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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9월 26일 (월) 11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업무제휴와협약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업무제휴와협약등에관한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2011년 9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 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업무제휴와협약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용관 의원입니다.
  발의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성군이 기관 및 기업, 단체 등과 계약체결하고 있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이 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판단되어 체결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수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욕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가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이미 체결된 협약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요 협약 체결 시 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내용, 즉 군 재정 투입을 해야 하는 사업이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권리의 포기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집행부에서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 사항, 평가 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수시로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업무 추진의 원활화를 기하고 명확화하고자 하는 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업무제휴 협약 대상사업을 정하였으며, 업무제휴·협약의 체결 방법을 정하였고, 업무제휴·협약의 사후관리를 규정하여 업무제휴, 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 상황, 평가 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수시로 군의회에 보고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에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제시될 사항은 없고요.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명문화함으로 인해서 좀 명확화를 기하고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 승인을 통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또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발의하신 윤용관 의원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MOU나 MOA나 물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군정발전을 위해서 행해지는 업무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요구하신 기관이나 단체, 또 기업체에서 우리가 협약을 하자, 양해각서를 작성하자라고 했을 때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은 그것이 행정 업무의 신속성에 저하되는 또 민첩하게 움직여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체결에 하자가 생기지 않을까, 체결에 부적정한 절차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용관 의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MOU 체결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생각하고 어떠한 사항이든간에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어떤 투자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 이런 사항이 빨리 접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군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전 조건이 돼야 되겠고 조항에 보면은…… 잠깐만요.
김정문 위원   
  지금 의원님 답변 말씀 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긴급을 요한 추진이 필요한 사안에는 의결을 받은 이후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협약 사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5조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 방법에 대해서.
윤용관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명문화시킨 사항이 적용 범위를 보면 잘 알겠습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한 홍성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의회에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의무의 부담이라든가 권리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요 사항을 받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무 부담이라든가 권리의 포기가 없다면은 집행부에서도 신속히 할 수 있다.
  또한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금 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사후에 받도록.
  말씀드리면은 이 의회의 승인을 빌미로 해서 MOU를 체결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어야 하겠다는 사항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김정문 위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모든 양해각서나 합의각서를 체결할 때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자치단체 행정운영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회가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성을 발취해서 합리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와 같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 지금 답변 말씀 하신 거죠?
윤용관 의원   
  예.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게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이 문구가 참 애매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3조 적용범위, 3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윤용관 의원   
  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했다고 하지마는 요 필요한 사항을 또 시행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의무부담이 되는 거고 어떤 게 권리의 포기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례의 목적은 어떠한 사항을 빨리빨리 해라, 진행하는데 이것을 제가 조례안 만든 취지는 MOU 같은 걸 많이 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3조 적용범위 3항에도 분명하게 예산이 투입될 경우가 분명하게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렇죠.
김정문 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예산이 소요될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분명하게 의회 의결이 또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렇죠.
김정문 위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러한 경우에도 의회 의결이 필요하죠.
윤용관 의원   
  그 사항은 반드시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이 예산이 포함될 때는 당연히 의회 승인 절차가 또 따라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민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 같은 거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사항이면은 우리 의결 거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어떤 막연하게 지금 백 억이 들어간다 2백 억이 들어간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반드시 포함이 될 거 같다하는 사항이 되면은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김정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윤용관 의원님께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이 MOU나 MOA가 무분별하게 집행부에서 발의되고 책임감 없이 발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조례안이신가요?
윤용관 의원   
  그 사항도 있고 무분별한 사항도 우리 의회에서 걸러줘야 되겠고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MOU를 빨리 추진해라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명문화시킴으로써 집행부에서도 어떤 사항은 하고 의회 승인받을 건 승인받고 승인 안 받을 건 안 받아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제동을 거는 것도 아니고 제동을 걸으면서도 명문화시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최근에 우리 의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궁리 개발 MOU나 장곡의 골프장에 관한 MOU나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성이 많이 결여된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윤용관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게 되면 만약에 앞으로 이 궁리라든지 장곡 같은 MOU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시고자 분들은 정말로 할 자신이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중단되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거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윤용관 의원   
  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규칙이 정해질 때 어떤 의무의 부담, 예를 들어서 장곡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의무 부담할 게 없습니다.
  권리 포기되는 것도 없습니다, 홍성군에서.
  또한 MOU 궁리지구 같은 사항에서도 일단 홍성군에서 예산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결이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앞으로 이 MOU나 MOA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하는 분들은 충분하게 자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의 판단이 저것은 사업하는 그 주체성들이, 주체하시는 분들이 별 건전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결이라고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결이라고 하면 그러면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이 MOU나 MOA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그러면 임시회나 정례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간담회에서 이 부분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5조 2항에 보면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만 그 의결될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은 3조 3항에 보면은 우리가 의무부담이라든가 권리의 포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MOU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제가 서두에 질문드린 사안도 바로 이런 행정업무의 신속성 유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분들 요구하신 그 단체나 기업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원하는데 지금 이상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의 개최가 안 되고 그러면 또 늦어지는 그런,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답변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모든 행정 업무 정책이 의견 청취만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행정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는 의견청취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굉장히 줄어들 거 같고 정례적으로 정상적으로 회의가 있어야만이 대외적인 행정업무가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 사실은 위험부담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무슨 대안이 있다든가 또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우리 간담회 운영하는 것도 사실 어떤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고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 특별한 사항이 없는 사항은 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신속성을 기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얼마큼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리라든가 장곡 옥계 지구에 대해서 그것을 하면서 MOU 체결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사항은 의회에 사실 보고상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제 취지는 요러한 사항은 우리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기업 유치라든가 그런 사항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건 하고 책임질 것은 분명하게 의회한테 넘겨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라라는 사항이지 간담회냐 본회의가 중요하다고 생각 않고 그것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운영의 어떤 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이 있다면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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