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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9월 26일 (월) 11시 12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개의)

  
○부위원장 장재석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윤용관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현재 총무위원회에 참석 중인 바 이에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상수   
  사무직원 김상수입니다.
  2011년 9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 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미터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500미터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규정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 법이 금년도 6월 30일날 국회에서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입법예고를 위해서 2011년 8월 9일부터 2011년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11조에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 이내로 거리를 조정하고, 부칙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직전 경제과장의 설명 내용과 다름없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와 기간을 확대 연장하여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 점포의 상생 균형 발전을 꾀하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1, 2항과 부칙 제2조의 일부 개정 사항을 준수하여 조례로서 입법의 형식에 적합하고,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는 바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과장님에 대한 질문보다도 전문위원의 의견을 먼저 구하고 싶은데, 상위법에 이것을 개정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 표현은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양장목   
  상위법에서 통상 법률 해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위법에서 개정사항은 조례로서의 개정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된다는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의무적이네요, 이거 그러면.
○전문위원 양장목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이것은 롯데마트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
  예전에 롯데마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싸웠던 사람으로서 그때는 소위 말하는 SSM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인·허가를 해 줘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롯데마트 입장에서 본다면 이 법은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죠.
  당시에 롯데마트를 허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의견은 홍성군의 물가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새로운 유통문화가 필요하다 등의 논거로 허가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우리 홍성군 중에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홍성읍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재래시장 기준해서 기존에 500미터를 1㎞ 이내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례안은 결국 롯데마트에 엄청난 독점권을 군에서 보장해 주는 그때의 논거들을 계속 대입시킨다면 제2의, 제3의, 제4의 소위 말하는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에 진출해서 우리 지역의 물가를 내리고 그리고 유통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더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일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지금 상생유통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또 롯데마트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행정 행위가 작년도에 이뤄졌고 그래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모든 행위가 이뤄지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도 그때 애를 태웠던 부분이고,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해석한다면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것은 앞서 개정 이유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중소 유통업을 더 보호하는 그런 쪽이……
이두원 위원   
  중소 유통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롯데마트를 보호하는 거죠.
○경제과장 박창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게도 해석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취지는 중소 유통업의 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법이 금년도 6월 30일날 국회에서 더 확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 조례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지금 발의를 군수가 하셨지만 의회에서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롯데마트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토론을 거쳐서 제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당시에 상생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홍성군은 서둘러서 롯데마트에 인·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업체 못 들어오게 하자.
  이건 롯데마트와……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아까 토론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를 금년도 8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이두원 위원   
  지금 이 입법예고 사항을 상인들이 알고 있나요?
○경제과장 박창수   
  저희가 공고를 했죠.
이두원 위원   
  공고를 했어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인연합회를 비롯해서 재래시장 포함해서 의견을 듣고 조례 제정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모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 정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거 같고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 할 필요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홍성군 시내에 재래시장 분포도를 보면 큰 시장과 5일시장, 그리고 명동상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1㎞면 전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 지역에 롯데마트라고 하는 대형마트 한 개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마라.
  이 조례에 가장 커다란 혜택을 누가 보겠는가. 롯데마트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고, 또 제도를 정비해서 특혜를 주는 이와 같은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상인연합회를 비롯한 관계단체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조례 제정에 착수해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지금 일부개정조례, 유통기업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시민단체, 대규모 유통업, 중소 유통업, 또한 재래시장 상인 기타 실무자와 같이 토론 좀 더 하자, 제정하기 전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롯데마트 측에서 홍성군 내지는 지역사회에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 물품을 팔아주고 고용을 창출하고 여기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홍성군에서 생산된 갖가지 농특산물을 포함한 제품을 전국 매장에 팔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고 하는 것들을 약속했는데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홍성군의 농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소고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수입 소고기를 파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앞장서 있습니다. 롯데마트.
  한우고기 뒷전입니다.
  이따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시 특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롯데마트로부터……
○부위원장 장재석   
  이두원 위원님이 지금……
○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 특혜 하시는데 글쎄 어떤 것이 특혜라는 개념이 정리가 다시 돼야 될 거 같고요.
이두원 위원   
  독과점을 형성시켜 주는 데 있어서 특혜죠.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홍성군수가 일방적으로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모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 정비사항이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개념, 또 추진 경위에 따라서 그런 해석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특혜라는 용어를 강하게 표현하시면 조금……
이두원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께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법리해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두원 위원님이 롯데마트 전국 매장하고 가교역할 그러니까 우리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건 지금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차후에 분석해서 이두원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고, 오늘 여기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의견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두원 위원님께 직접 나중에 끝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아까 상인회하고 협의된 사항이 이뤄지는 부분은.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그것도 의견이 지금 제시됐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 조례 사항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선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롯데마트에 그때 우리 의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루자는 의회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통과가 돼 가지고, 또 잘못된 부분은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시장 상인회하고 롯데마트하고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상인회에서 이걸 브레이크를 걸고 도저히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롯데마트가 들어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상인회에서 왜 하루 이틀 상간에 그게 합의가 이내 됐더라고.
  그것이 상인회에서도 모종에 뭐가 좀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상생법이 국회에서 계류가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다른 소지고 이건 사실은 강화시킨 거나 다름없거든요.
  1㎞ 하고 또 너무 거리가 미뤄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올 적에는 홍성군에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들 보호는 되는데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은 다른 거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막아 놓으면 우리 소비자들이 독점권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국회에서 상위법에, 이건 뭐 꼭 해야 되는 거 상황이죠?
○경제과장 박창수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위법은 무조건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두원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그런 상황이 얽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실지 상위법이 이번에 6월 30일날 국회에서 통과할 때에는 사실 전통보존구역을 더 강화시키고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기됐고, 거리도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1㎞까지 확대 보호하는 그렇게 해서 이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홍성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지금 이두원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독과점할 수 있는 어떤 특혜성 있는 여건이 아니냐라는 이렇게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원래의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인회 쪽하고의 협의된 사항은 글쎄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 조례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저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상위법에 아까 법리해석 문제 이두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게 됐는데 이것이 그 법리해석이 꼭 해야 된다는 거냐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거냐 그것을 전문위원님이 한번 법리해석이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양장목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전통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통상 상위법인 모법에서 개정되면 하위 조례, 특히 조례가 많이 해당되는데 조례는 좀 개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 조문만 놓고 해석해 볼 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두 가지를 다 공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이 법이 특별법이죠?
  상위법이?
○경제과장 박창수   
  맞습니다.
오석범 위원   
  상위법, 특별법이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조례를 제정 안 하면 이것이 또 다시 무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조례는 4월 4일날 이미 만들어서 공포가 된 상태고 그때 당시에는 거리가 500미터, 기간이 3년으로 해 가지고 2013년 11월 23일까지 정해져 있는 것을 금년 6월 30일날 국회에서 다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을 개정하면서 거리를 1㎞, 그리고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을 더 연장해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켜 놓은 사항에서 하부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고 있고요.
  만약에 1㎞로 규제를 한다 하면 홍성군에서는 어디까지가 1㎞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가 지적도를 놓고 1㎞까지 지적을 정리해 가지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역을 정하도록 이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거든요.
오석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통과되기 이전에 그 검토를 안 해 보셨느냐 이거죠?
○경제과장 박창수   
  절차가 일단은 의회에서 거리 결정을 해 줘야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역 결정을 합니다.
오석범 위원   
  여기는 상위법에 1㎞ 이내라고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1㎞ 이내면 지금 500미터니까 이거 500미터로 그냥 둬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창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사항대로 1㎞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미터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500미터 그냥 놔둬도 관계없습니다.
  그 대신 이 뒤에 부칙 2항은 5년으로 이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한시 3년에서 5년으로 확장시켜 줘야 하고요.
  거리는 여기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500에서 1㎞ 사이를 놓고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로 확대해서 모법에 맞춰서 강화하는 취지로 입법예고가 됐고 그렇게 의회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금 여기 의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2조는 유효기간을 2015년 11월 23일까지 부칙에 이것을 변경한다라고 하셨고 500미터 이내를 1㎞ 이내로 한 거니까 500미터를 그냥 둬도 되고.
○경제과장 박창수   
  맞습니다.
오석범 위원   
  결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경제과장 박창수   
  그래서 저희는 모법의 기준에 따라서 1㎞까지 지금 하는 걸로 입법예고를 했고 강화를 시켰고요.
  이 뒤에 기간은 무조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3년에서 5년 한시법으로.
  이 거리는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할 수 있다.
  탄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석범 위원   
  유효기간은 개정한다고 해도 11조에 500미터를 1㎞ 이내로 이렇게 했는데 1㎞로 결정을 안 해도, 안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문제점은 없고요.
  모법에서 1㎞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강화되는 측면에서……
오석범 위원   
  1㎞ 이내로 뒀잖아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글쎄요.
오석범 위원   
  1㎞ 이내로 뒀으니까 500미터는 기 결정이 된 거고 1㎞ 이내에서 550미터든지 600미터, 700미터 이게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맞습니다.
오석범 위원   
  1㎞로 하든지.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오석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500미터 이상 1㎞ 미만 그 조정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경제과장 박창수   
  꼭이라는 단어보다는 모법이 취지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통보존구역 범위를 정해 가지고 강화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확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맞춰서 확대하다 보니까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특수적인 어떤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해석이 된단 말이죠.
오석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이것은 사실 기존에 500미터보다 1㎞로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완화시킨다면 몰라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짜야 모법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거리 제한인데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이걸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완화시켜서 더 축소시킨다면 모르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질의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토론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1㎞ 이내니까 500미터 그냥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됐고, 또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1㎞ 반경을 예를 들어서 확대 강화시켰을 때 롯데마트, 대형마트만 특혜를 주지 않느냐,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이두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후한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홍성군에서 롯데마트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요한 행정사항의 문제점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행정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논산시에서는 시장이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인·허가 해 주지 마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롯데마트가 홍성군민을 설득하고 홍성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그 개 같은 상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썼습니다.
  내가 그래서 개 같은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엄청난 군민들을 감언이설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사후조치가 없었습니다.
  사후관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의 발표가 없었습니다.
  상생, 개인적으로 최고 싫어하는 단어가 상생인데요.
  말이 좋아서 상생이지.
  그렇게 해 놓고 이제는 다른 대형업체가 못 들어오게끔 성벽을 더 두텁게 쌓아 주겠다.
  롯데마트한테 돈 먹었습니까?
  어차피 재래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소속에 있는 기존의 상가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완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500미터의 거리를 1㎞로 확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상가에 대한 사업권의 침해보다 롯데마트의 사업권의 침해가 더 직격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굳이 필요하다면 향후에 전략적 판단을 해서 개정을 하면 됩니다.
  서둘러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했던 제2조 유효기간 부분은 손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 거리 부분은 그냥 존치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롯데마트를 압박해야 된다.
  너희들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지는 것이 뭐냐, 자료 내놔라, 향후 대책은 뭐냐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쪽 하나라도 롯데마트를 통해서 팔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 수혜가 가고 혜택이 가는 쪽으로 아무 고민 없이……
  이 조례 개정을 분기점으로 해서 롯데마트에서 팔고 있는 각종의 제품 중에서 홍성산이 몇 종류나 차지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몇 %나 차지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홍성군에서는 조사에 착수해 주시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 조례 개정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제가 과격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분노스럽고 어떻게 일개의 기업에 군 행정이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이 존재하니까 나중에 필요하다면 거리를 확대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도 늦지 않다라는 토론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규정 유효기간은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시켜 놓고, 또 11조 1항 거리는 지금 롯데마트, 대형마트가 행하고 있은 행위, 그러니까 재래시장하고 롯데마트가 있는데 롯데마트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느냐, 매장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더 해서 이게 타당하지 않고 문제점이 자꾸 지적되면 500미터 그냥 기존에 있는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토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거기에 다른 유통업체를 유치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았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상위법에서 1㎞ 이내라고 됐기 때문에 그럼 이 미터는 그냥 500미터로 놓고 이것만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경제과장 박창수   
  500미터는 현행법 지금 조례상에 5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됐으니까 이거 ㎞를 그냥 그거는 고치지 말고 11조 1항은 그대로 놔두고 500미터 있으니까 1㎞ 이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놓고 날짜하면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고서 나중에 상인들은 사실 1㎞ 이내로 확대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물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력을 붙여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는 더 이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이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500미터로 놓고 하면 되잖아요.
  기존대로 고치지 말고.
○경제과장 박창수   
  이 거리는 당초 조례대로 놓고.
이병국 위원   
  예, 기간만 고치면.
○경제과장 박창수   
  기간만 5년으로 수정의결을 하시겠다 말씀이잖아요?
이병국 위원   
  예.
○경제과장 박창수   
  뭐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이두원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거리는 500미터로 하자, 또 이병국 위원님도 500미터, 지금 오석범 위원님도 그걸 제시를 했어요.
  이것은 차후에 거리는 또 개정할 수가 있잖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토론 제의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위원장 윤용관   
  내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흐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 사항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지금 토론 시간이죠?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위원장 윤용관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님 개인 의견으로써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토론을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번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서 군수는 홍성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중에서 그 개정안이 나머지는 똑같고 거리만 1㎞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현행대로 500미터로 존치시키고 부칙 중 제2조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개정안에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효기간만 개정해서 결정할 것을 수정발의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두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반대합니까?

(조     용     함)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두원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가 2011년 3월 9일 개정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진출입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의 건폐율 규정에 이건 법령 조항이 바뀌어서 법령 명칭이 바뀌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내 가능한 판매시설 규모를 당초 2천 평방미터에서 천 평방미터로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가 있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지난 8월 9일에서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진출입도로 설치기준을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부지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창고 등은 2차로 8미터 이상의 진출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단지(다세대, 다가구, 연립, 기숙사)로서 진출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가 50가구 미만인 경우는 차도폭이 4미터 이상,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차도폭을 8미터 이상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 네 번째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차도폭 3미터 이상,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차도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동안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연접개발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연접개발 규정이 없어지면서 모든 사항을 일부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심의사항 전체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제한해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이 사항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4페이지 2호가 되겠습니다.
  영 제57조 제1항 제1의 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징변경은 연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다음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또 대지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되는 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고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49조 제5호 중 “제2조 제5호 다목에”를 “제2조 제5호 라목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이 명칭이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법령 문구 명칭에 따라서.
  그래서 80% 이하를 그 명칭만 바꿔 가지고 법령에 따라서 80% 이하로 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3조 제1항 제1호 중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에”를 이건 사무위임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로 수정하였고, 또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영 제55조 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영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5를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 제곱미터를 천 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별표 6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7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판매시설 규모를 2천 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이런 보호를 위한 법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8 제2호 다목 중 “제7호의 판매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그 전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1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내용인데 이것도 3천 제곱미터 이상 조항이 들어서 이것도 삭제를 했고, 별표 21 제2호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타목을 파목으로 해서, 그러니까 카목을 하나 삽입하면서 나머지는 쭉 연동해서 밀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행령에서 누락된 내용을 카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에 따른 그런 추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그전에는 조항이 없었는데 3항을 신설해서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 2만 제곱미터는 2차로 8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을 2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아래에 가, 나, 다, 라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이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9조에 6호를 보면 명칭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80% 이하로 한다 이 조항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보면 당초에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에 대해서 위임됐던 사항을 사무위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됐고요.
  또, 55조 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영 57조 1항에 따른 개발행위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관련법규는 12쪽, 13쪽, 14쪽, 국토계획법 시행령 57조가 되겠습니다.
  15쪽, 16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직전 도시건축과장의 설명 내용과 다름 없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코자 하는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안은 국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적용하는 일부 개정 사항으로 조례로서 법제의 형식과 요건에 적합하고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는 바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위원장 윤용관   
  도시관계 법은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개정하는 취지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개정하는 취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용관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어떤 완화 차원입니까, 규제를 강화시키는 차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완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완화 차원.
  7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신설사항으로 해 가지고 진출입도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설사항이에요, 3번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3번이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쭉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규정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사항이 조례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런 사항이 조례로 규정이 되지 않아서 건축법만 가지고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로 삽입해서 건축허가와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럼 적용돼 왔던 법이 건축법이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건축법 단독법만 해서 건축법에 의하면 도로의 규정 없이 그냥 통과도로만 있으면 무조건 허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해왔던 사항을 명문화시킨다는 결론으로 봐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리고 심의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이 사항도 있던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만 평방미터, 또 관리지역에서는 3만 평방미터 이게…… 이게 3만 평방미터고 이게 만 평방미터 이렇게 하면 허가 규모를 벗어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연접개발 조항이 없어지면서 모든 것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거 말고는 다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심의를 받도록 해서 무한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 차원에서 연면적 천 평방미터, 바닥면적이 5천 평방미터 미만되는 것은 그냥 허가처리로 되고 나머지는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심의위원들은 군에서 위촉되는 사항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연접개발이라는 사항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따른 허가규모가 있어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옆에는 25,000, 옆에는 10,000 이렇게 개발할 경우는 그걸 하나의 연접 면적으로 봐 가지고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연접개발도 가능하다 그 말씀, 군에서 만 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데 연접개발이 허용되면 경계선을 벗어날 경우에는 가능하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연접개발 법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를 따져서 그 이하는 심의를 안 받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었어요.
○위원장 윤용관   
  그럼 제가 2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고 싶은데 연접개발이 없어졌기 때문에 만 제곱미터씩 두 번을 내면 군에서 심의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역시 완화된 사항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윤용관   
  이 형질변경하고 용도변경하고 다른 사항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토지를 깎거나 쌓거나 하는 50㎝ 이상 쌓거나 깎는 행위를 토지 형질변경으로 보고, 용도변경은 용도, 그러니까 건축법상에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용도라는 것은 말하자면 주거지역이 어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 이런 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게 아니라 용도라는 것은 상업용도, 점포용도, 주거용도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용관   
  용도가 바뀔 수 있는 게 용도변경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윤용관   
  지금 2종 지구단위사업 같은 사항도 용도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2종 지구단위계획은 하나의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하는 게.
○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53분)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조태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조태원 의원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신고서에 건축주가 건축사에 의뢰하여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서를 작성하던 것을 농어촌주택 등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배치도를 건축직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영세 서민들이 설계비를 수백만 원씩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준설계서를 활용해서 배치도를 건축직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21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입니다.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입니다.
  다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홍성군 건축 조례 제21조.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 200여 건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신고로 처리된 건수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이 법안을 통과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조태원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군처럼 조례에 넣어 가지고서 하는 사례가 전혀 없는 사례였으나 이번에 조 의원님께서 획기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항으로 하여튼 조례에 없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꼭 조례로 넣고자 하신다면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인력 관계는 또 추가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도, 건축 업무 처리도 그런데 그건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셔 가지고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지금 인력 지원 요청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단락에서 이게 조례로 제정되면 그러니까 지금 표준설계도서를 가지고 활용을 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않고 간에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진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요청, 그러니까 배치도를 우리 직원들이 그려 주는데 우리 농촌에서 30평 미만, 100제곱미터 그 정도에서 창고나 뭐 신축할 때 우리가 지금 면 단위 보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청을 해야만 공무원이 움직이는 이런 조례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이것을 그렇다고 해 가지고 홍보를 안 해 주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우리 서비스 차원, 또 농어촌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군의원의 조례 제정이니까 여기에 참고해 주셔 가지고 많이 홍보해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위원장 윤용관   
  표준설계도 작성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행정에서 홍보를 덜 해서 사용을 않는 것이냐 아니면 설계도서가 있음에도 그것을 자기한테 안 맞기 때문에 않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것이 한 건도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만은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만큼 활용도가 너무 적은 것은 이유가 어떤 것인가 분석해 봐야 할 거 같아요.
  표준설계도서가 내용이 불충분해서 수요자가 선택을 않는 것인가 아니면 표준설계도가 나하고 안 맞는다든지, 적법하고 할 거 같으면 왜 안 쓰겠어요, 이걸.
  그래서 설계도가 사실 주민들한테 맞게 더 구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홍보하는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맞는 주택이 표준설계도에 가미가 돼서 그분들이 이거 표준설계도 잘 나왔네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사항이 행정에서 접근이 돼서 홍보가 돼야 이런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는 조례로서 뜻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과연 한 건도 없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타 시군 저희가 조사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파악했고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렇게 되면 좋기는 좋은데 배치도를 건축직 담당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저도 조례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조례로서 발의한 조태원 의원님 뜻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신고하고 허가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을 30평, 약 100평방미터를 신축할 때 우리가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이게 신고냐 허가냐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신고사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10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사항으로 처리가 되고 그 이상 되면 허가사항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사가 준공까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태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방향을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앞으로는 사전에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표준조례준칙 및 발생 억제 시책 추진지침에 따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명칭을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면적을 확대, 당초 125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노력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정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입니다.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조부터 14쪽 19조로 법조문을 하였고, 부칙으로는 1조 시행일, 2조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15쪽 별표1에서 18쪽 별표5와 19쪽 별지 제1호 서식에서 22쪽 3호 서식과 23쪽 관계법령, 27쪽 타 시군 비교표를 참고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의 이유와 내용은 직전 환경수도과장의 설명 내용과 다름이 없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코자 하는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명칭변경, 적용대상 사업장 변경, 차등 징수에 따른 종량제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적용한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68조에 근거하며, 관련조례 표준준칙 및 업무추진 지침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적용한 것으로 법제의 형식과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여지나 종전 의무감량대상 사업장의 완화로 인한 면제 업소가 늘어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 증가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의 적용대상 기준면적 상향화에 대한 필요성 대비 비효율성은 없는지 개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좀더 세밀한 집행부의 의견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근본적으로 봤을 때 다량배출사업장 면적을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 어떠한 큰 문제점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15쪽을 보시면 저희가 일반음식업소와 다량배출사업장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처리하는 수수료가 일반음식점은 리터당 17원이고 다량배출사업장은 리터당 113원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전자에는 125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음식업소냐 다량배출사업장이냐를 구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125가 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부라든가 도에서도 지금 현재 이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진 조례안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그 결과 200평방미터 이상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권장하였기 때문에 그걸로 기준해서 저희가 125에서 200평방미터로 완화를 시켰고, 이 목적은 저희 조례 1조 목적에 정의하였다시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저희가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시키고, 발생 억제와 또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식당이라든가 125평방미터를 200평방미터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많은 혜택이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없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님.
○위원장 윤용관   
  어떤 다량배출사업장 면적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는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수수료는 113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처리비용이?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 단위가 ㎏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리터당 원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리터당.
  그런데 이 다량배출업소로 지정이 안 되면 얼마예요, 17원?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17원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것이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억제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많이 다운시키는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만큼 다운시키는 만큼 다른 억제할 수 있는 구제 대책 그런 사항은 어떤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칩제에 의해서 지금 식당에 보면 조그만 음식물 통이 있는데 그 통에 의해서 음식점에서 필요한 용기를 구입해서 지금 칩에 의해서 저희가 수거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리수거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수거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수수료를 많이 절감시켜 주는 만큼 그 업소에서 그에 따른 시설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나름대로 구제책이 있느냐, 자구책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볼 때는 굳이 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용관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은 가격을 내려달라는 그 민원이거든요, 사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113원짜리를 17원으로 내려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면적이 200제곱미터라는 것은 한 60평이 되는 건데 60평 이상 식당은 10%도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지금 총 816개 식품업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종전에 125평방미터 미만인 것이 657개, 125평방미터 이상이 108개,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5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200평방미터로 된다면 궁극적으로 200평방미터 이상은 33개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5평방미터 정도가 된다라면 38평을 얘기하는데 38평은 홀로 치고, 또 주방으로 치고 하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125를 턱걸이 하는 그런 업체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또 도에서도 그럼 이것이 적정규모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집약된 의견이 지금 200평방미터로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다량배출사업장 면적을 125에서 200제곱미터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맥시멈이 얼마까지 조례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
○위원장 윤용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200미터로 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충청남도에 회의도 가고 환경부 회의에 갔을 적에 저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자꾸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것이 어떤 집약된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부의 권고 의견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맞추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이게 지침이라든가, 어떤 지침이라고 봐야 되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표준조례가 나왔고 유인물 27쪽에 보시면 서천 같은 경우는 200, 당진, 전남 고흥, 곡성 거기는 최소가 250,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125평방미터인데 이것이 자꾸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일부 조정한 데도 있고 또 앞으로 조정 안 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권고 면적에 따라서 개정이 된다.
  그래서 저희도 200평방미터로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 사항이 200제곱미터로 하면서 108개였던 것이 33개로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위원장 윤용관   
  우리 총 식당 816개 중에서 75업소가 혜택을 보는 건데 816개에서 75개면 사실 10%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200제곱미터면 33개 식당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확 늘려도 되는 건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당초 저희가 이 조례의 목적이 어떤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음식물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이 다소 감소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 군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과장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의 의무화 했는데 의무화라고 할 때 그분들한테 늘려주는 만큼 완화시켜 주는데 노력의 의무화를 어떤 걸로 해라 하는 사항은 어떤 준비된 게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것은 주로 저희가 전용수거 용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좋은 방안이 연구돼서 검토가 도출돼서 어떤 법적 개정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접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발생억제 노력 의무화를 어떤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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