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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3월 18일 (금) 13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홍주성역사관관리및운영조례안
  4.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안
  9. 8. 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홍주성역사관관리및운영조례안
  4.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안
  9. 8. 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2011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홍성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주성 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안,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 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홍성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근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라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생활주변에서 독서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이 공간에서 자기 개발 및 유익한 공동체 문화를 창출해 내자는 것이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가. 작은 도서관의 정의 및 기능, 안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공간 및 위치, 등록 및 운영 조건, 안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운영 지원 등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라.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내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조항은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받기 위한 조건과 군의 책무를 명기한 조례안 제5조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 등록 및 운영 조건에 있어서 2항 천 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3항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4항 전용공간은 최소 33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만이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6조 군의 책무에 있어서 2항 1호 자료구입비, 2호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비, 3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작은 도서관을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할 때 튼실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전국에 지자체 중 상당수 지자체가 작은 도서관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많은 지자체가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은 천안, 당진, 연기 등이 제정하였고 온양시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홍성의 군민들에게 작은 도서관을 통해 자기개발은 물론 발전적 단위 공동체 문화를 창출해 내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이환식   
  홍성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려야 하나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 제정함에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관장이나 운영위원회를 두고 관장의 역할이나 위원회의 역할, 여러 가지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데 보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근 의원   
  작은 도서관은 그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또 그 운영위원들은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관장 같은 경우는 주5일 이상 개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럼 매일 개관을 해야 된다는데 그 투자되는 노동력에 비교해 볼 때에 어느 정도의 보수나 수당 같은 개념이 좀 개입이 되어야 이분들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업무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적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간다면은 혹시 소홀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 일단 군의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운영일을 주 5일 이상으로 9조에 명시를 한 부분이고요.
  현재 홍성군에서 신동아아파트에 신동아문구가 작은 도서관의 성격을 띠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젊은 주부들이 나오셔 가지고 시간을 나눠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홍성군의 재정이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번에는 봉사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 분명하게 순수성이나 지역 어떤 문화 창달에 크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원봉사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관장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의 한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또 나름대로 운영을 이렇게 군에서 예산을 군수가 가능한 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그런 사안이 있는데 군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데 집행이나 사용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근거를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장이나 봉사자들의 책임이 또 뒤따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좀 존재해야 이분들도 책임감 있게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신동아아파트에 신동아문구에 가서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화를 나눴었는데 현재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매년 도서구입비 보조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 정도만 되면은 자기들이 보수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김정문 위원님께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더욱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주자 하는 차원에서 관장을 맡은 분한테 일정한 보수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첨가시키다고 하면은 저로서도 이의는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제5조에 보면은 3항 있죠.
  군수는 2년마다 작은 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취소한다는 기준.
이상근 의원   
  2년마다 작은 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일단 제5조 등록의 조건이 있거든요.
  천 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해야 되고 전용공간은 최소 33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만이 한다라는 이 조건이 계속 지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운영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일은 주 5일 이상 개관한다 이러한 것들이 위배가 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작은 도서관을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정말로 좋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문화적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찬성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설치의 목적에 관한 사안만 군 예산적 문제가 대두되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예산적 문제가 접근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도서를 구입하는 구입비 정도 명목이야 지금 명시가 돼 있어서 성문이 돼 있지만 운영비, 만약에 관장이 자원봉사적 개념으로 여기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고맙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사소한 문제지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우편물을 발송한다든가 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간단한 다과를 함께 나눈다든가 그러한 운영비 같은 거는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갹출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두 번째 이 관장 보수 문제를 제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구하기를, 또 그분들이 생각하기를 봉사하는데 보수가 뭐 필요하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분에게도 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 사비를 투자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어느 정도의 보수적 성적이 보상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운영비와 관장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상근 의원   
  예, 김정문 위원님의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조례안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은 사실 그 신동아아파트에 신동아문고를 기준으로 이 조례안을 작성했는데 그 신동아문고 같은 경우는 신동아아파트 자체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례안의 취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튼실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도 상의를 했지마는 여기다가 명시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관장 보수 문제는 이 조례안을 발의한 입장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해 준다라고 결정이 나면은 제 입장에서는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애당초에 이 관장 보수 문제도 언급 안 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동아아파트에 신동아문고를 보게 되면은 주부들이 모였고 그 대표가 관장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보수를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것이 작은 도서관이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갖춰있는 주거밀집지역에 관해서 이 작은 도서관 유치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변두리 지역이나 경제 규모가 빈약한 쪽에는 이 작은 도서관 기능을 충분하게 목적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동아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신동아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죠?
이상근 의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도 이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또 아파트 자치회에서 이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경제 규모가 갖춰 있으니까 또 그러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사실 면 단위나 광천읍도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곳이 그리 없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는 운영이나 모든 유치 문제가 용의치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날로 발전이 되기를 비는 마음은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그런 약간 소규모 집단 지역에서는 가능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그 우려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근 의원   
  예, 애당초에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지자체도 이 작은 도서관을 직접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발의한 거와 같이 주민들께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튼실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5조에 있어서 천 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돼야 되고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해야 되고 전용공간은 33평방미터를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이 작은 도서관을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자라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것이 지금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놓는다고 할 때 그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또 지금 각 학교에도 도서관이 설정돼 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서 와서 거기 와 보고 그런데 그런 데까지 이것이 포함되고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거를 방치해 둔다고 해도 안 되고 하는데 이 보조의 기준을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뭐를,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원님 말씀해 보시죠.
이상근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5조에 작은 도서관의 조건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이 조건을 갖춰야만이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도서관법에도 나와 있는 그 시행령이고요.
  그 다음에 군의 책무, 군의 책무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애당초에는 전문위원님과 같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거 같아서 제6조 군의 책무에 있어서 2항 1호 자료구입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이것에 중점을 두고 마지막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을 좀 줄여놓은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6조 군의 책무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가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받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도서관 관장 입장에서는 또 예산을 사용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책임의 한계나 어떤 사유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하게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물론 관리감독하시는 관계 부서에서 성실하게 역할을 다 하면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6조 군의 책무 사항에 운영에 관한 문제를 군수가 판단 하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니까 우선 당초 목적대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홍주성역사관관리및운영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홍주성 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이환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담당 이환식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재담당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홍성군 홍주성 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홍주성은 과거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이었으나 일제 강점기와 현대의 개발 압력에 밀려 크게 훼손되었고 잊혀지고 있습니다.
  묻혀버린 홍주성의 역사와 정신을 후세에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홍주성 역사관을 건립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사관의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12조까지 구성하였으며, 역사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유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소장품 관리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시설의 위탁과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8조부터 제48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제16조를 근거 법령으로 삼았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1월 8일까지 홍성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주요 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입니다.
  역사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여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여 관람시간을 약 한 시간 정도 차이를 두고 시간을 조정하였으며, 관람료는 홍성군이 주최·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관람자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람료 요금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역사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14조 역사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항에 대해서 자문한다.
  제1항은 역사관의 기본 운영 계획, 제2항은 역사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 계획, 3항은 역사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항은 역사관의 위탁 시 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을 역사관운영위원회에서 기능으로 운영토록 하게 하였으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위원은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그 밖에 역사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운영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조입니다.
  역사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물 수집을 하여야 하는데 유물 수집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유물 수집 자체평가회는 담당 부서 직원 중에서 3명으로 구성하며 그 업무는 각 호와 같습니다.
  제3항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수집 대상 유물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25조입니다.
  유물을 수집한 후에 유물감정을 하여야 되는데 그 유물감정위원을 구성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유물감정위원은 매회 해당 분야 감정 때마다 3명 이상을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 하는 것으로 구성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29조입니다.
  유물의 구입과 기증 기탁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유물을 기증하는 사람에 대한 그 대우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었습니다.
  군수는 보존, 전시,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기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유물감정평가액의 2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립역사박물관 등 각 조례의 사례를 같이 준용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장 시설의 사용입니다.
  역사관 시설에는 기획전시실, 체험학습실, 옥외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제39조 사용허가 시에는 군수는 제3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 역사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2에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47조인데요.
  군수가 역사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어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48조입니다.
  역사관 내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박물관이나 역사관에도 식당 또는 카페가 운영되고 기념품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념품 판매점이나 카페를 운영할 때에는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 별표2로 관람료입니다.
  관람료는 어른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청소년·군인, 어린이로 구분하였습니다.
  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는 어른은 천 원, 단체는 7백 원, 청소년·군인은 개인은 5백 원, 단체는 3백 원, 어린이 개인 5백 원, 단체 3백 원으로 지난 2010년 10월 25일날 물가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용료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홍주성 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성은 과거 수많은 역사적 사건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현대의 개발 압력에 밀려 오늘날 크게 훼손되어 묻혀버린 홍주성의 역사와 정신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하여 건립한 홍주성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사관의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12조까지, 역사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23조까지, 유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에서 제30조까지, 소장품 관리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에서 제37조까지, 시설의 위탁과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8조에서 제4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홍주성 역사와 정신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하여 건립한 홍주성 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은 홍주성 역사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관람료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7조 위탁에 관한 사안이 있는데 이게 위탁에 대해서 얼마큼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군에서 의지가 위탁 쪽으로 가는 사안은 아니십니까?
○문화재담당 이환식   
  지금 현재 위탁을 고려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건 아니고요.
  앞으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전혀 지금 현재는 위탁할 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사관 같은 게 전국적인 관람료를 지금 조사해 보셔서 이런 요금이 계획됐습니까?
○문화재담당 이환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최하선을 택하신 겁니까, 평균치를 택하신 겁니까?
○문화재담당 이환식   
  최하선도 아니고 평균치도 아니고요.
  평균치 약간을 밑돌게 이렇게 지금 제정.
김정문 위원   
  지금 3백 원, 5백 원, 7백 원이라는 관람료가 어른된 입장에서 볼 때 이 백 원 단위 관람료라는 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문화재담당 이환식   
  저희들이 사례를 분석한 바로는 백 원 단위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많이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이환식   
  예.
김정문 위원   
  많이 있다면 더 이상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11조에 관람 금지의 조항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애완견을 동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규정은 없는 거 같습니다.
○문화재담당 이환식   
  11조는 행위의 제한이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10조.
○문화재담당 이환식   
  예, 그 사항 애완견 문제는 기타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로 해서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재담당 이환식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조부터 35조까지 쭉 대여에 대해서 나오죠?
○문화재담당 이환식   
  예.
○부위원장 이상근   
  대여 기간은 정해 놓은 규정이 없는 거 같은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재담당 이환식   
  그거는 이 조례의 규칙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대여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문화재담당 이환식   
  예, 저희들도 특별전시를 한다든지 할 때는 다른 박물관의 소장품을 대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여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을 저희들이 여기에 못박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특별전시회를 전시하는 측에서 기간을 정하는데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는 정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규칙에 넣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대여를 해 주고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패널티 부여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이환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8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 임대나 위탁을 줬을 때 그것이 위탁을 받은 사람이 또는 임대를 받은 사람이 수익성이 창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어떤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우선 위탁을 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정한 분과 가까운 분이 나 그것 좀 하게 해 주세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소지도 충분하고 그래서 이것도 분명하게 한번 어떤 분을 우선순위로 임대를 줄지 위탁을 줄지 규정이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이환식   
  예, 그런 조항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 조례는 위탁과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을 분명히 해 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요 단체 인원이 20명이라는 게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문화재담당 이환식   
  그거는 별도 규정은 없고요.
  사례로 30명 하는 곳, 요즘에 등산하는 데에는 단체를 30명 이상으로 보는 데도 있고 또 20명, 요 박물관 같은 데는 대부분 20명으로 해서 저희들도 형평성을 생각해서 20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거를 한 15명으로 낮출 생각 없어요?
  그 여행사 비행기 타는 데는 15명이면 하나의 단체로 해서 비행기삯을 삭감해 주고 하는데 박물관 우리 지역 와서 잘 구경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배정하다 보면 단체 인원이 줄지 않을까 생각되고 혜택도 적을 걸로 봅니다.
  많이 보여주고 홍성군의 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재담당 이환식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지금 여기에는 국내에서 학교, 학급 단위 이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해서 20명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학교 학급수가 20명에서 그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위원장 조태원   
  학교 단위는 촌 학교는 7명, 8명밖에 안 돼요.
○문화재담당 이환식   
  그런 경우는 학교 전체로 관람을 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위원장 조태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거 같아요.
  학생들 반별로 오지 학교 전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행위의 제한에 있어서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 저도 어디 미술관에 가서 그 작품을 촬영하고 싶어 가지고 물어봤더니 관장님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사박물관에 와 가지고 거기에서 저것을 촬영하고 싶은데 군수의 허가 없이 이렇게 되면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관장의 허가 없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재담당 이환식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규칙에 위임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다른 박물관을 가 가지고서 복제도 하고 촬영도 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며칠간의 기간을 두어 가지고 허가 신청을 내고 요런 사례가 있습니다.
  규칙에 요것은 넣는 것이, 또 규칙으로 안 될 경우는 위임받는 사항을 거기다 명시를 하고서 그 즉석에서 촬영해야 될 사항과 또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복제할 경우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홍성군 사무 내부 위임 조례에도 요 사항이 그렇게 돼 있도록.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본 위원장이 말한 단체 관람 인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칙에 반영하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몇 가지 질문한 사례에 대해서 담당께서 답변하시기를 규칙으로 정해서 실행을 하겠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제반 규칙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재담당 이환식   
  안만 지금 잡아……
김정문 위원   
  그렇죠, 안만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안도 저희 의회로 보고할 의무는 혹시 없습니까?
○문화재담당 이환식   
  그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내부규칙으로.
김정문 위원   
  물론 군수께서 정하시는 건데 이런 데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규칙으로 정해겠다라는 말씀으로 일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위원 입장에서 의문점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규칙으로 정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일관하시니까 이 규칙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재담당 이환식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규칙으로 올리려고 지금 현재는 안만 잡았는데요.
  그거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이런 관계가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로 얼마 기간 내에 규칙을 정한다 그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이환식   
  얼마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수시로 이 사업이나 이 업무를 진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규칙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규칙을 수시로 정해지는 겁니까?
○문화재담당 이환식   
  그 상위법인 조례의 범위 내에서는 그 규칙을……
김정문 위원   
  지금 대부분 일관하기를 조례의 끝자락에 보면은 그밖에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일관하시고요.
  또 애매모호한 게 군수가 인정한 자로 한다,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런 애매한 사안이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참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 역사관에 대한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길래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 거기에 대해선 명확한 뭐가 없군요.
○문화재담당 이환식   
  조례로 꼭 정해야 될 사항은 일단은 다 조례로 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항이나 또는 거기 조례 제정할 때 상황에 따라서 변한 경우,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데는 조례로서 개정을 해야 될 테고 규칙에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은 규칙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존경하는 김정문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정말 이 집행부가 위원들이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모든 것을 규칙에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알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들어갈 부분도 규칙에 넣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홍성군이 앞으로 시행해야 될 법인데 규칙까지 정말로 정해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봐야지 그것이 반영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것을 조례로 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이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지금까지 김정문 위원님과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칙을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는 모법이기 때문에 20명으로 단체를 했는데 15명으로 줄여서 다음에 발의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수정안.
○위원장 조태원   
  알겠습니다.
  요 수정을 해서 15명으로 낮추었으면 해서 이 안을 보류해서 했으면 하는 얘기가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0명 선보다 좀 낮추는 것이 개관하는 입장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20명에서 15명으로 수정안을 동의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대로 조례안은 8조 5항 단체 20명 이상을 15명 이상으로, 별표1 비고 단체 20명 이상을 단체 15명 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시기구인 해양오염사고대책팀의 존속기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충청남도의 권고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권고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며, 신설되는 홍주성역사관, 이응노기념관과 기존의 만해체험관, 백야기념관, 결성농사박물관, 홍주의사총, 조류탐사과학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27호에 한시기구인 해양오염사고대책팀의 존속기한이 201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농수산과에 분장을 하고 안 제27조 제6호 역사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소 신설로 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1조의 정원은 기관별 정원의 총수는 3명이 감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은 660명, 총 6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급별 정원의 총수는 6급 이하가 3명이 감돼서 총 674명이 되겠으며,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6급을 당초 총 정원의 3% 이내를 5% 이내로 상향하고, 또 7급은 13% 이내에서 15% 이내로, 8급은 24% 이내에서 23% 이내로, 9급은 34% 이내에서 32% 이내로, 10급은 26%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억 4,782만 9천 원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농수산과의 업무에 17호로 해양오염사고 대책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18조에 한시기구는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18조 전체를 다 삭제했습니다.
  22조에 농업기술센터 설치는 도로명 주소로 해서 옥암리 420-4번지를 내포로 230번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26조에 소장의 항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조에 그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되는데요.
  그 1항에다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가항에 홍주성역사관 운영 관리, 나항에 이응노기념관 운영 관리, 다항에 만해체험관 운영 관리, 라 백야기념관 운영 관리, 마 홍주의사총 운영 관리, 바 결성농사박물관 운영 관리, 사 조류탐사과학관 운영 관리, 아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31조에는 정원의 총수를 677명에서 3명이 감된 674명으로 감을 했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는 663명에서 660명으로 3명이 감됐습니다.
  35조에 한시정원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만료돼서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해양오염사고대책팀의 존속기간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충청남도의 권고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며, 신설되는 홍주성역사관, 이응노기념관, 기존의 만해체험관, 백야기념관, 결성농사박물관, 홍주의사총, 조류탐사과학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동법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그동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준수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해양오염사고대책팀에 지금 현재 몇 명의 직원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7명입니다.
김정문 위원   
  7명이 근무하셨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배치 인원이 몇 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11명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동안 그러면 예를 들어 조류탐사관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경제과에서 분장을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경제과 업무는 축소가 되는데 경제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인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인원이 조정돼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직급별 정원의 총수,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이 6·7급은 늘리고 그 하위 8·9·10급은 줄였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기능직 공무원 같은 경우 장기간 한 직급으로 보직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급을 좀 올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기능직 공무원이 총 96명이 되는데 현재는 6급이 2명, 7급이 12명, 8급이 23명, 9급이 31명, 10급이 28명입니다.
  그런 사항을 해서 하다 보니까 6급은 기존에 2명보다 2명이 더 플러스가 되는 사항이 나오고요.
  7급도 기존에 12명에서 14명으로 되는 그런 직급 상향 조정 효과가 나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참고사항에 소요예산 2억 4,782만 9천 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31일자 이전에 한시기구로 있던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인부임보다는 사실상 주는데요.
  이 한시기구에 따른 정원은 일반정원과 상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느는 거로 나오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3명 줄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줍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안인데 이 기능직 공무원들 상향 조정한 사안이 지금 이게 또 다른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상위급 기능직을 상향, 인원을 증가하는 그런 거는 원인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에서부터도 이렇게 공히 그 기능직 비율의 분포도를 상향으로 권고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한.
김정문 위원   
  혹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입법된 그 공직자, 장기 공직자 직급 상향하는 그런 거에 따른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김정문 위원   
  별개의 문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7급 공무원이 12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6급 공무원의 15% 이내 범위 내에서 근속승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사항하고 요거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별개 사항입니다만 외람되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홍성군이 지금 직급별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홍성군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가요?
  정원에 초과해도 12년 근속자 이상을 직급 진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보직이 없이 6급 공무원으로서 추가로 승진 가능합니다.
김정문 위원   
  보직 없이 승진 가능하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전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간에는 정원의 총수가 6급 몇 명, 7급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6급 이상은 근속승진이 없어 가지고 그 인원 내에 통제를 시켰었는데 요번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6급 공무원도 직제보다도 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정원의 총수에 관한 규정이 있긴 있으나……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12년 이상된 사람은 6급 공무원의 15% 범위 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정문 위원   
  범위 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개정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홍성군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어차피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인사를 할 적에 그거까지 아마 저희들이 감안해서 별도 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위원장이 과장님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성군 총체적인 인원이 677명에서 674명으로 3명이 감원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위원장 조태원   
  요 범위 내에서 의사과에 14명입니다.
  그런데 의원은 10명이에요.
  이 전문위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전문위원이 3명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3명이에요.
  전문위원이 3명인데 의원들의 임무라는 게 엄청나게 막중해요.
  뭐냐.
  주민의 여론도 수렴해야지, 또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야지, 또 조례도 검토해서 이 통과를 시켜줘야지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문위원 3명 가지고서 10명의 이 엄청난 조례를 검토해서 의원에게 답변을 주기는 너무 벅차고 일이 많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그 능력으로 봐서도 물론 법, 법률, 조례, 규칙, 규정인데 홍성군의 모법이 조례인데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있고 규칙에 들어갈 사항이 있고 규정에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군수의 지시대로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사항을 잘 좀 이해하기 곤란한 의원님들도 계신 거 같아요.
  그러면 이 3명의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님들을 보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6명 정도를 더 늘려서 전문위원 10명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정원수 내에서 조정해서 6명만 의회에 더 파견시켜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74명에서 거기서 6명만 빼서 의회로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은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상 전문위원은 3명으로 지금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요것이 저희 홍성군뿐이 아니고.
○위원장 조태원   
  그러니까 그 정원 규정은 그러니까 파견근무로 해서 6명을 보내달라는 얘깁니다.
  그 정원 조례에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업무가 폭주한 데에 대해서 군수 산하에 있는 직원을, 유능한 직원을 한 6명만 더 이쪽으로 파견 근무를 시켜다오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금방 군수의 결재도 있어야 할 거고 알기 위해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위원 10명 정도를 되게 해서 아주 정확한 조례가 되도록 심사숙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직급 인원 조정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효율적인 직급 인원 조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8·9급에 업무량이 적고 6·7급의 업무량이 많아서 이 인원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급을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급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렇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기가 진작되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10급에서 9급까지 일반적으로 빈자리에 가서 승진할 경우에는 한 3년이면 승진을 하는데 기능직 같은 경우는 지금 빈자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직급에서 보통 7년, 8년 이렇게 해서 근속승진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급서 7급까지 할라면 한 20년 이상이 걸려야 7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렇게 침체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전체 분포 비율을 상향 권고안이 와 가지고 각 시군이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홍성군 총액인건비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직급이 보직이 없어도 근속 연수에 따라서 보직 없이 진급이 가능하다, 15% 이내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고 또 지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급의 폭을 넓혀 주셨는데 총액인건비제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떤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기능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6급이 2명이 늘고 7급이 2명 느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전체 인원 96명 중에 6급이 종전보다 2명이 늘고, 또 7급도 13%에서 15%로 하다 보니까 2명이 느는 그런 상황에 불과하고 또 저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은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12년 이상 근속자의 승진 범위를 할 수 있도록 넓혀 놨는데 실질적으로 12년 이상된 사람이 많은 거 같으면서도 또 어떤 특수 직렬에만 있고 또 없는 직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정문 위원   
  부작용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아직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37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원 시책에 전입세대 환영 시책을 추가하여 추진함으로써 홍성군민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및 인구 증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에 전입세대에게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은 2만 원 이내로 한 차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의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8조에 지역특산품 지급대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011년 본예산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홍성군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셋째 이상 아이의 부모에게 육아지원비를 지원하여”를 “대처하고”로 개정하고, 제2조의 정의에 제5호로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서 홍성군으로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을 말한다로 추가신설을 하였으며, 제3조의 지급대상에 4항 지역특산품 또 상품권은 전입세대로 한다로 추가 신설하였고, 제4조의 지원금에 “육아지원금”을 “육아지원금,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3호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2만 원 이내의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입세대에게 한 차례만 지원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제6조에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금”을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으로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3호에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가, 읍면장은 전입신고서 접수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8조에 “육아지원금 신청서 및 대장”을 “육아지원금 신청서 및 대장, 지역특산품(상품권) 지급대장”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략드리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전입세대에게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지급 신설, 안 제4조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은 2만 원 이내로 한 차례만 지급하는 사항 신설, 안 제6조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의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지역특산품(상품권) 지급대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원 시책에 전입세대에게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전입세대 환영 시책을 추가하여 추진함으로써 홍성군민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및 인구 증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출산장려정책에 첫째 아이 낳으면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첫째 아이 낳으면은 안 주고요.
김정문 위원   
  둘째 아이 낳으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50만 원씩.
김정문 위원   
  셋째는 100만 원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아이 탄생하면 5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전입하는 세대, 전입하는 사람한테 2만 원 상품권이라는 게 과연 인구 증가 정책에 그 2만 원이라는 상당의 돈으로 인구 증가 정책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이사오신 분, 전입하신 분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지 그게 2만 원이 정책에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2만 원 받고자 해서 오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오신 분들한테 전문위원 말씀대로 홍성군민이 됐다는 것의 환영 의미도 있고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2만 원이면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둘째 아이 하나 탄생하는 데 50만 원, 세 번째 아이 하나 탄생하는 데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 외로 육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보조 지원 조례가 분명하게 복지법에 의해서 있고요.
  그런데 전입하는 사람에게 2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빈약하게 생각이 되니까 좀 상향해서 인사할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2만 원이라 하면은 사실상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홍성군에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고맙다고 환영의 뜻으로 상품권 정도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저희들도 더 많은 돈을 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산의 허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책이니까 이것도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니까 분명하게 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많은 이들이 홍성군민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다 해서 이 환영의 의미로 또 상품권이든 특산품이든 제공해 드린다 해서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이주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2만 원이라는 상품권은 너무 빈약하고 군에서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으로선 2만 원이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상향 조정을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2만 원을 상향하자고 하셨는데.
  과장님, 타 지역에서 홍성군에 전입을 왔다, 주민 한 사람이 국비 보조금을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1년에 1인당 150만 원 받아요.
  140 몇 만 원 받아요.
  150만 원 돈 돼요.
  다만 10%는 줘야죠.
  김정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150만 원 갖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겨우 2만 원 떼준다는 거는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상향 조정도 가능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도 상향을 해서 하면은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금년에 한 번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 추진이 돼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야 3천만 원이 계상돼 가지고 부족하다면 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하면은 얼마간은 상향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인구 전입자에 대해서, 출산자는 장려금으로 나가니까 50만 원, 10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자에 한해서는 2만 원짜리는 너무 약하니까 아까 적다고 하신 김정문 위원님께서 얼마 정도면 전입 오실 수 있고 또 기분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금액을 좀 말씀해 보시죠.
김정문 위원   
  지금 사실은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수혜의 범위를 책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2만 원이라는 선을 책정해서 조례에 명시했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2만 원이라는 것이 너무 소액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한 5만 원 상당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규모적으로 우리가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기업체가 입주한다 해서 일순간에 천 명, 2천 명 인원이 전입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한쪽으로는 행복한 거겠지만 또 한쪽으로는 예산적 부담이 커지니까 그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5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본 위원장도 5만 원 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해숙 위원님 말씀해 보시죠.
이해숙 위원   
  글쎄요, 저도 아까 상품권이나 그 특산품을 주신다고 하는데 2만 원 가지고는 상품권 살 것도 없고 2만 원 가지면 그거 가지고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5만 원선이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당초에는 2만 원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5만 원까지 상향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할 적에는 전입세대의 환영시책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지역특산품 소포장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했던 안으로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5만 원으로 해도 좋지마는 5만 원으로 한다면 우선 예산 자체가 한 1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또 전세대가 와서 홍성에 정착할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청운대나 혜전대 이 학생들이 단독세대로 와서 할 경우에도 사실상 이 조례에 의해서 특산품이나 상품권 지급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이나 2년 있다가 갈 사람들도 다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그러한 부분도 분명하게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에 사안을 구분해서 학생 단독 전입과 또 세대 전체 전입에 대한 구분, 또 업무차 홍성군에 직장 관계로 전에 1년을 근무했다가 또 떠났다가 재전입하는 그런, 재발령받아서 다시 전입하는 그런 관계, 그런 구분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지급하게 되면은 조례에 대한 철저함이 기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세대 한 세대가 가족이 이주를 했는데 2만 원을 준다?
  학생 전입 2만 원 하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반 가족이 다 전입하는 세대에 2만 원 주면은 그거는 사실은 법으로 인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처세가 아닌가.
  환영의 의미는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격에 대한 구분, 전입 성격에 대한 구분도 조례에 명시를 하면은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지금 김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기관은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라고 해서 안 줄 수 없고 열이라고 해서 안 줄 수 없는데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로 따져서 집이 있고 하니까 세대로 따져서 1년이 경과하고 끝날 기준을 이렇게 하면 1년은 살았고 여기 와서 홍성군민이 됐고 또 1년이 되면 교부세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질의 응답 시간인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환영의 의미가 1년 후에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1년 후에 작용이 되는 거니까 지금 전입신고 하자마자 실행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읍면에서 전입 절차를 마치면 홍성군민이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1년 있다 그런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토론 시간에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다음 토론 시간에 토론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앞서서 존경하는 김정문 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이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 2만 원짜리 상품권이나 특산품을 지급하자라는 그런 시책은 정말 홍성으로 이주해 오시는 그런 분들한테 홍성군민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취지에는 적합하다고 하겠지마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특산품을, 상품권을 2만 원짜리 지급한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과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청운대학교라든지 혜전대학교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청운대, 혜전대, 기능대 직원 및 학생이 홍성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 그때는 효과가 있겠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2만 원짜리를 주든 5만 원짜리를 주든 효과는 분명하게 있으리라고 보나 과장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그 아이들은 2년 내지 4년이면은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 다음 해에 또 신입생들이 와도 똑같은 예산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제도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 제도 자체는 저희들이 조례에는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일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의 인구 증가 시책도 되겠습니다만서도 저희 군에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홍성군에 전입하는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의미, 또 우리 지역 특산품을 사서 줄 수 있는 어떤 홍보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도 증가지마는 이런 환영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처음부터 인구증가 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아니라 전입자에 대한 환영에 관한 문제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했으면은 분명하게 2만 원 꽃다발 하나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좋은데 이건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해서 2만 원이라는 그 소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것을 인구 증가 지원 조례의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전입자, 전입세대 환영에 대한 어떤 예우라고 생각했으면은 2만 원 크고 작고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5만 원이란 상향 조정을 제가 요청을 했고요.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대로 또 이해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비중을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말씀대로 인구 증가 정책 일환보다는 전입하는 자에게 홍성군민이 되었음을 환영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사실은 2만 원이라는 돈도 사실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가 여기에, 저는 원론적으로 이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보다는 다른 전입세대에 대한 어떤 환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조례 개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나 그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걸 확실하게 과장님 말씀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접근할 적에는 전입세대에 대한 환영이라든지 우리 지역에는 청운대 학생들이 기천 명이 있는데 홍성지역에 사는 사람은 3%뿐이 안 됩니다.
  거의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주민등록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도 유치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그냥 말 수 없어 가지고 우리가 지역특산품을 한 2만 원이나 3만 원 범위 내에서 사준다거나 아니면 상품권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한테 어떤 상품권이나 이 특산품을 구입해서 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거 접근하다 보니까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다 개정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가볍게 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말씀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의를 표현해야 되고 환영의 의미를 표시해야 되는데 선거관리법 위반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이러한 문제를 삽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우선 근거가 없이는 지급을 선거법 저촉 여부를 떠나서 근거가 없이는 지금 어떤 상품권 지급이나 특산품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급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별도의 하나의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조례를 만드는 거보다는 기존에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다 일부만 수정해서 넣을 경우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시다 하면은 사실은 얘기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라고 하는 거보다 인구 증가 및 전입자에 관한 지원 조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입자에 대한 항목을 정확히 명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
김정문 위원   
  인구 증가 등 안에 전입자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거기에 증가도 있고 전입도 있고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처음에 2만 원이라는 소액에 대해서 너무 빈약함을 주장했는데 토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실 분명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상향만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2만 원이라는 거는 환영의 뜻으로 한다고 하는 데에 그걸로 끝나자 하셨고, 또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그것도 필요치 않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돼야 합니다.
  따라서 외지에서 전입이 많이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예우는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하는데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김정문 위원님께서 금방 왔다 갈 사람, 또 학생들이 왔다 공부하고 나갈 사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참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가지고 2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어떤 기준은 잡아서 해 줘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제가 이 개정안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소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만 원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 3만 원을 지급할 때 상품권이나 특산품을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상품권으로 하시되 정확하게 홍성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해 놓고 3만 원이라는 선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만 원을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상품권을 외지에서 사용 못하고 홍성군에서 쓸 수 있도록 제한해서 만들어서 드리자라는 제안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상품권은 홍성군만 제한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품권은 저희 공무원한테도 매달 사 가지고 사용도 하고 있는데 이 온누리상품권은 홍성지역만을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되는데요.
  지금 홍성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한다면은 홍성지역의 상공인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사전에 협약이 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3만 원으로 인상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어떤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상 사용에 문제가 있겠고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당장 4월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특산품을 사서 지급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거보다는 상품권을 갖다 놓고 전입 즉시 거기서 주는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하여튼 최대한 가능한한 홍성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협의에 의해서 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하는 걸 추진을 일단 하되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제5조 지원금 3호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2만 원 이내의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입세대에게 한 차례만 지원한다를 3만 원 이내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정문 위원님의 제5조 2만 원 이내를 3만 원 이내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4개 자치구와 충청남도 홍성군 등 2개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되었고, 충청남도 도청 이전지 내의 홍성군과 예산군의 관할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 별표에 예산군 삽교읍 목리 111의 28번지 외 29필지 8,631평방미터를 예산군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 홍성군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5의 12번지 외 19필지 8,631평방미터를 홍성군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 예산군 관할구역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4개 자치구와 충청남도 홍성군 등 2개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인해서 요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리의 명칭과 구역표에서 6쪽에 보면은 홍북면 신경리의 종래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5-12 등 20필지를 제외하고 종래 예산군 삽교읍 목리 111의 28번지 등 30필지를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삽교읍 목리 111의 28번지 외 29필지 8,631평방미터를 예산군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 홍성군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5의 12번지 외 19필지 8,631평방미터를 홍성군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 예산군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4개 자치구와 충청남도 홍성군 등 2개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된 근거로 충청남도 도청 이전지 내의 홍성군과 예산군의 관할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어 동일한 면적으로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2010년 11월 2일날 제정이 됐고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인데 설사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거부할 수 있는 이 상위법 때문에 권리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권리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궁금한 점은 왜 홍성군의 땅 8,631평방미터와 예산군 땅 8,631평방미터가 조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나눠드린 서식에 13쪽을 한번 보시면 요번에 도청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기존의 경계로 가다 보면은 그 구획이 서로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중복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 구역이 저희들이 알기는 아파트 지역이나 아니면은 주거용 지역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구역 내에 예산군 땅과 홍성군 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로 이렇게 해서 구역을 서로 다시 설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도청 신도시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인데 일부는 예산군으로 편입되고 일부는 홍성군으로 편입되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 행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대통령령으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8,631평방미터 서로 바뀌는 사항인데 소유자들의 어떤 재산상에 득실이나 행정의 혼란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은 어차피 다 수용이 돼서 재개발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요.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것 좀 봐 주세요.
  변경 전 면적 42,401평방미터가 예산군 삽교읍 목리 땅이죠?
  2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산군 삽교읍 목리가 42,401평방 중에서 편입되는 면적이 8,631평방이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로 옵니다.
  그 면적 중에서 8,631평방미터가.
○위원장 조태원   
  그런데 편입되는 지역은 어째 42,401평방미터가 8,631평방미터 면적이 됐어요?
  그 옆에 편입받는 지역.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8,631평방미터를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서 홍북면 신경리로 편입을 하고 홍북면 신경리 땅 8,631평방미터를 예산군 삽교읍 목리로.
○위원장 조태원   
  떼준다는 얘기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서로 떼주는 사항입니다.
  똑같이 일대일 교대가 됩니다.
  일대일로 서로 맞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땅이라는 게 말이오, 파고 돋아서 형질변경하면 가감이 돼야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게 말이오, 0.1도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어디서 측량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내내 지적공사에서 했거나 아니면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경지정리 같은 거 하면 감보율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도로나 수로를 빼다 보니까 그런 경우 감보율이 나오는데 요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구역과 구역하고 서로 맞바꾸는 사항에서.
○위원장 조태원   
  그것이 아니라,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실상 면적을 형질변경하면 이 도로 같은 거 이렇게 내면은 이 면적이 적잖아요.
  그 위와 아래 그 고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면적이.
  그게 차이 안 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차지하는 면적이야 그렇지만 실면적은 어떻든 공부상의 면적은 똑같은 것으로 판단하고요.
○위원장 조태원   
  측량 오차도 있잖아요, 측량 오차.
  측량 오차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냐고.
  아주 딱 떨어지네요?
  측량 오차가 있잖아요?
  왜정 때서부터 줄자로 이렇게 쭉쭉 지어서 땅을 만들어놓는 면적 아니오?
  그것이 지금 와서 레이저로다가 쏴 가지고 하면 지금 거는 정확하다고 하는데 그 전 거야 정확했간.
  그런데 먼저 거하고 지금 거하고 이게 똑같다면 이게 내용적으로는 예산군과 홍성군이 어떻게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국가에서, 지적공사에서 한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믿어야 되고요.
  어떤 서로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손해보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똑같이 공평하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34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에 수입증지를 통합민원 발급기에서 전자날인하여 사용하고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제증명 등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목과 띄어쓰기 및 법제처에서 순화용어로 정비하라 해서 요 사항을 정비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현금 말고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3조 2항에 했고, 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라서 전자 납부로 하는 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 시에는 수입금 납부기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신용카드는 그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고, 전산시스템에서 일일결산 가능 시에는 수기결산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에 제명 띄어쓰기 및 순화용어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의뢰를 행정지원과에서 2011년 1월 11일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충청남도에서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을 송부한 근거를 가지고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 조례안 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방법에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의 2 제1항 주민등록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날인되는 수입증지를 수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며, 안 제14조 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 시에 수입금 납부기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단서 조항에 신설하고, 안 제14조 제2항 전산시스템에서 일일결산 가능 시 수기결산을 생략할 수 있음을 단서 조항에 신설하며,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기준 순화용어로 정비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교부 시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날인하여 사용하고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기준 순화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결국 이 조례 개정안은 현금 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자납부할 수 있는 것, 군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이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6쪽 보시게 되면 5조 3항 있지 있습니까.
  5조 3항에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오다가 밑에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또는이라고 하면은 군보나 군 홈페이지 둘 중의 한 군데에만 고시하면 집행부의 책임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군보도 계속 발행이 되고 있고 군 홈페이지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두 군데에다 다 고시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군보만 쭉 보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집행부에서 이거를 군 홈페이지에다 고시하면은 못 볼 우려가 있고 또 군 홈페이지만 쭉 보던 사람이 어느날 군보를 보다가 놓치는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또는을 와로 고쳐준다고 하면은 보는 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을 쪽에서 편리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고요 저희는 그렇게 지금 당연히 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는 올리고 있거든요.
  하는데, 요것이 두 가지를 공통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만 해도 필요충분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이상근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갑의 입장에서보다는 을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안 

(15시 40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입니다.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홍성 일반산업단지 이전 대상 분묘의 안정적 수용을 위하여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서는 명칭은 홍성군 공원묘지, 위치는 홍성군 갈산면 부기리 산 11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설치 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돼 있는데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져서 4월 가야 공사가 끝날 걸로 생각됩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가 111,836평방미터, 1단계가 52,388평방미터가 되겠고요, 묘역은 11,96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묘역은 1,218기로 돼 있는데 단장 785기, 합장 105기, 봉안묘 328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보다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자의 자격은 사망자나 사망자의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홍성군일 때에는 누구든지 홍성군 공원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묘지 등 사용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3회 연장 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용료는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장계약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관리비만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묘는 136만 원이 되겠고요, 합장묘는 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가족봉안묘는 역시 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단장묘가 53만 원, 합장묘가 79만 5천 원, 봉안묘도 7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 기산리 일대 홍성일반산업단지 및 갈산 부기리 홍성공원묘지 조성사업으로 묘지에 재 안치하는 유연유골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관리비와 묘석대금 및 기타경비는 사용계약자의 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3페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분묘의 점유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묘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장묘는 10제곱미터 이하, 저희가 잠정적으로 7.5제곱미터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합장묘는 15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대고 있습니다.
  가족봉안묘는 15제곱미터 이하, 12.5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대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국가보훈대상자는 50%로 감면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공원묘지 위탁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로 안을 잡았습니다.
  요건 마을이라든지 어디하고 협약했을 경우는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홍성군 묘지 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홍성 일반산업단지 이전 분묘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홍성공원묘지가 조성됨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갈산면 부기리 산112-2번지이고, 사용자의 자격은 사망자나 사망자의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홍성군 일 때에는 누구든지 홍성군 공원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묘지 등 사용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하며, 15년 단위로 3회 연장 계약이 가능하며, 사용료 등은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장계약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관리비는 납부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특례는 갈산 기산리 일대 홍성일반산업단지 및 갈산 부기리 홍성공원묘지조성사업으로 묘지에 재 안치하는 유연유골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관리비와 묘석대금 및 기타경비는 사용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홍성군 묘지 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이전 분묘의 안정적 수용을 위해 공원묘지 사용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동안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한 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저 역시 이 장묘에 대해서는 큰 지식이 없어서 장묘사업에 관계된 분한테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드리는 질문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현황에서 단장이 785기고 합장이 105기를 시설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장묘업자의 얘기는 현재의 추세가 단장보다는 합장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 합장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사실상 저희도 이렇게 산업단지 내에 이장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문의사항이 왔는데 단장묘는 대부분이 없고 합장으로 가는 걸 많이 추세가 그렇게 해서 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합장묘로 한다고 보면은 저희가 1,218기로 돼 있는데 사실상 5백 한 57기뿐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또 마을주민들이 위쪽은 지역경제과에서 조성할 때 맨위쪽은 그 건너 강은표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저희 집에서 직접 잘 보인다고 거기는 안 쓰는 걸로 구두상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단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장묘로 가면은 한 557기 내지 한 600기뿐이 못 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잠정 추세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장묘는 지금 선호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건 이상근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소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은 하고 계신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장 105기, 단장 785기를 바꾸기가 좀 어렵다라든지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이게 조금 공사 추진 과정에서 합장을 좀 늘리고 단장을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아니요, 저희가 하다 보면은 합장묘가 많으면 단장묘를 줄이려고 그래요.
○부위원장 이상근   
  현재 수요에 맞게끔 그렇게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주요 내용 중에서 사용자의 자격, 앞으로 홍성군 공원묘지의 수요가 어떨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십니까, 소장님께서?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저희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거기가 사실상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거기가 한 32도 경사돼요.
  산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참 관리해 가면서 이게 어려운 점이 많을 거 같습니다, 사실은.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이런 거 오면은 참 위험성이 많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지금 부기리 터널을 딱 지나면은 터널 앞에서 이렇게 딱 올라가게 길을 다시 냈어요.
  냈는데 겨울 같은 때는 거기가 아주 음달이고 4월달이나 녹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용률은 그렇게 많을 거라고 보지 않는데 사실상 산업단지 내에서 들어오는 기수가 지금 400기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150 내지 200기 정도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용자의 자격이 사망자, 사망자의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홍성군일 때에는 누구든지 홍성군 공원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수요가 많아 가지고 부족할 것이 예측된다고 하면은 사망자의 주소가 홍성군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심의의결서 붙여 주셨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의 이 요금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총액을 보게 되면 우리 홍성군은 단장묘가 189만 원인데 예산군은 197만 1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합장묘는 우리 홍성군이 총액이 283만 5천 원인데 예산군은 332만 4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봉안묘는 우리 홍성군이 283만 5천 원인데 역시 예산군은 332만 4천 원입니다.
  단장묘를 볼 때는 8만 원의 차이가 나고 합장묘를 볼 때는 48만 9천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봉안묘도 48만 9천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총 곱하기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홍성군세 수입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홍성군에서 요금을 잘못 책정한 건지 아니면 예산군에서 요금을 과하게 책정한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서는 판단이 가지 않아서 소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산군은 조경으로 3만 원씩 부과를 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조경비는 3만 원씩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저희가 산출할 때는 예산추모공원이라든지 청양공설묘지라든지 당진 이런 데를 해서 평균치로 해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물가심의위원회라는 분 계시잖아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쭉 봤는데 이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시장의 물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이 장묘에 관한 이런 물가에 대해서 잘 아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장묘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심의위원회 중에서 계신가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장묘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상근   
  그거는 경제과 소관이니까 소장님이 잘 모르시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경제과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쳐서 하긴 했는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상주하고 있어요.
  아주 거기에.
  공원묘지에 공무원들이 아주 상주해서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묘지 규모가 조그마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상주할 수 없고 해서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뭐할 거 같고 해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군민의 입장에서 요금이 싸다고 그러면은 더 좋겠죠.
  다만 우리가 추모공원도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5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본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요금 책정을 잘못하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혹시 제가 예산군과 요금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홍성군이 어떤 누락에 의해서 잘못 판단에 의해서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사실상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군에서 땅도 제공하고 또 19억 5천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서 요금을 이렇게 낮게 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산업단지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원묘지를 만들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고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추모공원에 5억 적자 난다는 건 저희가 사실상 도비를 받아오려고 그것도 내용적으로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공주시라든지 이런 데가 자꾸 화장장을 조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문에 매스컴에 나옴으로써 그런 데가 제재가 될 거 같고 해서 그것도 냈고 사실상 저희가 마을에, 우리 홍성군민에게 혜택이 많이 안 가면 장려금이라든지 또 마을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가면은 적자는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인근 시군의 그 요금을 한번 다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회에 첫 번 쓰고 2회에 한해서 15년씩 30년을 늘리는데 다른 데 보면은 1차, 2차만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저희는 3회까지 연장해 줘요.
○위원장 조태원   
  여기 사항에 있어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3회까지.
○위원장 조태원   
  조례에 3회가 있다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위원장 조태원   
  3회면은 45년.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위원장 조태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납골당 만들어서 옮기는데 저런 데 산재돼 있는 그 공동묘지 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것도 조성할 계획이에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사실상 묘지 관계가 저희가 사업소로 돼 가면서 공원묘지만 넘어왔더라고요.
  묘지 관계는 주민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6시 00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이의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먼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공원묘지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과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함을 안으로 설정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갈산 진죽마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료시까지 기금을 따져보니까 한 6,70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군에서 직접 기금 운용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기금은 사용료에 대해서 올해 만약에 2011년도에 100기가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한 10%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에서 알기 쉽게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때 이렇게 지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김정문 위원   
  지금 추모공원관리사업소도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시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김정문 위원   
  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그러면 수익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화장료의 12.5%.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화장료, 봉안료, 기타 등등 수익금을 홍성군에서 회계 처리를 하고 기금 형성 했다가 그 다음 해에 요청하는 사업 분야에 홍성군에서 투입해 주는 거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김정문 위원   
  지금도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똑같이.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묘지사업이 끝나고 지금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졌으니까 6,700여 만 원 정도 기금이 형성되겠다는 그런 예측을 하신 거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김정문 위원   
  지금 현재의 사용료를 환산해 봐서 전체 수익금이 나오고 그러면 6,700만 원 정도 형성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그렇죠, 그런 모르죠.
  전부 갈산 부기리 거기 묘지가 다 찼을 때가 6,700만 원 정도.
김정문 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6,700만 원이라는 돈은 거의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해도 이 기금이 형성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지 모르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여러 희망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해 연도에는 많은 기금 형성이 돼서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고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해에 안 돼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민의 욕구는 거기서 또 달라지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그 기금 관계는 그 사업을 못하면 그 다음해로 넘어가고 그렇게 돼야지 그 당해연도에 그걸 갖다가 사업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김정문 위원   
  그거는 행정적 입장이고 그렇죠?
  주민의 입장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인근 주민들은 연간 몇 천만 원씩 지금 혜택을 보고 있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화장료의 12.5%가 3개 마을에 가는 거거든요.
  봉안당이라든지 이런 건 봉서마을만 가는 거고 기금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화장료 사용료만 그런데 대부분이 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그 사업비가 매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배정이 되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만약에 이 기금 형식으로 한다면은 지금 이것이 언제 얼마까지 형성이 어느 시기까지 사업이 완료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민들 요구는 늘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 기간 동안 또 다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든 유익한 일이든 발생할 테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답이 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수익금이 얼마큼 발생했는데 그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순간에 우리 그러면 우리 마을에 정확히 정해져 있는 6,700만 원이라는 수익금이 보장돼 있으니 이걸 1식으로 우리 마을에 소득 뭐든 무슨 또 다른 원하는 사업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발생되나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해 달라고 하는 건 해 줄 수도 없고 그건 기금 자체 말 그대로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에 지급을 할 수도 없고 알기 쉽게……
김정문 위원   
  기금 형식으로 원했나요, 주민들이?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이게 우리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걸 준해서 했거든요.
  기금을 적립해야 마을에서 협의할 때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려운 문제점이 많아서 걱정돼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관리비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기금은 둘째 문제예요.
  관리비가 올해 알기 쉽게 한 10기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10기면 한 5백 만, 530만 원뿐이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 묘역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지금 뭐 포크레인을 사달라, 또 거기에 대한 흙을 운반할 차량을 사달라 여러 가지 지금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김정문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추모공원관리사업소 화장장이나 봉안당을 설치했을 당시에 그 지역 주민 분들께서 심지어는 장례식장 버스까지 두 대 사준 적이 있어요.
  버스 사주기만 하면 운영한다고 해서 보험 들어주고 운전기사 문제 같은 거 그 문제도 여러 가지 뒤따랐죠.
  지금 여기 이 문제도 사실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충분한 토론과 무슨 방침이 좀 정해져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쉽게 여기서 결정해서는 나중에 굉장히 큰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봐지거든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위원님, 요 관계는 기금은 요렇게 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협약할 때 이 문제가 대두돼야지 요 기금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이 기금은 법정 뭐니까 어쩔 수 없이.
김정문 위원   
  소장님 생각하실 때 기금은 기금대로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시고 나중에 마을 주민과의 협약서 체결할 때 심도 있는 관계를 좀 토의해서 체결하자는 그런 말씀 있으신데 솔직히 시작부터 잘못해 놓으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 기금을 그러면은 제가 이 조례안을 지금 다 숙지를 안 해 봤는데 이 사업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이 기금에 대해서 그런 정해준 문제 있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그렇죠.
김정문 위원   
  그때까지 홍성군에서 이 기금 관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끝날 때까지 기금은 매년 10%씩 사용료를 받으면은 10%씩 마을에.
김정문 위원   
  적립이 돼야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적립해 주고.
김정문 위원   
  예, 적립이 돼서 요구하는 대로 집행을 해 줘야 되고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기금이라는 건 그 마을 주민들도 봉서리 같은 데서 그 기금을 갖다 생각하는 게 자기들이 나눠쓰고 개인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을, 공익적인 사업을 하면은 그렇게 집행하게 돼 있지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에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게 충분히 주민들과의, 물론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해서 예고를 했는데 기타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신 상황인가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기금 관계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비가 할 때 알기 쉽게 1년에 관리비가 한 2천만 원 들어가는데 한 20기나 이 정도 들어오면은 이것이 한 천만 원뿐이 안 들어오면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이게 우리가 기금을 더 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라 별 얘기는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그래요.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진죽마을 주민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아직까지 요구한 거는 없습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지금 마을공동사업으로 한다는 건 아직 없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아직은 없고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정문 위원님께서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정문 위원   
  예, 기금은 홍성군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홍성군 법에 의해서 관장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반 이유 없고 나중에 해당 마을 부락 주민과 홍성군과 또 협약서를 체결하게 될 겁니다.
  그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반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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