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4일 (월)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2.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2.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동의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윤용관 의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제공 등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주차안내 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상위법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22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제공 등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주차안내 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상위법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22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 별다른 이의가 없기에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 별다른 이의가 없기에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 의원
그 사항 등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그 사항 등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다중이용시설, 지금 여기 조례에 표기하셨듯이 마트나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권고를 하는 사안인데 여기에 보면은 6조에 보면은 위반차량 조치라고 하셨어요.
권고사항에도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가 좀 이렇게 말이 맞지 않잖느냐.
권고로 위반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좀 어떤 강제조항이 있을 때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인데 권고사항임에도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권한적, 권위적 행위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다중이용시설, 지금 여기 조례에 표기하셨듯이 마트나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권고를 하는 사안인데 여기에 보면은 6조에 보면은 위반차량 조치라고 하셨어요.
권고사항에도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가 좀 이렇게 말이 맞지 않잖느냐.
권고로 위반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좀 어떤 강제조항이 있을 때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인데 권고사항임에도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권한적, 권위적 행위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윤용관 의원
위반사항에 대해서 권고라는 사항이라고 한 것은 어떤 죄에 대한, 형에 대한 것을 죄형법정주의 차원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된 사항은 어떤 사항이든 지시든 행정규칙이든 간에 꼭 벌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조치가 아니고 그 이하 어떤 사항이, 견인이라든가 권고한다든가 이동시킨다 하는 것도 위반된다는 사항은 조치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권고라는 사항이라고 한 것은 어떤 죄에 대한, 형에 대한 것을 죄형법정주의 차원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된 사항은 어떤 사항이든 지시든 행정규칙이든 간에 꼭 벌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조치가 아니고 그 이하 어떤 사항이, 견인이라든가 권고한다든가 이동시킨다 하는 것도 위반된다는 사항은 조치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이 된다 하면은 만약에 이동주차를 권고했는데 이동주차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는 이동주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주차에 불응했을 때의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이 된다 하면은 만약에 이동주차를 권고했는데 이동주차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는 이동주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주차에 불응했을 때의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윤용관 의원
이런 법적인 명시할 때 할 수 있다가 있고 해야 한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권고했을 때 굳이 그렇게 대야겠다 말씀하시면은 사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행정벌을 가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저출산, 어떤 부녀자들의 권고에 대해서 그 법에, 관계 법령에 배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것이 어떤 조례안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강제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법적인 명시할 때 할 수 있다가 있고 해야 한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권고했을 때 굳이 그렇게 대야겠다 말씀하시면은 사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행정벌을 가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저출산, 어떤 부녀자들의 권고에 대해서 그 법에, 관계 법령에 배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것이 어떤 조례안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강제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 강제규정이 없음에도 이 조례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례는 우리 자치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규정이 없음에도 자치법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다시 한 번 토론시간을 거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담당 부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 담당 부서로 정해져 있는 사안이죠?
임산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강제규정이 없음에도 이 조례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례는 우리 자치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규정이 없음에도 자치법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다시 한 번 토론시간을 거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담당 부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 담당 부서로 정해져 있는 사안이죠?
임산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에 관한 조례가 더 밀접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희 군에 공영주차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 임산부에 관한 임산부 배려나 임산부에 대한 편리 제공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집행부 의견을 지금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에 관한 조례가 더 밀접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희 군에 공영주차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 임산부에 관한 임산부 배려나 임산부에 대한 편리 제공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집행부 의견을 지금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글쎄, 거기까지는 깊숙이는 제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2011년도 11월 10일자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남도에서는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2012월 2월 17일자로 시군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그런 공문이 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충청남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업무를 병행 추진하는 걸로 해서 보건소에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마련하는 그런 조례안을……
글쎄, 거기까지는 깊숙이는 제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2011년도 11월 10일자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남도에서는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2012월 2월 17일자로 시군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그런 공문이 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충청남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업무를 병행 추진하는 걸로 해서 보건소에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마련하는 그런 조례안을……
○김정문 위원
그러면 해당자가 임산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 업무로 지금 개입을 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임산부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여하튼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해당자가 임산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 업무로 지금 개입을 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임산부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여하튼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윤용관 의원님이 임산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실효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임산부를 배려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다라는 이러한 발의는 상당히 좋지마는 이것이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라고 하면은 법인데 법이라는 것은 서로가 어떤 지키지 못한 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인데 전부 권장, 권고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3조에 2항 군수는 쭉 해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권장해서 이분들이 우리는 싫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조례가 아닙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관 의원님이 임산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실효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임산부를 배려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다라는 이러한 발의는 상당히 좋지마는 이것이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라고 하면은 법인데 법이라는 것은 서로가 어떤 지키지 못한 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인데 전부 권장, 권고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3조에 2항 군수는 쭉 해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권장해서 이분들이 우리는 싫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조례가 아닙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관 의원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은 수용시설주가 할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때 그 설명도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행정지도할 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면적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도 하지만 장애인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임산부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분들이 굳이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3백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3백 평방미터 이상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등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 또는, 등자만 하나 붙이면 다 되거든요.
장애인 등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은 수용시설주가 할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때 그 설명도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행정지도할 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면적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도 하지만 장애인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임산부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분들이 굳이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3백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3백 평방미터 이상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등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 또는, 등자만 하나 붙이면 다 되거든요.
장애인 등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산부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산부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윤용관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요.
임산부 주차장도 장애인 주차장 바로 옆에다가 일반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규정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요.
임산부 주차장도 장애인 주차장 바로 옆에다가 일반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규정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유료주차장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빌딩 앞에 복개주차장이 유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우리가 이런 거를 권장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유료주차장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빌딩 앞에 복개주차장이 유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우리가 이런 거를 권장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윤용관 의원
제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행정관서는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관서부터 하고 당연히 그 주차장 같은 것도 어떤 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권고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읍면동 행정관서는 해야 된다는 사항이 명시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행정관서는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관서부터 하고 당연히 그 주차장 같은 것도 어떤 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권고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읍면동 행정관서는 해야 된다는 사항이 명시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대개 임산부라 하면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는데 대략 그러면 한 18개월, 16개월 정도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이 증을 폐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반납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대개 임산부라 하면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는데 대략 그러면 한 18개월, 16개월 정도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이 증을 폐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반납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윤용관 의원
이것이 대가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운영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모자보건수첩이라든가 임산부등록증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임산부가 탑승을 해야 됩니다.
탑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 문제가 아닐 거 같고.
이것이 대가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운영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모자보건수첩이라든가 임산부등록증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임산부가 탑승을 해야 됩니다.
탑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 문제가 아닐 거 같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우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인 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우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인 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이해숙 위원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은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분만 후 6개월이라는 거는 아까 모자수첩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데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얌체족 같은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 주차장 같은 데는 법으로 규정돼서 10만 원이나 얼마씩 벌금이 부과되지만 요거는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고사항이라고 하면은 주차장이 복잡한 데는 분명히 요런 얌체족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은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분만 후 6개월이라는 거는 아까 모자수첩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데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얌체족 같은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 주차장 같은 데는 법으로 규정돼서 10만 원이나 얼마씩 벌금이 부과되지만 요거는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고사항이라고 하면은 주차장이 복잡한 데는 분명히 요런 얌체족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산부를 증명할 수 있는 모자수첩이라든가 임산부 또는, 그래서 하나는 또 뭐냐면 임산부를 위해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등록돼 있는 임산부한테는 배부를 스티커라든가 어떤 표시를 할 수 있는, 차 앞면에다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수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대상자들한테 줘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산부를 증명할 수 있는 모자수첩이라든가 임산부 또는, 그래서 하나는 또 뭐냐면 임산부를 위해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등록돼 있는 임산부한테는 배부를 스티커라든가 어떤 표시를 할 수 있는, 차 앞면에다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수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대상자들한테 줘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법규를 잘 지켜 가지고 그런 거를 애기 출산해 가지고 6개월 되면은 그걸 반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그게 시간이 좀 경과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운데요.
만약에 표를 부착할 때는 그런 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법규를 지킬 수 있게.
법규를 잘 지켜 가지고 그런 거를 애기 출산해 가지고 6개월 되면은 그걸 반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그게 시간이 좀 경과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운데요.
만약에 표를 부착할 때는 그런 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법규를 지킬 수 있게.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하고 있어 매년 지침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요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의 지급기준 개정을 안 제3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고,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의 지급제한 개정을 안 4조와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요 사항은 입법예고가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뒤에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그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3, 4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본안대로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하고 있어 매년 지침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요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의 지급기준 개정을 안 제3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고,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의 지급제한 개정을 안 4조와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요 사항은 입법예고가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뒤에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그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3, 4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본안대로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권형
전문위원 조권형입니다.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고,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그런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하게 타당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권형입니다.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고,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그런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하게 타당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개정 시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셨는데 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이 내려오면 이게 법입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개정 시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셨는데 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이 내려오면 이게 법입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장려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장려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을 해야 되니까.
○부위원장 이상근
지침을 참고해서 이렇게 지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10만 원을 줘라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줘야 되고 백만 원을 줘라 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줘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지침을 참고해서 이렇게 지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10만 원을 줘라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줘야 되고 백만 원을 줘라 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줘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그렇죠.
○보건소장 조용희
그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2002년…… 최근에 한 게 2002년 12월 30일자로 된 거 같은데요.
2002년…… 최근에 한 게 2002년 12월 30일자로 된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상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은 3조에 지급의 한도 해 가지고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70만 원 이하로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농어촌 특별조치법 11조 및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의 보수 세부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행 70만 원에서 개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얼마를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은 3조에 지급의 한도 해 가지고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70만 원 이하로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농어촌 특별조치법 11조 및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의 보수 세부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행 70만 원에서 개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얼마를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지급한도를 70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이렇게 그때그때 변경될 때마다 이거를 자체 시군에서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느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명문화해 가지고 이거를 그때그때 해마다 고칠 필요가 없이 한번에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의해서 보수지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할려고 명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지급한도를 70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이렇게 그때그때 변경될 때마다 이거를 자체 시군에서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느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명문화해 가지고 이거를 그때그때 해마다 고칠 필요가 없이 한번에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의해서 보수지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할려고 명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침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은 바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침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은 바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바뀌는 대로 그거에 의해서 여기에 지급 기준이나.
그래서 바뀌는 대로 그거에 의해서 여기에 지급 기준이나.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김정문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3조에 보면 지급 한도에 월 7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연구 활동 실적이나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상향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삭제가 되고 옆에 있는 활동장려금 뭐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운영 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3조에 보면 지급 한도에 월 7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연구 활동 실적이나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상향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삭제가 되고 옆에 있는 활동장려금 뭐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운영 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게 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분들이 공중보건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서비스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보건행정하는 게 아닌데 어떤 실적이 있다 해서 지급을 상향해서 준다는 자체는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행정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때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운영 지침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직까지 상향조정해서 지급한 적은 없다.
이분들이 공중보건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서비스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보건행정하는 게 아닌데 어떤 실적이 있다 해서 지급을 상향해서 준다는 자체는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행정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때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운영 지침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직까지 상향조정해서 지급한 적은 없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김정문 위원
4조 지급제한도 1항, 2항, 3항까지 있었던 것을 함축해 가지고 짧게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개정안에 보면은.
그러면 1, 2, 3항도 요 운영 지침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요것을 축소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지급 제한에 대한 4조를 이렇게 해 놨다는 말씀이시죠?
4조 지급제한도 1항, 2항, 3항까지 있었던 것을 함축해 가지고 짧게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개정안에 보면은.
그러면 1, 2, 3항도 요 운영 지침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요것을 축소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지급 제한에 대한 4조를 이렇게 해 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지침에 이 세부 지급 기준이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지침에 이 세부 지급 기준이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그렇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요게 바뀌면서 전부 지급 기준이 명문화가 되는 거죠, 똑같이.
그동안에는 시군 자치단체별로 차등 지급을 했는데 인제 같게 이렇게 세부기준을 만들어놓은 거죠.
요게 바뀌면서 전부 지급 기준이 명문화가 되는 거죠, 똑같이.
그동안에는 시군 자치단체별로 차등 지급을 했는데 인제 같게 이렇게 세부기준을 만들어놓은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평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럴 소지는, 요걸 개정안이 되면서 그런 안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럴 소지는, 요걸 개정안이 되면서 그런 안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1년에 얼마씩 편성을 해 놓으시나요?
상향조정할 수 있는 예산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얼마나 세워놓으시나요?
그러면 그 예산은 1년에 얼마씩 편성을 해 놓으시나요?
상향조정할 수 있는 예산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얼마나 세워놓으시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작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80만 원을 활동장려수당으로 해 놨었거든요.
우리가 31명의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월 80만 원씩 이렇게.
작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80만 원을 활동장려수당으로 해 놨었거든요.
우리가 31명의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월 80만 원씩 이렇게.
○보건소장 조용희
그거는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그거는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보건소장 조용희
편성을 해 놓은 건 없습니다.
편성을 해 놓은 건 없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런 사항이 생기면 추경이라든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별도로 이렇게……
그런 사항이 생기면 추경이라든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별도로 이렇게……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우수실적이라든가 어떤 좋은 사례가 발생해서 이 공중보건의에게는 뭔가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싶었을 때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 미리……
그러면은 예산 범위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 예산에 관한 생각을 해 보면은 예산 범위가 없는.
예산이 세워졌을 때 범위가 확정되는 거지 예산이 없는데 범위가 뭐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사례가 우수실적이라든가 어떤 좋은 사례가 발생해서 이 공중보건의에게는 뭔가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싶었을 때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 미리……
그러면은 예산 범위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 예산에 관한 생각을 해 보면은 예산 범위가 없는.
예산이 세워졌을 때 범위가 확정되는 거지 예산이 없는데 범위가 뭐 필요해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사실 그런 사항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하면 그 예산을, 지금 기존 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업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사실 그런 사항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하면 그 예산을, 지금 기존 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업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그러한 실적이나 공적이나 무슨 우수한 사례가 발생된 연후에 후속조치로 예산도 편성하고 범위를 정한다.
좀 말이 그래서 내가 드리는 질문인데 예산은 한번도 세워놓은 적도 없고 실적에 의해서 상향조정 지급해 준 것도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그러한 실적이나 공적이나 무슨 우수한 사례가 발생된 연후에 후속조치로 예산도 편성하고 범위를 정한다.
좀 말이 그래서 내가 드리는 질문인데 예산은 한번도 세워놓은 적도 없고 실적에 의해서 상향조정 지급해 준 것도 없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급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급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안 됩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을 확정했을 때 예산을 심의·의결했을 때 범위가 정해지는 거지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지금 예산도 전혀 없는데 예산의 범위, 그러면은 공중보건의들이 이 조례를 보고 예산을 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달라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하실 건지 소장님 생각 좀 해 보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안 됩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을 확정했을 때 예산을 심의·의결했을 때 범위가 정해지는 거지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지금 예산도 전혀 없는데 예산의 범위, 그러면은 공중보건의들이 이 조례를 보고 예산을 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달라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하실 건지 소장님 생각 좀 해 보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확정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판단은 우리 보건소에서 공보의들이 어떤 특별한 업적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면 홍성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예산 편성해서 우리 군만의 어떤 지급 기준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확정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판단은 우리 보건소에서 공보의들이 어떤 특별한 업적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면 홍성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예산 편성해서 우리 군만의 어떤 지급 기준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저도 그 점을 잘 이해를 했고요.
흔히들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또 군민들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도 경험이 있었잖아요.
버스를 운행 못하는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를 정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했을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반대 현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예산도 전혀 없는데 예산의 범위가 지금 표시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물론 나중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후속조치로 필요하니까 예산을 또 세울 수가 있겠죠.
공중보건의 인센티브 아니면 포상금 그런 식으로 예산 세울 수가 있는데 전혀 예산적 근거도 없는데 예산의 범위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의 애매성에 대해서 뭔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저도 그 점을 잘 이해를 했고요.
흔히들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또 군민들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도 경험이 있었잖아요.
버스를 운행 못하는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를 정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했을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반대 현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예산도 전혀 없는데 예산의 범위가 지금 표시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물론 나중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후속조치로 필요하니까 예산을 또 세울 수가 있겠죠.
공중보건의 인센티브 아니면 포상금 그런 식으로 예산 세울 수가 있는데 전혀 예산적 근거도 없는데 예산의 범위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의 애매성에 대해서 뭔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범위라는 것이 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군 예산에 편성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견해 차이인 거 같은데 제 견해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군 예산이 허락되는 측면에서 예산 범위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범위라는 것이 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군 예산에 편성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견해 차이인 거 같은데 제 견해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군 예산이 허락되는 측면에서 예산 범위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충분한 실적을 우수한 사례를 생산해 놓은 공중보건의가 이 정도면은 내가 상향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또 분명하게 조례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용을 안 해 주십니까라고 상소를 했을 때 정해진 편성된 예산이 없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2차적으로 이번에는 편성된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라고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같은데.
그러면 소장님, 제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드리는 거 같은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내년 아니면 올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 이분들에게 지금 이 조례나 지침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근거가 되지 아무런 편성된 확보한 예산도 없어가면서 예산의 범위라고 말만 해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다가 검토해 보셔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한번도 지급한 사례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소장님 업무 영역이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위원 된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한번 따져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충분한 실적을 우수한 사례를 생산해 놓은 공중보건의가 이 정도면은 내가 상향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또 분명하게 조례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용을 안 해 주십니까라고 상소를 했을 때 정해진 편성된 예산이 없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2차적으로 이번에는 편성된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라고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같은데.
그러면 소장님, 제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드리는 거 같은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내년 아니면 올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 이분들에게 지금 이 조례나 지침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근거가 되지 아무런 편성된 확보한 예산도 없어가면서 예산의 범위라고 말만 해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다가 검토해 보셔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한번도 지급한 사례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소장님 업무 영역이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위원 된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한번 따져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검토를……
예, 검토를……
○보건소장 조용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서 수당 지급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다든가 하면 그거를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업적이 나오면 그거를 같이 하면서 방침을 받아 가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서 수당 지급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다든가 하면 그거를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업적이 나오면 그거를 같이 하면서 방침을 받아 가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장님, 지금까지 이 공중보건의가 그러면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공중보건의가 월 보수 이외에는 한번도 이 활동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장님, 지금까지 이 공중보건의가 그러면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공중보건의가 월 보수 이외에는 한번도 이 활동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조용희
우리 군에서는 월 80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월 80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그거는 이미 기 활동장려금 8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사 31명이면 31명에 대한 그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추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우수한 실적이 발생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재지급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이미 기 활동장려금 8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사 31명이면 31명에 대한 그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추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우수한 실적이 발생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재지급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동안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새로 개정하는 안에는 그런 운영 지침이 그것을 세부 기준에 의해서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앞으로는 지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새로 개정하는 안에는 그런 운영 지침이 그것을 세부 기준에 의해서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앞으로는 지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글쎄, 초임 신규는 중위 봉급으로 계산을 일반의들은 하고 전문의들은 대위 봉급으로 환산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한 전부 수당까지 하면은 초임으로 생각할 때 중위 한 2백만 원 수준 이렇게 되는 걸로.
글쎄, 초임 신규는 중위 봉급으로 계산을 일반의들은 하고 전문의들은 대위 봉급으로 환산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한 전부 수당까지 하면은 초임으로 생각할 때 중위 한 2백만 원 수준 이렇게 되는 걸로.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평균 보수 월액 2백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걸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3조 현행을 보게 되면 평균 보수 월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도 내년부터라도 활동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데 실적이 우수해서 추가로 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보수 월액 2백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걸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3조 현행을 보게 되면 평균 보수 월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도 내년부터라도 활동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데 실적이 우수해서 추가로 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판 놓는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보건소장님, 지금 공보의에 대해서 수당을 상위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발판 놓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급 기준을 명문화를 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급 기준을 명문화를 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그렇죠.
○김정문 위원
중위 월급, 대위 월급 그거는 국가 비용이고.
국가에서 나오는 거고 홍성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홍성군에서 80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죠.
중위 월급, 대위 월급 그거는 국가 비용이고.
국가에서 나오는 거고 홍성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홍성군에서 80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죠.
○김정문 위원
총액인건비제하고 그거하고 관계되면 안 되죠.
그냥 80만 원은 홍성군에서 예산 세워서 드리는 거고, 저나 이상근 위원님이 계속 질문한 거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지급하냐라고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총액인건비제하고 그거하고 관계되면 안 되죠.
그냥 80만 원은 홍성군에서 예산 세워서 드리는 거고, 저나 이상근 위원님이 계속 질문한 거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지급하냐라고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게 하면서 시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서로가 이렇게 교류가 되니까 그거를 터무니없이 홍성군에서 높이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급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게 하면서 시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서로가 이렇게 교류가 되니까 그거를 터무니없이 홍성군에서 높이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급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위원장 조태원
소장님이 더 어려워, 나중에.
의회에다가 맡겨놓고 승인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게 더 쉽지.
소장님 단독으로 그거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거를 한다고 볼 때는 일하기가 더 어렵잖느냐.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어요.
소장님이 더 어려워, 나중에.
의회에다가 맡겨놓고 승인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게 더 쉽지.
소장님 단독으로 그거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거를 한다고 볼 때는 일하기가 더 어렵잖느냐.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활동장려금이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에서 70만 원, 80만 원을 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더 많아질 수가 있고 아니면 지침이 더 적게 줘라 그러면은 적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활동장려금이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에서 70만 원, 80만 원을 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더 많아질 수가 있고 아니면 지침이 더 적게 줘라 그러면은 적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태원
적게는 안 되지.
적게는 안 되고 위로 자꾸 올려주자고 하면 돈도 없는데 자꾸 돈 내놓으라고 하면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의회에서 승인 못 받았다고 해서 의회로 떠넘겨버리면은 편하지 않느냐.
적게는 안 되지.
적게는 안 되고 위로 자꾸 올려주자고 하면 돈도 없는데 자꾸 돈 내놓으라고 하면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의회에서 승인 못 받았다고 해서 의회로 떠넘겨버리면은 편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공중보건의사들이 사실은 우리 홍성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있어요, 골고루.
그래서 그 지침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분들이 현지 예를 들어서 가정 방문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여비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년간 주는 봉급은 국가에서 주는 거고 공중보건의가 군인 대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하는데 예산, 홍성, 16개 시군이 다를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지침대로 주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서 홍성군 보건소장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예산도…… 예산 편성 지침에도 나와요.
공중보건의 그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는 얼마 이렇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주는 건 아니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빨리 넘어갔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공중보건의사들이 사실은 우리 홍성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있어요, 골고루.
그래서 그 지침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분들이 현지 예를 들어서 가정 방문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여비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년간 주는 봉급은 국가에서 주는 거고 공중보건의가 군인 대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하는데 예산, 홍성, 16개 시군이 다를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지침대로 주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서 홍성군 보건소장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예산도…… 예산 편성 지침에도 나와요.
공중보건의 그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는 얼마 이렇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주는 건 아니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빨리 넘어갔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홍성군만 주는 게 아니라.
홍성군만 주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면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대학교수가 학교에서 봉급을 받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초청을 해 가지고 의견을 듣는다든지 어떠한 학문적인 자문을 받을 때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격입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대학교수가 학교에서 봉급을 받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초청을 해 가지고 의견을 듣는다든지 어떠한 학문적인 자문을 받을 때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격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 사람들이 다만 홍성군에 득이 되는, 국가에서 주는 거는 병역을 하면서 하나의 기술 요구, 80만 원은 봉사료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나가서 특별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80만 원을 더 보태서 주는 거지 왜 그걸 보태줍니까?
그 사람들이 다만 홍성군에 득이 되는, 국가에서 주는 거는 병역을 하면서 하나의 기술 요구, 80만 원은 봉사료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나가서 특별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80만 원을 더 보태서 주는 거지 왜 그걸 보태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왜 보태주냐니오.
왜 보태주냐니오.
○위원장 조태원
아니, 80만 원을 왜 주느냐 이거요.
그것이 나가서 봉사도 하고 더 좀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80만 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이유 없이 국가에서 주는데 거기다 더 보태줘?
아무 뜻도 없이?
아니, 80만 원을 왜 주느냐 이거요.
그것이 나가서 봉사도 하고 더 좀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80만 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이유 없이 국가에서 주는데 거기다 더 보태줘?
아무 뜻도 없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왜 뜻이 없는 게 아니라 홍성군에서 공중보건의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뜻이 없는 게 아니라 홍성군에서 공중보건의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들한테 똑같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들한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조태원
아니, 똑같이 글쎄 주는데 여기다가 또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해 놓으면은 이게 다른 데 올린다고 그냥 여기는 뜻도 없이 올리고 또 뭐하고 보건소장만이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요.
아니, 똑같이 글쎄 주는데 여기다가 또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해 놓으면은 이게 다른 데 올린다고 그냥 여기는 뜻도 없이 올리고 또 뭐하고 보건소장만이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거를 지침 내려올 때마다 계속 조례를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까 이해하셨잖아요.
이거를 지침 내려올 때마다 계속 조례를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까 이해하셨잖아요.
○전문위원 조권형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조태원
그거는 행정부의 얘기고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예요.
80만 원을 주는 거는 우리 홍성군에 오셔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80만 원을 보태주는 거 아니냐 얘기요.
그거는 행정부의 얘기고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예요.
80만 원을 주는 거는 우리 홍성군에 오셔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80만 원을 보태주는 거 아니냐 얘기요.
○김정문 위원
지금 홍성군 예산에 대한 질문을 보건소장께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의문 사항이 있으셔서 토론시간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나 또 지침에 의해서 홍성군에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라는 명시가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건소에서는 확보해 놓은 다음에,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없음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을 낼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성군 예산에 대한 질문을 보건소장께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의문 사항이 있으셔서 토론시간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나 또 지침에 의해서 홍성군에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라는 명시가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건소에서는 확보해 놓은 다음에,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없음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을 낼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위원장님, 이상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일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리면은 그대로 따라하는 게 지방자치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된 지방자치가 아니고 3분의 2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개정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일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리면은 그대로 따라하는 게 지방자치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된 지방자치가 아니고 3분의 2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개정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5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보건소장 조용희
홍성군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2011. 12. 16일자(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수입 및 감면 등에 보건진료소를 포함 일반회계로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도 보건소, 보건지소의 수입 및 진료비 감면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을 제7조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수입금 불입기한 예외규정을 조례안 8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역보건법” 제14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는데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라고 했었는데 보건진료소를 거기다 삽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인데 그 내용을 개정안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로 바꾸고, 6항 18세 미만인 자녀에 대해서 진료비 감면해 주는 사항을 신설했고, 나머지 세부항목을 세부적으로 항별로 나눠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진료비 불입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놨는데 구문에는 익일 이내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 예외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예외규정을 둔 것은 10만 원 한도 내에서 3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신규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2011. 12. 16일자(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수입 및 감면 등에 보건진료소를 포함 일반회계로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도 보건소, 보건지소의 수입 및 진료비 감면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을 제7조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수입금 불입기한 예외규정을 조례안 8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역보건법” 제14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는데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라고 했었는데 보건진료소를 거기다 삽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인데 그 내용을 개정안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로 바꾸고, 6항 18세 미만인 자녀에 대해서 진료비 감면해 주는 사항을 신설했고, 나머지 세부항목을 세부적으로 항별로 나눠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진료비 불입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놨는데 구문에는 익일 이내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 예외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예외규정을 둔 것은 10만 원 한도 내에서 3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신규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권형
전문위원 조권형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보건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의하여 진료소 근무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에 의거 자체 운영되어 오던 것을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보건진료소도 포함하여 일반회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일부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권형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보건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의하여 진료소 근무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에 의거 자체 운영되어 오던 것을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보건진료소도 포함하여 일반회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일부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것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진료소에서 벌어서 진료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었고, 또한 전환하게 된 큰 동기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었다가 일반직으로 되면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진료소에서 벌어서 진료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었고, 또한 전환하게 된 큰 동기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었다가 일반직으로 되면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다자녀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자녀가구란 3명 이상인 가구라고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다자녀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자녀가구란 3명 이상인 가구라고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성년이 되면 거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성년이 되면 거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그렇죠.
○보건소장 조용희
우리 군 조례로.
우리 군 조례로.
○김정문 위원
군 조례요. 좋습니다.
참고 하나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홍성군 조례에 보면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는 혜택을 주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복지과에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월 5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도 우리 보건행정에서 접목하셔 가지고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결국은 이용자 부담을 좀 축소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의지도 있는 겁니까?
군 조례요. 좋습니다.
참고 하나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홍성군 조례에 보면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는 혜택을 주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복지과에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월 5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도 우리 보건행정에서 접목하셔 가지고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결국은 이용자 부담을 좀 축소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의지도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다자녀가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그런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자녀가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그런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주요내용 가항에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지소 수입 및 진료비 감면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용자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주요내용 가항에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지소 수입 및 진료비 감면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용자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기존에 그런 혜택을 주던 것을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기존에 그런 혜택을 주던 것을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8쪽을 보시면 단서 조항에 다만 보건진료소 위치, 인력 등의 특성상 부득이 다음 날까지 납부가 어려울 경우 현금 10만 원 한도 내에서 3일 이내에 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
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말씀 중에는 금융기관이라고 하셨어요.
금고는 지금 어디를 나타내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8쪽을 보시면 단서 조항에 다만 보건진료소 위치, 인력 등의 특성상 부득이 다음 날까지 납부가 어려울 경우 현금 10만 원 한도 내에서 3일 이내에 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
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말씀 중에는 금융기관이라고 하셨어요.
금고는 지금 어디를 나타내는 것이죠?
○보건소장 조용희
이게 오타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금고는 우리 군 출장소, 농협 군지부 출장소……
이게 오타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금고는 우리 군 출장소, 농협 군지부 출장소……
○김정문 위원
꼭 군 출장소까지 와서 납부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행스럽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금융기관이라고 하셔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오타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이런 확인이 좀 안 됐는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금 수정을 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이게 진료소에서 저쪽 면에서 여기 금고까지 일부러 이것 때문에 나올 수는 없고요, 가까운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수정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사무직원이 개정할 수 있도록 적어 놓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군 출장소까지 와서 납부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행스럽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금융기관이라고 하셔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오타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이런 확인이 좀 안 됐는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금 수정을 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이게 진료소에서 저쪽 면에서 여기 금고까지 일부러 이것 때문에 나올 수는 없고요, 가까운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수정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사무직원이 개정할 수 있도록 적어 놓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공익상이나 특별한 사유는 여기에 65세 뭐 국가유공자, 취약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열해 놨는데 이 사항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보건소장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익상 꼭 이 사람들한테는 감면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되면 그런 사항을 취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상이나 특별한 사유는 여기에 65세 뭐 국가유공자, 취약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열해 놨는데 이 사항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보건소장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익상 꼭 이 사람들한테는 감면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되면 그런 사항을 취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뭐 충분히 저도 질의는 드렸지만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공익상 필요한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가 이런 조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공익상 필요한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중 예를 들어서 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이런 쪽으로 대개 조례가 제정되는데 그렇게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공익상 필요한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중에서 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것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충분히 저도 질의는 드렸지만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공익상 필요한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가 이런 조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공익상 필요한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중 예를 들어서 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이런 쪽으로 대개 조례가 제정되는데 그렇게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공익상 필요한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중에서 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것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것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가 인정하는 자라든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를 거기다 삽입해도 조례에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광범위하게 공익상 필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항을 좀 지적해 주시는 거 같은데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가 인정하는 자라든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를 거기다 삽입해도 조례에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광범위하게 공익상 필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항을 좀 지적해 주시는 거 같은데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정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김정문 위원님께서 “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를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그러면 김정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제8조의 단서 “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를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별정직→ 일반직)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2011. 12. 6.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협의회의 기금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정관 및 기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장 활동수당과 지급 규정을 제7조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사항은 입법예고를 기히 한 사항으로써 본 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별정직→ 일반직)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2011. 12. 6.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협의회의 기금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정관 및 기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장 활동수당과 지급 규정을 제7조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사항은 입법예고를 기히 한 사항으로써 본 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권형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진료소 근무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관 및 기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진료소 근무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관 및 기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분들이 처음에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부분이 보건진료소가 설치되면서 그동안에 운영협의회, 만약에 금당보건진료소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고, 또한 기금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번 예산을 가지고 자체 수입에 의해서 운영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부분이 보건진료소가 설치되면서 그동안에 운영협의회, 만약에 금당보건진료소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고, 또한 기금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번 예산을 가지고 자체 수입에 의해서 운영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동안에는 운영협의회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운영협의회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기금 운영하던 것이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된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걸로.
기금 운영하던 것이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된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걸로.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입하면서 협의회장 간담회를 2012년 4월 6일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에서 독립채산제로 자기들이 운영하던 사항을 일반회계로 전환에 따라서 전부 거둬들이려니까 물론 협의회장들, 운영위원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도 하고 도에서도 회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된 돈에 대해서 마을에 환원을 시켜줘라, 이게 자기들이 그래도 운영해서 돈을 벌어 놓은 건데.
그래서 협의한 결과 지금 보건진료소가 다시 다 신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 이상 기금을 가지고 있는 진료소가 네 군데 이렇게 돼서 협의회장들하고 상의한 결과 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진료소만 부락에 일정부분을 환원해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천만 원 이하의 기금을 가진 진료소는 전액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입하면서 협의회장 간담회를 2012년 4월 6일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에서 독립채산제로 자기들이 운영하던 사항을 일반회계로 전환에 따라서 전부 거둬들이려니까 물론 협의회장들, 운영위원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도 하고 도에서도 회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된 돈에 대해서 마을에 환원을 시켜줘라, 이게 자기들이 그래도 운영해서 돈을 벌어 놓은 건데.
그래서 협의한 결과 지금 보건진료소가 다시 다 신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 이상 기금을 가지고 있는 진료소가 네 군데 이렇게 돼서 협의회장들하고 상의한 결과 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진료소만 부락에 일정부분을 환원해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천만 원 이하의 기금을 가진 진료소는 전액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조율과 협의가 있었으니 다행이지 혹시라도 어떤 기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했다든가, 또 그 기금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운영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군으로 흡수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거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소장님 답변 말씀 중에 4월 중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다, 조율이 다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조율과 협의가 있었으니 다행이지 혹시라도 어떤 기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했다든가, 또 그 기금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운영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군으로 흡수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거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소장님 답변 말씀 중에 4월 중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다, 조율이 다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런 조율이 다 끝난 후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전부개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조율이 다 끝난 후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전부개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그분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복지부에서부터도 여러 차례 공문도 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회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운영협의회라는 자체가 존속할 필요성은 사실은 없는 것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복지부에서부터도 여러 차례 공문도 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회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운영협의회라는 자체가 존속할 필요성은 사실은 없는 것이 되어 버렸거든요.
○김정문 위원
존속을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면 그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시끄러운 상황도 있기는 있었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권한은 없어도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내세우셨던 분들이거든요.
존속을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면 그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시끄러운 상황도 있기는 있었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권한은 없어도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내세우셨던 분들이거든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동안에 그 양반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협의회장을 하면서 토지 같은 것도 기부체납을 하게 됐고 어쨌든 보건사업을 하는 데 많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협의회 자체를 폐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보건진료소에 무슨 애로사항이나 문제 같은 게 있으면 보건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도록 해라 해서 이게 조례가 발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동안에 그 양반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협의회장을 하면서 토지 같은 것도 기부체납을 하게 됐고 어쨌든 보건사업을 하는 데 많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협의회 자체를 폐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보건진료소에 무슨 애로사항이나 문제 같은 게 있으면 보건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도록 해라 해서 이게 조례가 발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이 이월 예상액이 4,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진료수입도 예상액이 2억 2,300만 원 정도가 돼서 우리가 1회 추경 세입에 2억 7,000만 원 정도를 편성할 것이고요.
세출예산은 약품비, 공과금 뭐 해서 1억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지 그 사람들한테 진료약품이라든가 어떤 공과금 지출되는 부분보다는 수입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 예상액이 4,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진료수입도 예상액이 2억 2,300만 원 정도가 돼서 우리가 1회 추경 세입에 2억 7,000만 원 정도를 편성할 것이고요.
세출예산은 약품비, 공과금 뭐 해서 1억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지 그 사람들한테 진료약품이라든가 어떤 공과금 지출되는 부분보다는 수입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수입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소장님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행정 서비스가 그 이상으로, 수입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으리라 믿고 있고요.
그럼 4,700여 만 원이 우리 군 회계로 흡수가 된다는 것은 잘 알아들었고, 천만 원 이상 네 개소는 마을에 환원을 일부 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수입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소장님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행정 서비스가 그 이상으로, 수입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으리라 믿고 있고요.
그럼 4,700여 만 원이 우리 군 회계로 흡수가 된다는 것은 잘 알아들었고, 천만 원 이상 네 개소는 마을에 환원을 일부 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용희
천만 원 이상 된 데가 산수진료소, 봉서진료소, 산직진료소, 구항 묵동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협의회장님과 진료소장들과 같이 협의한 결과 가장 마을에 적합한 게 무엇인가 얘기를 했더니 혈압계, 체중계, 신장, 비만측정기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그러면 그것을 각 진료소 관할지역 마을회관에 본인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서 비치해 주자 해서 이미 비치 완료를 해 놨습니다.
천만 원 이상 된 데가 산수진료소, 봉서진료소, 산직진료소, 구항 묵동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협의회장님과 진료소장들과 같이 협의한 결과 가장 마을에 적합한 게 무엇인가 얘기를 했더니 혈압계, 체중계, 신장, 비만측정기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그러면 그것을 각 진료소 관할지역 마을회관에 본인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서 비치해 주자 해서 이미 비치 완료를 해 놨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부위원장 이상근
5쪽에 비용추계 결과를 자세하게 산출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운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15명 해서 지급 금액이 1회에 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종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면 참석수당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운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1회 참석하면 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금액 아닙니까?
5쪽에 비용추계 결과를 자세하게 산출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운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15명 해서 지급 금액이 1회에 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종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면 참석수당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운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1회 참석하면 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금액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최소 경비를 해서 운영위원들한테 협의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크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식비 정도로 이렇게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할 수 있는 식비 정도로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최소 경비를 해서 운영위원들한테 협의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크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식비 정도로 이렇게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할 수 있는 식비 정도로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산출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 생각에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차라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 점심을 대접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여기에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분일 거 같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하여튼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3쪽에 5조 임기가 있거든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 5조가 있는지는 저도 알겠지만 문맥상으로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위촉된 위원이라고 하면 위원의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 선출돼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위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보궐선거에 의해서 다시 중간에 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나간 사람의 임기를 대신하는 것이지 새로 선임된 위원이 남은 위원의 임기를 대신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차라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 점심을 대접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여기에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분일 거 같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하여튼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3쪽에 5조 임기가 있거든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 5조가 있는지는 저도 알겠지만 문맥상으로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위촉된 위원이라고 하면 위원의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 선출돼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위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보궐선거에 의해서 다시 중간에 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나간 사람의 임기를 대신하는 것이지 새로 선임된 위원이 남은 위원의 임기를 대신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조용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은 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궐 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은 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궐 시.
○보건소장 조용희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조태원
그럼 위원님들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38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안 제5조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보궐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안 제5조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보궐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축산과의 가축방역인력 정원을 증원하고, 주민안전 CCTV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충청남도 시·군 공무원 정원책정 비율 기준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축산과 가축방역인력 증원 2명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축산과 가축방역인력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재난안전과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 행정지원과에 주민안전 CCTV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원의 조정에 가. 정원의 총수는 667명에서 2명이 증가한 669명이 되겠고, 직급별 정원의 총수는 6급 이하 2명을 증원해서 529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 조정은 저희가 기준 책정 비율 아래 사항은 도에서 우리 홍성군의 경우 각 시·군 직급별 비율을 기준을 줬는데 저희 현재는 당초 기준으로 해서 4급 이상 1% 이내, 5급 6% 이내, 6급 27% 이내, 7급 35% 이내, 8급 25% 이내, 9급 6%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기준에 부합되게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와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내역 통보 관련, 가축방역인력 충원 철저”에 의한 지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명이 증가가 되므로 5,500만 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행정지원과 38호에 주민안전 CCTV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17조의 19호는 재난안전과의 CCTV 관계 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1조는 정원의 총수를 681명에서 683명으로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축산과의 가축방역인력 정원을 증원하고, 주민안전 CCTV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충청남도 시·군 공무원 정원책정 비율 기준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축산과 가축방역인력 증원 2명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축산과 가축방역인력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재난안전과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 행정지원과에 주민안전 CCTV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원의 조정에 가. 정원의 총수는 667명에서 2명이 증가한 669명이 되겠고, 직급별 정원의 총수는 6급 이하 2명을 증원해서 529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 조정은 저희가 기준 책정 비율 아래 사항은 도에서 우리 홍성군의 경우 각 시·군 직급별 비율을 기준을 줬는데 저희 현재는 당초 기준으로 해서 4급 이상 1% 이내, 5급 6% 이내, 6급 27% 이내, 7급 35% 이내, 8급 25% 이내, 9급 6%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기준에 부합되게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와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내역 통보 관련, 가축방역인력 충원 철저”에 의한 지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명이 증가가 되므로 5,500만 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행정지원과 38호에 주민안전 CCTV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17조의 19호는 재난안전과의 CCTV 관계 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1조는 정원의 총수를 681명에서 683명으로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권형
전문위원 조권형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제역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충청남도의 가축방역인력 증원 요청으로 시·군 공무원 정원 책정 비율 기준에 따라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내에서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로 안전한 축산정책에 기여하고 그동안 각 실과에서 각종 주민안전 CCTV를 분산 관리하여 오던 것을 행정지원과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권형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제역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충청남도의 가축방역인력 증원 요청으로 시·군 공무원 정원 책정 비율 기준에 따라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내에서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로 안전한 축산정책에 기여하고 그동안 각 실과에서 각종 주민안전 CCTV를 분산 관리하여 오던 것을 행정지원과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정원 2명만 우선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임용은 신규 임용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 2명만 우선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임용은 신규 임용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한 명은 수의직으로 되겠고, 한 명은 농업직으로 해서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한 명은 수의직으로 되겠고, 한 명은 농업직으로 해서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가 5,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상한으로 올라갑니다, 같이.
이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가 5,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상한으로 올라갑니다, 같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2010년도의 경우에 총액인건비가 386억 정도가 됐었는데 380억 정도 집행돼서 5억여 만 원이 상한 하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집행할 경우에 예를 들어 1억이라면 약 천만 원 돈이 다시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2010년도의 경우에 총액인건비가 386억 정도가 됐었는데 380억 정도 집행돼서 5억여 만 원이 상한 하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집행할 경우에 예를 들어 1억이라면 약 천만 원 돈이 다시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5억 정도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예산 갖고 운영하지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억 정도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예산 갖고 운영하지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합니다만서도 이게 중앙으로부터 정원 승인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력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증원을 안 해 주는데 이 가축방역 관계는 작년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하기 때문에 2명을 추가로 증원해서 앞으로 예방방역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합니다만서도 이게 중앙으로부터 정원 승인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력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증원을 안 해 주는데 이 가축방역 관계는 작년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하기 때문에 2명을 추가로 증원해서 앞으로 예방방역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이 방역에 관련해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혹시 우리가 굳이 인력이 필요치 않은데 증원이 도에서 허락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증원 인력 두 사람이 한 명은 수의직이고 한 명은 축산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이 방역에 관련해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혹시 우리가 굳이 인력이 필요치 않은데 증원이 도에서 허락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증원 인력 두 사람이 한 명은 수의직이고 한 명은 축산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두 명 증원 승인이 됐는데 저희들이 조직 운영상으로는 앞으로 조례가 승인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그때는 축산분야 한 명하고 수의분야 한 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명 증원 승인이 됐는데 저희들이 조직 운영상으로는 앞으로 조례가 승인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그때는 축산분야 한 명하고 수의분야 한 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렇죠,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해당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내내 저희 공무원 보수체계입니다.
내내 저희 공무원 보수체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절 자격증 대여도 안 되고 그건 안 됩니다.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절 자격증 대여도 안 되고 그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 공무원들은 자격증 대여도 안 되고 개원도 못하고 오로지 공무원으로서만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공무원 그만두고서 해야죠.
이 공무원들은 자격증 대여도 안 되고 개원도 못하고 오로지 공무원으로서만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공무원 그만두고서 해야죠.
○부위원장 이상근
공중보건의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갈 거 같은데 수의사의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밖에서 개원하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수익이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수의 면허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공중보건의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갈 거 같은데 수의사의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밖에서 개원하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수익이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수의 면허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많이 있습니다.
뭐 밖에서 잘하는 분들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고, 이 공무원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놓기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여건이 되겠죠.
많이 있습니다.
뭐 밖에서 잘하는 분들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고, 이 공무원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놓기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여건이 되겠죠.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세정담당 명민식
재무과 세정담당 명민식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인용 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조정을 아래 표와 같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1,000시시 이하와 1,600시시 초과 자동차세 세율을 시시당 20원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800시시 이하와 1,000시시 이하를 통합해서 1,000시시 이하로 하고, 세액을 80원으로 조정하고, 1,600시시 이하는 현행과 같이 14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시시 이하와 2,000시시 초과는 1,600시시 초과로 통합해서 세액을 2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1호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세정담당 명민식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인용 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조정을 아래 표와 같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1,000시시 이하와 1,600시시 초과 자동차세 세율을 시시당 20원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800시시 이하와 1,000시시 이하를 통합해서 1,000시시 이하로 하고, 세액을 80원으로 조정하고, 1,600시시 이하는 현행과 같이 14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시시 이하와 2,000시시 초과는 1,600시시 초과로 통합해서 세액을 2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1호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권형
전문위원 조권형입니다.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위 안과 같이 배기량 시시를 단순화하고 세율를 인하하여 세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권형입니다.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위 안과 같이 배기량 시시를 단순화하고 세율를 인하하여 세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세정담당 명민식
우리 군에서 자동차 감소예상액이 800시시에서 1,000시시까지가 1,184건에 2,265만 8천 원이고, 2,000시시 이상이 5,589건에 2억 1,7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총 6,673건에 2억 3,966만 4천 원이 예상되는데 요것은 주행세 정액보전금에서 세수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동차 감소예상액이 800시시에서 1,000시시까지가 1,184건에 2,265만 8천 원이고, 2,000시시 이상이 5,589건에 2억 1,7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총 6,673건에 2억 3,966만 4천 원이 예상되는데 요것은 주행세 정액보전금에서 세수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방에서 부과되는 주행세를 보전해 줍니다.
지방에서 부과되는 주행세를 보전해 줍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정부에서.
정부에서.
○세정담당 명민식
예.
예.
○세정담당 명민식
예.
예.
○부위원장 이상근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전 아까 세입 감소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거 같으냐 이렇게 금액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 될 거 같고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의 차량 구입 패턴도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전 아까 세입 감소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거 같으냐 이렇게 금액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 될 거 같고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의 차량 구입 패턴도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세정담당 명민식
고급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고급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예.
예.
○위원장 조태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세정담당 명민식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성읍 옥암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홍성군 도시지역이 추가 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면적이 홍성읍에 7,083평방미터가 증가되어 기존 3,493만 814평방미터에서 3,493만 7,8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동법 116조와 지방세법시행령 제57조, 그리고 홍성군 군세 조례 제1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과세특례 개요입니다.
과세대상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징수방법은 재산세 부과할 때 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과세 제외 대상 물건입니다.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와 고시된 공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및 주택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 및 주택 중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명령을 받은 건축물과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성읍 옥암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홍성군 도시지역이 추가 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면적이 홍성읍에 7,083평방미터가 증가되어 기존 3,493만 814평방미터에서 3,493만 7,8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동법 116조와 지방세법시행령 제57조, 그리고 홍성군 군세 조례 제1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과세특례 개요입니다.
과세대상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징수방법은 재산세 부과할 때 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과세 제외 대상 물건입니다.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와 고시된 공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및 주택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 및 주택 중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명령을 받은 건축물과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권형
전문위원 조권형입니다.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변경 동의안은 옥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기존 계획관리지역 7,083㎡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권형입니다.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변경 동의안은 옥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기존 계획관리지역 7,083㎡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의회의 의결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의회 의결 얻는 겁니까?
제안이유에 보면은 도시지역 결정 고시된 지역을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변경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을 지금 얻은 상태는 아니죠?
의회의 의결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의회 의결 얻는 겁니까?
제안이유에 보면은 도시지역 결정 고시된 지역을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변경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을 지금 얻은 상태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얻는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세정담당 명민식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데.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무과 업무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만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데 의원님들 전체적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이 의회의 의결을 얻는 과정이라 하면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만 이 의결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재무과 업무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만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데 의원님들 전체적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이 의회의 의결을 얻는 과정이라 하면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만 이 의결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정담당 명민식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과표담당 유병학
지금 과세특례 대상지역은 도시과에서 이미 고시가 돼 있습니다.
고시된 것을 저희들 군세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 과세특례 대상지역은 도시과에서 이미 고시가 돼 있습니다.
고시된 것을 저희들 군세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과표담당 유병학
예.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도시과에서 고시는 했긴 했으나 이런 사안은 전체 의원님들께 공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무슨 다른 조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인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도시과에서 고시는 했긴 했으나 이런 사안은 전체 의원님들께 공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무슨 다른 조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인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전체에 회부되는 모양새를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예, 이상근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전체에 회부되는 모양새를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핵심이 이것이 절차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전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였을 때 지금 홍성읍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적법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업의 과정 중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을 해도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제 생각이긴 한데 재무과에서 설명하시면서도 이것이 절차적으로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든지 적법한 것에 벗어나지는 않은 것이죠?
저는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핵심이 이것이 절차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전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였을 때 지금 홍성읍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적법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업의 과정 중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을 해도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제 생각이긴 한데 재무과에서 설명하시면서도 이것이 절차적으로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든지 적법한 것에 벗어나지는 않은 것이죠?
○세정담당 명민식
벗어나지는 안했습니다.
벗어나지는 안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만약에 전체 의원들과 이 문제를 상의할 필요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재산세 과세특례에 대한 우리가 지금 동의안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의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전체 의원들과 이 문제를 상의할 필요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재산세 과세특례에 대한 우리가 지금 동의안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의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지금 내용이 중복되는 얘긴데 지금 써놓은 문장하고 김정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또 이상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이게 상치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자 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용이 중복되는 얘긴데 지금 써놓은 문장하고 김정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또 이상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이게 상치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자 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세정담당 명민식
지금 이건 우리……
지금 이건 우리……
○김정문 위원
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이나 또 지금 증가된 7,083평방미터 관계되는 사안이나 이건 뭐 절대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건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해요.
하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라고 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될 사항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군 의회의 의결을 해야 될 사안인지, 그리고 또 군 의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업무가 우리 재산세 문제가 상임위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사업은 도시과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것이 숙지가 된 다음에 이 동의안의 뭐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준다 하면은 세무적인 의결이지 도시과적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 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는 자체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만 이렇게 동의안에 의결을 해 주면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의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집행부 공직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것이지 이 전체적인 사업, 이 본질적인 사업 문제에 대해서 재론하고 여기에 뭔가 꼬집는 그런 말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듣고요.
의회의 의결이라는 자체가, 군 의회의 의결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무슨 상임위로 운영이 되고 있긴 있습니다만 군 의회 의결이라는 자체가 제 마음에 부담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이나 또 지금 증가된 7,083평방미터 관계되는 사안이나 이건 뭐 절대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건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해요.
하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라고 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될 사항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군 의회의 의결을 해야 될 사안인지, 그리고 또 군 의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업무가 우리 재산세 문제가 상임위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사업은 도시과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것이 숙지가 된 다음에 이 동의안의 뭐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준다 하면은 세무적인 의결이지 도시과적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 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는 자체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만 이렇게 동의안에 의결을 해 주면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의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집행부 공직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것이지 이 전체적인 사업, 이 본질적인 사업 문제에 대해서 재론하고 여기에 뭔가 꼬집는 그런 말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듣고요.
의회의 의결이라는 자체가, 군 의회의 의결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무슨 상임위로 운영이 되고 있긴 있습니다만 군 의회 의결이라는 자체가 제 마음에 부담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지금 여기 우리 과에서는 이 군 의회 의결이라는 문구를 다른 의도에 쓰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서 않고 여기서 하는 거로 했는데 이게 조금 검토대상이 이렇게 되셔서 걱정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과에서는 이 군 의회 의결이라는 문구를 다른 의도에 쓰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서 않고 여기서 하는 거로 했는데 이게 조금 검토대상이 이렇게 되셔서 걱정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내일 최종 의결할 때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신 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이런 사안은 도시과적 문제잖아요.
도시개발적 문제인데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알 수 없는 사안인데 세무적인 문제로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서 본회의장에 넘겨 가지고 그분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저희들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행정 절차상, 또 일의 본질상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건 저도 분명히 인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다라는 거지.
물론 내일 최종 의결할 때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신 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이런 사안은 도시과적 문제잖아요.
도시개발적 문제인데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알 수 없는 사안인데 세무적인 문제로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서 본회의장에 넘겨 가지고 그분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저희들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행정 절차상, 또 일의 본질상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건 저도 분명히 인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다라는 거지.
○세정담당 명민식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예.
예.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