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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2월 15일 (목) 11시 19분


  1. 의사일정
  2. 1. 제4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일본의독도망언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4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군수제출)
  4.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일본의독도망언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이진귀의원외 11인의원 발의)

(11시 19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수로부터 2월 10일 제44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같은 날짜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2월 12일에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4일에는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제에 따라 최경식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군수제출) 

(11시 21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지만 지난 2월 6일 간담회서 협의하신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15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5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2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내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먼저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로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흡수하여 개정하고 탄력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생산력 높은 자치경영 체질을 구축하고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기능을 재조정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행정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과를 지금까지 2실 15개 과에서 3실 14개 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를 폐지하고 민원실,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데 골자를 두었습니다.
  이하 조정안은 유인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양곡관리 특별회계가 국가 공무원의 지방화에 따른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집계 차량 운전원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 조정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일부 정원을 조정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의 지방화에 따른 정원 조정입니다.
  본청에 4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 6급과 행정 6급 하나, 행정 7급 하나, 농업 7급 하나, 행정 8급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집계 차량 구입에 따른 정원조정을 본청에 1명을 정하는 것으로써 기능직 10등급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격무부서의 인력의 일부 조정이 3명으로써 보건소 보급 8급을 1명을 줄여서 본청 보건 8급으로 1명을 증원해서 위생계의 격무부서에 증원 배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기능 10등급 2명을 감해서 본청 기능 10등급 중 2명을 증시켜서 회계과 세무부서에 보강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기구와 조직을 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서 불합리하고 기능별로 통합이관 조정으로 업무 처리에 효율성을 중요시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실 기능보강은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회 부여와 부족한 재원확충을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신설은 자치경영 체제에 부흥토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앞으로 행정수요증가 요인에 따라 인원배치는 적절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층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을 지방직화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집계차량 운전원 정원 조정 및 업무 과다 부서 인력보강 사항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검토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위원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군에서 뭔가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뜻과 의지를 가지고서 다시 상정한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는 먼저 임시회 때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 인원이 준다든가 늘고 하는 과정에 의해서 기구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바고 사실 내무부에서 일관성 없이 꼭 선거 때라든가 국가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 기구개편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옛날에 관습에 의해서 계속 내려오는 그런 실정인데 아무래도 다시 군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긴급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주간홍성에 기재돼서 이것을 충분히 군민과 공청회도 갖고 대화가 있을 시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미비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완 좀 해 주시고 이런 기구개편은 사실 이게 인사발령 내는 사항 그때만 군에서 비밀이 요하는 사항이지 기구개편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쉬쉬하고 감춰줄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의회에서도 충분한 대화도 있었어야 되고 일반과의 공청회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다 보면은 조금 업무량이 많고 한 과에는 인원 조정하는 데도 참고가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느껴지고 추후에도 내무부나 중앙에서 공문이나 지시하달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지 말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펴주기 바라며 이미 이것은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수차 논의도 됐고 많은 기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러한 행정을 해 나가시는 데는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우선 본 의원은 계가 이번에 변동이 없는지를 우리 내무과장님한테 묻고 싶구요.
○의장 주정양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계 조정에 있어서는 전번에 저희가 상정했던 사항 중에서 한 가지가 추가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세무과를 이번에 신설하면서 세무부서가 사실은 인원과 계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전번에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세무부서에 세무조사계를 증시켰습니다.
  그 이외에는 변동시킨 것이 없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구요.
  사실은 이게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말이에요.
  의회를 군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생각을 저버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 누구누구다 이렇게 모여서 저거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협의가 되면은 잘 조율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수레라는 것은 바퀴가 두 개인데 하나가 펑크가 나가면 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잘 굴러갈 적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시정하기 이전에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런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군의회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볼 적에는 껄끄러운 존재다라는 이런 인식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실과장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간혹은 제가 볼 적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을 되도록은 숨기고 되도록 어떻게라도 남을 속이고 이러한 사람은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홍성군에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물론 이것은 우리가 기구 개편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는 당연히 승인을 할려고 의원님들이 아마 의견일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과정도 좀 과장님께서는 이런 계가 하나 더 늘리게 됐다 이런 얘기라도 사전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이 정말로 공무원이 어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는고 하니 어떻게 보면은 간혹은 의회의 의원님들을 말이에요 거짓말로 일삼는 그런 과장도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무슨 조정을 해서 의견일치가 안 된다든지 하면은 어떤 기분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런 걸 표출하고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이 집행부에 어떤 필요로 하는 서류 같은 것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의원이 요구하는 겁니다.
  의원이……
  그런 것도 순조롭게 잘 안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홍성군민의 발전과 홍성 군정 발전에 원동력이 될라면은 정말로 우리가 딴 의원님들도 기본에서 벗어나는 일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절대로 대표기관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좋은 의견 제시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전용상 의원님 회의 진행상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지금 동료의원이신 전용석 의원님과 유영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도 실지 동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범위 내에서 지난번 특위도 구성을 해서 임시회에서 부결까지 이렇게 시킨 후에 다시 재조정도 했고, 물론 집행부에서 전혀 상부계층과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우리 전체적으로 공개적인 입장에서 수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서로 다시 좀더 우리가 화요간담회 2월 6일자도 다시 조율을, 의원들이 그래도 우리 홍성군 행정에 걸맞은 그래도 한번은 조정이 돼서 간담회에서 다시 재론이 됐고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합의 일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이 본 안건은 본 의원이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의독도망언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이진귀의원외 11인의원 발의) 

(11시 38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전체의원의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한국에 대한 일본측의 망언이 어제 오늘이나 한두 번이 아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일제에 항거한 충신열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 후예로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적반하장을 목격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발의코자 합니다.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규탄 결의문>

  
  한국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와 독도 해양 경비대 근무를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라는 일본정부의 극단적 망언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느끼며, 독도문제는 단순한 외교현안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규탄하면서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촉구하며 우리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영토침탈주의에 입각한 더 이상의 망언으로 국제사회의 불신과 비난을 자초할 게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제국주의 잔재 청산으로 새 출발할 것을 촉구한다.
  
  1.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나 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임이 명명백백한 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민족전체에 대한 도발이므로 이를 규탄한다.
  
  1. 한일관계의 우호와 국제사회에서의 동반자관계 정립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우방이 되기 위해 일본정부는 사과와 차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1.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거듭되는 망언에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1996. 2. 15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주정양   
  이진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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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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