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7월 4일 (수)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 2. 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안의결의건
- 3. 홍성군생명존중문화조성및자살예방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 4.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의결의건
- 5. 홍성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 6. 홍성군마을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7. 홍성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의결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 2. 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안의결의건(윤용관의원 발의)
- 3. 홍성군생명존중문화조성및자살예방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김정문의원 발의)
- 4.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5. 홍성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병국부의장 발의)
- 6. 홍성군마을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장재석의원 발의)
- 7. 홍성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의결의건(이상근의원 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 김정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12년 6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완료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으로는 세입예산현액은 4,374억 7,841만 1천 원의 104%인 4,559억 213만 1천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인 4,394억 7,946만 8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64억 2,26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374억 7,841만 1천 원의 81%인 3,579억 4,675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의 97%인 3,485억 2,009만 4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잉여금은 1,009억 5,937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81억 8,180만 3천 원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사업 외 33건에 28억 1,932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7억 1,228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억 703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운용현재액, 채권현재액, 채무현재액, 공유재산현재액, 물품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12년 6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완료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으로는 세입예산현액은 4,374억 7,841만 1천 원의 104%인 4,559억 213만 1천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인 4,394억 7,946만 8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64억 2,26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374억 7,841만 1천 원의 81%인 3,579억 4,675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의 97%인 3,485억 2,009만 4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잉여금은 1,009억 5,937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81억 8,180만 3천 원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사업 외 33건에 28억 1,932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7억 1,228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억 703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운용현재액, 채권현재액, 채무현재액, 공유재산현재액, 물품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 의원입니다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6월 21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자가 우월적 위치를 악용하여 근로자나 하도급업체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2012년 3월 22일에 개정한 바 있으나 우리 군은 관급공사 도급계약 업체를 직접적으로 기속할 수 있는 조례나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5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제16조 중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홍성군민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고 고귀한 것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나 사회의 발달과 함께 군민의 자살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의 철저로 생명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상을 3대에서 4대로 확대 개정 시 예산과다 소요 등의 문제가 있어 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 의원입니다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6월 21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자가 우월적 위치를 악용하여 근로자나 하도급업체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2012년 3월 22일에 개정한 바 있으나 우리 군은 관급공사 도급계약 업체를 직접적으로 기속할 수 있는 조례나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5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제16조 중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홍성군민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고 고귀한 것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나 사회의 발달과 함께 군민의 자살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의 철저로 생명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상을 3대에서 4대로 확대 개정 시 예산과다 소요 등의 문제가 있어 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용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용관 의원입니다.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6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뒷받침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제1조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2조 2호 중 “용달화물운송사업자”를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3호 중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화물자동차를 1대를”을 “화물자동차 1대를”로, 제4호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3조 중 제2호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3호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4조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5조 중 “군수는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마을상수도 취수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안내판 및 울타리 설치 및 자물쇠 장치”로 한정함으로써 24시간 상시 자동감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독극물 투여 등 대형 인위 재난에 취약한 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홍성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에는 학교4에이치, 영농4에이치, 4에이치본부, 4에이치지도교사협의회 등이 조직되어 있으며「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의거 활동비 일부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 오고 있으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이러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지원의 실효성 확보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4에이치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4에이치 활동을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용관 의원입니다.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6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뒷받침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제1조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2조 2호 중 “용달화물운송사업자”를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3호 중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화물자동차를 1대를”을 “화물자동차 1대를”로, 제4호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3조 중 제2호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3호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4조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5조 중 “군수는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마을상수도 취수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안내판 및 울타리 설치 및 자물쇠 장치”로 한정함으로써 24시간 상시 자동감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독극물 투여 등 대형 인위 재난에 취약한 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홍성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에는 학교4에이치, 영농4에이치, 4에이치본부, 4에이치지도교사협의회 등이 조직되어 있으며「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의거 활동비 일부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 오고 있으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이러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지원의 실효성 확보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4에이치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4에이치 활동을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두원 의원님.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제2항 부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6호에 따라 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가결이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지방계약법은 비리, 부실시공, 그리고 체불임금 등을 총괄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최종 확정 공포된 이후에 거기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서 이 부분은 의결 보류하고 다음 번 회기 때 다시 한 번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제2항 부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6호에 따라 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가결이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지방계약법은 비리, 부실시공, 그리고 체불임금 등을 총괄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최종 확정 공포된 이후에 거기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서 이 부분은 의결 보류하고 다음 번 회기 때 다시 한 번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두원 의원으로부터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정부안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두원 의원으로부터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정부안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오석범 의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두원 의원으로부터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인 3명 이상의 찬성자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오석범 의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두원 의원으로부터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인 3명 이상의 찬성자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2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김원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결 보류안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인 3명 이상의 찬성자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나 3명 이상의 찬성자 서명이 없으므로 미달되었기에 의제로 성립이 안 되었기에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실시한 2012년도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조례안 심의·의결을 통하여 군정 업무 전반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귀한 군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에 적극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관리사무 및 각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대책,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 문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광천학교 통폐합 재배치는 광천의 존망과 홍성의 미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홍성군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정 주요 현안 사항 중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 기능성양념압축건조두부사업, 그리고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 등 한우전문가공공장 운영 등은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강한 열정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전반기 의정을 추진하였으나 때론 부족하고 미미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하여 후반기 의정은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도청 신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제6대 홍성군의회 전반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결 보류안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인 3명 이상의 찬성자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나 3명 이상의 찬성자 서명이 없으므로 미달되었기에 의제로 성립이 안 되었기에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부의장님이 발의한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실시한 2012년도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조례안 심의·의결을 통하여 군정 업무 전반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귀한 군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에 적극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관리사무 및 각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대책,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 문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광천학교 통폐합 재배치는 광천의 존망과 홍성의 미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홍성군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정 주요 현안 사항 중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 기능성양념압축건조두부사업, 그리고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 등 한우전문가공공장 운영 등은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강한 열정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전반기 의정을 추진하였으나 때론 부족하고 미미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하여 후반기 의정은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도청 신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제6대 홍성군의회 전반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