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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19일 (목) 10시 4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구제역등피해축산농가재산세감면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구제역등피해축산농가재산세감면동의안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의결 안건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으며, 5월 30일 제2차 회의와 5월 31일 제3차 회의 시 본 위원회 심사 의결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후 관리 인력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해서 일반직 두 명을 증하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부 정원 조정을 일반직을 한 명 감하고 학예연구사 한 명을 증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행 660명에서 662명으로 2명이 증되고, 직급별 정원의 총수는 6급 이하가 한 명, 연구직 한 명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요예산은 6,165만 3천 원이 되겠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31조 본문 중 674명을 67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60명을 662명으로 합니다.
  또 33조에 1항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6과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별표6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7급 한 명과 8급 한 명을 2012년 12월 30일까지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후 관리 인력을 한시정원으로 일반직 두 명을 증하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직 한 명을 줄이고 연구직 한 명을 늘리는 일부 정원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의 총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한시정원을 책정하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준수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시정원 두 명이 구제역 사후관리에 적정한지 책정 기준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이라고 했는데 일반직이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떤 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일반직은 지금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일반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연구직과 지도직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일반직 두 명을 더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채용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저희들이 정원만 두 명을 우선 한시정원으로 2012년 12월 30일까지 증가를 해서 지난 5월 14일날 지방공무원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반 합격자 발표와 해서 7월달에 배치가 될 적에 그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공개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예산이 지금 한 6천여 만 원 이상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홍성군이 총액인건비제 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 총액인건비제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범위 내에서.
김정문 위원   
  내에서 6천여 만 원이, 아니면 인건비가 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오버가 되지 않고 범위 내에서 지금.
김정문 위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가축매몰지에 필요한 인력 두 명이 충원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전문분야도 뒤따르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축산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축산전문가가 배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몰지라는 것의 환경 전문가가 배치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일반행정직하고 농업직인가…… 그것은 우선 정원은 두 명은 행정직으로 증하고 축산과에 있는 환경직이나 이렇게 해서 조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매몰지의 목적이, 매몰지의 관리 차원에서 정원을 추가하는데 전문분야의 직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을 거기다 배치하고 새롭게 공채되는 인원을 또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하실 그럴 계획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현재 이 매몰지 주변에 필요한 인력이 전문분야의 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매몰지 관리가 수질관리는 환경과서 하지마는 매몰지 전체적인 관리는 축산과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매몰지라는 것은 토목적인 분야도 있을 테고, 또 두 번째 환경적 분야로 분명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채용하는 인력을 그냥 일반직으로 채용해서 현재 홍성군 내 조직에 있는 전문가를 그쪽에 투입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채용 자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충원계획에 의해서 28명을 신청해 놨는데 그중에 행정직이 14명이고 시설직이라든가 각종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우선 배치를 하고 7월에 그 사람들이 오면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7월에 새롭게 채용되는 인력이 오면은 또 재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우선 그러면 이 매몰지 주변 언제부터 이 업무가 가동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매몰지 사후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 확정이 되는대로 이 사람들 다시 해서 그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한시정원이라고 그랬는데 한시정원이라는 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2012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행안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잠깐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채를 하는데, 그분들 공채하는 그 인원이 한시인원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채용하는 자체는 한시가 아니고 저희가 정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2012년 12월 말까지 662명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그때 가서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660명으로.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한시 이후로는 또 다시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요, 자동으로 그때까지 기간이 되면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쪽에는 일반직을 감소하고 연구직을 충원한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학예사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학예연구사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계에 학예연구사가 한 명이 있어 가지고 활동을.
김정문 위원   
  지금 현재 홍성군에 학예연구사가 한 명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한 명이 있어 활동을 했는데 요번에 역사문화관리시설사업소가 개청이 되면은 그 직원이 그쪽으로 가 가지고 그 문화관광과 문화재계에 일반직 한 명을 줄여서 학예연구사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시정원은 지금 7월에 채용되는 인원 말고 현재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무하기로 하고 지금 근무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두 명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천상 다른 부서에서 조정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한시직원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 일반직원을 갖다가 조정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한시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직원 두 명을 충원해서 구제역 사후관리, 요 매몰지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고 7월달에 저희가 충원이 되면은 각 부서에 다시 배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더 이상 필요한 예산은 없다 그 말씀이시고 두 명을 7월달에 공채를 하는데 그 이전에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을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을 충당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또 한시기간이,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정원은 662명으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660명으로 가도록 다시 원위치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원위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김정문 위원님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특별한 의문은 없는데 우리 인건비 총액 한도가 홍성군은 지금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416억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6천만 원이 추가되더라도 특별한 이상 없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범위 내에 지금 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추진이 다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두 명이 추가로 되는데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반직 행정직보다는 거기에 맞는 환경직이라든지 축산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반행정직으로 요번에 두 명을 증원시키는데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원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꼭 두 명을 우리가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5만 두 이상일 경우에는 두 명을 할 수 있도록, 2.03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두 명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두 분이 매몰지 현재 몇 군데를 관리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제 매몰두수는 5만 3천 두가 되겠고요 122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분들이 수시로 그 매몰지를 순회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순회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죠.
  계속 이게 부패가 되면서 내려앉으면 또 흙도 다시 쌓아주고 배수관리 또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홍성군에 행정직이 기술직을 담당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위원장 조태원   
  행정직이 기술직을 담당하고 있어.
  축산과장 행정직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축산과장이 행정직과.
○위원장 조태원   
  가만있어 봐요.
  또 농산과장 행정직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위원장 조태원   
  그 이하 계장이든지 행정직이 거의 차지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래서 농산과장 같은 경우나 축산과장의 경우 행정직과 농업직이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지금 농산과장 같은 경우는 양장목 과장이 하다 의회로 오고 행정직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축산과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축산직으로 과장 보직을 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 전문분야에 지식 없는 사람들을 갖다 앉혀 놓으면은 잘 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 사항은……
○위원장 조태원   
  농업직이 행정을 보라는 것도 무리고 행정직이 농업직을 보라고 해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조직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정직으로 보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 조태원   
  지금도 기술적인 분야로 들어가야 하는데 왜 행정직을 뽑느냐 이거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저희들이 28명 뽑는 데는 행정직도 있지마는 축산직도 있고 일반 농업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행정직만 뽑는 건 아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지금 전문분야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해서 이끌고 나가야지 다른 행정직이나 이 사람들이 농업대학 나온 사람들 4년, 5년 배워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을 다 대행한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직을 보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축산직도 과장은 축산직으로 만들어야 하고 농수산과도 농업직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것은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요 조례의 내용 일부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징수만 하면은 무조건 그 포상금을 주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체납처분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받았다든가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받았다든지 이렇게 명확한 징수 사유가 있을 때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을 신설했고, 또 한 가지는 포상금 지급을 하는데 한도액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신설한 건데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무조건 5%를 주었어요.
  100분의 5에 대해서 받은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경과기간에 따라서 1년 지난 거 받은 거는 1%, 또 2년 지난 거는 3%, 3년 지난 거는 5% 해서 오래 지난 거를 받은 거는 어려운 걸 받았기 때문에 5% 주고 짧은 거는 1% 준다 이런 내용으로 됐고, 또 그 한도액을 그동안에는 한도액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1건당 30만 원,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1억 원을 받았어도 30만 원 이렇게 이상은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또 개인별로 분기지급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건, 세 건 쭉 하는데 1분기에 100만 원 이상은 못 준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이 세금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주냐식으로 그 한도액을 정해줬다 이런 내용으로 전부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세에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장이 부군수가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5조하고 입법예고 결과는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타 시도에서 준칙안이 왔는데 충청남도 세무회계과에서 준칙안이 왔고, 세정과에서 수정안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전부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있는 조례안은 지금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2조가 말씀드린 지급 대상이었었고, 그 다음 5쪽에 보면은 상단에 심의위원회 둔다는, 특별공적이 있는 자를 준다는 내용, 3조에 보면 지급기준인데 아까 말씀대로 1%, 3%, 5% 그 내용이 되겠고, 4조에 지급한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게 위원장이 부군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준칙안에 의해서 됐고 그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일부 개정한 사항인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지급 한도를 신설하며, 안 제5조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 징수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며, 안 제8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지방세 분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표준안 등의 수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기존에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갖고 계신데 설명 말씀 중에 좀 더 구체적인 제도 확립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뭔가 합리성을 확보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 사항이 지급 한도를 신설하고 현행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전년도 거를 봐서 5% 지급하는 거를 개정해서 연차를 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연차를 둔다고 말씀하셨으면 1년차에는, 또 2년차보다는 적게, 또 2년차는 3년차보다 적게 그렇게 %수를 할당하셨는데 이거 포상금을 더 타기 위해서 1년 묵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거는 아니죠.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를 고질체납자 거를 받다 보니까 더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여기서 인제 징수를 하는데 세법적으로 어떤 탈루 현상에 대해서 발굴하고 한 사안은 있어요,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 요즘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구리왕이라든가 선박왕들 국가에서 그분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탈세한, 또 외국에 거주하는 이유로 국내에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홍성군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우리 공직자들이 발굴한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거는 없고 저희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든요.
  1년에 50개면 50개 해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세무조사를 했고 해마다 2, 3억씩은 탈루세원, 그러니까 그 장부를 속인다든가 이렇게 덜한 거 누락된 거 그런 걸 찾아내요.
  이것이 탈루세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고 고질체납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현광아파트 지은 사람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이것이 과세한 거는 5년이 넘었는데 부도나서 우리가 경매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작년에 그 3억 이상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충청남도 체납세 징수에 1위를 했는데 속이려고 하는 거 찾기는 쉽지는 않고 거의 그런 것도 없고 그래요.
김정문 위원   
  그러한 사례는 모범적 사례라고 보아지고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이게 체납을 했다, 그런데 독촉을 하고 법적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받아내는 거 그런 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 거에 관한 것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연차를 둔다는 자체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홍성군 내 조직 내에 계신 분들이 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는 정말로 징수가 불가능했던, 쉽지 않았던 일인데 공직자의 노력으로 확보를 했다, 그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실과장들이 할 때도 요것이 진짜 제대로 징수한 거냐 판단하고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이 조례가 있지만 금년에 우리가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6백만 원 신청했는데 3백만 원뿐이 안 세웠잖아요.
  사실은 다 줘야 3백만 원 가요.
  사실은 이 이름 조례만 크게 돼 있지 3백만 원도 못 타는 경우 작년에도 있고 해서 그것은 모양새만 투명하게 하는 거뿐이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다도 3백만 원 이상 못 주잖아요.
  예산 범위에서 주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양새만 갖추는 거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재무과장 김경철   
  가는 돈은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아니, 뭐 조례 내용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리고 이게 1건당 3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개인별로 여러 가지 공적이 쌓여져서 백만 원 이상 초과됨에도 백만 원 한도로 정해서 주겠다 그 말씀도 들어있잖아요.
  그 내용도.
○재무과장 김경철   
  예, 전체적으로.
김정문 위원   
  그러면 요게 세무직원에 관한, 업무에 관한 문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요 포상금 대상도 가능성도 세무직원에게만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꼭 그건 아니죠.
  읍면서 조서를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분담직원들이 분담책임제 이행하잖아요.
  받아오면 그 분담직원이 받을 수 있어요.
김정문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읍면사무소에 있는 일반직들도 받을 수가 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읍면에 재무 옛날 계장 지금 없지만 지금 부면장들이 하잖아요.
  부면장이 있으면 실적이 이렇게 신청서가 올라올 때 보면은 부면장도 올라오고 평직원도 올라오고.
김정문 위원   
  이런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직원이 여러 가지 성공사례가 있는데 초과했어요.
  그러면 그 공적이 B라는 직원한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보통 신청하는 것이 3만 몇 천 원, 7만 원짜리 이렇게 들어와요.
  아무리 들어와봤자.
  한 개 개인이.
  그러면서 11개 읍면에서 예를 들면 3백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없는 면도 있고 그래요.
  내용적으로는, 현실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김 위원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김정문 위원   
  물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징수 행위보다는 놓치는 그런, 앞으로 그런 세무적인 관계가 많이 발생될 거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금 말씀대로 몇 만 원짜리 세금이 아니라 굉장히 큰 단위의 세금이 아마 탈루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좀, 발굴하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나눠먹기식 행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이게 큰 단위는 아니지만 서로 물론 이게 노고를 치하하고 뭔가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져야지 서로가 나눠먹기식 행위가 돼서는 안 되고, 심의위원회가 조직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조직원 간의 심의가 이루어져서는 이게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제고할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셔서 뭔가 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가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김정문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 민간인들을 영입해서 비율을 섞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요것이 준칙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어서 내부로 했는데 요건 한번 해 보고 안 될 때 한번 개정할게요.
  이 사람이 공적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외부 심의위원을 두면은 참석수당을 7만 원, 1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 경비가 포상금보다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리 참석해도 수당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7만 원, 10만 원 줘야 되기 때문에 더 그것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래서 시작을 해 봐서 이것이 문제 있으면 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게 하시죠.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김정문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즉시 시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징수포상금은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작년에가 6백만 원인가 되는데 그중에 다 못 주었어요.
  4백 몇 만 원인가뿐이 지급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포상금 주기가 어렵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산이 적어서요?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 대상자가 그렇게 없는 거죠.
○부위원장 이상근   
  예산이 있는데.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산이 있을 때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갈 거 같아도 못 가요.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조 1항 3호를 보게 되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물론 이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 다음 장에 3조 1항 8호에 보면 거기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도 돼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마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에 굳이 이 2조 1항 3호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게 민간인들이 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요것이 할 때는 민간인은 해당 읍면으로 신청하게 돼 있었어요.
  신청하는 방법 뒷장에 쭉 첨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조항은 먼저 말씀대로 위에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 있고 전체가 있기 때문에 요걸 억지로 빼기는 좀 그러네요.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과장님, 아까 작년에 6백만 원을 세웠는데 4백뿐이 못 주셨다고 했잖아요.
  너무 기준이 뭐해서 그런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가 요율대로 지금까지는 5%를 주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말씀대로 포상금 받을 만한 체납 실적이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이해숙 위원   
  왜냐면은 대개 이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면은 대개 부족한데 여기는 6백만 원을 세워놨는데 4백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작년에도 체납이 170%인가 돼 가지고 충남에서 5위 안에 들었어요, 체납액 징수 실적이 작년에는.
  큰 건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조그만 거 조그만 거 해 가지고 전체 체납이 돼야 되는데 큰 3억짜리가 받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보통은 일상 업무에서 받는 거지 체납이라고 해서 다…… 예를 들어서 1/4분기 체납된 거 2/4분기에 냈다고 그걸 받았다고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되는 게 아니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된 거를 직원들이 쫓아가서 받을 때 그때만 주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이해숙 위원   
  요거하고는 별개지마는 그러면 제일 작년에 많이 받은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홍성읍 직원이 30 몇 만 원인가 타간 직원이 있을 거예요.
이해숙 위원   
  30만 원이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런데 거기가 여러 직원이니까 홍성읍이 제일 많으니까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홍성읍이 많이 타는 걸로.
이해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과장님, 나눠주신 유인물 13쪽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에 보면 맨 하단에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삭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 전년도 포상금에 대해서 경우가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도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확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결과 현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도액을 삭제했는데 뒤에 문제점으로.
○부위원장 이상근   
  삭제하면 안 된다.
○재무과장 김경철   
  개선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년 지난 거는 1%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1%, 3%, 5%를 감사원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잘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과장님, 현재 재무과 징수수당 지급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징수수당은 없고요 세무직 공무원들 세무수당이라고 그게 있죠.
○위원장 조태원   
  그게 징수수당.
○재무과장 김경철   
  세무수당이라고 해서 세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서 저도 10만 원 탑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니까 그게 명칭이 다르구먼요.
○재무과장 김경철   
  세무업무수당이라고 해서 예산계 업무 보는 사람들은 거기가 제일 많은데 30만 원 타고 있고, 예를 들면은 분묘 가족묘지 하는 사람은 그 업무는 특수사항이라 해서 24만 원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특수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래서 이 성과급을 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거는 좋은데 세금이라는 게 받으려고 하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굉장히 어렵죠.
○위원장 조태원   
  그런데 이게 또 하기가 싫은 사람들은 가서 세금 달라고 안 해요.
  받으려고 할 의지만 있으면 받는다고 또.
  그러면 안 받고 가만히 앉아서 왔다 갔다 근무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 않는 사람 근무태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좀 줘야지.
  노느라고 욕 봤으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조태원   
  그런 사람들, 근무태만한 사람들 어떻게 단속해서 잘 받게끔 하는 거 없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지금 세무직공무원들 보면은 우리 행정직보다 자질이 높아요.
  소양고사 볼 때도 이렇게 보면 세무직 애들이 시험도 잘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무직 애들이 그래도 자기가 전문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신도 있고 지금 저희도 체납액 징수 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오후에 합동징수를 나가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 합동징수를 나가는데 우리 체납세 징수차량이 지나가면은 차만 딱 찍히면 저 차가 얼마 체납된 게 딱 나와버려요.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전국망이 돼서.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거를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12건 해 가지고 매일 지금 잡아오는데 타 지역 것 위탁 3건 잡아왔더라고요.
  우리 거 말고도.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남의 것 받으면 세금의 10%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으로 넘어와요.
  그중의 일부를 그 사람 수당 주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고 요즘들은 잘하고 있다.
  제가 존경할 만할 정도로.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 세무직이 몇 명이고 행정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는 세무계 쪽에 7명이 있고, 과표계에 3명이 있어요.
  그중에 두 명은 민원실에서 자진신고하는 부동산과 자동차 취등록세 신고하는 민원 업무로 해서 두 명이 나가 있는데 여기 의회에서 간 이철식하고 차금실이 가서 하는데 민원 처리를 거기서 해 주고 있고 실지 이쪽 사무실에는 다섯 명이 앉아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과표계에서는 재산의 모든 세액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만들고 있죠.
○위원장 조태원   
  지금 과장님은 행정직이에요, 세무직이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행정직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태원   
  아까 행정지원과장 보고 전문 분야 직종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재무과에 세무직이 당연히 앉아서 해야지 행정직이 가서 딱 앉았느냐 이거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말씀대로 재무과는 업무가 세금 하나 받는 게 아니고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회계 분야는 지출 업무입니다.
  지출 업무고 재산관리계는 전체 재산의 영선 관리 업무고 세무직이 아니어도 있고.
○위원장 조태원   
  거기에는 하여튼 세무직으로 지출, 예산 뭐 그런 거 다 돈 다루는 분야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경철   
  그거는 세무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회계사가 업무를 봐야죠.
○위원장 조태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분야에 연구하고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을 배치해라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고 다만 우리 행정의 조직 체계상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업무에 농업직이 가야 되는데.
○위원장 조태원   
  그만 얘기하세요.
○부위원장 이상근   
  위원장님.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나눠주신 유인물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주요 내용 3쪽에 마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당연한 거 같습니다.
  신설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금액의 예를 들어서 두 배, 세 배를 내야 된다라고 이런 벌칙을 정하면 이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위배되지는 않을 거로 보죠.
  보는데 이미 신청했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백데이터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은 거의 없을 거로 판단돼요.
○부위원장 이상근   
  글쎄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죄질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로 변상해야 되는 이런 것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제역등피해축산농가재산세감면동의안 

(11시 32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 등 피해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입니다.
  구제역 등 피해축산농가 재산세를 감면해야 되는데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지난해 11월 29일날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으로 확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127농가 5만 2,576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몰돼 있는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주로 재산세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은 축사와 축사부속시설, 부속토지, 가축매몰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 및 감면 범위를 보면 구제역, AI 발생으로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또는 축사부속시설, 부속토지, 가축매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사, 축사부속시설, 부속토지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기타 가축매몰지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축사와 부속시설, 부속토지 요것은 피해입은 농가는 11년, 금년도만 재산세를 감액하고, 거기 매몰지 된 땅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3년까지 전액 감면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표에 가축매립지가 축사 및 축사부속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전액 감면인데 당해연도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 현황은 축사 및 축사부속시설은 1,198동에 36만 3천 평방미터고, 부속토지 및 가축매몰지는 553필지에 153만 9천 평방미터입니다.
  재산세 감면예상액은 금년도에는 2,557만 2천 원 정도가 될 거 같고, 내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3년 하는 부속토지, 매몰지는 133만 6천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 재산 조회하는 대상자 조사하는 방법은 발생농가와 발생지는 축산과 자료를 활용했고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저희 재무과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매몰지는 구제역 발생 읍면 재산세 담당자가 현지 조사해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금년과 앞으로 2, 3년 동안 재산세 감면되는데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구제역 등 피해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AI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제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감면 대상 및 감면 범위는 구제역, AI 발생으로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축사부속시설, 부속토지, 가축매몰지가 되겠으며, 축사, 축사부속시설, 부속토지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고, 가축매몰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정기분 재산세 전액 감면하며, 가축매몰지가 축사 및 축사부속토지는 2011년 재산세 전액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 물건 현황 및 재산세 감면예상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재산세의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사항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구제역, AI 발생으로 가축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는 축산농가 전체가 아니라 구제역 발생 농가만 국한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구제역 지금 발생 농가만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두 번째로 부속시설, 축사시설, 부속토지, 가축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축사는 규모가 큰 농장 보면은 축사가 여러 개 되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축사는 들어가야 되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축사시설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어차피 그 농장에서 발생했으면 그 농장에 있는 생축을 다 매몰하든 뭐 했으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적게든 많게든 똑같이 그냥.
김정문 위원   
  그렇죠, 축사시설.
  그런데 부속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부속토지가 축사시설이 한 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한 천 평방미터라고 치고, 또 매몰지역이 한 천 평방미터라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한 8천 평방미터가 남아 있죠.
  그거를 부속으로 다 간주합니까?
  필지별로 정해주는, 우리가 이게 축사시설입니다 그러면 만 평방미터가 축사시설로 등록이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축사가 지어 있는 면적과 매몰된 면적 외로 다 부속으로 간주합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쟁점사항이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면적을 감정해서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무진과 다 협의한 바 전 필지를, 전 면적을 다 넣는 거로 했는데 예를 들면은 축사가 천 평방미터인데 그 부속토지는 만 되는 데는 없더라고요.
김정문 위원   
  만 되는 데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한 선이 정해질 필요성이 있다.
  물론 재산세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를 감면해 준다는 말씀인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는.
  그런데 부속이라고 따른다면은 그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재산세까지도 다 감면한다는 것은 여기 이 대목에서는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매몰을 시키는 면적이 매몰 두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
김정문 위원   
  정부에서 매몰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두 명이라는 인원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환경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법을 만들어서까지, 매몰하는 두수가 백 두, 2백 두 되는데 면적은 굉장히 큰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다른 공정성을 놓치는 거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해서 실무자하고 고민을 했는데 읍면별 재산세 세수 추계를 해 보면은 저희가 127농가에 2,500만 원이잖아요.
  실지로 홍성읍 같은 경우 네 농가가 금액이 백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5만 원이에요, 1인당.
  그리고 광천이 33농가에 420만 원인데 이건 10만 원 좀 넘고, 홍북이 16농가에 592니까 따진다면은 20만 원 좀 넘는데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은하에 28농가, 625만 원, 그래서 그 면적이.
김정문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해당되는 면적만 골라서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렵더라.
김정문 위원   
  지금 요전에 징수포상금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이거는 감면이고 그건 세금을 거둬들인 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조례고 뭐 재산세 감면예상액이 2,500여 만 원밖에 발생이 안 된다는, 2,500만 원 정말로 이런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거에 대한 2,500만 원 감면 사실 별스럽지 않고 다음 해에는 1,300만 원 정도 감면이 되는데 그러한 재산세도 몇 만 원짜리 세금도 막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조례를 금방 앞전에 다루고 지금은 또 감면 조례를 다루고 하는데 여기에도 뭔가 타이트한 기준이 서야 될 거 아니겠느냐.
  농장을 크게 하시는 분들 큰 땅을 확보해 놓고 하는데 그걸 다 부속토지로 간주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전에 다루었던 조례에 대한 배치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위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기준이 정확히 좀 서야 될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몰 두수에 따라서 정해진 면적의 어떤 기준이 서 있는지 그 점을 확인해 보시고.
○재무과장 김경철   
  매몰 두수에 대해서는 그건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10마리를 매몰했건 100마리를 했건 그냥 그 면적을 다 넣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 계획 잡혀 있는 거는.
김정문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현장을 답사해 볼 경우에 축사시설로 주변 부속토지로 간주를 할 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주변에 다른 농작물을 경작한다든가 또 다른 무슨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 또한 재산세를 감면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는 그 매몰지만 하는 거죠.
김정문 위원   
  아니, 부속토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축사에 대한 부속토지입니다.
  축사시설이 있는 부속토지.
김정문 위원   
  그러면 부속토지, 축사시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한 필지에 만 평방미터짜리 땅이 있는데 축사가 일부를 차지하고 부속도 일부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감면 대상지는 만 평방미터가 다 감면 대상지가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원칙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더 조사해 보는데 그렇게 예를 들면은 건축면적보다 훨씬 더 큰 땅은 제가 조사한 거는 없었어요.
김정문 위원   
  어떤 경우가 발생이 만약에 되냐면은 현장에서 분명히 그런 가늠은 하셨을 거로 믿는데 축사시설이 큰 사람, 또 큰 땅을 갖고, 축사시설이 작지만 큰 땅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안에 축사를 하고 굉장히 큰 세금을 감면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B라는 농장은 축사시설이 큰데 갖고 있는 땅은 작아요.
  우리는 축사 규모도 크고 그런데 이분은 세금 혜택을 이렇게 받고 난 이렇게밖에 못 받는다라는 그러한 불만족스러운 것도 발생할 수가 있다.
  보십시오, 과장님.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견제성을 어느 정도 띄워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조례나 감면 동의안을 위원 입장에서 견제성 있는 시각으로 분명하게 봐줘야 이것이 공정성을 잃지 않지, 그렇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면적이 있다면, 예를 들면은 엄청난 부속토지가 많다면은 그거는 조사하겠습니다.
  해서 너무 크다면은 조정하고 엇비슷하면은……
김정문 위원   
  엇비슷이라는 그런 불확실한 말씀은 과장님 입장에서 하시기 뭐하고.
○재무과장 김경철   
  표현하기가, 예를 들면은 백 평방미터인데 3백 평에 4백 평방미터라면 요거 건드리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 평방미터인데 지금 만 평방미터라면 너무 크니까 이런 거는 조정하지만.
김정문 위원   
  대부분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두 동 지어놓는 사람도 있지만 큰 산 전체를 다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전체적으로 부속토지로 보고.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김정문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들어가셔야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대규모 거는 한번 더 봐서 그런 건 조정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견제성을 띄고 이런 문제가 토론이 돼야.
○재무과장 김경철   
  저는 노파심으로 하시는 거로 알고 있을게요.
김정문 위원   
  예,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셔서 들으시고요.
  분명하게 이런 문제는 앞전에 다루었던 징수포상금과 또 감면동의안과 함께 올라온 자체도 사실은 저희한테 애매한 행위를 지금 하게 동기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건 아니고요.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이 감면대상자를 구제역 발생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한 것이 작년도 11월 23일날 경북 안동에서 생겼는데 저희는 그 뒤에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저희가 의회에 요청한 것이 4월 13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종결된 거 최근 거까지 전체 다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감면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축산농가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발생한 농가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수가 지금 얼마의 농가가 되는지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건 아까 말씀대로 127농가에 매몰지로는 5만여 두라고 했잖아요.
  5만 2,576두.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발생 시기도 분명히 나와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경북 11월 29일날 발생하고 나서 그 뒤에는 저희는 연말에 들어왔잖아요, 12월달에.
  그때부터 엊그저께 종식 선언할 때까지의 대상자를 조사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하여튼 그 발생 시기의 날짜는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하여튼 이 살처분 피해입은 농가는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두 재산세를 감면받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우리 홍성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살처분한 농가들은 전부 그 지자체가 모두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제한법은 천재지변 당했을 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세도 이미 결정돼 가지고 저희 군으로 내려왔어요.
  이 재산세는 시군세잖아요.
  그래서 도세를 다 감면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은 다 할 거…… 조례로 제정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의회 동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례로 정해 가지고는 순간적이기 때문에 이게 한시적이라 저희가 동의만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깎아줘야 하는데 우리만으로는 못 깎아주고 군민의 대변인 의회에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부위원장 이상근   
  이 재산세의 감면 동의안을 보게 되면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애매한 부분이 부속시설과 부속토지에 대한 정확한 실사라든지 어떤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한 다음에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집행했을 때는 오히려 그 혜택을 받는 축산농가들한테 우리 집행부가 사실 또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정말로 꼭 세제 감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사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다시 첨언해 드린다면 저희가 면적은 다 넣었어요,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게 너무 큰 면적이라면은 다시 한 번 요거만큼만 정확한 건 맞고, 다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맞는데 방법론이 우리는 다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만 저희가 결심 현재 그렇게 받았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타 농가와 비교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노파심 하시니까 그것만 몇 군데를 더 실사를 읍면을 통해서 확인하고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제역 농가들에 대한 또 다른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다른 세제는 지금 없죠.
○부위원장 이상근   
  예를 들어서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는 취득세라든지 각종 지방세도 몇 개월 유예를 해 준다라든지 이런 각종 집행부의 지원 방안이 지금 마련되고 또 집행이 된 지자체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홍성군은 한 가지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저희는 그건 없고요.
  특히 이것도 약간 미미하다고 보고 취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산이 있어서 취득하는데 아까 거꾸로 이율배반이잖아요.
  돈 있어서 사는데 그거까지 감면해 준다는 거는 안 되고 농가들한테 취득세는 감면 유예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미미할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 안건은 재무과장님과 위원님들 간에 서로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우선 답변석에 계신 재무과장께서 이상근 위원님과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검토하고 난 다음 이것을 실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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