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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25일 (수) 11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재무과장 김주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12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의제는 내포신도시 내 주민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유재산 취득에 관한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내포신도시 내 면사무소, 보건지소 등의 입주시설을 포함한 주민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은 한 건으로 3,500평방미터와 건축 신축 부지는 연면적 2,8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신축되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유재산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리계획 처리의견으로는 취득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기간은 2013년 5월부터 14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본 사업 위치는 홍북면 신경리 내포신도시 내에 커4브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500평방미터에 연면적 2,8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의 입주대상은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56억 6,8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는 군비로서 20억 1,500만 원, 신축부지 건축비는 도비 36억 5,3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공공편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면사무소와 보건소, 주민센터 등을 배치한 통합형 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입주민의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공공편익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인구 유입 증가와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올라온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죠.
  부분하고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안에 대한 검토라고 보여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계획에 보면 면사무소,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복합센터를 도청 신도시 내에 짓기 위해서 약 한 20억 정도 되는 땅을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아마 시기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이지만 이거는 홍북면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돼야 되겠죠, 사전에.
  우리 자체 내에.
  그러니까 홍북면사무소 이전 및 홍북보건소 이전과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홍성 통합과 관련된 그 연계성 문제도 있고 또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지금 토지는 홍성군에서 사고 내용을 보면, 건물은 도에서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안에 보면 처분재산 소유자가 토지도 충청남도고 건물도 충청남도거든요.
  이 성격 규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우선 먼저 부지 매입은 군비고요, 건축은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완공이 되면 그 토지와 건물은 홍성군수 명의로 귀속이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기존 면사무소와 신도시 내의 그 역할은 하나의 출장소 기능으로서 신도시 내의 홍성지역 내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각종 주민행정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면사무소 출장소라고 하는 그 행정기구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죠?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내포신도시 내에 출장소 설치를 운영하게 된 그 동기가 충남도에서 설치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시달돼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우리 홍성군 내의 행정조직 체계에……
○재무과장 김주헌   
  행정도시 내에서도 예산군과 홍성이지 않습니까?
  행정조직 구역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우리 홍성 관할 지역의 땅 내에 있는 주민만 우리가 관할해서 각종 민원행정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가겠는데 제도적인 측면을 우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 홍성군 행정조직 체계죠.
  충청남도가 아니고요 우리 홍성군 행정조직 체계 관련해서 지금 엄연히 내포신도시의 일원이 홍북면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북면 땅 내에 면사무소, 출장소를 만들겠다.
  이 자료에는 출장소라고 표기돼 있지 않고 면사무소, 보건소로 표기돼 있어요.
  그렇다면 한 면에 면사무소가 두 개 있을 수 없고, 이것은 면사무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가 일단은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주셨듯이 출장소 개념으로 신설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와 관련된 우리 내규나 법률적 근거, 조례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115조에 출장소의 기능으로서 설치하는 것이고 또한 기존에……
○부위원장 이두원   
  115조 어떤 거죠?
○재무과장 김주헌   
  요것은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내용은 제안 설명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근거까지는 제시 안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기존 면사무소와는 무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존 면사무소는 현재 기능대로 유지하고 다만 신도시 내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법적으로 뭐가 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 기능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목적과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근거예요.
  아까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자료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누가 봐도 면사무소 이전이죠.
  보건소 이전이고.
  거기에 대한 지적이 없이 군유재산 취득을 승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성격 규정부터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재산 취득에 착수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요 문제는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된 동기를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이두원   
  그 동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러기 때문에 다만 지금 통상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따른 지자체장은 신축 부지 거기에 따른 그 대지면적은 그 시장·군수가 부담을 하고, 다만 거기에 건립되는 각종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건물비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데 이 사업도 그 맥락에 맞춰서 충남도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가 21억을 부담해서 그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소유권은 충남도가 아니고 홍성군수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군 재산이 되기 때문에 21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20억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위원장 이두원   
  아니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 근거는 지금 출장소를 설치하게 된 근거는 거기에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요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요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 근거와 그 규정은 지방자치법 115조하고 시행은 78조 요거를 근거로 해서 충남도로부터 신도시 내에 이런 출장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사무소, 보건지소 이것은 기존의 홍북면사무소와는 별개로 신도시 내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걸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그 조례를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자치법 제115조 출장소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례로 출장소 설치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조례가 우리 홍성군에 있나요, 출장소와 관련해서?
○재무과장 김주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속 조치로다가 홍성군에서 지금 조례까지는 아직 제정 안 됐다는 말씀……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도청 신도시 내에 신규 이입하는 그 인구에 대한, 주민에 대한 그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상임위예요.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거든요.
  결정하는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는 조례를 만든 이후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 예산 심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이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장소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 됐든 개정이 됐든, 개정이 되겠죠.
  그러한 이후에 이 부분이 올라와야지 그 제도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땅 사겠다라고 20억이 넘는 돈을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 줍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의결해야 될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은 이두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상임위의 월권 문제, 심의 대상의 월권 문제가 있었……
○위원장 김정문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요.
  이두원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말씀하셨으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준비된 답변이 있으시면은 이두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요것은 설치를 하기 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출창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행정재산이라든가 신청사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신축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절차이기 이전에 우선 청사를 짓도록 이렇게 한 이후에 그게 출장소나 이런 기능을 갖춘 것은 이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마 2015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 질문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전문위원님의 설명의 요지는 선 집행 후 조례 제정해도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언뜻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나막신도시 부분하고 세종시 부분, 타 시도 사례로 지금 해 놨는데 이 나막신도시나 그 세종시, 무안군, 목포시 출장소죠, 연기군 남면 출장소고.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 없이 먼저 그 일을 그렇게 추진하고 나중에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는지 상식적으로 보면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먼저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 제도 하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근거는 없이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신 것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다 준공이 되면 홍성군으로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재산 내역과 관련된 그 자료를 보면 처분재산 소유자가 충청남도로 돼 있고 토지도, 그리고 건물 신축분도 처분재산 소유자가 충청남도로 돼 있어요.
  이것은 건물이 준공됐을 경우가 토지는 그렇다치고 건물의 경우 건물이 준공됐을 경우의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 허가상의 과정이나 그때까지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다 만들어서 홍성군으로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 자료상에는 그게 표기돼 있지 않고요.
  하여튼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여기서 지금 근거자료로 말씀주신 출장소 설치 근거 및 절차를 보더라도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하기 위해 조례로 출장소 설치 가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례 제정부터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및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너무 서두르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그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될 거 같으네요.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커4브럭 내에는 다른 기관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입주가 돼서 같이 시설을 하거든요, 그 부지 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도 3,500평방미터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짓고, 또 다른 기관 어디어디라고 했죠?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우체국.
○재무과장 김주헌   
  우체국, 또 어디어디 기관이 커4브럭에.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우체국하고 경찰서.
○재무과장 김주헌   
  우체국하고 경찰서가 들어와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도 타 기관이 지을 때 같이 신축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그와 같은 수요가 발생할 거 같다.
  동사무소가 됐든 면사무소, 출장소가 됐든 향후에,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토지 수요가 발생할 거 같으니까 미리 좀 사놔야 되겠다라고 한다 하면 맞아요.
  그렇다면 맞다고요, 향후에.
  앞으로 주민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필요성이 생기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땅을 미리 확보해 두겠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주쇼라고 하면 맞는데 지금 이 사안이 올라온 것은 목적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예산 금액이 이미 결정돼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말이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법률적 근거 없이, 조례적 근거 없이 땅을 매입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쉽지 않은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조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동감하는데 다만 저도 그것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선 토지 매입을 해 가면서 동시에 같이 조례도 하면 되지 않나.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지방자치법 115조가 정확하다면 조례로 출장소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조례로.
  군 조직 개편이란 말이죠.
○재무과장 김주헌   
  그러니까 후속 조치로 조례는 제정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이두원   
  후속 조치가 아니고 선 조례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해야 되겠죠.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절차는 그래요.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상식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위원장 김정문   
  재무과장 답변은 지금 선을,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답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고요.
  그 선을 넘어서는 답변을 우리 기획감사실장 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위원장 김정문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또 그 중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런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땅을 사려고 한다.
  사실은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조례도 안 정해 놓고 땅부터 사느냐 하는데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사실 거기 많이 있지만 여기여기 부위가 우리가 가장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하다, 이 땅을 고르다 보니까 내적으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지마는 현재로서는 그 땅을 사두면은 지금 얘기대로 출장소 성격으로 요것을 건물 앞으로 하겠다 요런 내용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자산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잘 안 줍니다.
  그러나 어차피 당신네들이 도청이 오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발생했으니 토지는 우리가 사더라도 건축 부분만큼은 도비로 보전해 다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홍성군 명의로 짓는 겁니다.
  다 짓고 소유권은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지금 도하고 내용적으로 협의가 된 단계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요것은 앞으로 요런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요런 땅을 먼저 사겠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군비 20억 1,500만 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두원   
  토지매입비.
  그리고 도비 36억 5,3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예산에 계정돼 있습니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20억이 전부 편성된 게 아니고.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정책이죠.
  예산까지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돼 있다면 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선을 넘어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것이 제가 정당화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뜻에서.
○부위원장 이두원   
  실장님, 제가 거꾸로 다시 한 번 드릴게요.
  혹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 심의해야 되는 건데 지금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그 임시회가 개최된 시점에서 이걸 지금 말씀주시고 있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공사석에서 일체 언급이 없다가 정책으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 버린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부분은 죄송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도와 조율하다 보니까 요것이 조금 중간에 그러한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하고 조율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건축비도 50%만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이것은 부군수께서 직접 도하고 또 그쪽에 계실 때 했던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지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넉넉지를 못하니까 요것을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우리가 상환하는 조건 이런 거까지 조율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상황을 좀 설명주신 건데 의회는 그 부분을, 고생들 하셨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의회는 또 절차를 밟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총무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의결하는 그 자체가 월권일 수도 있고, 또 불법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지금 사안에 대해서 밝혀져 있으니까 질문을 종료해 주시고 그 후에 말씀은 토론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위원장 김정문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시면은 다음 위원님께 질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편의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사실은 이제 내포신도시 내에 우리 또 홍성구역 쪽에 아파트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주민복합지원센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이 안건을 가지고 오늘 상의를 하실려고 했으면 조례안도 같이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조례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 갈 텐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해 주시고 그냥 이거를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금 주신 그 유인물 보게 되면 내포 신청사 내에 출장소 설치 운영 방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후에 아까 그러한 땅을 미리 매입해 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충남도와 상의를 해서 그러면 도청 청사 내에 이런 면 출장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부터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논의가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체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 자체는 지금 요구하신 재무과장이 아니고 이 업무 추진은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재무과장께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도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청 신청사에 2014년까지 공사 전에는 신청사 내에 임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14년까지 해 나갈 겁니다.
  그런 거까지 도하고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14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전까지는 도청 신청사에 한쪽의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요런 업무를 처리하고 14년 되면은 준공을 해서 그리 이전하는 거로 요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큰 무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회의 진행상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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