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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7월 11일 (월) 11시 0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11시 07분 개의)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1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운대학교이전 반대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아홉 분의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님 선출과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조태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조태원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조태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08분)

  
○임시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이두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태원   
  방금 이해숙 위원님께서 이두원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두원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두원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두원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두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1시 09분)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11시 10분)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3항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본 위원회 활동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 계획 목적은 우리 군 소재 청운대학교에서 인천 지역 제2캠퍼스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과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현실화가 되면 우리 홍성군 주변 경제 및 지역 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전 반대 및 상생발전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특위 활동과 관련된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7월 11일 특별위원회 구성 및 계획서를 채택하고, 그리고 7월 12일에서부터 약 10월 말경까지 관련된 자료 수집, 그리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그리고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수시로 해서 대응을 하고 집행부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인천시장 면담을 비롯한 인천시 지역 방문 및 그리고 관계기관, 각 정당, 충청남도지사를 방문해서 이 이전의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항의하는 일정의 과정을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청운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한 총장 및 보직교수들을 만나서 우리 홍성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군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우리가 반대 외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의견을 제시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 계획을 갖고자 합니다.
  또 타 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있다면 현장을 방문해서 타 지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청운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유학생을 유치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집행부와 더불어서 외국에 나가서 해외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도 활동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청운대학교를 이전하는 일련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저지하는 관련된 활동을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계획을 채택코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연말인 12월 31일 정도까지 특별위원회 활동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언론과 관련된 홍보 및 광고 등을 통해서 우리 군의 입장과 우리 위원회의 입장, 군민들의 입장이 전달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군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의안을 채택해서 최종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일정과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가 106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인구는 0.3%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0.3% 줄은 인구가 인근의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인천이 광역시 중에서 인구증가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 또 남동구가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증가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수도권규제법을 보면은 수도권 인구를 유발하는 이런 것 중의 하나가 대학이다, 그래서 수도권규제법이 있는데 이 특위 활동 내용 중에서 우리가 교과부에서 청운대 일부 이전을 인천에 허용한 것을 법적으로 한번 문제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특위 활동 내용 중에서 우리가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 법률적 대응까지 포함해서 특위 활동 계획서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물론 그건 여기다 명시하는 것도 되긴 되는데 그 밑에 기타 특별위원회 활동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명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 거기다 그냥 해도 되느냐.
  저는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위원회의 간담회라든가 모든 거 활동할 적에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명시를 않더라도.
○위원장 이두원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특위 활동 계획서 채택과 관련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채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법률적 대응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 주셨고, 또 이병국 위원님께서 기존 계획서 내에 기타 특별위원회 활동이라고 하는 포괄적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병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적인 대응을 꼭 우리 특위 활동에 명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두원 위원장님께서 활동을 주축적으로 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참고로 해서 대응할 수 있으면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주문주신 내용과 지금 또 이상근 위원님께서 부연설명하신 내용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기타 특별위원회 활동 범주 내에 포함시키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싸움은 명분싸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전직이 열린우리당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입니다.
  그 정당에서 그동안 대국민적 측면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활동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국토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그 최고위원 출신이 시장이 돼서 기껏 인구 9만도 채 안 되는 군 단위에 있는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송영길 시장이 가졌던 정치적 철학과 국가균형발전의 전반적인 비전과 관련돼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보도가 됐든 광고가 됐든 최대한 극대화해서 알리는 것이 이 싸움을, 청운대학교 이전을 저지하는 관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개인적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서 허락한다면 일부 예산을 배치해서 부당성을 알리는 광고 부분과 관련된 활동도 이 특위 활동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토론 개념으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위원장 말씀에 분명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 예산적 범위 내에서는 분명하게 언론에 홍보를 해야 되고 홍성군의회에서 주장하는 또 홍성군의회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그런 군민분들에게도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또 홍성군의회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법률적 부분에서 자치단체 행정으로 범위에서 벗어나는 법률적 해석이나 법리 해석 같은 관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자문단 구성도 관심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토부나 또 교과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분석이 되고 해야 될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법률적 문제, 법률 해석하는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가 법률적 대응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김정문 위원님께서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률자문단을 특위 활동 계획에 포함시켜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고비 등 홍보비를 확보해서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을 통해서 중앙언론은 수도권 집중의 역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언론은 우리 홍성군민의 뜻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관련해서 김정문 위원님께서 그러한 일련의 특위 활동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이 두 가지 사안, 즉 특위 활동 계획서 채택 부분에 이상근 위원님과 김정문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법률자문단 구성의 건과 그리고 광고비 등을 확보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활동 계획서에 추가로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계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법률자문단 구성의 건과 그리고 광고비 등 홍보비 확보를 통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다라고 하는 계획서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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