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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30일 (월) 10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심사·의결토록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체 15억 1,100만 원에서 15억 4,900만 원으로 3,76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194페이지 홍성군의회 홍보 인터넷 방송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 사업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창호보강공사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주요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억 1,180만 2천 원보다 3,769만 4천 원이 증액된 15억 4,949만 6천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인터넷 방송 용역 및 의회동 창호 보강 공사 등 4,295만 원, 사무기 임차료 194만 원을 증액하고 의정활동지원비 719만 6천 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효율적인 의회 사무 운영과 원활한 예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다른 건 다 그런데 의회 창호 보강 공사 그걸 꼭 해야 돼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꼭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의원사무실도 그렇고 회의실도 그렇고 의장실, 부의장실, 또 의회사무과 여기에 보면은 겨울에 바람이 심하게 불면 소리가 나고 또 보온이 잘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저쪽 집행부 실과와 같이 우리도 창호 보강 공사를 실시해서 보온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걸 공사를 하면은 난방비라든가 에너지의 절감효과가 그래도 많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호 보강 공사 예산이 3,060만 원인데 이 사항은 견적 받은 겁니까, 산출 근거가?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이 청사 관리는 전부 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소에 대한 견적을, 타인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산술평균을 낸 그런 가격으로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고요, 우리가 또 인터넷 홍보 방송이라고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인터넷 방송 용역을 어느 한 기관 나가는 데가 있겠죠?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지금 인터넷 방송 이종민 대표 거기에 지금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의회 운영하는 제반사항을 촬영해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런 사항들이 예산에 없는 사항인데 이종민 기자님이 취재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아니죠,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 가지고 그분이 맡아서 촬영을 해 가지고.
○부위원장 윤용관   
  그분이 여기에는 예산 상황으로 볼 때는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요번 추경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그렇죠.
○부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그동안 활동하신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기정예산에 의회 운영 홍보 광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750만 원 있는데 그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어디예요?
  의회 홍보비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그거는 당초 예산 277페이지에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용관   
  당초 예산에 있다.
  그러면 그걸 별도로 목을 변경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아니요, 지금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 본예산에 의회 영상물 홍보 광고를 위해서 2,7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선 그놈으로 집행을 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홍성군의회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을 실시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요런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2,750만 원이 서 있으면은 물론 인터넷 방송을 하자는 사항들이 과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의원들하고 상의가 있었던 겁니까, 의장님하고?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신 사항인데 간담회 때도 수차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간담회 때 협의가 됐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고요, 요 예산에 지금 삭감 예산인데 의회보 발간 2,400만 원에서 4백만 원 감됐네요, 보니까요?
  그 바로 위에요.
  194페이지 사무관리비.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10%가 2,400만 원에서 4백만 원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10% 절감 플러스 각 실과별로 절감 목표액이 있어 가지고 창의적 절감이라고 해서 플러스를 해 가지고 4백만 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 배부처는 어디예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의회보라는 것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데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회 개원부터 금년 3월까지 추진한 그런 사항을 일반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발행 부수라든가 발행 횟수.
  1년에 발행 횟수 어느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2회 발간을 하는데요, 발행 부수는 2천 부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연 2회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윤용관   
  2천 부면 세대별로 하나씩 갈 수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세대별로 못 가죠.
○부위원장 윤용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잘 알아서 집행하시겠지마는 우리가 항상 얘기가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너무 남발한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기왕에 발행된 사항이 아니면은 의원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계  수  조  정)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감사 진행 방법은 지난 5월 3일 의원간담회 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11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필요시 읍면도 해당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다섯째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상임위별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인사에 이어 피감사공무원 선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 확인과 감사 일정 변경 등 조정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하에 결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게 되면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관련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일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관련 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신 후에 답변석에서 한 건 한 건씩 보충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결과의견서는 감사종료 후 당일에 작성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감사 결과가 조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다음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는 소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 일정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42조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행정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다 보니까 예년에 볼 때 비중이 있는 과가 같이 아래 위로 붙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6월 22일날에 경제과장, 농수산과장인데 출석요구할 때 요거를 축산과하고 환경수도과를 같이 붙여 놓았으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김정문   
  상임위 목적이, 성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업무가 분장돼 있는 상황이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감사 일정 조정이 가능하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중에 해당 실과를, 업무가 연계되는 실과를 함께 감사를 하면, 그 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예,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협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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