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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월 30일 (월) 13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
  3. 2. 홍성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
  3. 2. 홍성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2012년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 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형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에는 해당이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6조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활용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인기연예인이나 또 사회적 인기인들을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했을 때 드는 비용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2조 임무 중에 5항에 보면은 동영상 및 CF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인기연예인 같은 경우 CF를 해서 우리 홍성군 홍보의 동영상을 촬영한다 하면은 개인적으로야 지역에 무슨 연고가 있어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겠지만 대부분의 인기연예인들이라 그러면은 소속사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 조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앞에서 말씀드릴 때 예산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현재까지 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난 다음에 그 필요한 경비나 여비나 요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홍보대사를 위촉하면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뭔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또 지금 앞에 말씀하신 동영상 및 광고 요런 것도 사실 우리 홍성의 어떠한 농축산물이라든지 필요한 광고에 우리 지역 홍보대사로 위촉한 분이 필요로 한다고 할 때는 그분과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설명 말씀대로 해당이 없음이 아니라 현재 예산이 편성된 건 없고 앞으로 발생될 예산은 그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현재 우리 홍성군의 홍보대사는 몇 명입니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조례는 없지마는 그동안에 네 분을 위촉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면 요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현재 홍보대사로 위촉돼 있는 분들 그 직업군이 주로 연예인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잠깐만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은 가수 견우와 직녀하고, 금마가 고향인 환호라는 가수, 또 정흥채라고 해서 지난번 내포축제 때 했던 정흥채 씨하고 또 스포츠해설가인 이봉주 전 마라톤 선수 이렇게 네 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홍성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대사를 하고 계시겠지마는 정말 홍보대사 선정에 우리가 더욱 치밀하게 생각할 부분도 많이 있는 거 같고요.
  2조 임무 2항에 보면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홍보대사를 유치하는 걸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에 실질적으로 홍보대사가 역할할 만한 인물들이 거의 없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2조 2항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이 홍보대사를 임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굉장히 잘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 2조 2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3조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군정조정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으로 구성된 그런 조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과장님 이외에는 이 홍보대사를 참여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밖에 사회의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지는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를 추천하고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나 민간인들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의결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분이 홍보대사로 위촉할 대상이냐 아니냐 평가를……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추천은 할 수가 있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그런 것은 군정조정위원회 하기 전에라도 한번 간담회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번 의회에다가 자세히 보고를 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 운영에 보면 홍보대사 관련 업무 총괄 해서 운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천을 누가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전에 보시고 이 사람은 적당치 않다라고 하면은 이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라는 것은 무분별하게 임의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통제하고자 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 4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죠.
  현재는 이분들한테 어떠한 수당이나 여비나 이런 거 나간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리고 이것은 감사실장님하고 협의한다라를 이거는 거기 기획감사실로 신청을 한다라고 해야지 사전 협의라는 건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뭐 별도 그렇게까지.
  실무자까지 둘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요, 위원장님, 협의라는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서라든지 뒤에 있잖아요.
  위촉장이라든지 그런 안을 같이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 쪽에서 경제과에서 이러이러한 분은 이러한 실적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면은 저희도 같이 알고 요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협의하자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홍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목적과 임무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주로 연예인 위주로 홍보대사를 기용했었는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해서도 우리가 홍보대사를 적정한 분을 임명할 수도 있는 이러한 운영 조례안인 거 같습니다.
  홍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통과돼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상근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13시 46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형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공개할 사항이 있고요, 분명하게.
  그런데 요구에 의한 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요구에 의해서 공개하는 사안을 전체적으로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적 공고나 요구적 공고나 두 가지 사안을 다 묶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매년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조례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그 목록을 저희들이 공표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는 것은 그 사항보다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공개 요구가 왔을 경우에 공개해 줄 수 있는 경우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요것을 기준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운영하는 것은 공개 여부를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이 심의회에 부의해서 결정을 또 하고 우리가 비공개로 했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이의신청이 와 가지고 이것이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에 또 심의를 득해서 그것을 공개나 비공개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공개 청구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사안에 중점적으로 기준이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개해야 되느냐, 또 부분적 공개냐 전체적 공개냐 그런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전량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의 경우에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이런 거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가 갈 경우에 민원인들이 요 사항은 그래도 공개를 해 달라고 이의 신청이 올 경우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 여부 결정을 다시 거기서 합니다.
김정문 위원   
  심의위원회 부분은 한참 뒤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부전문가도 세 분을 지금 위촉한다고 하셨습니다, 12조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정보 공개 청구 매 건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처음에 청구가 됐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나 저희 주무과인 행정지원과에서 결정을 할 적에 심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요 결정을 해서 공개가 가능한 것은 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다 공개를 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공개에 대한 어떤 여부가 좀 가늠하기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 무게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 사항보다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공개되는 것은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개가 되겠고요.
  비공개 대상 문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개될 수 없는 사항이라면은 일단 비공개로 해서 통보가 갑니다, 민원인한테.
  그래서 통보가 가고 민원인이 이러이러한 사항은 다시 그래도 공개를 해 달라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붙입니다.
김정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셨는데 처리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처리기간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신청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행정관서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데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그 이의 신청 자료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한번 제가 가늠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은 목적에 보면 군민 알권리, 군민의 참여 여러 가지 했는데 정보 공개 청구가 꼭 우리 홍성군민에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전국 어디서나 홍성군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맞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선 명확한 지금 해석이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정보 공개 청구는 군민뿐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언론사나 학술단체나 모든 단체에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전부 공개를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양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 된다거나 그럴 때는 서로간에 공개 부분을 일부 조정도 하고 또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해서 통보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것은 군민뿐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술단체나 언론사나 각 분야에서 다 신청을 받습니다.
  법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김정문 위원   
  이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한해서 외부인의 요청이 들어와도 가능하고 목적에 보면 군민만 들어가 있길래 혹시 군민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공개 요구를 했을 때에 여기에 따르는 어떤 명확한 조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지금 여기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외부인들이 청구를 요청해도 가능하게 응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4조 2항에 보면 전담인력을 둔다 했는데 업무의 분장적 개념이죠?
  이건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사람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행정 업무 추진하면서 사무분장적 성격입니다.
김정문 위원   
  다음 궁금한 사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처리, 이건 행정 업무 절차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다 하시겠지만 이게 어떤 계약 관계라든가 대외적인 업무에 대해서 정보 공개 요구 들어오면은 대상자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게 제한이 돼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냥 규정만 지으면 보완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게 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이의 신청이 온다 하더라도 또 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은 그 사항은 전부 위원회가 현재 운영되는 데는 변호사도 계시고 이렇게 한대요.
  그것이 다 법적으로 인권에 대한 사항은 보완이 되더라고요.
김정문 위원   
  대외적으로나 또 어떤 개인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이 되어서 진행돼야 되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게 8조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3장 정보공개심의회, 11조에 보시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하시고 1항에 보시면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 곤란이라는 애매성이 좀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이렇게 애매성이 있는 문구가 삽입이 돼서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청구하신 분은 이게 왜 곤란하냐, 난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시면 행정적 입장이지 청구적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진짜 해석하기 곤란한 사항을 넣어 놓으시면은 애매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보완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잠깐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을 받으시는 과정에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공개를 하자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비공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딱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거 만든 거예요, 상위법이 있으면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이것을 더 공개하자 더 비공개로 하자 그것을 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보면은 공개에 관한 사항과 비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단지 이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그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할 일, 또 업무 담당 부서에서 하여야 할 일, 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행정적인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공개를 더 하자거나 공개를 더 제약을 하자거나 요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법에 근거된 사항에 하나도 더 나가지도 못하고 제약도 못합니다, 이거는.
  똑같은 사항을 하되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 처리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만 이제 그 핵심은 구성원들이에요.
  위원회 구성.
  위원이 공무원이 4명이고 일반인이 3명이다 이거요.
  그래서 7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위원장 조태원   
  이거 집행부에서 비공개로 하자고 생각되면 이게 통과될까요?
  그거를 반대로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거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고 추진하는데.
○위원장 조태원   
  답은 그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들이 부칙에도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한다라고도 명시를 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각 실과장 3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이렇게 구성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이 공무원 쪽에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게 하다 보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나갔을 적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에서 이게 결정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많아 가지고 안 될 행정 위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인원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바꿔서 이렇게 해 주셔도 그건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그거 따지는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에 우리가 지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이게 조정이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요건 토론 순서로 넘기고 이상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말씀드릴 게 없는 거 같네요.
  2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1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운영수당 30만 원 곱하기 5회 곱하기 3명이면 450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정확한 게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잘못됐네요.
  10만 원씩인데 잘못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외부위원 세 분 10만 원씩 5회해서 15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3쪽에 4조 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을 행정지원과로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도 저희 행정지원과 서무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건 특별하게 변동 사항은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변동 사항은 아닙니다.
  명시를 해 놓은 거뿐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역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12조 구성에 있어서 이 부분은 공무원이 네 분이고 외부전문가가 3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과장님께서 좋은 쪽으로 설명을 주셨지마는 요 부분은 분명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로 이제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방어적인 입장은 우리 공무원들이고 정보를 공개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쪽은 민간인이나 민간인 단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가 토론시간에 충분하게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15조 회의에서 이 회의도 역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할 경우만 이 심의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결국 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밖에 회의 소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 결과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어서 이 심의회를 소집해 달라라고 민간인이나 단체들이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때는 이의 신청에 의해서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것도 물론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15조 회의 소집에서 이의 신청에 의해서 회의 소집할 수 있다라고 이 15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이 19조에 보면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여기 개최하는 그 사항이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조 공개방법,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수의 기준이 뭡니까?
  정확하게 몇 명 이상이라고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한 명 이상으로 보면 다수로……
○부위원장 이상근   
  한 명 이상이면 다수로 보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다수로 봐야죠.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11조 기능에서 1항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곤란한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풀어서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 사항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공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게 지금 공개법 제9조 1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어떻겠어요, 계장님?
김정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정말 곤란하고 애매모호한 사항인데 비공개 9조를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법률을 명시하면은 또 이게 원칙적으로 비공개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렇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청구인한테, 요청인한테 이거는 법률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답변하면 그만이거든요.
  그걸 또 명시를 해 놔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뭔가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는 또 벗어나는 사안이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렇게 된다면은 1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렇죠, 저는 삭제를 원칙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요즘 개인 신상적 문제라든가 그런 사안도 거기 법률에 지금 다 정해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9조 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개인 신상이나 요런 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다 해당되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삭제하면은 발의하신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삭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어차피 그런 사항은 이의 신청에 의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삭제된다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 저는 지금 발의하신 집행부 쪽하고 토론한 결과 11조 기능에서 1항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3항을 2항으로 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태원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형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번에 우리 시험에 응했던 정원 9명 이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2011년도에 개정을 했고요, 이건 2012년도 분으로 저희가 사무기능직이 42명입니다.
  그중에서 2011, 12, 13년도 3년을 두고 20%씩 그러니까 9명, 9명, 9명, 27명을 매년 전환을 우선 해 주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김정문 위원   
  그러면 또 9명을, 2011년도에 사령 받은 사람 외로 나머지 42명 중에 9명을 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어차피 다 42명 중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건 전체로 다 해 주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김정문 위원   
  단계적으로 해 주는 거지, 그러면 시험은 뭘 봐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죠, 시험을 우선은 이게 경쟁이 돼서 합격하는 사람부터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9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해서 27명인가 시험을 봤는데 4명뿐이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 안 된 사람들도 또 금년에 봐야 되고 금년에 9명에서 14명을 금년에 합격시키는 계획으로 전환을 하고 내년에 9명을 하고 나머지 40%는 2013년 이후에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두 번째 보건진료원 1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보건진료원도 이분도 사무기능직이나 똑같은 그런 직급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별정직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별정직 채용 방법은 어떻게 됐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그때 당시에.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채용에 관한 관문 전혀 없이 그냥 일반공직자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렇죠, 제한경쟁으로 해서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한경쟁을 해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있던 상태의 분들을 또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신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저희가 14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13명은 별정6급으로 임용된 지가 6년 이상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6급으로 임용이 되고 지금 남당보건진료소장 하나만 지금 6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별정7급으로 임용을 하는데 자체 요번 전환시험은 이것도 면접만 되는 사항이 되는데 도에서 일괄로 추진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만 개정을 하고 일괄로 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과장님, 지금 14명 일반직으로 전환시켰는데 공무원을 지금 채용하자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계약직으로 들어오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장님, 요거는 임시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요.
  요 사람들은 자격증 소지자로서 제한경쟁에 의해서 진료소장으로 다 임용이 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계약직 들어오죠?
  계약직 들어와서 다음에 기능직이 되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요, 요 사람들은, 진료소장 14명은 자격증 소지자로서 처음에 제한경쟁에 의해서 진료소장 직접 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기능직 그 자리를 없앴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장님, 두 가지예요, 지금 하는 것이.
  하나는 사무기능직으로 하는 9명을 일반사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일반일용으로 들어와서 기능직까지 된 사람도 있겠지마는 처음부터 기능직으로 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그 사람들도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선발돼서 업무를 보던 사람으로 국가 시책에 의해서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태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론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기능직을 뽑든 어떤 직을 뽑으면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하든 채용시험을 하든 이렇게 뽑아야 하는데 홍성군에서 작년도에 공개경쟁임용시험이나 채용시험으로 봐 가지고 합격돼서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작년 2011년도에는 공무원 충원 방법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으로 해서 충원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도에 의뢰해서 인원 충원한 것이 28명입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했고, 기능직 한 명을 충원했는데 원호대상자 한 명을 보훈처의 추천에 의해서 자격증 소지자 특채를 한 명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경쟁 외로 특채 한 명 한 것은 원호대상자 임용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 감사원 지적을 받아 가지고 더 있으면 더 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한 명뿐이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장애인 관계는 더 말씀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원호대상자예요.
○위원장 조태원   
  예, 원호대상자나 장애인은 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외로는 전부 공개경쟁으로 해서 저희들 선발을 했지 제한경쟁이나 특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지금 여기 14명에 대해서는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 14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보건진료소가 신설되고 나서 그 자격증 소지자들을 진료소장으로 특별채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6년 이상된 사람들은 6급으로 일반직 전환을 시켜주고 별정6급으로서 6년 미만된 사람은 7급으로 요번 전환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홍성군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이 됐든지 채용 시험으로 해야지 어떠한 특별전형시험으로 이거를 가급적이면 채용을 하지 마라 다오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8명을 했고 금년에 지금 33명을 또 충원 요구를 했는데 인력 관리상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오면은 간다고 해 가지고.
○위원장 조태원   
  과장님 말이오, 이 컴퓨터가 행정 수요가 인구 증가에 따라서 다변화되고 행정수요가 늘어서 공무원이 채용은 된다고 하는데 70년대보다 80년대가 많아졌고 공무원 숫자가 그때는 수기로 할 때고 많아졌고 지금 하는 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한 백 명분은 할 거예요, 그 컴퓨터가.
  그런데 어째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이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줄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인구는 안 느는데 공무원 숫자는 는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공무원 생활하실 때나 저희가 70년대 처음 임용될 때에는 이 행정 행위가 새마을사업이나 식량증산 위주의 조장행정이 위주였었지 대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거의 다 없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인원이 한 50명이 되는데 거기도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전산돼서 더 간편하게 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만큼 일의 양이 많이 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홍성군청이 우리 인구 규모나 각 군세로 봐서 공무원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읍면수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지마는 지금 현재 어찌 충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현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능직 사무직렬 정원 9명을 일반직으로 하는 거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 14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행안부의 그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국가 시책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국가 시책에 따라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어쩔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또 난리나고.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보건진료원 이분들 아까 자격증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분들이 취득한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간호조무사 이상 자격.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작년에도 한번 보건소 업무 실적 보고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요거하고 좀 별개의 얘긴데 방문간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보건소 내에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래서 이 방문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과 지금 이 보건진료원 14명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같은 자격증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간호조무사라면 아마 다 똑같은 자격증이 될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건진료원 14명은 애당초에 별정직 6급으로 자기들이 응시를 해서 시험에 된 분이시고 방문간호사분들은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방문간호사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간호직으로 갖고 있거나 간호 분야 직렬로 가 있고 이 사람들은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보건진료직으로, 일반 보건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구분이 됩니다.
  이건 보건진료직으로 바뀝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게 볼 때 이 방문간호사분들이 지금은 계약직으로 돼 있다고 하던데 이 계약직으로 돼 있으면서도 매년 다시 계약을 하면서 6년에서 8년까지 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불합리성을 마침 아까 보건진료원의 자격증을 말씀하시길래 방문간호사하고 같은 자격증이냐, 같은 자격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출발이 틀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나 그 차이가 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방문간호사가 계약직으로 돼 있는 부분도 한번 차후에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하게 그분들 신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한번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사항을.
  보건소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지난 연말에 보건소 직원의 직급 변동이 있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6급으로 상향 조정을.
김정문 위원   
  예, 행안부 국가 지침에 의해서 상향 조정해서 근속승진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6급으로 승진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렇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별정직 보건진료원 14명을 현재 별정급을 그대로 일반직급으로 전환시켜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별정6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6급으로.
김정문 위원   
  일반직 6급으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리고 6년 미만인 사람은 7급으로.
  보통 한 14, 5년 다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보건소 내 6급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13명이고 이번에 3명 또 승진했으니까 16명에다가 기존에 있던 6급하고 보건소 6급이 거의 20여 명 이상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렇게 되죠.
김정문 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인건비 조건 같은 거에 대한 변동사항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별정직 6급이나 일반직 6급이나 급여 차이는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별정6급에서 일반직 6급으로 전환이 되는 그분들은 그냥 진료소장 자격으로만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보건소 내 계장 직위에도 올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보건소에는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있고, 이 사람들은 보건진료직으로 바뀝니다.
김정문 위원   
  보건진료직 6급.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내 진료소에만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김정문 위원   
  진료소에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본 소에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못 들어오고.
김정문 위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오랫 동안 근무를 하면서 7급, 6급 이렇게 진급을 해야 될 분들에게는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사기가 뭐 저하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엄청난 특혜가 되는 거죠.
김정문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국가 시책이니까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김정문 위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형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질의는 아니고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지방공사, 지방의료원, 한센정착농원 지원, 충남도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식산업센터, 7개 감면 이 규정이 조례에서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에서 조례로 위임되고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요게 1년간만 연장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지속 감면 추진이었던 일몰기간 3년 연장, 시각장애 4등급 자동차세 면제 등 7개 조항이 일몰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3년 연장을 한다라는 그런 사항이시죠?
○재무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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