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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4월 13일 (금) 11시 1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원조례안
  3. 2.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원조례안
  3. 2.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2012년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아울러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되었던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재상정 심사 의결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2년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원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용관 의원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상에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다 생각이 들면은 대학교 4년제가 지금 다 졸업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수 중에서 그만큼 능력의 제한보다도 하고자 하는 사항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그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제안 이유로는 홍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시간외를 이용하여 대학교 등에 수학하는 자 중 우수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개발과 지방 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사항으로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 그 어떤 조정안이 왔습니다.
  조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배부해 드린 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우리 홍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외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닐 때 우수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또 장학금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지역 사회 개발과 지방 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우리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매우 좋은 조례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장학생 자격이 1. 지방행정 분야, 2. 지역개발 분야, 3. 산업개발 분야, 4. 사회복지 분야, 그 밖에 군수가 지방행정에 관련된 분야라고 인정하는 것을 5항으로 해 놓으셨는데 요 분야 외로 수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윤용관 의원   
  이 5번 사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 분야에 다 함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어느 학과에 수학을 하든 어느 분야의 공부를 하든 군수의 인정이 있으면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용관 의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윤용관 의원님,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윤용관 의원   
  공무원들의 특혜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이 타 시군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일단 광역자치단체, 충남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16개 시군 중에서 6개 군 정도는 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공무원 특혜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민들한테 자기의 능력을 향상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판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5조 2항에 보면은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평균 C학점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C학점을 주거든요.
  어떻게 하면 졸업장 취득을 위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B학점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용관 의원   
  사실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야간에 공부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성이 있으면은 그 실력을 향상시켜서 B학점 이상의 장학금을 줘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이분들은 공직을 하면서 수업하기 때문에 사실 F학점도 줘야 되는데 F학점한테는 안 되고 C학점을 준다는 것은 그래도 업무에 충실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7조에 보면 대학이 정하는 등록금을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이 장학의 혜택을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사전에 조사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30% 감면을 해 준다라든지 20% 감면을 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윤용관 의원   
  저는 이게 금액에 대해서 50% 이내로 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한테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50% 이내에서 정한다고 한 것은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50만 원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거 전액 의존하지 말고 그래도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들의 혈세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니까 너희들도 노력을 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되지는 않을, 50%도 안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의 경우를 볼 때 5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는 그 장학금하고 연관시키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혹시 이런 조례를 발의 준비하시면서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의 전체 인원 중에서 대졸자는 몇 명, 대학원 졸업자는 몇 명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윤용관 의원   
  제가 행정지원과장한테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우리 홍성군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약간의 학력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굉장히 위험성 있는 발언이 될지 모르지만 청양대학교에서 장학생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반대학교와는 4년제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합격을 하는데 특채를 수십 년째 하다 보니까 학력이 저하되는 사항도 있고 그것이 곧 우리 행정 그 어떤 질 저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우선 적어도 학력 정도는 대졸로 맞춰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가결을 시켜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업무 부서장이신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준비된 예산은 없을 거로 알고 있고요.
  또 2012년도부터 지급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은, 예산적 측면에서 준비 상황은 혹시 어떻게 돼 가고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는 별도 계상된 예산은 없습니다.
  시행날짜는 공포한 날로부터 된다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선 안 되고 정히나 2학기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라면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부터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 홍성군 본청, 읍면, 사업소에 현재 대학교 내지는 대학원을 수학 중인 사람이 현재 12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의 소요는 안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추가경정예산 시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거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만 이상근 위원님께서 서두에 우려했다시피 지금 전반적인 사회 경제가 많은 경직 상태에 있고 가계가 어려워서 힘든 경제 상황을 지금 갖고 계신데 공직자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또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수당 제도가 돼 있어서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편견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돼 가고 있는데 공직자 분들에게 이러한 또 혜택을 줌으로써 지금 조례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주민 의견이 뚜렷하게 없다라고 사무직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공직자 분들에 대한 혜택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직자 분들의 지식과 학식을 겸비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뜻으로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전환시키는데 일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가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서 정말로 행정적 서비스가 품격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 같고 이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담당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도 편파적이지 않고 어떤 특혜성의 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잘 숙고하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이 12명이라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 신청자가 12명이 아니고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을 조사해 본 결과가 12명이라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요것은 조사를 해서 신청자가 다 나오겠지만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윤용관 의원님, 제가 아까 학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시험을 볼 때 B학점 이상인 자가 종합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점을 C학점 이상인 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점은 B학점 이상으로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용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용관 의원   
  종합시험에는 대학원에서는 종합시험이 해당되고요, 제가 볼 때는 학점을 이수할 때는,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에서는 C학점이면은 학점 인정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인정은 되는데 학부에서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대부분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평균 B학점 이상인 자 이렇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C학점 이상인 자, 장학금을 주겠다라는 대학의 학칙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 사항은 제가 사실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해 봤었는데 B학점 이상인 자가 그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C학점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C학점을 적용한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무리하게 어떤 강요성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게요.
  “야, 너 공부 좀 해라.” 이런 사항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사실 근무 조건상에 8시간이 되고 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8시간 하고 그 이상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B학점을 굳이 강요 않고 C학점 정도만 취득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생각해서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본회의 통과가 되기 전까지 검토를 해서 다시 해야 되겠지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은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저한테 주신다면은 잠깐 정회를 해 주시고 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요것을……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현재 학점 관계로 인해서 이 조례안을 좀 보류시키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보류는 아니고요, 잠시 발의하신 윤용관 의원님께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문제를, 검토를 잠깐 하신다 하니 잠시 정회를 하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부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 5조 중에 2호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을 평균 B학점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제5조 제1항 제2호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을 평균 B학점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부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병국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병국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행 중인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법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불합리하여 매년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근거법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나 매년 선거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연장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자치센터의 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네 번째로 자치센터 운영 등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병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이 없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위원장·부위원장 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당한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3조 2항에 보시면은 “군수는 자치센터의 위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및 편의 제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비 및 편의 제공에 있어서 포괄적인 사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자치센터 운영 중에 가장 뚜렷한 요구,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빈번하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구입비도 지원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경비 및 편의 제공이라는 사안을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은 욕구가 더 폭이 넓어지고 강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제안을 갖고 계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병국   
  현재도 자치센터에 운영비가 전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또 이 자치센터 위원이나 봉사자를 위해서 자질 향상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에 한해서 교육이나 워크숍을 할 적에 그럴 경우에 경비라든가 편의 제공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봉사자라든가 선생님 그런 분들은 질 향상을 위해서 어디 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적에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봉사자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습득을 하셔서 주민자치센터 주민 분들에게 그 습득된 재능을 기부하는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실비 보상이라는 개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노래교실을 한다, 스포츠댄스교실을 한다 그러면 노래 전문가, 또 댄스 전문가가 강사료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전문강사들에게도 뭔가 좀 보강하기 위해서 경비를 좀 보충해 준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분들은 수당을 받고 강의를 나오든 자기 재능을 전달해 주는 과정인데 또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분들에게 경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의장 이병국   
  그거는 김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고, 그분들한테 일부의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경비는 아니고,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데에서 순수하게 자기가 거기서 회장을 맡았다든지, 예를 들어 부위원장이나 총무를 맡을 경우에 그분들은 아무것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질을 위해서 어디 교육을 한번 간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그런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교사들이나 그거는 아니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는 몰라도 그분들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아니고 거기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자치위원 분 중에서도 거기서 임원을 맡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에 한해서 어디 교육을 간다든가 할 적에 경비를 제공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전문강사에 대한 경비가 아니라 거기 참여자들에 대한 경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의장 이병국   
  참여자 중에서도 거기에 순수하게 이런 재질이 있고 한 분들이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수당을 안 받고.
김정문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됨으로써 홍성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되면서 경비나 편의 제공까지 나오면은 자꾸 뭔가 집행되는 폭이 넓어짐으로써 발생되는 폐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충분히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중에 요가나 노래교실에서 그분들 하실 때 그 강사 외에 자원봉사자라고 그랬죠?
○부의장 이병국   
  예.
이해숙 위원   
  제가 지금 김정문 위원 말씀 중에도 공감되는 게 거기에 보면은 요가나 노래교실에 보면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회장, 부회장 뽑아서 자원봉사로 그냥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부의장 이병국   
  각 읍·면 단위에 자치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들이 임원이 구성되잖아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거기에도 총무가 있고 각 동아리별로 또 총무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숙 위원   
  글쎄요, 지금 저도 그 얘긴데 이게 처음 신설해서……
○부의장 이병국   
  원래 이 조례는 있었는데 요거 23조 2항은 신설입니다.
  그분들한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자질 향상이라든가 또 교육의 질 같은 거 봉사하는 데 조금 필요한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분들이 어디 워크숍이나 어디 교육 그런 거에 대한, 봉사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거기 갔다 오는 경비지 매년 주는 건 아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한 가지만 똑같은 맥락인데요.
  군수는 자치센터의 위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 교육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경비 및 편의 제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까딱 잘못하면 이분들의 야유회 쪽으로 자기들만의 단합대회 쪽으로 변질될 우려가 저는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부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 이병국   
  물론 거기에 자원봉사자라든가 거기 임원, 그 자치센터에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봉사자 몇 분이 있어요.
  자치센터 위원 중에서도 봉사자로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 것이지 전체가 다 가는 데 경비를 준다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당초 목적이 이 사회를, 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농촌사회에서 대부분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많이 의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또 여가를 선용해서 뭔가를 하나 취미를 생활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또 단체가 구성이 돼서 집단화가 형성돼서 의원이나 또 현장에 계신 읍면장님께 많은 요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 거리에 계신 분들한테 야간에, 대부분 야간에 운영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야간에 이동하기 불편한데 차량을 하나 구입해 달라.
  그런 요구까지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는데 이 예산 편성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또 실려질 거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담당 부서장이신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 주민 스스로가 운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건전하게 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자치센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홍성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다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늘 집단화가 형성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선출직이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서도 타이트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요구하는 부분을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 생각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공포가 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뭔가 타이트한 사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 

(12시 00분)

  
○부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는 생략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난 회기 중에 심사를 했던 조례가 변함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무직원 맞습니까?
○사무직원 서용재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도 이러한 위탁에 관한 조례안 중에 명시된 모든 사안이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어떤 보건행정서비스가 집행되는 과정이 변형된다는 그런 사안은 혹시 과장님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조례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정이 되든 안 되든간에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토론 전에 물론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발의하신 의원님의 설명 말씀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김정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설명 말씀을 듣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두원 의원   
  예, 아까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 때 심사보류되었기 때문에 금번 임시회 때 다시 논의되는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좀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의 질문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 진행하고 있다,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임의적이냐 아니면 의무적이고 계속적일 수 있느냐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뒷받침함에 따라서 규정지어 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위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현재 결정되어진 여러 가지 조례 중에서 상위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거꾸로 지금 보건소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그렇다면 2011년도 내지는 2010년도, 2009년도에 이와 같은 민간 단위의, 병의원이죠.
  예방접종 업무와 관련해서 지원하지 않았었는가.
  상위법이 없어서 그랬었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강제 개념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무방하거든요.
  하지만 조례로 그것을 뒷받침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두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자부담 70%였고 그 다음에 보조가 30%였죠.
  2012년도에는 자부담이 20%고 그 다음에 국가보조가 80%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2013년도에 국가보조를 대폭 확대하면서 2013년도에는 전액 국비 보조로 갈 계획이라고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한시적인 조례가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2012년 말에 2013년도 정부의 정책을 듣고 확인을 하고 2013년도 초에 이 조례를 그 당시에 가서 확정을 해도 늦지 않잖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두원 의원님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두원 의원   
  정부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조례로 뒷받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형마트죠.
  SSM 상생법과 관련해서 롯데마트 인허가와 관련해서 SSM법이, 유통상생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는 시점 이후에 롯데마트 인허가를 우리 홍성군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당시에 의회에서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 정당에서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계류시키고 있지도 못합니다.
  또 올 연도 말이 대선 국면인데요.
  그 대선 전에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의 뒷받침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선이 끝나서 어떤 정당과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1년 가까이의 시간 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이 부분까지도 신경쓸 수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했던 부분, 또 정치인들이 어떤 법률로 뒷받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한 부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현실에 동떨어져 있는 앞서가는 예측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설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상위법에 만들어진 부분과 배치되지 않는 이상은 이 조례는 유지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상위법에 법률로 만들어서 뒷받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또한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은 폐기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만들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 업무의 보조 문제는 조례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정부의 그런 추측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두원 의원   
  추측이 아니고요, 일의 실질적인 집행은 법률과 그 법률을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 그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배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법률이 있으면 예산 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그 예산 부분도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를 조례로서 의무적으로 규정을 시켜놓으면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보면 제2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량에 따른 정기 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임의조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뒷받침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했다가 2013년도에는 또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막아서 보건소의 업무적 한계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담당함에 따라서 예방접종률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부분의 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는 조례와 상관 없이 지금 자부담 20% 부분을 요번에 홍성군에서 보조를 해서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보면은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86.3%라고 하거든요.
  86.3%고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보면은 자부담 부분 20% 때문에 이 접종률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출생정보시스템과 그 다음에 출생한 영유아들 예방접종을 제때에 받을 수 있게끔 관리시스템이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두원 의원님 얘기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돌아가는 정황을 볼 때 특히 올해는 또 2012년도는 벌써 홍성군에서 자부담 부분을 다 보조해 줬습니다.
  앞으로 추후 문제가 없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저희가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와 별다른 상황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2012년도의 정부 정책도 보고 2013년도 초에 해도 저는 이 조례는 늦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두원 의원   
  2012년도 말이나 2013년도에 정부에서 법률로 규정을 하고 해야만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할 수 있다를 바꾸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뒷받침해 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 가서 이 조례를 거꾸로 검토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예방접종률이 떨어지는 요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당장 지금 제 아들이 오늘 내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 처도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회의가 길어지면 보건소 데리고 가서 예방접종을 맞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가 밤늦게라도 일반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히면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되겠죠.
  현재 홍성군 보건소에서 맞추는 예방접종률이 약 7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0% 정도가 민간 병의원에서 맞히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경제적 부담이지만 왜 그러면 30% 정도가 보건소에 가지 않고 일반 병의원에 가냐면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요일상의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홍성군 보건소에서는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만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두원 의원   
  나머지 시간에는 접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학부모들 내지는 부모님들은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보조금 집행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겠지만 만약에 조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병의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할 수가 없겠죠.
  조례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수탁기관에 대한 계약의 문제라든가 위탁병의원에 대한 계약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보조금 지급 내역의 문제라든가 사후 정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향후에 보조금 지급된 내용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여하고 또 감사하고 할 수 있겠지만 조례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을 물론 의회 업무 영역에서 떠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미약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부분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자부담 20%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줘서 이 접종률이 높냐 안 높느냐 문제가 아니고 지정병원, 민간병원을 많이, 어디가 지정병원이다라고 홍보하는 것이 더 어떤 접종률을 높이는 이런저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언급한 거와 같이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고 2012년도 말에 가서 2013년 정부가 전액 국비 보조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안을 보고 2013년도 초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하십시오.
이두원 의원   
  설사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예산 편성을 해서 100% 국비 보조한다 하더라도 그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조례는 필요하다.
  물론 법률이 뒷받침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본 조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상의 문제나 위탁 계약 체결의 문제나 업무 감독과 관련된 문제나 예방접종 수가,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 재원 조달 부분은 또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군비 투입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될 텐데요.
  그랬을 경우에 자체 재원 조달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조례로 세밀하게 정해놓고 그것이 빠트림이 없이 예방접종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뒷받침되어지는 것이 크게 틀리지 않다.
  만약에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김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두 번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이 좀 됐으면 합니다.
  제정을 하고 나중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부에서 또 시행하는 변경된 사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해서 홍성군 입장에 맞는 조례로 유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김정문 위원님께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   
  저도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2013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그래 가지고 뭐했는데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거는 김정문 위원님 말씀같이 저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보류를 말씀드렸고 다음에 김정문 위원님과 이해숙 위원님은 찬성의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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