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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22일 (금)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05분 개의)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의결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조태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조태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태원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9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장재석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이 두꺼운 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374억 7,841만 1,870원, 수납액 4,494억 7,946만 8,384원, 지출액 3,485억 2,009만 4,711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09억 5,937만 3,673원입니다.
  그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이 322억 3,209만 2,960원, 사고이월액이 72억 8,429만 8,870원, 계속비이월액이 246억 5,649만 4,78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7억 5,135만 1,225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0억 3,513만 5,838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021억 3,775만 870원, 수납액이 4,097억 2,166만 5,782원, 지출액이 3,230억 3,504만 761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66억 8,662만 5,021원입니다.
  그 잉여금 중 명시이월 299억 7,969만 4백 원, 사고이월이 72억 7,429만 8,870원, 계속비이월이 239억 3,594만 7,92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7억 5,135만 1,225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7억 4,533만 6,6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현황은 예산현액이 353억 4,066만 원, 수납액이 397억 5,780만 2,602원, 지출액이 254억 8,505만 3,9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2억 7,274만 8,652원입니다.
  그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22억 5,240만 2,560원, 사고이월액 1천만 원, 계속비이월액 7억 2,054만 6,8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 8,989만 9,232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125억 2,863만 천 원, 수납액은 129억 7,592만 5,961원, 지출액은 73억 7,679만 3,79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55억 9,913만 2,171원입니다.
  그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2억 3,748만 5,850원, 사고이월액 1천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5,164만 6,321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9쪽부터 14쪽까지 있으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은 앞에 총괄편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실제 수납액은 4,494억 7,946만 8,384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역시 앞에 총괄편에서 보고드렸듯이 지출액은 3,485억 2,009만 4,711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4,097억 2,166만 5,782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230억 3,504만 761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4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과 45쪽부터 413쪽까지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415쪽 예산 전용은 모두 7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예산 이제도 모두 44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1쪽부터 448쪽까지는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계속비 집행도 모두 24건으로 유인물에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449쪽 2011년도 예비비는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대여금 청구소송 착수금 외 33건에 28억 1,932만 원을 지출결정해서 27억 1,228만 9,850원을 지출하고 1억 703만 15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지적정보 업무추진에 169건에 641억 7,347만 8,61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75건, 사고이월이 51건, 계속비이월사업이 4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은 명시이월 내역이고 462페이지는 사고이월 내역이며, 466쪽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0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에 203억 1,900만 원이며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646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도 모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 전부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6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3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57억 2,149만 2,811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납액 42억 5,902만 6,695원, 당해연도 지출액이 11억 5,275만 2,230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8억 2,776만 7,276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9쪽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 1,168만 7,417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4,925만 3,650원이 발생하고 27억 7,975만 3,575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4억 8,118만 7,492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67억 4,29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03억 1,900만 원이 발생하고 11억 4,29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9억 1,900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697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268만 9,696평방미터로 2,782억 693만 2,530원이고 건물은 16만 9,395평방미터로 1,110억 234만 7,531원이고 기타는 5,620건으로 807억 8,283만 1,679원입니다.
  총 4,699억 9,211만 1,740원 상당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45억 8,061만 7,675원으로서 신규 취득 등은 110건, 5억 7,483만 4,220원이고, 매각, 폐기 등은 두 건, 5,922만 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45억 8,061만 7,675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과 7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계획은 별도 유인해 드린 결산검사의견 처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고,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형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오석범 의원님의 결산검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선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오석범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홍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홍성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하면서 회계절차 및 법규 적용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과 법규 준수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으며, 주민 욕구의 증대, 복지 행정의 확대, 주민 참여 행정의 확산 등 시대적 요구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회계 절차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중점 검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들 검사위원의 의견으로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기금 등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374억 7,841만 1천 원의 104%인 4,559억 213만 1천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인 4,494억 7,946만 8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64억 2,266만 4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374억 7,841만 1천 원의 81%인 3,579억 4,675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고,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의 97%인  3,485억 2,009만 4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잉여금은 1,009억 5,937만 3천 원입니다.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 81억 4,680만 3천 원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사업 외 33건에 28억 1,932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27억 1,228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억 703만 원을 집행잔액을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기금운용현재액입니다.
  2011년 말 기금운용현재액은 2010년 말 기금현재액 대비 19%인 31억 627만 4천 원이 증가한 188억 2,776만 6천 원입니다.
  넷째 채권액입니다.
  2010년도 말 채권액은 115억 1,168만 7천 원이고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대비 -8.9%인 10억 3,050만 1천 원이 감소한 104억 8,118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12억 7,593만 9천 원, 특별회계 2억 3,763만 8천 원, 기금회계 7,800만 원입니다.
  다섯째 채무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채무현재액은 2010년도 말 367억 4,290만 원과 대비하여 전년의 6.4%인 191억 7,610만 원이 증가한 559억 1,9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발생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4,699억 9,211만 1천 원을 재산별로 분류하면 토지는 2,782억 693만 2천 원이고, 건물은 1,110억 234만 7천 원이며 기타는 807억 8,283만 2천 원으로 대부분 토지와 건물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물품입니다.
  2011도에 증가된 취득정수물품은 총 110개로 금액은 5억 7,483만 4천 원입니다.
  물품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7건을 시정 촉구를 하였습니다.
  지적한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의견, 둘째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억제, 셋째 지방기금사업 운영 부실 의견, 넷째 민간위탁금사업 운영 회계 부실 의견, 다섯째 예산 과다 전용, 여섯째 공유재산 결산 부실, 일곱 번째 국도비보조사업비 불용결산 의견입니다.
  세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검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심사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2011년도 총 예산 4,370억 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지출을 3,480억을 하셨습니다.
  이 검산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묻기로 하고, 우선 오석범 의원님에게 말씀을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요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여기에서 3,480억을 쓰는데 작년도 잘 집행했다고 생각되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오석범 의원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조태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런 부분은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검사위원으로서 검사에 철저를 기했지마는 검사에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이 의원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집행부한테 의문점을 질문해 주시고, 그 결과를 채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검사하실 때에 드러나는 게 있지 않아요?
  잘 한 부분, 또 요런 건 시정하는 건 유인물로 제가 보면 되는데 그 칭찬해야 할 부분이 없어요.
오석범 의원   
  칭찬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은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칭찬 좀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문   
  조태원 위원님, 업무적인 질의보다는 결산 검사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위원   
  두 번째 제가 질문할 것은 예비비 사용 문제에 있어서 예비비를 과선교 개선사업 같은 데다가 써야 되며 조류탐사관 운영 관리 같은 데다가 이게 써야 맞는 거예요?
  하천정비나 재해예방 같은 거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과선교 개선사업에 쓰지 않았어요?
  14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에.
○위원장 김정문   
  답변석에 앉아 계신 재무과장님, 지금 조태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사용 근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거로 보여지는데 재무과장께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은 옆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예산적인 문제이니만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위원   
  예비비라는 건 긴급……
○위원장 김정문   
  조태원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안에서 재무과장의 답변이 불확실하면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들으시겠습니까?
조태원 위원   
  그 문제는 요 사용은 총괄적으로 군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사용 승낙을 하셨을 텐데 그 사항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비비라는 거는 긴급을 요할 때 이게 놔두었다가 써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본 사업에 있는 비용으로 많이 썼다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정확히 파악을 잘 못했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선교 개선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과선교 철거할 때 국비를 갖다 했는데 일부 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요 부분만큼 예비비를 투입해서 완료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문제가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은 돈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일반사업에 넣고 채무를 지더라도 예비비 사용을 하지 말아야죠.
  또 하나는 조류탐사관 운영 관리하는 데 예비비를 지출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정확히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아니, 답변을 이게 전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사항 간단한 거만 봐도 예산의 효율성이니 이런 거를 따진다고 보면 이게 실지 맞느냐, 예산 집행이 잘 됐느냐.
  다른 거야 불문가지지, 이렇다고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요, 위원님,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한해다 또는 수해다 어떠한 재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과선교 같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 원칙적으로 하면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 잔액을 갖고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저것이 순환도로 때문에 군에서 앞으로 관리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비 남은 돈을 갖다가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완료하기 위해서 요런 부분도 사실은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 아닌데 긴급하면 완료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조태원 위원   
  글쎄요, 실장님, 여기에 보면 구제역이다 행정심판 소송비용 같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얘기요.
  느닷없이 들어오면은 그 몫이 없으니까 물론 빼서 해야 되지만 이런 거 과선교 도로 유지 보수하는 데 과선교 개선사업 같은 거 그 철거하는 거 했을 때 이게 하천 보수 같은 거는 이해가 됩니다.
  조류탐사관 하는 데 운영하는 데 예비비를 줘요?
  예비비 지출해야 될 항목이냐고, 운영 관리하는 데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꼭 재난, 재해만 쓰는 건 아니에요.
  시급을 요하거나 긴급할 때는.
조태원 위원   
  돈이 남으면 이월시켜야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무슨 돈이 남아요.
조태원 위원   
  아니, 이게 예비비를 확정해 놓고 얼마 있으면 다음에 다 못 쓰면 놔두는 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조태원 위원   
  그러니까 놔둬야지.
  어찌 이거를 이런 데다가 써버렸느냐 이거요.
  얘기 좀 해 봐요.
  조류탐사관같은 데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예산 세워줬는데 왜 여기 와서 예비비까지 돈을 줬어요?
○위원장 김정문   
  조태원 위원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나 질의 시에 질의를 해 주시고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결산검사 보고받으신 결산검사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 주시고요.
조태원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정문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행정의 재정 운영이 잘못됐다 생각이 되시면은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위원   
  제가 이거를 검사의견서도 봤는데 내가 아까 오석범 의원님에게 물어본 사항이지만 요런 사항은 여기 검사의견서에 들어가서 이런 건 부적정하다라고 명시가 돼야 하고, 또 하나는 이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잘 된 점 요런 거는 잘 됐고 요런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도 나와야 할 것이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행하는 과정이 부적정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은 별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저도 사실 조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자치 군정 강화 시책 추진으로 해 가지고 1,200만 원의 예비비가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 조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선교개선사업, 도시건축과에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보상, 이런 것들이 예비비를 지출하는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침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느 과든지간에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예비비 지출의 지침을 벗어나서 예비비를 써도 무방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 조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어떤 부당성은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차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채무현재액을 보게 되면 2010년 말하고 2011년 말을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약 9억 5천 정도가 감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채무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홍성군의 채무의 수준이 채무의 건전성이 어느 정도인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약 천 억이 증가됐는데 채무액은 계속 줄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기억으로는 8.3%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전성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아니지만 평균 이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채무상환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순조롭게 채무는 잘 상환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우리 잉여금이 남으면 거기에서 계획되지 않은 채무 변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변제할 수 있으면 변제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럴 만한 여력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채무상환은 사실 계획적으로 연도별로 하는데 차질이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채무 악화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잉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다 같은 얘기지만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비비가 잘못 쓰여진 거는 맞습니다.
  그것도 예비비 규칙에 맞게 써야 된다고 보고요.
  또 보조금에 관해서 쓸 적에도 보조금 조례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데 거기 위원회의 검사를 안 맡고 쓴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예산 전용이 됐다.
  그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운영비로 쓸 것을 기물, 사무물품으로 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보기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그거는 추경예산할 때 그렇게 목을 바꿔서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애초에 할 적에 또 해야 되고 물품 구입이라든가 냉방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은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할 적에 계획이라든가 뭐를 확실히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같은 것도 확실히 그 보조금 조례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조태원 위원님께서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본인이 답변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답변을 안 했는데 이 과선교는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기 이전에 건설교통과에서 건설교통과장이 국토관리청에서 30억인가 예산을 따오면서 예비비가 투입돼야 된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재난이나 재해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좀 내가 밖에 나가서 못 들었는데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때 위원들 세 분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어떠한 재난에만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긴급히 필요한 것을, 예를 들면 과선교 철거를 해야 하는데 설계비가 35억이 나왔고 국비를 예를 들어 30억을 가지고 도비를 얼마 일부 받고 해서 나머지 2억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한다면은 안 되거든요.
  요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실은 예비비 지출은 법적으로는 다음 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2억을 투자함으로써 나머지 32억 원을 쓸 수 있지만 설계금액보다 적은 금액 갖고 입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또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가능한한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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