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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19일 (목) 11시 5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0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0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55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2012년 7월 19일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이며,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며, 이어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접수된 안건을 보면은 총무위원회에는 2012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의결이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조례안으로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됐으며,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심사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과 7월 27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있으며, 7월 3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7월 3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심의가 있겠고, 마지막날인 8월 1일에는 지난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채택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의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의사일정이 주로 불요불급한 그 추경예산에 대한 것이 중점적인 사항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우리가 원 구성을 한 뒤에 총무, 산업 그 상임위원회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7월 30일날 한다는 회의에 대해서는 이 예비심사면은 의결로 봐야 하는데 예산안 심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말씀의 요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구성된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일괄적 설명을 듣고 그러고 나서 상임위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임위별로 예산을 의결해서 의결된 예산을 다시 예결위에 이첩시켜서 거기서 다시 한 번 예결위 차원에서 다듬을 거 다듬어서 의결하고 그 의결된 내용을 마지막날 본회의에 올려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결위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할 것인지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예결위로 넘겨서 할 것인지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결정된 부분에 대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논의는 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번 임시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일단 가고 그러고 나서 향후 예산안 심의부터는 그 예결위 차원에서 특위 차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또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거 같고요.
  예산 심의 부분과 관련해서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는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서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해당되는 실과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예결위에서 그것을 재심의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결위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된 예산 심의 내용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예결위에서 수정이 되면 예결위에서 수정된 내용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 심의는 상임위 차원이고 2차 심의는 예결위 차원이고 3차 심의는 본회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려서 어떤 결정권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미약한 것이 상임위, 그 다음이 예결위, 그 다음에 본회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우리가 그 사항이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
○위원장 이두원   
  예, 맞습니다.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결정권은 없는 것이고 최종 결정권은 예산 심사 및 의결하는 예결위에서 하고 그 본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일단 의사일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돼요?
○위원장 이두원   
  이병국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장에 오셨는데 정회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다시 속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12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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