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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1월 8일 (월) 11시 3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2.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2.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2010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 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민원실장 김홍랑입니다.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조례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으나 상위법 개정 이후 법률시행령에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세부 조항을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방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으로 그동안 위 홍성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법률로 정하여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위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폐지를 하겠다라는 거는 상위법에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것이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오늘 9시 30분에 종합민원실장으로 사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내부 룰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신 이종욱 과장님도 같이 참석했다가 잠깐 나가신 거 같은데.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며,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월 3만 원씩 주던 수당을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월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고 조례안 개정안 중에서 설명드릴 것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의 범위 및 수당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참전명예수당지급액을 그동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 지원대상의 범위 및 수당 지급 금액을 매월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라고 있는데요.
  그 3조 중에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을 “지급신청일 현재”로 요번에 바꾸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게 상위법에 관련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동안 요것이 제약을 두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신 지 한 9개월 이렇게 된 분은 못 타고 그랬는데 저희가 홍성에 거주하는, 또 주소를 둔 사람한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까 사석에서도 조태원 위원장님께서 역시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추가되는 예산의 확보는 큰 문제가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요것이 지금 6·25참전용사분들은 평균 연세가 79.8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줄고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 내년도 추가 예산액은 약 2억 4천이 소요되는데 복지 쪽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이병익입니다.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수하는 우리 군내 어르신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하고, 장제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에게는 지급 않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제비 지원을 삭제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장수어르신 수당의 지급액을 월 2만 원, 분기에 6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9만 원으로 월 만 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장제비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므로 조례에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수어르신 수당의 지급액을 매분기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장제비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므로 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 내에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고, 다른 시군의 지급액과도 형평성을 맞추어 현행 장수어르신 수당의 지급액을 매분기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지급토록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현행 조례로 정하여 운영 중인 장제비 지원이 관련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원되도록 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장수어르신이 83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이 보통 9만 원, 10만 원 요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보면은 월 2만 원씩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분기로 한 데도 있지마는 대개 월로 하는데 3만 원 하는 데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3만 원 하는 데도 있고 2만 원 하는 데는 금년에 개정을 전부 이렇게 저희가 정보 파악할 때 개정하는 거로 하고, 또 앞에서 보고드린 참전용사분들이 이 장수어르신 수당을 타는 분들이 약 한 45%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월 3만 원으로, 분기에 9만 원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이 없어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을 신설했고,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9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10조에는 위원의 임기,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안 제12조에는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항을 신설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명을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띄어쓰기에 맞게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해 드리고,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조항 신설, 위원회의 운영 조항 신설,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항 신설이 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대로 설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3조에 의해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이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7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금마면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님, 지역구 의원분이 한 분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잘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의견이 어떠신가 해서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위원장 조태원   
  지역구 의원을 한 분 포함시키자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상근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원이 주민의 대표인데 그 지역구의 의원이 당연직으로 한 분 들어가시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   
  그래서 위촉위원은 여유를 두었습니다.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화장장 주변지역 3개 마을에서 추천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참여를 하실 때 거기에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리를 두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일단 문은 열려 있으니까 의원님이 참여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조태원   
  그거는 소장님, 이상근 위원님의 지금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조항에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별도로 군의원님을 넣는 것도 필요하지만 넣을 때는 여기에 당연직으로 넣으면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촉직 위원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이 구성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연직 위원으로 넣게 되면은 의원님들이 반드시 참여를 하실 텐데 위촉직 위원으로 해 가지고 문호를 개방해 놨지만 요 조항대로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실 확률이 거의 높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조태원 위원장님께서 그쪽이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소장님, 의원은 위촉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회의를 할 때는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00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   
  이어서 의안번호 제38호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봉안당 사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안당의 사용료 반환 관련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법률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수정하고, 불공정조항에 따른 단서 규정을 신설해서 내용대로 “다만 봉안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반환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불공정조항 내용 개정입니다.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11조에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골자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봉안당 사용료 반환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다고 지적해 옴에 따라 이를 지적사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으며, 본 내용은 그동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등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장사시설 이용료를 거의 한 80%, 100% 올렸는데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   
  어디…… 80%, 100% 올린 사항은 없는데.
○위원장 조태원   
  6조 관련, 별표2에 있는 요금.
  관내지역 거주자하고 관외지역 거주자, 그 차이가 많이 나.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   
  저희가 장사시설을 지을 때에 우리 홍성군 장사시설은 인근 지자체의 부담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내는 관내로 했고, 충청남도 외는 관외입니다.
  그래서 관외의 사항은 저희 관내보다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위원장 조태원   
  지금 1년에 몇 구나 화장합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7,500기 정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밀리지 않아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   
  저희가 화장로 8기가 있고 구화장장에 6기가 있는데 지금 보통 하루에 15기에서 17기 정도 하고 있고요, 개장유골은 또 약간 차이가 있는데 4, 5월 경우에는 많고 요즘에 조금 많고 여름이나 겨울 때는 적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주신 자료에 보면은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첨부해 주셨거든요.
  기간별 반환액도 요 수준에서 하실 건가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   
  저희가 봉안당 관련해서 붙여 드렸는데 별표2에, 저희는 5년 단위로 반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라든지 월 단위로 하면은 저희가 반환하는 사항이 부담이 되고 군비가 부담이 돼서 5년 단위로, 5년 미만, 5년 이상에서 10년, 10년 이상.
○부위원장 이상근   
  5년 단위로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   
  예, 그래서 10년 이상된 납골을 찾아갈 때는 반환을 않는 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렇게 하면은 큰 무리가 없겠죠?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시는 거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군비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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