 거니까 그냥 두면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비분이 계상 안 되면 토지매입비는 아직도 협의가 다 안 된 거니까 관리계획 승인나고도 연말 정도 돼야 총 7분의 1 지급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건축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건 꼭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편의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논란은 여기서 그만하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땅도 안 샀는데 건축 신축과 관련된 설계를 선행적으로 준비해 놓겠다.
사실은 저희가 관리계획……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관리계획 신청은 이미 재무과로 오래 전에 요청이 됐던 거예요.
해서, 우리 실과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의회 개원 타이밍이 계속 수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맞춘 겁니다.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시점은 관리계획 계상 요청은 올해 먼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의회에 넘어오는 것만 예산과 동시에 와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면 반복적인 얘긴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놓쳤든가 아니면 대충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하는데, 총괄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한테 이 계획을 올려주십사 하고 우리가 문서를 보내서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 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언급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생산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민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스스로는 그 부분을 무시하고 있고 건너뛰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경우죠.
내포신도시 내 면출장소 물품구입, 배치돼야 될 인원의 숫자라든가 그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 수의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것이 행안부의 승인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된 이후에나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이렇게 하겠고, 그리고 면출장소 부분은 도청 신도시 내 청사를 먼저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조직 개편하고 다르고요, 출장소 개념으로 우리 홍성군이 그동안 설치했던 사례가 없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홍북면 직원이 그쪽으로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게 출장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출장소죠.
그러면 출장소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조례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조례를 만든 이후에, 그러니까 사전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행위 자체는 조례 제정 이후에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3,215만 원인가요?
사무기기 구입과 관련된.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우리가 다음 추경은 12월이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우리 이걸 지금 집행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을 받으면 그때 출장소 설치와 겸해서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아니죠.
여기 문서 온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저희가 당장 출장소를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할 경우 집기도 못 사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행동을 못하잖아요.
그것 좀 늦추면 어디 크게 덧납니까?
아니, 조례 제정 법률적 근거 없이 행정을 하는 그 부분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청 신도시 내에 입주민이 일부 입주했다고 보자고요.
그분들이 행정수요자로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홍북면사무소 가면 돼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불과 5분 거리예요.
그렇게 해서 제도는 제도대로 준비해 놓고 차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죠.
왜……
이두원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고 계신데 이게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셔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과장님이 보실 때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 같은데 우리 의회 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제정권이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 사안을 그렇게 소홀하게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부분은 저도 이것을 좋게 승인해 드리고 싶은데 명분이 제 스스로가 약해서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명분을 저한테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충족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꼭 확정된 사안도 필요하지만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은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자체는 이건 불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법이나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해의 살림을 예측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절차에 의해서 적으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늘리기도 하잖아요, 살림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실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얼토당토않은 말씀입니다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신 말씀인데 절차는 절차대로 또 존중해야죠.
안 그러면 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력화가 되는데요.
이게 사소한 거 같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행되는 게 조례 제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요구하라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조례 제정할 때 예를 들면 저희는 정원을 10명으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3명뿐이 안 해 줘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다시 조례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지금 도에서 온 매뉴얼에도 행안부에 정원 신청 요청해서 승인이 났을 때 조례 제정하는 걸로 그렇게 매뉴얼이…… 도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도에서 절차를 저희한테 매뉴얼을 줬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날 각 상임위원회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날 예결위원회 종합심사가 있으니까 너무 한 가지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면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두원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 예산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아직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홍성군 지역에 200만 평 중에서 1년 후에, 2년 후에 2만이 될지 5만이 될지 전부 예측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홍북면 출장소로 지금 현재 기재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맞느냐?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따라주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도에서 이렇게 면출장소로 사업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맡아라 했을 경우 홍성군에서는 홍성군 나름대로의 본 위원이 볼 때는 홍성군 출장소가 내포신도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점이 아쉽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 심의인데 홍성군 출장소의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할 텐데, 저희도 현재의 상태는 인원이 않기 때문에 임시출장소가 운영되는 거고 전체 새로운 기구 신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원 요청을 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 건축, 환경 여러 가지 많은 인원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출장소 간단한 임시 개념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430쪽 마을정보화시설 지원해서 마을 방송통신시설 군비가 1억 4,100이고 도비 1억 4,100해서 2억 8,2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정보화마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12개 마을은 말씀드린다면 홍성읍 대교3리, 학계2리, 신성, 송월, 고암1리, 고암5리, 구룡, 동구, 서구, 구항면에 지정리, 장양리, 대정리, 내현리 이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하는 것이 마을회관 내에 설치하는 건데 무선 송수신장치 12대하고 메인앰프, 낙뢰방지시스템 이런 걸 하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비에서 줬기 때문에 일부만 그 시설하는 것이 결국은 홍성군 전체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거의 없고요, 먼저 말씀대로 재난안전과에 재난예·경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이거와 기능이 비슷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세운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는 않겠지만 335개 마을에서 요구가 있는데 형평성이 어디가 먼저냐 나중이냐 이렇게 따져지는데 일부 마을 12개 마을로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35개 마을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제가 도지사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예측은 하는데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지원인데 그동안 한 것이 2009년부터 연차별로 했네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금마 장성리 장파하고 홍성 학계, 2010년도에는 홍동에 구정, 월현, 서부 어사리 이렇게 3개 있었고요.
작년도는 홍성읍 남장3리하고 남장 1차 마을, 2차 마을, 구항 오봉리 봉지마을 이렇게 됐었네요. 그런데 이것이 절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각개 마을에 중계탑이 설 겁니다.
그러면 11개 읍면, 335개 마을을 단위별로 묶어서 중계탑 하나에 몇 개 마을이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서 한 마을에 하나씩 중계탑을 세워서 2천여 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자녀가 있는데 보육시설에 간 사람만 줬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가정에서 보육하는 사람도…… 지금 특히 보육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보육시설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서 가정에서 하는 사람들도 보육료를 줘야 된다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영업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면 지원을 받을 텐데 만약에 보육시설에 안 보내고 집에서 보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못 받고 있죠?
……
글쎄,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다시……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특히 가정에서 보육시키려면 더 힘들잖아요.
힘들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424쪽에 전입세대 지역특산품 구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증액되는 사유가 롯데캐슬 입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거 뭐 꼭 달라고 요구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시행을 했잖습니까?
관행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까지만 질의드리고요.
429쪽 주민안전 CCTV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가 있거든요.
노후카메라 교체가 2,500만 원 해서 3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카메라를 꼭 다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 설치 및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만 구항 온누리아파트인가요? 덴소풍성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데 계속 도둑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 요청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카메라, 노후카메라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핵심은 꼭 카메라 전체를 교체해야 되느냐 아니면 카메라에서 중요한 부분이 렌즈인데 렌즈만 교환하면 안 되는 거냐, 호환성이 없는 거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다 표현을 예산 계상 요구할 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잖아요.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렌즈만 고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 금액에서 집행할 때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상임위원회별로 할 때 노후카메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2,500만 원 3대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렌즈만 교환할 수가 있는지, 렌즈만 교환하면 렌즈의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기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인터넷전화 지금 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전화요금이 싸니까 그걸 하자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전화로 전환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다 따라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화 한 통화가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인터넷전화로 하면 50원이 됐든 30원이 됐든 이렇게 굉장히 절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면 얼마나 절약되는 겁니까?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행안부에서 이런 시군까지 시달할 때는 그래도 연구 검토를 많이 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조까지 떨어지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선은 한번 따라가 봐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통신담당 홍용표입니다.
인터넷전화사업은 행안부에서부터 중앙기관, 전국 자치단체에 모두 다 적용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존에는 유선으로 돼 가지고 KT에 있는 자원을 썼는데 그게 인터넷전화로 변환하면서 70% 사용료가 절감됩니다.
그러면서 기관과 기관 간에는 그동안에는 시외전화 요금을 안 내고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KT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부담이 너무 커 가지고 행안부에서 모두 다 인터넷전화로 전환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441쪽에 의회동 냉·난방기 교체를 했잖습니까?
예산 심의와 약간 빗나간 질문을 하나만 하고 협의하려고 그래요.
의회동 난방 방식인 증기보일러실 지금 지하에 있잖습니까?
거기 지금 필요가 없잖습니까?
우리 의회동 지하실에 난방 방식을 증기보일러에서 시스템으로 바꿨잖아요, 의회동 다?
예.
예.
제가 현재는 아직까지 가보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현지를 보고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거기를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본료가 나갑니다.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 안 해 봤는데 사용 안 하면서 나오는 것은 기본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크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임대 수입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 있어요?
김정문 위원님 질문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있잖습니까?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성태입니다.
새우젓단지 거기는 그동안 전기료가 기술센터에서 계속 납부했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 거기 전기가 980㎾ 정격 전류거든요
그래서 거기 새우젓단지가 쓰는 게 500, 나머지는 생햄 거기서 쓰고 있고,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 준 데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전기세하고 점검료 그걸 거기서 내고, 500㎾는 기술센터에서 납부하던 것을 우리가 인수해서 이번 달부터는 500㎾에 대한 전기료하고 대행료 그것을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전기료 500㎾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돼 가지고 월 120만 원씩 나갔었어요, 전기료가.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지시켜 놔 가지고 이번 달부터 15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나 대행료는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다음달부터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 또 거기에 임대료 사항은 현재 거기가 축산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현재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 매각 처리를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감정평가를 해서 이번 주까지 예정금액이 나올 텐데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시행결의를 해서 8월 초에 인터넷에 공매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전에 축산과에서 관리할 때 광천김 공장에 임대를 줘 가지고 현재까지 창고에 김 자재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 절차를 밟기 위해서 7월 말까지 비워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비어있지 않고 자재가 지금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물어보니까 임대는 하는데 임대료는 안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현재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목이잖아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임대를 하는데 임대 수익이 없다.
누구 마음대로 임대를 주고 수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건 제가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계장님.
행정재산에서 언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습니까? 재무과로 넘어왔습니까?
작년 연말에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도록……
이후에 인수인계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식 문서로 인수인계를……
현재는 사용허가……
재산관리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은 추경예산 심의 과정이니까 그 부분은 다른 자리에서 따져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심의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군유재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안가에 사유지 중에서 바다에 침식된 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다에 편입된, 외형적으로 보면 바다인데 장부상으로 보면 일정 면적이 사유지일 수 있는 그런 땅을 매입할 경우에 특별한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사유지요?
작년 연말에 관리계획은 승인이 됐는데 현재 매입 절차는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상지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거든요.
서울 사람들인데,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 협의를 했는데 금액을 우리는 감정평가해서 매입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평당 80만 원 이상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가격이 맞지 않아서 추진 못하고 있는 건데, 제도를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땅 중에 바다로 침식돼서 일부 면적이 바다화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혹시 매입을 구체화시킬 때 그 부분을 봐야 될 거 같은데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은 매입의 대상과 관련해서 해양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장부상으로는 사유지이지만.
그 규정을 잘 살펴봐 주시고,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유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광천새우젓특화단지 건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정해져 있고, 그 사용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도가 어디에 어떤 근거가 있나 좀 확실히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이나 이성태 담당께서는 축산과에서 소유했던 행정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임대가 이뤄졌었고, 군유재산관리 운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명확하게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을 과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광천특화단지 군유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해서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청영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460쪽 무형문화재 공개, 민간이전 경상보조, 지승제조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홍성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문화를 홍성군에서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이분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서 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하는 사항인데, 이틀 전인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홍동으로 이사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밝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문화가 우리 지역에 존재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큰 자산으로 여기고 분명히 보배로운 자산이기는 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편성할 수 없잖습니까?
예, 지금 말씀 잘 알았고요.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 464쪽 광천 그라운드 골프장을 더 확장한다고 하시는데 부지까지 매입해서 확장할 수 있을 만큼 홍성군 재정이 그렇게 먹고 살만합니까?
옛날에 정수장 부지거든요.
그 옆에, 정수장 부지 내에……
그거만으로도 충분하고 많은 이들이 함께 활용하는데 이상 없을 거 같은데 무슨 목적으로 거기 뭐 큰 대회 유치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성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그러시면서 땅까지 사서 확장해 줘요?
땅 사는 것만도 3천만 원이고, 평가하는데 200만 원이고, 앞으로 시설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도민체전 준비나 잘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관광안내판 정도 할 때는 보통 천만 원대에 거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규모로 만들고, 조응식 가옥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공간은 저희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최고 볼 수 있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461쪽에 전통한옥 체험 지원사업이거든요.
조응식 가옥입니까?
한옥 개보수 지원에 비용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나중에 객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응식 가옥 고택 체험이거든요.
고택 체험인데, 그 고택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 주는 사업인데……
예, 그분들이……
그분이 가져갑니다.
예,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고택 체험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고택 체험이거든요.
고택 체험인데……
고택 체험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부처에서 태국 관광 안내하는 분이 저기를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다녀가면서 안내판이 없다.
자기네들이 어떤 관광객을 모집해서 홍성에 올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이런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외국어로 된 안내판을 보완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유치하고, 또 영어와 같이 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463쪽에 생활체육회 운영이거든요.
증액 사유가 사무국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과장 1명 증원이라고 하는데 사무국장 따로 사무과장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본래 상근으로 200만 원의 급여를 줬었는데 상근을 않고 비상근으로 해서 100만 원을 주고, 사무과장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증액한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합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올해 들어가면 장곡만 지금 없습니다.
내년에 장곡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 전부 했기 때문에 서부면만 하지 마라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형평성에 입각해서 말씀들 많으실 거 같은데 몇 명이나 이용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5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4억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예,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할 때 내주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협의하기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을 때는, 그게 학교 부지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설립할 때는 내주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에서 어떤 일정기간을 요구했습니다만 학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일정기간 해 주기는 어렵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학교 부지로 할 때 내준다 그건 좋은데 학교가 아마 들어서지 않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다른 교육 용지로 사용하겠다라고 1년 후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계획은 지금 당장은 없는데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야구장이 홍성중학교에 있고 두 면이 필요한 사항인데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는 해야 되고,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 부지를 지금 일단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이 소요되는 건데,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 만든 이후에, 주차장 사용 이후에 야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주차장 설치할 때 준비했다가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고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뒤로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남장리 학교 부지로 바뀌어졌네요?
지금 현재 상태로 거기는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밤밭을 우선은 내년에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선수단의 어떤 차량을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우선 확보가 더 절실한 그런 여건입니다.
우선 내년에 주차장으로 쓰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우리 군 체육시설의 어떤 향후,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충청남도 체육시설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시설을 할 때 그러니까 큰 행사가 있을 때만 그 주차장이 사실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설 설계를 할 때, 주차장 설계를 할 때 향후에 야구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남장리 쪽 있어도 이쪽이 필요할 텐데요.
그쪽에 교육청의 사정에 의해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시설물 부분은 일정 정도 뜯어서 옮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종합운동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 때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업비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육상트랙 있는 수평 있죠?
그걸 맞춰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라도 위와 수평이 맞춰져야 어떤 용도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통한옥 보존이죠. 그리고 사용인데 지금 전통한옥 하면 조응식 가옥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계속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없지 않고요.
지금 거기만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홍성군 전역에 보면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결성면 성호리에 꽤 괜찮은 한옥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시죠.
그래서 상당히 무너져 나가는 부분이 안타까웠고요.
또, 갈산면 일원에도 한옥이 몇 채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일 수 있을 거 같고, 서부면 상황리에 가도 꽤 규모 있는 한옥이 한 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관리해서 어떤 한 가옥의 특정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투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계획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싶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전통가옥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도 보면 성립전 예산이 몇 군데 있는데 성립전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뭣 때문에 세웠어요?
신경리 마애도 있고, 임득의 장군 보존처리라든가, 고산사 주변정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전액에 따른 것이라든지 군비 부담되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가 됐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군비 부담되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됐고, 국비는 전액인 경우는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이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군에서 그냥 직접 발주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과정이 다른 거와는 달라요, 이 문화재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아니죠, 내시가 된 거죠.
국비가 내시돼 가면서 국비 전액 되는 게 있고, 국비와 도비는 내시되고……
아니죠, 국도비만 성립전으로 했고, 군비는 이번 추경에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농촌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어떤 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연극을 해서 이야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물이 아니고……
한솔기권역 개발계획도 50% 이상이 소프트웨어로 들어가요, 거의 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4, 5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대개 그거와 맞물려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지가 생길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하면 예산이 같이 병행해서 써서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되면 안 된다.
그걸 정확하게 짚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 과장님께서 거기하고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0쪽 지승공예, 댕댕이장, 결성농요 이런 게 있는데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무형문화재 분이 여기에 거주 않는 분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분이 이틀 전인가 만났는데 홍동으로 지금 이사 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은 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천으로.
예, 이번 내포축제 기간에는 참여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잘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2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문화생태탐방로 이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그거 할 적에도 본 위원 생각은 홍성에 천주교 순지로 해서 천주교인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홍성이 해미나 이런 데보다도 천주교 순지라든가 이런 옛날에, 고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집중을 해서 그분들이 많이 올 수 있게 그런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탐방로 할 적에도, 그 계획을 세워서 할 적에도 천주교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홍성군에 광고판, 홍보판이 필요하다고 군에 여러 번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야구장까지 1, 2억 들여서 만들어 주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 하나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뭐하면 불행한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장님도 계시고, 관광과장님도 계시니까 왜 홍성군은 홍보판 하나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내에 홍보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일정부분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천안에는 갈 일이 없었습니다.
(웃 음)
제가 그걸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갈산에 재난안전 광고판이 있잖아요?
그럼 신례원에 예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자홍보판이 있잖아요?
그런 걸 홍성군에 재난안전 광고는 갈산에 위치해야 되고 홍성읍에, 또 타지에서 올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에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홍보판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느냐?
야구장도 임대해서 1억씩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안 가봤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못 봤어요.
지나가기는 했는데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지금 사실 봤다고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옛날 갈산에 임금동 의원님 때부터 이게 6년여 동안 홍보판, 그러니까 전 기획실장님이었던 이철학 실장님부터 홍보판 만들자고 예산을 15억까지, 그 다음 기획실장님이 누구셨었죠?
조환경 기획실장님도 15억 예산을 세워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여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산에 있는 재난광고판은 지역주민들이 봐야 되는 홍성군의 재난광고판입니다.
그 광고판은 홍성 시내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수백만 명이 지나가는, 외지인이 지나가는 갈산 사거리에 재난광고판이 설치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산은 10년 전부터 지역 홍보를 위해서 광고판을 하는데……
2013년도에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462쪽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이건 여기뿐이 아니고 앞으로 서부 남당항이라든가 하리, 속동전망대를 이용한 그런 탐방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 탐방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외국어 간판을 안내판이든 상가의 간판이든 입간판이든 중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진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청운대학교 대학생들 중국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누차 강조했는데 뭐 이건 문화관광과장님도 타 실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실장님 계시니까 이왕에 이런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3년도에 도민체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외국인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판을 같이 타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과하고 협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건 전년도에 저희들이 시군 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선진 보건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이 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86쪽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상담요원이 있거든요.
1일 170만 원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상담하실 것인지?
뭐 학교를 방문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시는 겁니까?
이게 올해 도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써 인원을 한 사람 채용해서 도비보조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자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재 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예.
교육, 조사.
치매 위험이라든가 자살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병동 이용하는 건데, 홍성의료원에 8병실 40병상을 확보해서 하루에, 그게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20% 이하 자에 대해서 1일 42,000원씩 최대 30일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병만 해 주는 겁니다. 무료 간병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홍성역, 버스터미널, 법원, 홍주문화체육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렇게 여섯 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 3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금년 12월 20일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리가 잘못돼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게 잘못됐다면, 그게 바로 지금 비가 와서 샌 게 아니고 그전부터 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정도 됐다면.
관리하고 시공이 잘못됐다고 보니까 그걸 보수기간이 되기 전에 철저히 하여튼 해서 다시 보수를 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거 잘못되면, 또 내년 12월 어쩌고 되면 보수기간 지났다고 군비 또 들어가게 만들지 말고 그걸 하여튼 철저히 빨리 좀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시설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위탁비, 위탁하는 것만 1억 해서 그것만 지급이 됐고, 시설유지는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미미한 소규모적인 것은 거기서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비 가지고서도 보수라든가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좀 규모가 크다든가 하는 그런 유지가 필요한 시설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
그런 부분은 요구한 사항을 보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느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을 그동안에 거의 1년 정도, 그러니까 지난 6월달부터 거의 1년 정도 전기요금 납부한 것을 빼봤는데 작년 12월달이라든가 올 1월, 2월 이때는 200만 원이 넘었었고, 또 3월달에는 190만 원, 4월에는 120만 원, 그래서 연평균 약 140 내지 15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왜 그런지 원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절기에는 냉방기가 돌아가야 되겠고, 또 동절기에는 거기에 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온풍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평상시보다는 겨울철에 더 들어가는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예.
그럼 현재 건축물이 저게 좋은 건축물이라고 보여지는데 비가림시설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미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그게 있어서 외부에서 살펴봤는데 현재도 문화재보호구역 내이기 때문에 역사관을 짓고서 외장을 나무로 자연스럽게 커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엘리베이터실도 외부에 나무로 커버를 해 놨는데 전면에 현재는 엘리베이터 문만 노출돼 있어요.
위에는 차양처럼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앞부분을 비가림시설을 하고 지금 현재 역사관에 나무로 외장한 식으로 그런 같은 형태로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5월 6일날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뭐.
이게 방수액 처리한 거 보면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처리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른 처리방법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는 누리지 못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장곡 광성3구 정자도 방수액 처리를 했는데도 부식될 건 그대로 되고 특별하게 해충을 박멸한다든다 뭐 그런 효과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시죠?
어차피 방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데크를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시고 예산 의결 전에 다른 자료를 준비되는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주어진 예산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알겠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700만 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응노의 집 자주 가보는 편이거든요.
이응노의 집 가보면 우리 사업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예산을 요구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빼버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소장으로서의 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연내에 군수님 결심을 맡고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숙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가끔 지나다 들려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는데 저희가 지적한 것도 많고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이뤄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그만큼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지 간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응노의 집이 제대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김정문 위원님께서 비가림시설 건축미에 맞게끔 도안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데크, 이게 오일스텐으로 무광, 유광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광 같은 경우는 햇볕을 쬐면 이게 튄다고, 그 속에 수분이 있고 그러면, 그래서 무광으로 해서 그게 한번 칠해서는 안 돼요.
여러 번 칠해 가지고 그게 먹어 들어가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관리 잘하는 것은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이 정확히 돼 가지고 잘 칠해져야, 몇 번, 1회, 2회, 3회해서 1회는 초벌 뭐 재벌, 중벌 있잖아요.
그걸 관리 잘해야 돼.
그냥 돈 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항을 김정문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금자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506쪽 시설비에서 광천도서관 창문 롤스크린 설치가 이게 별도로 설치하는데 원래 창문에 보면 창문틀 처음에 시공할 때 롤스크린을 설치하게끔 홈 해서 맞춤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차후로 설치하면 노출시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노출이라는 것이 별도로 그러니까 그 시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시설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사무감사 시에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담당자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뭐 영화관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맞는 것을 처음에 시공할 때 같이 첨부해 가지고 시공해야만 문제점이 덜 발생하는데 이게 별도로 자꾸 시설을 추가하다 보면 예산도 낭비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또 발생된다, 완벽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광천문예회관, 광천읍사무소 청사를 자주 가셔 가지고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같은 종류죠, 햇볕을 방지하는.
예, 커튼인데……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읍사무소, 보건소, 문예회관 함께 다 일괄적으로 해야 될 거로 저는 보거든요.
문예회관하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문예회관은 따로 있어도 도서관은 한 건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도 그렇고 읍사무소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한 건물 내니까 읍장과 보건소장과 연대하셔서 한 가지로 통일시키든지 아니면 특성에 맞게 하시든지 해야지 따로따로 하셔 가지고 예산도 다르고 하는 규격도 다르고 하면 의회에서 또 무슨 지적사항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광천읍이나 보건소에 내부시설은 지금까지도 내부시설이 시공사에서 처음에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롤스크린 설치라든지 썬팅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책이 굉장히 도서관 위치가 어떻게 보면 서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거기가. 그래서 바램이 아주 빠르게 옵니다.
그래서 광천읍과 같이 연대해서 합해서 하면 좋죠. 그런데 거기가 예산이 지금 광천읍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편성됐는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물론 똑같이 할 수는…… 특성은 있죠. 성격도 다르겠지만 도서관하고 읍사무소하고 성격은 다르겠죠. 특성도 있는데 하여튼 함께 해야지 또 다르게 하면 건물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른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서관은 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시급하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시에 읍사무소 읍장도 계시고 담당자 계시니까 서로 상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전부 지금 가벽 쪽에 다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 빛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더 일단 썬팅도 하고 스크린도 하잖아요.
다른 데는 스크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왕에 조금 통일성을 가져 가지고 협의해서 하시라는 거지 거기만 덜렁 색깔 빨간 걸로 해 놓고 다른 데는 파랗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협의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가기 이전에 업무분장을 그 시설물 관리는 광천읍에서 전체적인 것은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공연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는 광천읍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예, 공연만.
그런 것은 광천읍에서 대관하실 거고요.
시설관리가 그쪽이라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드리냐면 광천복합문화센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별도로 있는 건데 광천읍사무소 신청사를 가지고 그동안 말들이 참 많았어요.
말의 핵심은 광천읍 규모 내지는 광천읍민의 숫자 대비 너무 초호화 청사다, 저거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이게 핵심적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천문예회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적을 잠재울 수도 있고, 또 그 지적이 더 비등해 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된 것으로만 본다면 공연 중심으로 개관기념 공연 한번 하고 우수문화예술 공연 1회 하고, 또 2회에 걸친 영화상영 이게 뭐 날짜로 본다면 4일 정도, 영화 상영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천 성인 기준으로 해서 거의 10% 가까운 인구를 동원해야만 500명을 채울 수 있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시설인데 특히 광천 주민들께서는 문화 부분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문화 혜택적인 측면에서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광천문예회관 활용 빈도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대책이 있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예산서와 무관하게.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 편성 요구를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천문예회관 활용 빈도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한 주민께서 전화를 하셔 가지고 홍주문화회관에 계신 분이 어린이 공연을 하는데 얼마나 고압적이고 얼마나 쉽게 얘기해서 신경질을 부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지적해 달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물론 그분이 1년 365일 중에서 364일 친절하시다가 그날 하루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불쾌감이 극치에 이르렀던 거 같거든요.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새로 부임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주민의 소리를 꼭 유념하시고 아주 질 좋은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조권형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그러니까 유류절약 차원에서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온도 감지기에 의해서.
면세유라는 것은 어쨌든 그건 연료를 절약하는 것이고, 여기서 3만에서 8만이라는 것은 그 정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희망재단, 어디……
지금 돈이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농업인단체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1억 2천 된 것은 우리 2천하고 그것이 우리가 확정되면 1억을 우리가 받아서 세입세출 여기에 입금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습니다.
현재는 홍동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통장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요.
1억이 희망재단에서 과연 어떻게 홍성군 여성농업인센터한테 갈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적어도 우리 예산이 군에서 예산 집행되고 그 대응 예산을 세우려면 홍성군으로 내려와서 홍성군으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농업인센터로 바로 간 돈을 우리가 세입세출에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면 이게 본예산에 섰는데도 가능한 겁니까?
세입세출에 들어와도?
우리가 뒤에 세입 잡을 때 1억을 잡으니까 예산 편성상에 하자가 없고.
예,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가야죠.
그래서 세입이 되면 1억 2천은 그 시설은 우리 시설한테 하기 때문에 그건 하자 없습니다.
희망재단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한번 저도 의아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정담당 한진곤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으로 희망재단이라고, 그 희망재단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예산, 서천 그렇게 해서 1억 정도 해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으로 지원하고요.
현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하 기관입니다.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는 그러면서 이 재단을 통해서 재단 소속 관련되는 여성농업인센터라든지 그런 지역에 있는 불우한 농어촌시설 관련해서 주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재단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권이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홍성군 여성농업인센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장곡지역 회원 활동공간 및 부설 장곡 신나는 지역아동센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내용을 볼 때 장곡지역 회원만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공간이.
그러니까 장곡에 지금 유신청년회 있죠. 거기에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21명에서 23명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인데, 거기 비좁고 교통에 위험해 가지고 그분들도 많이 걱정하다가 구보건지소 거기 1층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자기들이 1억을 기부해서 우리가 해 주면 거기를 활용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유신청년회 건물을 일부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부방이라든지 상담실, 조리실 그렇게 해서 무상 임차해서 장곡 유신청년회 건물 일부를 이름을 장곡 신나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무상 임차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공간이 협소하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이용에 불편합니다, 노후하고.
그래서 여성농업인센터 측에서 구보건소를 리모델링하면 어린아이들한테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할 수 있겠다……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국가에서 분권으로 이양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양된 사업인데 1억 2천씩 주는 사항은 적어도 어느 면지역 하나를 위해서 쓰라는 건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홍성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적어도 홍성군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장곡이라는 게 여성농업인센터 부설로 운영하는 건데, 그 명칭이 그런데 그것은 혜택은 홍성군 지역에 대한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곡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장곡 지역에 있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럼 잘못된 거죠?
1억 2천이라는 돈이 순수 군비로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렇게 이 사항은 질문을 마치고요.
농정기획단에서 우리가 회의수당 같은 게, 위원회 수당 같은 게 많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번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지금 기 편성된 것은 없고.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예.
그 필요성이라면 이걸 활성화시키자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기 270만 원하고 360만 원 세운 겁니다.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이건 기존 예산, 누계로 나온 숫자고요.
끝에 증액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본예산에 항목별로 한 그 누계 된 거예요.
여기 끝에 보시면 270만 원하고 36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수당이 쭉 있는데 그 수당 목에다 추가로 이 두 개를 넣은 거예요.
보면 270만 원하고 360만 원 해서 63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다른 수당이라도 수용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사무관리비라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이……
은하 덕실리에 들어갑니다, 내수면 작목반이라고.
글쎄요, 저는 작목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해양담당 이재학입니다.
그 사항은 2010년도에 곤파스 피해 때 그 지역에 전기가 나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메기가 집단으로 폐사돼 가지고 그걸 응급적으로 취할 수 있는 중고 발전기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그런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예.
사실은 그쪽에 메기양식장이 활성화되고 대량으로 양식하다 보니까 그 집이 피해가 많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문제가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촌종합개발 수산물 웰빙체험관을 지려고 장소를 논의했잖습니까?
지금 기정액이 23억 6,64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약 8억 5,4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15억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어요.
이 삭감을 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또 현재 추진사항으로 볼 때는 지금 장소도 이전 않고, 또 설계도 안 들어가 있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억에서 15억으로 됐는데 총 사업비가 5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28억 6천이 명시이월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계약을 해야, 원인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시급히 이렇게 추진하고, 연말까지는 이게 계약이 돼야 돼요.
이건 일부분인데 그걸 해 가지고……
이건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건 당초 국도비 내려올 때 보조 내시하고, 삭감된 15억 1,700만 원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있는 걸로, 변경 내시돼 가지고.
본예산일 때는 내시된 거고……
예?
예, 50억인데 28억 6천만 원 작년도 사업을 명시이월 했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15억을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내년 부족분은 내년에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예산안 심의 끝나면 농수산과 장소 이동이라든가 계획안 변경 같은 것을 최대한 빨리 해야 지금 착공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 FTA 지금 농정기획단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FTA 대응 연구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바빠 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해도 용역안을 줄 수가 없는데 실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농수산과 FTA 농정기획단 움직이는 예산 같이 좀 활용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용역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공식적으로보다는 이따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설명할 때는 상황초등학교 부지에서 조류탐사관 옆으로 이전한 이유가 관리체계를 단일화함에 따라서 운영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 부분이 어촌계 소득증대 부분인데 아마 오석범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과의 논의는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거 같아요, 군한테.
만약에 지어지면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을 군한테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종 결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조류탐사과학관 옆으로 와서 관리를 단일화시켜서 운영비용을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애초에 계획 단계서부터 참고적으로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5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초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확정 짓고 난 이후에 시간은 없지만 착수할 수 있도록, 쭉 보면 중간 중간에 설계 변경하고 사업 변경하고 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체계는 체계대로 안 잡히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업에 있어서는 전무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촌계의 흐름, 동향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이 애초의 목적대로 갈 수 있는지 여부 부분을 확인하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646쪽 내포신도시 출범 홍보가 있거든요.
2,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할 때도 김원진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홍성 원도심 같은 경우는 초죽음이 될 상황인데 천만 원을 왜 지출해야 되느냐,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건축과에도 또 비슷한 명목으로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대체 내포신도시 출범을 위해서 우리 홍성군이 홍보비 지출하는 것이 총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3,500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서 할 부분도 있고, 또 도시건축과에도 현지에서 할 부분이 있어서 2,500 그래서 총 3,500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이마트 맞은편하고 홍주병원 맞은편.
예, 거기 집 한 채 있잖아요.
미관상 아주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예.
그게 완충녹지거든요.
완충녹지죠?
그 완충녹지 관리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손을 보면서 물론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손을 보면서 그 일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 따른 시가지 정비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잘 다듬으면 이쁜 완충녹지로 공원화시킬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거의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주변 주민들이 거기다 어떤 작물을 심고, 파헤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서 소공원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꽤 규모가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차제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도시건축과보다도 산림녹지과 쪽의 말씀일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회전교차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회전교차로가 일반교차로 대비 차량의 흐름 속도라든가 아니면 사고율의 저감이라든가 하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습니까?
객관적 데이터가 있고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교통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책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거기서 매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한두 건 꼭 발생합니다.
거의 사망사고죠.
그 사고일지를 좀 봐서 한번 사고가 나는 유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고, 거기 삼거리이기는 한데 계획이 직선으로 해서 앞으로 관통되게 되어 있어 결국은 나중에 사거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우선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사고 위험성이 줄어든다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그쪽이지 않겠는가. 매년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영아파트에서 종합운동장 넘어가는 향군 쪽 넘어가는 도로개설 부분 있죠?
그 경사도, 소위 말해서 고바위라고 그러죠.
그게 상당할 거 같은데 상관없습니까?
그 설계는 어떻게?
도로시설 기준에 9%까지 허용되도록 됐어요.
그 이내에는 다 들고, 제일 문제됐던 게 월계 들어가는 도로하고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반발이 많았어요.
성토가 되죠.
성토가 돼서, 하여튼 최대한 낮춰 가지고 1미터 정도만 높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의해서 1미터 정도만 높이는 걸로 하면 큰 문제없이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지쪽이라 상관이 없어요.
다 불요불급합니다.
예, 다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도시계획으로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도면 설명)
그러면 지금 역제방죽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땅을 더 아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면적을 여쭤봤는데 18,000제곱미터가 현재 갖고 있는 사항이냐 아니면 더 확보될 땅까지 포함시킨 거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데 18,400제곱미터 이 수치가 우리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땅이냐 아니면 현재 있는 땅이냐?
(도면 설명)
그러니까 환지를 줘서 감보시켜서 여기다 공원지역을 일부 주거지역으로 해 줘 가면서 환지를 줘서 그쪽에다 주고 우리가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고 공원용지도 환지를 주는 게 우리가 군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이쪽에 추가로 편입되는 건 산림녹지과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 소하천을 내면서 여기에 아파트 한 5, 6천 세대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역제방죽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유소만 남겨놓고 나머지 공원으로……
사야죠.
공원시설로 결정되면 공공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팔아도 토지수용……
그렇습니다.
예, 남산 소하천.
예.
예.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도시계획 변경하는 절차, 또 도시개발사업 구상을 하다 보면, 지금 옥암지구 같은 경우는 25억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우리가 확보할 건 확보하고 수용할 건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괄적으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결성 도시계획도로를 1억 예산을 세워놨네요?
1억인데 금년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내년도에 4억해서 5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추경에 세워야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시작해 놔야 내년도 마무리될 거 아니에요.
아니오,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5억 원어치를 한번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되면 5억 원어치 공사 집행이 가능하니까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금년도 1억, 내년도 4억해서 5억을 세워놓으면 5억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올해 1억, 내년도에 4억.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1억, 내년도에 4억 이렇게.
이게 3년 됐어요, 보상한 지가.
빨리해야 돼요.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계셔 가지고 저는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암 사거리 완충녹지 아까 이두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토지보상에서 4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토지보상은 이 사업 중에 보상 예산이 얼마고……
다 보상비입니다.
예.
비용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 계신데 완충녹지 있잖아요, 길옆에 KBS 앞에까지.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거기가 정리가 안 되고 나무가 우거져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 우범지역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민체육대회 내년에 하잖습니까?
이쪽에 또 회전교차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산, 덕산, 예산, 대천, 광천, 홍성 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기술센터에서 국비 반납, 우리가 불용 처리한다고 반납했는데 다시 쓰라고 내려왔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홍보탑이 거기에 2억 8,900인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계신데 산림녹지과에서 같이 정비하면서, 회전교차로 하면서 홍보탑도 기술센터 지금 역할하는 탑 있잖아요. 그거 홍보할 수 있는 탑, 다 연계시켜서 한번 구상해 줬으면 좋겠다, 이쪽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