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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6월 30일 (목)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2.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11년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6월 29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완료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으로는 세입예산 현액은 4,453억 5,106만 8천 원의 103%인 4,591억 9,796만 6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7%인 4,534억 3,190만 7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57억 6,60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453억 5,106만 8천 원의 86.1%인 3,837억 990만 1천 원을 지출원인 행위하고, 이 중 지출원인 행위액의 94.7%인 3,635억 4,274만 5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잉여금은 898억 8,91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38억 7,386만 3천 원으로 태풍 곤파스 피해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피해 복구 등 세부사업 49건에 31억 7,038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1,46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2억 7,025만 3천 원을 이월하고 1억 8,547만 3천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재액, 채권 현재액, 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이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입니다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6월 21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는 제16조 2 제1항 제1호 중 “고지서 1장당”을 “고지 1건당”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건립한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와 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는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설날 및 추석연휴”를 “설날 및 추석 당일”으로 수정의결하고, 제25조 제2항 “군수는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를 “대여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증명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조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용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011년 6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는 별표3 중 사목 괄호 2 “의료시설(종합병원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심의에 따른 실무위원회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실시한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조례안 심의·의결을 통하여 군정 업무 전반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홍성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업무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효율적인 대안 제시를 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정책 위주의 감사로 실시되었다는 평가를 해 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결국 군민의 의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일이면 민선5기와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지방자치의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활력 있는 군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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