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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3월 18일 (금) 10시 3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3. 2.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3.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3. 2.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3.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상수   
  사무직원 김상수입니다.
  2011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홍성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 홍성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홍성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조태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   
  이번 홍성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4조에서 정한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환경보전 대책의 수립·시행 등을 추진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경관의 보전과 자연의 훼손방지를 통하여 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과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사업자의 책무 등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조태원 의원님께서 홍성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 제3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부분에 있어서 제1항 군수는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해서 산책로, 등산로, 해수욕장, 도로변 숲·거목 등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전통사찰과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된 보전 이런 것들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상에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하는 부분하고 충돌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 유권해석적 접근일 수밖에 없어서 불만을 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조태원 의원님께 대한 질문이자 그리고 전문위원님들께 질문이자 집행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먼저 답변을 조태원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   
  본 조례안은 제한적인 요소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제한적인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용봉산, 오서산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가 고시를 해서 그 고시에 따라서 제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어서 전문위원님 답변자료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양장목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의 과도한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여부는 현재 우리 홍성군 건축관리 조례에 의해서 표고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큰 저촉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글쎄요, 부연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토지의 형질 내지는 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치 조례로도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옛 명칭으로 본다면 보전관리지역 내지는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이게 사실상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죠.
  세분화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사유재산을 소유한 부분에 이 부분이 배치될 경우에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률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방자치 조례로 유권해석이 충분하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해야만 되는, 즉 당사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유권해석을 남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홍성군수는이라고 표현했지만 산책로, 등산로, 해수욕장,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에 대해서 그것이 훼손됐을 경우에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감소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결국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의 힘을 빌리려고 할 거예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때 이게 충돌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조태원 의원님께서 내주신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맞다라고 보지만 실무적인 측면에 들어가 보면 복잡한 문제가 양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5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문호를 열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민원인들의 등쌀에 상당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 하여튼 보완조치를 객관화시키지 못할 경우에 관과 민원인 간에 충돌을 어떻게 정리정돈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조태원 의원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해당부서에서 과도한 우려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본 의원은 홍성군에 유일하게 있는 용봉산과 월산, 오서산 이 세 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관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훼손해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 개 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넣었습니다.
  넣고,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다 해도 이것은 자손들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저희들 현재의 임무이며 책무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통과시켜 주셔야 될 이유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장님.
○위원장 윤용관   
  물론 조태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오서산도 보호하고 용봉산을 보호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등산객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은 좋습니다.
  앞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반복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군 의원들이 입법발의까지 할 정도가 되면 적어도 군민들한테 공감이 가야 되고, 군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않는 사항을 군 의원님들이 발의한다는 사항은 이만큼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사항을 접할 때 과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와 맞게 됐느냐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죠?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런 사항을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에서 발의한 사항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상위법에서 나열된 사항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분화를 시켜야 되는데 세분화를 못 시킨 사항은 아직까지 법 검토에 대해서 정확한 접근을 못한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태원 의원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이라는 것은 고도 100미터 이내에서만 할 수 있는 법이었고 고도 100미터를 하더라도 그 선을 군수는 지적을 고시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100미터면 100미터를 정확하게 해서 그 이상은 훼손이 안 되도록 이렇게.
○위원장 윤용관   
  이런 사항이 지금 입법예고가 물론 다 되고 하겠지만 우리 도시 관계, 국토이용 관계법령에 보면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친다든가 그럴 우려성이 있을 때는 군수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는 어떻게 고도제한이 되어 가지고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고도제한을 낮추면 이 사항은 다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물론 고도제한을 낮추면서 다 이 사항이 소화되는 거 아니겠지만 그 사항을 낮추는 것이 곧 이거하고 일치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조태원 의원   
  이 취지는 위원님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왜냐 홍성군에 이 법을 안 만들면 고도가 낮건 높건 군수는 해당한 지역을 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보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자연경관 보전법을 만들어 줌으로써 군수의 일을 좀 힘 있게 도와주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런 사항을 명문화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문화시키는 과정에서 여기를 고도제한을 낮추면 지금 하신 말씀, 여기 포함되는 사항이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경관 조례안이 중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경관 조례가 고도제한을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낮추면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양장목   
  지금 제출된 조례안에는 우리 홍성군 도시건축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는 표고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지금 토지형질 변경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사실 막연하고 이런 사항들이 우리 관계법령 조례에 있단 말씀이에요.
  없습니까?
  지금 목적사항에 보면 군수는 이런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우리 다 조례에 법규에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더 추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양장목   
  지금 이 사항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고요.
  지금 자치단체를 보면 충남도 내 16개 시군 중에서 서산시하고 금산군이 이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하고 산지관리법, 또 우리 홍성군 건축조례를 적용해서.
○위원장 윤용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사항이 조례로 제정됐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군민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능해요?
○전문위원 양장목   
  물론 좀 더 법적 세부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관행을 보면 공공이용 목적을 위해서는 군수가 일정 장소 내지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럼 이런 사항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근 시군에서도 제정됐는데 그 사항이 인근 시군에서 한 것이 우리 경관조례하고 부합된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전문위원 양장목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조태원 의원님, 홍성군 자연경관 보전에 이두원 위원 질의가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했을 때 관과 민원인의 충돌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질문요지가 여기에 관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핵심에 맞게끔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특별하게 넣은 우리 경관이 좋은 산은 본인들도 잘 압니다,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고 현행 법으로 제정하지 않아도 도의적으로, 관습적으로 “아!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사항을 많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까지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3조에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용으로 이용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공적자산은 전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중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공공용인가요?
조태원 의원   
  그 문제는 제가 누차에 업무보고나 우리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봉산 능선에다가 펜션을 졌다고 제가 여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에는 공공용으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지.
이두원 위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아마 상식적인 선에서의 표현은 행정기관이 주가 되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군수는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죠.
  그런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이라고 표현을 해 버리면 주체와 객체가 같아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전학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게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이 이용하는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보완질문인데요. 군은 이미 용봉산 개발과 관련된 용역비를 배치해서 개발에 착수하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과에서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관에서 주도가 돼서 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사업 부분이 홍성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 부분하고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하면 로맨스이고 민간이 하면 불륜이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접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간재산권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관은 그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서 관이 주도가 된 개발행위 관련에 있어서는 마음대로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고도를 자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3조 1항에 보면 해수욕장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해수욕장 부분은 고도부분에 있어서 제로베이스에 가깝기 때문에 레벨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홍성군에는 해수욕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서부면 지역 일원의 해변을 전제로 해서 아마 표기를 하신 거 같은데 해변의 주변개발과 관련해서 도로 안쪽, 즉 해안 쪽은 이미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우리가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해안도로 내륙 쪽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지나가다 소나무가 멋있는데 거기에 토지주가 뭐를 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수를 비롯한 여기 관계자들이 그 소나무는 경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베어내지도 마라, 내지는 다른 법령에서는 허용하는데 베어내지도 마라, 또 거기에 일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지도 마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충돌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고 총론적이다, 지금 조례안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부분들이 보강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부위원장 장재석   
  이두원 위원님이 지금 질의가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조태원 의원님이 간단간단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   
  공공성을 띄었다는 얘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용봉산 앞다퉈서 그거 전부 훼손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절대 금하는 사항으로 했고, 또 하나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서부 도로변에 있는 소나무 이런 것은 보전 가치가 있어서 아무리 개인이 그걸 훼손하려고 해도 못하게 해야 할 그러한 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됐지만 군수에게 재량권을 준 사항이고 군수도 제한적인 요소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부위원장 장재석   
  조태원 의원님,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어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도제한이 지금 우리 홍성군에 도시건축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일치하고 있는데 이걸 꼭 조례안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질의도 했는데 이 세부적인 답변 내용은 우리가 토론을 위원들끼리 산업분과에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발의하신 조태원 의원님을 자리에서서 가시게 하고 우리 산업분과 위원들끼리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지금 다 들었기 때문에 답변도 일부 했어요.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서 답변할 그런 내용은 나올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산업분과 위원님들께서 더 토론을 심도 있게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뭐 사실상 토론시간이 아니고 질의시간인데 토론형태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한 말씀만 조태원 의원님께 드릴게요.
  저도 철저하게 법률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주체와 객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주체는 행정의 수장인 군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수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상은 누구밖에 안 남느냐면 민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군수가 한단 말이죠.
  결국은 민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조례로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법률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서부면 소나무 말씀하셨지만 서부면에 멋있는 소나무가 하나 있죠. 바로 옆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나다니는 많은 외지사람들이 어떻게 홍성군 행정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질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왜 그러냐면 그 멋진 소나무 옆에 바로 2층인가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소나무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적용만 시킨 겁니다.
  그거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자고요.
  그 소나무 옆에 건물이 없어요. 사유재산을 소유한 소유자가 나 거기다가 건물을 져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을 전제로 해서 막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군수님의 법률을 초월한 유권 해석적 측면으로 접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아니면 행정소송이 들어오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법적 문구를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패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멋진 소나무 옆에 건축허가를 내 준 거 아니겠습니까, 홍성군에서.
  그런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법률적용보다도 조정역할이 중요하다.
  거기 당신 땅 맞다, 또 우리 홍성군에서 당신이 굳이 요구한다면 법률상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좀 달리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대체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조정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법률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전 조례안 부분은 제정되자마자 사실상 충돌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좀 전에 사례가 바로 그런 부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규칙으로 어떻게 보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꾸 집행부 의견을 묻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두원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두원 위원   
  예,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에 보면 도로변에 있는 숲·거목 등으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서부면에 예를 들었던 멋진 소나무 그 부분하고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서부면 해안도로에 있는 멋진 소나무 옆에 사유재산권자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조례를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를 반려시킬 수 있느냐?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도시건축과장님,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제3조 2항, 3항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건축허가를 내 줘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하고, 상위법이죠 한 마디로. 상위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내 줘야 돼요.
  그런데 조례로 지금 자연환경 보전 조례안을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이 사항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관련법규를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불가하다는 입장이 통보되면 허가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 조례를 전제로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이두원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다른 법률적 제약조건이 없어요. 건축허가를 내줘야 돼.
  또,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물을 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대를 역으로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내용대로 홍성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글쎄요, 이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을 보면 사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도면으로 나타내든지 뭐를 지적고시를 해서 조례로 제한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것이죠.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홍성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을 정확하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을 전제로 해서 한 마디로 홍성군수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된다, 안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군수가 똑같은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역대 군수를 전제로 해서 어떤 군수님은 이거 해당돼, 어떤 군수님은 이거 해당 안 돼 이렇게 주관적 판단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제한지역을 지적고시를 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지.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 그 제한지역을 고시한 부분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면 그 내용이 포함 안 됐다면 허가 처리하는 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이두원 위원   
  따라서 더 보완된 내용들이 포함되면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만 가지고는 조태원 의원님께서 홍성군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려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과연 실무선에서 반영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쉽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죠.
○부위원장 장재석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토론이나 더 보완해 가지고 지금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두원 위원님, 윤용관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되 담당 도시과장님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조례에 문제가 제기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시를 할 때 지금 지도상에 뭔가 정확한 고시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홍성군수 공공용해서 유권해석이 되면 군수가 형평성에 안 맞을 수가 있다, 이 조례를 제정해 놔도.
  그래서 그런 심도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질의는 여기서 마쳤으면 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장님.
○위원장 윤용관   
  사실 이 국토라는 것은 주민들 편에 서서는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서산 개발 좀 시키자 이렇게 하는 게 주민들의 여론이고 우리 정부시책에 보면 보전적 차원 이것을 굉장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산림도, 오서산도 다 개발시켰으면 좋겠는 게 주민들의 욕구이고 그것을 보전시켜야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큼 이익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그것을 다 걱정하시고 하기 때문에 조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이것이 국토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런 자연경관 조례가 우리 홍성군에서 도시과장 입장에서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전반적으로 볼 때 필요한 거냐, 아니냐?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입법취지를 보면 용봉산이나 오서산이나 이런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건축이 자꾸 이뤄짐으로 인해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서산이나 용봉산에는 이미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용봉산은 100미터, 오서산은 120미터 이상은 개발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건축제한이 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에서 이뤄지는 건축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제안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조례로서 확실하게 제한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역을 표시한 지형도면이라든지 지적도 상에 표시를 해서 고시를 해야만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 정할 수도 있고 사실 주민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입법절차를 거쳐서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저는 그런 지역을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 뒤에 보면 용봉산, 오서산은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별로 제한을 하려면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용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지적고시를 통해서 제한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렇게 일단 과장님의 말씀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규칙으로 지적고시는 할 수가 없을 거 같고요, 조례에다 아예 포함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런 사항들이 토론에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의회에서 결정은 되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조례로 시행 공포가 되겠죠.
  집행부의 심의도 있어야 되고 어떤 상부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그런 절차를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가 상정된다는 것을 알면 적어도 이런 사항이 삽입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 측면에서 고도제한이라고 하는데 각 읍면별로, 산별로 다 고도제한이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윤용관   
  이 경관 조례가 용봉산, 오서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사항이라면 고도제한으로 이것을 조정했을 때 이 경관 조례가 포함이 되나 안 되나 한번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미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치별로 고도제한을 다 제한해 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규정에.
○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그것을 고도제한을 조정했을 때 경관 조례에 포함이 되겠느냐?
  조례까지 안 만들어도 고도제한만 낮춰놔도, 조정해도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고도에 관계없이 경관이 수려한 부분을 제한하고자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고도제한만 가지고서는 제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도제한만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도제한만 가지고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물론 이게 심의가 돼서 승인이 되는 여러 절차가 있어 가지고 조례가 발표된다면 물론 상위법 저촉 여부가 하나도 안 되겠죠.
  그게 다 되기 때문에 승인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조례가 합법적으로 제정이 됐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사항들이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연 이 조례안대로 되면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상위법에 있는 사항에서 건축법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축허가는 당연히 해 줘야죠.
  이거 안 해 줄 수 있어요?
  조례가 근거가 물론 된다고 볼 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됐을 때가 되겠지만 이런 모든 게 상위법에 다 되는 상태에서 이걸 왜 제정해야 되느냐 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입법발의는 우리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일단 보완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의 걱정을 하시는데 3조 6항에 보면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이 좋은 데에 대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적고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도 더 우려하시지 말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의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용봉산, 오서산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용봉산, 오서산 등 군수가 지적고시한 지역을 규칙으로 규정한다는 사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포괄적인 사항이지만 그래도 인접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군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될 거 같습니다.
  저도 일단 보완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현재 각종 개발을 제한하는 상위법을 포함해서 우리 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례상에 제한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도 중심으로 편제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욕장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숲·거목 이런 거거든요.
  해수욕장이나 도로변에 있는 숲·거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홍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형도면을 만들고 지적고시를 해야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용역 줘야 되거든요.
  그럼 홍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면적 대비를 본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고,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무원 내지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본다고 볼 경우 법률적 근거가 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지형도면과 지적고시로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자체 판단에 의한 인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도화시켜야 되는데 이 내용을 지금 조태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취지는 분명히 방향은 맞고 한데 이것을 좀 더 정밀하게 제도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그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비용이라고 그럴까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론화시키고 정당화를 시키려면 공무원 자신만 가지고서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이 수립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형성해서 공감대를 조성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군민이 따라올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구체적인 용역비는 지금 뭐 판단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된다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일정 부분을 검증시켜서 공론화시켜서 그 부분을 지적고시를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두원 위원   
  이 조례안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과제로 포함된다면 그러니까 보완이 되는 거죠. 이것은 실천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불가능하죠.
  한 마디로 싸움을 야기시키죠.
  그런 상황이 예측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님, 토론이기는 하지만 제안을 좀 드리면, 저는 존경하는 조태원 의원님께서 용봉산과 오서산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그런 하나의 상황들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시는 자연사랑이 애틋한 심정을 조례안에 담아보려고 애쓰신 흔적이 너무나 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소기의 목적으로 연결되려면 좀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들과 그리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을 다음번 임시회 때 보완해서 조태원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시면 그때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대하여 부위원장인 본인이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보류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 동의를 부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사보류 동의 제안을 본인이 제의를 합니다.
  보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병국 위원   
  그거 하시기 전에.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경관 조례안은 사실 조태원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전체가 다 들어가고 고도제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 해수욕장도 들어가죠, 도로변이라든가 자연휴식지,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경관이 좋고 보전가치가 있는 데는 전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지적고시는 안 했지만 그것은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우리 군에서 보전가치가 있고, 또 자연경관이 우수한 데는 보전가치가 있는 데는 군수가 지정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되는데 아까 이두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법적근거가 없느냐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것은 이것만 가져도 사실은 우리가 보전가치가 있고 이 조례로 고도제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해수욕장도 해당되니까, 해안선도 되고.
  그럼 고도제한 무슨 필요해요. 거기는 0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이 조례를 가지고서 보전을 할 경우에 아까 이두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경관이 좋은데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 조례를 가지고 가능하냐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위법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 조례 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보전가치가 있는 데를 보전을 시키려면 사유재산 예를 들어 내가 불허를 한다 그럴 경우에도 이 조례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법률적 근거가.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법적근거를 제시해야 되겠고.
이병국 위원   
  그것만 있으면 이건 별 문제가 아니죠.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금 법적근거에 이상이 없다.
  제재를 하는데 근거가 되면은.
이병국 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것만 알려주시면 어디가 해당되는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 공공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경관이나 좋은 보전가치가 있는 데를 군수가 제재를 했을 적에 아까 사유재산권 말씀하셨는데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 그분이……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개발제한을 하면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강제적으로라도 내 땅이 보전가치가 있으면 제가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도시과장님,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재산권 침해 수용할 수 있는 법적조치라든가 근거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게 여기 보면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제4조도 있고 아까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법적으로도 제재를 할 수 있느냐, 근거만 있으면 돼요.
○부위원장 장재석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근거법령이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법률을 바탕으로 조례가 제정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리가 된다면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 법은 고치고 뭐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지금 보면 훼손방지를 위해서 이런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은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고시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이병국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전 지역이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에 또 우리 도시계획법에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 조례는 우리 홍성군 내 전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시하고 제재하고 역할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형도면이라든가 세부사항 시행규칙이라든가 또한 집행부의 예를 들어서 이게 조례로 제정됐을 때 공청회라든가 고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조례로 제정됐으면 민원의 발생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보완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두원 위원   
  지금 조례안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조항의 문구를 바꾼다든가 수치를 바꾼다든가 해서 수정안을 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심의와 의결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기술적인 문제이고 너무나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태원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 자체를 위원님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된 조례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가 조례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보완적 조치가 선행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형도면이라든가 지적고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내지는 그 절차와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또 조례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누락된 상태에서 이것을 심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걸 폐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이대로 통과시킬 수도 없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태원 의원님께서 좀 더 보완해서 다음번에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성군에 모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지 여기다가 규칙까지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우려하는 걱정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법이라는 게 법, 법률, 조례, 규칙, 규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칙 밑에 규정을 또 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윤용관 위원장님, 이두원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의 질문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도시건축과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답변도 다 듣고, 본 조례안 심의에 대하여 부위원장인 본인이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인 본인이 동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정시책에 부응하고 홍성군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단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2조에, 기획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3조 내지 6조, 기획단의 외부전문직 규정을 7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8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운영 조례안에서 주요부분만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기능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서 역할을 새로운 농업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건의, 심의·조정,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농산물 생산·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6항에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유치가 되겠습니다.
  3조가 되겠습니다.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단장은 부군수로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농수산과장과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4명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11명까지 가능하고 대상은 1, 2, 3호가 되겠습니다.
  단장의 임무는 다른 조례와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 외부전문직이 되겠습니다.
  기획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외부전문직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임전문직을 하게 되면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부전문직을 채용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외부전문직 기획단 역할수행은 앞에서 나온 기능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단장의 요구나 위원 5명 이상의 발의 시 단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에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으로 하였습니다.
  10조와 11조는 다른 조례와 유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홍성군 농정정책 개발과 민간 주도식의 상향식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홍성군의 다양한 농업정책의 심의·조정과 농가소득 및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농업문제 및 발전방안 강구, 농업분야의 공모사업 참여 유치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전문직 채용 등의 주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홍성군 농업·농촌의 발전 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역할과 수행을 담고 있고 법리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등의 관련절차를 준수하였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외부전문직, 기획단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 외부전문직 1명을 둘 수 있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군의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정기획단이라 함은 외부전문가 내지는 농업과 관련된 분들이 농정 구상에 참여해서 군 집행부가 놓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나 현장의 상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외부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적 목표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으로 본다면 위원장을 부군수가 담당하고 당연직으로, 그리고 참여 위원들이 농수산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래서 부군수까지 포함하면 부군수, 농수산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외부전문직 1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구성비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홍성군 조직 내의 농정과 관련된 T/F팀 구성적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외부의 의견을 그리고 아이디어를 군정에 유입시킬 수 있는 유입통로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단이 15명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연직이 4명, 외부전문가 1명 해서 5명이고, 10명은 외부에서 외부전문가들을 기획단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앞에 구성에 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고 3조에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만, 외부전문직 분야만 뒤에서 한 사람 다뤄줬고 앞에서는 당연직만 다뤄줬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게 되면 10명 정도가 농업인들 내지는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로서는 하여튼 전문지식을 갖춘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있었던 분을 많이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저희보다는 정보가 나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5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인건비적 성격, 외부전문직 급여인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임전문직으로 하면 정원 티오에 넣어서 관리해야 되고 정원을 늘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직이라는 정원과 상관없이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두원 위원   
  나머지 10명 중에 의회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가능하면 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서를 보내서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밑에 조항만 열거했지 누구라고 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장님.
○위원장 윤용관   
  우리 굳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라고 명칭한 것은 앞에 친환경을 넣은 것은 이유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어제도 업무보고 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성군하면 그래도 브랜드로 가지고 가는 것이 친환경 쪽이 아닌가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농정기획단이 포괄적인 업무를 하지만 그래도 친환경 쪽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농업에서 어떤 안전한 먹거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명칭이 정해졌다면 이 사항은 친환경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농정을 다 기획하시는 거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명칭이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홍성군 전반적인 농정에 관한 기획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보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친환경 쪽을 많이 연구하겠다, 그리고 어떤 제안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유급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유급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유급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한 분인데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수준이 5천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추정된다는, 거기에는 어떤 수당이라든지 위원회 같은 경비, 그 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포괄적인 경비가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내용이고.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5천만 원이 급여성격이 아니고 운영비도 포함됐다는 말씀인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분이 상근요원은 아니겠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외부전문직은 주 35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주 35시간이면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해야 정원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계약은 이렇게 하더라도 주 35시간이면 거의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의 상근요원과 비슷하겠네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위원장 윤용관   
  급여를 많이 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농정기획단한테 그분이 홍성군정에 참여하면서 급여를 받기 위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진짜로 우리 농정발전에 아이템을 제공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급여까지도 몇 천 만 원씩 준다는 것은 사실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급여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 분야는 농업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이 우리 군 농업을 위해서 전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놓치기 쉬운 부분, 또 중앙부처에 가서 활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함으로써 저희 군에서 어떤 농민들에게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분들의 역할을 기대하고자 어떤 급여체계로 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도 이 농정기획단 이상 군정발전기획단 이상으로 다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월급을 주는 건 좋은데 많이 주지 말고 제가 바라고자 하는 사항은 의원들 정도 수준으로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이후에 결정 과정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및 운영 조례안인데 운영부분은 여기에서 설명되어진 조항 부분이 제8조 회의 정도인 거 같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기능 쪽에 이미 기능에서 다뤄진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로서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농정기획단을 만들면 군민들께서는 농정기획단에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하실 거 같은데요.
  문제는 속 빈 강정의 형태로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활동을 좀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조례로 넣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고서가 정례적으로 나와 줘야 되겠다, 외부전문가까지 채용하는 마당에.
  그래서 농정기획단의 운영과 활동, 그리고 활동의 결과, 성과 이런 것들이 담겨지는 보고서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연 한 번 한다든가 해서 보고서가 나와 줘야 되겠고, 그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주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서 보완되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 불편한가요?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이것을 다른 시군 조례도 내용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내용을 강제하기보다는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실지상으로 해 가면서 저희가 회의하는 자료라든지 그동안 결과 분석한 자료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오지 않고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를 하더라도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기회를 할 때는 연말에 그동안 한 내역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하여튼 챙겨서 해서 의회와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는 하여튼 좋은 기획단 설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예산조치에서 인건비가 5천만 원이 섰는데 뒤에 보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기로 되어 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말씀이 윤용관 위원님께서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단장이나 누구, 단장은 우리 부군수님.
○농수산과장 이청영   
  외부전문직 인건비는 한 사람이고 그건 계약에 따라서 돈이 2천을 줄 수도, 있고 3천을 줄 수도 있고, 4천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획단 운영 회의할 때 수당을 준다든지 인쇄물을 만든다든지, 자료수집을 하러 다니는데 어떤 활동하는 경비를 드린다든지 가서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도 사 가지고 가서 홍보해야 할 필요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식으로 소요예산은 5천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외부전문직인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월 급여를?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얘긴데 일단 전문직은 우리 군에 그래도 살림이라든지 문화 이쪽에 우리 농촌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둬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특수한 교수나 뭐 그런 분들을.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는 그런 부분보다는 전문직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중앙부서에서 어떤 연계가 되는 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많이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부처와 연이 닿다 보면 우리 군과 어떤 정보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쪽에 외부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이 우리 군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분이 하여튼 중앙부처나 어디에 가서 우리 계획을 세운 것을 가서 예산을 따오는 방향 그렇게 하려면 그런 데 인맥이 있는 분이 좋다 이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조 구성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5명이 선정되고 나머지 10명이 외부에서 지식을 겸비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구별로, 우리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홍동에 보면 친환경 쌀이지 않습니까?
  그쪽 분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있어야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열 명 중에서 한 네 명 정도는 우리 지역구별로 예를 들어서 은하, 결성, 서부에 선발 잘해 가지고 관심 있는 분 하나, 또 광천, 장곡, 홍동에서 한 분, 금마, 갈산, 홍북 이런 지역도 한 분, 그리고 홍성읍에서 한 분 해서 전문가들도 필요한데 우리가 진짜 농사를 지면서 건의할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호 톱니바퀴가 맞춰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직은 연구를 하면서 또한 거기에 유능한 분 초대가 되면 중앙에도 또 관계가 되고 이런 관계를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구성 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26분)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드렸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유 농기계의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며, 임대수수료 증대를 통한 향후 자립형 임대농업기계사업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 등에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기간은 임대대상자당 단기임대는 1대 3일, 장기임대는 적정의 기종 및 대수를 1개월 이상 1년까지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에는 장기임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장기임대 사항은 장기임대계약서 및 적정의 임대료를 책정하여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안식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김안식입니다.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동시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께도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8조 임대기준 및 기간 부분에 있어서 본래는 농업기계 임대대상자는 홍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 부분은 농업기계 임대대상자는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과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2항 부분에 있어서 임대기간을 1농가당 1대를 3일 이내로 제한을 해서 기존에는 형평성 내지는 균형성을 전제로 했었는데 개정안 부분은 임대대상자당 1대를 3일 이내로 하고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적정량의 대수를 1개월부터 1년까지로 이렇게 해서 사실상 개인소유화하다시피 사용기간을 늘렸거든요.
  이렇게 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가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정말로 다급하게 필요로 해서 그 농기계를 사용해야 될 입장에 있는 농민들의 기회를 영농조합법인, 농협 내지는 지금 1개월에서 1년까지로 연장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박탈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완시키려면 해당되는 농기계, 즉 인기 있는 농기계를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서 다수 보유를 해야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대책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보다도 집행부의 생각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안식   
  저희가 많은 기종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해볼 만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농협 같은 데서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농기계를 어느 정도만 확보가 된다면 그쪽에 한두 대라도 배치해서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두원 위원   
  추가로 질문을 계속해서 드릴게요.
  많은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기종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많다.
  기 발생하고 있는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야 되겠죠.
○기술개발과장 김안식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읍면에 지금 두 대씩 공급해서 읍면에 배치해 가지고 직접 할 수 있도록 임대절차 이런 것은 저희한테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해서 하고요.
  그리고 출고라든지 반납하는 것은 읍면에다 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논두렁조성기는 5, 6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부분에 수요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농기계 중에서 트랙터나 콤바인 내지는 각종 수확기 이런 장비들은 웬만하면 수천만 원씩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용이 될 거예요, 수요가 발생하고.
  단순한 농기계보다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한 작목반이나 어떤 일개 농협이 어떤 일정한 농기계를 농사의 사이클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은 작물마다 다르지만 사실 몇 개월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1년 동안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이클과 무관하게 사실 소유권 이전 수준의 조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그 빈 공간을 우리 홍성군에서 추가로 농기계를 확보해 놓아야 다른 농가 내지는 다른 농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대응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 홍성군에서 재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농기계를 사야 되겠죠.
  장기임대해 나간 부분에 대한 대처로써.
  그런데 2011년도 농기계 구입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없다시피 합니다. 천만 원인가 그 정도 되어 있죠.
○기술개발과장 김안식   
  3천만 원.
이두원 위원   
  3천만 원은 중고 트랙터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좀 마력수가 높은 거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농기계를 매입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도와주는 것도 없어졌고 사실상.
  우리 홍성군 자체 재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것을 1개월 내지 1년 정도씩 한 개 농협에 장기임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농민들에 대한 어떤 농기계은행 설치취지를 반하고 박탈시키는 그런 것으로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 조건을 걸었어요.
윤용관 의원   
  죄송한데요, 사실 진행하는 과정을 저도 처음 해봤는데 제가 의원발의로 신청한 거거든요. 제가 발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두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군의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윤용관 의원   
  그래서 그 사항을 일단 집행부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발의한 사람이 답변하는 것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집행부한테는.
이두원 위원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부위원장 장재석   
  잠깐만요, 지금 이두원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신데 윤용관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진행하는데……
이두원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마칠게요.
  하여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행부로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구성 상황을 보면 여의치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진행됐을 경우에 농기계의 공백상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다른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전에 답변 내용이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윤용관 의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농협 중에서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협이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아직은 없고요.
  이 사항이 시행되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고요.
이두원 위원   
  하여튼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 방향성은 맞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서조항인가요?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농협이 농작업 대행을 지접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농기계 임대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인가요?
윤용관 의원   
  이 사항이 우리가 권장할 사항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삽입시켰는데 그동안은 이걸 우리가 시책적으로 하려고 해도 농협에서 기피해 왔습니다, 영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해야 되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신청하는 자체가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협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   
  예, 하여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개정안을 보면 제8조 1항에 농업기계 임대대상자는 홍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쭉 나열이 됐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는 8조에 2항을 둬서 작목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2항을 따로 둠으로 해서 지금 2항이 3항으로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농업인일 경우는 1대 3일 이내로 하고 8조 2항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적정량의 대수를 1개월에서 1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8조 1항을 농업인에다 대상을 두고, 그리고 두 번째로 2항을 둬서 작목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 이렇게 해서 2항을 둬 가지고 2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1개월부터 1년으로 조항을 이렇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고 1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대 3일 이내로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또 작목반이나 농기계 이용조직, 과수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2항이 3항으로 되겠죠.
  그렇게 하고 제8조 2항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적정량의 대수를 1개월부터 그건 조금 조항을 고치겠지만, 그래서 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1개월에서 1년을 주고 개인일 경우에는 1일에서 3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의자인 윤용관 의원님께 그 부분이 어떤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윤용관 의원   
  이 사항은 사실 우리가 한계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한계성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조항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없으면 못 빌려주고, 소량의 대수를 장기임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구수정 관계인데 자구수정 관계는 제가 전문위원한테 몇 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일 경우에도 이 조항을 보면 1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 농업인이니까.
  그러면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나 농협 같은 데는 1개월, 1년이 돼도 좋지만 개인이 혼자도 이 조항대로 하면 1개월에서 1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 혼자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개인소유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합이나 법인 같은 데는 여럿이 같이 쓰기 때문에 1개월을 쓸 수도 있고 농협 같은 데는 1년을 쓸 수 있다는 게 해당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해서 조항을 만들면 개인은 3일 정도 작목반 같은 경우는 1개월, 농협이나 어디서 장기임대를 할 경우에는 1년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의사항이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사항을 윤용관 의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한테 답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 제1항 관계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항을 1, 2항으로 나눌 때는 1항은 단기임대 사항이 되고, 2항은 장기임대 사항으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 농기계 이용조직 이분들이 꼭 장기임대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기도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장기하고, 단기하고 함께 넣어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임대료가 장기임대를 하면 1일에서 3일 임대하는 거보다 가격은 좀 조절이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장기임대가 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료가 싸지죠?
  부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빌려서 3일이나 이거 쓰면 임대료가 아무래도 비쌀 것이고, 장기임대를 해서 1년을 하는데 매일 빌려쓰는 거만큼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경우에 가격이 싸질 경우에는 제가 농기계를 안 사고 제가 장기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러면 제가 1억 되는 농기계를 장기임대를 해서 자기만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영업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작목반이나 농협 같은 데는 1년으로 계약해서 장기임대를 해도 되겠죠.
  그러나 개인일 경우에는 3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건 검토 좀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개인이 장기임대를 했을 경우 임대사업이 또 이뤄질 수 있다 염려스러워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 자료를 보면 농기계 임대현황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었죠.
  그 농기계 임대현황 자료를 보면 소위 말해서 인기 있는 기종은 연간 수십 회 임대가 됐었죠.
  그런데 그 인기 있는 기종들이 대부분 고가장비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이런 저가장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3일 기준해서 수십 회라고 한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가 돼서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에 장기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사용했던 사람들을 사용 못하게 하는 불만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 그런데 가보면 어디로 임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임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처럼 그런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농협에 1년 동안 가 있다 이러면 나머지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불만을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소시키려면 결국은 추가로 농기계를 매입해 놔야 되는데 우리 예산 실정이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농협이 농작업 대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계신데 차라리 이 부분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소속된 조합원들의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농협에서 살 때 차라리 일정비용을 군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이 낫죠.
  그것이 바로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유도하려고 하는 취지를 더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이 조례 내용은 아니겠지만 별도의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가 줘야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취지이고 내용은 맞습니다만 그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많은 농민들이 왜 특정인한테 그렇게 장기임대를 줘서 우리는 못 쓰게 하느냐라고 하는 대 군정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두원 위원님 질문에 저도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제가 사무감사 때 농기계임대 자료를 받았어요.
  그걸 검토해 봤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1개월에서 1년까지로 해 가지고 삽입을 시켰어요.
  문제가 많이 되죠.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라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안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 타 작목반도 그걸 임대해서 또 쓰고, 돌아가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비가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해 놓고 개인장비는 1일에서 3일, 또 작목반 장기임대는 일주일 지금 현실로 맞게끔 해 놓고 우리 군내 기술센터나 군에 장비를 확보할 사업 자산이 있으면 이 조례는 고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잘못하면 장기임대로 개인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이거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임대대상자당 1대를 3일 이내로 하고, 거기 8조 2항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자의 경우에는 적정량의 대수를 3일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유동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3일 이상 1년 이내로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이 3일을 쓸 수도 있는데 1개월 장기임대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5일을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제 의견은 장기임대자의 경우에는 8조 2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목반 이런 경우에는 3일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유동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제 말씀은 3일 이상 1년 미만하면 그것도 포괄적이고, 또 장기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임대가 걱정되기 때문에 7일 기준을 세워줘야만 장비가 융통성 있게 분배가 되고 배치가 되는 것이지 이게 장기임대는 배제돼야 돼요.
  1년 뭐 이런 내용은.
이두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농기계의 특성을 정확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데, 농기계 중에서 트랙터 그리고 트랙터에 부착해서 쓰는 보조농기구 쟁기, 로터리를 제외한 그러니까 트랙터 본체와 쟁기와 로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농기계의 90% 이상이 뭐냐면 계절적 사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앙기일 경우에 모내는 시기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밖에 쓰여지지 않아요. 1년 내내 놉니다.
  이것은 결국 모내기 기간이 보름일 경우에 보름 임대해 주면 1년 임대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부분의 농기계의 특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트랙터를 제외한 나머지 농기계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는 결국은 트랙터밖에 없어요, 장기임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트랙터가 저가장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트랙터는 또.
○기술개발과장 김안식   
  트랙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기종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죠, 이미 민간이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콤바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보름 쓰면 벼 다 벱니다.
  보름도 안 가요. 일주일에서 10일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자 수확기 같은 경우도 며칠 씁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사실상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장점보다도 한쪽에서 독점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불만에 따른 단점이 더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윤용관 의원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발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최대한 200%, 100% 활용해야 되는데 장기임대일 경우에는 이것이 안 될 것이다가 아니고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1인한테 3일씩을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곡에서 신청하고 3일이 지나면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홍동에서 3일을 빌려서 쓰고 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행정낭비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염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임대 했을 경우에 기계가 한쪽에서 놀고 있지 않겠느냐, 사장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사항은 운영의 묘를 기해야겠죠.
  그걸 악용한다든가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 제가 아까 트랙터 한 대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10대 이상, 적어도 10대 이상을 자료로 뽑아봤어요.
  10대 이상인 것이 퇴비살포기가 21대가 있고, 파이프 밴딩기가 14개, 쟁기 같은 것도 13개, 콩탈곡기가 19개, 수확기가 23개, 로터리 같은 게 11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사항이 적어도 10개 이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되고, 장기임대를 한다고 해서 다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정말 갖다 놀릴 사람 없고 이것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왜냐면 이것을 한쪽에다 박아 놓고 사장시키면서 갖다 놓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장곡농협에, 홍동농협에 하나씩 갖다 줬을 때 그분들이 홍성까지 안 오고 홍동에서는 너희들 자체에서 소화시켜라라는 등식이 성립되겠죠.
  그런 식이니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시고 그냥 이대로 하실 의향이신가?
  혹시 그런 조항을.
윤용관 의원   
  이게 사실 자구수정도 중요하지만 큰 변화가 없다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바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그렇게 조금 개정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에 혹시 이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지, 또 아까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좀 그럴 소지가 있으면 뭐 별다른 거 아니면 좀 고쳐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싶으네요.
○부위원장 장재석   
  이병국 위원님 이렇게 해요.
  지금 조항 고치는 질의는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 번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윤용관 의원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장기임대사업이라든가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있다, 좀 수정해 가지고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면 그런 답변을 짤막하게 먼저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안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라는 게 저희가 임대를 해 줄 때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한두 대 정도를 발췌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또 그쪽에 나가서 잘 활용이 된다면 괜찮지만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이게 어느 한 개인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의 어떤 소유물처럼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1항, 2항 이렇게.
○부위원장 장재석   
  그건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이 장비를 장기간 사용하고 다른 타 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적정량의 대수를 1개월부터 1년까지를 삽입한다 했잖습니까.
  이런 게 이상이 없느냐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김안식   
  그러니까 다만 그런 어떤 개인이 아닌 단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영농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상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안식   
  단체나 이런 데서 영농대행 작업을 할 경우에 한다면.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있잖습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지금 개정안으로 8조는 1항에서부터 7항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1항은 임대기준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이것을 농업인으로 한다를 1항으로 두고 나머지 작목반 이하 이것을 2항으로 분류해 놓을 때는 대상자 기준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은…… 글쎄요, 조문상 가능은 한데 이것을 함축적인 의미로 담는 묘안을 짠다고 하면 지금 개정안으로 제출한 이 안이 더 적절한 거 같다고 판단은 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판단이 지금 조항이 개정하는 조항보다 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병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개정안 2항 임대기간에 3일하고 장기임대 이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양장목   
  2항은 임대기간을 정했는데 이것은 실무부서의 어떤 단기임대 사항하고 장기임대 사항하고는 제안하신 윤용관 의원님하고 사업시행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끝으로 윤용관 의원님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임대기간을 3일 이내였었는데 4일부터 1년으로 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임대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장기임대와 단기임대의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이용돼서 4일짜리가 장기임대로 임대가 되면 여러 가지 조건도 달라요.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적어도 장기임대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는 돼야 장기임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1개월로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1년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용관 의원   
  1년까지는 함축적인 내용인데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4일부터 1년까지 하자는 신축성을 기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1개월까지 안 해도 됩니다, 사실.
  10일 이상만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임대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한 10일 정도로 해 볼까요?
  1개월 이상이 길다면,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를 들어서 논두렁 조성기를 예전에는 읍면에다 배치해 놨었죠.
  그랬다가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회수했잖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안식   
  영농철이 끝나면 저희가 회수해서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두원 위원   
  관리를.
○기술개발과장 김안식   
  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면사무소 가서 갖다 쓰면 되는데 홍성읍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농민들한테 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그대로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농기계의 연한수라고 그럴까요,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노후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점점 기계들이 노후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장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가 있죠.
  즉, 한 개의 기종을 농협이 됐든 농민이 됐든 1년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분명코 제가 예측되어지건데 거기에서 그냥 그 동네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누가 고장냈는지 몰라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오히려 개정되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 담당자들은 엄청나게 눈에 불을 켜고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동의를 구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보더라도 농기계를 1년 동안 임대해서 쓴다 이게 조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맞지를 않습니다.
  농기계의 특성상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농기계가 계절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퇴비살포기라 하더라도 이건 언제든 쓸 수 있지만 사실상 수시로 논밭 가는 거 아니거든요.
  퇴비 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계절성이기 때문에 1년을 전제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에도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간 조율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안식   
  그리고 이게 장기임대로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임대장비에 대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장기임대자가 수리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두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답변내용 토론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두원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기간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기간은 사실 아까 콩탈곡기라든가 가을 며칠 쓰는 거고, 이앙기 그렇고 그래서 장기임대라도 기간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게 쟁점이 될 거 같은데 10일 이상 1개월 미만 이렇게 되나……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임대기간하고 또 여기서 관리방안.
이두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기간은 곧 수치를 얘기하는 건데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논의하고 결정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두원 위원님께서 토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제2항 중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적정량의 대수를 1개월부터 1년까지로 하며” 부분을 “적정량의 대수를 1개월부터 3개월까지로 하며”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윤용관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부위원장이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병국 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동의합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회의절차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동의제안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윤용관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임대기준 및 기간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계 임대대상자는 홍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단, 장기임대의 경우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으로 한다”로 제1항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고요.
  또, 2항 부분에 있어서 “임대기간은 임대대상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대상자당 1대를 3일 이내로 하고 장기임대는 적정량의 대수를 1개월부터 3개월까지로 하며”로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두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병국 위원   
  수정동의안 기간 말고 임대기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두원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임대의 유형이 단기임대와 장기임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항 부분에 있어서 되어 있는데 장기임대와 단기임대의 대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1항에서 애매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임대대상자는 홍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현행부분을 윤용관 의원님께서 “농업기계 임대대상자는 홍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지역농협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그 개정안 중에서 “농업기계 임대대상자는 홍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라고 대전제를 하고, 단서조항으로서 “단, 장기임대의 경우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과” 이 부분하고 또 농협하고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왜 농협하고 구분이 되느냐면 농협은 정부에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농조합법인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농조합법인과 농협이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농협은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으로 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다시 한 번 읽어 드리면 “홍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라고 현행부분을 전제로 하고요.
  이것은 단기임대의 경우가 되겠죠.
  하고, 다만 장기임대의 경우라고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단, 장기임대의 경우는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신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항에 임대기간 부분은 “임대대상자당 1대를 3일 이내로 하고 장기임대의 경우는”이 아니고 앞에서 장기임대의 경우라고 하는 부분이 1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항 부분에 있어서의 “장기임대의 경우”를 “장기임대는”으로 바꿨으면 하고요, “적정량의 대수를 1개월부터 3개월까지로 하며”이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병국 위원님, 지금 이두원 위원님이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윤용관 의원   
  아니, 내용은 아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앞에 8조 1항에서는 임대기준 및 기간인데 앞에서는 이 전제 모든 사람한테 농기계를 빌려준다는 겁니다. 임대한다.
  장·단기 구분 않고 이 사람들한테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빌려준다는 사항이 포함되었고, 현행기준이 1대를 3일 이내로 준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고치는 사항인데, 또 7항에 보면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농협에는 장기임대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위에서 구분하고 밑에서 또 구분하고…… 구분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1항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8조에 임대기준 및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윤용관 의원   
  글쎄,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거기에서 장·단기를 구분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장·단기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7조에 장기임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아니, 뭐냐면 개인한테는 개별농가한테는 장기임대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윤용관 의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제8조 1항에서는 농협에다 장기임대한다는 사항이 안 들어 있고, 개인한테 준다는 사항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임대를 명시한 사항은 7항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병국 위원   
  지금 윤용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지역농협 중 농작업을 대행하는 데만 장기임대가 된다고 했죠, 7항에는 구분해 놨는데.
  만약에 위에 있던 작목반이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나 과수주산지역 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는 장기임대가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윤용관 의원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7항을 없애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를 아까 이두원 위원님이 단, 장기임대일 경우에는 작목반이나 다른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또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이두원 위원님이 하셨으면 7항은 없애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윤용관 의원   
  그러면 아까 걱정하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에 주면 우리가 걱정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장기임대를 했을 경우에.
  영농조합법인은 구성원 한 명이 가져갈 수도 있고 한 사항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을 폭넓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농업기계 임대대상자는 홍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라고 하고요.
  단, 장기임대의 경우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7항을 삭제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수정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질의 및 답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결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윤용관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조례에 관련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 조문 중 “농업인,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으로 한다” 부분을 “농업인, 작목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단, 장기임대의 경우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중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적정량의 대수를 1개월부터 1년까지로 하며” 부분을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적정량의 대수를 1개월부터 3개월까지로 하며”로 수정하고, 제8조 제7항은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두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병국 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두원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두원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것과 같이 제8조 제1항 조문 중 “농업인,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으로 한다.” 부분을 “농업인, 작목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단, 장기임대의 경우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조문 중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적정량의 대수를 1개월부터 1년까지로 하며” 부분을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적정량의 대수를 1개월부터 3개월까지로 하며”로 수정하고 제8조 제7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15시 02분)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에 따라 중소유통업 등의 피해를 방지코자 관련 법률에 근거한 관련 조례를 제정 지역상권을 보호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발의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대한 내용,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및 상생발전 실태조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업무 지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 필요서류 및 조건부과,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시장경계선 500미터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설치 못한다는 3년 한시적인 법률에 따라서 최대치로 500미터를 적용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11월 24일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시군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조례 발의 형태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윤용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제안이유가 최근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소위 SSM이라고 하죠, 의 입점에 따라 중소유통업 등의 피해를 방지코자 관련 법률에 근거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SSM법이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모법에 기준해서 조례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유형의 조례 부분은 사실상 그동안 조례 발의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의원발의 형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왜 그러냐면 조례 발의는 행정부 발의가 있고 의회 의원발의가 있는데 행정부 발의의 대부분은 모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상위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거기에 연계해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의회에서는 행정부 발의 부분에 대해서 모법을 전제로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존중하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모법을 전제로 하는 조례의 발의를 의원이 발의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상당히 혼란과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의원의 조례발의권 내지는 발의권한 부분을 의원 스스로가 제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칫 잘못하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분은 집행부 발의로 제출됐어야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개인적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형태를 취하는 것이 혼선을 방지하고 원만한 조례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의원님들 스스로와 집행부와 함께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우려의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시급성을 해서 의원발의를 하면 입법예고나 뭐를 안 해도 되죠?
○경제과장 박창수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3년간의 한시법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하는 배경이 있고요.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면 입법예고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건 해야 마땅하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11분)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3월하고 9월에 법과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을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고, 중요한 것은 점용료에서는 토지가격 인하입니다.
  0.025에서 0.02%로 인하했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되겠고, 또한 토지 용어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에서를 도로점용과 닿아있는 토지로 그렇게 산정하였고, 또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에서 일부개정된 조문과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및 대상토지의 정의를 변경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 개정 전 법 조항을 개정 후의 법 조항으로의 변경과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의 0.025%에서 0.02%로 인하하고, 산정대상 토지의 정의를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일부개정코자 하는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일부개정된 법 조항 변경과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인하 및 산정기준의 토지 정의를 수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지금 물론 상위법에 하는데 사실 도로점용 면적당 가격이 인하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0.025에서 0.02로 법에 시행규칙에 들어가 보면 도로법에 있습니다.
  그게 인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인하하는 걸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진·출입로에만 조금 하락이 된 거고 다른 것은 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인하가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진·출입로의 토지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장님.
○위원장 윤용관   
  징수 조례안을 보면 주요 내용에서 가, 나, 다가 있죠.
  다에 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으로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토지 “로”가 아니고 “으로”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해야 되는데 “토지으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윤용관   
  이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게 저희가 조례안 설명자료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잘못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토지로 이렇게.
○위원장 윤용관   
  이거 정정 가능한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정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위원장 윤용관   
  오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0.025에서 0.02로 되면 가격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도로와 바로 연접해 있어 가지고 점용료 부분을 내렸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군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지방도 상에 주유소라든지 그런 공용적인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점용료가 과다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아마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도로법 개정 시에 이 부분이 인하가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건 세외수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위원장 윤용관   
  지방비, 세외수입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19분)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 역시 도로법 및 시행령이 법 조문 변경에 대해서 조례에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례의 변경 내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일부개정코자 하는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일부개정한 법 조항 및 조문을 변경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였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22분)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도 마찬가지로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은 변경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일부개정코자 하는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일부 개정한 법 조항 변경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24분)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교통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그동안 연결허가는 군도 중 4차로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군도와 군수가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로 확대하고 다만 면소재지 등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연결차로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적용제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일부 완화하여 곡선반경, 종단기울기, 터널 등에서의 이격거리 등을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적용범위를 4차로 이상 군도에서 군도 및 4차로 이상 도로로 변경하고 제5조 2항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연결차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 연결허가 금지구간 중 도시지역은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허가금지 구간의 요건을 완화하여 곡선반경, 종단기울기, 터널에서의 이격거리를 당초 500미터에서 300에서 350미터로 완화하였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은 안 1조, 3조는 법 조항과 조문의 변경을, 안 5조는 면소재지 등 건축물 밀집지역의 경우 일부 적용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제2항으로 신설을, 안 제6조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한 변경사항을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일부개정코자 하는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일부개정한 법 조항 변경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였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곡선반경에서 280미터는 원래는 맞는데 2차로일 경우 140미터라고 이것이 추가된 겁니까?
  이게 2차로에는 규정이 없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저희가 도로법 상에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지방도까지는 연결허가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충청남도에서는 해 왔었고 우리 군에서는 군도 2차로에 연결허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이 이전하고 이쪽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입주하면서 지금 도로 연결하는 부분이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고, 또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그런 진·출입로 부분이 법적으로 있는 내용으로 인·허가 시에 정확히 해 주고자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홍성군도 이런 연결허가를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밑에 종단기울기도 도로가 좋아지니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울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시속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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