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4일 (수) 12시 4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12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1차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그동안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와 향후 특위 활동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1차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그동안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와 향후 특위 활동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 상황 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4차 회의 때까지의 보고 부분은 기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중심으로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4차 회의의 주요 안건은 특위 활동 연장의 건이었었고요, 그 결과 특위 활동이 1년 동안 연장되었었다라고 하는 기억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상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설명서 4쪽 되겠는데요.
29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차관 면담이 있었습니다.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 그리고 특위 위원장인 제가 참석을 했었고, 지역대표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2월 29일날 그 국토해양부차관을 면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재의뢰하는 부분하고 심의가 있을 때 우리 의견을 심의 첨부 자료에 첨부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주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8일날 청운대학교 인천 제2캠퍼스 신설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인구집중유발시설에 관한 해석 의견 송부를 좀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법제처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있었습니다.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인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법제처에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17일날 국토해양부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 그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종전 대지 사용만 심사 대상이지 나머지 교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위치 변경 승인 부분이나 그리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나와 있는 나머지 부분은 승인 대상이 아니다, 종전 대지 사용만 승인 대상이다라고 하는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활동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주 금요일인 6월 19일날 국토해양부 인천대 부지 이용 계획 승인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6월 29일이에요.
인천시 종전 대지 이용계획이 승인됐는데 대상 면적은 56,350평방미터, 입학정원은 375명, 연인원 1,500명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원안가결이 됐는데요.
이 원안가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2천 명, 입학정원 500명에서 연인원 2천 명이 원안이었었는데 홍성군 쪽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하니까 일종의 타협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입학정원 375명해서 연인원 1,500명으로 500명 이전을 감원시킨 그 부분이 그동안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고, 요번에 참여한 그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안부차관, 문체부차관, 농림부차관, 지경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부차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게 아니고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할 경우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좀 내부적으로 제기된 거 같아요.
그래서 서면심사를 통해서 지난 6월 29일날, 지난 주 금요일날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재를 통해서 청운대학교에 제2캠퍼TM와 관련된 국토부 차원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마감이 됐다, 결론이 났다라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 홍성군적 측면이나 우리 홍성군 특위적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향후 대응 과제인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까지 이런 일련의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보고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 상황 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4차 회의 때까지의 보고 부분은 기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중심으로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4차 회의의 주요 안건은 특위 활동 연장의 건이었었고요, 그 결과 특위 활동이 1년 동안 연장되었었다라고 하는 기억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상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설명서 4쪽 되겠는데요.
29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차관 면담이 있었습니다.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 그리고 특위 위원장인 제가 참석을 했었고, 지역대표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2월 29일날 그 국토해양부차관을 면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재의뢰하는 부분하고 심의가 있을 때 우리 의견을 심의 첨부 자료에 첨부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주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8일날 청운대학교 인천 제2캠퍼스 신설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인구집중유발시설에 관한 해석 의견 송부를 좀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법제처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있었습니다.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인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법제처에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17일날 국토해양부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 그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종전 대지 사용만 심사 대상이지 나머지 교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위치 변경 승인 부분이나 그리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나와 있는 나머지 부분은 승인 대상이 아니다, 종전 대지 사용만 승인 대상이다라고 하는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활동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주 금요일인 6월 19일날 국토해양부 인천대 부지 이용 계획 승인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6월 29일이에요.
인천시 종전 대지 이용계획이 승인됐는데 대상 면적은 56,350평방미터, 입학정원은 375명, 연인원 1,500명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원안가결이 됐는데요.
이 원안가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2천 명, 입학정원 500명에서 연인원 2천 명이 원안이었었는데 홍성군 쪽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하니까 일종의 타협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입학정원 375명해서 연인원 1,500명으로 500명 이전을 감원시킨 그 부분이 그동안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고, 요번에 참여한 그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안부차관, 문체부차관, 농림부차관, 지경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부차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게 아니고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할 경우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좀 내부적으로 제기된 거 같아요.
그래서 서면심사를 통해서 지난 6월 29일날, 지난 주 금요일날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재를 통해서 청운대학교에 제2캠퍼TM와 관련된 국토부 차원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마감이 됐다, 결론이 났다라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 홍성군적 측면이나 우리 홍성군 특위적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향후 대응 과제인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까지 이런 일련의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보고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그동안 특위 위원장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 활동에 변화가 좀 생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특위가 해체되는 거보다 앞으로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과 우리 의회 특위 활동에 연계가 돼서 어떻게 보면 또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청운대학교하고 상생할 수 있는 특위의 소 타이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특위 활동이 1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지속해서 연말까지 가면서 지금 청운대학교하고 우리 특위 구성과 연계시켜서 활동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장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 활동에 변화가 좀 생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특위가 해체되는 거보다 앞으로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과 우리 의회 특위 활동에 연계가 돼서 어떻게 보면 또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청운대학교하고 상생할 수 있는 특위의 소 타이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특위 활동이 1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지속해서 연말까지 가면서 지금 청운대학교하고 우리 특위 구성과 연계시켜서 활동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일단 현재까지 결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보고 말씀 중에서 빠졌던 중요한 절차가 아니고 사건이라면 사건이고요.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청운대학교 학생이 약 천7, 8백 명이 침묵시위를 통해서 우리는 인천으로 가겠다, 홍성군은 막지 마라라고 하는 시위가 좀 있었고요.
당시에 청운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비롯해서 간부학생 네 명과 의장님실에서 1시간여 동안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또 주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일단 현재까지 결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보고 말씀 중에서 빠졌던 중요한 절차가 아니고 사건이라면 사건이고요.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청운대학교 학생이 약 천7, 8백 명이 침묵시위를 통해서 우리는 인천으로 가겠다, 홍성군은 막지 마라라고 하는 시위가 좀 있었고요.
당시에 청운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비롯해서 간부학생 네 명과 의장님실에서 1시간여 동안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또 주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특위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특위가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특위 방향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은 다시 논의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 반대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한번 주십시오.
특위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특위가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특위 방향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은 다시 논의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 반대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이두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 명에서 연인원 1,500명으로 줄이는 성과는 일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특위의 활동 방향이나 또 그 과정에서 참여했던 각 사회단체 내지는 걱정했던 홍성군민들, 또 주민대책위 분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소기의 목적을 현재까지는 달성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오석범 위원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나머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나머지 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가 바로 소송인데요.
소송 부분은 행정 소송 부분과 지금 현재 드러났던 이전이냐 신설이냐라고 하는 해석상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종전 대지 사용 문제만 심의를 하는 것이 적법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또 교과부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소송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특위 활동을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소송의 주체, 즉 원고의 자격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의회라든가 홍성군 일반 군민들은 원고의 자격이 없습니다.
특위에서 소송 주체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원고의 자격부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데 여기서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청운대학교 구성원을 얘기합니다.
즉 청운대학교의 교직원이나 청운대학교의 학생, 그리고 청운대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 이 삼 주체 내지는 그 소속된 개인만이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동안 특위 회의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의 그 방향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면 소송하겠다, 원고를 확보하겠다, 그 비용과 관련해서 스스로들 걷어서 지출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의회도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금전적 도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금전적, 외적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특위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입장과 답변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 명에서 연인원 1,500명으로 줄이는 성과는 일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특위의 활동 방향이나 또 그 과정에서 참여했던 각 사회단체 내지는 걱정했던 홍성군민들, 또 주민대책위 분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소기의 목적을 현재까지는 달성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오석범 위원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나머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나머지 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가 바로 소송인데요.
소송 부분은 행정 소송 부분과 지금 현재 드러났던 이전이냐 신설이냐라고 하는 해석상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종전 대지 사용 문제만 심의를 하는 것이 적법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또 교과부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소송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특위 활동을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소송의 주체, 즉 원고의 자격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의회라든가 홍성군 일반 군민들은 원고의 자격이 없습니다.
특위에서 소송 주체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원고의 자격부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데 여기서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청운대학교 구성원을 얘기합니다.
즉 청운대학교의 교직원이나 청운대학교의 학생, 그리고 청운대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 이 삼 주체 내지는 그 소속된 개인만이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동안 특위 회의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의 그 방향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면 소송하겠다, 원고를 확보하겠다, 그 비용과 관련해서 스스로들 걷어서 지출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의회도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금전적 도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금전적, 외적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특위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입장과 답변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런 부분은 오늘 처음 이렇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이, 결론이 본 위원은 못 낼 거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런 부분은 오늘 처음 이렇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이, 결론이 본 위원은 못 낼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논의하는 것은 향후 대책 부분은 별도의 뭘로 하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상황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만 먼저 해서.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논의하는 것은 향후 대책 부분은 별도의 뭘로 하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상황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만 먼저 해서.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국토부로부터의 최종 심의 의결이 6월 29일날 있었다고 보고 말씀 드렸는데 그 과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므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향후 방안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수단이 소송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 소송 부분은 약 한 3, 4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원고의 확보라든가 이런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음 제6차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국토부로부터의 최종 심의 의결이 6월 29일날 있었다고 보고 말씀 드렸는데 그 과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므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향후 방안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수단이 소송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 소송 부분은 약 한 3, 4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원고의 확보라든가 이런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다음 제6차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