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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10일 (금) 10시 31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3. 2. 홍성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안
  5. 4. 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
  6. 5. 홍성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군세기본조례안
  9. 8.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3. 2. 홍성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안
  5. 4. 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
  6. 5. 홍성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군세기본조례안
  9. 8.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홍성군 의원은 조례의 제정권, 개정권, 폐지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그간의 예산결산 심의로 인한 시간적 검토와 전문위원의 논의가 없어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 본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조례안 심의 의결 과정이 의사일정에 정해진 사항이고 또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사일정이 확고하게 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따라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말씀에 토론을 해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다른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김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 간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저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고서 했으면.
○위원장 조태원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올리면서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시행토록 하고, 우리 군의 녹색성장 전략과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그리고 4조에 군의 책무, 5조에는 사업자의 책무, 6조에는 주민의 책무, 9조에서 13조까지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안 14조는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서 18조까지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고, 19조에서 22조까지는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 그리고 교육·홍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3쪽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목적은 본 조례는 홍성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우리 홍성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는 정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마는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합니다.
  다음은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제품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4쪽 녹색생활, 녹색경영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호에 보면은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그리고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10호에 자원순환과 11호 신·재생에너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3호에 군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고, 4호에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도록 한 내용이고, 5호에는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4조는 군의 책무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고, 5조는 사업자의 책무, 6조는 주민의 책무, 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8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협조 내용이고, 9조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2항에 보면은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고, 5항에는 위원회의 임원,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1조는 회의 운영에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조 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3조 수당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 내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4조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1항에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구현하도록 정하고, 2항에는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며, 4항에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0쪽에 제15조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 16조에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관련해서 1항에는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고, 2항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고, 3항에는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4항에는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7조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시책을 마련하는 데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에너지·자원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8조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군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19조에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내용이고, 20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1조는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에 관한 내용이고, 
  22조는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된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 홍성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0년 4월 14일 공포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지역여건에 맞게 시행토록 함에 따라서 홍성군의 녹색성장 전략과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기 위한 군의 책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참여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 녹색생활 실천,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 증대를 위한 주민의 책무, 지방추진계획에 군의 시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지방추진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 홍성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마련, 녹색건축물 확산,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친환경차 교체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이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정코자 하는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공포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군 재정 상황의 변동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위원회 수당이 있고요.
  두 번째로 취득세가 있는데 취득세가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지방세입니다.
김정문 위원   
  지방세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세 번째 10쪽에 있는 제17조 3항에 있는 슬로공동체, 이 슬로가 무슨 뜻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슬로공동체라는 말은 슬로라는 것은 원뜻은 천천히, 느리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슬로공동체라는 것은 자립여건도 갖추고 친환경적 마을을 가꾼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은 뭐를 먹는데 인스턴트 같은 거는 바로 끓여서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쌀로 밥을 지어서 먹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친환경적인 여건을 갖춘 공동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문 위원   
  예, 슬로라는 얘기를 슬로가 굉장히 생소한 얘기길래 여쭤봤는데 지금 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데 지금 그게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게 천천히 가도 충분한 목적을 이루고 인간답게 살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슬로라는 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외국어인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행자부에서도 슬로공동체라고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정책 방향에 맞도록 그렇게 하나의 정책 구호 성격이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법을 제정할 때 이 슬로라는 표현을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슬로공동체라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참 외국어인데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법에도 이런 표기를 하는구나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침을 내릴 때 이런 표현을 써서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17조 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지역은 축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계환경보호기구 얘기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축산물, 소나 돼지 이런 축산물들이 방귀를 끼거나 트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구 그 메탄가스를 발생하는 그 비율이 20% 이상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조례에 그 축산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세부 추진 계획은 각 분야별로 또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총괄을 하고 각 분야별로 업무 추진 세부 계획은 또 각 분야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 말씀은 조례에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는 그렇고요.
  규칙이라든지 또 그런 추진 계획에 넣어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하여튼 우리 지역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에 대한, 이 녹색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조례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 구체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맞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더 검토하고 연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보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결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죠.
  이의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종합민원실장 이병익입니다.
  홍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09년 7월 2일에.
  그래서 조례명을 홍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상위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 3조, 4조, 6조, 7조, 10조, 11조, 23조 이렇게 7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홍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군 수입으로 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5조에 있습니다.
  요것은 일제정리하는 기간에는 원인자부담이 아니고 예산을 국도비, 군비로 해서 전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 8월 이후부터 본 고지가 끝난 다음부터는 원인자가 요것을 수입증지로 해서 사서 내면은 군에서 그거를 그 금액만큼 해서 환산해서 달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홍성군 새주소 위원회를 홍성군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과 또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장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고지를 하는데 일당 3만 5천 원씩 해서 5일간 332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고 본 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시행되어서 조례의 제명을 홍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우리 홍성군에서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홍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홍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군 수입으로 하여 도로명 주소 관련 업무에만 사용토록 하고, 홍성군 새주소 위원회를 홍성군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홍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서 군 조례도 개정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1페이지 주요 내용에 홍성군 새주소 위원회에 관한 문제인데 이 위원회가 지금 상시 가동되는 거죠?
  현재로 봤을 때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도로명이 정착되고 또 2011년 8월 1일부터 원인자 부담까지도 이렇게 지정해 놓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계속 존치를 해야 되나요?
  위원회 존치 문제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요것은 조례에 따라서 지금 새주소 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했는데 2012년 1월 1일 전까지는 개최가 많이 되겠죠.
  그 후에도 도로가 신설되면은 또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이 신설도로가 나오면 또 도로명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가동돼야 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 위원회를 한번 위촉해 가지고 그 필요시에 따라서 그 위촉된 분들을 가동하는 거죠?
  새롭게 그 위원회를 위촉하면은 제가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위원회 분들은 고정이지 않습니까.
  위촉된 분들 고정.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아니죠, 임기가 있으니까.
김정문 위원   
  임기가 있을지라도 그분 임기 내에서는 고정이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이분들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새로운 도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예를 들어서 생긴다면.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홍성군 내 사시는 분들을 위촉하시겠지만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그 도로명을 부여하고 위원회를 관리하는데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거는 이런 거 같아요.
  오지였던 예를 들면 장곡에 어떠한 큰 기업체가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도시 형성이 될 때 큰 길이 난다 그러면은 주로 대학교수나 홍성읍에 주로 있는 이런 분들이 그걸 하기 전에 저희는 장곡면에 가서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은 뒤에 이런 도로명을 부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찾아서.
김정문 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위원회 존치 문제 그거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아니죠.
김정문 위원   
  그런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위원회에다가 이런이런 이름이 여론상 왔으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김정문 위원   
  여론 수렴한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이신데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런데 위원님들이 굳이 좋은 의견을 놔두고 달리 결정은 안 할 거예요.
김정문 위원   
  제가 담당 직원한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광천에서 은하 가는 길이 홍남로예요.
  은하면 소재지 대판을 지나가고 장척리 지나가는 도로가 홍남로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아니, 여기가 왜 은하길인데 홍남로냐.”라고 말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은 “홍성의 남쪽에 있는 도로라 홍남로라 했습니다.”라고 그 말씀밖에 못 드려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도로가 익숙하고 친숙한데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홍남로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정한 거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이게 2개 시군 이상이 되는 거는 우리 홍성군 위원회에서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조금 광역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지당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64년부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새도로부터 하고 지금 얘기대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불러오던 이런 거는 존중해서 이렇게 해 주고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는 한 시간에 전부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를 가동해서 정말 합리적인 도로명이 부여되는 거는 거기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역사성이나 그런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도로명이 부여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길 바라고요.
  하여튼 그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지번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에 의해서 가옥만 사용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요것은 지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쓰던 지번을 안 쓰고 이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하고 기존에 있던 땅에 대해서는 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니까 가옥만 번호를 부여해서, 일련번호를 정해서 가옥 관리를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위원장 조태원   
  이번 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특이한 것이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제목을 변경하는 내용과 건물번호판은 그동안에 국·도·군비로 번호판을 다 달아줬는데 시행이 되면 2011년 8월 이후부터는 본인이 그 번호판을 달 때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내용과 또 새주소 위원회를 도로명 위원회로 바꾸는 거와 또 방문 고시를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장들한테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 그 네 가지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지금 그 도로명번호를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에 새주소를 얻을 때 2012년에 그 시설비를 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은 안 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는 우리가 주소번호판을 다 달아줬어요.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년도 본고지가 7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8월부터 집을 다시 짓는 분은 그 번호판을 다는 비용을 인지로 사서 내면 우리가 번호를 부여해서 갖다 달아주는 거예요.
  이사간다 하더라도 그 번호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는 번지는 그대로 번호판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가서 별도의 그 번호판……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A라는 사람이 살 때 1-2다.
  그런데 그거를 떼어 갖고 가는 게 아니고 B라는 사람이 이사 와도 그 번지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위원장 조태원   
  아니, 거기서는 쓰는데.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집을 다시 지으면 번호를 부여받아서 붙여야 되는데 붙이는 지금 얘기하는 플라스틱으로 된 번호판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된다 얘기죠, 앞으로는.
○위원장 조태원   
  알겠습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그 이장님이 그 번호판 달라고 할 때 그 실비가 1년에 묶어서 합니까, 아니면은……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제가 설명드렸는데 내년도 7월까지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 하나도 안 받아요.
  국비를 받아서 도비 보태서 군비 일부 해서 다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1년 8월 이후에 다시 신축하는 건물에 붙이는 데만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숙 위원   
  그런데 아까 5일이다 했는데.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거는 이장분들이 바쁜 중에도 본 고지를 위해서 각 가정마다 방문을 다 해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분들의 실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만 5천 원씩 해서 약 5일분 예산을 세웠다, 지급하려고.
  그래서 요 조례를 금년에 해야만이 내년에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민복지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홍성군 지역실정에 맞는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홍성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가 국공립보육시설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민간보육시설까지 확대 적용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기존 공립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통합해서 신설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조례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장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기존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입니다.
  국공립과 법인, 민간보육시설 등 모든 보육시설에 개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장 비용입니다.
  사실상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인데 비용은 그동안에는 국공립과 법인시설에만 규정했던 비용 문제를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키 위해서 정비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그동안 운영해 온 홍성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는 군내 몇 개소의 공립보육시설에만 적용 운영된 미비점이 발생되고 또 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국공립 및 사립보육시설까지 모두 적용 운영할 수 있는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미래 홍성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홍성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폐지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등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대다수인 사립보육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등 수준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겠으며, 그동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홍성군 예산 소요액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사실 그 예산 소요가 더 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조례에 불과합니다.
김정문 위원   
  국공립보육시설에 지원하던 거와 민간시설에 지원하던 게 지금 차이가 발생했다고 봐지고요.
  앞으로 설치, 증축, 개축, 개보수 비용까지도 민간시설까지도 부담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분명히 뒤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24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은 법 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했는데요.
  법인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부가 되지만 그런 신축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급식비나 간식비, 차량운영비, 그 다음에 평가인증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교사를 한 명씩 평가를 해서 인증이 되면 보조교사를 한 명씩 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배치한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또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또 시간을 연장해서 한다든지 하는 농어촌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농어촌특별수당 요런 정도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르게 크게 그 예산이 더 소요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알고, 물론 민간보육시설이나 법인보육시설이 더 증축되면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그 예산은 증가가 되겠죠.
김정문 위원   
  예, 그런 소요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부서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이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보육료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가 비싸겠죠?
  아무래도 국공립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글쎄요, 나름대로 그 보육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지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시설 그러니까 보육료에 대한 것은 침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죠, 한도 내에서만.
김정문 위원   
  물론 그런 법률적 한도 내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렇게 하고요, 국공립보육시설은 우리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민간보육시설은……
김정문 위원   
  다만 건물세, 토지세는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 것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에도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셔서 국가 비용이든 자치단체 비용이 이렇게 출연되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중인데 민간시설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건축물 관한 문제까지도 보조지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를 보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민간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은 있어도 건축비만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산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예산은 거의 국도비로 보육료가 다 나가는 겁니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보조비율에 의해서 군비 부담도 하죠.
  도비보조비율도 있고.
○부위원장 이상근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에 이 보육료라든지 차이는 홍성군 보육심의위원회인가 그쪽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기준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시설에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은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보육조례안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는 국공립에서 지원됐던 것이 대부분인데 이 민간보육시설까지 확대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동안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례를 보완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거죠.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시든가 또는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정문 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의 합리적인 검토보고가 있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들었으니까 의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 

(12시 00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민복지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서 경로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을 하게 되었고, 주요내용은 경로당 설치, 경로당 지원, 경로당 운영실태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그 목적과 지원대상은 생략을 하고,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설치는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나 생활여건이 서로 다르고 교통이 불편하여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편한 경우와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건립된 경로당, 이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1항 3호에 경로당 비품구입비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과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설치와 경로당 지원,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근거하여 마을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1마을에 2개소가 운영되는 데가 홍성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김정문 위원   
  등록된 경로당.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다 거의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돼서 두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김정문 위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말씀대로 같이 취미활동도 하시고 친목도모도 하시고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장소가 저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유류비 지원이 가장 문제입니다.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유류비를 지원하는데 마을에 한 군데 경로당밖에 유류비가 지원이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마을끼리의 어떤 분쟁의 소지를 제공해 주고, 원인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데 만약에 교통이라든가 시골 농촌마을, 산촌마을 가면 등너머기 때문에 이쪽 경로당이 있고 이쪽에 사시는 같은 부락임에도 틀림 없는데 이쪽에서 또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물론 이쪽엔 등록이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불편함이 많이 발생돼서 서로가 동네분들 어르신들끼리 어떤 약간의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챙기셔 가지고 1마을 2경로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제3조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 1항에 교통이 불편하고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2경로당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좀 철저히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덧붙여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은 노인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친구거든요.
  연로하시면은.
  사실상 활동력도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랑방 개념의 경로당이면은 굉장히 효율성도 있고 괜찮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다 뒷받침하려면 재원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이번 경로당 운영 관련 조례는 그런 길을 다소나마 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   
  고마우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장곡면 광성2구에 가시면은 광성리 토속적인 부락으로 보면 2구내 참방이라는 부락이 있고 안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촌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거리 관계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같은 2구인데도 불구하고 회관이 두 군데입니다.
  회관에서 경로당 등록이 되지 않은 회관이 있고 등록이 된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그런 경우에도 어떤 약간의 기준은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세 분 있어가면서 지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려울 거 같고 적어도 열 분 이상 정도는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기준을 정할 때 이렇게 시골마을에 명수로 기준을 정하시는 것도 사실은 꼭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회관이 두 군데 지어져 있거든요.
  안골마을회관, 참뱅이마을회관.
  그러니까 건축물이 지금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어진 건축물이 회관 개념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준을 명수로 세우지 마시고 건축물로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지만 혹시 명수가 적어서 지원받지 못해서 불안해 하는 그런 일을 조장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3조 1항에 생활여건이 서로 다르고 교통이 불편하여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편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조항이 홍북에 이주민들이 해당되시는 겁니까?
  지금 홍북에 이주민들이 기존의 경로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생활여건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분들끼리 따로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국가사업에 의해서 터전을 잃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특별한 조치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따로 경로당 비슷한 거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오관리 10구 같은 경우는 오관리 10구에 노인정이 있어요.
  마을회관이.
  시골 같은 데는 1구, 2구 있어 가지고 하나씩 있어 가지고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아까 인원을 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10구인데 거기는 가구수가 많지 않습니까?
  천 몇 백 세대인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오관리 10구에 있고 또 태영아파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노인정이.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연동, 조양 해 가지고 그 노인분들이 한 3, 40명씩 그렇게 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서로 다른 지역도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같은 아파트가 150세대인데 안 돼도 그건 혜택이 되는 거죠?
  거기 가까이에 다 있는 아파트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거 같고요.
  그 여건을 더 상세히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그것도 어떤 저기가 돼야 되니까 여건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보류하시고 또 더 이상 조례안이 잘 성립됐다고 생각하시면 가결하는 쪽으로 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홍성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 및 범죄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 협의회의 목적을 명기하였고, 안 2조에서부터 6조까지 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7조와 8조에는 협의회의 회의,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명기하였고, 안 9조와 10조에는 협의회의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와 필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은 경찰법 제16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은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조 설치에는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를 둔다 하였습니다.
  제3조에 기능입니다.
  1호에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호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호 법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단속, 캠페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제4조 구성에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였고, 2항에 협의회의 위원장은 홍성군수가 되고, 3항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홍성군의회의장,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1호 행정, 치안, 교육, 언론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와 2호 그 밖에 지역 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입니다.
  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2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 1항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을 하고, 2항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9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성경찰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1조 필요경비의 지원 등, 1항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홍성군의 법질서 확립 및 범죄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협의회의 목적이 있고, 안 제2조, 3조, 4조, 5조, 6조에는 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있겠으며, 안 제7조, 8조에는 협의회의 회의,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10조에는 협의회의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와 필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시 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주임무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경찰서 예하에 많은 보조기구가 있는데 굳이 행정에서 치안협의회까지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설치하는 이유는 현재도 지역치안협의회가 설치돼서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설치하는 원인은 법질서 확립과 우리 홍성군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 자율방범대 이런 데도 이거는 경찰서에서 운영하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당초에는 처음에 설립 초기에는 경찰서에서 시작을 했는데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군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 소방대 아까 그 위원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소방대도 그건 별도 하나의 별개의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치안 유지에 필요한 때도 있고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경찰서 예하에 있다면 몰라도 어떻게 여기에서 치안업무까지 행정에서 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성군 지역 내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또 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도에도 치안협의회가 시도 단위에도 구성해서 운영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각 시군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3개 시군이 제정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요번 연말 회기에 7개소가 지금 상정이 돼서 위원님들 검토를 마친 데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우리 충남도에만도 현재 10개 시군이 거의 제정이 된 상태로 돼 있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곳이 2개소, 저희까지 하면은 8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3개소가 제정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 시군과 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어떤 치안 행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역 내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입법을 지금 현재 추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행정기구 밑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지도자협의회 그 수많은 그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협의회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것도 운영도 잘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협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거기에도 본 위원은 의문점이 갑니다.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관계법령이라고 제시하신 경찰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제약이 돼 있는 관계법령은 아닌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치안행정협의회는 시도에다 둘 수 있다하는 규정이 나오고 자치법은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경찰법을 보면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밖에 필요한 사안을 협의하게 하는 것이지 지역 치안 질서나 지금 범죄 예방 효율적 추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찰법령 같으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해석을 하고 포괄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은 관계가 있다고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에 관한 어떤 조율의 문제,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고 했지 지금처럼 치안협의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시해 주신 경찰법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상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봐지고요.
  자치법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이 치안협의회 설치를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타 시도가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 의도를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3개 시군은 제정이 돼서 현재 운영이 돼 있고 저희 군까지 포함해서 요번 연말 정기회에 상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것은 기히 홍성군 치안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각급 기관장님들하고 자치단체장하고 무슨 협의체가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현재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무슨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이 그냥 나름대로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명문화가 돼 있지 않고 그냥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돼 있는데 여기에는 군수님이 의장이 되고 그 치안협의회도 경찰서장이 간사가 되고 의장님이나 교육장, 소방서장 이렇게 언론계, 시민단체 이렇게 포함해서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 운영은 돼 있지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원 사항이라든가 이것이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것을 좀 해서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각 시군별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감히 말씀드리면은 경찰행정이 이 자치행정에 귀속이 되는 날이라면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건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제 지방행정에 대한 권한 밖의 일이고 지금 보면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수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하자 없이 결격사유 없이 집행하기 위한 행위라고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동안도 경찰행정과 이 자치행정이 유기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범죄 예방이나 치안 질서를 꾀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구역 내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표적으로 방범대나 광천 같으면 기동순찰대나 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순수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이, 기관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한다 해서 그 치안질서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든가 발전된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은 보장적 차원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법률적 테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위원 입장으로 볼 때는.
  왜냐면은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찰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아니면 검찰이나 법원 쪽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교육예산이 투입된다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은 홍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없겠지만 이건 순수하게 홍성군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셔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사실 안 하셔도, 제가 안 들어도 알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타 시군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타 시군에서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은 한번 보셨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이 금년에 제정이 돼 가지고 내년 예산부터 예산이 계상될 계획이라 아직 그런 건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타 시군은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보령시가 금년에 됐고 논산·계룡시가 바로 얼마 전에 됐다는데요.
  금년에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죠.
  금년 예산이 없었고 예산이 계상된다면은 내년부터 계상이 될 텐데 그것은 현재 파악이 안 됐고요.
  천안시와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걸 했고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서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손을 안 대고 의원님들이 직접 의원발의한 데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이 애매모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꼭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그 목적은 잘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것이 재정적 부담이 우리 홍성군에만 있는 사안이거든요.
  치안이라 하면 경찰 쪽 재정부담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법질서 확립이라든가 범죄 예방이라면 여기 교육장님도 들어왔으면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떠한 의무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홍성소방서에서도 어떠한 의무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관계 교육공무원들이 1년에 30회씩 야간에 두 시간씩 방범활동 한다라는 명시가 됐다든가 또 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범죄예방이나 군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큼 취약지에 어떠한 근무형태를 명시된다든가 그러한의무사항이 있다 하면은 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봐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홍성군 예산으로 이런 거를 운영한다는 자체는 아직까지 현실적인 부분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여기 당연직으로 위촉되신다는 분들이 그래도 서열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 기관장님들이신데 실비로 위원회 보상까지 참석보상도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까지 나오신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더 연구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여기에 동조하는 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다 말씀하지 못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을 요번에 제정내용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신규 임용 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서식을 바꾸었습니다.
  또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도 안 제18조의 2에 명기를 했고요.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안 제19조에 명기를 했습니다.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안 제20조에 명시를 했고요, 특별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을 명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에 관련했고요.
  입법예고는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2쪽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조에 목적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고 2항과 3항을 신설해서 2항은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을 따른다 명시를 했고, 3항은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1의 2와 같이 한다로 했습니다.
  제7조의 제3항 중 “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는 것은 모든 문구가 다 아니 된다로 됐는데 요 규정만 안된다로 해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3조와 14조, 15조, 16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복무조례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별표4와 같이 하는 것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19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4촌 이내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서 내년도 연가를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에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에서 공제한다.”를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거로 추가로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안 24조, 26조, 26조의 2, 27조는 이것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돼 있어 가지고 중복으로 돼 있어서 삭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표1과 별표3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에 있습니다.
  또 별표1의 2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8조의 2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부터 적용한다 했는데 요것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그때 기준부터 있는 사람들은 소급해 주기 위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4쪽입니다.
  별표1은 선서문이 다시 만들어진 신서식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2는 우리 공무원의 선서 절차와 방법이 되겠습니다.
  별표3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에서 본인은 5일, 자녀는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1일, 회갑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해서 하루를 해 주고, 출산은 배우자의 경우 5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입양은 본인일 경우에 20일을 하고 사망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는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일, 탈상에서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하루로 명시를 했습니다.
  별표4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방법이 되는데요.
  민간경력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2일까지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구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 및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 임용 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 규정,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 포함, 특별휴가 기간 중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망에 본인 및이라고 했는데 죽은 사람도 휴가를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사망이오?
○위원장 조태원   
  예, 사망에 본인 및 배우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조태원   
  아니, 본인 및이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 저와 우리 식구와, 우리 부모와 처갓집 장인장모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본인의 배우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위원장 조태원   
  아니, 본인 및 하면은 본인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은 해당이 안 되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장인장모와 우리 친부모.
○위원장 조태원   
  글쎄, 이하는 아는데 사망자가 그 위는 보세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요건 배우자하면 자기 부인을 뜻하는 것이고 딱 떨어지고요.
○위원장 조태원   
  거기 본인은?
  사망자에 본인이라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은 본인이라면은 본인이 해당되겠지만 저와 우리 마누라의, 저희 처의 부모나 저의 부모 요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저의.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저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위원장 조태원   
  그러니까 본인의이지 본인 및.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 또 배우자의 부모하면 길어지니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로 이렇게.
○위원장 조태원   
  거기 본인을 빼면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만 되죠.
  제 부모는 해당이 안 되고
○위원장 조태원   
  아니, 사망에 본인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글쎄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제가 틀립니까, 과장님이 맞습니까?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문제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건 본인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입법예고에 관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의견에 보시면은 행정절차법 제41조,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생략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4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거 생략하는 것은 군민한테 권리나 의무를 어떤 부과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행정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생략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4조가 행정 내부적 상황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군민의 어떤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닌 내부 그런 사항일 때 입법예고 생략규정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홍성군군세기본조례안 
8.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홍성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의안번호 52호 홍성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렇게 분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미 국가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홍성군 군세 조례를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그리고 홍성군 군세 조례로 분할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은 분법 체계에 맞춰서 조례상의 총칙, 납세자 권리보호, 부과징수 등을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하는 건데 안 1조부터 9조까지는 목적, 세목,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이고, 10조부터 25조까지는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6조부터 46조까지는 압류 및 압류의 해제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47조부터 51조까지는 위원회의 통합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우리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유사한 거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하나로 합쳐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2010년 9월 29일날 충청남도 세무회계과에서 지방세 분법에 따른 조례 규칙 표준안이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전국이 다 통일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에 3쪽에 있는 군세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5개로 4조에 보면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이렇게 그 상위법에 맞춰서 5개 세목으로만 조정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20쪽에 있는 표준안에 따라서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 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방세분법으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까 법과 마찬가지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전국 동일한 감면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기타 사항은 삭제, 또 그 이외의 사항들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군세 감면 조례에 존치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보면은 총 15개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또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그 다음 쪽에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등 이렇게 감면 사항만 규제가 돼 있고, 다항에 보면은 지방세법 이관 등에 보면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충남도청 세무회계과로 2010년 10월 6일날 지방세 관련 감면 조례 및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이 저희 홍성군으로 아니면 전국으로 시달된 거라 그대로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54호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체계에 맞춰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했고, 또 지방세 세목이 아까 말씀대로 총 16개 중에서 이것이 11개로 줄여져서 기존 군세 조례 중 개별세목 분야를 군세 조례로 분리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참고표에 있는 것처럼 군세 세목은 8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돼서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5개로 3개 과목이 줄었습니다.
  참고표에 보면은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합쳐 가지고 재산세로 통합했고 주행세와 자동차세를 합쳐서 자동차세로 통합했으며, 우리 군에서 홍주미트에서 도축하면은 세금을 받는 게 도축세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8억 정도씩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제 8억 정도의 세입 결함이 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3개 세목이 준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에서부터 자동차세까지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돼 가지고 그 모든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세무회계과에서 2010년 9월 29일날 지방세 분법에 따른 조례 규칙 표준안이 통보돼서 그대로 저희 군의 입장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55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제도개선이라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왔는데 그동안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수수료를 제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발급을 하는데 수수료를 현금으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그 근거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고, 두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를 우리가 그동안에는 반환을 안 해 줬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자가 발생했어도 귀책사유가 발생했어도 반환을 안 해 줬는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환불하도록 이렇게 개선명령이 나와서 환불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정비했고,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국가보훈자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 대상을 넣어달라 이런 문서가 와서 요거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하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라번에는 지방자치법 139조 1항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그러니까 전국 자치단체별로 수수료가 틀리면 안 된다, 한 국가 내에서는 똑같아야 된다 해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똑같이 바꾸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는 2010년 9월 14일날 도에서 이러한 문서가 와서 주요 내용에 보면 신용카드, 귀책사유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거 6조에 있었고, 2페이지에 수수료 면제 대상 중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가족한테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안 제7조 1항 제6호 4목에 그 내용을 하나 더 넣었고, 아까 전국적인 통일 수수료는 관리선 사용의 지정, 어선 사용 승인 신청에서 3,500원이었었는데 1,000원으로, 저희는 3,500원을 했던 것이 1,000원으로 통일시키는 거고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1,900원에서 800원, 어업허가증은 1,400원에서 1,000원,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1,000원에서 800원,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800원,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은 그동안은 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아예 안 받는 거로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첨부물에 그 수수료 받는 규정이 굵은 글씨로 쓴 것이 전부 다 그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홍성군 군세 조례」를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와 「홍성군 군세 조례」로 분할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의 제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군 조례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 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방세분법으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동일한 감면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이외의 사항들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에 존치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전부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자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감면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그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에 존치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서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방세 세목를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함에 따라 기존 군세 조례 중 개별세목 분야를 군세 조례로 분리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제도개선 2009년도 7월 20일자로 내려온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하여 제증명 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시 환불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함에 따른 것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기반 조성에 따른 법령 제정, 개정 시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해당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수수료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도개선 권고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정부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는 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도축세가 8억이 폐지가 됐습니다.
  조례안 폐지로 감면이 됐는데 실질상 8억이라는 돈은 많은 돈인데 이 축산업자들이 그 돌아가야 되는 돈입니다.
  어려운 축산업자를 위해서 8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에서부터는 상행위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요 도축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는 축산, 양돈이나 한우를 먹이는 사람들은 앞으로 도축할 때 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런데 혹시 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해서 그 도축세 별도로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더 받으면은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홍주미트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못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군 세입만 연 한 8억 정도의 세입이 안 잡힌다.
  우리는 세수결함이 그 정도 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충청남도한테도 우리 대체수입 좀 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법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할 수는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준 법이기 때문에 폐지된 거라 저희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홍성군 세수입과는 무관한 사안이죠?
○재무과장 김경철   
  수입하고는 관계되긴 되죠.
  도축세가 그동안은 우리가 1년에……
김정문 위원   
  도축세 제외하고 세목을 묶어놔도 우리 홍성군 세수입에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상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도축세만 2011년부터인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내년부터요.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 축산농가가 도축세를 폐지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홍성군 수입 8억이 축산농가에 배분된다는, 돌아간다는 그 인식을 하도록 과장님 잘 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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