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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1월 8일 (월) 10시 5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상수   
  사무직원 김상수입니다.
  2010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서명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되었고, 집행부의 의견수렴,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김정문입니다.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군내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으로 건축된 노후 건물로 인하여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함으로써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과 안 2조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농어촌주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에는 지붕 해체에 따른 지원 범위, 안 4조와 5조에는 지붕 해체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에 대해서 내용을 갖췄습니다.
  안 7조·8조에 지원액, 지원신청서 제출, 또 안 8조·9조에는 지원신청자의 자격,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또 안 10조에는 사업의 우선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구성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2,361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폐기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지원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군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원 범위를 확정해야 할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선 이 조례의 어떤 목적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 수익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소득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저희 과에서는 이뤄졌고, 다만 지붕 중 주택에 관한 사항만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조 4항에 보면 그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공장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주거용에 한해서 함으로써 예산이 편성을 통해서 실효적인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그밖에 모든 건축물을 했을 때 철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저희 군에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거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2백만 원까지 하되 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2백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이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0%만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는 쪽으로.
  그래서 2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180만 원이었을 경우 9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90만 원은 군에서 지원하고, 4백만 원이었을 경우에는 2백만 원은 군에서 지원하고, 2백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예산 지원의 어떤 목적과 타 지원과의 형평성, 농업이라든지 기타 부분의 지원 비율에 따른 목적과 합리성이, 지원에 따른 주민들의 본인 부담이 대두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경각시키고, 또한 철거에 따른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4조에 2호부터 3호까지로 예를 그렇게 변경해야 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하다 보면 4조에 2호부터 3호까지로 이렇게 변경하는 문제점이 나오고,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농어촌주택개량만 해놨는데 빈집 철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만 저희가 1년이면 30동 내지 60동을 철거하고 있는데 빈집 철거 부분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줘야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과의 의견은 가능하시면 소득 부분이라든지 어떤 공장 운영 이런 부분에 따른 부분까지 지원할 때에는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고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4조부터 말씀하셨는데 조항을 명시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든가, 의견 제시를 조목조목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지금 조례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례의 문구가 이런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그 자료를 유인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이두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   
  지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신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충분한 토론이 가능할 텐데 지금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토론을 하든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발의자인 김정문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그러고 나서 상임위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토론 결과 이병국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거용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제1호를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 제4호는 삭제하며,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백만 원까지 하되,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를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 범위에서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철거비용의 50%, 최고 2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2백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중 “다만, 제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제4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제10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두원 위원   
  정회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정회 속개했잖아요.
이두원 위원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2시 33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토론 결과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한 결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거용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제1호를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 제4호는 삭제하며,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백만 원까지 하되,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를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철거비용의 50%, 최고 2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2백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중 “다만, 제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제4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제10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12시 36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주헌   
  의안번호 제39호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사실조사의 의뢰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는 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본 입법예고 결과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전문위원 황성순입니다.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무와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경우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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