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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6월 29일 (수)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05분 개의)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심사 안건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의결 안건은 2011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오석범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오석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오석범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이해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오석범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이해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해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해숙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해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8분)

  
○위원장 이해숙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부위원장으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해숙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09분)

  
○위원장 이해숙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 신청 제안설명을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 간의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그 두꺼운 책이 되겠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물품증감액현재액보고서까지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4,453억 5,106만 8,022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534억 3,190만 7,549원이고 지출액은 3,635억 4,274만 5,277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98억 8,916만 2,272원으로서 2011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898억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97억 1,452만 3,100원, 사고이월액이 130억 8,445만 4,510원, 계속비이월액이 184억 1,279만 5,27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1억 1,266만 8,864원이 포함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6,472만 528원입니다.
  그중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250억 2,436만 7,020원에 대하여 수납액 4,324억 5,452만 4,568원, 그 지출액이 3,481억 9,217만 1,497원, 차인잔액 842억 6,235만 3,070원으로서 그 잉여금 총액이 842억 6,235만 원입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천 원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액 197억 1,452만 원, 사고이월액 128억 8,198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184억 599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1억 1,266만 원이 포함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4,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해서 총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이 203억 2,67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209억 7,738만 원, 지출액이 153억 5,057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6억 2,680만 원으로서 그 잉여금 총액이 56억 2,680만 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2억 247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679만 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1,753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98억 12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억 9,574만 원, 지출액은 57억 128만 원이고 그 차액은 44억 9,445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없이 차인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별지 유인물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입니다.
  세입결산총괄은 앞에 총괄표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실제수납액은 4,534억 3,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출결산총괄 역시 총괄표에서 보고드렸듯이 3,635억 4,274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4,324억 5,452만 원이고 세출결산은 3,481억 9,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에서부터 479쪽까지 그 세입세출결산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은 그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는 태풍 곤파스 피해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피해복구사업 외에 48건에 대해서 31억 7,038만 원이 지출 결정돼 가지고 이 중에서 27억 1,465만 원은 지출했고 2억 7,025만 원은 이월하고 1억 8,547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외 190건에 대해서 514억 9,273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그중에서 78건, 사고이월이 72건, 계속비이월사업이 41건 되겠습니다.
  유인물 중에 485쪽부터 498쪽까지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50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679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7억 645만 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57억 9,865만 원, 지출액은 17억 8,361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7억 2,149만 원으로서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115억 1,168만 원이고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6억 3,584만 원해서 당해연도 22억 2,675만 원이 발생했고 13억 5,091만 원이 소멸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5억 1,168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343억 8,580원입니다.
  당해연도에 채무가 80억 원이 발생했고 56억 4,290만 원이 상환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억 5,710만 원이 증가된 367억 4,290만 원으로서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27만 3,540평방미터로 2,697억 7,370만 원이고 건물은 16만 7,486평방미터로서 1,031억 4,486만 원이고 기타는 3,538건으로서 652억 8,168만 원으로서 총 재산현액은 4,382억 25만 원의 상당으로 자세한 내용은 그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35억 1,379만 원으로서 신규 취득한 것이 5억 8백만 원, 또 매각하고 폐기한 것이 7,055만 원이고 당해연도 말 35억 1,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과 결산검사결과 9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서별 조치계획은 별도 유인물 얇은 책으로 된 거와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고,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세출총괄은 예산현액이  4,453억 5,106만 8천 원으로, 그중 징수결정액이 4,591억 9,79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4,534억 3,190만 7천 원이고 세출은 3,635억 4,274만 5천 원입니다.
  차인잔액, 즉 잉여금은 898억 8,916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징수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98.7%, 집행액 대비 예산현액은 81.6%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250억 2,436만 7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67억 1,777만 4천 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액은 4,324억 5,452만 4천 원이며 세출은 3,481억 9,217만 1천 원입니다.
  차인잔액 잉여금은 842억 6,23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예산현액이 총 105억 2,54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0억 8,527만 원, 세입액은 107억 8,164만 원이며 세출은 96억 4,928만 6천 원입니다.
  차인잔액 잉여금은 11억 3,235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8억 126만 1천 원, 징수결정액이 113억 9,492만 2천 원, 세입액이 101억 9,574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세출액은 57억 128만 8천 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44억 9,44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잉여금 총액은 898억 8,916만 2천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가 197억 1,452만 3천 원, 사고이월이 130억 8,445만 4천 원, 계속비이월이 184억 1,279만 5천 원, 보조금사용잔액이 71억 1,266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315억 6,47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총 38억 7,386만 3천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31억 7,008만 5천 원, 지출액이 27억 1,465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4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기금 운영 현황은 총 2009년 말 현재 117억 645만 6천보다 40억 1,503만 6천 원이 늘어난 157억 2,14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종류별 세부 내역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09년 말 106억 3,584만 6천 원보다 8억 7,584만 1천 원이 증가한 115억 1,16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보다 2억 8,975만 4천 원이 늘어난 57억 7,236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 소계는 3억 2,588만 7천 원이 늘어난 36억 512만 원이며, 기금은 2억 6,020만 원이 늘어난 21억 3,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009년도 343억 8,580만 원보다 23억 5,710만 원이 늘어난 367억 4,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9년보다 25억 4,230만 원이 늘어난 351억 7,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9년보다 1억 8,520만 원이 줄어든 1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2009년 말 현재 4,255억 406만 2천 원보다 126억 9,619만 2천 원이 늘어난 2010년 말 현재액은 4,382억 2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물품은 2009년 말 현재액 30억 7,635만 3천 원보다 4억 3,744만 4천 원이 늘어서 2010년 말 현재액은 총 316대, 35억 1,37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홍성군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위원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예산현액은 4,453억 5,10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인 4,591억 9,796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1%인 3,837억 990만 원이며, 잉여금은 898억 8,916만 원으로 그중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포함된 512억 1,177만 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불용액은 386억 7,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4,591억 9,796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4,534억 3,190만 원으로 98.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증가한 실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만 미수액 57억 6,605만 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미수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250억 2,436만 원 대비 세출이 3,481억 9,217만 원으로 81.9%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3억 2,670만 원 대비 세출이 153억 5,057만 원으로 75.5%이며 전체적인 예산현액대비 세출액은 81.6%를 나타내고 있어 전년도 78.8%보다 2.8%포인트 정도 증가로 점차 개선되어 비교적 바람직한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나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20.2%인 898억 8,916만 원으로 2009년보다 1.8%포인트 감소되고, 감소 금액으로는 69억 5,900만 원이어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앞으로 잉여금을 더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315억 6,472만 원은 사업 추진상 부득이한 사유로 미집행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의 7.1%를 차지하고 지난해보다는 59억 9,15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로 앞으로는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후 예산 편성함은 물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불용액 발생은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예산액 38억 7,386만 원 중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등 49건에 27억 1,465만 원을 집행했으며, 지난해는 18건, 4억 6,27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태풍 곤파스 피해, 구제역 방역 등으로 지난해보다 예비비 지출이 22억 5,195만 원이 증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홍성군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산 집행 사항 등을 종합하여 승인한 사항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지방세 등의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의견 등 9건에 대하여 시정·개선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되는 법규와 절차 등을 철저하게 숙지 준수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오석범 의원님의 결산검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오석범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의회의장으로부터 2010 회계연도 홍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1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홍성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하면서 회계절차 및 법규 적용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들 검사위원의 의견으로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재산, 기금 등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453억 5,106만 8천 원의 103%인 4,591억 9,796만 6천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7%인 4,534억 3,190만 7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57억 6,60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453억 5,106만 8천 원의 86.1%인 3,837억 990만 1천 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고,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의 94.7%인 3,635억 4,274만 5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잉여금은 898억 8,916만 2천 원입니다.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 상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 38억 7,386만 3천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등 세부사업 49건에 31억 7,038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7억 1,46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2억 7,025만 3천 원을 이월하고, 1억 8,547만 3천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기금운용현재액입니다.
  2010년 말 기금운용현재액은 2009년 말 기금현재액 대비 34.2%인 40억 1,503만 6천 원이 증가한 157억 2,149만 2천 원입니다.
  넷째, 채권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06억 3,584만 6천 원이고, 201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대비 8.2%인 8억 7,584만 1천 원이 증가한 115억 1,168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2억 8,975만 4천 원, 특별회계 3억 2,588만 7천 원, 기금회계 2억 6,020만 원입니다.
  다섯째, 채무현재액입니다.
  2010년 말 채무현재액은 2009년 말 343억 8,580만 원과 대비하여 전년 6.4%인 23억 5,710만 원이 증가한 367억 4,29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 발생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공유재산현재액입니다.
  2010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4,382억 25만 4천 원을 재산별로 분류하면, 토지는 2,697억 7,370만 6천 원이고 건물은 1,031억 4,486만 원이며 기타 652억 8,168만 8천 원으로 대부분 토지와 건물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물품입니다.
  2010년도에 증가된 물품은 일반승용차 4대, 화물트럭 5대, 비디오프로젝터 5대,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3대, 무정전전원장치 3대, 분광광도계 1대, 실험용 세척기 1대, 고압증기멸균기 4대, 노트북컴퓨터 22대, 소형컴퓨터 1대로 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이나 타 회계로 관리 전환된 품목은 없었습니다.
  물품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지방세 등의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의견 등 9건을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숙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심사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세세한 것은 오석범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잘 해 주셨으리라 보고요.
  우리가 작년에 홍성군의 부채가 늘어날 때 과장님께서 악성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은 부채가 343억여 만 원에서 367억으로 한 23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우려할 사항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볼 때는 그 상태로는 별 걱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
이상근 위원   
  어쨌든 이 부채라는 것이 우리가 갚아야 되고 또 부채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할 테고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부채가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홍성군의 살림을 하면서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부채가 줄어드는 방향,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 질의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 14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위원   
  일반회계 소계 두 번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2건인데 요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요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어쨌든 이 예비비라는 게 예측되지 못한 긴급한 사안일 때 예비비를 지출하게 돼 있는데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쪽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 내용이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원책에 481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7월 23일날, 481쪽에 보면은 23일과 24일날 호우피해에 따라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이 파괴됐었나 봐요.
  요거에 지원하느냐라고 두 건, 행정지원과에 있는 두 건을 지원한 겁니다.
  호우피해 때문에.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으네요, 보니까.
  책자가 만들어진 걸 봐서는.
  제가 의견서 12쪽에 보면은 이월된 금액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잉여금으로 봐야 되는데 사고이월은 뭐고 명시이월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사고이월은 이월이라는 건 마찬가지인데 공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돼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이 기간 내에는 공사를 마무리 못한다 그래서 미리 그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때도 명시이월 품목을 넣어 가지고 제출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광천복합청사를 지은다면 11월에 예산이 성립됐어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10개월이든 11개월 되면은 다음연도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는 명시이월이고, 일반사업을 추진 과정에 주민들의 토지 타협이 안 되든가 하는 거.
윤용관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사업비가 다시 또 사고이월 될 수도 있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럴 수도 있죠.
윤용관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다음에는 또 어떤 절차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사고이월은 원칙상으로 재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요.
  재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금하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을 재사고 안 했을 때 반납되고 주민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재사고를 같이 하죠.
윤용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재사고이월 개념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재사고이월이 그동안에는 사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운영 시스템이 재사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자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경철   
  이호조가 그런데 지금 안 할 수는 없어서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방법이 없어서.
윤용관 위원   
  일단 어떻게 했든지 재사고를 안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잉여금 내역을 쭉 보니까 491쪽에 보면은 사고이월내역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연구용역비가 공기부족이라든가 시기미도래가 됐다는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사고이월됐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거는……
윤용관 위원   
  제가 얼른 봐서는 이런 사항이 연구용역비 같은 거와 시기가 미도래됐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사항 같은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 사항은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월 결정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는 의뢰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알아도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그런 모양입니다.
  저희는 이름 그대로 결산이거든요.
  들어온 대로 지출해 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윤용관 위원   
  일단 그 잉여금이 작년보다 줄기도 늘기도 하는데 잉여금이 많은 자체는 좋은 건 아니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어떤 때는 잉여금이 하나도 없어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기도, 무슨 소리냐 하면 잉여금은 그중에 예산 자율 절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목표액 각 세목별로 기획감사실에서 목별로 절감 목표액을 줘서 요거는 절감하지 마라 해서 줄여쓰는 거로 볼 때, 좋은 측면으로 볼 때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탄력성이 있고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왜 세워진 예산을 다 집행 안 했느냐기 때문에 그건 두 가지 측면으로 봐서 그것은 적정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산을 세워놨으면은 딱 맞춰서 써야 되는데 남게 세웠다는 자체가 어떤 효율적이냐라는 말씀을 여쭤본 건데 별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해마다 요 정도 비율은 유지되고 있잖아요.
윤용관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59억이 증가했다,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관점 면에서 제대로 집행 안 했다고 볼 때는 비효율적인 거고 조금 많이 절약했다고 하면은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요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윤용관 위원   
  지금 의견서 31쪽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의 부적절이라는 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이게 무슨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보조금 보조 결정할 때 군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데 그 승인 없이 그냥, 증감액을 바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윤용관 위원   
  그 승인 절차가 어떤 식이 돼야 되는 건지 몰라도 예산 계획서에 의회에서도 승인된 사항이고 군수가 예산 수립해 가지고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해 준 거거든요.
  의회에서도요.
  그런데 군수 승인 없는 사항에서 이 보조금 금액이 증액됐다 이런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된 거는 의회에서 승인돼서 그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해썹 컨설팅이라든가 가공기계설비, 후생동 보완, 상품화 및 홍보가 토탈해서 2억 4천이라는 보조결정을 해 줬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 여기 보면은 생활개선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잖아요.
  이것을 그 승인도 없이 늘리고 줄이고 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예를 들면 후생동 보완은 4천을 보조해 줬는데 4,600으로 썼고.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그 사항 중에 위에 보면은 어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어떤 예산회계법 시행령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다 이 사항은 무슨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홍성군수가 생활개선회에 같은 사업으로 네 건을 다 해 줬는데 그중에서 내부 변동을 승인받고 보조 결정해서 예를 들면은 후생동 보완은 4,600이니까 600이 더 필요하니까 이것은 보고해서 변경 보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 쪽에 절차 이행을 못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윤용관 위원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으로 볼 수는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 김경철   
  검사니까 검사 쪽에서는 요런 것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검사자의 의견인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물론 문제점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어떤 부적정한 사항을 검사받았다는 사항으로서는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살림을 잘 하려면은 잘 맞춰서 써야 할 거 같습니다.
  잉여금 같은 사항,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이런 사항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이용이 되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전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48건에 의해서 많이 나타났는데 주로 전염병이라든가 곤파스 피해 때문에 예비비가 지출됐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비비 지출은 비율이 많은 예산을 쓰고 이월된 게얼마 안 남았는데 예비비 비율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이게 행위는 기획감사실이 했고 저희는 사실 총괄만 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전부 다 행위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산 실무도 좀 보아봤으니까 예비비가 최초에는 총 예산액의 1.3% 이상 확보해라, 재난 0.3% 확보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것이 연초에는 그 %를 유지하고 있다가 예비비라는 것이 편성도 안 되고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사항이잖아요.
이병국 위원   
  예, 그렇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다 보면은 연말 정도 되면서는 %가 줄어드는 것이 확보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이병국 위원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출 내역에 보면은 간단하게 봤는데 대강당 전면 외등 수선, 군정홍보관 간판 설치를 위한 예비비를 썼고, 전면부 벽체 판넬 보수를 위한 예비비를 썼어요.
  홍주문화센터에.
  그런데 그게 484쪽하고 483쪽인데 그런 경우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불요불가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홍주문화센터 벽체라든가 간판 같은 거 하는 데?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이 실무를 안 다루었기 때문에 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출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것은 제가 답변 어려운데.
이병국 위원   
  글쎄, 아무튼 그런 부분은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걱정, 이렇게 안 쓰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쓴 거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 군정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고장났다, 그러다 보니까 했을 거로 저는 추측을 해 봐요.
  굉장히 중요하다.
  대강당 같은 것이 군민들이 쓰는 곳인데 그런 생각을.
이병국 위원   
  그렇다고 벽체 같은 거 그런 거야 안 해도 이내 예비비까지 쓸 정도의 그렇게 불요불가피한 그런 예산이냐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답변하기는 제가 그렇고요.
이병국 위원   
  보통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한 3%까지인가요?
  보통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할 때는 1.1%, 일반예비비가 1%, 재난이 0.3% 했었거든요.
  지금 몇 %인가 제가 정확히 판단 못하네요.
  그 이상을 확보하라고 돼 있죠.
이병국 위원   
  그리고 채무결산에서 이 채무가 그전에 비해서 홍성군이 재정건전성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예년보다.
  물론 지방채라든가 모든 걸 많이 써서 그렇겠지만 늘어난 이유가 물론 이건 아니지만 너무 채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거기에 홍성군의 재정건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721쪽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데 그 채무가 작년에 늘어난 것이 청사기금, 광천복합청사에 10억이 제가 아는 건 10억이 늘었고 경제과에서 기업 유치할 때 70억해서 합이 80억 늘었을 거예요.
  요것이 사안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로 판단됩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건전……
이병국 위원   
  3백 억이 넘는.
○재무과장 김경철   
  1%서 2% 정도까지는 시군이 건전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주로 이것이 옛날에 이 채무 중에서도 여기는 세분하게 안 나왔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이 갚는 채무가 있어요.
  상수도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실수요자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라든가 이런 거는 빚을 얻어도 군민이 내면 그놈으로 갚는 채무가 있고 해서 요런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세부내역에는 없지만 다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군민들이 내서 그놈을 갚는 채무도 있다.
  그런 거 볼 때 1, 2% 정도는 지금…… 물론 없으면 좋지만 사안이 필요하니까.
이병국 위원   
  문제는 없다?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있다 없다 하면 제 느낌으로는 아주 건전한 재정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결산서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 2008년 대비 9년, 10년도 이렇게 보면은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되고 있고 거둬들여야 될 거는 안 거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은 감소하고 있고, 마찬가지죠.
  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체납액은 또 늘어나고 있고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비슷한 성격의 부분들이 2008년 대비 2009년도, 2010년도 쭉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우리 지역 경제 현황이 더 악화됐느냐.
  2010년도 대비 2009년도가 더 좋았었던 거냐.
  아니, 2009년도 대비 2008년도가 더 좋았었던 거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큰 변화는 없는데 지방세 체납액 증가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또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그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 원인분석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재무과장 김경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렇고요.
  지식이 없어 그런지 이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지방세 체납액은 충청남도 전체 평균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늘고는 있어요, 전체 추세가.
  예를 들면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 할 당시에 40억 소리도 나와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28억 정도로 내려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부과할 때라든가 상황이 있고 임대료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주로 임대료는 군민들이 토지 전답을 임대하는 임대사용료거든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받고 이런 모양이 돼서 실질적으로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규 부과된 사람이 조금 안 내 가지고 늘고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체납액 관계는 저희 자랑하는 건…… 작년에는 체납액이 지금 현재 충청남도 체납액 중에 비교를 한다면은 청양, 계룡 다음에 저희 군이 가장 체납액이 적습니다.
  청양은 군세로 보면 저희한테 게임도 안 되고 계룡시도 하는데 그 정도 줄고 있고 조금 느는 것이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는 것이 그거 때문에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2008년도, 9년도보다.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늘은 거지 크게 형태야 납세태만 아니면 회사 부도 이런 거지만 저희가 더 줄어드는 형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충청남도 전체적인 평균 대비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든 하위를 차지하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도별로 우리 홍성군 관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거둬야 될 것은 거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이 우리 지방세를 걷기 위한 군 당국의 노력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 임차료를 거둬들이기 위한 노력은 매년 진행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년도 대비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 분석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충청남도 전체적인 평균에 비하면 우리는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접근해서 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객관적 사실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2011년도인데 2012년도에 또 결산해 봐야 알겠지만 11년도 상황은 어떨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추측컨대 11년도 부분은 조금 개선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언급하기는 불편해도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의 문제가 개입돼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두원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소액체납자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고액이 뭐 큰 회사가 부도났을 때 요 순간 때문에, 주로 고액이 억 단위 이런 업체가 부도나면은 이 순간에 팍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죠.
이두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부도나서 그 체납액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하나만 거론하면 좀 그런데요.
  한 사람만 대 볼게요.
  홍성 전용택 씨가 2억 6천을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요것이 세무서에 그러니까 주세인 국세라든가 이 세무서에 따라서 종세가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안 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라든가 부도 요런 모양이지 소액은 지금 말대로 위원님께서 군민이 군정을 불신해 가지고 안 내고 하는 그 정도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두원 위원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매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도 마찬가지고.
○재무과장 김경철   
  개선부담금은 세금은 아니고요.
이두원 위원   
  알아요.
  하여튼 주민들이 군을 대상으로, 군은 징수의 의무가 있고 군민은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일련의 부분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간단하게 넘길 사항이 아니다.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난 일련의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재정 운영적 측면에서만 해석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질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그동안 많은 자리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우수축산물 소위 말하는 한우먹거리타운 그 국도비를 불용시키고 반납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국도비 36억 3,500만 원을 반납했고요.
  불용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 1억 9,600만 원을 지출해서 소모시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군비 대응투자 금액이죠.
  약 41억 정도를 묶어놨었던 이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또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면은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중앙정부 내지는 도에서 볼 때 홍성군 사업계획 내지는 사업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죠.
  또 군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재무과장 김경철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시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이두원 위원   
  아니, 그건……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결산검사이면서 이것이 집행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됐나 안 됐나 그걸 말씀하셔야지 예를 들면은 한우먹거리타운이라든가 하면 제가 답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답변 못해요.
이두원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결산검사 쪽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뭐냐면 국도비를 반납하고 소모성경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군비 부분이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묶여 있음에 따라서 재정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냥 이거 결산서는 결산서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맞으면 그냥 넘기는 그런 차원의 지금 뭔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결산은 그런 거죠.
  결산은 이 회계 절차를.
이두원 위원   
  알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요것을 지금 자꾸 대응투자, 재정건전성 계속 말씀하시면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은 다음에 필요할 때, 예를 들면은 전체를 예산 편성하고 운영해 주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답변하려면은 조금 이 자리에서는 하기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도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님 조금……
이두원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말 그대로 회계 결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 달라라고 하는 측면의 말씀인데 그렇게 가기 쉽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좀전에 이병국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비비 지출 기준, 그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계산서상으로 맞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과다 지출됐든 초과 지출이 됐든 전용 지출이 됐든 시점을 넘겼든 그런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아까도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고서 보충설명 해 드렸는데 예비비 지출에 이것이 안 해야 될 거 했느냐 그런 사항은 여기서는 그 사항이 아니고.
이두원 위원   
  돈은 어디에서 나가나요?
  재무과에서 나가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위원님은 잘못 판단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이두원 위원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 재무과는 각 실과에서 군수까지 결재 맡아서 이걸 보내주쇼 하면 보내주는 하나의 행정의 틀에 맞춰서 일하는 거지.
이두원 위원   
  창구 역할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거죠.
  저희가 이걸 군수까지 결재난 걸 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보이코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회사에서도 경리 집행 부서가 그거예요.
  각 실과에서 한우먹거리타운 불용 처리한다고……
이두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부당한 요구가 있어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지는 그렇게……
○재무과장 김경철   
  회계 절차에 위배되면 저희가 집행 않죠.
  그런데 예비비 지출은 절차에 위배된 건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물건 구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면 물건 구입할 때 요것은 수의계약 할 거냐, 조달청에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그것은 우리 재무과가 할 일이지.
이두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간다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하고 있잖아요.
  이거 서면 대체하면 돼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지금.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질문할 이유가 없고요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것이지 한마디로 전자계산적 측면에 있어서 벗어나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시오.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들을 수는 있는데 답변하기는 저희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이두원 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에서 다 결정을 하고 또 부군수, 군수 결재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안 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비비 지출과 관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날 폭설이 내려가지고 집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날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당연히 하죠.
이두원 위원   
  그런데 그 예비비를 사전에 다 써버렸다든가 다 소모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추경 편성합니까, 31일날?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것이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 있잖아요.
  예비비를 적정선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만약 예비비를 업무적으로 1%를 확보하고 있어라 아니면 연말에는 0.5% 확보해라.
  못했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 확보를 못했을 때.
이두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의 의견은 전혀 필요가 없다, 시스템상.
  그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필요가 아니라 권한 외죠.
  권한 외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행위 권한을, 행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분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인가.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 권한 행위는 무효잖아요.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이해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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