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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12일 (화) 13시 3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3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에 앞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민추진위원회 김상기 위원장님, 김재형 수석부위원장님, 현충관 사무국장님, 노상선 오관9구 노인회장님, 윤만석 오관10구 노인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위 운영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한 다음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지난 3월 23일 권희태 정무부지사 방문 면담 시 건의하였던 오관지구 지적불부합과 관련해서 설명을 청취하고 나머지 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향후 특위활동 계획에 대해서 협의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사업개요와 경위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그동안 수차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경위로써 지난 2011년 3월 28일까지 공기관대행사업비 총 누계로 해서 42억 7,400만 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3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날에는 주민대표와 군수님이 면담을 가졌고요.
  또, 관련해서 읍사무소, 보건소 이전 관계 때문에 거기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어요.
  선관위가 위치하려고 했던 장소에, 그래서 그것을 관리전환을 받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땅을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협의를 했더니 관리전환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KT&G 홍성지점이 있어요.
  거기 수매장에 토지가 9,900평방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KT&G에서 매수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지구가 해제되거나 사업방식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이 힘들다는 그런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제2차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기가 내년이면 완료해야 될 실정인데 아직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국도비를 지원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국비 32억하고, 도비 2억 7,900, 그래서 내년도까지 착수가 안 되면 국도비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또, 2014년까지 보건소 부지 확정이 안 되면 보건소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도 무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사업시기 만료에 따른 추진방식 변경만 하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2년 6월까지 방향 결정이 되어야 보건소, 읍사무소 이전사업이 활기를 찾게 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방향설정을 위한 의견 결정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그간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먼저 이회창 국회의원 총재님을 모시고도 이것 때문에 무한한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했는데, 지금 조금도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이제 이 문제점으로 봐서는 이게 너무나 황당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힘으로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제 위에서 어떤 국회의원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이게 도저히 어려움만 봉착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할 때에는 총재님을 따라가서 오시면 오관지구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당적인 면에 뭐 그것이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지만 소통이 조금 덜 되는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을 뵙고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분들이 지금 여기에도 우리 의원 중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특위 관계를 우선 원활하게 소통 있게 추진하고자 하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오석범 의원, 이병국 의원 이분들은 아주 가깝게 이렇게 하고, 또 전달하고 소통하고 계시니까 이 양반들에게 무슨 부여를 해 가지고 앞을 세워서 우리 의회가 똘똘 뭉쳐 가지고 이 일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긴급한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했다. 이거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에게 내가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조태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태원 위원님의 말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 특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의 힘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쪽에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특위 위원장이 선진당이고, 국회의원께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신데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 위원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추후에 저희 위원들끼리 이 문제가 오관특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조금 전에 조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오관지구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특위 위원장까지 바꾸면서까지는 그럴 필요성이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LH공사 사업 관계가 홍성지역뿐이 아니고 대선후보 같은 박근혜 씨라든가 정동영 씨 이런 분들이, 이상득 씨 그런 지역에도 LH사업이 지금 부진되고 있다.
  미착공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할 때 우리가 어떤 초당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특위사항을 보고받은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개발촉진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 사항은 이번 보고사항에 빠졌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문제도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했던 상황인데 이 사업지구가 우선 선행조치가 돼야 다음 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어떤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있는데 지금도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내용은 이거와 별개의 재정비촉진지구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또 연관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용관 위원   
  여기에서 2014년도까지 어떤 공공청사 부지가 미결정 시에는 국비가 반납이 불가피하다는 사항인데 이게 무슨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보건소 부지가 2014년도까지 결정이 돼야 국비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도 사업지구가 확정이 안 되면 국비지원사업이 취소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거죠.
윤용관 위원   
  지금 LH공사에서 이것을 계속 못하겠다는 사항이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순위가 있는데 충남이 1위라고 했는데 충남에서 1위이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몇 위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LH에서 벌여놓은 사업이 전국적으로 400여 곳이 지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400여 곳을 한번에 다 할 수가 없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충남에서는 군 단위에서는 하나인데 LH 자금력으로 볼 때는 상당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러한 사항을 제가 조금 전에 조태원 위원님께서 정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나쁜 사항은 아니고, 제가 우리 관내에 홍성군 내에서 광천읍에 지금 LH공사에서 300여 세대, 286세대인가요 임대아파트를 주공에서 착공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순서 같은 걸 바꿀 수 있는 사항 노력을 했겠지만 그게 불가피하게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결단력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저희들도 이 사업이 내년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빨리 방식을 바꿔 가지고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서 자꾸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느 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는 우리 주민들과는 전혀 배치가 되는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왜 안 된다, 안 된다는 사항을 불가피하게 안 됐을 때 이런 방법뿐이 없습니다라는 사항이 주민들한테 제시가 돼서 주민들이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대화의 방법은 찾아 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측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조속히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오관지구사업과 이 공공청사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별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 사업은 공용의 청사부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어야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용의 청사를 추진하려면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방식이 변경이 선행돼야 공용의 청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관지구사업이 대상지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공공의 청사까지 안 할 수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윤용관 위원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분석하셔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받고 우리 특위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문제점과 대책 중심으로 보면 내년도까지 미착수 시 국도비 반납해야 되고 14년까지 보건소 부지 미결정 시 약 30억에 이르는 국비의 지원사업이 무산되고 이런 상황이고 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 6월까지 오늘이 11일인가요. 한 20일 남짓 남았는데 6월까지 방향이 결정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무대책적인 그러한 보고를 지금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우선 군 집행부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있어야 되고 그 방향설정이 옳은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끊임없는 검토와 재검토의 과정을 밟아서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켜서 최종적인 정책으로 결정된 다음에 밀어붙이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 재론을 않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군의 방향,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주셔야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민감한 사안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한 말씀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의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아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분도 지금 용역비용까지 책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것이 전개됐을 때 장·단점은 뭐고 이러한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이 보고상에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부분을 털어놓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들으실 필요 없으시겠습니까?
이두원 위원   
  지금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난맥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특위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낱낱이 이 자료를 통해서 이 특위 회의에 보고가 돼야 특위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방향은 또 방향대로 의견을 모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측면의 과장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상근   
  이두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사업시행자가 LH공사가 되겠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준 게 홍성군수가 되는데 지금 LH를 수없이 찾아다니고 사업추진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LH에서는 불가하다는 그런 솔직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가지고서 LH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그럼 내년도가 다가오면 국비가 그동안 지원된 것도 반납해야 될 불가피성이 되는데 이것을 LH에 손짓을 하고서 답변 기다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 의지는 공용의 청사부지라도 하나라도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부분만이라도 하려면 이 사업방식을 확실하게 방향전환을 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방식 변경하는 데에도 제가 볼 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데 용역을 하고 하려면.
  그러면 지금 이달 중에 그런 방식이 결정이 안 된다면 내년도에 봉착하게 되는데 국비 반납은 물론 이 사업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6월 중에는 방향설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사업방식 변경의 실체가 뭐예요? 어떻게 변경시키겠다라는 얘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공동주택방식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공동주택개발방식을 전제로 했을 때 일단은 커다란 밑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계획도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거기에 지금 공공기관 보건소를 비롯한 거기 들어가는 부지 예측까지 되어 있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건소 이전과 관련된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던 LH가 사업을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계획된 지역 내지는 변경된 지역에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보건소 내지는 홍성읍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선행적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그러고 나서 기다릴 수 없는지?
  그게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LH에서 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두원 위원   
  그게 의지적 측면에 있어서 불가능한 건가요,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불가능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제도적이 아니라 LH 재정상태를 볼 때……
이두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질문요지가 그게 아니고요.
  LH공사에서 이 사업에 착수할 것인지의 여부 부분과 관련한 질문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올 내지는 내년 정도에 2013년도 정도에 LH공사가 재개발사업에 착수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국도비 반납 부분하고 보건소 이전비용 국고지원이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질문의 요지는 LH공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장에 다급하게 다가온 보건소 내지 홍성읍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선행적 사업과 관련된 사전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즉 기존에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일정한 장소 및 면적에 우리가 군유지가 없으면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해서 보건소 부지와 홍성읍사무소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의 요지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LH에서 착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공용의 청사만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오관지구 지구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읍사무소하고 보건소를 옮길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그것은 정말 법적으로 불가한 겁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만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인 거 같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 사업이 법적으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LH공사에서 이 땅 전체를 매입한 이후에 공영개발해서 분양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그 과정에서 군이 필요한 땅은 군한테 분양하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이두원 위원   
  군에서 또 LH공사로 하여금 매입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보건소 및 읍사무소를 짓겠다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그와 관련된 근본적인 사업 자체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보건소 및 읍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대책은 세워야 되고 하는 것이 지금 집행부의 고민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상근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과장님의 막연한 우려를 바탕으로 한 비관적 판단인 것인지, 아니면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지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또 우리 군에서는 LH공사한테 관련한 질의를 해서 만약에 그런 또 타 지역에 사례가 있는지 여부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가줘야 된다.
  저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계속해서 지금 다급합니다, 다급합니다 얘기했는데 수많은 세월 흘려보내 놓고 다급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 또 이것이 주민들의 합의가 안 이뤄지면, 즉 사업방식 변경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건소와 읍사무소, 즉 공공청사 이전과 관련된 장소를 제3의 장소로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에 압박 내지는 협박 정도의 형태로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주민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으시오라고 하는 압박수단 개념으로 이것이 활용되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LH공사한테 내지는 우리 스스로의 법률 검토를 통해서 선행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오관지구 일정한 면적을 매입한 이후에 보건소 및 읍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선행적 사업을 취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대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에 LH공사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그런 이분법적 방식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제 질문의 핵심인데 지금 답변은 비관적으로 주셨는데 그 근거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저희들이 LH를 방문해서 이런 사항을 다 협의를 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 법적으로 문제를 확실하게 한다면 저희가 LH에 질의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LH에 질의뿐만이 아니고 LH는 LH의 내부적인 부분인 거고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불가능한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LH에 질의하고 그 질의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틀리면 또 토론하고 항의하고, 또 요구하고 하는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밟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골자의 요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분법적 사업추진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제도적으로, 우리 특위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LH공사한테 우리의 의중이 담긴 요구 내지는 건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상에 문제가 없는지 부분을 따져 물어 줘야 된다.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여부 부분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 절차를 보면 지금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자만 지정돼 있지 실시계획 인가가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된 실정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돼야 그때서부터 사업 착수가 들어가는데 지금 실시계획 인가 자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오관리 9구, 10구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거기에 토지주가 홍성군한테 건축허가를 내서 개인주택이 됐든 빌딩이 됐든 그것을 짓죠. 지을 수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현재요?
이두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이 사업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과장님의 답변요지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LH공사한테 할 얘기가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풀어 달라.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면 또 다른 대책이 그때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일정한 면적을, 전체적인 사업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9구, 10구 일정한 면적을 우리가 보건소를 짓고 읍사무소를 옮기고 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를 하겠다.
  그것과 관련해서 LH공사의 입장이 뭐냐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전 질의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만 그동안 우리가 노력을 했었던 것이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공용의 청사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었어요.
이두원 위원   
  그래요? 답변이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할 도리를 다 하겠다.
  도로도 내고 우리가 다 하겠다 하는 데도 거기서는……
이두원 위원   
  그러면 LH공사는 사업은 안 해 주고, 또 이쪽에서 자구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 막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두원 위원   
  타격해야 되겠네요.
  LH공사 타격.
○위원장 이상근   
  하여튼 이두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핵심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이상근   
  그 법적인 근거 자료를 추후에 저희 의회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안타까운 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부분이 5년 지나도록 여태까지 되지 않았다.
  2008년에서도 내포신도시가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에 오관리 9구, 10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착수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회에서도 계속 촉구를 했었는데 현재 지금 홍성군의 입장은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에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홍문표 의원께서도 공약으로까지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5월 30일날 등원했고, 또 등원하기 전이나 등원 후에 홍성군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대화를 군수님께서 하시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잡혀 가지고서 지금까지 대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석범 위원   
  일정이 안 잡혀서 지금 대화를 못하고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이상근   
  국회의원의 일정이 안 잡혔다는 얘깁니까?
오석범 위원   
  일정을 잡으면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오관지구라든가 홍성군 전반에 대해서 지금 다 보고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번 주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홍성군에서 정책적인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LH공사에서 밑지는 장사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LH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까지 42억 7천만 원이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지금 그쪽에 지출이 됐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오석범 위원   
  그리고 2013년까지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금년도까지가 65억이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자꾸 지급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석범 위원   
  지급을 하십시오.
  지급을 해야 홍성군에서도 할 말이 있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오석범 위원   
  감사에 지적받아서 못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오석범 위원   
  감사에 지적을 받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것을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홍성군의 입장은 LH가 안 되니까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환하는 방법을 현지 주민이나 우리 의회에 상의한 적 있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 방향을 바꾸겠다, 현지주택개량방식으로 바꾼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방향전환에 대해서는 지난 5월 9일날 주민대표들하고 군수님하고 대화가 됐었고요.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공약을 해놨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조율을 가진 다음에 다시 대화를 하기로 했어요.
오석범 위원   
  지금 주민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동의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주민들도 국회의원을 만나서 조속히 방향설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6월달도 10일이 넘었습니다.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일모레면 7월이에요.
  그러면 6월 중에 방향설정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방향설정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방향설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동주택방식을 하느냐, 않느냐 그거거든요.
오석범 위원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일부 주민들은 그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국회의원 만나 가지고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석범 위원   
  첫째가 주민의 의견이 첫째라고 보고 있고, 수일 안에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하고 대담을 해서 뭔가 여기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보다는 지역 국회의원한테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해야 그분들도 중앙에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나머지 문제도 또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 이게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같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겠다, 하겠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오석범 위원   
  아쉬운 것은 이게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는데 충청남도 균형발전도 홍성·예산이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무부지사나 안희정 도지사께서 홍성에서 건의서를 올려라 했을 때 뭐 이것저것 네 가지인가 올렸죠?
  이것이 홍성읍 공동화 방지가 우선 주변지역 개발입니다.
  오관리 9구, 10구 주민이 빠져나감으로써 홍성읍 시내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이것이 홍성군의 제1순위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에서 80억씩 5년 동안 400억을 타 시군보다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만 놓고 볼게 아니라 LH공사라든가 홍성군의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그동안에 다뤄왔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중앙까지 다녀왔는데 군의 의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도 중요하지만 군의 의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군에서 어느 방향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올인을 해 줘야지 법적으로나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6월달에 다시 방향전환을 한다면 다시 0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방향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거 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석범 위원님 말씀 역시 이 문제는 정치적인 힘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홍문표 의원님께서 공약이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에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심각성,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진력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타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2008년 9월 30일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 지정고시 대상지를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구역 변경이오?
이두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구역 변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어요.
이두원 위원   
  그럼 LH공사는 사업 시행도 안 해 주고 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귀를 닫고 뭐 이런 건가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노력해서 정비구역지정고시 변경을 우리가 낼 필요성이 있다.
  변경 내용의 핵심은 보건소와 읍사무소 등 공공청사 입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재고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막연하게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지정고시변경 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럴 수 있을 때만이 이 다급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저희들도 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연구해 봤어요.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 또 일부 지금 보면 공용의 청사가 선관위, 산림조합, 읍사무소, 보건소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면적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선관위가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서 내포신도시로 가버렸어요.
  그런 상황이고, LH로 하여금 우리가 군에서도 하여튼 기반시설 사업비가 540억 정도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4분의 1을 부담해 줘라 해서 4분의 1을 부담한 금액이 12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 우리 군에서 해 주겠다라는 공문 회신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구역변경도 가서 협의를 해 보면 도저히 불가한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원 위원   
  사업계획 방식 변경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 거 같고 정말 군수 내지는 도지사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노력할 때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무자 선에서 결정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제가 예측컨대 보건소 및 읍사무소 부분은 옥암지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건 아니고요.
  보건소, 읍사무소는 반드시 이쪽에 하겠다는 군수님……
이두원 위원   
  그런 의지가 계시면 상당히 좋은 의지이신데 그 후속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전제로 하면 그 의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후속대책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빨리 방향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과장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빨리 공동주택개발방식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빨리 바꿔달라, 거기에 대한 합의해 달라 그것이 아니면 답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건……
이두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일 수 있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 주민대책위 관계자 분들이 와 계신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저희 의사진행 순서에 추후에 주민대책위원님들께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대책위원님들의 발언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두원 위원   
  예, 알겠고요.
  다시 한 번 군과 도가 합심을 해서 정비구역 고시된 지역을 변경해서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계획서를 작성해서 특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 정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진행하는 앞으로 향후 계획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그 진정성 내지는 법률과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했을 때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수님,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 총동원이 돼서 지구 고시지역에 대한 변경 절차를 다시 밟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인 그런 계획서 내지는 향후 로드맵이 나와 주셔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니까 지역주민들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판단해 주쇼라고 얘기해야 맞지 않는가.
  지금 실무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노력하신 거는 알겠지만 그 수준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부분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단계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방식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쉽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향후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저도 대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LH공사 담당의 얘기도 들어봤고, 또 전에 우리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님의 LH공사 사장하고 긴밀한 관계에 의해서도 얘기도 들어봤어요.
  다 같이 지금 고생 안 한 분들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과 같이 많은 활동을 했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저는 그래요, LH공사가 했으면 좋겠죠.
  하기를 또 바라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행사가 답변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밑지는 장사는 않겠다.
  그런데 그걸 자꾸 고집하다 보면 군에 지금 갈 방향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께서 당선이 되셨어요, 공약도 걸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정치적 힘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석범 위원님께서 그러한 연결고리로 면담 요청이 가능해져 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참여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군수하고 면담 시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6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현 군수님께서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드렸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팅 좀 하자.
  그런데 바쁘셔 가지고 그런 일정을 잡지 못했어요.
  실은 행사를 다니는 시간에 면담을 했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경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면담 요청을 해서 국회의원을 모셔야 되죠.
  그걸 서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집행부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정치적 힘, 또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뤄왔는데 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 또 LH공사 당사자가 확실한 근거 한다, 못한다는 것을 빨리 확답을 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오관리 주민들 지금까지 5년 동안 증개축도 못하고 피해보고 있잖아요.
  그런 대안이 결정이 됐을 때 집행부에서 변화를 주지 않느냐.
  왜 오관리 주민들만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 지역균형발전 해 가지고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또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우선 홍성이 거기 균형발전 대열에 서야 되는데 그 역할도 안 되고 있고 이것저것 다 빼앗길 경우에 정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잘못하면 2013년에 착수가 안 되면 국비 이거 받은 것도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국비를 받으면 반납하면 차후에 불이익이 분명히 있어요.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내려주지를 않는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여기 주민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 특위 위원장님 계신데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인 힘 LH공사, 우리 군 집행부 이 결말이 나지 않으면 5년 또 그냥 허송세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살리자 하는 입장을 제가 피력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동안에 오관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여러분들 정말로 수년 동안 고생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약해 보였고, 결국은 우리가 또 얘기지만 홍문표 국회의원님 정치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조만간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고 2013년까지 이 사업이 첫 삽을 뜨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고, 2014년까지 보건소 부지를 확정을 못하면 그것 역시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관지구사업에 대해서 다년간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해 왔던 구재호 주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종시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아니,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구재호 주사가 간 뒤 후임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 맡는다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도대체 특위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하여튼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 신상 관계나 이런 것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이뤄진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하여튼 오관지구를 다년간 구재호 주사가 맡아 왔는데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인계인수를 받아서 다음 타자가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담당 계장님도 있고, 또 그 분야에 근무를 했던 업무를 같이 봤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서 사업을 이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인사야 우리 과장님께서 좌지우지하실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말 저는 이번에 구재호 주사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세종시로 발령이 나면서 과연 홍성군의 행정이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6월 중순 7월 초에 퇴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홍성군에 인사가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에 맞춰 가지고 정말로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능한 공무원을 우리 과장님과 군수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장님은 오관지구 지적불부합과 관련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우리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적 관련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책정된 지역은 70년도에서 80년대에 도시화로 인한 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이고, 지적측량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세분화된 토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결과 대부분 토지분할이 이뤄진 후에 신축된 건물이 많이 있으며,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는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은 도로도 있습니다.
  검토내용은 먼저 토지분할 후 경계복원측량 없이 건축물 신축 등 시설물 설치공사로 인한 인접토지 침범 등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측량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997년부터 이 지역에 지적 도근점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기준점에 의한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부 이용현황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발생되었다 하여 이 지역 전체를 지적불부합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안으로써는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장기화되어 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 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로 우선 선정하여 이용현황에 따라 경계를 재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적재조사사업도 개발지역이 해제된 이후에나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지적 관련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오관지구 지적불부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가 충남도를 특위에서 방문했을 때 오관지구가 대표적 지적불부합지다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어서 저희가 종합민원실장님한테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우리가 LH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빨리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명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명분 중에서 하나가 지적불부합지로 상당히 복잡하다 고로 빨리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난번에 정무부지사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고, LH공사 충남도 지회장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 주신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이 지역 전체를 지적불부합지라고 볼 수 없음 이게 결론이네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우리가 1986년도부터 1910년도까지 측량 신청한 게 한 15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측량한 결과는 불부합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저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까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지적도 상하고 현재 이용상황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부합지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토지분할 후 경계복원측량 없이 건축물 신축 등 시설물 설치공사로 인한 인접토지 침범 등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일부 발생했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이 오관리 9구, 10구 전체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지적과 관련해서 개판이다라고 도나 LH공사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대비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지적불부합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15건이라고 그랬나요, 수년 동안.
  거기가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묶여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박탈됐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건데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적과 관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내지는 일부라도 문제가 있는지라고 했을 경우 일부라도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드러난 대로, 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드러나지 않은 대로 우리가 취합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LH공사로 하여금 빨리 사업을 해 달라, 복잡한 동네다라고 하는 우리 명분 확보적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불일치하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불부합지가 아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명분 활용부분에 있어서 발을 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지는 않고요.
  불부합지라고 하면 지적공부 상에 지적도 상에 실제가 서로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 경계에 차이가 있다든지 경계가 어긋난다든지, 벌어진다든지, 지적도 상에 지적도와 면적이 일치가 안 된다든지 사실은 공부상에 등록사항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불부합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통상 보면 실질적인 것은 측량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 전에는 건축을 할 때 지금은 경계측량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건축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지적도 상에 내 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집을 짓고서 나중에 경계측량을 하면 다른 땅에 침범되는 사례도 있고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경계복원측량을 정확히 한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두원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도 다수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경계를 침범하고, 또 외부를 밟고 그런 것들로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도 등록되지 않은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홍성읍은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지역 지구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성읍 여타 지역, 오관리 9구, 10구를 뺀 여타 지역보다 여기가 훨씬 더 심하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글쎄요, 아직 그것은 전체적인 조사를 안 해 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예를 들어 봐도 현재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상 도로가 안돼 있는데 도로로 된 사도 말하자면, 사도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두원 위원   
  포장도로 중에서도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것은 면 단위에 가면 다 기증을 했죠, 도로를.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기부체납을……
이두원 위원   
  예, 기부체납해서 포장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부 떼어 보면 개인 땅이죠, 아직도.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면 단위 개념인 것이고 최소한 홍성읍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놨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고 나중에 여기 보상체계가 발생하면 보통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행정적으로 이게 수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명분으로 해서 LH공사로 하여금 우리가 다 쓰러져 가는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죠, 전략적으로.
  지난번에 외람된 얘기지만 유시민 대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유시민 대표 굳이 거기까지 모시고 간 이유가 뭐냐면 보여주고 이해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드러낼 문제는 빨리빨리 드러내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난번 아까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LH공사 관계자나 정무부지사 만났을 때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설명했던 건데 지금 민원실에서 지적 관련 검토보고 내용 부분은 그것을 정면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뒤집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없다. 이건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불부합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지적도하고 현재 이용상황하고 좀 상이하다 해 가지고 전부다 불부합지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사실은.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자기 토지 내에 건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 토지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 많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이두원 위원   
  그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경비 많이 들어가죠.
이두원 위원   
  그래요?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 지역은 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하기는 어렵고 만약 한다 하더라도 증감이라든지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두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오관리 9구, 10구와 관련된 지적적 측면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군에서 알고 있어야 되죠.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비용이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있어야 이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적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내지는 거꾸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주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건지, 의회에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여기가 눈뜨고 다녀야 될지 눈 감고 다녀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저도 인식은 합니다.
이두원 위원   
  LH공사 사업 추진과 별개로 분명히 군에서 실태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오관지구 지적불부합과 관련한 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3일 충청남도 권희태 정무부지사를 방문해서 면담하고 건의했던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고 향후 특위활동 계획과 관련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관특위와 주민대책위원이 3월 23일날 충남도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피드백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건의사항으로는 LH 공동주택방식 전국 20여 지구 중 충남에서 홍성이 유일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해 달라라는 촉구를 했었습니다.
  또한 도, 군, LH, 민간 등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추진해 달라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도, 군 협조로 일진그룹을 이용한 미분양 해결방안을 우리 오관지구에 해 달라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오관지구 대표적 지적불부합지로 본 사업으로 해결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홍성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대안을 마련해서 재방문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처리결과가 5월 3일날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무지사의 답변은 오관지구를 돌아봤으나 불량주택 등 매우 안타까움이 많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부 차원, 도 차원의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사도 도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조기착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고요.
  주거환경개선이 목적이므로 최선책이 아니라면 차선책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LH공사가 우리 오관지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나 촉구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정무부지사의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3월 29일날 한국토지공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한 결과를 저희한테 전달한 것을 보면 홍성군의회와 주민대표가 정무부지사를 면담한 결과를 토지공사에 전달을 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사업 지연 및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보상 등 주민의 어려움 호소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사업촉구 공문 및 홍성군의회 특별위원회 건의서를 충남도에서 LH공사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LH에 추진방안 마련 및 요구조건 등 구체적 사항을 제시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지여건 변화 그 다음에 도, 군 적극 지원 등을 고려해서 LH공사에서 오관지구사업이 긍정적으로 재검토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 군, LH, 민간 등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해 달라라는 우리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LH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 및 민간은 법상 참여가 불가하다, 대안마련 추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도에서 4월 4일날 일진그룹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일진그룹 역시 경기불황 등으로 시간을 두고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홍성군이 교육, 문화 여건이 미비해서 근로자 이전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이것은 확인을 저희가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인데 1인용 기숙사 100실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충남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회사 여건상 사원주택을 일괄 매입해서 마련은 어렵다라는 그런 일진그룹의 얘기가 있었고요.
  이주 인원 확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일진그룹이 충남도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원주택을 홍성읍에 마련 시 오관지구 입주 등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일진그룹의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도 토지관리과 답변입니다.
  4월 26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토지가 일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지역은 현재 지적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적불부합지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도의 답변입니다.
  아까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이 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충남도 차원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홍성군으로 하여금 군과 주민이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을 해 주면 도 입장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또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LH공사에 사업촉구 및 추진대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충남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진그룹 사원주택 마련과 관련해서 일진그룹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도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략 그동안에 우리 홍성군 특위와 도 간에 질의응답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지적불부합지가 민원실장께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쪽에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지 주민들께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단 토론을 하기로 하고 토론이 종결되면 그 후에 주민 여러분들의 고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제가 특위구성 자체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활동해 왔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우리 특위가 구성되었고,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맡아서 하시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특위활동이 돼서는 안 되겠고 이 특위활동의 결과물이 우리 주민들한테 만족은 못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적어도 이런 결과물을 찾았다는 사항을 분명히 얻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더욱 위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활동한 중에 도에서 답변이 매우 안타깝다, 또 조기 착수는 어렵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 정무부지사의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회의 과정에서 볼 때 군수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군수님 의지가 어떻게 중요하다는 말씀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군수님이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군수님께서 하고 싶은데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런 문제점을 타계하는 데 도저히 힘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우리가 계속 회의가 진행되는 거 같아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 중에도 보면 주민들 대표가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사항이 그동안 계속 지속돼 왔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오관지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다고 볼 때 차선책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선책은 무엇이냐.
  저도 지난번에 도시과장이 말할 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야, 개발촉진지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큰 틀의 그림, 우리가 오관지구 개발하는 사업에 종합계획에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전폭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씩, 둘씩 그려 나가주는 사항이 되겠지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면 도로도 내고 또한 우리 공공청사가 이전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런 지구별 사업은 어떤 촉진지구를 해제해야 한다, 어떤 면적 축소 같은 것도 변경해야 된다는 사항이 집행부에서는 아마 전폭적인 것을 주민들한테 다 떠넘기는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이것을 타협해 주십시오라는 사항이 결과물로 가는 거 같은데 저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최선책, 차선책을 찾으면서도 지구변경 같은 사항을 할 때도, 공공청사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도로 같은 거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할 때도 이것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이런 사항이 진행될 때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LH공사하고 맞물려서 공사해도 별 지장이 없다는 사항으로 제가 행정은 잘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특위활동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어떤 사항을 하나씩 끄집어 낼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큰 틀에서 오관지구 큰 사업을 마쳤을 때 주민들한테 손해가 안 가고 우리가 했던 사업이 좀 지연됐을 뿐이지 그거 하나씩, 둘씩 진행하자.
  그러면서도 주민들한테 이 정도는 합의를 해 주시고, 이 정도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특위활동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쭉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LH공사가 도저히 않는 사항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기 싫은 거 누가 있느냐고요.
  군수, 국회의원, 군의원, 군민 어떤 사람을 봐도 우리 오관지구사업을 LH공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충분한데 충청남도에서도 사실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런 사항을 어떤 명분과 실리를 따지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추진하면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윤용관 위원님 질의의 핵심내용은 우리가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최선책이 됐든 차선책이 됐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또 이해를 시키면서 이 사업을 실리적으로 잘 풀어나가자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 특위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특위 위원장님께서 쭉 결과를 설명하셨는데 저도 도에 갔기 때문에 이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게 쭉 지금 보니까 답변이 두루뭉술하고 역할론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여기 한 가지씩 짚어 보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답변에 주거환경개선 목적이므로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선책은 지금 LH공사가 시행을 못할 경우 우리 군에서 하라 소리거든.
  이러한 것을 정확히 짚어 가지고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일주일이 고비다.
  이게 우리 정치적으로 힘이 필요하면 현 국회의원한테 확실한 근거를 잡아 줘야 되고, 또 우리 군수님, 집행부 거기 얘기를 확실히 들어 보고 결정을 해 줘야 된다 이걸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LH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나 민간, 도도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민간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안 마련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두루뭉술한 대답이에요.
  이건 도에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결과치, 그리고 일진그룹 방문 결과 여기 나왔는데 교육, 문화 여건 미비 뭐 근로자 이전의사 불분명, 그러면 홍성이 교육도시예요, 우리가 볼 때.
  교육, 문화, 역사, 살아 있는 도시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답변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홍성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제일 농어촌 학교에서는 명문 고등학교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건 별도인데 홍고가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로 들어간다? 이런 게 더 큰 과제예요.
  우리 공동화 같은 거, 불균형, 오관지구 공동화 이런 게 자꾸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100인실 신축하는데 나는 여기 경제과장님 있었으면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진그룹 정말 몇 천 억씩 갖다 주면서 이게 뭡니까?
  1인용 기숙사 100실 신축 중인데 경제 불황 등으로 연기하고 뭐 어렵다는 핑계대고, 기숙사 같은 거 솔직히 홍성에서 그렇게 밀어주고 그 역할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제점.
  그리고 사원주택 마련 시 뭐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럼 사업지구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안 이것을 우리 실장님이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하면 특별법을 해서라도 지금 불부합지 계속 우리 이두원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 내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경계측량 누가 해 본 사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누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고, 개발이 돼야 경계측량을 하지, 집을 하나 지을 수 있어야 경계측량을 해서 내 땅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두루뭉술하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면 특별법, 여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지적재조사 사업지로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고 여기 답변을 했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 문제는 그렇게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무리고 해제가 됐을 때……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계속 불부합지 자꾸 얘기하면 여기서는 답변이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서로 변명뿐이 안 된다고.
  지금 사원주택 협조체계 구축하는 것은 도에서 우리가 협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으면 이런 건 허사로밖에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자가 뛰어다녀 가지고 사원주택을 거기다 집어넣든지 공공 우리 보건소든 읍사무소든 지금 또 한 가지 서운한 거 얘기할게요.
  KBS 뺏기지. 뭐 선관위 관리위원회 사무실 뺏기지. 아니, 공동화된다는데 청 밑에 예하 기관들 하나나 끌어온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안 되잖아요, 지금. 다 뺏기기만 하고.
  거기다 홍성고등학교까지 만약에 내포로 간다면 우리가 공동화를 더 시키는 거지 이게.
○위원장 이상근   
  장재석 위원님, 시간이 굉장히 지금 많이 흘렀거든요.
장재석 위원   
  이런 것이 집행부가 확실히 뛰어다니면서 결과를 해야지 추진위원 이게 저는 답변이 두루뭉술하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장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홍성군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남도가 답변을 보내온 것은 모든 위원님들도 굉장히 두루뭉술한 답변이다, 형식적인 답변이다라는 것은 다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민대표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이런 시점인 거 같거든요.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우리 의회특위 위원들 내에서도 LH공사로 하여금 공공주택방식을 해야 될지 내지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시켜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특위 차원에서 외부활동을 한 것의 핵심은 도를 만나고 LH공사를 만나서 요구한 핵심은 공공주택방식으로 빨리 착수해 달라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를 지속할지 여부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벌써 공공주택방식을 폐기하고 그리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몇몇 위원님들 입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의회 내부의 이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내부토론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의회 자체의 교통정리가 필요할 거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불부합지 관련해서 장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완벽하게 맞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보고서에도 있듯이 일부 지역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불부합지라고 얘기할 정도까지는 심각하지 않다.
  만약에 그런 의심이 있다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한번 조사해 봐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대전제는 사업지구를 폐지해야죠, 우리가 포기해야죠.
  그럴 수 있을 때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의회가 오관리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입장을 군 집행부로 하여금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주변적 상황에 대해서 서포팅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내부적으로 벌써 이 부분과 관련된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가 역사에 가정은 없다라고 하지만 후회도 하고 내지는 자위도 하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현지개량방식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이후에 로드맵과 관련해서 그 사업의 성과와 관련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지 지금까지 그 연도별 단계적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번도 현지개량방식의 장점을 전제로 해서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지개량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국비 반납해야 되고 보건소 옮기는 거 사실상 국비 받기 어렵고 이러한 수준에서 얘기가 됐지 현지개량방식을 통해서 하면 우리 군이 투여될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시점 가면 공공주택개량방식의 성과를 사실상 도출해 낼 것이다.
  LH공사가 사업을 계속해서 해 달라고 촉구하는 시간을 보내는 대신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면 향후 몇 년 정도 되면 그 이상의 성과를 끄집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서 제출된 바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막연하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오셔 가지고 현지개량방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려면 그와 같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주셔야지 이런 몇 줄 되는 보고서 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느냐 얘기예요.
  그 설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내부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내부토론을 특위 위원장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향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주민추진위원회 주민대표분들 중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찬 10구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민추진 위원   박노찬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왜 이렇게 불부합지 문제가 쟁점이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불부합지 문제는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분의 문제이지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할 때는 불부합지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방식을 변경한다든지 했을 때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불부합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그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불부합지 물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아닙니다.
  절대 다수는 아니고요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골목길이 전부다 폭이 좁은데 그 골목길들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주차문제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남의 땅이라고, 자기네 땅이라고.
  이런 분쟁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소송까지 걸리고 이웃 주민 간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문제는 크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방도로 같은 게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주민 간에 어떤 다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오늘 문제 많이 논의해 주셨는데 진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은 그야말로 원안사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깊이 통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방식 변경 같은 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겁니다, 사업을.
  실제로 7, 8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계획된 사업이 언제 시행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선책을 논하기 전에 최선을 한번 다해 보자.
  이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청사 이전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공공청사 이전 문제는 지금 토론회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가슴 아픈 일들이 있네요.
  벌써 선관위 같은 것도 신도청 도시로 간다.
  사실은 우리 쪽으로 옮기게 문서상으로는 아닙니다만 구두상으로 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또한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공공청사 부분은 홍성군이 약 8천 평 정도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지정 해제하고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그 실시설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확실한 계획안은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용지 부분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읍청사 부지, 또 보건소 부지 당장 이전할 부지면적이라도 우선 매입해서 확보해 가지고 LH공사에다가 협조 요청을 한다면 그거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진짜 그야말로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부딪쳐 보면 그건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청사이전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청사용지는 홍성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미리 매입하는 거예요.
  미리 매입해서 그게 앉을 자리에 본래 세우기로 계획된 자리에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집행부에 정말 바라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TF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여건상 TF팀은 어렵고 전담직원을 한 사람 배치해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 배치된 직원이 구재호 씨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배치되자마자 발령나 가지고 조치원인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TF팀은 못 만들어줄망정 전담직원을 배치해 놓고 바로 발령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주민들 특히 여기 위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추진위원들을 진짜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와서 얼마나 또 업무파악을 하고 얼마나 시간을 낭비해야만 그제서야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전담직원 그렇게 발령내는 전담직원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TF팀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TF팀 만들어 주십시오.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다른 지역 보십시오.
  지상에서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로, LH공사로 막 쫓아다닙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하자 이 말입니다.
  TF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무조건 떼만 쓰겠습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1, 2차 합쳐 가지고 20개 사업지구 내 15개를 완공했습니다. 완공 또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LH공사가 말이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전을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나머지 다섯 개도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TF팀 정도가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말이죠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군수님이 의지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우리가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군수님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군수님이 앞장서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죽을 각오로 군수님 보필하겠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2002년도에 우리나라 축구가 4강도 이뤘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참 부러운 시군도 많습디다. 부러운 정치인도 많고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진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기 위원장님.
○주민추진위원장 김상기   
  지금 10구 이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우리가 꼭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바람은 그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주민들이 다 같이 공동의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논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 안 되는 쪽으로 포기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아까 정무부지사 특위 위원장님하고 우리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양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상당히 불쾌하게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이미 물 건너갔는데 왜 왔느냐, 다른 사업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때 운을 던진 기억이 나는데, 좋습니다. 지금 사업이 변경된다 해도 일부에서는 뭐 조그맣게 단층 한옥 뭐 아파트 몇 층, 문화재지역 근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안도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든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을 일괄적으로 한쪽에서 매입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누구나 손해 안 보고 공동으로 거기에 대한 이득 분을 받고 사업은 시공자나 시행자 측에서 알아서 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 많이 말씀하시고 좋은 대안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도로나 기타 부분적인 사업 그 사업보다는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추진 위원   노상선
  오관리 9구 노인회장 노상선입니다.
  군 의장님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홍성군 의원, 또 실장님, 우리 개선사업에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오관 9구, 오관지구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다음에 조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합니다.
  저희 옆집에 지붕을 하는 것은 보고 왔습니다.
  지붕이 여기 저기 비가 오면 새기 때문에 지붕을 다 뜯어내고 지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몇 년 동안 개선사업을 할까 기다리다가 별 수 없이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집뿐만 아니라 우리 오관지구 모든 집들이 많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비가 새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윤 위원님,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홍성읍은 노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면 도청 내포지역에 LH에서 몇 만 평을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곳에 개선사업이 안 된다면 홍성읍 인구가 내포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읍은 망가집니다.
  제 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군수님 다음에 실장님, 도시과장이나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추진 위원   현충관
  안녕하십니까?
  현충관입니다.
  저는 위원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위원님들한테 또 고마우면서 서운한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어요.
  뭐냐, 지금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국회의원 공약사항이라고 손을 못 댄다고 그러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군수가 만나자고도 않고 전화만 오는데 내가 왜 만나느냐 이런 식이고,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제가 안 갔다 왔으면 이런 얘기 하지를 못해요.
  군의회는 의회대로 또 우리도 다 결정사항이 돼야 일을 처리할 건데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거 같고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LH에서 포기를 했다 이러는데 개발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바꾸든지 좋다 이겁니다.
  바꿔도 좋은데 그림이 그려졌던 범위 내에서 전부다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어떤 것도 좋다.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
  왜냐,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2008년 9월 30일 이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된 것은 2005년 8월 3일날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정돼 가지고 재건축이 다 안 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 9월 30일이라면 벌써 3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생각하면 몇 년 안 된 건데 왜 이렇게 다 부서졌느냐 하는데 2005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리가 안 되고 내일모레 부순다고 그러는데 왜 수리하느냐.
  제가 돈을 가지러 갔었어요, 읍사무소에. 집을 재건축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2004년도입니다, 그게.
  2004년도에는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 홍성이 1단계에 안 들어가고 2단계로 밀렸을 당시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그냥 결국은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현지개발방식도 좋다 이거예요.
  도로를 뚫고 뭐를 하고 소방도로를 내고 해서 건물을 지면 좋겠지만 도로 난 부분은 좋다, 도로 난 지역은 집을 지을 수가 있어, 다시 뜯어서 지을 수가 있고.
  거기에 짓는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불부합지가 별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내가 집을 지려고 하니까 옆집 처마가, 옆집이 내 집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지려고 그럴 때 양보를 하고 짓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옆집에 지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한 집이 져서 문제가 될 거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두 집, 세 집이 다 부서진 상태에서 두 집, 세 집을 물다 보면 절대 한 집, 두 집 가지고서 불부합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불부합지 해결은 다 철거하고서 공동주택 짓는 방법뿐이 없어요.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불부합지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평수 있는 거 그거 보상해 주는 거니까, 건물은 건물대로 보상해 주고.
  그래서 자꾸 공동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원안을 사수하는 게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부합지가 어떻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고 극소수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데 전체적으로 털어냈을 때는 문제가 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자기 평수 보상을 받는 거니까, 지상 공작물은 지상 공작물대로 보상을 받는 거고.
  그러나 지역개발로 해서 도로만 내고 부분적으로 헌집 부숴서 철거해서 짓겠다면 이건 문제가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송해서 이기고 지고 했는데 먼저는 이겨서 담을 뒤에 쳤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하느냐 나도 소송해서 내 경계 다시 찾겠다 해서 하니까 법원에서 반려해 가지고 이거 안 된다.
  여기는 경계측량 불허지역이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현재 경계측량 불허지역이라고만 찍혀 있지 아까 민원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별거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을 우리 처음에 질 때 아까는 뭐 이게 내 땅이다 하고서 집을 짓고서 경계측량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건축법은 모르겠으나 경계측량도 그러면 여기 군청 앞이 내 땅이더라 보니까 여기다 내가 건축허가 내면 허가내 주겠어요?
  허가 나갈 때 자기 땅이 있어야 허가가 나가는 거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이 불부합지 문제가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지역개발일 때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답보로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다 부서진 상태, 이 상태에서 현지개발방식으로 해서 철거를 못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누구한테 받느냐 이겁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집이 부서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가 나는 데는 좋겠지. 도로 안 나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하십시오.
○주민추진 위원   김재형
  연일 더운 날씨에 홍성군 많은 일들을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 LH라는 총각이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관 9구, 10구 아가씨를 만나 가지고 열애에 빠졌는데 어떻게 연애하다 보니까 더 좋은 아가씨가 생긴 거예요.
  내포신도시 300만 평을 사놓고 보니까 거기 너무 좋은 아가씨가 있는 거야.
  거기에 올인해 가지고 오관 9구, 10구 재개발하는 것은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밑지는 장사 그 사람들이 왜 하겠느냐 그러는데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상당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다 조사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해야지 지금 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않는다, 밑지는 장사이기 때문에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 구도심권이 공동화 나는 것은 그네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300만 평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다 올인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풀 문제지 우리 위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군수님 이하, 그래서 저는 굳이 말하자면 당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뭐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당정까지라고 할 것은 없겠지만 우리 군수님이 정부라고 봅시다. 또 당 쪽은 우리 홍문표 의원님이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둘이 화합하는 의미에서 자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홍문표 의원님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의원님 사무실에 갔다가 이 문제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홍성군수님께서 면담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거부터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당을 떠나서. 아니, 지금 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홍성군에 읍이 망해 가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노찬 이장님께서는 차선책을 논하기 전에 원안사수를 원하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공공청사 역시 우리 홍성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계획된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TF팀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상기 위원장님 역시 오관리 9구, 10구 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면 다 좋다.
  그 다음에 부분적 사업보다는 일괄사업을 원하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노상선 회장님,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오관지구환경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것은 곧 홍성읍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 현충관 사무국장님께서는 우리 국회의원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군수, 군의원이 모두가 따로국밥으로 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철거 전체 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방식이라도 수용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거 같고요.
  불부합지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부위원장님께서는 사업성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LH공사가 내포시 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 우리 홍성 오관지구사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아까 국회의원, 군수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까 현충관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오관리 9구, 10구 대책위 관계자 분들, 그리고 이장님, 주민들께서 이 사안과 관련된 입장을 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안사수입니다.
  한 분께서 전체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이면 사업변경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셨지만 다른 사업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LH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빨리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공통된 의견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의회 특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회 내에서도 논의를 통해서 입장을 단일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한 거 같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청사 부지와 관련된 향후대책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묘수를 짜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당장 우리 앞에 떨어진 과제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빨리 집행부에서는 입장정리를 한 이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특위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주민추진위원회 주민대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특위를 하면서 향후 우리 특위가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협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향후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면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장관, LH공사 사장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 지역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대현지구, 안양에 냉천지구, 익산에 평화지구가 우리 홍성의 오관지구와 비슷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계획에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향후에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국회의원을 만나고, LH공사 사장을 만나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고 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안 됐어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가 입장이 또 있고, 또 의회도 의회대로 나름대로 또 입장이 있고, 또 주민들께서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단일대오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만나서 뭐를 요구할 건지, LH공사 사장 빨리 만나서 의원의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개량방식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집행부는 집행부라 하더라도 우리가 특위 차원에서 향후 대외활동을 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될지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내부 워크숍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외부 활동하기 전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이번 기회에 홍문표 국회의원을 만나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군수하고 답변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을 잡아줘야지 집행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의회는 따로 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번 주에 군수하고 국회의원하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미팅을 같이 해야 된다.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이번 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국회의원과의 면담은 저희 특위에서도 우리 새누리당 의원과 가장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는데 저희 특위는 사실상 오관지구가 추진을 위한 특위이지 다른 특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안대로 밀고 가야죠.
  원안대로 하자, 밀고 가서 뭐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그때 차선책을 얘기해야 되겠죠.
장재석 위원   
  그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지금 차선책을 구상 않고 원안만 사수하다 보면 만약에 LH공사에서 포기해 버리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약으로 오관 9구, 10구를 내가 개발하겠다 했으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실제 같이 판단을 해서 원안으로 갈 것이냐, 차선책으로 갈 것이냐 이 결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무조건 추진하다 보면 다 검토 잘못돼서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결국은 우리가 국회의원과 면담을 주선하는 것은 우리 특위의 원래 목적대로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면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특위에서 그 다음 주민대책위원과 국회의원과 면담을 하게 되면 장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새로운 물꼬가 또 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원과 면담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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