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25일 (수) 11시 2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으로 심사·의결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으로 심사·의결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내에 우리 군 지역과 예산군 지역간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수수료 차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음식물 폐기물 불법배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공동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와 초과로 구분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홍성군 소비자정책 심의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고, 홍성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부터 3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9조와 관련해서 별표1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현행 공동주택인 경우 표와 같이 가구당 월 550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와 초과로 구분해서 2012년에는 현행을 유지하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85㎡ 이하는 900원, 85㎡ 초과는 1,200원으로 해서 예산군과 동일한 요금 수준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5쪽 관련규정, 6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쪽 충청남도 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현황, 8쪽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내에 우리 군 지역과 예산군 지역간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수수료 차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음식물 폐기물 불법배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공동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와 초과로 구분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홍성군 소비자정책 심의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고, 홍성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부터 3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9조와 관련해서 별표1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현행 공동주택인 경우 표와 같이 가구당 월 550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와 초과로 구분해서 2012년에는 현행을 유지하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85㎡ 이하는 900원, 85㎡ 초과는 1,200원으로 해서 예산군과 동일한 요금 수준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5쪽 관련규정, 6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쪽 충청남도 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현황, 8쪽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각 조문 개정 없이 우리 군과 예산군과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안 제9조 제3항 별표1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별표1 개정안을 분석해 보면 전용봉투 사용과 전용수거용기 사용을 구분하여 부과대상을 정함으로써 현행조례 제9조 제1항에 부합되면서 수집방법별 부과대상을 알기 쉽게 조정하였고, 전용봉투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는 주택은 동일 도표안에 묶어서 일원화하였으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음식물 처리수수료 조정을 위해 홍성군과 예산군 실무자간 협의된 사항을 홍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각 조문 개정 없이 우리 군과 예산군과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안 제9조 제3항 별표1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별표1 개정안을 분석해 보면 전용봉투 사용과 전용수거용기 사용을 구분하여 부과대상을 정함으로써 현행조례 제9조 제1항에 부합되면서 수집방법별 부과대상을 알기 쉽게 조정하였고, 전용봉투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는 주택은 동일 도표안에 묶어서 일원화하였으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음식물 처리수수료 조정을 위해 홍성군과 예산군 실무자간 협의된 사항을 홍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와 과장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현재 요금체계를 바꾸지 않아도 요금을 인상 내지는 인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예산군과 음식물쓰레기 봉투라든가 기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죠?
전문위원의 검토와 과장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현재 요금체계를 바꾸지 않아도 요금을 인상 내지는 인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예산군과 음식물쓰레기 봉투라든가 기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 도 행정을 하기 위한 조례이지 주민편익을 위한 조례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 행정구역이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의 200만 평은 홍성군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100만 평은 예산군에서 쓰레기봉투라든지 기타 관리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 편의적 주의이지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이 모든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도청 신도시를 위해서 홍성군민이 전체 희생을 하는 꼴이라고 하면 안 될 테고요, 희생을 해야 된다.
특히, 농촌지역에 어려운 농어민들까지 도청 신도시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희생이 돼야 되느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고 쾌적한 도시 공간에서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요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볼 때, 행정에서 볼 때는 하루가 급하죠. 그렇지만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쓰레기봉투 값이, 쓰레기 처리 비용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조례안은 이따 토론시간에도 말씀드릴 테지만 좀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 와서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포신도시 내에 주민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이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주민복합지원센터까지 신설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군하고 이것을 동일하게 맞춘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본 위원은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북면 인구가 4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게 아니라 홍성군 출장소를 내야 됩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3만이다 4만이다라고 하는 인구 증가 추세를 볼 때는 홍성군에서는 내포신도시 쪽에 출장소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와 동격 내지는 하급기관으로서의 내포신도시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발상부터 잘 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뭐냐. 도 행정을 하기 위한 조례이지 주민편익을 위한 조례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 행정구역이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의 200만 평은 홍성군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100만 평은 예산군에서 쓰레기봉투라든지 기타 관리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 편의적 주의이지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이 모든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도청 신도시를 위해서 홍성군민이 전체 희생을 하는 꼴이라고 하면 안 될 테고요, 희생을 해야 된다.
특히, 농촌지역에 어려운 농어민들까지 도청 신도시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희생이 돼야 되느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고 쾌적한 도시 공간에서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요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볼 때, 행정에서 볼 때는 하루가 급하죠. 그렇지만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쓰레기봉투 값이, 쓰레기 처리 비용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조례안은 이따 토론시간에도 말씀드릴 테지만 좀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 와서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포신도시 내에 주민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이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주민복합지원센터까지 신설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군하고 이것을 동일하게 맞춘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본 위원은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북면 인구가 4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게 아니라 홍성군 출장소를 내야 됩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3만이다 4만이다라고 하는 인구 증가 추세를 볼 때는 홍성군에서는 내포신도시 쪽에 출장소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와 동격 내지는 하급기관으로서의 내포신도시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발상부터 잘 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재석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현 요금체계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군과 일치시키기……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현 요금체계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군과 일치시키기……
(장 내 소 란)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민복합센터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요금체계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오석범 위원
아니, 산업건설위원회 해당이 되든 안 되든 본 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을 답변석에 있는 분이 해야지 그것을 위원장이 해라, 마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산업건설위원회 해당이 되든 안 되든 본 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을 답변석에 있는 분이 해야지 그것을 위원장이 해라, 마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음식업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종전대로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 유인물 7쪽에 보시면 충청남도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현황을 참고 자료로 드렸는데 여기에서 100㎡ 이하와 초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저희는 주택법이 바뀌다 보니까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와 초과 두 개로 나눴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예산군과 처리수수료를 같게 해서 내포신도시 내에서 수수료 체계가 다른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음식업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종전대로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 유인물 7쪽에 보시면 충청남도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현황을 참고 자료로 드렸는데 여기에서 100㎡ 이하와 초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저희는 주택법이 바뀌다 보니까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와 초과 두 개로 나눴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예산군과 처리수수료를 같게 해서 내포신도시 내에서 수수료 체계가 다른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예산군은 예산군대로 아까 주민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예산하고 홍성군하고 동일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예산군하고 맞춰야 되느냐.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어떤 형태로든 행정구역이 하나로 되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엄연히 홍성군 홍북면입니다.
예산군 덕산면도 있을 테고, 삽교면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 행정의 편의를 봐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이 가는 거죠.
지금 현 체제 가지고 그냥 간다고 하면 이의를 않습니다.
그런데 현 요금체제를 2015년까지 지금 나왔죠. 4페이지에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85㎡ 이하든지 이상이든지 이렇게 요금을 받겠다라고 지금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예산군은 예산군대로 아까 주민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예산하고 홍성군하고 동일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예산군하고 맞춰야 되느냐.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어떤 형태로든 행정구역이 하나로 되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엄연히 홍성군 홍북면입니다.
예산군 덕산면도 있을 테고, 삽교면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 행정의 편의를 봐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이 가는 거죠.
지금 현 체제 가지고 그냥 간다고 하면 이의를 않습니다.
그런데 현 요금체제를 2015년까지 지금 나왔죠. 4페이지에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85㎡ 이하든지 이상이든지 이렇게 요금을 받겠다라고 지금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오석범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안 되고 홍성군 출장소가 만약에 거기에 설립이 된다면 출장소에서 홍성군 관리 지역은 다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따 내려가서 얘기할 테지만 이 문제도 지원센터가 아니라 홍성군 출장소로 가야 된다.
그래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예산군하고 맞출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안 되고 홍성군 출장소가 만약에 거기에 설립이 된다면 출장소에서 홍성군 관리 지역은 다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따 내려가서 얘기할 테지만 이 문제도 지원센터가 아니라 홍성군 출장소로 가야 된다.
그래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예산군하고 맞출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내포신도시의 입주민과 홍성군 원주민간의 차등이 발생할 거 같아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발생할 거 같다는 이유가 그 지역이 행정구역상 홍성군이면 거기 입주민도 홍성군민입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거기는 비싸게 받고 홍성군 내 원주민은 싸게 받으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안이유에 보면 내포신도시의 입주민과 홍성군 원주민간의 차등이 발생할 거 같아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발생할 거 같다는 이유가 그 지역이 행정구역상 홍성군이면 거기 입주민도 홍성군민입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거기는 비싸게 받고 홍성군 내 원주민은 싸게 받으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현행에 있는 것도 적용이 입주민도 현행 법률대로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앞으로 거기는 더 비싸게 받고, 여기는 싸게 받는 문제가 발생할 것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산군과 홍성군의 차등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안이유에서 내포신도시 입주민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안이유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처리수수료를 보면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군이 최고 비싸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천안시가 통합해서 2,200원, 거기는 100㎡란 말입니다.
천안시는 85㎡로 구분을 했네요.
우리 홍성군도 85지만, 천안시 빼고서는 예산군이 최고 비싸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데 예산군이 비싼데 홍성군민이 꼭 거기를 쫓아가야 되느냐.
그거 갖고서는 안 된다.
홍성군 처리수수료는 550원이기 때문에 서산시가 400원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성군이 적기 때문에 조금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군이 충청남도에서 최고 비싼데 거기를 쫓아가야 한다 그러면 조금 이유가 맞지 않잖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현행에 있는 것도 적용이 입주민도 현행 법률대로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앞으로 거기는 더 비싸게 받고, 여기는 싸게 받는 문제가 발생할 것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산군과 홍성군의 차등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안이유에서 내포신도시 입주민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안이유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처리수수료를 보면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군이 최고 비싸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천안시가 통합해서 2,200원, 거기는 100㎡란 말입니다.
천안시는 85㎡로 구분을 했네요.
우리 홍성군도 85지만, 천안시 빼고서는 예산군이 최고 비싸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데 예산군이 비싼데 홍성군민이 꼭 거기를 쫓아가야 되느냐.
그거 갖고서는 안 된다.
홍성군 처리수수료는 550원이기 때문에 서산시가 400원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성군이 적기 때문에 조금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군이 충청남도에서 최고 비싼데 거기를 쫓아가야 한다 그러면 조금 이유가 맞지 않잖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당장 예산군 수준에 맞춘다는 게 아니고 내용과 같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예산군 수준에 맞춘다는 게 아니고 내용과 같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 꼭 거기 비싼데 우리 홍성군민이 단계적으로라도 거기를 쫓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자체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소화시켜서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잘해 주기 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금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예산군하고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예산군하고 통합이 된다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군 별도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홍성군민입니다.
저쪽 예산군에 행정구역이 된 데는 예산군민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군민인데 그렇다고 예산군을 쫓아가야 되느냐 생각해서 본 위원은 지금 16개 시군에서 너무 최저로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600원이나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위해서 한다면, 700원이나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거기를 쫓아가기 위해서 한다면 이유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 꼭 거기 비싼데 우리 홍성군민이 단계적으로라도 거기를 쫓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자체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소화시켜서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잘해 주기 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금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예산군하고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예산군하고 통합이 된다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군 별도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홍성군민입니다.
저쪽 예산군에 행정구역이 된 데는 예산군민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군민인데 그렇다고 예산군을 쫓아가야 되느냐 생각해서 본 위원은 지금 16개 시군에서 너무 최저로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600원이나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위해서 한다면, 700원이나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거기를 쫓아가기 위해서 한다면 이유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부분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50원, 700원 정도로 했을 때 여타 타 시군에 봐서도 크게 밑으로 형성됐고, 아까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 축에 하나의 일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는 아닐 테고 각개 각개의 어떤 요소부터 이렇게 같이 가는 것도 나중에 통합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50원, 700원 정도로 했을 때 여타 타 시군에 봐서도 크게 밑으로 형성됐고, 아까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 축에 하나의 일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는 아닐 테고 각개 각개의 어떤 요소부터 이렇게 같이 가는 것도 나중에 통합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650원인데 100원 정도면 그래도 18% 정도 인상이 되는 건데, 물론 타당성을 조금씩 올려서 어느 정도 맞춘다는 것은, 타 시군하고 형평성 때문에 맞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650원인데 100원 정도면 그래도 18% 정도 인상이 되는 건데, 물론 타당성을 조금씩 올려서 어느 정도 맞춘다는 것은, 타 시군하고 형평성 때문에 맞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뜻이거든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예산하고 요금 수준도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타 시군에 어떤 요금체계 그것도 같이 형평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하고 요금 수준도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타 시군에 어떤 요금체계 그것도 같이 형평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예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하고 우리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폐기물 개선을 위해서 조금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행정구역이 홍성군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예산군을 그렇다고 쫓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제안이유에서마냥 입주민하고 우리 원주민하고 차등 때문에 그렇다, 또 예산하고 차등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간 수준으로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위해서 조금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간다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예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하고 우리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폐기물 개선을 위해서 조금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행정구역이 홍성군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예산군을 그렇다고 쫓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제안이유에서마냥 입주민하고 우리 원주민하고 차등 때문에 그렇다, 또 예산하고 차등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간 수준으로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위해서 조금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간다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앞에서 오석범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두 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홍성군이 사실 왜 이렇게 금액을 적게 받았던 사항인가요?
홍성군에서 타 시군보다 적게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오석범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두 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홍성군이 사실 왜 이렇게 금액을 적게 받았던 사항인가요?
홍성군에서 타 시군보다 적게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현실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조정이 못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조정이 못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 사항이 우리가 적게 받으면서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 차원에서 종량제를 하면서 봉투 값을 적게 받는 데에 대해서 그건 우리 홍성군이 주민복지 차원에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예산군 때문에 이렇게 올린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절대 그건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 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세입을 올려서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토의시간에 얘기가 되겠지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쭉 했는데 2015년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웬만큼 적당히 올리는 건 좋은데,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3년 뒤까지 맞춰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650원으로 올리고 770원으로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2015년도까지 900원으로 맞추겠다 이런 사항은 군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답변할 수가 있겠어요?
왜 2015년도까지 올려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3년도에 650원으로 올리는데 올리자는 사유가 뭡니까?
올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그 사항이 우리가 적게 받으면서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 차원에서 종량제를 하면서 봉투 값을 적게 받는 데에 대해서 그건 우리 홍성군이 주민복지 차원에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예산군 때문에 이렇게 올린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절대 그건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 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세입을 올려서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토의시간에 얘기가 되겠지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쭉 했는데 2015년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웬만큼 적당히 올리는 건 좋은데,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3년 뒤까지 맞춰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650원으로 올리고 770원으로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2015년도까지 900원으로 맞추겠다 이런 사항은 군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답변할 수가 있겠어요?
왜 2015년도까지 올려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3년도에 650원으로 올리는데 올리자는 사유가 뭡니까?
올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저희가 당초 550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변에 깔려있었던 것은 음식물을 많이 줄여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가격 현실화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2015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조정하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물가상승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경제과를 통해 가지고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다 못 올리고 점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 550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변에 깔려있었던 것은 음식물을 많이 줄여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가격 현실화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2015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조정하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물가상승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경제과를 통해 가지고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다 못 올리고 점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내포신도시라는 바운다리 내에서 예산 쪽하고 홍성군 쪽, 물론 우리 홍성군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바운다리 내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한테는 같이 가야 된다.
어떤 쓰레기봉투가 됐든, 또 다른 것이 됐든 같이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군하고 협의를 하고, 또 예산군도 저희 거와 다른 부분도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내포신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내포신도시라는 바운다리 내에서 예산 쪽하고 홍성군 쪽, 물론 우리 홍성군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바운다리 내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한테는 같이 가야 된다.
어떤 쓰레기봉투가 됐든, 또 다른 것이 됐든 같이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군하고 협의를 하고, 또 예산군도 저희 거와 다른 부분도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내포신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토론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토론시간이나 질문시간이나 비슷한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가 현재 550원인데 2015년도면 900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350원이 오르는데 앞으로 3년 동안에 물가상승을 몇 %로 봤나 몰라도 70% 올린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갈 것이다.
70%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토론시간이나 질문시간이나 비슷한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가 현재 550원인데 2015년도면 900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350원이 오르는데 앞으로 3년 동안에 물가상승을 몇 %로 봤나 몰라도 70% 올린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갈 것이다.
70%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900원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가구에 한 달에 내는 음식물 처리수수료거든요.
한 달에 900원 내는 게.
그렇게 된다라면 크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70%라는 것은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궁극적으로는 한 달에 음식물 처리수수료를 900원 정도 부담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00원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가구에 한 달에 내는 음식물 처리수수료거든요.
한 달에 900원 내는 게.
그렇게 된다라면 크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70%라는 것은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궁극적으로는 한 달에 음식물 처리수수료를 900원 정도 부담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의하는 것은 이것을 2015년까지 딱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례안에다 넣는 거보다는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적정선을 잡아서 650원이나 700원이라든가 아니면 700원하고 800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85㎡면 지금 서민주택이 29평까지인가가 서민주택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의하는 것은 이것을 2015년까지 딱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례안에다 넣는 거보다는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적정선을 잡아서 650원이나 700원이라든가 아니면 700원하고 800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85㎡면 지금 서민주택이 29평까지인가가 서민주택이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것이 지금 85㎡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서민주택이냐 아니냐 이거 기준이……
이것이 지금 85㎡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서민주택이냐 아니냐 이거 기준이……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데마냥 100㎡ 하면 30평 정도, 33평 그렇게 되면 그걸 조절을 100㎡로 해야 29평 이하는 서민주택으로 전부 들어가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방미터를 다른 시군도 100㎡로 한 데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고, 이것도 이렇게 단계별로 2012년 조례에다 하는 거보다는 아예 가격을 정해서 700원하고 900원을 한다든가 뭐 850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견이 없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데마냥 100㎡ 하면 30평 정도, 33평 그렇게 되면 그걸 조절을 100㎡로 해야 29평 이하는 서민주택으로 전부 들어가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방미터를 다른 시군도 100㎡로 한 데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고, 이것도 이렇게 단계별로 2012년 조례에다 하는 거보다는 아예 가격을 정해서 700원하고 900원을 한다든가 뭐 850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견이 없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까 말씀하셨던 85㎡에서 100㎡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으로 바뀌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7쪽에 보시면 천안하고 논산이 조례 개정해서 당초 100㎡를 기준으로 했다가 85㎡로 조정을 했고, 나머지 시군도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인 85㎡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금 현재 도 내지는 중앙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85㎡에서 100㎡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으로 바뀌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7쪽에 보시면 천안하고 논산이 조례 개정해서 당초 100㎡를 기준으로 했다가 85㎡로 조정을 했고, 나머지 시군도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인 85㎡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금 현재 도 내지는 중앙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
○이병국 위원
분양면적은 30평짜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하고 33평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전용면적은 사실상 85㎡나 이거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할 적에는 33평형, 35평형 이렇게 하죠, 그렇죠?
분양면적은 30평짜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하고 33평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전용면적은 사실상 85㎡나 이거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할 적에는 33평형, 35평형 이렇게 하죠,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전용면적을 따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개정안에 넣는 거보다는 다음에 하더라도 거기에 중간선을 맞춰서 딱 한 가지로 동일하게 만들면 그렇게 검토할 필요성은…… 나중에 또 이게 개정할 필요가 되면 몇 년 후에 또 다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용면적을 따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개정안에 넣는 거보다는 다음에 하더라도 거기에 중간선을 맞춰서 딱 한 가지로 동일하게 만들면 그렇게 검토할 필요성은…… 나중에 또 이게 개정할 필요가 되면 몇 년 후에 또 다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예산군의 수준으로 조정한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는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내포신도시에서 생활하는 주민들 홍성지역이 됐든 예산지역이 됐든 그 내포신도시 바운다리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같이 가야 된다.
또, 그것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의 한 부분 기초가 된다 그런 판단에서 요금체계를 같이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는 통합이 된다라면 어차피 가야 될……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예산군의 수준으로 조정한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는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내포신도시에서 생활하는 주민들 홍성지역이 됐든 예산지역이 됐든 그 내포신도시 바운다리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같이 가야 된다.
또, 그것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의 한 부분 기초가 된다 그런 판단에서 요금체계를 같이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는 통합이 된다라면 어차피 가야 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통합이 안 됐고 나중에 됐을 적에는 같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군민이 우리 군에 맞게 해야 되고, 여기 입주민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홍성군민이 올려서 가계에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뜻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통합이 안 됐고 나중에 됐을 적에는 같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군민이 우리 군에 맞게 해야 되고, 여기 입주민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홍성군민이 올려서 가계에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뜻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하고……
○위원장 장재석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55분 정회)
(12시 28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9조와 관련된 별표1의 공동주택 가구당 처리수수료를 2014년과 2015년을 삭제하고, 2012년 전용면적 85㎡ 이하 수수료를 550원에서 650원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수수료를 550원에서 700원으로, 2013년 전용면적 85㎡ 이하 수수료를 650원에서 770원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수수료를 700원에서 920원으로 수정하고, 주)2를 삭제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9조와 관련된 별표1의 공동주택 가구당 처리수수료를 2014년과 2015년을 삭제하고, 2012년 전용면적 85㎡ 이하 수수료를 550원에서 650원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수수료를 550원에서 700원으로, 2013년 전용면적 85㎡ 이하 수수료를 650원에서 770원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수수료를 700원에서 920원으로 수정하고, 주)2를 삭제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용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용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장재석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의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의 공동주택 가구당 처리수수료를 “2014년과 2015년 부분을 삭제하고, 2012년 전용면적 85㎡ 이하 수수료를 550원에서 650원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수수료를 550원에서 700원으로, 2013년 전용면적 85㎡ 이하 수수료를 650원에서 770원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수수료를 700원에서 920원으로 수정하고, 주)2를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내포신도시 내 우리 군 지역과 예산군 지역간의 종량제봉투 가격 차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쓰레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품목의 세분화, 항목 추가, 수수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 결과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고, 홍성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1조에서부터 4조까지는 개정된 모법에 따라서 인용 조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고, 6조는 쓰레기봉투 중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류 봉투로 세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담는 봉투를 녹색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와 관련해서는 공업진흥청장을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 검사기관을 달리했기 때문에 적용한 내용이고, 8조도 음식물류 봉투를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11조, 13조부터 18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4쪽입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관련해서 품목을 당초 91개 품목에서 9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교자상 품목을 추가해서 92개 품목으로 조정하였고, 규격도 TV인 경우는 3단계에서 2단계로 현실화하였고, 세탁기의 경우도 10㎏ 미만, 이상 그렇게 하고, 소파도 지금 현재 1인용, 2~3인용, 4 내지 5인용, 6인용 이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의자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세분화시켰고, 침대를 싱글, 더블, 퀸으로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자상은 품목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자전거도 아동용과 성인용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17쪽도 쓰레기봉투 가격 5리터짜리를 1원 올려서 9원, 다음에 연속형(롤형)도 607원에서 608원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10,000원 권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관련규정, 19쪽 충청남도 시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황, 20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2쪽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내포신도시 내 우리 군 지역과 예산군 지역간의 종량제봉투 가격 차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쓰레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품목의 세분화, 항목 추가, 수수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 결과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고, 홍성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1조에서부터 4조까지는 개정된 모법에 따라서 인용 조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고, 6조는 쓰레기봉투 중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류 봉투로 세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담는 봉투를 녹색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와 관련해서는 공업진흥청장을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 검사기관을 달리했기 때문에 적용한 내용이고, 8조도 음식물류 봉투를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11조, 13조부터 18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4쪽입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관련해서 품목을 당초 91개 품목에서 9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교자상 품목을 추가해서 92개 품목으로 조정하였고, 규격도 TV인 경우는 3단계에서 2단계로 현실화하였고, 세탁기의 경우도 10㎏ 미만, 이상 그렇게 하고, 소파도 지금 현재 1인용, 2~3인용, 4 내지 5인용, 6인용 이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의자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세분화시켰고, 침대를 싱글, 더블, 퀸으로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자상은 품목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자전거도 아동용과 성인용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17쪽도 쓰레기봉투 가격 5리터짜리를 1원 올려서 9원, 다음에 연속형(롤형)도 607원에서 608원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10,000원 권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관련규정, 19쪽 충청남도 시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황, 20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2쪽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수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 건설과 관련 홍성군과 예산군의 생활폐기물별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양군 실무자 협의와 홍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정비 지침에 맞게 일부 조정한 내용으로써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수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 건설과 관련 홍성군과 예산군의 생활폐기물별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양군 실무자 협의와 홍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정비 지침에 맞게 일부 조정한 내용으로써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