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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3월 18일 (금) 10시 0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2011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 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규칙안은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규칙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병국   
  홍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서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시 목적과 타당성 등의 심사 강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홍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6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출장계획서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또 기타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개정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병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규칙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데는 통상적인 그 회의 내용을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의결로 되는데 이게 매우 참 이례적입니다.
  3분의 2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징계권을 행사할 때가 3분의 2이고 또 이게 3분의 2인데 이게 뭐 국외출장 가는 거를 여기 3분의 2까지 내용을 정정하셨습니까?
○부의장 이병국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 규칙을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나 또 어디 갈 적에 언론이나 기타 시민단체에서 많은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었고 말썽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적에 6명 이상을 7명 이상으로 갈 적에는 이런 권고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조태원 위원   
  그 1명 늘린 것도 행안부 권고사항이오?
○부의장 이병국   
  예.
조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조태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됐다는 사항은 이건 일반적인 정족수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전문위원들의 검토가 있었겠지마는 3분의 2라는 것은 국회 같은 데 볼 때 3분의 2라는 것은 어떤 헌법 개정 사항이라든가 과반수라든가 이런 규정이 쭉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이걸 미루어 볼 때 물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3분의 2라는 사항이 지침으로 내려온 거 같은데 그것을 일단 제가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관련되는 사항이 검토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된 사항입니까?
  전문위원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윤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7명으로 늘리고 한 사항인데 7명 중에서 5명이 찬성을 해야 되고 그중에 민간인이 4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까지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 사항을 왜 늘린 거예요?
  민간인 배제시킨다는 게 아니고 민간인을 넣는 사항은 왜 4명 정도까지 민간인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부의장 이병국   
  그것은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우리끼리 이걸 심사를 하면은 좀 부조리라든가 그 심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시민단체나 민간인을 넣어 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면 4명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민간인이?
○부의장 이병국   
  아니, 민간인의 비율을 늘린 것이지.
  민간인이 꼭 4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는 원래 몇 명 있었죠?
○부위원장 윤용관   
  민간인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인제 1명이 늘어나서 7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면 4명의 숫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윤태   
  예, 그렇습니다.
  6명에서 4명.
  7명에서도 4명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지침이라든가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가능,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윤태   
  인근 시군의 예를 들면은 예산군은 2009년도 3월달에 이미 개정을 다 했습니다.
  저희 군은 그동안 개정을 어떠한 개정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권고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부의장 이병국   
  원래 행안부의 권고가 2009년도 지침이 3월 11일날 내려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타 자치단체는 거의 2009년도나 1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건데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방자치단체의 맹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발의해 주신 이병국 부의장님께 토론보다도 질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 내지는 의회 의원들의 해외여행이라고 그러죠.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공무국외출장이라고 하지만 일반 군민들과 시민들이 볼 때는 해외여행 간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지금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전제로 해서 생각한다고 본다면 의회의 해외공무출장과 관련된 권한이 완벽하게 민간한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하고 3분의 1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명일 때도 과반수 이상이면 4명인 것이고 6명일 때도 과반수 이상이면 4명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연결시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자체적인 판단도 상당히 중요할 때가 있는데 결국 그 결정권이 의회 자체적인 판단을 배제시킬 수 있는 민간 단위로 완벽하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군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의회의 해외공무출장과 관련해서 비판은 있을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때로는 꼭 나가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향후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도하게 의회 자체 판단이 아닌 내지는 공무원들의 판단이 아닌 민간의 판단, 또 시민사회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너무 의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부분에 있어서 6명 이내를 7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개정안대로 존치시키고요.
  다만 제6조 회의 부분에 있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분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존치시키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지 않은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의 자치와 예산의 자치로부터 독립돼 있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이 지방의회이죠.
  지방의회의 자치적 판단권을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중앙 부처가 좌지우지 하는 이러한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데 역행하는 처사이고 그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측면에 있어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자체 판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 자주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판단돼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제4조 부분에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부분은 지금 개정안대로 가고, 제6조 부분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안을 냈는데 그것은 원안대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바꿔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토론의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한번 법적으로 뭐가 없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정문   
  지금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에 임해 주시고요.
  이두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토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전문위원의 법률적 문제를 다시 한 번 해석을 듣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결의 정족수, 찬성의 정족수는 1명을 늘려도 4명이고 6명이어도 4명이고 이게 같습니다.
  왜냐면 조례상에 찬성의 규정을 보면 동수일 때는 부결로 본다고 내가 조례상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명이 4명일 때가 더 힘드는 거지 7명보다는.
  오히려 쉬운 법이 됐어요.
  더 강화하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쉬운 법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의장 이병국   
  그 문제는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조태원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1명을 더 늘려서 그렇게 가결하나 안 하나 요 관계는 행안부 지시도 그렇고 사람 7명이 더 하면은 더 토론이 1명이 늘면은 같은 4명의 찬성이어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것이 어떤가 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런데 6명일 경우에는 보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해서 3명만 찬성해도 되긴 돼요.
  이상이라고는 안 돼 있거든요.
  원래 본 내용은.
  그러니까 7명이 지금 위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과반수면 4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쪼갤 수가 없어서.
  위원이 6명이라고 하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면 3명만 돼도 되거든요.
  여기는 이상이라고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원래 규칙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3명만 찬성해도 됐거든요.
  6조가.
  그런데 위원수가 한 명이 늘다 보니까 4명이 찬성해야 돼요.
  7명이니까.
  과반수가.
조태원 위원   
  6명이 찬성하면.
○부의장 이병국   
  아니, 6인일 경우에는 3명만 찬성해도 되는데.
조태원 위원   
  6인일 경우에는 3명이면 동수이기 때문에 부결로 본다고 그랬어요.
○부의장 이병국   
  여기에 출석위원.
조태원 위원   
  조례 규칙에 찬성 동수는 부결이에요.
  전문위원님 그렇죠?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6명이면 기존대로 한다면 과반수라고 하면은 3명 이상이 돼야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찬성하셔야 의결이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7명으로 한 명을 더 추가했을 경우에 과반수 하면은 네 분이 돼야 과반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고 3분의 2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6명으로 할 경우에는 3분의 2 하면은 4명이고요.
  7명으로 하면은 다섯 분이세요.
  다섯 분이 찬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화하는 의미는 있는데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저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동의합니다, 일단.
  하면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숫자의 개념은 별로 중요치 않고 요 늘린 사항은 일단 주민들한테 객관성을 얻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여행을 가라, 국외출장을 가라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서 1명을 늘리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좋고, 제가 행안부 지침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법규사항이 아니고.
  아까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3분의 2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객관성,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픈시켜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건데 굳이 3분의 2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과반수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동수일 경우에, 가부 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결정을 하죠.
  총 7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심사위원들이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5명이 참석했을 경우에 반 반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은 이것을 소집한 소집권자죠, 사실상.
  그 필요에 의해서 소집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 반으로 나누어졌을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반면에 3분의 2로 조정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규정 때문에 해외공무출장을 할 것을 못하고 안 할 것을 하고 그럴 것으로 보진 않아요.
○부의장 이병국   
  예, 맞습니다.
이두원 위원   
  민간위원이 참여를 하든 누가 참여를 하든 이것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가고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제안의 말씀을 토론의 과제로 제시를 했냐면 중앙 부처의 자세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내지는 지방의회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설사 그 중앙 부처의 권고안대로 하지 않아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저항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독립권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고 중앙 부처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지방자치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를 그런 선언적 요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조례 제정 하나의 방법으로도 요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렇게 따라가 가지고는 지방자치 독립이라고 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방자치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역행하는 처사를 의원 스스로가, 지방의회 스스로가 순응해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찌리 역할, 경상도 말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6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민간위원 비율을 늘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몇 명이 참여할지 모르죠.
  여기서 출석위원 부분은 과반수 출석입니다.
  과반수 출석이 전제돼야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의 결정권 부분을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3분의 2로 해 놨을 경우에는 그것이 쉽지 않다.
○부의장 이병국   
  그러면 제가 6조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한다 그거를 하나 삽입시키면 어때요?
이두원 위원   
  모든 회의에서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례가 돼 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아도.
○부의장 이병국   
  아무튼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우리 자치권을 한다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외공무 정책연수를 갈 적에는 아무리 강화해도 우리는 가는데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관광성으로 외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모르지만 이것을 아무리 강화를 해 놔도 우리 목적이 뚜렷하고 우리가 우리 군민을 위하고 정책을 연수하러 갈 경우에는 아무리 강화를 시켜도 우리가 떳떳하잖아요, 투명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거든요.
  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강화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 지방자치에서 위의 권고사항을 전부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그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요걸 과반수로 해도 되고 3분의 2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거를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고요.
  토론시간이니까 충분하게 심도 있는 토론의 말씀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발언 한번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말씀 잘 들었고요, 가부동수면은 그거는 분명히 부결입니다.
  결정권한은 의장이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결한다 그러면은 두 분 나누셔서 가부동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의장님께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거고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그건 부결이 반드시 맞습니다.
  그렇고 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 행안부나 중앙행정기관에서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권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 합니다.
  그걸 매번 매회 행안부에서 그거를 체크합니다.
  공문으로 충청남도로 보내서 전 시군을 조사해요.
  뒤에 공문 보면은 조사하는 그런 공문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이걸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면은 교부세라든지 이런 데에 불이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분의 2로 저희가 여기서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떠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보면은 부의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민간인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참여를 시켜서 의결할 때 강화해서 3분의 2로 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가 설사 3분의 2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충분한 토론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두원 위원께서나 윤용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참 정당한 말씀입니다.
  지방자치의 순수한 의의를 저버리는 그런 중앙정부의 자치에 대한 개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사실 명백한 사실입니다만 전문위원 말씀대로 권고에 대한 그런 관리 사안이 있느니만큼 위원님께서 그 점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례 4조 5항에 보시면은, 5항을 잠깐 읽어보시면은 이 해외공무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항도 있으니만큼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부의장 이병국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발의를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강화를 해도 우리가 뚜렷한 목적이 있어 간다면은 아무 뜻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마지막 발언을 할게요.
  투쟁이 없는 곳에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따르지 않아 가지고 교부금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폭거예요.
  싸가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니면 지방자치제를 폐지시키든가.
  해외여행 가는 자체 결정권조차도 지네들이 좌지우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리고 물론 전문위원님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과도한 개입이에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거기 4조 5항에 보면은 5명 이하일 경우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고 5명 이상으로 단체로 여행을 할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로 해서 정책을 위해서 3명이나 4명이 갈 경우에는 여기에 꼭 해당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고담을 나누셨습니다.
  지방자치 순수한 의의에 역행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중앙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의 말씀 있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게 꼭 의원님들의 해외여행을 편안하게 무리 없이 가시기 위한 그런 개정이 아니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또 여행성 공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그런 개정안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중앙정부의 개입만 지금 관심을 가지셨지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군의회 의원님들의 해외공무출장에 대해서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손상된 마음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결이라든가 또 다른 안을 말씀하시면은 또 시민단체 반응은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화시키려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이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의회에서는 이것을 응하지 않았다, 그랬다는 시민단체의 강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충분하게 토론했고 각자 위원님들께서 의사를 표명하셨으니 토론에 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부의장이 발의하신 홍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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