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4월 13일 (금) 13시 42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 2.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42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으로 심사·의결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2년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으로 심사·의결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2년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또 물놀이 안전 예방투자·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1조부터 27조까지 있는데 첫 번째 물놀이 관리지역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2조에 있고, 4조부터 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해서 계획의 수립, 시설확충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은 9조부터 15조까지 군수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관리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항에 보면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이 16조부터 18조까지인데 이것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모집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마항에 19조부터 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대해서 매년 5월달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비상근무라든가 현장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항에 예산 및 홍보는 안전시설 정비·확충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 예방계획을 홍보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물놀이 안전지역으로 7개소를 지정한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문서가 와서 도에서 금년 1월 11일날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와 있어서 전국적으로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사고가 났던 장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막 사방댐, 노상 사방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소가 지정돼 있고, 나머지 일부 지역은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돼서 물놀이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또 물놀이 안전 예방투자·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1조부터 27조까지 있는데 첫 번째 물놀이 관리지역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2조에 있고, 4조부터 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해서 계획의 수립, 시설확충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은 9조부터 15조까지 군수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관리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항에 보면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이 16조부터 18조까지인데 이것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모집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마항에 19조부터 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대해서 매년 5월달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비상근무라든가 현장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항에 예산 및 홍보는 안전시설 정비·확충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 예방계획을 홍보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물놀이 안전지역으로 7개소를 지정한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문서가 와서 도에서 금년 1월 11일날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와 있어서 전국적으로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사고가 났던 장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막 사방댐, 노상 사방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소가 지정돼 있고, 나머지 일부 지역은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돼서 물놀이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난관리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및 관계기관 동향 분석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이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것이며, 또한 충남도에서도 소방방재청장의 표준안을 각 시군에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이전에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범위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안전시설 정비·확충과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도 본예산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재료비 일부가 계상되었고, 앞으로 군비가 추가로 보조될 예정이므로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확보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8조에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인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름철이 도래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홍성소방서와 기타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난관리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및 관계기관 동향 분석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이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것이며, 또한 충남도에서도 소방방재청장의 표준안을 각 시군에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이전에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범위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안전시설 정비·확충과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도 본예산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재료비 일부가 계상되었고, 앞으로 군비가 추가로 보조될 예정이므로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확보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8조에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인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름철이 도래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홍성소방서와 기타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확보 부분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 부분하고, 재원부분은 별도로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확보 부분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 부분하고, 재원부분은 별도로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조례에서는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조례가 없이도 저희가 인건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2,453만 5천 원을 10명분에 대해서 세워놨어요.
세워놨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790만 원 세워 있고, 시설에 필요한 구명함이라든가 관련 휴대장비 21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조례가 없이 저희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써 더 구체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조례가 없이도 저희가 인건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2,453만 5천 원을 10명분에 대해서 세워놨어요.
세워놨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790만 원 세워 있고, 시설에 필요한 구명함이라든가 관련 휴대장비 21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조례가 없이 저희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써 더 구체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예, 금년도가 3,4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관리요원이 없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11명 갖고서 안전관리를 했어요.
금년부터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금년도가 3,4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관리요원이 없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11명 갖고서 안전관리를 했어요.
금년부터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안전관리요원 충원과 관련해서 공무원,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한다고 그랬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소방관서 그리고 해병대전우회, 특전동지회, 구조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쪽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안전관리요원 충원과 관련해서 공무원,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한다고 그랬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소방관서 그리고 해병대전우회, 특전동지회, 구조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쪽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아직은 시간이 6월 1일이니까……
아직은 시간이 6월 1일이니까……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예.
예.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이것은 물놀이 기간이 있잖아요.
6월부터 8월 31일까지만 기간을 정해서 물놀이 관계 조례가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놀이 기간이 있잖아요.
6월부터 8월 31일까지만 기간을 정해서 물놀이 관계 조례가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조례상에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 기간이 끝난 전·후, 그러니까 안전관리 대책기간하고 특별대책기간 이렇게 나눠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의 물품관리나 시설물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조례상에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 기간이 끝난 전·후, 그러니까 안전관리 대책기간하고 특별대책기간 이렇게 나눠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의 물품관리나 시설물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없는 거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그것은 통상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안 넣어도 되는 거 같이 판단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준칙안도 그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나중에 미비점이 있으면 추가로 일부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통상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안 넣어도 되는 거 같이 판단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준칙안도 그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나중에 미비점이 있으면 추가로 일부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작년에는 없어서 이것이 대두된 것이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 11명을 관리해 가지고 7개소에 배치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광성댐에 2명, 상담댐에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성에 맞춰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명이라는 인건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우선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없어서 이것이 대두된 것이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 11명을 관리해 가지고 7개소에 배치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광성댐에 2명, 상담댐에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성에 맞춰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명이라는 인건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우선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예.
예.
○위원장 윤용관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만 안전관리요원 자격이라고 문제가 되는데 안전관리요원 자격에 대해서 물론 다 세심하게 검토가 있었지만 기왕이면 그 지역 사람으로, 실정을 아는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항을 명문화시킨 사항은 제가 볼 때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만 안전관리요원 자격이라고 문제가 되는데 안전관리요원 자격에 대해서 물론 다 세심하게 검토가 있었지만 기왕이면 그 지역 사람으로, 실정을 아는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항을 명문화시킨 사항은 제가 볼 때 없는 거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5페이지 8조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도 되고 공익근무요원도 되고 유급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119시민수상구조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홍성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요원을 뽑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8조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도 되고 공익근무요원도 되고 유급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119시민수상구조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홍성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요원을 뽑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5쪽에요, 8조.
5쪽에요, 8조.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지역주민은 그것은 저희가 이 조례안에서 재량행위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지역주민으로 한다 단서조항, 예를 들면 지역주민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는 외지사람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범위를 넓혀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민은 그것은 저희가 이 조례안에서 재량행위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지역주민으로 한다 단서조항, 예를 들면 지역주민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는 외지사람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범위를 넓혀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예,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모든 것이 지금 지역사람 위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 물건 구매도 그렇고.
예,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모든 것이 지금 지역사람 위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 물건 구매도 그렇고.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이것은 예외규정으로 보통은 근무시간을 했는데 사실은 수영이 9시에는 안 할 거 아닙니까?
한다고 하면 뜨거울 때 11시라든지 하니까 상황에 맞춰서 근무시간을 군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해서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9시부터 오후 6시가 아니라 11시부터 20시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외규정으로 보통은 근무시간을 했는데 사실은 수영이 9시에는 안 할 거 아닙니까?
한다고 하면 뜨거울 때 11시라든지 하니까 상황에 맞춰서 근무시간을 군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해서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9시부터 오후 6시가 아니라 11시부터 20시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취중에 수영하는 게 가장 위험하죠.
그리고 오후 6시면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참 환할 때고 더울 때인데 최소한 20시 이후까지 돼야 될 거 같은데 이 조례 내용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취중에 수영하는 게 가장 위험하죠.
그리고 오후 6시면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참 환할 때고 더울 때인데 최소한 20시 이후까지 돼야 될 거 같은데 이 조례 내용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예, 가능하죠.
예, 가능하죠.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8시간 근무를 계산할 때 9시나 이때는 여름에도 덥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수영을 안 하니까 많이 몰릴 때 러시아워 시간을 중심으로 조절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8시간 근무를 계산할 때 9시나 이때는 여름에도 덥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수영을 안 하니까 많이 몰릴 때 러시아워 시간을 중심으로 조절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13조에 보면 임무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게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만 하는 게 조례상에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물론 물놀이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자리에 착석해서 안전관리에만 전념하도록 조례상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주변 정화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겠는데 이거 조례상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될까요?
13조에 보면 임무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게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만 하는 게 조례상에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물론 물놀이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자리에 착석해서 안전관리에만 전념하도록 조례상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주변 정화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겠는데 이거 조례상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주목적은 안전관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시사항으로 처리해서 없을 때는 청소도 하고 일반 지시로 처리해야지 여기에 명문화시키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주목적은 안전관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시사항으로 처리해서 없을 때는 청소도 하고 일반 지시로 처리해야지 여기에 명문화시키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경철
예.
예.
○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용관 의원님과 이두원 의원님 그리고 본 이상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가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의 사업영역 확장과 골목상권으로의 경쟁적인 진출로 서민경제로 대표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대규모 점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유통시장 지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위촉범위를 홍성군의회 의원과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상생발전협의회에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중 회의에 참가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 개정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신설입니다.
제15조의 2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함이 주요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입니다.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용관 의원님과 이두원 의원님 그리고 본 이상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가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의 사업영역 확장과 골목상권으로의 경쟁적인 진출로 서민경제로 대표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대규모 점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유통시장 지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위촉범위를 홍성군의회 의원과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상생발전협의회에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중 회의에 참가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 개정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신설입니다.
제15조의 2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함이 주요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방금 이상근 의원님을 대표로 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방금 이상근 의원님을 대표로 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정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붕해체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고 2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홍성군에서는 석면피해지역 주민에게도 이 혜택을 전액 지원해 드리고자 해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폐질환 등 각종 석면피해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석면광산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또 정부에서 하는 거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최고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액 중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외로 석면광산피해 광해복원대상지역 주민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면광산피해 광해복원대상지역 범위를 환경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확정한 법정리 단위로 지역주민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홍성군에서는 2012년도 오늘까지 1천만 원 정도의 지원액이 지원됐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마치고, 제6조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200만 원 전액 지원한다.”를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석면광산피해 광해복원대상 사업지역으로 확정한 법정리 지역주민은 2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정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붕해체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고 2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홍성군에서는 석면피해지역 주민에게도 이 혜택을 전액 지원해 드리고자 해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폐질환 등 각종 석면피해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석면광산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또 정부에서 하는 거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최고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액 중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외로 석면광산피해 광해복원대상지역 주민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면광산피해 광해복원대상지역 범위를 환경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확정한 법정리 단위로 지역주민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홍성군에서는 2012년도 오늘까지 1천만 원 정도의 지원액이 지원됐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마치고, 제6조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200만 원 전액 지원한다.”를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석면광산피해 광해복원대상 사업지역으로 확정한 법정리 지역주민은 2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김정문 의원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잘 들었고요.
요지는 기존에 조례 대비 개정안 부분인데 광해복원대상 사업지역인 법정리 지역주민들에게 최대치인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예외조항이죠.
특례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명분은 그 지역이 옛날에 광산이 인접해 있었던 지역으로서 피해대상지역이기 때문에 특례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 같은데 찬성하고요.
다만, 여기 외에 다른 지역까지 넓혀서 우리 홍성군 지역에 석면광산이 있었던 지역이 구항면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살펴보시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요.
김정문 의원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잘 들었고요.
요지는 기존에 조례 대비 개정안 부분인데 광해복원대상 사업지역인 법정리 지역주민들에게 최대치인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예외조항이죠.
특례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명분은 그 지역이 옛날에 광산이 인접해 있었던 지역으로서 피해대상지역이기 때문에 특례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 같은데 찬성하고요.
다만, 여기 외에 다른 지역까지 넓혀서 우리 홍성군 지역에 석면광산이 있었던 지역이 구항면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살펴보시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요.
○김정문 의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분명하게 검토가 있었습니다.
홍성군에 구항면, 홍동면에도 석면광산이 분명히 있어서 그 지역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해복원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만 홍성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좋겠다 싶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지정한 데가 은하면 화봉리 일원과 광천읍 벽계리 일원이 현재 관리공단에서 지정돼서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1차적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 지역에만 해당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분명하게 검토가 있었습니다.
홍성군에 구항면, 홍동면에도 석면광산이 분명히 있어서 그 지역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해복원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만 홍성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좋겠다 싶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지정한 데가 은하면 화봉리 일원과 광천읍 벽계리 일원이 현재 관리공단에서 지정돼서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1차적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 지역에만 해당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김정문 의원님께서 법적인 사항에 지정한 마을로 국한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상위법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외 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한 겁니까?
전문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김정문 의원님께서 법적인 사항에 지정한 마을로 국한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상위법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외 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한 겁니까?
전문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김성호
제가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에 공문으로 피해대상 지역을 조사했거든요.
했더니, 현재 금년도까지는 확정된 데가 광천읍 5개리, 은하면 3개리이고 나머지 홍동면, 구항면, 홍성읍도 한 군데 있습니다.
이곳은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조사해 가지고 15년도까지 조사가 끝나면 광해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지원이……
제가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에 공문으로 피해대상 지역을 조사했거든요.
했더니, 현재 금년도까지는 확정된 데가 광천읍 5개리, 은하면 3개리이고 나머지 홍동면, 구항면, 홍성읍도 한 군데 있습니다.
이곳은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조사해 가지고 15년도까지 조사가 끝나면 광해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지원이……
○위원장 윤용관
그 사항은 아는데 확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광산을 했던 지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에 넣어도 가능하냐 이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넣을 수 있는……
그 사항은 아는데 확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광산을 했던 지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에 넣어도 가능하냐 이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넣을 수 있는……
○전문위원 김성호
전액 지원은 아니더라도 전체 지원대상은 되거든요.
2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50%에서 차등별로 이렇게 지원은……
전액 지원은 아니더라도 전체 지원대상은 되거든요.
2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50%에서 차등별로 이렇게 지원은……
○김정문 의원
제가 설명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현재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홍성군민 누구에게나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민 전체에 혜택을 요구에 의해서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 복원대상 지역으로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들에게 우선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 설명 말씀대로 구항면 일원, 홍동면 일원, 홍성읍 일원은 환경부를 통해서 광해복원대상 지역으로 사업지역이 선정되면 그때 또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제가 설명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현재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홍성군민 누구에게나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민 전체에 혜택을 요구에 의해서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 복원대상 지역으로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들에게 우선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 설명 말씀대로 구항면 일원, 홍동면 일원, 홍성읍 일원은 환경부를 통해서 광해복원대상 지역으로 사업지역이 선정되면 그때 또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 사항이 우리 군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확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여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확정된 뒤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확정되기 전에라도 우리가 조례안에 넣어도 가능한 건가?
그 사항이 우리 군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확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여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확정된 뒤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확정되기 전에라도 우리가 조례안에 넣어도 가능한 건가?
○김정문 의원
지금 어느 지역을 명시해서 명문화시킨 게 아니고 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복원대상 사업지역으로 확정된 법정리, 확정된 지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설명 말씀대로 아직까지 확정은 되어 있지 않고 사업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은하면 화봉리 일원, 광천읍 벽계리 일원 외 지역은 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이 안 돼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명시해서 명문화시킨 게 아니고 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복원대상 사업지역으로 확정된 법정리, 확정된 지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설명 말씀대로 아직까지 확정은 되어 있지 않고 사업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은하면 화봉리 일원, 광천읍 벽계리 일원 외 지역은 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이 안 돼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김정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항인데 저는 확정된 마을 외라도 홍동면 일원, 구항면 일원이라는 사항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에 삽입시킬 수 있는 사항은 어떠냐라는 사항을 내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김정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항인데 저는 확정된 마을 외라도 홍동면 일원, 구항면 일원이라는 사항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에 삽입시킬 수 있는 사항은 어떠냐라는 사항을 내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이병국 위원
위원장님, 여기 조례에 확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여기에 광해복원대상 사업지역으로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사해서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다 그건 날아다니는 석면피해가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걸 한정되다 보면 전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국한되게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건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게 사업대상지가 설정되면 자동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여기 조례에 확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여기에 광해복원대상 사업지역으로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사해서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다 그건 날아다니는 석면피해가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걸 한정되다 보면 전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국한되게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건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게 사업대상지가 설정되면 자동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두원 위원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 개정에 찬성하고요.
다만, 이 조례를 좀 범위를 넓힘에 따라서 향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홍동면과 구항면의 옛날 석면광산 주변을 석면광산피해 광해복원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정책상의 문제에서 광천과 은하에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확대가 돼서 나머지 지역도 복원사업에 착수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 홍성군 조례로 홍동면과 구항면 광산 주변지역을 지원대상 지역으로 규정해 놓으면 향후에 우리 홍성군에서 광해관리공단에게 의견을 제출할 때 이미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미흡하지만 지원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복원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의 근거를 차제에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는 에어리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누가 그걸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 개정에 찬성하고요.
다만, 이 조례를 좀 범위를 넓힘에 따라서 향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홍동면과 구항면의 옛날 석면광산 주변을 석면광산피해 광해복원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정책상의 문제에서 광천과 은하에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확대가 돼서 나머지 지역도 복원사업에 착수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 홍성군 조례로 홍동면과 구항면 광산 주변지역을 지원대상 지역으로 규정해 놓으면 향후에 우리 홍성군에서 광해관리공단에게 의견을 제출할 때 이미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미흡하지만 지원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복원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의 근거를 차제에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는 에어리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누가 그걸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두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의 역량 범위에서 벗어나는 조사가 아마 이뤄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폭을 넓혀주면.
이건 국가 정부 차원에서 석면피해를 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이 피해지역을 확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역량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폭넓게는 하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사업대상 지역으로 확정한 법정리까지만 저희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두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의 역량 범위에서 벗어나는 조사가 아마 이뤄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폭을 넓혀주면.
이건 국가 정부 차원에서 석면피해를 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이 피해지역을 확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역량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폭넓게는 하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사업대상 지역으로 확정한 법정리까지만 저희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발의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인데요, 지금 기왕에도 50% 범위 내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0%가 아니라 전액 2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슬레이트 피해지역으로 된 지역을 추가하는 사항인데 석면광산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으로써 석면피해로 인한 폐질환 등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국가 차원,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발의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인데요, 지금 기왕에도 50% 범위 내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0%가 아니라 전액 2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슬레이트 피해지역으로 된 지역을 추가하는 사항인데 석면광산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으로써 석면피해로 인한 폐질환 등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국가 차원,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