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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4월 30일 (화) 10시 2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0시 2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임시위원장 이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26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돼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 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시므로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이용학 위원님이 그냥 위원장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필성 의원   
  좋습니다.
최경식 의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전위원이 찬성하여 주시므로 제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7분)

  
○위원장 이용학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황필성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전위원님이 찬성하여 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60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 규칙, 훈령의 제·개폐안에 대하여 사전 심의 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사의결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와 중복되는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하에「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정」두어 조례규칙안 등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토록 됨에 따라 심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토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59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만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및 열람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을 읍면사무소에서만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군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및 열람을 실시토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본청에 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하고 내무과 소관 사무 중 감사계의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획실장 5급이 행정 5급의 직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되면서 4급 또는 5급으로 행정입니다.
  그것이 복수직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날로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직위를 상향 조정토록 함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발행을 요구할려면 본인이 해야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유영우 위원   
  제3자는 안되구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지금 3자가 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약에 아무나 가서 뗄 수 있다고 할 적에 어떤 의미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나 발급을 요하면 발급을 해 준다든지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관계 이런 것도 딴 데 필요로 해서 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필성   
  위임장을 받았을 때에도 안 되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위임장을 받았을 때는 됩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직접 각 주거지 읍면에서 발행하는 절차나 이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상 위원   
  어느 읍면에 가든지 또 군 민원실을 오든지 그 절차는 똑같다, 단 아무데서나 발급신청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내무과장 이규용   
  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인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구항면에 사는 사람이 구항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은 60원밖에 안 드는데 우리 군 본청 민원실에서 하면 600원이 됩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아, 그게 그러니까 설명이 내가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발급료가 10배가 비싸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이것은 내무부 주민등록법상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시정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산처리로 인한 수수료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10배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아마 중앙으로부터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 아무데서나 가서 편하게 민원인에 편의 제공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는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될 것이다, 뭐 그러냐 하면은 쉬운 얘기로 여기서 600원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구항면이나 여기서 다음 버스를 타고 갈 적도, 군청에 가도 발급되어 오고서 60원 하던 것을 군청에 오면은 버스비 이상으로 소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 홍보는 충분하게 위 반상회나 뭐 부락 이장을 통해서 이것은 홍보가 충분히 돼야 민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홍보지에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것이 현 읍면에 가서 하면은 그냥 발급기에서 컴퓨터에서 그냥 나오는데 금마 것을 지금 민원실에 가서 한다고 할 적에는 이게 팩스로 와 가지고 복사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내무과장 이규용   
  아니요, 직접 나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니까 그냥 빼도 돼요.
정광호 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지금 읍면에서는 지적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 이런 것을 뗄 때 해가지고 팩스로 보내줬지 그게 그렇게 오질 않았다고.
  그러니까 선명하질 못했다고.
  그러한 것과 같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단말기에서 그냥 직접 빠지느냐 하는 얘기지.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던데요.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거기서 팩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 읍면에서 다 컴퓨터에 입력이 됐지 않겠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단말기가 다 되어 있어요.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냥 빼는 거지.
전용상 위원   
  거기서 뽑는 거나 여기서 뽑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여기에 보면은 감사실장님이 4급 또는 5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4급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를 한다고 할 때 그냥 4급으로 기획실장님이 승급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명복   
  일단 기구설치 조례 관계는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되면서 5급했던 것이 4급, 5급 되는 것이 4급으로 승진 발령은 군수 임용권자의 승진 발령이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는 것은 기획실로 돼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되면서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감사실이 굳이 기획실로 가야 할 어떤, 지금 내무과에 있죠, 현재는?
○내무과장 이규용   
  감사계가 지금 내무과에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것이 기획실로 가야 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특별한 사유는 지금 지시가 중앙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군수가 하는 일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과에 가든 어느 실에 있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부텀 직제가 기획감사실 이런 직제가 대부분 통일돼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렇게 통일이 되는 일이라면 지난번에 우리가 뭐 며칠 되지도 않은 직제개편 때 이것을 그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조례에 의회의 통과까지도 필요없이 그냥 지시대로 해서 그냥 기획실에다가 감사계 갖다주면 되는 것 아니요.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이 전에는 내무과에 기획실 업무가 전부 내무과에서 다 봤었습니다.
  기획예산계라 해가지고서 내무과에서 보다가 당초에 제가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이 발족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감사계가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었는데 내무과가 너무 약화가 된다 해서 그 당시에는 감사계를 안 넘기고 통계계만 넘기고 내무과에 감사계를 두어서 했었는데 요번에 중앙으로부터 이런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를 지금 제안한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제안을 중앙에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요?
  홍성군 자체 내에 자치 군내에서는 편리점과 불편점에 대한 그것은 뭐가 제시가 돼야 논리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로써는 특별히 뭐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특별히 뭐한 사항은 없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좀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더 좀 충실히 알 수 있게끔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만 모여서 이런 것도 좀 심도있게 충분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유영우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내용을 충분히 전문위원한테 좀 검토보고를 듣고 협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유에 의거 홍성군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 후 재심의키로 하고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유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61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3.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4.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환경, 환경보전, 관광자원보전 등을 위하여 접객업 시설설치 제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나항이 되겠습니다.
  행위제한의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유치를 위해 접객업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을 위한 부대시설에 한하여 제4조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그 허용 구역을 정하여 제6조의 고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항이 되겠습니다.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할 때에는 제한의 목적, 내용, 범위, 기타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접객업 시설을 위한 행위 허가시 통합처리, 접객업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토질 형질변경 허가, 건축허가 또는 개별처리해서는 아니되며 건축허가와 동시 복합민원으로 통합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현재 농어촌지역 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 고급음식점과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농어촌의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과 관광, 숙박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제한지역의 지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 예견되는 제반 문제점을 심층 연구하여 지역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책이 요망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전용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안번호 61호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위치에서 제가 설명 말씀, 반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우선은 우리 도시권 범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게 이런 안을 조례안을 시군별로 배부돼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앉아서 탁상공론 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것이 구상되지 않나 우선 첫째 크게 넓게 보면 그런 개요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본 군은 농업지역으로 이런 군입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요골자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육의 영향을 주는 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육의 영향을 주는 이런 지역은 지금 이 접객업소 같은 것을 기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는 교육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이 심의가 들어갑니다.
  여관이나 이런 유흥업소를 시설할 때는 제한거리가 엄연히 있어서 그 정화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에 영향이 있는 지역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홍성지역 주변을 보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토지라고 하는 것이 대대손손으로 내려오면서 노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손에게 뭐라도 하나를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조치해서 할라고 할 때 이것조차 제한이 된다고 보면은 그 토지지가까지 또 재산권의 침해가 심화되는 그런 경향을 미쳐 가지고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고 고가를 받을 것도 그런 재산의 침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발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예상되는 지역 이게 으레 관리 관청에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식입니다.
  이런 건 만약에 뭐하면은 어느 말 답변 못하는 사람은 요 핑계 저 핑계 돼서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하고 우리 홍성의 한 실례를 들어서도 어느 지역인가 그런 유흥업소나 여관을 갖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 어떤 내용을 빌미로 어떻게 했든지 그 절실한 사람은 거기다 지어가지고 아직은 개업은 안 했지마는 우리 홍성군민이 지금 그 하수처리나 문제가 우리 건축법상에도 없이 우리 가정에서도 시내다 짓는데 3단식 정화조니 뭐니 시설을 해야 허가가 나는데 퍼낸다고만 하면은 된다는 그런 유형으로 해갔고 허가를 냈다는데 그렇게 아주 고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지능지수가 있는 분이나 활용이 되지 이 우매한 이런 자연인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 4번, 기타 명승사적, 유원지, 자연환경, 환경보전, 관광자원 보전 등을 위하여 접객시설의 설치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게 그런 지역에 홍성에 주변에 그래도 쓸만한 데는 그런 대로의 어떤 사회단체 빌미로 해서 군청에 우리 기관과의 연계되는 사람은 이런 지역에다 지금 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 조금 더 남으니까 이거 지어도 되는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보전했던 분들이 뭐 조금 할라고 그러면은 지금 와서 쓸건 다 쓰고서 지금 와서 그나마 제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러지 않아도 우리 그러지 않아도 농촌농민들이 입지에서는 지금 참 경제적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것조차 여기서 묶어버린다고 하면은 그네들은 무언가 어딘가 희망도 없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지역에 이런 지역에서는 이것이 성급하게 이런 제안 조치부텀 너무 무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에게 저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 의사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전용상 위원님의 개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세세한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골자로서는 도시권 범위와 같은 그러한 의식에서 본다고 볼 적에는 모르지만은 우리 농촌 실추된 농촌지역을 본다고 볼 적에는 가혹한 그러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개방하자, 그렇게 하면서 좀 행정력을 지도력을 더 해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한번 획기적인 그런 의사개진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전부 들으셨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더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예.
전용상 위원   
  설명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전부 설명을 하셨고 내용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간사 황필성   
  지금 전용상 위원님이 반대의사를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말씀을 조금 드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촌지역에다가 러브호텔을 짓고 호화 음식점을 짓고 이렇게 했을 때 농민들이 그걸보고 정말 나는 피땀흘려 농사를 짓는데 정말 저것을 보니까 참 정말 농사지을 의욕이 안 난다.
  어떤 놈은 팔자 좋아서 러브호텔 다니고 고급음식점에 가 아침저녁 사먹고 나는 죽어라고 일해도 죽고 사는 일한 대가도 안나오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이 농촌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남발되는 그 아무 지역이고 러브호텔도 짓고 음식점도 짓고 어떻게 보면은 소비성 그런 것만 농촌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촌사람들한테 상당히 사기저하를 시킨다고 하면은 그런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로 봐지고 두 번째로는 대개 그런 자리가 도로, 도로 주변에 별로 그 쓸모, 농촌사람들이 볼 때 별로 쓸모없는 땅, 농사짓기도 어려운 땅 이런 자리에 러브호텔도 짓고 음식점도 짓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용상 위원님 말씀대로 규제를 함으로써 그 땅을 팔아먹질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농촌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내가 그런 때 철값도 좀 받고 그 뭐한 말로 팔자도 고쳐보고 굉장히 농사짓기도 어려운 땅 그런 땅을 개재에 팔아먹고 이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잘 살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또 규제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은 뭐 그런 자리는 허가조건도 있고 뭐 상당히 좋은 말씀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반대했을 때 또 찬성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많았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여러 위원님, 다시 또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지금 보면은 전용상 위원님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황필성 위원님께서는 아마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는 의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반대로서 저거보다는 이 안건도 유보를 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한말씀 드리면 어떨까요? 담당과장으로써……
○위원장 이용학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설과장 강희종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떨까요?
유영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저기 담당과장님의 보충설명 좀 듣고, 의견을 드리고자 하니까 보충설명 좀 듣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저거 하는 걸로.
○위원장 이용학   
  그러죠 그러면 과장님.
○건설과장 강희종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우선 이 조례가 왜 생겼나부터 설명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추진현황을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95년 9월 28일날 도에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준칙이 시달이 됐습니다.
  각 시군별로요
  다 시달이 됐습니다.
  충남도지역에요.
  그 다음에 95년 10월 19일날 이와 관련돼 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조례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96년 3월 20일날 입법예고를 하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딴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시행령 자체를 갖다가 개정했을 때에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으라는 취지하에서 시행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저희 홍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도·시·군에 타결돼 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저희들이 홍성군에서만 한다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준칙이 도에서 각 시군에 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홍성군만 해당된다면은 위원님 말씀이 옳겠습니다마는 제 담당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심층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지방에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전국적 얘기는 도청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시로 해버리던지 뭐를 법을 만들어서 해버려야지, 우리보고 조례통과해서 나가고 나가면 주민들이 군의원놈들 땅 다 묶어서 못살게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는 누가 듣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작년 10월 19일날 시행령이 신설이 돼 가지고 이 조례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나 타도도 이 근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나 중앙부처를 그렇게 핑계잡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것 뿐이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우리 지금 이 현시대에 하는 식이 어딘가 어떤 도시권 범위로 생각해서 뭐를 하나를 중소도시면 중소도시, 농촌도시면 농촌도시, 중부권이면 중부권, 남부권이면 남부권을 계상해서 정책수립을 하지를 않는다는 건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이 이게 도시권이냐 이게 농촌지역이냐 이런 감안을 않고 어디 중앙부처에서 앉아서 해서 떡 내려보내면은 그냥 하고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갖다 상정해서 통과시켜라.
  이를 덮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꼭두각시로 따라다닐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런 것은 왜 우리가 하나의 실례가 많이 있느냐, 여기도 조금 있어요.
  대전일보에도 났습니다, 이게.
  홍성군뿐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지가하락 우려의 주민들의 반대와 이렇게 각 시군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꾸 위에서 지시만 따라서 이렇게 덤벙덤벙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아까 유영우 위원님이 제안하듯이 좀 더 심층깊게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유보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건설과장 강희종   
  이 취지자체가 말이죠 미풍양속이나 무절제한 지역개발 방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경기도 지방 있지 않습니까?
  충남으로 말하면 천안시 주변 이런 데 사는데 보시면 엄청나게 도로변에 러브호텔이 많이 서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례인데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산군에서 근무할 때에 도로변에 지방도 도로변에 여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자분들이 나와 가지고 다 보고 가셨는데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학교 자식들 교육에 지장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응수하는데 지장이 있다해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 지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집단민원이 중앙부처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상부지시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이 조금 낙후된 지역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발전됐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판단해 보시면은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말이죠 4항은 현재 건축법으로서 전부가 제안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현재 건축법으로도 대략은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요.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이런 건, 학교주변은 이런 유흥업소는 아주 절대적으로 학교 심의회를 거쳐서 교장이나 건축허가 자체가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어쩌구 했는데 이 러브호텔이나 뭐 여관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이것이 꼭 뭐 러브호텔이라고 이름지어서 거기 가는 사람은 출장 왔어도 꼭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만 우리가 전체 호도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요.
○건설과장 강희종   
  전위원님 저 4조를 갖다가 잠깐 뭐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 사항을 전부다 만족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네 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걸 다 한꺼번에 충족한다는 건 힘든 얘기죠.
전용상 위원   
  그리고 이 홍성은 특히 낙후지역입니다, 아주.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지정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용상 위원   
  지난번에 뭐 어떤 분 말씀이 뭐 충청남도에서 꼴찌니 뭐 마지막이니 이런 정도인데 이런 거라도 해서 주변 개발이라도 어쨌든지 건축법 제한을 철저하게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개발이 어느 정도 된 뒤에 이런 것도 규제하고 해야지 지금 그냥 팽팽 노는 땅 이렇게 해가지고서 농민들이나 이것이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재산이, 공무원들은 그냥 후딱 해놓고 가면 되지만은 여기 가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에서는 지금 딴 지역보다 환경피해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관계도 여기에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되고 환경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그렇고 실제상 중앙부처나 도가 각 시군도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위원님은 일개 읍면만 말씀하신다면 드릴말씀이 없는데 크게 본다면은 이게 필요하다.
전용상 위원   
  크게를 뭐 저 생일날 먹자고 열흘 굶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간사 황필성   
  과장님 이것이 말이요.
  이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여부에 따라서 존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승인여부를 묻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승인을 하든 않든 가부에 따라서 이 법이 존속을 할 수 있느냐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법이 말씀이죠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근거법을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 19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시행령 그러니까 본법은 인저 국회에서 하고 시행령은 바로 저기 시행령인데 이 자체가 대통령령인데 10월 19일날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조항이 되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제4항을 보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1호 과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 못 딱 박아놨습니다.
  시행령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박아놨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영우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설명을 보충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설명한 말씀을 잘 듣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홍성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지역발전이 되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유영우 위원   
  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봐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해야 한다는 걸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방금 황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바로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느냐 있는 법을 폐지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하느냐 제정을 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일처리를 해야겠다.
  그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중앙정부에서 어떤 모법으로 뭐를 어떻게 해라 이러이러한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몇 마디 말씀을 듣고서 몇 마디 의견교환을 하고 의사봉을 친다 통과를 시킨다 하여튼 성립을 한다 이것이 잘한 일은 과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홍성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도 군민의 대표성을 띠고 나온 기관으로서의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어느쪽을 바라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저 무조건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이 상정되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시킨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거죠.
  의회의 존재를 의미할 수 없는 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데 사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 중앙정부에서도 다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홍성지역은 이런 법이 타당하고 또 예산이나, 천안가면은 이런 법이 타당하다, 가상해서 이 법이 천안지역은 타당하다 하면은 홍성지역은 또 부당하다 할 수도 있는거요.
  그것은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무조건 옳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몇 마디 설명을 듣고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고서 의사봉을 쳐서 통과시킨다 이것은 사실 우리들이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도 신중 깊이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지간에 좀 검토를 하고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예를 들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지역발전에 뭐 어떤 장애요인이 되니까 재산권 행사에도 피해를 많이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말씀은 지금 당장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사실 내용이 뭐 이거 해 주는 것이 뭐 우리 홍성군민들에게 지장이 없는 거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선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해드려야 할거고, 만약에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다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 소상히 저걸 안고도 이 자리에서 승인해 주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소상히 군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은 알아야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무조건 하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통과된다면 그 뭐 민주주의 할 것도 없지 지방의회가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다 우리 홍성군의 법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거기에 과장님이 좀 기다려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도에 회의를 갔었는데 충남도에서 안 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홍성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9월달에 도에서 각 시군에 하달을 했는데 안 된 지역을 부르는데 홍성도 포함됐더라구요, 세 군데가.
전용상 위원   
  뭐가 안 된데요?
○건설과장 강희종   
  준칙이 여기, 아니 여기 조례가.
  제가 그때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준칙안대로 다 통과됐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저도 인제 생각에 그렇다면 나도 올리면 되겠구나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올렸는데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상부기관에서 준칙을 내린다 하는 것은 거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각도시군이 다 동일사항이다라는 것을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칙을 내린다 하는 것은요 만약에 지역적으로 상이하다라고 한다면은 준칙 안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준칙이 이렇게 안을 예시를 잡아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또는 충남도에 이러한 것이 동일시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4조에 대해서는 제가 타 시군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안 틀립니다.
  타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4조에 대해서.
전용상 위원   
  뭐가 똑같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문구가 말씀이죠, 준칙안대로 다 됐더라구요.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문구 만든 데서 그냥 덜렁덜렁하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면.
○건설과장 강희종   
  준칙이라는 것 자체는 통일되고 다 같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지역적으로 틀린다면은 지역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 작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올 텐데 예시안이 내려온 것은 그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가 모법으로 그동안에 시행했던 시행령을 95년 10월 부칙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우리 홍성만.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좀 늦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늦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법만 가지고는 인젠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죠. 조례가 승계되죠.
○위원장 이용학   
  못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이 조례 준칙을 승인함으로써 그 준칙에 의한 모든 행정 합리가 이루어진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여러 위원들께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론 타 시군도 모두가 다 했다는 이러한 따라간다는  얘기.
○건설과장 강희종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자기 지역별로 홍성이나, 예산이나, 천안이나 모두가 다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한다 안한다는 얘기보다도 더 좀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더 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유보를, 지금 현재 유보가 아니라 우리가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보충설명은 그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최경식 위원   
  과장님께서 3개 시군만 준농림지역 행위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
○건설과장 강희종   
  통과가 안 됐다는 게 아니구요 지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최경식 위원   
  그런데 뭐 늦었으면은 뭐 홍성군이 어떠한 거기에 대한 늦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이유는 있는 게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빨리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참고를 드리는 보충자료죠.
  그 위원님들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감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순 없죠.
전용상 위원   
  과장님이 왜 서두르시냐구?
○건설과장 강희종   
  저는 앞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가지고 감사가 나옵니다.
  행정적으로요……
전용상 위원   
  이거 통과 못시켰다고 과장님이 무슨 징계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건 아니죠.
  작년 10월달에 시행령이 신설이 돼가지고 조례를 해 가지고 해라 했는데 뭐 저는 건설과에 온지 2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업무 추진상 늦은 것에 대해선 처분을 받겠죠.
○위원장 이용학   
  충분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유영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유영우 위원   
  지금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자 해서 아까 전용상 위원님 발언 또 황필성 위원님 발언을 듣고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꾸 말씀드린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감사가 나왔든 뭐했든지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감사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감사기관이 다 행동을 한다면은 의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어떻든지간에 좀 검토를 해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나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은 어려운거고, 예를 들어 그것이 진짜 해서는 안 돼, 그것을 지역발전에 어떤 걸림돌이 안 된다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좀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게끔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승인을 했든, 부결을 했든지간에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오히려 더 순조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드린 말씀은 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으로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드린 것뿐이지 딴 뜻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셔가지고 더 심도있는 그러한 충분한 협의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유에 의거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 후 재심키로 하고 유보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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